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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4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9.10.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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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10월12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


(11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성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의원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울산광역시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근거에 의하여 동법 47조2와 동법시행령 제26조2에 따른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하면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하며,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부터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응급의료 지원 내용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중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중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로 하였으며, 중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예산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며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박성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울산광역시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도입 내용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도입의 주된 내용이 있는데 현재 울산에 법적으로 응급의료 관련된 것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울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울산시청 민원실하고 그 밖에 1대가 있으며 공항에 있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는 물론 있고요

홍인수 위원 법에서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보니까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에 나와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기본법상, 항공법, 철도, 산업, 선박법 이와 관련된 것이 다 갖추어야 한다. 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울산에서 이런 시설에서는 다 있다는 말씀이세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지금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중부소방서 구급차 8대…….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소는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보건소는 대상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윤구 대상이 맞습니다. 아직까지 없고 울산터미널은 2010년에 보건소에서 지원 예정이고, 울산종합운동장에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인수 위원 하게 되면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죠. 지금 법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규정이 되고 있는데……만약에 울산에 하게 되면 각각의 법으로 적용받을 건데 현재 이것을…….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소는 우리 중구에서 해야 되고 울산터미널하고, 구치소하고, 종합운동장은 울산시청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법적으로 구비의무를 갖추어야 되는 곳은 다 갖추고 있고 …….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울산터미널, 종합운동장은 해야 되는데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중구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는 보건소가 있을 것이고 혹시 동강병원이 지금 종합병원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죠.

○보건소장 이윤구 인정됩니다.

홍인수 위원 동강병원은 의무대상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울산대학병원은 되어 있고 동강병원은 안되어 있지만 동강병원처럼 큰 병원은 제세동기 시설이 이미 자동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하는 제세동기가 다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 조례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취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심장 박동이 멈추고 5분 내에 이것을 사용해야 이 조례의 취지가 의미가 있고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건데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응급처치를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럴 때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는 누가 되는 것인지, 실제로 이런 조례가 전국적으로 3군데 있던데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 지고, 이것은 심장이 멈추었을 때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나요. 기도 확보하고 심장 마사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해도 안 되었을 때 이것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누구나 갖다 놓으면 센스가 작동해서 한다고 하든데 실제 그것 하기 전에 일반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저도 제세동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최근에 여기 에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단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사람을 위험에서 간단한 위험에서 끄집어내어서 의식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구조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기도에 막힐 수가 있는데 기도에 입을 열어서 고개를 약간 뒤로 당기면 입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물질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우선 끄집어냅니다.

너무 깊이까지 끄집어내려고 하면 그게 안으로 더 들어 갈 수 있으니까 에어웨이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안에 막는 것이 없을 때 두 번째로 호흡을 확인합니다.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인은 순환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지만 일반인들은 호흡을 하는지 눈으로 보고 심장이 뛰는지 안 그러면 기침을 하는지 팔다리 움직임이 있는지 보고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없을 때 순환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기계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바로 실시합니다.

이 사람이 순환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예를 들어서 이 기계를 노인회관에 설치했다고 했을 때 노인이 쓰러졌을 때 이 사람을 보니까 호흡이 없고 순환의 증거가 없을 때 거기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기계가 오면 그 기계를 부착해서 이 사람을 심실이 정상적으로 꽝꽝꽝 뛰어 줘야 되는데 심실이 세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꽝꽝 못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동을 일시적으로 삭 없애 버리고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이죠.

제세동기를 하고 이게 2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의식이 없는지 있는지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 교육을 받아서…….

홍인수 위원 그런데 응급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간단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보건소장 이윤구 제세동기가 오기 전까지 신속하게 하고 제세동기가 오면 빨리 제세동기를 붙여서 그다음에 판단은 제세동기가 합니다.

이 사람을 '제세동을 시켜야 되겠다. 안 시켜야 되겠다.'를 제세동기가 합니다.

그러면 ‘제세동기를 하세요.’하고 뜨면 제세동기를 합니다. 근데 제세동을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제세동이 잘 되었을 때도 일반적으로 심장이 40번 밖에 잘 안 뛰기 때문에 다시 심폐소생술을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400만원의 제세동기는 거기에 심전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방서 가서 알아 봤는데 제세동기가 심전도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더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고 일반적으로 제세동기를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을 충분히 익힌 사람이 기계까지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계에 대한 작동을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라서…….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 응급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런 것이 홍보효과를 가져오면서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을 우리 사회가 계속 키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인수 위원 기본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에 베일 정도로 훈련되지 않으면 기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우려가 되는 것이고 그런 데에서 제가 답변을 받은 것이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조례가 만들어 진 곳은 세 군데이고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기본 법적으로 의무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사용하고 있을 건데 울산에서 제세동기를 일반인들이 사용했다는 자료는 없나요?

○보건소장 이윤구 울산에서는 이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 부분에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민 의원 제세동기가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고민도하고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처음에 쓰러졌다. 우리가 기도를 확보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응급조치이고 일단 심장이 멈추고 난 뒤에는 심장을 압박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심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사람이 쓰러지고 나면 10초 내에 호흡의 유무를 확인하고…….

박성민 의원 호흡이 멈추었다고 봤을 때…….

○보건소장 이윤구 두 번째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10초간 확인하고 그다음 바로 이게 안 뛴다고 판단했을 때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바로 해야 됩니다.

박성민 의원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손을 잡고 흉부를…….

박성민 의원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 심장을 압박하는 것인데 제세동기 역할이 그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심장이 뛰는 것도 일종의 전극에 의해서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장이 심실세동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심방이나 심실에 많은 부분에서 전극이 생겨서 심장이 뛸 때 정상적인 박동을 못하고 세동을…….

박성민 의원 소장님. 심장 압박이나 제세동기에 심장에 전류를 흘려서 충격을 주는 이유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 것을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심장을 다시 뛰도록 하는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손으로 심장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심장 압박을 하는 것하고 제세동기가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에 전기 충격을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과적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제세동기가 오기 전에도 충분히 압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세동기를 했을 때 심장이 뛰면 그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박성민 의원 심장이 멈추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응급처치병원에서 하듯이 심장이 멈추었을 때 물론 처음에는 심장 압박수를 어떤 수기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한 번 해 보는 것이 기초적인 단계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심장이 뛰지 않는 다고 했을 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인데 전기 충격이 수동으로 하는 압박법하고 어느 것이 효과적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전도가 그려져 나올 때는 분당 80번으로 확 돌아와서 분당 80번 정도. 60에서 80이 정상이니까 그 정도로 꽝꽝 뛰면 다시 심장 압박수를 안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심장이 세동상태에 있는 사람이 충격기를 해도 심장이 원래로 돌아오지 못하고 40번 정도 밖에 안 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세동기를 가지고 심장이 돌아와도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박성민 의원 제 질의 요지는 그런 경위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수기로 하는 심장 압박술과 제세동기에 필요하면 전기 충격을 했을 때와 2개가 멈추어져 있는 심장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어느 것이 높으냐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2개를 같이 써야 된다고 교과서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도 시행해야 되고 심장도 제세동기를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세동기를 시켰을 때 심장이 원상태대로 복구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제세동기를 했을 때 심장이 정상적으로 확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박성민 의원 그러면 제세동기를 설치를 해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으면 제세동기가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윤구 아무래도 있는 것이 더 좋겠지만 실제로는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세동기가 있지만 그 주변에 몇몇 사람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야 제세동기와 심폐소생술을 같이 해야 효과가 있지 순전히 사람이 쓰러졌을 때 제세동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성민 의원 예를 들어서 제세동기가 없을 때 사람들이 심장 압박술 응급처치 그것만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아무래도 심장이 원상태로 안 돌아오기 때문에 순전히 힘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세동기가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심장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자동 이것은 400만원짜리고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1,700만원짜리인데 심전도가 다 그려져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보고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를 판단을 하고…….

박성민 위원 이 제세동기를 봤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모형만 봤습니다.

박성민 의원 간단하게 사용 방법에 의해서 코스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거의 다 보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먹고 살기가 바빠서 이런 의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못해 줘서 그런데 형편만 된다면 중구같이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필요한 데는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홍인수 위원 필요한데 설치가 맞고요.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이 기계도 좋은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인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가 해야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응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로 해도 되는데 무리하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계를 갖다 대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윤구 기계는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홍인수 위원 기계는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의료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 기계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손으로 해도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교육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제세동기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심전도나 박동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물론 그 사이에 119가 오겠지만…….

○보건소장 이윤구 이 기계를 해 놓으면 자동으로 확인해서 ‘심실세동상태에 있으니까 빨리 충격을 가하시오.’ 하는 것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100% 확실하게 좋고 그런 기계가 설치된 곳에서는 이용객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자에게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심하고 사실 의사들도 가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하려는 경향은 있는데 궁극적으로 고등학교 마치기 전까지는 이런 교육을 받아서 실습을 완전히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든지 우리 사회가 충분히 하면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홍인수 위원 제 생각도 이 기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는 기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거든요. 기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데도 막상 닥치면 못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훈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초과정을 거쳐야만 할 수 있을 만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실제 공교육에서 못하고 있고 그런 전문가 빼고는 없는 조건에서 이런 장비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기본의료에 대한 기본교육이 되어서 누구라도 사용가능한 상황에 서면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응급처치 교육이 낮은 수준에 와 있고 설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례에 대해서 사용현황이나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이 들었는데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 하면 이것을 모든 곳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몇 군데 설치하는데 항상 관리자가 대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교육을 받은 누군가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조건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상태라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여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의2에 보면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한 면책’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기계를 썼다가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의원 조례 발의를 제가 했습니다.

소장님은 참고만 할 뿐이지 저한테 질의를 하십시오. 조례 발의한 사람에게 질의를 하셔 야요.

홍인수 위원 응급 관련된 법적 문제라서 소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박성민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담당 부서장이라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홍인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박성민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의원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은 자료에도 내어 드렸듯이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이게 사실은 위급한 환자를 두고 자기가 책임을 당할까 싶어서 구조하지 않는 데 대한 문제입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한 조치가 필요한데 잘못 건드렸다가 그 사람이 죽어 버리면 어쩌나 싶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어떤 처치나 도움에 의해서 소생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그런 걸로 인한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고 사실은 간단한 처치만 해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국회에서 결국에는 응급환자를 보고 자기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구조죄라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시키는 이런 법률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응급환자를 우리가 그냥 두고 처치에 의한 그런 사고에 대한 문제는 민형사상 법률적으로 상위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법에 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실시하는 응급처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응급의료 종사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같으면 이런 응급처치를 해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나도 면책이 된다는 것인지…….

박성민 의원 소장님. 그 법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전문가가 아닌 자가 했을 때 일반적으로 면책이 되고 단지 거기에 보면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중대한 과실이 어떻게 완전히 해서 왜냐 하면 제가 응급처치교육을 4년 전에 받았는데 최근에 응급처치교육이 바뀌었고 또 앞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고 중대한 과실을 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하기가 이 문항이 아예 없으면 적극적으로 누구라고도 하겠는데 이런 문항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마음속에 꺼리는 바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울산터미널에 설치할 경우에 한 사람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직원 반 정도는 계속 교육을 2년마다 한 번씩 시켜 나가면 아마 그런 교육받은 사람이 있고 교육받은 사람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처치를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성민 의원 홍인수위원 답변은 응급환자를 처치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위 중대한 과실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 본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일반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지식이나 상식선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니까,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제세동기를 붙여 놓았다가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볼일보고 다른 일을 하고 와서 이상하게 한다든지 아주 터무니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구하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제세동기가 이런 장소에 설치할 때는 전 책임자도 있을 것이고, 후 책임자도 있을 것이고 충분하게 의용소방대라든지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 주위에 많이 배치가 되거나 사무실 직원들도 교육을 받고 하지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용객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장정옥 위원 충분하게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고 응급의료 지원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보건소장님하고 관계자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1명의 생명이라고도 살리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사용하기 전에 조금 전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물론 앞으로의 의료응급 조치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이 조례를 제정으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조례에는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자료에 보니까 향후 계획 말고 4개가 되어 있는데 중구청, 중구보건소, 중구사회복지회관, 중구노인회관되어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설치시설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 같은 경우에 직원이 예를 들어서 350명 있다 민원인들이 간혹 오지만 필요한 것인지 보건소 같은 경우 응급환자가 일단은 이상적으로 오는 조건인지, 토·일요일은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제 기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봤을 때 그 외에 우리 관내에서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홍인수위원님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홍인수 위원 그래서 구상이 어떠신지…….

○위원장 박성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주로 보면 설치 예정지가 남외동, 성안동 그런데 이것은 구민들의 분포도를 봐서 다운동사무소나 어디 시설있는 곳에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의논이 가능하니까 여기에서 이것까지 어디에 해야 되겠다거나 이것은 꼭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성민 의원 행사가 대규모 예를 들어서 몇 천 명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세동기를 행사장에 직접 가져가서 거기에서도 사용하게 해야 되고 물론 홍인수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실행 단계에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심장박동기 제세동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것을 오픈시켜 놓으면 나머지 판단은 보건소장님하고 중구청장이 하셔서 1차적으로 대량으로 하겠습니까마는 꼭 필요한 부분에 한 두 곳에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잘 활용되면 한 두 군데 더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자면 예산을 안 볼 수가 없는데 당장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년 예산에 반영될지 모르지만 내년이 아니고 향후에 후년이라도 어느 정도가 당장 규정에 맞게 필요한 것인지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도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안에는 대략적으로 7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현실성이 있는지 다 필요한 것인지 당장 설치한다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볼 때 중구보건소는 의무기관이라서 당연히 설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구청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집행하기 때문에 이동식 장비가 필요해서 하면 되겠고 중구노인회관 경우는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입니다.

평균적으로 70세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 갈비뼈가 많이 부러져 나갑니다. 노인들에게 과연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는 기준이 자연사가 될 경우에 이런 기준이 하나 있거든요. 노인이 쓰러졌을 때 자연사한 것인지 아니면 심장이 된 것인지 참 어려운데 이런 판단을 노인회관은 이것을 누가 과연 이것을 할지 의문이 듭니다.

일단 중구청하고 중구보건소는 1차적으로 내년도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봅니다.

장정옥 위원 내년 예산 확보는…….

○보건소장 이윤구 내년 1차 추경 때…….

장정옥 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아도 보건소는 그동안의 법령으로도 있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동안에는 확보를 예산 때문에 못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산 때문은 아니고 …….

장정옥 위원 상위법령에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그동안에 장비였잖아요?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는 이런 것이 되면 빠르게 인산병원으로 싣고 갈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망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정옥 위원 내년도 본 예산에도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확보를 안 한 상태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1차 추경 때 올릴 생각입니다.

장정옥 위원 시급하다고 하면 본 예산에도 확보할 수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윤구 조례가 제정되면 기획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보건소라도 먼저 그렇게 해서 확보해서 사용해야 다음 기관에 설치되었을 때 보건소 쓴 장비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민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1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전문위원님 지난 번 예산 심의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 1년 동안의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 가지고 다루었던 사항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다 짚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건소에 예산 심의하면서 바우처사업, 보건소에 영양플러스사업, 바우처사업은 그때 속기록을 찾아보면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이 진행되었고 그때 전문위원님 다 계셨죠.

○전문위원 홍성춘 그때는 없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때 뽑아 보면 산모도우미사업하면서 40만원인가 50만원 주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문제, 영양플러스사업 노출된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전부 다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문화체육과에 성안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하면서 법령 위반해서 증액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1주일하는 만큼 1년 동안의 의정 성과를 내어야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예산심의, 평소에 업무보고, 조례심사, 조례 재·개정심사 여러 가지 의회 활동을 통한 드러난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짚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전부 다 열람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해서 사인 받아서 자료를 다 요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발췌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다가 행정사무감사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오늘 의결을 하더라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전문위원 홍성춘 예, 가급적이면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이 감사자료에 다 수록되면 좋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박성민 위원 심지어는 위원들 개개인이 자기가 집중으로 연구하고 조사 내지는 자료 수집을 해서 가지고 온 자기만의 이슈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일반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하고 하다 보면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이 발견될 수 있는데 중간에 다른 위원들이 잘못 끼워 들어와서 주객이 전도되어서 지금까지 준비한 사람들이나 자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밀려나고 다른 사람이 끼어 들어와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의회가 의회주의라는 것이 위원장님께서도 발언을 자제시켜 주시고 제한을 시켜 주시고 본회의장의 발언이 10분이면 10분, 그 다음에 한 위원당 10분 안에 한 번만 하도록 해야지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없다고 혼자서만 예를 들어서 30분, 40분하면 회의가 맞지 않습니다.

입을 닫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입 닫고 있다 혼자서 30분, 1시간 떠들어 버리면 우리 전체 위원회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도 설사 발언할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한테 최초 발언 줘서 발언하고 시간 범위 내에서 5분, 10분 발언하고 마치도록 해야지 한 사람이 1시간, 30분 마이크 잡고 있어서 됩니까?

○위원장 박성만 이런 문제는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는 1시간 전에 출근해서 티타임을 하면서 의논하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기준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저는 감사자료를 한 달 전부터 요구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자료해서 받아서 전 위원들에게 돌려놓으면 본인은 뒤로 밀리고 잘못하면 그걸 물고 흔드는 사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가 버리면 자료 이것을 요청한 사람은 바보가 되어 버린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감사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원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여기에 꼭 안 올라와도 개인이 조사하고 한 것은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통상적으로 어떤 안이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해서 본질의한 사람보다 보충질의한 사람이 더 세게 나가니까 본질의한 사람은 뒤로 밀리고 보충질의한 사람이 더 이슈를 제기를 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충질의도 적당히 그 사안에 대해서 본질의에 빠트렸다든지, 본질의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말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지 본질의한 사람 젖혀 놓고 보충질의해서 다해 버리는 경향이 우리 위원회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잘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감사자료를 실·과마다 받을 때 파일로 CD받아서 컴퓨터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가능하죠.

○전문위원 홍성춘 예.

박성민 위원 개인적인 위원님들이 이것은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 하는 자료에 한 해서는 그 요구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님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홍성춘 예.

박성민 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무슨 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을 때는 본 위원만 알 수 있죠. 가능하겠죠.

○전문위원 홍성춘 사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박성민 위원 그리고 일부 위원들은 자기 자료는 자기가 딱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공통으로 넣어서 자료하는 것은 요구하면 전체적으로 돌려주시고 개별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이런 이런 자료는 나한테만 달라 본인한테만 줘야죠.

○위원장 박성만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

(14시24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압니다.

혹시 본건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추가·삭제할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

(14시34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2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시 관계 법령위반 등 사유로 심사 보류된 안건이므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총무국장님. 우리가 공무원 분들이 하루 이틀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절차나 또 법령은 지켜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문제인데,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이 계획이 세워지고 의회 승인까지 거쳐서 진행되어 오다가 부득이 예산이 증감되고 또 설계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포괄적으로 세우다 보면 주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증감은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증감이 있었을 때는 즉시 의회에다가 주민 요구나 실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증감 요인이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증감했으면 좋겠는데 의회에 협조를 구한다는 절차는 당연히 거쳐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 부분을 누락시키고 특히나 어떤 에스카레이션이나 주민 어떤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30%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는 관리계획이나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점은 명백히 실·과 부서장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책임자들을 불러서 틀림없이 지적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예. 업무가 이원화 체제를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설계, 공사 진행은 시설지원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사업이 되다 보니까 서로 미루다 보니 의회 승인받는 절차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국에 속한 업무라도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반드시 이런 절차가 변경이 예산안이 반영될 때는 총무과에서 전부 다 챙기도록 절차를 일원화해 놓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총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직접 챙겨야 될 부서장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 끝난 이후에 2회에 걸쳐서 공문을 시달하고 전 실무진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행절차를 거치고 하라고 지시를 다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각 전문위원들이 집행부로부터 여러 가지 안이 제출되면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 아니면 예산 승인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전에 예산 승인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이것은 예산 승인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우선 거쳐야 된다. 라는 보좌를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전문위원들 조차도 이런 것을 놓치고 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승인부터 덜렁하게 한다면 전문위원들도 자기 업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실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성만 거기에 대해서는 박성민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부터 먼저 승인하고 예산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전문위원도 전문위원이고, 우리 의장단에서 뭔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몇 달 전에 해 주고 사과 안 받고 안 그러면 공문서, 그다음에 조치결과 받고 바로 해 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총무국장님 같은 건은 아니지만 지금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 의회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노인복지회관 건인데 성안동 구민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세우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걸 좀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작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이런 안이 새로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하면 의회와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의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절차를 어기고 지금 구민문화체육센터도 대두되어 있는데 아직은 다행히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예산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계획이 변경된 것을 상세하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고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실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어떤 것이 좀더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지를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공유재산 예산 승인받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10월14일 수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문규
보건소장 이윤구
총무과장 박억렬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보건과장 김정숙
【·울산광역시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4회 제2차 임시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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