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04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도시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4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도시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3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비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이 2009년8월6일 개정되어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기존의 주민지원사업비는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연구조사사업 등 주로 도로, 어린이놀이터, 공동창고시설 등 정비예산에 지원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조치법시행령 제27조가 2009년8월6일 개정되면서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추가되어 직접지원비로 국비90%, 구비2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직접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거주자와 5년 이상 거주자 중 저소득취약계층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며, 사용용도는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용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비용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별 지원금액은 지정당시 거주자는 57만5,300원씩 지원이 되고 5년 이상 거주자는 28만7,650원씩 지원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1월에 대상세대에 홍보하여 심사 후에 4~5월경에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도시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용역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토록 돼 있으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용역비 20억은 시비14억원, 구비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07, 08, 09, 10, 11구역이며, 전체면적은 44만1,000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1월에서 2월에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후에 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12월에 구역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추진 중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30쪽에 연구용역비로 학술용역비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로 2,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그것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비이고 2009년도에도 3,000만원을 투입해서 12개 시설에 대해서 변경 또는 신설 결정한 사항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에 불합리하게 된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중구가 추가로 필요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시설 결정할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올해 2,500만원을 편성할 때 대략 무슨 건을 용역하겠다는 것이 결정 났습니까?
해마다 이정도 예산이 들더라, 이렇게 해서 편성된 건가요?
○도시과장 김명수 예. 보통 연10건 정도는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권순정 위원 2008년도에는 얼마 들었어요?
○도시과장 김명수 2008년도는 6건입니다.
○권순정 위원 6건이고 올해에 12건이고요?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올해 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6건 정도만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용역비는 해당 과에서 투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반드시 용역업체에 안 맡겨도 된다는 거잖아요, 과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김명수 과에서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순정 위원 직접요?
○도시과장 김명수 예. 해당 과에서요.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금방 과에서 했다고 하셔놓고는 …….
○도시과장 김명수 아니, 그것은 해당 과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과로 넘겨서 저희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설명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저소득층취약계층이 개발제한구역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저희들이 지금 조사된 것으로 보면 그린벨트지정 이전에부터 거주한 세대가 13세대, 5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 6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에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까?
학생수와 연령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올해 1월 달부터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권순정 위원 자세히 조사 안 되고 그냥 취약계층 지원하겠다, 하면서 학자금, 장학금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략 여기 보면 주로 지원내용이 학자금이나 장학금, 건강보험료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저소득취약계층이 어느 세대정도 되고 거기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예산을 편성할건데, 그런 데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국토부에 보낼 때 주민등록상에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자료가 있겠네요?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설명을 하셨는데, 재개발사업과 정비구역지정용역 이것이 20억이나 되는데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울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도시개발정비 …….
○도시과장 김명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올해 2010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을 할 때 몇 년도에는 어디 어디 해야 된다, 몇 년도는 어느 지구로 해야 된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법에 근거해서 2010년도까지 정비구역용역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용역이 결정되어도 제대로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도시과장 김명수 제대로 하도록 해야죠.
○권순정 위원 그런데 도시재개발지역 결정을 해 놓아도 지금까지 거의 잘 안되고 있잖아요.
B-04구역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구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명수 용역을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3년 이내에 추진위원회가 안 되면 우리구에서 법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3년 안에 추진위원회가 새로 구성을 하든지 우리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3년 이내에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되면 관에서 직접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권순정 위원 관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중구 현실에서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죠.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431쪽에 G·B내 위법 건축물 철거 한 것이 굴삭기 1대씩 2회, 덤프트럭 1대씩 2회 하는 것이 작년에도 잡혀있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작년에도 잡혀 있어서 이것이 소비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주민계도로 인해서 자진철거가 됐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장비까지 투입할 …….
○박문태 위원 장비 동원 안 됐죠.
만약에 자진철거가 안 되고 우리중구청에서 철거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폐기물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폐기물도 저희들이 처리해야죠.
폐기물은 처리를 하고 그 사람한테 행정대집행경비를 받죠.
○박문태 위원 장비대금하고 다 받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받아야죠.
○박문태 위원 장비대금도 받는데, 폐기물처리에 대한 예산안이 안 잡혀있네요.
예를 들어서 굴삭기 2대분 철거를 했다고 하면 얼마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받더라도 폐기물처리비를 예산안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폐기물처리비는 우리쓰레기매립장에 협의해서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안 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행정대집행경비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을 계산해 받아야죠.
○박문태 위원 그러면 굴삭기나 덤프트럭도 그 때 받아야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당연히 받아야죠.
○박문태 위원 받는데 이것은 해놓고 왜 폐기물에는 …….
○도시과장 김명수 이것은 우리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로 얹어놓은 것이고 처리비는 쓰레기매립장이 넣기 때문에 관에서 하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처리비도 결과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 동동지구외 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36억6,541만원이 되어 있지요.
4개 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외 4개 지구면 5개 지구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지금 동·서동, 반구동, 학성동, 산전 총 5지구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의 원인이 뭡니까?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데 그 주된 원인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지금 2,000 …….
○박문태 위원 즉, 말해서 노후화된 주택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 때문에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도시정비기반시설확충이죠.
확충이고 여기에 보면 현지개량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주차장 필요한 도시기반시설확충을 하면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문태 위원 즉 말해서 태화동 같은 데는 태화동사무소 앞에 주택 20여채가 해마다 물난리를 겪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거가 그러니까 주택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차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박문태 위원 이런 데에 개선사업은 안 해줍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규정이 있습니다.
노후도가 50%이상 돼야 되고 도로의 접근로가 나빠야 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2003년에서 …….
○박문태 위원 아니, 기준은 그 이상 더 나쁜 곳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아니, 이것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했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기본계획을 세울 때 감안해서 그쪽지역도 포함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해주도록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김명수 네. 그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태화동사무소 앞에 주택이 저지대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도시 안에 풍수해저감대책 안에 들어서 유곡물 일부를 명정천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의 상습침수를 막자는 그 목적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목적이 혁신도시나 토개공에서 하는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 광역시 계획에도 명정천으로 돌린다는 것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쪽으로 돌리는 데 300몇억인가 어떤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위원회에서 토개공을 방문할 때 토개공에서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저감대책으로써 그것만 세워놨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수난을 겪어야 됩니다.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과장님, 명정천으로 돌린다는 그 말에 대해 책임지겠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박문태 위원 아니, 책임을 진다하고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힘껏 해보지만 사후에 과장님이 시나 다른 부서로 가시거나 했을 경우에 끝끝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박문태 위원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박문태 위원 그런데 지금 대안이 토개공에서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토개공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혁신도시발전방안에 포함이 되어서 기 국토부에 보고가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 지금 …….
○박문태 위원 국토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다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죠.
○박문태 위원 노력은 하는데, 국토부에서 해야 한다는 예산이 내려 와야 시로 영달이 되고 시에서 또 지원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그림만 그리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발전방안이 저희들이 용역한 것이 아니고 울산시에서 용역을 줘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국토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관하고 있습니다.
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나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그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침수된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소망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거보다 주택지가 낮은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이나 어떤 정부적 차원에서 그 앞에 침수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방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국토부의 담당과장님이 현지를 다 보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이 낙관하고 계시니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박문태 위원 한 것에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정천으로 가게 되면 태화동사무소 앞에는 원활히 소통이 되겠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김석준 위원 유역면적이 혁신도시 쪽에서 다 감수가 명정천으로 해 주면 이쪽은 물 내려가는 일이 없겠네요. 그러면 일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유곡천으로 오는 물을 100% 다 명정천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수지를 넓히면서 일부분만 보내기 때문에 그 지역 침수는 안 되는 선까지 해서 명정천으로 보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김석준 위원 시간당 80㎜정도 왔을 때 물을 못 차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은 내려오고 절반은 명정천으로 갈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딱 절반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계산을 해서 오버되는 물은 명정천으로 유로를 바꾼다, 그런 …….
○김석준 위원 전체 시간당 유역은 다 계산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시설 정비사업 9,0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린벨트 안에 농막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석준 위원 농막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300여개입니다.
○김석준 위원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성안동에 제일 많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기존 12평씩 농막허가 난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관리사.
○김석준 위원 만약에 관리사가 허물어지면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안 됩니다.
○김석준 위원 안 되고 그것은 건축허가 나 있는 …….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것은 허가나 신고대상시설물이니까 그것은 안 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허가를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
○김석준 위원 무허가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무허가도 아닙니다.
허가를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시설 중에 비료를 쓰고 놔둬야 하는데 놓아둘 때가 없으니까 합판가지고 실실 덮어놓고 이런 것이 도시미관에 안 좋아서 정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석준 위원 이번에 1평, 2평 허가를 내주는 것은 신고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정비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죠.
○위원장 박홍규 김석준 위원님 이 부분은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면 됩니다.
과장님 그 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직접지원비를 어떤 근거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이 2009년8월 달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이 법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재산권을 약 40년 정도 피해를 봤다고 개발제한구역에 살아온 주민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일부만 아까 설명하신대로 학자금이나 전기요금, 전화통신요금 이런 쪽으로 지원된다면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짓고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는 일부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화 돼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또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규정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우리 조사시점에 그린벨트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이 13세대 그다음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65세대, 주민등록상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셨던 분이 못 받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13세대 밖에 안 돼요?
○도시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 박홍규 아, 지금 취락지구로 다 풀려버리니까 …….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준 위원 과장님, 개발구역안내표지석 있지요
그것을 한번 만들어 놓고 등산가보니까 쑥쑥 빠져 버리던데요.
○도시과장 김명수 표지석 파란 것 말입니까?
○김석준 위원 예.
○도시과장 김명수 수시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빠지고 파손되고 넘어진 것이 옆에 경작하는 사람이라든지 차라든지 경운기 끌고 가면서 부딪혀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감시원들이 수시로 …….
○김석준 위원 감시원이 몇 명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2명 있습니다.
수시로 고치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오토바이도 잘 못가는 지역에 있으니까 부딪치고 그런데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43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냉장고구입하고 도시계획문서모빌렉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문서모빌렉 설치라니요?
○도시과장 김명수 도시과에서 생산되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계, 정비계, 도시계획 등이 서류가 도시과업무 특성상 62년도부터 서류가 시에서 이관 받지만 저희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안에 문서창고에 영구서류로 보관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안에 창고가 협소합니다.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유지관리가 어렵고 해서 도시과 안에 도시계획서류를 넣는 모빌렉을 설치해서 앞으로 증가되는 서류보관도 할 수 있고 또, 업무에도 수시로 …, 도시계획은 과거를 모르면 도시계획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서류를 빼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 500몇십만원 투입해서 하고 작년도에 시에 영구문서 점검 시에 도시과 창고를 정비가 잘 안 된다고 지적받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권순정 위원 예. 지난해는 도시과하고 녹지공원과가 같이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올해 나왔는데 지난해 업무가 같아도 업무추진비 보니까 지난해는 420만원인데 이번에 분리돼도 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이번에 좀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인이 혁신도시가 지금 보상업무도 거의 끝났고 문화재발굴도 거의 끝났고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서하고 발전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권순정 위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예산을 한 거라는 거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리고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문화재청 협의도 거의 끝났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하면 거점확산할 주공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권순정 위원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편차가 심하네요.
○도시과장 김명수 작년보다는 중앙부서 회의도 많고 해서 100만원정도 더 올렸습니다.
○권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교통행정과장 문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싶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교통행정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44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9,700만원 편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등 전체유치원까지 해서 58개소가 저희지역에 추진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초등학교까지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추진을 계속할 계획에 있고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용은 울타리라든가 미끄럼방지, 주변에 가드레일, 휀스 이런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과 순수국비로 주변에 방범용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2010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억2,300만원, CCTV설치로 1억7,400만원, 지금 현재 중부경찰서 내에 있는 관재센터를 새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국비50%, 시비50%로 보조받아서 사업시행하고 저희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사업할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대상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초등학교 6개소 외에 6개소는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개소 외에 다른 초등학교에 CCTV를 9개소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어린이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도 어린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구경진여객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진여객 부지는 전체 7,936㎡로 현재 토지공사로부터 주식회사 더랜드가 매입을 했습니다.
해서 2010년11월15일날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상복합이 들어섰을 때 현재 기존 270여대 차량이 오갈 때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동구지역에서도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차들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크게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점도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사전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난 9월 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위한 추정가로 30억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0억원을 편성하고 토지 지주와 사전 저희들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저희 구에 가용예산에 의해서 다 사기는 좀 힘들고 연차적으로 사겠다, 어느 정도 의논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을 편성해서 3분의1정도 매입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주차장실태조사 기간제근로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2년 주기로 주차장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해당되는 연도인데 주차장실태조사는 주로 주차장에 주차장종류별로 어디에 어느 규모에 요금은 얼마 받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동시에 어느 차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타 자치단체는 용역을 해서 발주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저희가 판단할 때 6,000~7,000만원이상 사업비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자 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내년 4월말 경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일정이 맞아야 될 것 같고 희망근로는 최소한 6개월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런 특수성에 의해서 희망근로사업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좀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공영주차장중에서 적자를 보는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지금 적자는 없습니다.
없고 구역전시장 공영주차장 …….
○박문태 위원 구역전시장 공영주차장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 그쪽에 노면주차장이 있음으로써 공영주차장에 차가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입장이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노면주차장은 지금 정리를 할 단계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노면주차장이 현재 흥국생명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역전사거리까지 양쪽으로 44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정리를 할 단계는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일방통행된 것을 양방통행 하도록 심의를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심의를 받았는데 시행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처음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심의를 득하려고 심의위원 한분 한분을 찾아가서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심의과정에서 …….
○박문태 위원 조건부 심의가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시나 경찰계통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희보다는 아직까지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그러면 심의를 통과시킬 테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다해라, 그런 식으로 통과됐는데 조건내용이 첫째,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1대만 있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4대를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그 조건이 없었습니다마는 대신주유소에서 새치 쪽으로 빠지는 6m정도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가각지점을 현재 도로에서 최소한 6m을 확보해라, 가각을 6m을 없애라,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저희가 건물을 한 동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두개를 저희들이 현재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무인단속카메라는 시의 예산으로 교부받아 써야 되고 그 부분이 지연이 됐고요.
○박문태 위원 그것을 빨리 할 수 있습니까, 안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 이 부분을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내년 추경까지 시행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서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 이 사항이 저희들이 감지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되도록이면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설치한다, 안 한다는 그런 규정을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주차를 안 한다면 당연히 불법주정차선을 그었을 때 주민의 불편,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또 어린이보호만을 위해서 주차선이 없었을 때 주민불편, 이런 저런 불편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도 주차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앞으로 유치원, 유아원 이런 등등까지를 하면 그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많이 불편할 것이라고 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무작정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수의계약과 입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박문태 위원 그럼 수의계약을 봄으로 해서 어떤 특혜를 주고 있고 이 전체를 입찰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공영주차장관계에서 특혜를 입는 주차장이 몇 군데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특혜라기보다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상인회에서 위탁한 것은 그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상인회에 위탁을 한 것이고 특혜라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입찰을 해서 작년에 모 공영주차장의 경우 입찰가격보다도 한5,000만원정도 싸게 수의계약을 안 했습니까, 그런 것이 특혜이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런데 처음에 그 주차장을 설치한 목적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준해서 주차장이 어느 정도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지역상인들이 오는 고객들에게 쿠폰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그쪽 위탁운영자의 수익금이 줄어들 것이라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가에 저희자체 수지분석에 의한 금액에 근접해서 했기 때문에 입찰이나 수의나 금액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를 들어서 이익금이 나타나면 상인회에서는 어떤 데에 써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상인들은 물론 운영하다보면 인건비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마는 자기 상가 내에 축제라든가 공공…….
○박문태 위원 상가 내에 전체를 써야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네.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지금 상가 내에 전체를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운영수익금부분에는 위탁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간섭할만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차원에서 이 돈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
○박문태 위원 투명하게 전체에 혜택에 가는 곳에 써야지,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장 관리하는 데는 인건비로 쓸 수 있지, 그 외의 인건비는 못 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상인전체, 시장전체에 어떤 공공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의 전기요금을 준다든지 공용수도가 있을 때 물 값을 준다든지 등등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주차장외 종사자의 인건비로써 나간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현재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그런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파악을 바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계셨기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을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녹취가 다 됩니다.
거짓진술을 하시면 안 되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옳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수준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소규모주차장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박문태 위원 그런데 늘어나는데 왜 작년수준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작년보다 세입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배정률이 73% 해서 7,900면정도 편성을 해서 73% 배정률을 보이고 있고 여타 병영지역이라든가 저희자체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의해서 면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수익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어쨌든 교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통이 잘 소통되고 해야 주민의 복지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가장 짜증나는 것이 교통의 정체라든지 이런 것인데 물류수송에 가장 커다란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중구는 교통행정을 잘해서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부순환도로에서는 교통의 신호가 연동체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울산교통센터에서 아직 미입력돼서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입력을 시켜주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설명하셨는데 설명서 44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7억9,70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실제로 울타리라든가 미끄럼방지, 가드레일 이런 것들하고 CCTV를 설치한다는데 이것이 대상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대상 다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네.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이 안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은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쪽에 445쪽에 제일 위에 보면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이중예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유지를 지금 저희들이 가드레일을 고친다든가 울타리를 고친다든가 기존시설 해 놓은 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앞에 어차피 개선비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비이고 거기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하고요.
○권순정 위원 개선 및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는 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말은 개선이라고 하는데 중앙에서부터 그런 용어를 써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조성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특별회계부분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넉넉한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인데,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교통과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초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조성으로 올해도 9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전체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전체 보상금은 69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권순정 위원 보상비만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된 것이 1필지 9억원 정도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 한 필지가 9억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렇습니다.
그 면적이 한 필지 안 된 것이 526㎡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주차면이 120면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한 면당 얼마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5,000~6,000만원정도 됩니다.
○권순정 위원 시내 공영주차장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 옆에 보면 구경진여객 주차장조성과 관련해서도 30억 예산을 계획하면서 내년에 10억을 편성했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권순정 위원 30억이면 전체 몇 필지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한 필지가 전체 7,936㎡로써 그중에 저희가 주차장을 할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지역면적이 2,696㎡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주차면수는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90면정도 예상합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도 90면에 30억 들어간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장래 주차타워를 설계를 뺀 다음에 면적을 정할 것입니다.
주차타워가 3층~4층 이상 올라갈 규모로 토지를 잡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구경진여객 부지중 부분적인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부지는 어떻게 사용될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 주차부지 외에는 큰 도로쪽에는 상가 그 다음에 안쪽은 아파트를 설계를 마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한 업체에서 …….
○권순정 위원 예. 지금 구청 옆에 희망공영주차장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처음에 저희가 석축쌓기를 할 때 그 돌이 혁신도시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그때 알았더라면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었을 건데 그 부분을 미리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룡초등학교 쪽으로 돌을 구입하는데 5,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강토나 옹벽이나 했었어도 그 정도 돈은 들어갈 것으로 …, 그리고 석축을 쌓는데 전문석공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600~700만원정도 들어갔고요, 장비임차를 하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장비임차비가 1,000만원정도 예상되고 그리고 나머지 시멘트나 잡자재나 한500만원 안쪽으로 들어갔고 그 외에 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7,000만원 가까이 된다, 이 예산은 어디서 들어간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 예산은 희망근로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일부하고 그 외에는 희망근로사업비에 장비 임차하는 이런 부분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는 조금 …….
○권순정 위원 내년에도 희망근로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기 힘든 장비임차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소규모공터주차장 조성사업비에서 투입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 공터주차장비로 5,000만원이 올라와 있기에 희망근로를 최대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희망근로가 7대3으로 30%를 저희가 자재를 살 수 있습니다.
인건비 비율을 보면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4대 보험료 빼고 나면 자재를 살 수 있는 돈은 20% 밖에 안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주차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 그 외에는 자재비라든가 인건비잖아요. 자재비는 얼마 안 들어가지만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 돈 가지고는 자재비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권순정 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여유가 있지만 곳곳에서 참 많은 예산이 배치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집주차장갖기보조사업으로 1집 당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1면 당 150만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실제로 담을 헐어내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실제는 집마다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0~3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비율을 조금 높여준다든가 하면 주택가의 부분적인 작은 주차장이라든가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자기 집에 주차장을 갖고 그런 주택가 공터가 있으면 쉼터로 이용되거나 그러면 좋지, 지금은 모든 공터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차라리 내집주차장갖기보조사업에 좀 더 비율을 높여주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몇 가구를 선정하고 지금 올려놓은 겁니까, 그냥 대략 올려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공터주차장조성사업비는 전액시비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제일 많이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전개해서 우리과 직원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시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 즉시즉시 편성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면서 다 받아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이고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특히 복산동이나 반구동 이런 데에 많이 홍보해서 내집주차장갖기보조사업으로 많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아까 조금 전 권순정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경진여객 부지매입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중이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주차장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로써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지 않습니다.
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기반시설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취득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문석주과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행감 때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참여를 못했는데, 이번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우리건설환경위원회에서 모범사례, 수범사례를 찬양하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녹지과에 관련된 희망프로젝트사업이 생산성 있는 쪽으로 접목을 잘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모범사례로써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과가 더 효율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속적으로 준공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이라는 개념으로 구도심권에만 집중되는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고 그 정도 재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아파트밀집지역이나 주택지역에 국유지나 시유지를 찾아서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정착화 시키고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탈락률이 가장 높은 반구동 쪽으로 일정부분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많은 소규모주차장조성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585페이지 공터주차장조성해서 5,000만원만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발굴하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줄여버렸는지, 작년까지만 해도 7억3,000만원 예산을 갖고 했는데, 계속 확대해 나가야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동의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뭔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제하는 목적이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병행해서 만들어 간다는 모습을 봐야만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김영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공터주차장조성사업비중에 중부경찰서 옆에 4억8,0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은 공터주차장조성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그 돈이 있었기에 곳곳에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사실상 금년도 예비비가 한5억 정도밖에 안 남을 정도로 가용재원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예산을 좀 좁게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수입금이 연간8억 정도 순수입이 그 정도 올라옵니다.
그 정도 돈으로는 항상 주차장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추경 때 반영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가 작년도에 108억원정도 있었는데, 71억원정도 쓰고 36억원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구도심에 투자가 이렇게 많이 되기보다는 주택지역에도 도시계획이 잘못되는 바람에 우리가 자동차가 지금 1가구당 2대 되는 집도 많고 이렇게 차댈 때가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지방정부에서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도 이런 쪽에 인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일정부분 재원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너무 적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공감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소규모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집행부의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 봐집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김영길 위원님께서 주차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과가 어찌 보면 교통행정과이지만 사실은 주차장업무에 거의 매진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주차장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여유 공간은 저희주차장에 가보시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나무를 거의 화단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더불어 우리시민들의 정서도 맑게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저희가 가용재원이 된다면 주차장사업에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아파트지역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담장을 허물면서 아파트 내에 기존시설물을 법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저희 행정지원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가용재원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결국은 주차위반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진 돈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회계입니다.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만 주목적으로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가용재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정말 주차장을 확충하고 하는데 써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재원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주차위반한 과태료로 만드는 재원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는 가용재원하고는 관계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에 주차장을 70억, 80억, 100억씩 넘게 들이는 것을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일정부분 이 재원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계획을 실과장으로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성낙팔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이종환 |
도시과장 | 김명수 |
교통행정과장 | 문석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