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3회 제2차 본회의(2009.09.18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9년9월18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중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14. 동동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안)


부의된 안건

1.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홍인수의원외 2인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길의원외 4인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중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제출)

10. 울산광역시중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제출)

12.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제출)

13.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중구청장제출)

14. 동동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안) (중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가결, 동동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제시가 있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9월14일 내무위원회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남외중학교, 옥교·신기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숙지상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9월15일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아동, 여성에 대한 보호시설인 ‘물푸레’ 미혼모의 집,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방문하여 시설운영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홍인수의원외 2인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길의원외 4인발의)

(11시06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먼저 의안심사보고 전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원만하게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차 회의까지 갈 이유도 아닌 것을 3차 회의까지 가게 만든 것을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9호 SSM(기업형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건의안은 최근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력과 영업망을 갖추고 동네골목 상권까지 SSM을 진출시키고 있어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중소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내용 중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의 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제가 본 건의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 내용이 좀 깁니다.

지루하더라도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SSM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건의안.

최근 대기업은 막강한 자본력과 영업망을 갖추고 동네골목에서까지 SSM을 진출시키고 있어 재래시장과 동네슈퍼, 야채, 청과, 식육점, 철물점 등 골목상권을 유지해 온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소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건의한다.

1.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97년 이후 유통시장의 선진화란 이름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이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선 이후 그동안 대형마트로 인해 재래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기업은 대형마트에 이어 SSM진출로 동네슈퍼 및 재래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울산시의 자료를 보면 울산지역의 13개 SSM의 연간매출액은 80억으로 SSM 1개가 골목길 상가 6개의 매출과 맞먹는 것이다.

따라서 SSM이 골목길에 들어오면 인근의 6개정도의 상가는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형마트 및 SSM의 입점제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및 품목제한, 지역중소상인의 상생협력안을 마련하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놓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조례안을 개정하여 SSM 입점을 규제할 것을 건의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용도별 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현재의 조례에는 대형마트 1,000㎡에서 3,000㎡의 SSM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1,000㎡이상의 SSM과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3.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상인보호 및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중소상인들은 그동안 대기업과 차별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내역을 공시하고 불공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합리화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중소상인 대표단체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지역중소상인들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09년9월18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일동.

의안번호 제71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이 낳은 한글학자 최현배선생의 한글사랑을 기리기 위하여 의회기 규격, 모형도를 한글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에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현행 의회기에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蔚山廣域市中區議會’ 글자를 한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보다 쉽게 의회기를 구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한글세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운영위원회 김영길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채택된 본 건의안은 국회,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울산광역시의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16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박성만입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6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7호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 및 개정조문을 반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2009년도 공유재산계획변경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을 득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은 2008년6월17일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의결을 득한 후, 건축신축을 위해 2008년 제2회 추경 시, 33억8,046만8,000원, 2009년 제2회 추경 시 15억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부지매입비 20억7,085만6,000원 등 포함하여 모두 69억9,95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 해당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할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것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한 후 금번 의회의결을 요구함으로써 관련법령위반으로 심사보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추진토록 함과 동시에 법령위반 사실에 대해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중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제출)

10. 울산광역시중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제출)

12.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제출)

13.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중구청장제출)

14. 동동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안) (중구청장제출)

(11시2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 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동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박홍규입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8호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시장의 인정에 관한 사항 및 인정시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시장활성화구역 지정관련 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시시장의 개설·등록·관리에 관한 사항등과 시장상인회 설립·등록 및 보조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본 조례는 중소기업청에서 보급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표준안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우리 중구 구시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아케이드 등 각종 현대화사업시설물의 원활한 유지·보수와 편의시설확충을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간이화장실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에도 간이화장실을 추가하고 공중화장실 청소횟수를 1일3회 이상에서 1일2회 이상으로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자구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융자한도액을 3,000만원 이하에서 업종별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억원 이내로 조정하고 융자조건도 거치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이율을 5%에서 2%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울산광역시중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른 조례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울산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 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인용법령을 개정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물 손괴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문 중 도로손괴자부담금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로손괴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도로관리청에서 원상복구하던 제도를 손괴자가 직접 복구하는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도로법 제67조 손괴자부담금 조항이 삭제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동동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동지구 및 서동지구 정비구역 내 각각 1개소의 주차장이 기 결정되어 있으나 기존주택의 거주민과 주변시설이용객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주차장을 3개소 신설함으로써 구역 내 주차난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정비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과,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가 문화학습관광코스로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들이 안전한 주차가 가능하여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잔여지로 되어 있는 국·공유지를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매입하여 지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주차요금, 자전거보관대·정비소·대여소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구민참여를 위한 시범기관 지정·운영, 자전거이용의 날 운영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절약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도시조성의 기반을 위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는 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조항 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 중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은 제1항에 명시한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어 제6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동동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동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 적극적인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래환박문태김영길박성만박홍규박성민
장정옥김석준황세영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허만영
총무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건설과장 하상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원익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