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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3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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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9월18일(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


(10시14분 개회)

1.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수정할 부분이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번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농협이라는 특정조합을 지칭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에 저촉됨으로써 수정하여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문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홍인수 위원님도 동의하시죠?

○홍인수 위원 예.

○위원장 김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박문태 위원님이 수정 관련된 내용들을 몇 쪽 어디에서 어디 까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구체적으로요?

우리 건의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농협 하나로마트 규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 및 수입물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지역상권의 주춧돌인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 하나로 마트의 판매제한, 수입농산물판매제한, 수입원료로 만든 가공식품판매제한, 하나로마트 입점거리제한 등의 규제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삭제내용에 대해서는 다 함께 공유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원만하게 회의를 이끌지 못하고 3차 회의까지 오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길박문태박성만박홍규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 】

(이상2건-123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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