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9월14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홍인수의원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기업형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3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성만 의원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반갑습니다.
박성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울산이 낳은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한글사랑 뜻을 기리기 위하여 의회기 규격모형도를 한글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을 띄어쓰기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3호 의회기의 규격 중 한문으로 된 ‘蔚山廣域市中區議會’를 한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없이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성만 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우리중구의회 의회기를 보면 기의 중심에 ‘議’자라는 한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蔚山廣域市中區議會’라고 하단에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들어 있는 한자는 ‘議’자를 그대로 두고 하단에 있는 ‘蔚山廣域市中區議會’를 한글로 바꿨을 때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굳이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이 낳은 최현배선생이 계신다고 해서 이 부분을 한글로 고친다면 균형도 맞지 않을뿐더러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은 현행대로 그대로 한문으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토론과 질의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중구의회기를 우리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중구청기만 게양됐던 것을 중구의회기도 함께 게양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사실은 이 규칙이 바뀌어져야 되겠다고 해서 논의가 되었고 이왕이면 중구의회를 상징하는 기가 한문으로 써지기보다는 우리 일반주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한글로써 표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 때문에 사실 한글로 명시한 중구기를 바꾸자 이렇게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議’자가 의회를 상징하는 무궁화속에 ‘議’자가 한문이다, 그래서 하단에 한글로 표시하게 되면 균형과 보기가 맞지 않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의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개인의견은 있다가 표결할 때 제안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동료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 의견이 나왔으면 표결로 붙이든지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반대의견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서가 아닌 상임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서 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서로 생각을 모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표결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상임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표결로 간다는 것이 맞겠느냐, 물론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의총을 통해서 문제가 도출되고 합의됐던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또다시 표결로 간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맞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의총에서 논의가 되어서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총에 11분 총 의원님들이 다 참석해서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6~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서 의견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 다시 또 운영위원회로 이 안이 회부가 되었고 운영위원회에 넘어왔으면 여기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몇 명의 의원이 의총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을 그냥 넘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수 의원 그러면 발언하지 않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나서 표결을 하실지, 반대하시는 분이 적으면 양보를 해 주시든지 해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회기를 거는 이유가 주민들한테 의회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인지시키고 우리의회를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이런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요즘에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추세도 아니고 한자라는 것은 한자를 썼을 때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관공서에서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이런 규칙안 개정을 하면서 그동안 한자로 쓰였던 부분을 한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운데 ‘議’자는 의회의 상징으로써 국회에서부터 전부 개정할 의지가 있던데, 전반적으로 개정추이를 봐 가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안에 한자가 있고 밑에 한글로 한다고 해서 전혀 어색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저는 한글로 바꾸어도 오히려 주민들이 알기 쉽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의원 박홍규 위원님이 표결을 원하니까 빨리 충분한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해 주는, 그리고 박홍규 위원님의 반대발언도 동료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동료위원님들의 동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다들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유명사는 대부분이 전통성이 있고 어떠한 인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명사는 대부분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議’자, ‘言’변에 ‘義’자를 중앙에 들어 있는 이 한문을 두고 밑에 한글로 표기를 하는 것은 갓 쓰고 자동차 타는 격입니다.
어색하니까 국회에서 나중에 ‘國’자를 무궁화속에 넣은 이것도 한글로 바꾸자, 이렇게 하면 그 때 바꿀 때 일괄적으로 기도 바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심사보류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박홍규위원과 박문태위원님은 심의보류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표결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의총을 가지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했던 내용이고 서로 의견이 달리 가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이 표결로 가겠습니다.
○홍인수 의원 위원장님, 이것이 주민들하고 중요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표결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의총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다수가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 달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물론 세분이 찬성하시기에 표결로 해도 무방하지만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3대2로 해서 표결한다는 것이 저도 찬성을 하고 있지만 …….
○위원장 김영길 심의보류를 요청하는 겁니까?
○홍인수 의원 예. 차라리 심의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5명 위원 중에 심의보류하자는 분이 두 분 나왔습니다.
박홍규 위원님도 심의보류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박성만 의원 저는 표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성만 의원은 표결을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심의보류가 가장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성만 의원 그래도 표결을 원합니다.
의사를 표결로 반대찬성을 분명히 물어주십시오.
이런 것을 가지고 심의보류를 할 만큼 중요한 것도 아닌데, 심의보류가 뭡니까?
반대면 반대이고 찬성이면 찬성이고 의총에서 결정돼서 찬성 쪽으로 됐으면 반대할 수 있는 분은 여기서 충분한 반대토론을 하고 찬성할 위원은 여기서 충분한 찬성토론을 하고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심의보류 한다는 것이 그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까?
국회에 ‘國’자가 한글로 바뀌겠습니까?
100년 이상 안 바뀝니다.
○홍인수 의원 국회의 사정을 기다려 보는 것은 저도 그것을 기다리다가는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우리의원들의 총의가 덜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의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위원장 김영길 일단 표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성만 의원 의사가 올라왔으면 위원들의 표결을 해야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당연히 표결을 해야죠.
○위원장 김영길 박성만 의원님만 양보하시면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박성만 의원 저는 표결을 원합니다.
심사보류를 할 만큼 연구를 더 해야 되고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으면 심사보류를 해야 되지만 …….
○홍인수 의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회기 중에 정리가 안 되면 표결처리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일단 심의보류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홍인수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의원 그것은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규칙안에 대해서는 회기 내에 다시 재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심사보류를 찬성하는데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의한 설명인데, 제가 의원으로서 명색이 한글학자를 우리중구에서 배출하고 한글학자 최현배선생의 탄생기념관을 몇 십억을 들여서 준공시점에 있는데, 우리의회에서만큼이라도 한글 뜻을 바꾸기라든지 명패도 그 때문에 한글로 바꿨습니다.
바꾸는 것을 왜 이렇게 주저하고 겁을 내는지 도대체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글학자가 탄생되고 지금 한문을 잘 안 씁니다.
의회기가 한문을 한글로 바꿔주고 구민들이 뜻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심각한 것 같으면 저도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글로 중구의회라고 써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뜻 못 알아듣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성만 의원님의 그 남다른 한글사랑과 열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 사안은 회기 중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
(10시19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기업형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홍인수 의원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의원 홍인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9호 SSM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첫 번째 중소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대기업의 대형마트 진출 및 신용카드사들의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가체계의 이중적 고통속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는 경제위기까지 덮쳐 중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기업은 막강한 자본력과 영업망을 갖추고 동네골목에까지 SSM을 진출시키고 있어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 야채, 청과, 식육점, 철물점 등 골목상권을 유지해 온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로써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소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건의안을 제안 드립니다.
주요 건의안 내용은 첫째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관련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둘째, 도시계획조례안을 개정하여 SSM 입점을 규제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상인보호 및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홍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19호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저는 검토보고서나 건의안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까지는 좋을지 몰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상인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라든가 이렇게는 건의할 수 있어도 원천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할인점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할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중구 실정으로 봤을 때 물론 중소상인도 살아야 되지만 서민들이 더 많습니다.
서민들이 더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실정을 보면 우리가 삼성홈플러스가 없을 때 북구까르푸까지 자가용가지고 물건 사러 다니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장사하시는 분들 식당하시는 분들이 남구에 농수산물센터, 북구에 하나로마트라든가 …, 여기에 보면 심지어 농협 하나로마트도 규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구는 하향식 평준화가 되어서 다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구를 새로 바꾸든가 좀 더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면 몰라도 이 상태에서 무조건 들어오지 마라,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지금 중구 실정에 대형백화점 하나 없어서 중구사람들이 전부 남구에 다갑니다.
지금 이런 실정에 무조건 규제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홍인수 의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구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고 건의안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아시다시피 대형마트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붕괴된 것은 기존에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울산에 12개거든요.
포화상태입니다.
인구 15만명 당 보통 1개의 점포가 들어 왔을 때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미 대형마트도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보다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입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을 무조건 막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근에 있는 중소상인들의 매출현황을 조사한다든지 품목제한을 한다든지 시간제한을 좀 둬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없으면서 우리 서민들도 인근에 가까운 데서 쇼핑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도 아니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는 등록제이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각 정당이 내놓은 대체적인 안이 허가제입니다.
아무리 등록요건을 갖추더라도 실제로 인근에 얼마만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쟁점이 되겠고 이런 부분을 허가제로 하면 어느 정도 규제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나 1,000㎡미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허가제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자는 거고요.
농협 하나로마트를 같은 경우에는 규제하자는 것이 하나로마트는 SSM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공산품이라든지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유통하지 않도록 그다음 수입농산물 판매를 제한하도록 그리고 하나로마트가 입점거리를 제한을 해서 규제를 하자는 거지, 원천적으로 하나로마트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역상인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유통망을 조성하는데 우리의회에서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는 제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건의 드린 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홍인수 의원님이 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중구의회에서 먼저 나서서 제기하고 건의하고 할 것이 아니고 광역시나 타 구군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해도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1,000㎡했지만 1,000㎡ 하면 실제로 300평입니다.
그것까지 규제하자는 것은 맞지 않고요, 울산실정을 보면 특히 중구실정을 보면 상업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준주거지역이 오히려 상업적인 역할로 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하자는 것은 원천적으로 SSM이 못 들어오도록 하자고 하는 것, 제목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봤을 때 우리는 선택권도 없이 왜 의회에서 마음대로 관리를 하느냐, 물론 중소상인들도 살아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만 서민들이 더 많은 우리중구에서 더 싸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선택권까지 우리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 박성만 위원과 홍인수 의원만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건의안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유경제체제의 유통구조를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울산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이재현의원외 6명이 조례를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앞서서 이런 것을 한다고 치더라도 조례가 결정되면 또 무의미한 실정입니다.
그럼으로써 시의회의 조례 처리결과를 봐 가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문태 위원님께서는 시의회의 조례 처리결과를 보고 건의안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박홍규 위원님.
○박홍규 위원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발의하신 홍인수 의원님의 뜻도 좋은 뜻이고 반대하시는 박성만 위원님의 뜻도 좋은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박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이재현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내용을 보면 2,000㎡을 1,000㎡로 규제하도록 제재를 많이 하는 쪽으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는 오늘 14일날 건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만 시에서는 16일날 조례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민주노동당의원이 세 분이 서명을 하셨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의원이 네 분이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시의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이 부결될 것으로는 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시의 본회의도 자동적으로 통과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홍인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이 속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지금 안을 제출해서 18일날 2차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시에 우리가 이 건의안을 내게 되면 뒷북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시의 상임위원회 통과되는 것을 보고 시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을 때 우리가 18일날 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그 때 시에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실 박홍규 위원님,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다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님은 이 건의안에 대해서 시에서 16일날 조례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건의서를 채택하자, 그 다음 박홍규 위원님은 …….
○박홍규 위원 시 상임위원회에서 16일날 부결이 됐을 때는 우리가 건의안을 제출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시에서 16일날 통과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18일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16일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18일날 우리가 또 건의안을 제출하면 뒷북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시기적으로 늦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홍인수의원님 토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홍인수 의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현황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본회의 때 건의안을 수정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시의 입장까지 우리가 미리 예단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구에 이미 대형마트 2개가 있습니다.
인구가 24만인데, 대형마트가 2개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형마트는 다 돌아있다고 봐지고 최소한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해서 대형마트를 완전 봉쇄가 아닌 규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SSM 규제하는 것이 우리서민들의 좀 더 싸게 물품을 구입하게 될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침해받을 염려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이 우리 중구의 상황이지, 시에 상임위원회에 통과되고 안 되고 이것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본회의에서도 안 되라는 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할 수는 없고 현재 상황으로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서울시의회나 대구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채택됐고 대구시의회도 오늘 14일날 발의하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전국적으로 중소상인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기 때문에 대세가 되고 있고 앞 다투어서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미루어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홍인수 의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보충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뜻대로 중구의 실정을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상위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2,000㎡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000㎡로 더 강하게 발의를 해 놓은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이것보다 더 낮추어서 예를 들어서 500㎡라든지 이렇게 강제조항을 더 강하게 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미 발의가 되어 있고 16일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니까 우리가 뒷북치는 꼴은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과를 시키고 우리가 시에 건의안을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는 16일날 상황을 봐가면서 18일날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저는 홍인수 의원이 말씀했듯이 시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시 핑계대고 하다가는 우리 회의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이 여기까지 나서서 어찌 보면 공정거래법위반도 됩니다.
지방의원이 서민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하면서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진정 서민을 위한 것인가, 옳은 길인가도 한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 이것을 하려고 하면 좀 더 문구를 수정해서 우리 서민도 살고 중소상인도 보호하는 이런 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하시면 몰라도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제재한다는 것은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전원일치가 안 되면 원하는 의원이라도 성명서를 발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원하지 않는 의원까지 넣어서 ‘의원일동’까지는 안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각자 개인이 의사가 있으면 기자회견해서 “나는 이렇게 반대한다.”고 해도 되고 할 것인데, 왜 의원전원일동을 끌어넣으려고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이 부분은 통과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수정 발의할 수 있는 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자는 이런 말씀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홍인수 의원 박성만 위원님께서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절대 양보가 안 된다면 저도 뺄 수 있거든요.
1번에 마지막 단락이니까 ‘또한 ~규제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나머지 부분대로 대형마트 규제는 정당을 초월해서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돼 있으니까 …….
○박성만 위원 정당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저희 주위에는 서민들이 너무 많이 살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더 싸게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오는 것을 구태여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자기가 정말로 찬성하고 이것을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으면 1인시위도 할 수 있고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다 있는데, 구태여 반대하는 의원들까지 해서 ‘의원일동’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홍인수 의원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볼게요.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것 상관없이 SSM 자체를 규제를 해서 그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이세요?
○박성만 위원 홍인수 의원이 동료의원이고 하니까 최소한 1항에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이런 것을 빼면 저도 생각을 해 보는데 빼려고 하면 또 수정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께서는 서민들이 싸게 살 권리도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 홍인수 위원님이 제안한 건의안 세 가지 중에 1항을 수정을 해야만 동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박성만 위원 수정해서 하면 몰라도 현재는 원천적으로 반대입니다.
○홍인수 의원 하나로마트 부분을 빼도 여전히 SSM …….
○박성만 위원 제 얘기는 문구를 좀 더 수정을 해서 시간을 며칠주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손질을 해서 다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여기서 한 문구 한 문구 일일이 체크를 못하거든요.
○홍인수 의원 위원장님, 지금 주요내용은 제목밖에 없거든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라, 도시계획조례 개정하라, 이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영길 박문태 위원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홍인수 의원님하고 박성만 위원님 다 상당히 이유가 있는 것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1항에 보면 농협을 너무나 규제하는 듯한데, 농협도 사실상 유통산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로마트에서 공산품판매제한, 수입농수산물 판매제한, 수입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판매제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원료로 만드는 가공식품은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아예 물건을 팔지 마라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이런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농민의 아들로서 현재 농협의 조합원으로서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질의보다는 거의 토론인 것 같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고 다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토론보다 이것을 가지고 문구를 계속 거론하고 계시는데, 정회를 좀 해서 문구조정을 한다든지 한 이후에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해서 시간만 낭비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한글 바꾸는 것도 연기를 했으니까 같은 날 한 번 더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저도 정회를 해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자구수정보다는 중구의회기하고 이와 함께 다시 한번 더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보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회기 내에 다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홍인수 의원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실 마이크를 끄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의는 공개의 원칙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끄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공개의 원칙을 지켜주시고 저는 의회일동이라는 이 부분은 전부 다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상충하면 다시 한번 더 절충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홍인수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하나로마트 이 부분은 ‘농산물만 팔아라.’고 하면 하나로마트 문 다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품을 팔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하나로마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된 부분은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영세상인들에 관련된 이 건의안이 어떤 법률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또, 중구의회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너무 토론을 오래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회기 일부개정안과 이 건의안도 결국 함께 한 번 더 서로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다시 재상정해서 재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인수 의원 그 심의를 다시 하기 전에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회기 내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영길박문태박성만박홍규홍인수 |
○불참위원(1인) |
황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원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