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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3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9.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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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9월14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일 다 잘 보내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지역경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08호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정시장의 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요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의 유효기간은 공포한 날로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로 관련법과 같이 우리조례도 한시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은 9장46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29일부터 7월19일까지 공공인터넷게시판 등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조례안 만드시고 몇 차례 얘기하려고 오셨는데, 시간이 잘 맞지 않았지만 제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고 토론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조례가 제정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살리기 해서 그동안 시설투자와 경영화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고보니까 시설에 대한 관리기한이 오래 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유지 보수라든지 관리상 문제가 많아서 중소기업청에서 표준안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어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부터 특히 아케이드라든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조례를 제정해서 유지·보수·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로 유지·보수측면이네요.

그동안 유지·보수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원·육성하는 법과 우리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점가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법도 새로 개정이 되었고 그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같이 맞추어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상점가라면 재래시장 말고 재래시장은 아니지만 상점 중심으로 형성된 50개 이상 점포가 있을 때 인정시장이 된다는 …….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상점이 모여 있는 곳에 …….

권순정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에는 안 걸립니까?

1년 안에 지원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안된다고 들었는데 …….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항목을 보면 지원이라기보다는 상인회에서 지원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이것이 선거법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법으로 제정된 사항을 우리가 그에 맞춰서 따라가는 하위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도 지원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그러면 지자체지원은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것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법상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있으면 조례도 가능 하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권순정 위원 그리고 주로 여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시설현대화, 노후관리,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 외에 사실 꼭 조례에 근거하지 않지만 지역경제과의 업무 대부분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재래시장활성화라든가 아케이드설치사업, 시설현대화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것과 함께 실제로 각 상인회라든가 구성해서 지원되고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금 저희들이 결국은 이번 조례가 근본적으로 시설현대화, 시설부분에 대한 것만 올라왔는데, 사실은 지금 경영현대화도 겸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경영현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인들에 대한 마인드제고를 위해서 이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

권순정 위원 예. 그런 것도 다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박문태 위원 공설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공설시장은 현재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과장님, 아케이드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김영길 위원 처음 지어진 아케이드가 몇 년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20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준공된 것은 2006년까지입니다.

김영길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아케이드가 많죠?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길이로 보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후관리나 유지보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타이밍이 좀 늦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벌써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도 편성해서 법규정에 맞게끔 유지보수도하고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케이드가 관리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조례심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나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도 편의시설에 따른 현대화시설에 따른 사후관리나 유지보수를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이런 시점에 그런 부분을 이 기회에 의회와 의사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사실은 그 중간에 각종 제품이 오래가지 못하는, 물론 시설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장기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하자발생 부분과 보수 그다음 그에 따른 저희들이 조례를 빨리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많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유지보수라든지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아케이드 하자보수가 발견됐지만 하자보수기간 내에 수리가 안 된 부분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유지보수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구간, 구역별로 내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로써 특별한 제안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앞으로 이용해 가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 때 가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여기 임시시장의 개설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 임시시장이라는 것은 5일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시로 잠깐기간을 두고 설치한 겁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5일장 같은 경우에 여기 등록관리하면 어떤 부분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등록을 하면 앞으로 허가를 하기보다는 등록에 따른 조치사항을 할 것이고 대신 특히 나눔장터나 이런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그대로 시행이 되겠지만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육성은 하겠지만 사실은 관리자체는 조금 힘이 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육성을 하면서 관리자체가 힘들면 모순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5일장은 사실 등록은 별도로 안 된 겁니다.

왜냐 하면 말 그대로 임시시장이라는 것은 신고에 의해서 일정기간을 두는 것이고 임시시장은 저희들이 사용허가만 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다른 부서에서 도로점용이라든가 그 허가만 하는 것인지, 여기 임시시장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관리는 시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건설파트에서 …….

권순정 위원 이것이 복합적인 것이기는 한데 예전에 전통시장에 가면 옹기도자기골목이 따로 있고 어시장 따로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축소되었고 5일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큰 5일장이 열리는 곳도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점은 뭐냐 하면 5일장에 오는 상인들 대부분이 지역사람들이 아니고 외지사람들이라는 한계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복합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언제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수고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3개 조례안인 의안번호 709호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10호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711호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1일 청소 횟수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본 조례명을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안 제1조에서 제3조, 제5조를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1일 최소 청소횟수를 현 실정에 맞게 일3회 이상에서 일2회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등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안 제6조, 제12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에 맞춰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업종에 따른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융자조건을 조성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본 조례명을 띄어쓰기로 하였으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안 제2조, 제3조를 정비하고 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규정에 맞춰 업종별 융자금액, 융자조건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상 시설융자자금은 현재 울산시 조례에 의해서 울산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례상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 조례에는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근본규정에 따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니까 시 조례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간이화장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내용이 포함된 것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간이화장실이 몇 개쯤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3개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3개이고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유곡동 최제우 유허지에 하나, 번영교 하부에 하나, 동천강 산책로변에 하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을 때에는 화장실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례에 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동안 공중화장실을 총괄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름을 간이화장실로 해서 새로 생긴 겁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태화공원에 있는 근린배드민턴장 간이화장실 그 다음에 태화공원에 있는 관음사 입구에 있는 간이화장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관리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정상적으로 공중화장실로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관음사 같은 경우에는 관음사에서 옛날에 그것을 신도들을 위해서 설치해 놨다가 인근 주민들이 자꾸 이용하고 있다 하니까 관리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위탁하고 관리는 못하고 위탁 관리했을 때 용역비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한 번씩 청소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물자체가 관음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시설을 어디서 해 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관음사절에서 해 주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은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은 공중화장실 아닙니까, 간이화장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배드민턴장 같이 일부구역을 정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있고 불특정다수인들이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관리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과 같이 보고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그 곳을 청소하는 것은 1일 3회니 2회니 하는 그런 규정에 적용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이것이 돈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원들 간에 자체 청소하는 부분입니다.

박문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공중화장실을 간이화장실 청소를 3회에서 2회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3회를 할 때는 청소시간대가 어떻게 됐으며, 앞으로 2회로 줄였을 때 청소시간대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실제로 조례상 3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역업체에 줄 때는 2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용역비상 현재 용역비줄 때는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월29만원,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7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2회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례는 되어 있지만 돈이 없다 보니까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 400만원까지 줘서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면 더 깨끗하게 하고 하려면 3회 이상도 할 수 있고 4회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2회로 했을 때 시간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오전에 1회, 오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정확한 시간도 없이 그냥 오전, 오후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용역업체가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하기 때문에 어떤 화장실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화장실을 가보면 밤 시간대에 상당히 더럽혀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청소를 한 번 해 주고 또, 오후에 적당한 시간대에 한 번 해 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시간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화장실 수가 적기 때문에 청소가 필요한 곳은 아침부터 일찍 출근해서 하는 데가 있고 하고 나면 또 다른 데 가고 시차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3개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아침 일찍 한 번 돌고 오후에 2~3시경에 한 번 돈다든지 이렇게 시간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

사실 이런 간이화장실에 가보면 불결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개소 있습니다.

고정식 2개, 이동식 2개인데, 조사원들이 1명 정도 있다 보니까, 불쾌한 쪽으로 먼저 우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간대를 정해서 오전에 일찍 한 번 돌고 오후에 한 번 돌고 이렇게 해 준다든지, 명분만 1일 2회로 해놓더라도 낮 시간에 한 번 가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간대를 딱 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준 위원 과장님, 마을상수도 있죠. 몇 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마을상수도 하나, 소규모급수시설 하나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마무리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2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마을상수도는 길촌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은 새각단소규모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다운동에 임대주택단지 이번에 들어가는데 …….

김석준 위원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6회합니다.

분기별로 1회하고 7,8,9월 하절기에는 월1회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약품투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염소소독으로 자동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간이상수도 하는 것은 물이 흘러오는 것을 정수가 잘 되어서 수질검사를 자주 정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8,100만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5개 구군을 비교했을 때 남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남구하고 비교하면 많이 적습니다.

울주군보다도 적습니다.

김영길 위원 동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동구보다도 약간 적을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봤을 때 동구보다는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축제할 때 많이 사용했고 동구는 계속 적립하다보니까 실제로 연간수입액은 중구가 많습니다마는 적립기간이 짧다보니까 동구보다 적습니다.

김영길 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우리가 지금 식품접객업소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을 받았을 때 그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식품진흥기금을 영세상인들에게 융자를 해 주는데, 중구에서 융자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기금이 적다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시에서 전체를 하고 5개 구군에서는 융자하는 것이 한 건도 없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본래는 기초단체에서도 해 주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융자를 우리 것으로 하면 참 좋은데, 시에서 주니까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시에 요청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융자에 관련돼서 일반 영세상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킬 때하고 또, 돈과 관계 되다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연이율이자가 5%였다면 상당히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실제로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시에서 일괄지원해 주다 보니까 시 조례기준에 따라서 2%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차피 시에서 돈을 빌려주고 시에 그 이자를 낸다고는 하나, 우리 중구 영세상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5%였다면 개정이 좀 늦었다, 그래서 이런 것도 5개 구군 특히 중구에 영세상인들이 많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건의를 벌써부터 해야 될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한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다시 이해가 안가서 …….

김영길 위원 연이율 5%라면 영세상인들에게 빌려주는 이자로 본다면 기금이자로 본다면 굉장히 높은 이자라고 봐집니다.

저금리시대에 비추어 본다면 담보대출을 해도 아마 얼마 전까지 5%대에서 지금 6%까지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5%이자가 상당히 많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결국 중구민도 상인입장에서 영세상인들이 시를 통해서 이 돈을 빌려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시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거두어 간다고 치더라도 상인입장에서 보면 기금치고는 이자가 높다는 건의가 혹시 없었는지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실제로 조례상 5%만 되어 있지, 식품진흥기금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돈 빌리는 사람이 시를 통해서 이자가 높다고 이의제기 할 수 있지만 우리 중구의 영세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간담회나 여러 가지로 이자가 높지 않느냐는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봄직한데 한번도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5%이자를 홍보한 것이 아니라 2%로 시에서 주고 있다고 그렇게 홍보했기 때문에 상인들은 2%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연이율이 5%되어 있는 것을 개정을 지금 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2% 적용을 했습니까?

조례에도 없는 것을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것이 좀 늦었습니다.

2년이나 3년 전에 …….

김영길 위원 조례에는 5%가 되어 있는데, 이자적용은 2년 전부터 계속 2%로 했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시에서 기금을 줬기 때문에 2%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이 지금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는데 …….

○전문위원 성낙팔 시 자금을 시 조례에 따라 주다보니까 …….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 조례 개정하는 타이밍이 좀 늦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늦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식품진흥기금 이자를 5% 준다고 하면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2%여야 되는데 5%였는데, 2년 전부터 2%를 내고 있었는데 조례정비를 지금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율은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5%에서 2%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거치기간은 왜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거치기간이라든지 금액 이런 것은 전부 다 전국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권고에 의해서 시도에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도 맞춰서 빨리 해야 되는데도 …….

○위원장 박홍규 시에도 거치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다는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전국적으로 거치기간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개정이 늦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해마다 행정처분으로 들어오는 과징금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년에 들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올해 현재 2,846만9,000원, 작년에 2,200만원, 2007년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정도 됩니다.

권순정 위원 해마다 그렇게 과징금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융자한도액이 3,000만원 이하였을 때는 그 액수로도 일정정도 우리가 물론 시 예산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구에서도 급하게 만약에 요구가 있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한도액이 1,000만원에서 2억까지 높아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금조성과 관련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이 기금이 시설개선자금은 눈금이 크니까 시에서 하는데 적은 것, 식품안전을 위한 홍보, 교육 이런 사항은 저희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상태에서 큰 금액은 할 수 없고 적은 금액도 지원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혹시 현황은 들고 있습니까?

해마다 시 예산을 가지고 중구에서 융자 지원받는 현황, 타 5개 구군과 비교했을 때 자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올해 3건 됐고 작년에 2건, 2007년도에 4건 정도 …….

권순정 위원 그러면 다른 구군은 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지금 자료는 없지만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행에서 신용이 되어야 됩니다.

신용도가 떨어진다든지 담보능력이 없으면 못 빌리니까 …….

권순정 위원 요구한 것에 비해서 받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집을 요구했는데 2곳밖에 없는데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한 40% 정도 …….

권순정 위원 그러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네요.

실제로 여기에 대한 기금조성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시든 구든 식품진흥기금조성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필요합니다.

권순정 위원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과징금으로만 의존한다는 것은 기금에 있어서 상당히 기금조성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지자체예산이 없지만 그래도 전체지역의 요구도 있으니까 고민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 본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실제로 위생업소 중에 영세하시고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구청여건상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이런 분야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율이 거의 이것과 같습니다.

본인의 신용문제가 많이 따르는 것이지, 돈을 빌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관건입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면 신용이 되면 바로 개인적으로 은행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그런 조건의 완화와 실제로 기금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해 주려는 것이 이것인데 일반 타 은행과 조건이 똑같다고 하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방안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융자라든가 포함해서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좀 전에 시에서 융자해 주고 있는 예산규모라든가 5개구군 비교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지금 8조에 융자의 조건 등 해놓은 것을 결과적으로 시에서 보증서고 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저희들은 경남은행하고 …….

박문태 위원 아니, 은행에 있는데 은행에서는 이자를 5%로 하고 시에서는 2%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상인은 3%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시에서 전에는 3% 했다가 지금은 2% 지원해 주고 5% 해놓은 것은 경남은행하고 다른 은행도 있는데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이 우리 소상인들을 돕기 위해서 식품에 대한 운용기금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중 일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안 하고 시에서 바로 그에 대한 이자2%를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바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예예’하고 대답만 하지 말고 여기 자료에 대출해 쓰는 사람이 2%를 내는 것으로 해놓고 3% 내지 않느냐 하니까 ‘예예’하고 대답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5%중에 시에서 3%를 지원하고 수용하는 업체에서는 2%만 이율을 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전10시30분에 개회하여 성안동 소재 미혼모의 집 ‘물푸레’와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박문태김석준김영길권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제123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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