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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2회 제2차 본회의(2009.07.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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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9년7월16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9.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구청장 제출)

9.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 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신 허만영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허만영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허만영 평소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래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9일자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녹지국장에서 중구 부구청장으로 보직을 받은 허만영입니다.

울산의 중심이자 미래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중구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중요한 고견과 의견을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중구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허만영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사무국장 윤병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박성민 의원, 부위원장에 김석준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안건처리 사항입니다.

7월14일 내무위원회 박성만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으며,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14일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1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7월8일부터 7월14일까지 7일간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민위원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정활동사항입니다.

7월7일 중구새마을부녀회장 취임식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9일 복산공원 조각품 제작·설치 현장실사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15일 제14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출범회의 및 회장취임식과 옥교공영주차장 주차건물 신축 기공식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장 박성민의원입니다.

지난 7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영길 의원, 박홍규 의원, 김석준 의원, 홍인수 의원 등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장정옥 결산검사 대표의원과 함께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공인회계사 김정석, 김종석 결산검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이월금 159억4,176만9,360원을 포함하여 1,827억8,049만3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91억3,790만3,28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현액보다 8. 9% 더 많았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13억4,898만3,890원으로 징수결정액 1,991억3,790만3,280원의 5. 69%로써 그 내용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등이 주원인이었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의 세입금 중 불납 결손액은 6억849만1,1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전년도 1,801억2,723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등 207억4,855만930원을 합친 2,008억7,578만8,93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33억4,198만99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1. 35%가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액의 불용액은 169억8,670만5,510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9. 43%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52억8,304만7,11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1. 11%입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로는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그리고 이체사용액으로는 정화조 청소 등 사후관리 등 5건에 2억7,323만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305억5,768만3,820원으로써 노인복지관 건립 등 10건에 117억9,923만3,620원을 지출하고 잔액 187억5,845만200원 중 187억5,076만1,400원의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768만8,8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8억9,529만8,55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6억9,040만1,999원이며, 수납액은 189억6,067만5,84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19. 5%이며, 46억3,802만6,15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0억9,529만8,550원이며 지출액은 54억828만6,930원으로 77억4,442만1,300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49억4,259만32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공사대금 추신금 소송패소에 따른 대금지급은 다소의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차후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재 거론하기로 하였으며, 8건의 1억779만1,000원을 지출결정하고 그 중 1억749만620원을 지출하였으며, 30만38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의 결산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포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민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종합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구청장 제출)

9.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만입니다.

이번 제122회 제1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3월21일 공포된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지정관련사무 등이 구청장관련사무로 신설됨으로써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강검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검토한 바, 개정조례안 별표1 제18호의 검진기관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나목을 보면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령과 같이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7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조문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9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의 인용법령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0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2월12일자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투표연령을 조정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이외의 유효한 청구권자인 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1호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대상행위별로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황세영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리정숙과 회의장에서의 기본적 품위를 지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질서를 좀 지켜 달라는 황세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세영 의원 다시 발언해 주십시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회의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이 잡담이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회의장의 전체집중을 흩뜨릴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회의 도중에 본회의장 내에서 정숙하고 질서를 지켜 달라는 황세영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문태 의석에서 - 무슨 잡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회의장 분위기를 지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의장 박문태 의석에서 -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본것은 본대로 들은 것은 들은 것대로 해야지, 보지도않고 듣지도 않은 것을 들은 것처럼 하는 것은 유언비어에 불과한 것이고 상대를 모함하는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잡담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본회의장을 정숙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 속에도 우리나라는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상반기 집중적인 조기 재정투자를 통해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경기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다소 이른감이 있는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민간부문 내수촉진이 활발하지 못하여 우리지역의 서민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고충을 안고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및 세외수입 증액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조정분, 지난해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상반기 재정투자로 완료된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과 더불어 기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626억1,100만원 대비 334억 5,500만원이 증액된 1,960억6,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03억4,000만원이 증액된1,808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1억1,500만원 증액된 152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이 98억4,300만원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특별교부금21억원, 면허세 재정보전금 1억6,100만원, 종합부동산세지방교부금 증액분 3,100만원, 국비보조금 146억6,100만원과 시비보조금 35억3,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입총액은 303억4,000만원이 증액된 1,80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우선 조기집행으로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억7,50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2008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1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및 성남재해정비지구 등 국·시비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분에 대해 181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79억8,600만원, 한시생계보호사업 19억6,700만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8억원, 아름다운 나눔사업 5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성남재해지구 정비사업 30억4,700만원, 차등보육료 16억4,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비 10억6,4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9억2,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노인복지관 건립 부족사업비 15억4,300만원,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에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 10억원, 유곡천 복개구조물 토사준설 3억5,000만원, 십리대밭축구장 관리동 부지매입비 3억원, 제8회 구민체육대회 1억6,100만원, 학성동 377-53번지일원 도로부지 매입 1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은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 9억5,000만원,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6억5,000만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억7,200만원, 국·시비보조금 9,700만원 등 2억6,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보조사업 9,600만원과 2008년도 의료급여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8,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을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21억3,600만원, 울산초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 시비보조금 900만원 등 28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울산초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과 부족사업비 17억원,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8,000만원,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5억5,000만원과 남외동 542-5번지일원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 3억7,000만원 등의 부족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차원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하반기 일자리 창출 및 서민민생안정대책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과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17일부터 7월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7월24일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으며, 7월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27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래환박문태김영길박성만박홍규김석준
박성민장정옥황세영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허만영
총무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지방세과장 김태희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건설과장 하상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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