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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10.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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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0월12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8년11월1일부터 2009년10월31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반편성은 운영위원회 전 위원, 전문위원, 사무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2009년11월20일 금요일 10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출석요구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말씀과 증인선서, 피감사기관 인사, 업무보고(청취), 질문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장 좌석배치도는 현재 앉아 계시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익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2008년도 대비 1건이 감소된 총11건으로 작성하였으며, 상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내용이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9번 항목에 타 자치단체의 비교견학 실적 및 결과보고서로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 12번에 민원담당의원제 민원처리현황 그리고 13번에 의장단 업무추진비현황을 추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민원담당의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민원처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장단 업무추진비현황하고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항목 두 가지 9번 타 자치단체(의회) 비교견학 결과 보고내용을 추가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죠?

홍인수 위원 예. 실적 및 결과보고서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확인할 것도 있고 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12번 민원담당의원제와 관련된 처리현황을 추가하고 13번은 의장단 업무추진비, 홍인수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추가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박홍규 위원 11번, 12번, 9번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업무추진비 관계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열람으로 대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회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누차 강조를 해 왔었고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문제제기를 했었고 일부 수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기 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고 의회 내의 자정능력을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열람하는 수준이 아니라 같이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공통경비조차도 열람이 안 되는 분위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집행부의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정식 자료요구서로 넣어서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물론 홍인수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안 해 왔고 꼭 자기가 보고 싶다면 열람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꼭 업무추진비나 공통경비를 전체공개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특별한 이수가 등장한 것도 아니고 청장이나 부청장님도 업무추진비를 전체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꼭 양해를 해 주신다면 …….

홍인수 위원 다 봅니다. 다 받는다고요.

박성만 위원 볼 수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전체공개는 안 한다 아닙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홍인수 위원 구청장업무추진비는 인터넷으로도 공개가 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거야 우리도 공개가 다 되겠지요.

하면 되지만 여기에 공식적으로 꼭 그것을 할 필요는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홍인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해 하에 …….

홍인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저도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국회도 상임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장이라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 상호간의 침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회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공통운영업무추진비 또한 공개 자료제출요구를 드리는 바이고요.

우리가 너무 미묘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실제로 구청장, 부구청장도 사실 우리가 공개적인 추가자료까지 요구를 하겠지만 현재 자치단체장들은 본인들이 지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기관업무추진비나 등등에 대한 성격을 실제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의의 전당이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현 집행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또, 주민의 눈과 잣대에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될 우리가 이런 부분의 공개나 자료제출요구를 마다하지 않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것이 의원들 간의 체면이나 명예손상이나 다른 목적을 갖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집행한 내용은 실제 평의원들은 기관업무운영추진비가 의장, 부의장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사실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이 의총 때 저희들한테 내용에 대해서 보고된 바도 없고 본 위원이 평의원이지만 기관업무추진비 성격은 결국은 의회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의장, 부의장이 의회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다고 보는 것이 전혀 확인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개하는 것이 맞다, 당연하다, 이것을 거부해야 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섯 분의 위원님의 말씀을 다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인 접근은 타당합니다.

저는 동료의원들의 상호주의라는 점에 입각에서 역지사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까지 저도 3대, 4대의원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자료로 요구한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운영위원들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있지만 저는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것이 정치적인 저의가 있을 수도 있고 투명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공개 자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문제 삼겠다는 것으로 비추어진다면 상당히 234개의 기초단체에서 다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한 번 차 한잔 나누면서 의견을 나누고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조정하고 서로 추가적인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추가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회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재정현황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운영관리 실적이라고 해야 합니까, 관리현황을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좋은 자료요구서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길박문태박성만박홍규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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