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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3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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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9월18일(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


(10시14분 개회)

1.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수정할 부분이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번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농협이라는 특정조합을 지칭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에 저촉됨으로써 수정하여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문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홍인수 위원님도 동의하시죠?

홍인수 위원 예.

○위원장 김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박문태 위원님이 수정 관련된 내용들을 몇 쪽 어디에서 어디 까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구체적으로요?

우리 건의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농협 하나로마트 규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 및 수입물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지역상권의 주춧돌인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 하나로 마트의 판매제한, 수입농산물판매제한, 수입원료로 만든 가공식품판매제한, 하나로마트 입점거리제한 등의 규제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삭제내용에 대해서는 다 함께 공유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원만하게 회의를 이끌지 못하고 3차 회의까지 오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길박문태박성만박홍규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울산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의안 】

(이상2건-123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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