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8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12월08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장정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0시31분)

○위원장 장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1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 후에 전 부서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대비 37억9,400만원이 감소된 1,571억1,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37억2,800만원이 증액된 1,530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2,200만원이 감소된 40억2,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자체수입은 이월잉여금의 감소 등으로 43억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부동산교부세가 32억7,200만원 감소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이 110억500만원이 증가로 인해서 금년보다 37억2,800만원이 증액된 1,530억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및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그리고 예비비등을 포함 13개 분야에 1,53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업예산에서 주요보조사업으로써는 병영성 복원정비사업에 25억원과 구민운동장조성사업에 21억5,000만원, 구민문화체육센터조성사업에 18억900만원, 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에 14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비에 140억9,2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11억2,4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34억7,0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125억5,5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2억9,000만원, 결식아동지원에 17억9,200만원, 보육시설 및 인건비지원사업에 158억1,900만원, 보육료지원사업에 109억2,0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11억8,500만원, 장애수당 12억5,300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 10억3,500만원, 구역전 제2구간 아케이드설치사업 18억원,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34억원, 학성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에 28억7,300만원, 도시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사업에 2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6억6,500만원, 학성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에 28억7,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5억원, 직원 영·유아보육료 1억7,7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9억1,700만원, 본관 화장실개·보수사업에 1억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2억8,700만원, 실업체조부 운영에 3억3,700만원, 구민화합한마당 체육대회에 1억6,100만원, 종량제봉투제작에 2억5,600만원, 종량제봉투 반입수수료에 3억4,400만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에 18억8,200만원,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 15억3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비에 6억3,300만원, 하수도긴급복구 및 유지관리비 4억2,000만원, 도로긴급복구 및 유지관리비 5억6,0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토지매입비에 3억원, 절전형 보안등 교체공사에 1억원, 자전거 대여소 및 연습장 운영에 3억3,800만원, 배수장 공공요금에 1억5,900만원, 배수장 유수지 준설과 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각각 1억원 씩, 방역인부 및 약품구입비에 1억2,5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에 1억1,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자체수입에 있어서 주차장 및 기반시설회계의 이월잉여금 등 세수입이 54억2,900만원 감소와 국시비보조금 10억9,600만원 감소로 인해 금년대비 75억2,200만원이 감소된 40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이 9,200만원이 증액된 3억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의료급여관리사 및 상담요원 인건비가 6,5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지원사업에 9,800만원, 의료급여 환급금 등 의료급여사업에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회계는 이월잉여금과 보조금 등의 감소로 71억4,200만원이 감소된 36억6,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울산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9억원과 태화시장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4억1,000만원, 구경진여객 공영주차장부지 1차 매입비에 10억원, 우정 제2공영주차장 화장실설치사업에 3,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회계는 2009년도 관련법 폐지로 인해서 집행잔액 5,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박문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삭감조서 12페이지입니다.

태화 십리대밭축구장에 대해서 6억원을 삭감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액 6억원이 시비죠?

○위원장 장정옥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교부금이 특별교부금입니까, 일반교부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일반회계 시비입니다.

전액시비입니다.

교부금입니다.

박문태 위원 만약에 삭감을 하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추경으로 시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 부분은 받아오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삭감하면 시에서 그 부분을 추경 때 자기들이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이 시비부분은 일단 저희구로 봐서는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

박문태 위원 실장님, 오기가 힘들다 보다도 올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잘라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올 수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축구장을 하는데, 현재 14억원을 주는 것을 6억원을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박문태 위원 삭감하고 나면 그것이 시에 돌아가서 시는 그것을 다시 각 과에 갑니까, 국에 갑니까, 기획실에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자기가 삭감하면 일단 예비비로 들어가서 추경에 시비로 잡혀서 다른 …….

박문태 위원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다른 5개 구군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쪽에 지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지원이 안 됩니다.

다시 시에서 예산을 재편성을 합니다.

박문태 위원 기획실로 가서 예비비로 들어가서 추경에 재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축구장을 건설할 때 우리가 2면을 합니까, 1면을 합니까?

이 14억원을 가지고 2면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할 수 없습니다.

지금 14억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17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2면하기로 하고 17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해서 14억이 지금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14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다 편성해 주신다고 해도 2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1면 하는 데에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1면 하는 데에는 8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나머지 6억원은 다른 곳에 쓸데가 있습니까?

축구장 주변에 쓸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축구장 주변에 쓸 수 있습니다.

주변정비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축구장 주변에 정비를 하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가 지장물을 철거하는데도 몇 억이 들어 갈 겁니다.

세부적인 견적을 안 뽑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철거하는데 1억 내지 2억정도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주변정비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관련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14억 가지고는 2면을 설치할 수 없고 1면 설치 후에 나머지 잔액금 가지고 주변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문태 위원 총무국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문규 기획실장님께서 대충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4억 가지고는 축구장 2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면에 주변하고 그 다음 아까 먼저 이야기 드린 롤러스케이트장 철거관계 그러면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태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축구장을 조성하는데 1헤베 당 얼마정도 소요되고 또, 그 주변에 들어가는 것, 교통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장물이 어떤 것이 롤레스케이트장 등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돈을 14억원이나 시비를 받아오면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예. 세워 놨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배포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지난번에 예비심사 내무위원회에 했을 때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총괄적으로 했지, 세세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예. 아직까지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하고 시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그거야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렵게 시비를 땄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충분히 우리의회에서 납득이 가도록 공조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제가 보기에는 8억원 가지고는 1면도 못 만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지난해에 2면 만드는데 16억 들었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철거비용이 1억, 2억 더 들어가면 8억 가지고는 1면도 못 만듭니다.

박문태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국장님, 보충해서 우리가 내무에서 심의할 때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축구장을 2면을 만들기 위해서 2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의할 때 6억원을 삭감한 부분이 1면을 하도록 철거나 이런 것에 1억 정도 비용이 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6억원을 삭감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내려오는 14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축구장을 1면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대시설이나 우리구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앞으로 시구비부담을 얼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17억원을 요구를 할 때는 풋살경기장 2군데, 어린이축구장 하나, 성인용으로 하나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도 또 시비가 3억원이나 깎여서 내려와서 당초계획보다 수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14억원에서 6억원이나 깎이고 나면 1면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되는 것 봐가면서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설계하기 전에 상당히 검토가 좀 있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계획한 예산보다 훨씬 적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결위에서 다 포화를 해 주시면 지금 예산으로써는 철거하고 2면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장정옥 그리고 기획실장님, 우리가 지금 6억원을 반납하고 교부금에 다음 반납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든지 …….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는 교부금하고 성격이 다르고 순수한 시비로 편성이 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위원장 장정옥 잘 알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문화체육과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오늘처럼 이렇게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첫째 축구장 2면을 더 조성한다고 할 때 1면은 규격이 적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못 만든다고 했을 때 어린이 축구장 만든다는 얘기도 없었고 어린이 축구장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뭔가 명확하게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교부세교부금 6억원을 반납을 해도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뉘앙스를 많이 풍겼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했으면 저희들이 당연하게 승인을 해야죠.

아까 말씀대로 축구장 하나 하고 적으면 어린이 축구장하고 그 다음 우리구비 확보해서 샤워실 하고 공동화장실도 한다면서요.

정확하게 도면을 그려 와서 우리구비를 받을 때는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설명회도 하고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장이 어린이축구장 이야기는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

박성만 위원 나는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시나 우리중구청이나 시민의 세금을 구민의 세금을 이렇게 계획 없이 분별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가에 대해서 또 한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거치고 이 건에 대한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 언제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금년 9월에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시비요청은 언제 했죠?

○총무국장 김문규 시비요청은 9월말 경에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저희 의회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언제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황세영 위원 10월달 정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사업보고회 때 문화체육센터와 동시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결국 이 사업은 사전계획수립은 집행부 일방적으로 수립을 하셨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한 이 사업이 어떤 유력한 정치인이나 어떤 유력한 단체장의 기본적 생각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요청을 구에서 하셨고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의회에 사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 가질 당시에 누구나 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의원들이 그 당시에 몇 가지 지적을 했죠.

첫 번째, 하나는 축구장 1면이 폭이 10m가 들면 축구장으로써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두 번째, 울산에코폴리스 생태환경 태화강조성에 전국에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모델화 되다시피 한데 초기에 인조잔디구장 2면을 만들 때만 해도 전문가들이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까지 있었고 그 의견에 따라서 부결된 바도 있는 사업인데, 공법을 변경해서 둔치에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인조잔디를 깐 이후에 유수범람에 대한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다시 축구장 2면을 인조잔디로 다시 깔겠다, 그것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생태에코폴리스울산을 조성하는데도 정책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인식 하나, 두 번째 축구장 1면은 규격자체도 나오지 않는다, 거기에 인조잔디를 깐다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 다른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여가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세 번째는 화장실을 태화강 둔치주변에 매입을 해서 공동화장실과 관리실을 짓는다는 것은 주변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발생한다, 실제 그 당시에 예정부지에 대한 주변 인근주민들의 문제제기도 사실 있었죠.

네 번째는 거기에 지으면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는 시가 문제가 아니라 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한 것이다, 그런 것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것이 시에서 일반예산 편성되게 된 것이 우리 구에서 요청을 했다는 것이 더 놀라울 뿐인데 그러면 시에 반납한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에 갑니까?

시에 그 돈을 예를 들어서 6억원을 반납했다, 그러면 그 돈이 울산광역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에 쓰여 지지 않고 어디에 달아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의 문제인식은 뭐냐 하면 결국은 시비만 14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 뿐아니라 구비 11억원을 더 포함하여서 풋살이나 관리동 화장실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사업검토나 사업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저도 축구동호인으로써 1면은 모르지만 2면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문제인식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해서 이런 것은 반납해야죠.

이런 사업은 무분별하게 계획성 없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비는 반납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 시비를 다 확보해서 이 시비만으로 2면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것은 시에 시비 요청한 사업을 요청했을 때는 사업내용이 있을 텐데 사업 변경되면 이 사업을 14억원을 받아도 다 쓸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일단 편성해놓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축구장 조성할 때는 10억원 들었지 않습니까?

추가 예산이 들었겠지만 지난번 초기에 축구장 2면 조성할 때 10억원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지난번 2면 조성한 것이 원가가 13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3억5,000만원은 회사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회사가 그 당시에 우리 구에 상당한 기여를 했네요.

혹시 그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억지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입찰을 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김문규 예산 따는 것하고 입찰 보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업추진내용으로 봤을 때 국장님도 1면은 안나온다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주변에 축구장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준비를 하려고 토지 매입을 해서 화장실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주시지 않아서 짓지를 못했는데 화장실은 사업하시는 분들 집에 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수세식 만들어서 수세식라인에 하수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구장 1면을 더 만들면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저도 고심을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8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축구장 1면을 만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축구장이 지금 기존에 있는 축구장처럼은 예산이 적어서 되지 않을 겁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도 꽤 듭니다.

그래서 8억 주면서 축구장 1면 만들라고 하면 무엇을 갖고 만듭니까?

부대시설 트랙도 만들어야 되고 주변시설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관계 이야기는 지금 태화2지구 개발하는데도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집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축구장 아래쪽에 그쪽에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쪽에도 다시 주차장을 임시로 만들어서 축구장에 오는 시민들의 주차공간문제를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정식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지정은 할 수는 없지만 임시주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면이 규격이 적다는 것은 정식으로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이 성인만 쓰라는 법도 없고 어린이도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초등학교이하에서 유치원까지, 조그맣게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도 축구를 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시책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계획은 규격이 적은 것은 어린이 축구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예산이 시에서 보조해 주는 시비도 예산이 깎였고 구비도 없고 해서 예산이 적어서 만들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당초계획은 그런 계획으로 만들어 진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당초계획은 1면은 어린이 축구용도로 만들겠다고 계획이 되었다고 하신 것은 위원장님, 이것 좀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확실합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예. 당초에 만들 때 계획 세울 때 그렇게 세웠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린이 축구장을 사용용도로 세웠습니까?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업개요 설명서 설명했던 도면하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트랙까지 만들고 부대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철거해서까지 그 시설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원래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유수지 지장이 있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철거지시가 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G·B지역 내나 하천부지에 시설된 것은 벌써 치워도 아마 몇 번 지적된 내용들 많죠?

○총무국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을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 유수에 얼마만큼 지장을 초래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지장은 있겠지만 지장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크게 유수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그 시설을 철거해서까지 인조축구장을 더 증설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지금 2면 구장 조성되어 있는 밑에 마사구장 쪽에 실제 가로, 세로 길이도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을 때 그 부분은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축구장을 조성하고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 그쪽 주변을 주차장으로 이원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할 생각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지금 주차장문제를 아래, 위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한 쪽만 만들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축구 3면을 운영을 하더라도 상당히 주차면적이 필요하고 태화동쪽에 상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하고 같이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아래, 위로 양쪽에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쪽만 만들어서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 내무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할 당시에 주차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된 바가 있고요, 기존 인조잔디구장을 둔치에 두는 것보다 그 예산을 오히려 구민운동장 지을 계획이 있는 부지 주변에 보조구장을 오히려 그 예산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린 바도 있고 세 번째는 그 축구장 1면 제대로 안 나오는 부지에 예를 들어서 꽃을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나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인조잔디를 더 깔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1면 외에는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태화강 관리는 구도 조금 관여를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태화강마스터플랜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 예산 6억원을 삭감한다고 해서 중구가 앞으로 시와 예산 지원받는데 패널티 물고 하는 사업이 아니네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시 자체사업이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시비보조사업입니다.

황세영 위원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비 일반예산에 편성돼서 시 자체예산으로 한다면서요.

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하고 범위 내에 상관있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것하고 다릅니다.

황세영 위원 다른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국시비를 보조받는 부분을 사업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해서 지원받는 것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의 포괄사업비 형태나 우리중구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 시의원들의 포괄사업비 형태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데 이것 반납한다고 해서 이 사업 내용의 규모와 사항으로 봤을 때 반납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도 되는 것은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일단 저희들 예산이 반납했을 때 경우에는 시에서 저희 구를 볼 때 아무래도 우리구의 이미지가 좀 실추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교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자체를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구 자체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

황세영 위원 그러면 명예가 실추되지 않으려면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으려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타당성과 현장의 여러 가지 사업검토를 통해서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안 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잘못된 사업, 제대로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시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균특예산이라든지 몇% 매칭하라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비가 부족해서 지원편성을 안 해도 그냥 사업을 추진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균특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국비가 60%, 시비가 15억, 구비가 15억, 민자가 10% 이렇게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시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매칭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편성해도 저희들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편성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편성여부는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이 예산은 시에서 우리 구에 주는 조정교부금 범위 내에 사업외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규모나 내용에 봤을 때 타당치 않다, 그 사업규모에 맞는 적합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 외에는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삭감했을 때 저희들 구 이미지 실추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

황세영 위원 아니, 자체재원이 부족하고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으려면 돈 10억이든 20억이든 제대로 사업과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검토해서 사업신청을 하고 예산을 지원받고 확보해야지, 의회에서 의원들이 문제제기 하는 것이 그러면 생트집 잡고 집행부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김문규 황세영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 장정옥 국장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문규 지금 1면을 만들더라도 8억 예산이 모자랍니다.

황세영 위원 1면 만드는데 예산 얼마가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제가 볼 때 한12억원 들어갑니다.

황세영 위원 1면에 12억원이 듭니까, 어떻게 12억원 들죠?

○총무국장 김문규 만드는 데만 해도 10억원 정도는 잡아야 될 것이고 …….

황세영 위원 지난번에 2면 새로 조성할 때 우리 예산 10억원에 사업하는 시공사 쪽에서 3억5,000만원 …….

○총무국장 김문규 그리고 주변 트랙 만드는데 1억5,000만원 …….

황세영 위원 거기에 트랙 만드는 면적이 왜 나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그 옆에 인조잔디주변에 …….

황세영 위원 트랙이 아니고 그냥 보행자 걷는 것 …….

○총무국장 김문규 예. 보행자 그런 것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롤러스케이트장은 철거를 다 해야 합니다.

황세영 위원 철거하는데 얼마 듭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제가 볼 때는 1억에서 1억5,000만원정도, 설계는 안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트랙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트랙 까는 것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고 다 만드는 데는 10억 정도로 봅니다.

황세영 위원 10억 정도면 1면은 만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

○총무국장 김문규 예. 그 다음 화장실 같은 것도 만들어 넣고 하려고 하면 …….

황세영 위원 화장실에 대한 것은 지금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일단 1면 만드는데 10억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옥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조금 전에 황세영 위원님이 십리대밭 제2축구구장조성 계획서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자료는 우리 예결위원님 다섯 분 다 배부 좀 해 주시고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겠지만 예민한 부분이라서 지금 예결위를 앞두고 질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상임위도 다르고 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치만 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시에서 14억원이 내려 왔잖아요.

그 14억원으로 1면 만드는데 다 쓸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저희들 생각에는 보조축구장 1면하고 풋살경기장을 당초 2군데 만들려고 요청을 했는데 1군데 정도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2군데 예산으로 내려 왔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1면으로 쓸 수 있냐는 거죠.

○총무국장 김문규 그렇죠.

권순정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것 밖에 못 만든다고 …….

권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1면 만드는 용도로 6억을 삭감 했잖아요.

○총무국장 김문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1면 만드는데 6억원을 삭감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 전체예산으로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기존에 1면으로도 쓸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총무국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둔치에 축구장을 만드는 것은 중구에 그만큼 축구장에 대한 요구는 있고 땅은 없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하천둔치는 앞으로는 황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형 하천으로 옛날의 모습 그대로 복원시켜 나가는 것이 방향인데, 중구 같은 경우에 무리하게 계속 하천을 땅이 없다 보니까 하는데 그만큼의 부지가 없어서 축구동호인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축구장을 조성하려는 거 맞죠?

○총무국장 김문규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요구가 있다면 시에서 축구장에 대한 중구의 배려로 예산을 내려 줄 수 있겠네요.

○총무국장 김문규 제가 보기에는 주는 예산도 못 쓰면 앞으로 예산을 주겠습니까?

권순정 위원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땅이 있다면 할 수 있지 않나요.

○총무국장 김문규 모르겠습니다.

구가 땅도 사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성하면 할 수는 있겠죠.

권순정 위원 시가 가만히 있는데 예산을 준 것이 아니라 구에서 둔치라든가 둔치에 축구장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예.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

권순정 위원 예를 들면 중구에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 잔디 깔린 학교가 거의 없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 축구장 아까 말씀하시기에 …….

○총무국장 김문규 학교축구장은 실제 성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연습으로 할 수 있는 축구장은 규격이 안 돼서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구장으로 사용 …….

○총무국장 김문규 어린이 축구장은 가능합니다.

권순정 위원 우리는 어린이 축구장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위원장 장정옥 축구장에 대해서 …….

박문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축구장이 2면이 있죠?

○총무국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1면이나 2면을 교통도 열악한 곳에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태화동에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 우리 구민들이 요구한 축구장의 수요를 충족해 내는 그런 측면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 그것은 축구장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상가를 살리는 상권 활성화도 있지만 제일 급한 것은 그 쪽에 축구대회나 울산중구에 조기축구팀이 여러 개 많습니다, 그렇죠?

평소 신청을 하니까 평일에는 축구는 2개 팀이 한 경기를 하는데 90분씩 소요되면 즉 2시간씩 소요됩니다.

쉬는 시간 10분하고 하면 그래서 하루에 몇 개 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각종 조기축구라든지 생활축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경기를 하려고 하면 30개 팀 내지 40개 팀이 옵니다.

그러면 이 경기를 한 곳에서 해야 되는데, 한 곳에서 하려면 축구장 2면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면이나 4면을 하면 당일이나 이틀해서 축구경기를 마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현재 중구에 조기회 팀이라든가 생활축구 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제가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20개가 아니라 70개, 80개가 넘습니다.

보통 한 경기에 신청하면 30개 내지 40개 팀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기를 한 곳에 모아놓지 않으면 경기가 올바르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한 곳에 모으고 모으면 사람이 운집하고 사람이 운집하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예.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렇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지, 돈 14억원 얻어 왔다,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중구경제 살리고 또, 축구경기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인근에 땅은 없고 그래서 여기라도 해보자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구는 면별로 인조축구장이 2개 내지 1개씩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인조축구장이 5개, 6개 있는 축구장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동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울주군은 동, 서, 남, 북을 통해서 축구장이 면별로 다 있습니다.

울주군에 9개 면에 축구장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없는 축구장도 있습니다.

이런 주변에 상황도 해서 우리위원님들을 설득을 잘 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예. 맞습니다.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2면이 금년 10월까지 지난해 준공된 것이 이용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은 됐습니다.

혹시 십리대밭 축구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삭감조서 12페이지 내용 중에 어차피 십리대밭제2축구장조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시에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 의결 당시에 94억원입니까, 95만원에서 부결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공유재산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도 95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중요치 않고요, 이것이 계속비사업으로써 104억원으로 의회에서 의결·통과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예산확보된 것이 88억원이죠?

이 사업을 위해서 기존에 확보된 예산전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88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88억원에다가 지금 현재 2010년도 당초예산 올라온 것 체육관 관련된 광특하고 구비보조해서 11억4,9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6억6,000만원 구비전액 삭감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88억원에다 11억4,900만원 하면 계속비사업에 의회 의결·통과된 104억원 범위 내라면 구비4억5,000만원까지는 본 위원 계산으로는 투입되어도 기존계획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항간의 얘기는 이 사업 규모를 241억하면서 체육관, 공연장 증설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이 다시 체육관전용사업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체육관 하나만 지으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체육관만 해서 설계를 마쳐서 체육관만 짓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런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유재산의결 할 당시와 시에 투융자심사 했던 계획도 그전에 의회에서 계속비사업조서에 의결된 내용 등등으로 봤을 때 문화체육센터를 짓는 사업에서 전면수정이라도 봐도 됩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지금 단계에서는 전면수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자리에 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는지 추후에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방향에 검토된 주원인이 뭡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지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초기 계획에 체육관하고 공연장 했던 전체 143억 투융자심사 시에 받았던 예산규모로는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예. 그것은 지금 계획하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투융자심사 했을 때 전에 설계공모까지 다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설계공모는 마쳤습니다마는 그 예산으로 지었을 때는 예술회관을 체육관을 쓰는 구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발생되어서 지금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좋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후차적으로 보고 기존사업에 계속비조서 내의 사업비에서 구비가 기준한도액 기준접근 4억5,000만원 확보하는 것과 그 사업변경과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다고 봐야 되네요?

○총무국장 김문규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삭감조서 30페이지 건설환경위원회 쪽에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구경진여객 공영주차장말입니다.

1차부지매입조성비가 10억원 했는데 이것이 대충 간략하게 몇 차까지 갈 계획에 있고 얼마정도 투입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이것은 지금 현재 부지 전체면적이 8,000㎡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면적은 2,296㎡입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가 지금 1차조성한 것이 2,296㎡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2,296㎡입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전체금액이 한 30억원정도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예산이 30억원정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주하고 합의는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지금 거의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만 위원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면 조성계획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현재는 270대가 대고 있는데 하면 평면주차는 88면정도 …….

황세영 위원 1면 조성하는데 조성비가 얼마나 들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5,000만원정도 듭니다.

황세영 위원 1면 주차하는데 5,000만원 조성해서 그 위치에 88면 지어서 30억원까지 구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만큼 주차난이 심각한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지금 현재 그 일대가 거기가 없으면 당장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부분에 주상복합내지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그런 계획인데 만약에 여기에 270대라는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한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전체 8,000㎡에 주차시설을 2,296㎡에 88면을 조성할 계획이면 나머지 부지에 주상복합을 짓는다면서요.

그러면 주상복합을 지을 때 주차면적에 대한 것은 기본적 법규내에서 지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렇죠. 그것은 자기들 주상복합 내에 자체계획은 그렇게 됩니다마는 인근의 주차난 …….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지에 주차를 조성하고자 하는 주차 외에 주상복합을 지을 계획이면 법규 내에 주차면수를 확보할 텐데 결국은 이것이 기존주차장 주상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특혜성이 있는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상복합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 인근 반구동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두환내과 뒤에 주차장은 개인사설 운영하는 그것은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것은 개인사설주차장이라서 …….

황세영 위원 반구1동사무소 위에 공영주차장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반구동 부근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반구1동 위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것이 건설환경위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 질의는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반구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구동 공영주차장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죠?

몇 대를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평일에 270면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거기에서 반경 몇m까지 유료주차장 즉, 말해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지금 도로 변에 설치가 기이 되어 있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몇 대정도 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됐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 부분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만약에 그 틀을 우리구청에서 주차장부지로 확보 못했을 경우 270몇 대라는 것이 쫓겨나가게 되죠?

주택가에 산발적으로 주정차를 해야 되는 주차대란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황두환내과에 유료주차장이 있고 동사무소 위에서 약50m 떨어진 곳에 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있고 그러면 그 유료주차장에 만약에 270여대가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몇 대정도가 주정차를 할 수 없이 갈팡질팡해서 주차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방금 두 곳에 사설주차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몇 대를 댈 수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표현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만큼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곳에 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꼭 산술적으로 표현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중구의 인구가 지금은 23만350명정도 되는데 1년에 3,000명이 줄었다 말입니다.

3,000명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차면적이 줄고 있습니까, 날로 보유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인구는 통계상에 줄고 있습니다마는 차량대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몇%정도 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대안도 그 주변에 작년에는 얼마정도 주차가 몇 대됐는데 금년에는 얼마 될 것이다, 다음에 2010년, 2012년정도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해결하고 주차장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구역전공영주차장도 그 비싼 돈으로 했지만 차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넓은 면에 하루에 10대, 20대밖에 안 대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 공영주차장 했을 때 270대가 전부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계수조정하면서 동료 위원님들께 질의드릴 수 있는데 국장님들 계시니까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삭감조서 18쪽에 보면 총무과인데,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직장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또 위탁교육비로 해놨는데 어디에 위탁을 맡겨서 한다는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금년에 6급 이상 간부들만 위탁교육을 받은 내용입니다.

분기 당 조회시간에 강사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

권순정 위원 그런데 왜 위탁교육이죠, 구청에서 강사초청해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평생교육이라든가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평생교육하고 연관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공무원만 모아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민간인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무원에 대한 의무교육이고 …….

권순정 위원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교육 몇 시간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교육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문규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교육입니다.

권순정 위원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금년에 3회인가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3회에 1,200만원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김문규 연말에도 할 기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권순정 위원 정확하게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의회하고 공감이 안 갔나 보죠?

○총무국장 김문규 거의 대부분 월초에 정례조회 마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박문태 위원 이것이 소양교육입니까, 뭡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거의 대부분 소양교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문태 위원 전문교육은 아니죠?

○총무국장 김문규 전문교육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정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조서 25페이지 재개발추진에 대해서 지금 주택재개발추진 관련책자가 금년도에도 책자발간을 계속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금년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지금 현재 우리중구가 여러 가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발간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이라든지 내용 이런 부분에 말로써 홍보할 수 없는 부분을 책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주로 홍보는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재개발지구를 통해서 추진위원회 쪽으로 배부를 합니다.

추진위원회 쪽으로 배부를 하면 추진위원회 쪽에서 …….

○위원장 장정옥 재개발지주들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위원장 장정옥 우리상임위가 아니라서 이 부분이 다 지금 현재 100% 삭감됐네요?

재개발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

○위원장 장정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치행정과인데 총무국장님, 예산심의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삭감조서10페이지 빨래방공업용보일러교체 1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부분이 우리가 삭감을 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지금 현재는 빨래방운영을 여성자원봉사회 단체에서 하니까 그쪽 단체로 이관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운행은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잘 아실 텐데 지금 운행하는데 있어서 혹시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수익금은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무료급식소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래방 보일러 고치는 것은 예산 편성해 주시면 지금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해 놓았다가 다음에 저희과에서 부서에서 쓰면 됩니다.

○위원장 장정옥 우리내무위에서 심의할 때는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가서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이 시급성을 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 내용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총무국장 김문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이관관계는 협의를 받고 있는데 아마 1월1일이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빨래방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빨래방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다음번에 추경에 올리려고 하면 적어도 몇 개월이 흐른 후에나 가능한 일인데, 지금 예산을 살려주시면 업무이관과 동시에 수리하는 것도 바로 내년1월1일이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빨래방 그것이 건조를 합니까, 세탁을 합니까, 탈수를 시키는 겁니까?

보일러 기능이 뭡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그것은 스팀이 나오는 것인데 빨래도 하고 다림질도 하는데 다용도로 다 듭니다.

박문태 위원 건조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헌옷을 모아서 세탁을 해서 다림질도 하고 다 쓰입니다.

박문태 위원 공동으로 다 되는 겁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빨래방자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

○총무국장 김문규 주 기능이 상실됩니다.

박문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삭감조서10페이지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운영 지문인식기시스템 유지 관리하고 지문인식기 이것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우리구청에는 이것이 쓰고 있죠?

○총무국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동에는 시작을 왜 구청하고 동시에 안 하고 …….

○총무국장 김문규 동에는 그때 당시에 예산도 부족했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봐 가면서 하려고 뒤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아마 우리구에서 일괄관리를 하려고 하면 같이 현재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중앙이나 전체적으로 옛날에 수기로 하다가 시스템화 해야 되는 그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중앙기관에서 시간외근무수당추진관계를 체크를 나오면 지문인식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일이 시간외 근무하는 것을 체크감독을 해야 되지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본인의 지문으로써 출근사항과 퇴근사항을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동하고 보건소도 같이 해야 됩니다.

하면 상부의 점검에 대해서 우리도 떳떳하게 이런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시스템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년에 동이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옥 지난번 감사실에 감사에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적사항이 많이 되어 있던데, 지금 시스템을 쓰면 행자위나 이런 데서 감사 나왔을 때 점검하기가 쉽다는 것이고 이것을 씀으로 해서 수기하고의 장단점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수기로 하면 보통 개인이 일일이 장부하나하나에 계속 기록을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대신 같은 필체로 달아주는 그것을 왜 대신 달았냐 하니까 같이 있으면서 내가 쓰면서 같이 달았다고 하면서 정확성이 없어지고 명확성이 없어집니다.

○위원장 장정옥 시스템은 비교적 안전하다, 믿을 수 있다는 …….

○총무국장 김문규 지문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이고 상부에 왔을 때도 우리가 떳떳하게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 그 관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 울산시 전체에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해서 적발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감사에 지적돼서 환급조치를 받은 직원들이 우리중구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정확하게 환급한 것은 …….

박문태 위원 감사실에서 조사를 안 했습니까?

공무원수가 얼마나 안 됩니까?

환급받은 액수가 얼마나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종합감사 때 일부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공무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서류상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환수조치하고 인사고가평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주의, 시정형태로 조치를 하고 근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면 앞으로 공무원의 기강이 확립되고 청렴성을 유지 하고 나아가서는 상부기관에 감사가 왔을 때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포착한다는 이 방법때문에 도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입하는 이유가 뭐냐, 지난번에 허위로 기재를 해서 우리직원들이 과다하게 지급을 받은 사람은 변상조치를 했고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했고 했는데 이것이 허위냐, 허위가 아닌 것이냐, 이 변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장비를 사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포착해서 만들어서 제도기강 확립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떳떳하게 말씀을 해 주어야만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의해 실과별 직제순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장정옥박성만박문태황세영권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총무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보건소장 이윤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