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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4회 제2차 본회의(2009.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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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9년10월14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

4.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민의원외 3명)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순정의원외 5명)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권순정 의원)

◯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에 관한 질문


(11시02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위원장, 내무위원회 박성만위원장,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을 심사완료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내무위원회 박성만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0월8일 중구행복아카데미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9일 입화산 산악자전거코스 개통행사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10일과 11일 제12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종목별 경기장을 방문하시어 우리구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단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를 총괄하여 운영위원회 김영길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2009년11월20일 1일간이며, 내무 및 건설환경위원회는 2009년11월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는 의회사무국, 구 본청 및 전 산하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는 6명, 내무 및 건설환경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 자료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3건, 내무위원회 소관 220건,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11건 등 총444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감사 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제출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운영위원회 김영길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민의원외 3명)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만입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울산광역시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동법 제47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유사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무위원회 박성민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써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검토와 상위법령 위반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구민의 귀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울산광역시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규 검토결과,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순정의원외 5명)

(11시12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연대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연대는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시책의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제반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9조제2항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가부동수이면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여 ‘가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문구는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권순정 의원)

◯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에 관한 질문

(11시17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권순정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순정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권순정 의원입니다.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용수 구청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9월 임시회 때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매일수거에 대한 서면질의의 답변을 듣고 갑갑한 심정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서면 질의를 통해 하절기 7월에서 9월까지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현행 격일에서 매일수거로 바꾸어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절기에는 여름철 과일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부패와 악취로 주택가 주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은 비닐에 싸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그래서 또 다른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면서 추석명절 이후 주택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조사해 본 결과 30%에서 50%가 음식물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매일 수거하고 있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격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하는 식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만이라도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울산의 경우 동구에서는 이미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일부 민원이 있으나 현행제도에 대해 별문제가 없고 변경시 용기교체 비용과 월1억원의 대행료 추가부담이 발생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경우 공업도시라는 지역특성상 근로자가 많아 야간에 이들의 수면 등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소통 저해 및 소음·악취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보고 느끼는 갑갑함과 문제의식을 다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무엇보다 의원들의 질의와 정책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때 구정질의로 제출했으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답변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충분한 고민하고 답변을 위해 서면질의로 바꾸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기에 그 점을 감안하여 서면질의로 바꾸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형식적이며 동문서답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제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차선의 방법을 고민하거나 나름 다른 대안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과 의지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에 따르면 매일 수거하기 위해서는 용기교체가 필요하며, 월1억원의 대행료 추가부담이 든다고 했습니다.

격일 수거에서 매일 수거로 바꾸는데 용기교체가 왜 필요하며, 월1억원에 대한 대행료 추가부담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울산시 동구의 경우 격일 수거에서 하절기 매일 수거로 바뀌어도 추가부담이 월280만원으로 3개월 동안 840만원의 차액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구역시 매일 수거에 따른 인건비와 차량 수거 운송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행업체와 수수료 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의 인구수와 지역적 조건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해도 동구에서 3개월 동안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수수료 차액이 우리 구에서는 왜 3억원이나 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격일 수거방식을 매일 수거로 전환하려면 장비와 인력 등 추가비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경우 청소대행을 6개 대행업체로 지역별 도급제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단계별 시범 동을 정해 실시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요되는 예산과 비용만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편의 측면에서 점진적으로라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대행업체 노동자들의 말에 의하면 넓은 지역의 경우 평상시에도 부분적 매일 수거하는 곳이 있으며, 대행업체 사장들이 평상시 노동인력을 규정대로만 지키고 일한 만큼의 임금만 지급된다면 같은 조건으로 매일 수거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반드시 매일 수거해야 한다고 현장의 청소노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답변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권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정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용수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2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래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구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애써 오시면서 환경개선업무에 세심한 관심으로 구정질문을 해 주신 권순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하절기, 7월에서 9월에는 쓰레기 수거를 매일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자는 내용으로 매일수거 전환시 수거용기 교체와 비용의 추가부담 근거, 주민편의를 위한 실시방안을 추가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서면질의의 답변에 흡족한 답변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매일수거는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용기교체와 관련된 부분은 수거체계를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전환한다면 수거용기교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수치로 개별주택의 현실여건을 전체 반영할 수 없겠으나 참고로 2008년도 우리 구 세대당 평균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평상시에 부피로는 0. 9ℓ, 무게로는 700g, 하절기는 부피로는 1ℓ, 무게로는 800g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5ℓ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가득 채워서 버릴 경우 평상시에 4일내지 5일이 걸리고 하절기는 3일내지 4일에 한 번 정도 배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배출의 편리성과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은 용기를 주민에게 보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 9월1일 음식물종량제 실시 때 3억원을 들여 5ℓ용기를 제작·배부한 바 있습니다.

3ℓ용기를 제작·배부했을 때 약3억6,000만원정도 추가예산 소요가 필요하고 개당6,900원에 5만2,000개를 하면 3억6,000만원정도 소요비용이 나옵니다.

또한, 월1억원에 대한 대행료 추가부담과 관련해서는 현재 격일수거 시 매월 1억2,000만원정도의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부담 1억원정도에 대한 정확한 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수거시간과 물량 등을 재산정하여 산출하여야겠지만 2009년도 원가계산서를 참조하여 노무비, 경비, 차량운송비용 등 지역도급제 운영에 따른 각종 경비인상분을 포함하여 개략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일 수거시는 1억2,500만원정도의 금액이 산정되고 매일 수거시는 2억4,960만원정도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따라서 수거체계변경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구는 우리구와 수거환경도 다르고 수거비용체계가 동구는 톤 당 단가제이며, 우리구는 지역도급제로 운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총액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구는 총량제로 하고 있습니다.

산출하는 방식은 물량이 물기가 많다든지 첨가제를 넣으면 물량의 변화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으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일수거체계로 변경시 장비와 인력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하절기 이후에 유효인력 및 장비의 활용문제, 용기의 교체와 비용의 증가는 주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즉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환경쪽에 보면 미화원이 2002년도에 103명정도 정원으로 운영이 되었고 퇴직인원이 그동안 7년 동안 57명이 퇴직했고 충원은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미화원 64명이 재활용과 기동청소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와 생활쓰레기는 6개 업체 아웃소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는 음식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음식찌꺼기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생활쓰레기도 재활용으로 분리됨으로 해서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도 음식문화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고 또, 생활쓰레기도 재활용으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생활쓰레기나 음식쓰레기를 하루에 한 번씩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도를 바꾸어서 이틀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가 바뀌고 양이 줄어든다면 3일에 한 번씩 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주민들 불편사항이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재활용부분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정도 재활용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하는 부분을 지금 단독주택은 이틀에 한번하고 있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의식이 바뀌고 생활에 변화가 본다면 이런 부분은 2일에 한 번을 3일에 한 번 또, 4일에 한 번씩 전환하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미화원들 인력부분도 적정선에서 인력을 운영하면서 그 인력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면 청소체계도 달리 운영될 수 있다, 그래서 미화원도 공동체이고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체계를 바꾸어 가는 것은 시기적으로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주민편의측면에서 점진적실시방안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가슴깊이 새기며, 보건위생 분야와 주민편의측면도 충분히 고려하는 등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기동청소반 운영 등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제반적인 여건이 성숙되면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볼 사항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질의를 통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 구청장으로부터 권순정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권순정 의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순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래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의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1차 서면질의를 대한 답변과 거의 같은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비용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면서 또, 두 번째에는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울산의 경우에 동구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도 실제로 하절기 매일수거에 대한 것은 검토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도 하절기 부분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시행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가 많다보니까 불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의 불편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더 불편하다는 것이고 주택가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불편하다고 민원제기 하는 것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까지는 그것이 들리지 않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용기에 관해서도 비용에 관해서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부족한 것은 다시 또 서면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기는 사실 현재 칩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수거한다고 해서 양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절별로 양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철의 특색으로 인해서 수박이나 과일 등을 먹으면서 많아질 수 있고 또, 악취나 부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로 바꾸자는 겁니다.

평상시에 봄, 가을, 겨울에 7톤이 발생한다면 여름에는 8톤, 9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8톤, 9톤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매일할 것인가 격일로 할 것인가 이 방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격일로 하는데 용기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칩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양이 차야 내놓습니다.

매일 음식물쓰레기양이 차지 않으면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용기를 바꾸어야 하는지 여전히 그런 답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 청장님 말씀대로 양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배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양이 발생을 하고 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름철에도 양이 없고 별 불편을 못 겪으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 일정한 장소에 있는 용기통에 음식물쓰레기를 비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하루 비우지 못하면 일주일동안 그 악취를 맡으면서 집안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서 무단배출을 하거나 아니면 화장실 변기통에 넣어서 버리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는 정책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두 개 동을 시범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 용역은 산술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존의 장비와 인력이 충분히 있고 매일 했을 때 시간이 나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비를 감안해야지,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에 의하면 단순히 격일로 하고 있는 것을 ‘플러스 2’로 해서 매일수거에 계산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런 지점을 감안해서 좀 더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권순정 의원님 답변을 다 드렸는데, 1일 하절기에 음식물발생량이 가구당 1ℓ입니다.

그러면 1ℓ를 가지고 배출을 하는데 5ℓ통입니다.

5ℓ통에 1ℓ스티커 부착비가 30원입니다.

그러면 5ℓ스티커부착비가 150원입니다.

하절기에 1ℓ씩 발생하면 5일간 모아서 5ℓ를 가득 채워서 배출을 하는데, 절반정도 채워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할 가정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150원 스티커부착을 하고 반통내서 우리주민들이 배출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물론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배출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5ℓ통에 하절기에 1ℓ발생하는 부분을 매일수거하면 ℓ당 30원 스티커를 5ℓ에 150원 부착한 스티커로써 즉, 3분의1이나 절반정도 배출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를 양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한 것이고 그래서 스티커를 부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권순정 의원님이 악취 때문에 하는 부분도 물기가 많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악취부분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된 통이 밀폐되고 있기 때문에 악취부분도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운영을 하고 인력부분은 이틀에 한 번 수거하는 것과 매일하는 수거는 매일 수거하는 인력과 차량이 동일선상에서 유지비가 지출이 되고 또, 음식물수거부분은 절반밖에 안 된다면 그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주민들이 소수는 악취가 난다고 지적을 하고 의원님들께 건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 미화과에 접수된 부분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없다, 그리고 우리가 총액제로 이미 아웃소싱 한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를 요청하고 하지만 현재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틀에 한 번하는 것을 하루에 한 번씩 하절기에 하자는 부분을 저는 이틀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은 얼마가지 않으면 3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구청장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권순정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통해서 추가로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동안 개별 현장활동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래환박문태김영길박성만박홍규박성민
장정옥김석준황세영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허만영
총무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방세과장 김태희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건설과 하상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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