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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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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12월16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장정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4분의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10시30분)

○위원장 장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별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후에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960억6,700만원 대비해서 44억3,500만원이 증액된 2,005억2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42억5,300만원 증액된 1,850억7,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8,100만원 증액된 154억2,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2억5,300만원이 증액된 1,850억7,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7억6,200만원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14억9,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이 19억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6억1,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하여 각부서의 경상적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중 구비부담금과 자체사업 집행 후 남은 잔액 등 1,016억8,000만원을 삭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사업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과 증액된 부분을 조정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및 신종인플루엔자 접종비 등 20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16억6,700만원,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1억6,0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사업 1억2,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1억2,000만원 등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그리고 차등보육료 18억500만원과 보육시설 지원에 2억2,600만원, 기초노령연금 및 저소득 가정 지원에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복산공원 조각품 추가 설치비 1억3,500만원,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 주변정비사업 1,600만원, 학성동주민센터 화장실보수 1,500만원, 종량제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족분 1,1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는 구역전시장 진입로개설공사 5억원, 중앙시장 우·오수관정비사업 2억원, 대표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4,000만원, 희망근로사업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는 병영성 주민편익시설사업 5억원, 평사천 인도데크 설치사업 3억원, 병영2동 산전길 보도설치사업 2억5,000만원, 태화십리대밭 제2축구장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 등 1억8,100만원이 증액된 154억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 조성하여 불용된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비 등 2억7,9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서는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500만원,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생활체육회 간사퇴직금 체육회의 운영에 간사퇴직금에 대한 노사계약서를 요청합니다. 근로계약서입니다.

○위원장 장정옥 간사 근로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조각공원 사업 현황과 개요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옥 복산조각공원 사업계획서하고 현황 황세영위원님의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가 오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총무국장님. 간사 채용은 국장님 부서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계약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간사채용 계약은 체육회에서 합니다.

박문태 위원 체육회에서 하면 체육회 사무국장이 합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체육회 체육회장이 합니다.

박문태 위원 체육회장이 누구 입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청장님입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근로퇴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퇴직금은.

박문태 위원 이 사람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겸직을 하는 근로계약서가 있습니까, 생활체육회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겸직을 한 근로계약서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그것은 체육회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간사계약을 근로계약을 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좀 웃을 일인데, 문화체육과에서 법률사무소까지 질의 회신을 하고 법률자문을 구하고 하는데 주무 국장님이 그것이 아직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채용 관계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준다고 간사 채용한 것이지 구청에서 일일이 다 그걸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문태 위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1년에 30일분을 저축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령에 의해서 노사간에 합의를 어떻게 봤는지 그러면 한 해 한 번씩 채용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연임으로 채용된 것인지 우리가 지금 현재 체육회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상근 인원이 그 다음 생체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체육회가 3명, 생체협의회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체육회는 우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그 부칙에 보면 ‘4인 이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적 근거가 안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예.

박문태 위원 그럼 그거는 장기간 하는 것이 아니고 단……1년 1년 계약을 했는데 이런 행정적인 하자로 인해서 오늘날 이런 것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체육회의 사무국장이 져야 됩니까, 구청장이 져야 됩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체육회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문태 위원 체육회 회장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죠.

○총무국장 김문규 예.

박문태 위원 그럼 생체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생체는 생체 회장이 져야 합니다.

박문태 위원 생체 회장은 그것을 계약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간사 계약을요?

박문태 위원 예.

○총무국장 김문규 그것은 계약서를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박문태 위원 아직까지 이 자체도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확인을 해야죠.

박문태 위원 이것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삭감이 되고 또 이 자체가 변호사사무실까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고 법률적인 그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인력 채용 관계는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그것을 다 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이 퇴직금을 안 줘도 되네요?

○총무국장 김문규 퇴직금은 나중에 책임을 개인이 법적소송으로 하든지, 근로감독관에 질의를 하든지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체육회에 인건비 관계는 구가 다 부담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박문태 위원 지원을 했으면 퇴직금 적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적립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미스가 되어서 지금 줄 돈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예산에 올릴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주라고 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내어 주려고 구청에서 예산 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소송을 해서 구청이 패했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로써 지출하면 될 것이지 이쪽에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은 잘못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구에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한 것이고 의회에서 이것을 체육회하고 생체협에서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어떤 상충된 의견에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문을 구하니까 1차적인 책임은 생체협하고 체육회가 의무가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구가 지원을 해 준다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박문태 위원 아니, 변호사 한 사람의 판단이나 유추의 해석이 그것으로써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라는 것은 ‘그럴 것 같다’하는 그 정도만 법률이 그렇다 하는 정도만 해야지 우리가 확실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정확한 판단이지 그것이 어떻게 됩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저는 생각에 그게…….

박문태 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고…….

○총무국장 김문규 다른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박문태 위원 우리가 근로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은 명시를 또 해야 되고 계약상에 4인 이하이기 때문에 1년 1년 계약을 한다. 다음에 또 계약을 한다. 이러한 정확한 행정적인 절차를 안 한 것은 집행부도 잘못이고 생체도 잘못이 아닙니까, 법령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주게 되면 1년에 30일 분의 임금을 적립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집행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총무국장 김문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체육회에서 잘못 했던지 그렇게 해야지 체육회에서 잘못을 했는데…….

박문태 위원 그럼 체육회 관계자를 불러야 되네요. 구청장을 불러야 되네요. 그럼 구청장 부릅시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구청장을 체육회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체육회 구청장이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정옥 박문태위원님이 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안합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구청에서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당연하게 구청에 책임이 있지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지 왜 체육회로 미룹니까?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데 지금 생활체육은 분명히 단체가 우리가 같은 사람을 채용해 같은 일을 시키니까 그렇지 원래는 사무실도 따로 있고 단체가 엄연하게 틀립니다.

생활체육회는 사단법인체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하고 광역시에 다 질의를 했는데 생활체육에서 노임을 지불한 임금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에서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체육회 직원은 체육회에서 줘야 될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지 퇴직금을 주려면 엄연하게 집행부에서 지금 줄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이나 다시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다시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퇴직금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방법이, 그리고 지금 시나 중앙에는 생활체육을 엄연하게 생활체육에서 퇴직금을 주지 행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문태위원님께서 구청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관리 감독을 못한 총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구청장에게 있죠.

1차적으로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계장, 과장, 국장 위에 부구청장, 구청장 당연하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조금 관계는 우리가 감독을 하지만 사람 채용은 우리가 감독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사람 채용을 누가 합니까, 생활체육 회장이 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그렇죠. 그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야죠.

박성만 위원 국장님. 아까 전에 답변은 사람을 체육회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박문태위원님할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사무국장, 간사를 누가 채용을 했느냐 하니까 체육회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간사를 생활체육회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엄연하게 생활체육회 회장님하고 체육회장님이 틀립니다.

분명히 단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편리상 한 사람한테 체육회 일도 시키고, 생활체육회 일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엄연하게 채용은요.

근로계약서 가져와 보십시오.

아마 생활체육회 회장님하고 되어 있을 걸요. 아직 안 가져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퇴직금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기는 줘야 됩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이 방법 왜 틀린 것은 또 어디가 틀렸습니까?

박성만 위원 단체가 틀리면 예를 들면 새마을에 지금 간사가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이 퇴직하면 그것도 우리 중구청에서 퇴직금을 줄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우리 보조금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보조금 적립해 놓은 것.

박성만 위원 보조금 나가니까 그러면 새마을도 여기에서 줄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보조금 중에서 적립식으로 해서 퇴직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국장님. 새마을이나 우리 단체가 보조금 노임 지급하는 단체가 4, 5개 안 됩니까, 평통, 자총, 새마을, 바르게 거기에 그러면 간사들이나 사무국장이 퇴직하면 퇴직금 전부 다 중구청에서 지급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우리 보조금에서 적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적립은 2008년도부터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고 그 앞에 18년씩 근무했던 분 만약에 새마을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퇴직금을 줄 형편이 안 되면 그럼 중구청에서 예산 세워서 줄 겁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지금 적립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안 되어 있으면 줄 겁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동안 퇴직금을 적립 못한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책임이 있지 어떻게 우리 구청 예산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그것이 지난번에 1차적인 책임은 생체보다…….

박성만 위원 그것 관련한 관리 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관리 감독을 잘못한 우리 구청에서 책임질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모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동료 위원님이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2008년부터 인건비 보조금 지급 내에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예.

황세영 위원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간사가 공동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회에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원율법률에 자문 의뢰를 한 이유도 1차적으로 2008년도 이전에 지금 간사 그 분과 근로계약 초기 당시부터 2007년까지 보조금 지급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구청에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고 그것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에서 간사 퇴직금 요청이 본인 요청이 왔고 또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법률적 자문을 구했을 때 이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는 영리단체가 아니죠.

○총무국장 김문규 예, 비영리단체입니다.

황세영 위원 순수한 비영리단체이죠.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고 새마을과 바르게는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별도 법인이죠?

○총무국장 김문규 예.

황세영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격 내용이 그 단체와 생활체육회는 엄연히 다르죠.

○총무국장 김문규 예, 다릅니다.

황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생활체육회도 사단법인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바로 하세요.

체육회는 사단법인인지 제가 안 알아봤는데 생활체육회는 사단법인입니다.

확실히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본 위원은 석간사라는 사람이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근무 했다면 근로계약서가 있을 텐데 근로계약서를 한번 봅시다.

일단 그 사람이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여기서 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근로계약서 없이 어떻게 근무를 했습니까, 아무나 찍어서 합니까?

○위원장 장정옥 자료가 올 때 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이 올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문태 부의장님께서 구청장 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세영위원님과 박성만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구청장님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예.

박문태 위원 이번 퇴직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체육회 종사원이 3명이라고 하셨죠.

○총무국장 김문규 예.

박성만 위원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사무국장, 간사, 보조원…….

박성만 위원 사무국장도 월급이 체육회 얼마, 생활체육회에서 얼마 이렇게 나가죠. 간사처럼.

○총무국장 김문규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1인2역을 하는데 거기도 3명이고 그러면 생활체육회에도 12명에 그 사람이 또 포함되어 있죠?

○총무국장 김문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월급을 생활체육회에서 더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간사 월급을 지난 번 얘기 들어…….

○총무국장 김문규 생활체육협의회가 훨씬 더 많이 주죠.

박성만 위원 생활체육회에서는 얼마 줍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7대3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한 생활체육하고 체육회에 지금 월급 주는 노임 받는 근로자들 명단하고 월급하고 그것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비율하고 전체적으로 노임 나가는 것 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장도 1명 편법으로 얼마 나가는 것이 있죠.

○총무국장 김문규 거기는 수당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상근 부회장해서 수당 얼마 나가죠.

○총무국장 김문규 예, 급여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박성만 위원 그 다음에 체육지도자라고 해서 또 나가는 것이 있고 그죠?

권순정 위원 국장님 그러면 2008년부터 퇴직금 적립할 때는 그 퇴직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회에서만 다 줍니까, 아니면 생체협하고 같이 냅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반반씩 줍니다.

7대3으로.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퇴직금 비율도 7대3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퇴직자 같은 경우는 생체에서 80만원, 체육회에서 60만원 그렇게 줬지요. 대충 지난번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문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퇴직자가 제일 처음에 채용될 때 생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문제가 대두되면 국장님 책임 없는 답변만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알아 본 결과 생체에서 했다. 체육회에서 했다. 그럼 언제부터 생체와 체육회가 겸직이 되었다. 그런 것이 2001년도부터 되었으면 지금 8년간이라는 긴 세월이 갔는데 이렇게 지금 옛날에 소작농 부추겨서 남의 집 머슴 사는 것도 아니고 머슴 살더라도 1년에 세경 얼마라는 것을 다 계약서를 쓰고 하는데 큰 관공서에서 사람을 쓰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합니까?

그래도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퇴직금 관련 문제가 되면 언제 채용되었고 그것은 생체에서 먼저 채용되었다. 그게 아니면 체육회에 먼저 채용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되었다는 진상은 파악하고 있어야죠.

○총무국장 김문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체육회국장님도 얼마 전 간사분 앞에 퇴직을 하시고 그때 국장님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했나요? 앞서 전임 국장님.

○총무국장 김문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혹시 그러면 자료에 전임 국장님 근무 기간하고 전임 국장님의 퇴직금 여부 그것도 같이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회에 정관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예.

○위원장 장정옥 체육회 구성 이번에 답변서에 보니까 아마 우리 조례나 이런 것을 보고 법률 변호사님이 답변을 하셨지 싶은데 구청장은 당연직으로 하는 한편 그 임원 구성에 있어 총무국장님도 여기 당연직입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예.

○위원장 장정옥 ‘총무국장님과 중구의원 2명이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렇지 않거든요. 체육회가,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갔습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장정옥 아니요. 김석준의원님이 계시는데 김석준의원님은 의원이 되시기 전에 체육회 이사로 있어서 그대로 있는 것이고 실제, 그러니까 우리 조례나 규정대로 지금 체육회가 여러 가지 퇴직금 적립이나 그런 부분도 물론 앞에 퇴직 적립을 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면 앞에 까지는 퇴직금 정리를 해서 정산을 하고 그 뒤에부터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지금 이 부분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국장님은 지금 현재 당연직이 되어 있고 우리 청장님도 당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총무국장 김문규 예.

○위원장 장정옥 그러면 여기 중구의회 의원 2명도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이렇게 법률 자문하시는 변호사님이 우리 조례나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했지 싶은데 지금 김석준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의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체육회는 그 앞에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두진건설 대표이사 때부터 하셨습니다.

꼭 중구의회 의원을 위원회 구성으로 임원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나 정관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면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체육회 퇴직자가 생기고 퇴직금 정산을 하다 보니 전반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그전에 있어서 행정 쪽으로 퇴직금 적립에 관한 명확한 것이 없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여기도 보면 정관이나 조례에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을 때 정확한 근거 예를 들면 처음에 동료 위원님들 중에 아시는 분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지만 이 직원이 생활체육회와 계약을 맺었고 처음 할 때, 중간에 어차피 업무를 같이 보기는 했지만 2008년부터는 임금을 7대3 비율로 받고 있고 또 퇴직금도 7대3의 비율로 적립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그 전에 퇴직금을 전액 행정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7대3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이런데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자문을 받을 때.

일반적인 사례에 의해서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이 부분은.

○총무국장 김문규 그것은 두 단체에 겸직하는 것으로 원율에 다가 자문 요구를 할 때 명시를 해서 줬습니다.

권순정 위원 명시를 하고,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라든가 퇴직금하고 다 그전에 사항까지요?

○총무국장 김문규 예.

체육회 국장님 4번 바뀌었는데 퇴직금은 한번도 지급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합의를 해서 안 주기로 해서…….

○위원장 장정옥 그러니까 근로계약에 퇴직금 없이 1년 이렇게 계약해서…….

○총무국장 김문규 묵시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표시를 해 놓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장정옥 그런데 국장님은 퇴직금을 그동안에 정산 안 했으니까 간사님도 퇴직금이 그 앞에는 아마 타실 때 계약이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근로계약이 없어서 모르지만 퇴직금 없고 1년으로 계약했다. 이렇게 했을 수 있겠네요.

○총무국장 김문규 그것은 그때 당시에 채용하실 때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간사는 2번째인데 처음에 할 때는 1년 미만으로 해서 퇴직금으로 지급 안 되었고 석간사가 9년 근무했는데 그때 당시는 퇴직금 준 것으로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장정옥 계약서는 없고 구두 상에만, 중요한 것이 그러면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이 없네요.

○총무국장 김문규 예.

박문태 위원 퇴직금이 지금 이용주 국장이 한 5년간 하고, 김진태 국장이 한 3년하고 그 외 한1년 못미처 그렇게 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효가 3년 아닙니까, 3년이 넘으면 안 줘도 되는데 법률적인 것을 완전히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지나간 국장님들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퇴직금 안 줘도 되잖아요.

○총무국장 김문규 예,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빨리 확고부동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죠.

○위원장 장정옥 혹시 청장님 와서 답변 들으실 부분 말고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추경 세출예산서 260페이지에 복산공원 조각품 추가 설치해서 1억3,500만원 올라와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황세영 위원 복산조각공원 1억3,500만원 추가설치 사업 내역 현황을 쭉 봤는데요.

초기에 복산공원이 조성될 당시에 울산이 각 구·군별로 거점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우리 중구에는 복산공원을 시 예산 상당 부분 투입해서 한 90억원 가까이 87억원 투입되어서 공원이 조성되었는데 추후에 그 계획의 일환으로 조각공원을 추진해 왔는데 조각공원을 우리가 6억원 예산 투입해서 몇 점이 설치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15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게 2007년도 준공되었죠. 공원 자체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조각공원 15점은 언제 설치 완료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금년 10월경입니다.

황세영 위원 조각공원 조각 내용은 기본적 테마가 어떤 테마로 설치되어 있었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시대별로.

황세영 위원 선사시대 이런 시대적 사항에 대한 조각이 설치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황세영 위원 국장님이 결산추경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본적 원칙은 불요불급한 사업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적 어떤 설계라든가, 추가적 지형이라든가,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추가적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만 결산추경에 편성되는 기본적 원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황세영 위원 1억3,500만원이 지금 금년도 10월 달에 15점이 역사적으로 설치 선정이 될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설치된 상태에서 추가로 다시 현황에 보니까 복산공원은 2점이네요. 추가가.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황세영 위원 외솔 최현배 생가나 학성공원은 본 위원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복산공원에 추가로 2개 작품을 더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복산동이 서덕출 선생님의 출생지이고 초기 당시 조각공원 선정과 테마 때도 서덕출 선생을 기리고 그 뜻을 살리는 조각 테마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사항에서 시대별로 조각공원 설치를 해 뒀다가 다시 봄 편지해서 2점이 가격이 6,000만원이네요. 그럼 2점을 하면 1억2,000만원인데 이것이 추정 가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이것은 추정 가격입니다.

황세영 위원 공모는 언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4월 달에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4월 달에 공모를 왜 했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공모심사.

황세영 위원 15점의 공모는 언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15점 자체가 그때 했습니다. 그때 할 당시에 4월 달에 공모를 하면서 전체 한 100여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15점을 선정하고 저희들이 선정한 작품 중에서도 상당히 복산 그 외에도 좋은 점이 많이 있다. 저희들이 자치위원님들 하고 구청 직원 등등해서 선정을 해 보니까, 서덕출 봄 편지 4점 다수의 그 부분을 그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10월말 대부분 15점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선정된…….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초기에 조각공원 설치할 당시에 서덕출 선생님의 출신지 복산공원을 살리는 조각을 만들었으면 추가적으로 전체로 예산 범위 1억3,500만원 중에 4점인데 2점으로 보자면 한7,000만원, 8,000만원 조금 상회하네요.

그 예산에 추가적으로 결국은 낭비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 전에 15점 선정 당시에 서덕출 선생을 기리는 그런 조각공원이 구성이 되고 설치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테마가 결과적으로 시대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복산조각공원에 돈 들여서 조각 설치하고 테마도 명확하지 않고 시대별로 했다가 다시 서덕출 봄 편지 몇 점 더 한다 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조각공원 선정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과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복산공원에 2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게 6억원을 들여서 15점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선정을 하고 공모하고 다시 2점을 더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우리 예결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옥 청장님께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예결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결위에서 중구 체육회 간사 퇴직금 관계로 청장님이 체육회 회장님이시라 오늘 참석을 시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참석이 아니고 출석요구에 의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진행을 바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정옥 예,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태 위원 청장님 바쁘신데 오셔서 고맙습니다.

간사의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체육회, 생체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들 근로계약의 체결은 어떻게 되었으며 또한 퇴직금, 월급의 분포도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장정옥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고, 박문태 부의장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간사 퇴직금 부분은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원율 우리 구 변호사 자문기관에 질의한 내용이 있고 또 근로계약 부분은 우리가 근로계약이 실무선에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율 부분에 우리 고문변호사 질의 회신에 대해서 회신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구청장의 중구체육회 간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구체육회장과 중구청장이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두 단체의 성격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시 말해 중구청장이 간사의 임용권자는 아니라는 것이므로 중구청장으로서 간사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죄송하지만 자료는 청장님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봤으니까 생략하시고…….

○구청장 조용수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구청장은 제일 하단부에 ‘간사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말씀이 있고 제일 뒷장에 한번 보시면 ‘중구체육회 간사가 중구생활체육협의회 의 간사를 겸하고 있고 간사에 대한 급료를 두 단체가 분담하고 있다고 하나 간사는 두 단체가 공동으로 채용하였고, 두 단체의 설립 취지와 두 단체에 대한 중구의 보조금 지급예산 결의 시 인건비에 대해서는 100% 승인하여 온 사실 등을 참작하면 중구청장에게 도 생활체육회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 생활체육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청장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중구체육회의 경우와 같이 중구청장이 간사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사료 된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쓰레기 2차 시설을 저희들 설계를 변경하면서 예산 심의를 예산을 1억4,000만원을 우리 의회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청장님. 시간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만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청장님 그러면 간사 채용을 제일 먼저 할 때 생체에서 했습니까, 체육회에서 했습니까?

○구청장 조용수 2001년도 정도에 채용된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실은 생활체육회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활체육회는 민간법인단체이고 근본적으로 행정에 예속하는 부분은 체육회입니다.

체육회인데, 우리가 지금 관행상에 우리 위원님들이 당초예산도 체육회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원칙 편성은 체육회로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상에 체육회와 생체로 구분되어서 편성했지만 그 예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심의를 했고, 우리도 편성을 사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장배도 관행상에 일부 인정하고 있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생활체육회 중구청장배 종목별 체육대회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관행상에 잘못된 부분을 바루지 못해서 하고 있을 뿐이지 예산 편성이나 또 심의나 모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부분은 우리 자문변호사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대 1억4,000만원을 우리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로 2억1,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급을 선지급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편성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법적으로 맞지 않으면 소송을 또 해서 거기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도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1억4,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우리가 2억1,3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청장님. 음식쓰레기 부분은 그만하시고 지금까지 생체나 체육회나 우리 채용했을 때 지금 퇴직자가 총 몇 명입니까?

지금까지 몇 명 있었으며, 퇴직해서 나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청장님 재임기간 중에.

○구청장 조용수 사무국의 직원은 1명 퇴직했고, 지도자는 몇 명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사무국장도 여러 명 퇴직했죠.

이용주 국장, 김진태 국장 또 누가 한 사람 있어서 세 사람이나 퇴직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조용수 그렇죠.

박문태 위원 이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전부 다 지급했습니까?

○구청장 조용수 퇴직금을 지급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퇴직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구청장 조용수 우리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바로 행정기관에 있으면 청장님 밑에 부구청장, 부구청장 밑에 총무국장인데 그러면 그 분들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장 조용수 예.

박문태 위원 그 말입니다.

청장님. 오늘 출석요구에 오시게 된 것은 우리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니까 체육회는 체육회 회장이 할 문제지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 조용수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행정기관에 있죠.

○구청장 조용수 앞으로 체육회, 생활체육회는 좀 적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완전히 적립을 해 나가고 예산 편성된 것은…….

박문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분할 퇴직금을 준다 하면 분할해서 줘야 됩니까, 퇴직금을 체육회와 중구청이 전체를 다 줘야 됩니까?

○구청장 조용수 지금은 우리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회 예산 일부와 생체 예산 일부를 분리해서 편성도 하고 지원을 하다 보니 인건비가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금은 편성된 대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모두 체육회 예산으로 좀 적립을 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퇴직금이 1년에 한달 분 30일 분 적립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구청장 조용수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이것이 문제화되었는데 그러면 중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조용수 예, 2008년부터 적립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석간사 쪽에서는 안 된 것은 행정적인 실수나 행정적인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죠?

○구청장 조용수 예, 인정합니다.

박문태 위원 지나간 퇴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 조용수 지나간 퇴직자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본인이 요청을 하든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효가 소멸된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9조하고 10조에 있습니다. 시효기간이, 여기에 3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조용수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죠.

○구청장 조용수 예, 시인 조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박문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청장님께서 책임 있는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고 저희 심의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다. 관행상으로 그렇게 해 왔다. 이제 앞으로는 바로 잡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반드시 잘못된 점이 있고 관행상으로 그래 왔다면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관해서 이런 논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중구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또 다른 조직입니다.

두 단체가 물론 비슷한 일을 하고 예산도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다른 조직은 맞지요.

그런데 여기 원율 법률 자문에 의하면 사실은 앞에도 보면 간사의 임용권자가 중구청장이 아니므로 직접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나, 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물론 이것이 행정의 돈으로 저는 퇴직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또 다르게 의문이 되는 것은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전적으로 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생활체육회에서 그동안에 2008년부터 7대3의 비율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지나간 것도 7대3의 비율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한지 이 세 가지가 지금 궁금한데 이 세 가지에 관해서는 지금 자문을 받지 않은 사항이 아닙니까, 맞죠?

○구청장 조용수 예.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 조용수 글쎄요. 체육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문광부에 문화체육 어떤 법률에 의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관련된 공동체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육은 민간단체로서 법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산 편성은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생활체육은 퇴직금을 민간단체에서 줘라, 체육회는 우리 예산으로 줘라 위원님 질의 골자는 그것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관행상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일찍 못 잡은 것은 편성을 하는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잘못인데 하지만 관행상 이미 편성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퇴직금은 양 공동단체 다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체육회로 적립을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성만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체육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봉급을 받는 사람이 3명이고, 생활체육회는 12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까 전에 보면 그 앞에 봄에 또 체육지도자 1명이 해고되었는데 아시죠. 그러면 그 사람도 퇴직금을 엄연하게 같이 올려야죠.

○구청장 조용수 생활지도자.

박성만 위원 봉급을 아까 전에 담당자가 12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구청장 조용수 퇴직금 지급했다고 합니다.

박성만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조용수 체육회는 국장 한 분하고 간사, 부회장 이렇게…….

○위원장 장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청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예결위에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조용수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잘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위원장 장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과 실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퇴장)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계수조정을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위원입니다. 아까, 체육회 간사관계 생활체육하고 퇴직금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두 기관의 단체가 엄연하게 틀리고 하나는 또 집행부에서 엄연하게 잘못한 것이 시인되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이것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체육회에서 지급을 해야 될지 이것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광역시 상급단체에 광역시 생활체육회나 안 그러면 중앙의 생활체육협의회 질의·답변을 받아 보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는 당연하게 지급을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복산조각공원 어떻게 됐습니까?

복산조각공원 이것이 결산추경에 올라올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요. 지금 그 공원에 시비 6억원을 보조받아서 15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사공원으로 선사시대 때부터 5점, 5점씩 거기다가 다시 추가로 1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조각공원을 추가 설치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심의해야지 예결위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위원장 장정옥 물론 황세영위원님의 의견이고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르거든요.

어차피 복산공원에 조각품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휴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황세영 위원 필요하면 100억원 들여서 전부 다 조각으로 다 만들어 버리지요.

빌딩을 만들지 빌딩을…….

○위원장 장정옥 그렇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를 말씀해 주셔야죠. 위원장님 의사는 뭡니까?

○위원장 장정옥 예, 저는 원안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장정옥박성만박문태황세영권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총무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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