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9월17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6. 동동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동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32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건설과 소관 조례안 5건과 도시과 소관 동동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713호, 714호, 715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 4건의 공통적인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법령조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특히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도로 손괴자부담금제도의 폐지로 도로원인자부담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들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의 띄어쓰기 적용과 인용법령명의 낫표 적용 및 조문변경,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조문정비 등이며,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의 경우 복구보험증권제출, 원인자확인의무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15일부터 7월6일까지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조례안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기타사항은 따로 붙인 조례개정안과 근거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등 4건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한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먼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조례안 자체는 상위법개정에 따라서 인용법령조문이라든가 알기 쉽게 자구 수정하는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없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해서 한 해 동안 도로점용허가건수하고 점용료징수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작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78건에 면적이 1,242㎡되고요.
징수료는 1억4,300만원정도 됩니다.
○권순정 위원 이거 허가할 때 물론 조례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하죠?
○건설과장 하상조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심의하는 건수가 있고 심의 안 하고 경미한 점용은 우리가 판단해서 …….
○권순정 위원 그래도 현장방문하고 해야 되죠?
○건설과장 하상조 네.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행자라든지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려해서 …….
○권순정 위원 안전과 이런 것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민원이라든가 …….
○건설과장 하상조 거의 문제가 없고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소하천점용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소하천 위치가 평산천 8군데 있는데 주로 지방하천 상류에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이것이 전부 논입니까, 밭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주로 소하천내에 보통 답은 없고 전은 좀 있습니다.
경작하는 주민들이 점용해서 사용할 경우에 점용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1년에 사용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작년 경우에 9건에 78만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석준 위원 돈은 얼마 되지도 않네요. 면적이 적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소하천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로 되죠?
○건설과장 하상조 예. 주로 경작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1년마다 갱신해서 …….
○권순정 위원 새롭게 내주는 건수가 거의 없죠?
○건설과장 하상조 예.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은 주로 상수도배관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 맞죠?
○건설과장 하상조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문제는 복구하고 난 뒤에 마지막 준공허가는 구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를 들면 겨울철공사하고 난 뒤에 지난해에도 그렇고 복구가 마무리 안 되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겨울철에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굴착하고 복구할 때 시공공법이 있고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서 아주 춥다든지 겨울에 공사가 불가할 경우에는 공사중단을 명령했다가 공사가능한 시기에 하고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동절기에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구청장연두순시에도 그렇고 반구동, 병영동 이쪽으로 굴착하고 난 뒤에 아스콘이 제대로 접착이 안 되어서 주민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주민들은 민원을 구청으로 하거든요.
관리감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최선을 다해서 감독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도로를 굴착하고 난 뒤에 원상복구 함으로 해서 도로가 누더기가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조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전체포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도로면적의 몇 분의 몇 회에 한해서 했을 때는 전체포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삽입할 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한 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상조 조례에 명확한 명칭은 없지만 도로굴착허가가 들어오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각 구간 내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면 상하수도 통보를 해서 더 굴착할 것이 있는지 판단해서 동시에 굴착하도록 권유를 하고 없을 경우에 도로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전면 포장시키기도 하고 도로상태가 양호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만 지시하고 도로의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결국은 상하수도든 도시가스든 너무 도로상태를 훼손시키는 바람에 결국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재포장 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포장을 요구하는 것이 가보면 전부 굴착한 후에 재시공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로는 도시가스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상하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고 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실제 도로에 포장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곳은 거의 다 도시가스가 주범이고 거기에 상하수도 공사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우·오수 차단·분리하는 이런 공사로 인해서 중구전역이 도로가 엉망인 곳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조례에 준해서 제대로 했더라면 그렇게 도로포장상태가 엉망이 되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조례상에 면적을 넣어서 과다하게 덧씌우기는 좀 맞지 않다, 차라리 포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결국은 덧씌우기를 하는 원인자부담금원칙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골목길 소방도로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구비를 투입해서 재포장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조항을 삽입하면 그 포장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재포장이 가능한지 …….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김영길 위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최근에 성안 올라가는 성안로를 가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거기에 가보면 비교가 되는 것이 성안으로 고가도로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내려오는 도로가 너무 비교되는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에는 상수도관을 묻었는지, 도시가스를 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를 2차선부분에 보면 한 군데 해서 지금 3년쯤 지났을 것인데, 그 부분이 침하가 되고 해서 그리고 덧씌우기 한 부분이 많이 패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해야 될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그런 작업을 안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포장해 놓은 도로상태가 반대쪽은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영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어떻게 앞으로 보충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지금 제안을 해 주십사하는 김영길 위원 그런 말씀 맞죠?
○김영길 위원 예. 그 얘기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도시가스가 공사를 하고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같은 곳에 이루어지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양쪽 길에 이루어 진 곳도 있고 또, 수직으로 가다가 수평으로 가다가 모양이 전체적인 포장을 안 하면 안 되게끔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결국은 주민들이 도로상태가 불량하니까 재포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또, 구비를 투입해서 재포장하는 이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체적인 포장을 한 예가 있는지,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
○건설과장 하상조 많이 있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고 전면포장을 한 예가 있으면 데이터를 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상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아까 제가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
○건설과장 하상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면 당초에 4차선이 있던 차로가 있었습니다.
성안에 택지가 되고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교통량이 증가하다보니까 시 교통정책과에서 차로를 확장했습니다.
그 부분이 비포장도로였습니다.
확장을 하다보니까 부동층이 발생해서 꺼진 겁니다.
굴착으로 된 것이 아니고 …….
○위원장 박홍규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그래서 시에다 포장요구를 했는데, 혁신도시로 인해서 내년에 도로를 확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포장하면 예산낭비가 초래되니까 참아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현재 성안6차로로 확장하거든요.
우선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2차로는 통행을 기피합니다.
푹 꺼져있기 때문에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보수를 해야 될 그런 판인데 앞으로 그 부분에 과장님이 모르고 다른 차선을 하나 늘리는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쭉 올라가면서 무슨 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이 아까 제안한 대로 그 부분만 덧씌우기를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런 문제가 2~3년 후에 생겼을 때 우리세금으로 덧씌우기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세금으로 안 한다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2~3년 후를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도로굴착허가시에 도로굴착허가기준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굴착하지 못하도록 그런 기준을 둔 이유는 그 구간 내에 동시에 굴착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관리하면서 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마무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고민을 별로 안하고 심의에 와서 제가 불쑥 얘기를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8년째 중구의회 의원활동을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6m, 8m도로, 정말 누더기가 되어 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결국은 조례로써 뭔가 명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굴착작업으로 인해서 결국은 누더기가 되고 그것을 또 구비를 투입해서 재포장해 가는 과정이 맞냐는 거죠.
도시가스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1년으로 따지면 울산과 관련된 도시가스의 회사가 상당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그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일정부분 그분들이 도로를 훼손한데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부분은 과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조례 속에 명확하게 해서 계속적인 작업이 반복될 때에는 전체포장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했고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받기는 받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아직 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많지는 않지만 일부 그런 구간에 …….
○김영길 위원 일부는 있겠죠.
그 일부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낭비하는 사례 중에 가장 큰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굴착심의를 할 때 우리조례를 의원들이 공동으로 함께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서 뭔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6m, 8m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에 누더기가 되어 가는 과정, 또, 없는 예산가지고 재포장하는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져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집행부에서는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0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6월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22회 제1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 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제122회 제1차 정례회 심사시에 건설도시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사실은 지난번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검토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심사보류를 했는데, 여전히 봐도 문제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레저스포츠용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동수단으로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자전거는 이동수단도 될 수 있고 레저도 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이라든가 자전거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각 시도에서도 그 정책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동수단으로써의 의미가 훨씬 더 많이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그런 것도 사실이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중구관내에 자전거 수요가 얼마나 있고 각 구간마다 자전거의 특색 같은 레저용인지 통학용인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경 되면 각 구간별로 자전거도로이용 특색이 나올 겁니다.
구축해서 그 구간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시와 합동으로 그에 따르는 사업비요구라든지 …….
○권순정 위원 그것은 지금 구에서 진행 중에 있네요?
우리구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 구군 다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동수단으로써 잘 되었으면 좋겠고 물론 시가지의 조건도 있을 겁니다.
언덕이 많거나 굉장히 힘든 곳에서는 사실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기 힘든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지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수요가 있고 도로가 돼서 공간이 없다든가 이런 장기적 전망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곳부터 선정하고 이후에 택지개발이라든가 도로를 한다고 하면 중앙에 법부터 시작해서 자전거도로를 반드시 하게 만들어 간다라든가 이런 장기적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취지에서 중구에서 만들어 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나, 좀 더 사실 이동수단으로써 아주 친화적이고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거나 아니면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게끔 통학로라든가 출퇴근용이라든가 시장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을 선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3조에 구청장의 책무부분에 여건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시책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에 조례에 6조에 행정 및 재정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단체조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자전거를 레포츠용으로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행정이나 재정지원이 이동수단이라든가 시내를 걸을 수 있는 데에 더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적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상조 6조에 행정 및 재정지원이라는 뜻은 우리가 현재는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자전거동호회라든지 결성을 해서 확대하고자 신청이 올 경우에 법령을 빠뜨리면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만들고자 하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사랑연합회 이런 것이 조직돼 있습니다.
재정지원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지원근거가 없을 경우에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못 해 주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여타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
○권순정 위원 왜냐 하면 충분하게 자전거도로의 여건이 구성되지 않았을 때에 자전거와 관련한 단체라고 하면 레저스포츠단체 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이 맞나, 실제로 조례의 취지에 맞나, 저희들이 유럽연수 갔을 때 우리처럼 자전거복장 입고 레저용으로 타는 사람보다는 다 학생들이고 도로를 만들어서 이동수단으로 거의 다 이동하고 있고 시의 시가지정책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후에 행정에 제안을 하면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확대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중구난방 조례제정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더 육성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 실제로 보면 여기에도 그 외에는 자전거 보관대, 정비소, 대여소설치·운영 이것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청사 내라든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구민들이 일상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동수단으로써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 이후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지난해에도 아이들 통학할 때 남외중학교인가 그 곳에 아이들이 자전거타고 가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자전거에 대한 안전수칙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빠져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조례에 명시가 안 된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책무에 보면 모법에도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고 저희들이 인용했고 중구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 도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 자전거도로정비계획에 보면 시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계획이 69. 6㎞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40. 6㎞가 되어 있고 28. 4㎞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로 광역시도가 안 되어 있고 저희들도 점차 내년부터 계속 구축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는데, 저는 6조에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1항은 해 놓되, 2항, 3항까지는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있는 민간단체도 없는데 물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것은 …….
○건설과장 하상조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이지, 법률에 있는 내용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 부분을 아주 구체화 해 놨거든요.
주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하거든요.
다른 위원님 의견 들어보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지난 번 조례심의에는 제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심의 했을 때에 속기록을 발췌해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물론 한두 분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위원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정책은 결국은 교통수단으로써의 가치가 높은 것이지, 레저용으로 흘러가는 동호인들을 위하고 뭔가 여가 선용을 위한 정책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저변확대를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써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 자전거활성화 정책에 대한 저는 건설환경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국가정책이라는 저탄소녹색성장이 국가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출발한 자전거활성화, 자전거를 이용하자, 이것은 결국 교통수단입니다.
권순정 위원이 얘기한 이동수단, 이동수단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책이나 조례를 자꾸 통과시켜야 되는 의지가 레저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쩌면 이것이 선심성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4,400만원, 100대의 자전거를 사서 동천강 쪽에 자전거보관대를 두고 하겠다는 그 예산에 대해서 어쩌면 이것은 선심성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부결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준하는 것도 보면 권순정 위원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결국은 동천강에 동호회를 위하고 레저를 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저의가 많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의회에서 동천강에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그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니까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를 모아서 동천강에 배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는 그런 생각조차 한 적도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희망근로자들을 통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희망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수거만 해 놓은 상태이고 고치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고 …….
○김영길 위원 고쳐서 자전거를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무상으로 나누어 줄 겁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희망근로자들을 동원해서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수리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지금 수거만 하고 있는 상태이지, 고쳐서 대여하는 방법이 지금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자전거가 길거리에 자전거가 있습니까?
고물상이 다 가져가지 길거리에 방치된 자전거가 어디에 있죠?
○건설과장 하상조 보관소마다 1대씩 있습니다.
지금 1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도 뭔가를 알고 얘기를 하는데, 동사무소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회수하고 수리해서 뭔가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했죠.
○건설과장 하상조 동사무소에는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는 자전거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노상에 방치된 자전거입니다.
○김영길 위원 노상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보면 법에 있습니다.
자전거활성화법률에 보면 무단방치자전거 조사·수거·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에 의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
○김영길 위원 노상에서 자전거 몇 대를 회수해서 수리할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현재 10대 수거해 놨습니다.
○김영길 위원 동사무소 자전거를 왜 자꾸 이야기 하느냐면 저는 사실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동사무소에 자전거 3대, 4대 다 있습니다.
다 먼지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진작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써 사용할 계획은 없고 자꾸 운동 나가고 산책 나가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으로 흘러간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 동사무소에 방치돼 있고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 자전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김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도로에 방치된 자전거보다도 각 가정에도 지금 고장이 나서 구멍이 난다든지 체인이 벗겨져서 못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각 동을 위주로 해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게시공고를 해서 각 가정에 못 쓰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수리할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면 동사무소로 모아서 한 곳에 모으든지 두 곳에 모으든지 정비를 해서 기존 관내에 자전거보관대가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에 중구청의 자전거라는 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확인을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동에도 몇 대씩 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답변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꾸 노상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가져와서 수리를 하겠다는데, 결국은 주택가나 아파트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 못 쓰는 자전거를 주민들의 도움으로 회수해서 이 자전거를 모아서 정비해서 보관대에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하상조 예.
○김영길 위원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문제제기를 안 하죠.
○건설과장 하상조 현재 수거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길거리에 방치된 자전거를 회수하는 것도 일부분이겠지만 이 정책의 목적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자전거를 회수해서 아파트단지에 자전거 보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회수해서 재활용하겠다는 그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자꾸 거리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질의가 긴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쨌든 간에 구에서 의지, 과장님의 고민이라든가 자전거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출발과 고민되는 지점, 집중되는 지점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잘 조정해서 조례안이 제대로, 물론 이후에도 개정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고민이 충분히 담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얘기도 들었는데, 동사무소에 5대든 이렇게 배치했는데 그것이 이용이 안 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자전거타고 동장님도 거의 매일 동네순시도 하고 할 텐데, 이용해도 되지만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역적환경이 안 되어서 그럴 가능성도 높아요.
이런 계획안이 구든 시든 물론 시에서도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거시적인 도시계획안에 대한 고민들 출발 이런 것은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한테 혜택, 이러다 보니까 운동, 스포츠, 레저 이런 것이 편하고 빨리는 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홍보돼서 또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구에서는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구민자전거운영이라고 했는데 구민자전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공용자전거로 저희들이 구에서 사서 활용할 그런 자전거입니다.
○권순정 위원 구 예산을 들여서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듯이 공용자전거를 구민자전거로 총괄 지칭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관리해야지, 왜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죠?
○건설과장 하상조 인력이 되면 직접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너무 자세하게 조례에 실제로 그런 것도 있고 단체한다면서 또 16조에 보면 그러면서 사실 구에서는 부담이 없고 민간단체하고 조직을 계속 활성화할 것 같이 그런 곳에 지원할 것 같이 하면서 16조에 보면 전담부서설치가 또 나와요.
사실 우리 구에 보면 전담부서 요구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인력으로 계속 힘들어하는데 자전거는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됐는데 이렇게 전담부서설치라는 것이 물론 조례에 근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의아하거든요.
○건설과장 하상조 활성화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창원이라든지 상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울산하고는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지형상 문제도 있고 서울에 있는 송파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면 각각 나름대로 특색이 다 있습니다.
특색이 있고 저희들도 조례제정을 하면서 사실상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뭔가 타이트하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하고 하면 더 좋은데 사실은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기반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하고 같이 만들어 놨다가 다음에 이것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관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든지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릴 것은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이것이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구나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라도 괜찮은 곳에 같이 벤치마킹을 가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겠구나, 과장님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회와의 보고라든가 통일성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은 자전거거치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에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 설치물이다보니까 이런 것들도 구 예산으로 가능성한 것이지, 물론 굳이 한다면 교육경비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가 활성화가 안 되지만 거의 집집마다 자전거는 다 있다고 봐지거든요.
아이 자전거든 어른 자전거든 그런데 여건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자전거 타러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공짜로 모으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는 실비로 보상해 주는 것, 저도 우리아이 자전거를 8만원 주고 샀는데 고치는 데 4만원 들었거든요.
6개월 있다가 다시 고치는 데, 굉장히 부담이에요.
자전거방에 가면 그렇거든요.
자전거수리기능공 이런 사람들을 일시사역인부로 쓴다든지 해서 구청에 오면 언제든지 실비보상이 되는 이것은 무상이 아니니까 선거법에 걸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홍보해서 집에 있는 자전거를 순환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사갈 때는 기증도 하고 이런 사례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고민도 해 보고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연구해 보고 의회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방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얼마 전에 보니까 방송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던데 레저용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속부분이 비싸더라고요.
폭리를 취한다는 방송을 하고 하던데 저희들 자체 자전거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정비업소도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비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심사보류 되었던 본 조례를 다시 끄집어내서 토론하는 과정에 권순정 위원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을 끄집어내서 수리를 해서 자전거보관대가 우리구내에 나가면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자전거를 비치해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녹색성장에 앞장서는 중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쪽으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권순정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달리 생각하는 것이 구청에서 실비보상해서 물건을 산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기부문화시대입니다.
자전거가 물론 레저용 고가는 1,000만원짜리도 있고 몇 백만원짜리도 있지만 보편적인 가정에 있는 자전거는 10만원미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부문화를 통해서 재활용하는 나눔장터, 지난번에 상설화하자는 제안을 저는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계해서 사실 상설화하려면 국도7호선 빈 점포 많습니다.
그런 점포하나를 상설화해서 이벤트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론 해당과는 아니지만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고 실과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환경미화과하고 연계해서 알뜰나눔장터 상설화하는데 자전거를 기부 받는 또, 거기서 수리된 것을 저렴하게 나누어 주는 그런 공간 활용을 덧붙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조례는 사실 우리중구 지역 특성상 다른 구군에 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권순정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왜 자전거가 방치되겠느냐, 탈 때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전거를 못 타게 합니다.
결국 자전거탈 수 있는 공간은 학교나 공원이나 태화강둔치, 동천강둔치 밖에 없는데 저는 우리 자전거정책을 자꾸 여가선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경험적으로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런 정책 쪽으로 가기보다는 조례상에 세세하게 적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생태공원이 완공이 되면 생태공원을 찾아온 관광객이 자전거타고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정책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그때를 대비한 내년도를 대비한 조례는 내용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구청에서는 지역주민이 운동 나왔을 때 탈 수 있도록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안 맞다고 봅니다.
최소한 우리지역을 찾아주는 관광객, 다른 구에서 오신 분들이 생태공원을 한 바퀴 돌아봐야겠다, 그럴 때는 자전거 탈 수 있죠.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운동 삼아 나온 사람들이 산책 나온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겠다, 일차적인 자기의 건강문제는 물론 우리가 해 주면 좋지만 자기 개인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관광용으로써 상품화하는데 특화하는데는 구청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시고 우리의회가 막연하게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런 생각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동의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집행부에서 뭔가 부족하다, 구체적 고민이 없다, 여기에 대한 의회의 질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자전거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동료위원께서 문구조정을 요구해 왔고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 위원장님이 했던 내용을 정리정돈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예.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제6조를 보면 1항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에게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든 어디든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는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전거와 관련한 단체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1항에 다 있는 내용을 나열하였다고 봐지고 3항에 보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행사에 후원명칭사용승인과 시설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지원하는 데에 대한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6조1항에 1항 ‘1’자체도 지우고 2항, 3항의 내용을 전부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동동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시01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6항 동동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동동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호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문화체육과에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병영성 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으로 동동 및 서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주차장 3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주차장설치를 위하여 기 수립되어 있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변경)수립(안)은 ppt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중구 동동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건개요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협의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회에 변경하고자 하는 동동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6-45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278호 동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고시된 지역으로 동동지구 및 서동지구 정비구역 내에 각각1개소의 주차장이 기 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변지역이 주거밀접지역이고 문화시설, 재래시장 등의 입지로 주차공간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을 고려한 주차공간신설로 구역 내에 주차난해소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신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동지구에 2개소이고 서동지구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총괄 사업지구는 학성동, 반구동, 동동, 서동, 산전을 포함해서 5개 지구에 총37만5,989㎡입니다.
총 사업비는 339억3,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 8년간이 되겠습니다.
정비방식은 학성·반구·동·서동지구는 현지개량방식이며, 산전지구는 거점확산형 방식이 되겠습니다.
동동지구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8개 노선에 1,943m의 도로개설을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8억3,100만원이 되겠으며, 1단계공사는 기 완료가 되었고 2,3,4,5단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서동지구는 9개 노선에 1,051m로 사업비는 15억1,300만원으로 1단계는 기 준공이 되었고 이부분도 현재 2,3,4,5단계는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울산광역시중구 동동61-1번지 일원에 면적은 12만2,203㎡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시행방식은 현지개량방식이며, 시행자는 기반시설은 저희들 중구청장이 하고 주택개량은 주민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3월16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국토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8월23일 정비계획고시가 되고 현재 금년 5월13일 정비계획수립, 주차장용역을 착수를 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변경)안을 설명 드리면 용도지역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객은 전체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주택용지가 당초에 9만8,375㎡에서 1,203㎡가 줄어든 9만7,172㎡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정비기반시설은 주차장이 당초 710㎡에서 1,203㎡가 늘어난 1,913㎡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은 도로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주차장은 기존주차장 1개소를 포함해서 신설2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곳은 648㎡이며, 한 곳은 555㎡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은 변경이 없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입니다.
기정 406동입니다마는 7동이 감된 39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입니다.
최소획지규모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기존의 주차장 1개소 1-14, 714㎡와 금년에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1-4, 648㎡와 주차장1-5에 555㎡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문화시설 등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설주차장계획안입니다.
대상위치는 주차장A는 중구 동동666-1번지 일원으로 총면적은 648㎡이며, 주차계획은 19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B는 중구 동동63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55㎡로 주차계획은 20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주차장은 710㎡로 일반형주차 18대를 댈 수 있는 규모입니다.
도면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외솔선생 생가지역입니다.
들어가는 좌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울산광역시중구 서동452-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만1,097㎡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시행방식은 현지개량방식으로써 기반시설은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하고 주택개량은 주민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2004년도3월16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확정이 국토부로부터 되었으며, 2006년2월23일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후, 금년 5월13일 정비계획안 주차장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정비계획(변경)수립(안)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주택용지가 당초에 8만8,318㎡에서 감 716㎡가 돼서 8만7,602㎡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다른 사항은 변경이 없고 주차장이 당초에 149㎡에서 715㎡가 늘어난 8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은 기정의 주차장 149㎡에 금회에 신설하고자 하는 주차장 716㎡가 되겠습니다.
완충녹지, 공공용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건축물 정비개량계획입니다.
정비개량계획은 기정 351동에서 4동이 감소된 347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정에 관한 계획입니다.
최소 획지규모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주차장은 당초주차장이 2필지로 149㎡와 신설하는 주차장 716㎡에 포함되는 6필지가 되겠습니다.
완충녹지, 공공용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설주차장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대상의 위치는 중구 서동476-1번지 일원으로 전체면적은 716㎡로써 주차계획은 27대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주차장은 149㎡에 일반형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지난 7월27일부터 8월26일 한 달 동안 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지난 7월31일 오후3시 병영2동주민센터에서 주민 및 관계지역주민들을 모시고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동동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솔최현배선생 생가입구 쪽에 여기가 앞으로 학습관광 내지는 그런 코스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광버스들이 여러 대가 동시에 진입을 하면 주차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2009년1월부터 착공을 해서 2010년12월에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공사가 완료가 되면 관광차 진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솔최현배선생 생가주변에 주차장 2개를 추가로 설치합니다마는 대형차가 많이 들어 왔을 때 주차공간이 다소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부족하다고 하시면 이것을 앞으로 널리 알려서 관광이나 견학의 코스로 만들어서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 와서 버스가 제대로 주차도 못하고 통행하기가 어렵다면 애써 복원한 문화유적이 그대로 사장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왕에 주차장을 다시 추가로 만든다고 하면 충분한 면적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병영성 복원과 관련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거기에 대형관광버스가 와서 주차할 정도의 그런 시설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외솔기념관과 병행해서 검토할 내용이라고 보고요, 우선은 그 지역에도 들어와서 어린이들이라든지 내릴 수는 있기 때문에 내리고 난 다음에 인근에 동천주차장의 주차장을 이용을 했다가 갈 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설명이 안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거기서 동천체육관이 어디며 그 주변에 관광차 몇 대가 들어오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할 때 해야지, 주차장 개설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유적지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야지 거기에 주차해놓고 둘러보는 사이에 차가 동천체육관까지 갔다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왜냐 하면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할 여유 공간이 있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태리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면 시가지안에 전부 유적이 있는 부분도 주로 관광객들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시간에 관람을 하고 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주차장을 여기에 만들고자 하는 목적도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여기로 선정되었다고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기왕에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충분히 시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더 넓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
○권순정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확하게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 부지선정 부분도 그렇고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과 생가복원을 하고 보니까 대형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어서 그런데 아마 회전을 할 수 있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버스주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한두 대는 할 수 있는데, 많은 차량이 왔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니까 많은 관광버스가 동시주차가 안된다고 하면 누가 거기를 코스로 잡겠습니까?
가서 복잡하고 주차할 때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문화유적지라도 그냥 지나가지 누가 들리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이종환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은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기일이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2010년12월입니다.
○박문태 위원 거기에서 도로를 하고 자투리땅이 본대지에 물려있는 땅이 몇 필지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정확한 필지 수는 모르겠지만 20여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포상할 때 토지소유자 잔여지 매수요청 온 것은 저희들이 잔여지 매수를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잔여지 매수를 했는데 그것이 전부 국유지로 되죠?
○도시과장 김명수 중구청 땅이죠.
○박문태 위원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내가 주택을 하면 자투리땅이 잔여지가 2평, 3평이 붙어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축허가가 진입로가 되고 해서 안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도로는 났으나 기존에 집이 있는 곳은 괜찮은데 새로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잔여지부분이 2평이나 1평정도가 옆에 붙어있음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한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 나는 땅도 있지만 실제로 3층, 4층을 지을 수 있는 것도 10평정도나 3평정도가 있음으로 해서 그렇게 짓지 못하고 축소해서 2층밖에 지을 수 없는 이러한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해 놓고 그런 것이 20필지정도 숱하게 있음으로 해서 주민은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집도 뜯어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묶여서 다시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이것을 빨리 그 사람들한테 매수를 시키고 등기이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과장님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구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청 땅의 소유하고 국유재산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청땅 소유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보상을 하다보면 잔여지가 90㎡이하가 남는 땅이 많습니다.
90㎡이상이 되더라도 지목이 대지인데, 대지의 기능을 못하게 길게 생긴 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상하되,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잔여지 매수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100% 다 사들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유재산문제 같은데 국유재산 문제는 부산에 있는 국유재산관리청에서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이외에게는 양도나 매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민원실에서 그 문제가 있어서 부산에 국유재산관리청에 그 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매도를 해 주라는 추진공문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협의를 해 주라는 그런 것은 있었는데, 답변은 안 된다고 나왔어요.
준공이 나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그 걸림돌 때문에 사실상 주택을 못 짓는 사람들이 몇 세대가 됩니다.
별것 아닌 것인데 규제로 묶어놓고 생활에 안정된 주거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이 규제를 빨리 풀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개선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정비계획(변경)수립(안)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거점확산형방식 산전지구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설명을 이 시간에 들었으면 합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하면 현지개량방식은 상당히 그 지역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국비, 시비로 통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해서 참 다행인데, 거점확산형방식은 결국은 공영개발에 준하죠.
대한주택공사를 통하든지 공동주택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순탄하지 않다, 거점확산형방식 산전지구의 완공계획은 몇 년도까지 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지구 중에서 동동, 서동, 학성동, 반구동은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지개량방식으로 도로라든지 주차장으로 해서 처리가 되면 2010년12월에 준공이 되고 거점확산형은 산전지구만 되어 있는데 산전지구가 11월에 정비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래 9일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심의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왜 심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층수가 먼저 확정이 되어야 앞으로 사업계획이 마련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협의결과하고 그것이 보완이 되면 정비계획결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한번 의견청취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왜 거점확산형방식 산전지구는 왜 빠졌느냐고 하니까 정비계획변경에 이번에 제외됐고 그래서 지난번 자료를 갖다달라고 하니까 갖고 오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11월중에 정비계획용역 중에 있네요, 그렇죠?
용역이 끝나면 의회에 의견청취 할 시간을 다시 갖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김영길 위원 그때까지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만 현지개량방식은 주민들이 다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우리중구입장에서도 이제까지 소방도로 4개 예산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이것을 통해서 소방도로 시원시원하게 내고 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거점확산형방식은 시기적으로 부담이 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개발도 현재 제자리걸음이고 언제 첫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공동주택사업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 있다, 또, 문화재청하고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층수가 몇 층으로 정해질지 그것도 잘 모르는데 어차피 층수도 제한받으면 사업성도 낮을 텐데, 이런 염려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건의안이 있으므로 의견서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의견이 수렴되었으므로 수렴된 의견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솔최현배선생 생가가 문화학습관광코스로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들이 안전하게 주차가 가능하여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확장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잔여지로 되어 있는 국공유지를 인접 토지소유주가 매입하여 지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의견을 우리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기간동안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홍규박문태김석준김영길권순정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성낙팔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이종환 |
건설과장 | 하상조 |
도시과장 | 김명수 |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동동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이상6건-제123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