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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3회 제1차 본회의(2009.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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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9년9월11일(금)


의사일정

1.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길의원외 2인 발의

3.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 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는 김영길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3일 집회 공고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22회 정례회 폐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12건, 일반안 3건 등 15건입니다.

김영길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 및 의회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홍인수의원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은 운영위원회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내무위원회로,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10건은 건설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22회 제1차 정례회 이후 폐회기간 중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8월11일 전통시장 상인대학 졸업식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8월17일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하여 근무자를 격려하였습니다.

8월19일 구·군의원 합동 워크숍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8월26일부터 28일까지 2009년 하반기 의정 연수에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9월1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중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철저한 예방 활동을 당부하였으며, 중·북구지역 치안협의회 법질서지킴이 시민홍보단 창단식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9월7일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에서는 혁신도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사항 청취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방안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9월8일 2009년 공공살림가꾸기 실연회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9월10일 중구 행복 아카데미에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질문 좀 하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부의안건된 4가지가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 리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질의 내용입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현재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본회의에 SSM 규제관련 건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권순정, 황세영의원과 같이 건의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 의결하였는데, 이번에는 본회의 부의안건에 빠지고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로 안건이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각종 의안처리 관련 안내책자에 따르면 의원이 본회의에서 무슨 무슨 건의에 관한 건, 무슨 무슨 결의건 등 일반적인 형식으로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가? 그리고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안내 책자에 따르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의안 형식으로 발의해야 한다. 라는 규정은 없고 본회의에서 일반 동의 형식으로 무슨 건의건, 무슨 결의건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자치법령이나 회의규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 다만 당해 의회에서 오랫동안 건의와 결의는 의안 형식으로 발의한 선례가 있다면 그 선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의안 형식으로 발의해 온 선례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본회의 회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임위에 이 안건이 이송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홍인수의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결의안이나 건의안이 의원이 전원이 동의 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분 의원이 서명해서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의장이 운영위원회 안건을 회부했습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앞으로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각종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운영위원회에 송부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의장 판단으로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의원 전체적으로 동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지만 의원끼리 충분한 논의나 토의가 없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장 판단이 아니고요. 분명히 회의규칙에 건의안이나 결의안 형식으로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은 의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판단을 하더라도 전체 의원의 총회도 아니고 의장단의 회의 형식을 빌어서 결정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아니, 서명을 3분이 해 오셨기 때문에…….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의규칙에 만장일치로 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바로 회부한다든지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상임위로 한다든지 회의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의장 판단으로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의장 판단으로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했습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판단이라는 것은 그 회의규칙이나 관련해서 판단하라는 것이지 의장 개인의 판단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이 문제가 향후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 이번에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회의규칙 문제는 앞으로 의원끼리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23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길의원외 2인 발의

(11시15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 등 각종 조례안과 현장 방문 등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122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김석준의원과 박홍규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래환박문태김영길박성만박홍규김석준
박성민장정옥황세영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허만영
총무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건설과장 하상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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