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0월12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3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권순정 부위원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의원 반갑습니다. 권순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또 다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1년에 1만4,000건에 달해 성범죄 세계2위라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울산에서는 ‘친부에 의한 성추행사건’으로 구속된 가해자가 2년 선고를 받아 피해아동과 엄마가 가해자의 양형을 늘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성폭력의 대상이 성인에서 청소년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울산이 전국에서 ‘학교내 성범죄사건’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실제 여성아동폭력 울산 One-stop지원센터에 의하면 성폭력사건 피해가 성인비율이 2006년 64%에서 2009년 50%인데 줄어든 것에 반해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비율이 2006년 35%에서 2009년 49%에 달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여성·아동 폭력예방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아동의 폭력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아동폭력방지를 위한 지역연대 설치 운영과 여성·아동폭력 실태조사, 예방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연대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연대는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의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보호 관련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권순정 의원 조례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가 집행부에서 볼 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에서 우리구로 의견조회가 넘어 왔었습니다.
그 때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관련법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법이라든지 여성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이미 수행 중에 있는 사무입니다.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본 조례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관련예산은 현재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가 4,100만원 그리고 가정폭력보호시설인 ‘평안의 집’에 운영비가 7,300만원 그리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징검다리’에 운영비 5,500만원 등 총계가 …….
○박문태 위원 아니, 그것은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 조례가 발의됨에 따라서 조례가 된 후에 위원회구성이라든지 회의개최하고 이런 수당 등등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시행전에 여성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역연대가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데 박문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례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로써 현재 예산은 요구되어 있지 않고 심의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심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 더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조례안에 연2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당은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명이니까 당연직 제외하고 하면 200만원이내정도 추가예산이 예상됩니다.
○박문태 위원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수당을 주기 때문에 식대는 별도로 계상치 않습니다.
○박문태 위원 조례가 발의되면 위원회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이것을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문제를 구청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도 면밀히 따져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 과장님이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파악을 안 해 오시고,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이 자리에서 얼마쯤 추가로 소요가 된다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예산은 파악을 했는데, 추가되는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리고 이 조례안에 보면 제9조2항에 의결정족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9조2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명의 의원과 의장이 있을 때 표결을 붙여서 5대5가 나와서 그것은 의장이 결정한다고 하면 의장이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서 6대5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과반수로 의결정족수 결정에 의장이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했을 때 위원장도 같이 자기 표결의사를 앞에서 결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다시 위원장이 또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보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에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낙팔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추가하시거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예산집행현황을 2008년도하고 2009년도로 했는데, 2007년도까지 해서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성낙팔 감사기간이 1년간이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1년간인데, 대비를 2008년도 현황하고 2007년도 대비까지 3년간을 비교해서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비교를 전년도의 감사 자료와 이번에 받는 감사 자료를 같이 놓아두고 비교를 해 봐야지, 그것을 책에 다 싣자고 하면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집행부에서 해 온 양식도 다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아니, 그것은 행정의 편의이고 우리는 …, 그런데 결산보고나 모든 것이 3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5년을 봐야 …….
○박문태 위원 아니, 5년은 장부상이고 3년 정도를 소급해서 비교해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은 집행부측에 편의제공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를 자료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김영길 위원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방대한 것도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행정을 간소화해 줄 필요가 있다, 편의제공 이런 측면보다는 3년 치를 싣게 되면 상당히 분량도 많아지고 차라리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옆에다 두고 비교평가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껏 감사할 때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했던 자료를 항상 좌측 편에 두고 4년을 3년 이상 평가를 해 왔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감사 자료집에 3년 치를 넣기보다는 지난번에 했던 감사 자료를 좌측 편에 두고 비교·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년 치를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께서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을 다시 또 제시를 해 주셨다고 생각되는데, 박문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부분도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1년 치를 더 추가로 삽입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면 1년 치를 더 싣는 것으로 앞으로 그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상법상 결산보고는 3년 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3년까지를 행정사무감사에 봐야 만이 그 행정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성낙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더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예산집행기한을 작년에 거쳐 온 것을 비교분석 한다는 것인데,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에 연도의 것을 활용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권순정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3번에 예산집행현황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동안에 쭉 놓아두고 하는데, 3년 예산집행현황은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 하면 2007년에 했던 자료, 2008년에 나왔던 자료를 추가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분량이 두꺼워지는 것 외에는 …, 3번 자료가 엄청나게 예산, 결산 모든 것이 다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간추려서 올라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3번과 관련해서 보기 쉽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집행부가 일이 많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박문태 위원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 같은 경우 2006년도의 지적사항, 2007년의 지적사항, 2008년도의 지적사항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이 되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연차별로 2년간 더 보면 깊이 있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3번 항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최종통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박문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실어야 되기 때문에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추가할 부분이나 삭제할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또, 충분히 검토를 해서 …….
○김영길 위원 추가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포괄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자활근로사업추진현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환경지킴이 있죠.
각 동마다 노인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환경지킴이에 관련된 현황 그것도 사업성격상 희망근로사업추진현황하고 별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얼마인데 그것도 예산편성이 된 내용을 전년도, 현년도 이렇게 비교해서 돈이 얼마나 늘어났고 거기에 혜택 본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제 개인의 요구입니다.
집행부에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또 추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성낙팔 |
○출석공무원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전병수 |
사회복지과장 | 정덕모 |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상1건-제124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