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9월17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2.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계속)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훤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2.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계속)
(14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울산광역시중구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기업형(슈퍼마켓)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훤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4시00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시 박성만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대부분 생각이 한문을 한글로 바꾸자는데 동의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바꾸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다수 위원들이 바꾸자고 하면 다수결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본회의장에도 있고, 의장실에도 있는데 의회 기가 한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 제작하는데 몇십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만들어 진 깃발도 다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국기 게양대 옆에 의회기를 새로 게양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지금 부각되었는데 새로 만드는 것만 한글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기를 다는데 스텐 봉을 제작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국기 게양대 옆에 보면 스텐으로된 봉이 밖에 하나 누워 있습니다. 그걸 그 자리에 세우면 될 것 같은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글로 기를 만든다면 밖에 게양하는 기 하나만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본회의장이나 의장님실에 있는 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추후 오래되고 퇴색되고 해서 새로 할 때는 이렇게 개정된 대로 한글 표기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굳이 만들어져 있는 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지고 밖에 게양하는 기에 대해서 이미 중구청 기도 한글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나란히 서야 될 의회 기가 한문으로 표기되었을 때 이 점도 의아스럽게 보이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황세영 위원 박홍규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고 이 부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개정조례안은 그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면 예산 절감 차원을 떠나서 이 규칙대로 시행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아지고 이게 우리가 규칙안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일부는 이렇게 하고, 일부는 예산 때문에 교체시기에 가서 그렇게 하자는 것은 규칙에 대한 기본적 의미로 봤을 때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한자로 표기된 것 을 현재 한글로 표기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공포된 날로부터 예산이 확보된 시점에 전체가 교체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은 다시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박성만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계속)
(14시05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시 홍인수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본 위원은 지난 운영위원회 때도 본 조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울산광역시에서 상임위원회에 본건과 관련된 조례안이 가결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린 부분이 이 조례를 이미 시에서 통과를 했고 우리는 광역시조례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그럼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통과된 부분을 뒤늦게 지금 건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안이 광역시에만 건의하는 것도 아니고 상부 기관에도 건의안을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건의안을 제출한다고 큰 변화가 있거나 제출 안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 불이익이 초래되거나 하지 않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니까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박성만 위원 저는 1차 회의 때 발언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을 하고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진정 서민을 위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중소상인을 위한 것이지 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회의 때 발언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님들 간에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자유롭게 질의를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영길 예. 질의하셔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박성만위원님께서 중소상인이나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서 반대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박성만 위원 제가 중소상인도 살아야 되지만 서민도 같이 선택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도 될 위험 소지도 있으니까 저는 반대한다는 그 뜻입니다.
지방 의원이 이것을 하라 말라 건의문 채택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위법 위반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지 중소상인이나 서민 다 죽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일하는 의회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서울시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시의회 차원에서 제출한 바가 있고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송처가 울산광역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도 있고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단지 아쉬운 것은 이 문제가 사전에 총의를 모아서 중구의회 하나라는 기관적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건의안을 관련된 부처에 관련된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다른 시각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찾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위원님이 완고하게 반대를 해 버리면 다수로 해서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전체 의원 11분의 총의를 모아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박성만 내무위원장님 의견도, 저희들 이것을 발의한 분에 대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라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박성만 위원 이게 과연 중소상들이나 서민들이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는 것을 정말로 반대하는지 어찌 보면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한 번쯤 열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대표나 중소상인 대표들이 이것을 반대하는지 몇몇 사람들 얘기를 해서 거기 찬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 정도는 열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여러 위원님들 다 옳은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1항에 농협 하나로 마트 여기에 공산품 및 수입 농산물까지 판매를 하고 있다 이 지역의 상권에 주춧돌인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 하나로 마트의 공산품 판매 제한 수입 농산물의 판매 제한 수입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에 있으면 농협은 반드시 신용사업과 공개사업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못 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 건의안을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박성만위원님께서 중소상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이후에 이 문제를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을 준비하면서 중소상인들 5,000명 지지선언을 받았는데 5,000명이 참여를 해서 울산시에 제출한 바가 있는데 대부분 중소상인들, 제가 다운·태화 관내 실제로 SSM 때문에 영향을 받는 상인들을 150분 정도 직접 만나서 서명을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정말 90% 이상이 찬성을 하셨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늦었다 오히려 도시계획조례안도 300평 1,000㏊이하는 오히려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강화시킬 것을 원하지 완화시키는 것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분도 반대하시는 분이 없었을 정도로 이미 중소상인들의 예견이 충분히 받아들여진 의견이다. 라고 감히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난 9월4일날 울산에서 최초로 중소상인 살리기 네트워크와 중소상인들이 직접 주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분들이 생존권 때문에 길거리로 나오기는 처음이신데 그 정도로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상인들을 대표해서 하자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일부 구민들은 이런 SSM이 있어서 편리할 수도 있고 좀더 물건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소상인들이 중구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 이웃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이미 대형 마트와 백화점을 통해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골목 상품까지 막았을 때 그 타격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는 반드시 되돌아 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문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은 농협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농협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충분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이 부분은 중소상인들 요구이기는 하나 우리 위원님들의 합의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빼고 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박성만위원님께서도 만장일치로 위원님들의 이름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수위원의 건의안은 사실 중구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건의안 채택을 원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박성만위원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박문태위원님께서는 농협 하나로 마트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는 요청만 있으면 동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저는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내무위원회에 있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2분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동이라는 말은 결국은 제 생각는 홍인수위원 안에 농협 하나로 마트 부분만 삭제하면 다 찬성합니다. 그러면 일동이라는 건의안이 채택되어야만 조금이라도 중구의회 의지를 보일 수 있는데 다른 타 시·구에서도 의원 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건의안은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박문태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농협 하나로 마트에 관련된 부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삭제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어떤 시급성보다는 의원 일동이라는 무게가 실린 대의기관으로서의 영세 상인들에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건의안이 채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이 동조해서 하기보다는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 일동으로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건의안에 대해 내용 수정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총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합니다.
발의한 홍인수위원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의장님께 의총을 요청해서 의회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해서 의원 일동을 수정해서 받아 내는 방법이 가장 원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모양새도 나고 누구는 동의하고 누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수위원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인수 위원 전체 중구의원 일동으로 나가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가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총의가 모아지면 전체 의원님들 설득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충분히 제가 하나로 마트 같은 경우 뺐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의원님이 계신다면 이미 의회가 채택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차라리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상인들의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반대를 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이 자리에 내무위원 3분이 계시는데 나머지 2분도 반대한다고 했는데 2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분명히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왜 2분인지도 모르겠고 결국은 제 앞에서는 찬성하고 제가 없는 곳에서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가지고 그것도 합의가 안 된 부분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핑계로 밖에 느껴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미루었는데 또 다시 의총을 열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홍위원님이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내 의견이 받아 들여 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결시켜 달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보아지고 저는 처음부터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조를 했던 사람으로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해서 합의가 된 부분대로 가야지 제안하신 분이 부결시켜 달라고 해서 부결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의된 내용대로 처리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진행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모양새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대해서 건의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홍인수위원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좀더 나은 건의안을 만들고 전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건의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 지난번에 오늘 처리하기로 하고 심의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보류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다는 자체가 중구의회는 누가 봐도 건의안을 채택할 의지가 없다. 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의회는 내일이면 본회의가 끝나는데 그러면 10월이 되는데 그러면 10월까지 처리하지 말고 기다리자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회 의원 일동으로 나가는 것을 반대하시면 반대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다시 10월달에 의회를 기다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이라도 하루에도 SSM이 수십 개가 건축되고 있는 사항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인데 이렇게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의의 시급성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상황 속에 건의서의 위력보다는 조례가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에 입장도 울산시 차원에서 정립되어 있고 사실 어찌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빨리 건의안을 채택했으면 모양새도 좋았을 텐데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건의안을 내는 자체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인수위원님의 생각과 뜻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존중하고 그 뜻에 굉장한 찬성을 보냅니다.
다만 일동으로서의 부담은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총을 거쳐서 수렴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지고 그 절차 속에 홍인수위원님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상이 아닌가 하는 운영위원장의 생각입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이게 내용상의 문제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뺐습니다.
그런데도 합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다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저대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홍인수위원은 발의하신 분으로서 저런 입장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한 다음에 통과하는 것을 동의한 사항에서 건의안을 통과시키자면 일동이라는 단서가 붙어야 통과되는 것이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일 본회의장에 가서 일부 의원이 반대하면 결국은 거기에서 부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결로 가는 것보다는 일동으로 가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여 지고 의총한 다음에 의총 속에서 동료 의원들 반대하시는 분들 좀 설득해서 다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실 일동을 하기 위한 심의입니다.
뜻이 맞는 사람끼리 건의안을 채택할 것 같으면 심의할 필요가 없죠.
저는 홍인수위원 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개별적으로 의회 일동이 아닌 거기에 뜻이 맞는 사람으로서 건의안을 채택한다면 저는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서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홍규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문태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일동으로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서로 의총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자는 제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두 분은 그 입장을 얘기하신 적도 없거든요.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박문태위원님하고…….
○위원장 김영길 속기에 나와 있죠.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 의원 일동으로 하면 동의하고 의원 일동으로 안 하면 동의 안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이유가 개개인으로 건의안을 채택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동으로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문제들이 아닙니까?
○홍인수 위원 동의한다고 하셨잖아요. 2분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계시는 박성만위원님 빼고는 일단 하셨으니까 박성만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고요. 나중에 위원장님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
○박성만 위원 제 의견을 한 번 더 물으라고 하면 저는 운영위원이기 전에 내무위원장으로서 내무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홍인수위원이 이런 의견을 내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실질적으로 홍인수위원님말씀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일부 위원 중에서는 자기 동네 예를 들어서 20명한테 물어보니까 15명이 큰 이런 것이 좋겠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20%도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일동을 하면 안 되고 정하고 싶으면 개개인이 가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정도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정도로 동료 위원 중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 개인도 반대를 하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런 동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총을 열어서 이것을 한 번 내일 이라도 의총을 열어서 전체 의총에서 우리 의원들이 과반수이상 찬성하는 것 같으면 저도 따라가야죠.
여기에서 일동이라는 것 까지 넣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개개인이 기관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홍인수 위원 말씀하셨는데 6분이면 여기에 5분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권순정위원님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돌리시면 안 되고요. 박성만위원님은 지금 과반수 되면 본인은 찬성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발의자가 있고 본인이 찬성한다고 표명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과반수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반수 가지고 처리하려고 건의안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성만 위원 의원 일동이라고 하면 의원 전원이 찬성을 해야 의원 일동이지 의원 한 명 한 명이 기관인데…….
○홍인수 위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의총을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의총에서 다수가 찬성하면 그것은 의원으로서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지만 다수 의원들이 SSM이 홍인수위원님 말이 맞는다고 하면 그때는 따라가야지 의원 개개인이 기관이 아닙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표현하고 싶으면 기자들 불러서 다 안 합니까, 의견 제시 안합니까?
이것은 왜 반대하는 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동으로 넣으려고 저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미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건의안은 결국 시간적 타이밍을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울산에서는 가장 먼저 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으니까 의총을 통해서 합의를 얻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동으로 할 것 같으면 합의체가 중요합니다. 그 합의체를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 내 이름 빼 달라고 하면 일동 못 넣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4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니까 물론 자기 판단과 자기의 생각이 다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각 개인의 의견을 존중에서 의견을 담아서 일동이라는 건의안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것을 표결로써 할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심의 보류를 한 번 더 통해서 의총을 한 후에 이것을 결정해서 의원 일동으로서의 건의안을 만드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저는 심의 보류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한 심의 보류를 하자, 홍인수위원님은 심의 보류 자체도 반대 한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여러분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내일 저희들이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11시인데 본회의 전에 의총을 통해서 지금 하자는 의견이시죠.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본회의 전에 의총도 가능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1시에 본회의인데 합의서를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내일 10시에 모여서 1시간 정도 서로 토론 후에 본회의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국회에서 이 법 다루는 것이 10월 정기국회입니까, 9월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에서도 기업형 슈퍼마켓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폐해나 부작용에 관련되어서 최소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규제를 하고 신고를 허가제로 바꾸고 이런 품목의 일부 제안 등등에 관해서 영세 중소상인들을 최소한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흐름들을 국회에서 다소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라는 기관 차원에서 건의안을 제출해야지 의원 개별 이름으로 해서 그게 무슨 큰 의견이 전달되겠습니까?
법을 제정이나 개정하는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시의회는 조금 전 박홍규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문제를 의총을 통해서 박성만위원님은 전체 의견이 그러면 본인은 본 뜻과 달라도 함께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내일 10시 반에 의총하면 되잖아요.
○박성만 위원 저도 황세영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내일 의총을 열어서 전원 찬성하면 바로 성명서만 내면 됩니다. 보도 자료만 내어도 우리가 통과됩니다.
우리가 굳이 여기 앉아서 방망이 두드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다면 의총을 의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10시에 요청해서 10시 반이든, 30분전에 제가 봐서는 10시 가장 합당할 것 같은데 11시에 임박해서 서로 힘든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니까 10시에 의총을 통해서 합의점을 통해서 일동으로 하든지 이것을 개별적으로 건의서를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의총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내일 그래서 우리가 찬성을 해서 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건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더 중구의 입장이 난처해지거든요. 지금 현재만 해도 2번이나 심의 보류해서 그것도 의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솔직히 더 모양새도 좋지 않고 의원들이 그런 판단이 안 되어서 몇 번이나 보류해서 하느냐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 밖에 들을 수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까지 하는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홍인수위원님의 생각 지금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을 너무 어렵게 풀면 안 될 것 같고 내일 쉽게 푸는 방법으로 의총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모양새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홍인수위원께서 따라 주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자꾸 어려워지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심의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인수 위원 그럼 내일 다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수 있나요?
○위원장 김영길 의총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
○홍인수 위원 안으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안으로써 상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는데 그런데 의총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승인해서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으면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요.
○황세영 위원 절차는 의총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된 내용으로 이 의안 자체가 운영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본회의에 상정해야죠.
○박홍규 위원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보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총을 통해서 결정되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장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서로 토론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오늘 이 안건은 심의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해서는 의총을 통해서 내일 10시 건의안을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의총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영길박문태박성만박홍규홍인수황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원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