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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2회 제3차 본회의(2009.07.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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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9년7월27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홍인수 의원)

1.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안건

◯ 4분 자유발언(홍인수 의원)

1.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인수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홍인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 자유발언(홍인수 의원)

(11시01분)

홍인수 의원 안녕하십니다.

내무위원회 홍인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7월22일 국회에서 처리된 미디어법 관련 자유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논란과 국론 분란을 가져오고 언론 노조의 사상 유래 없는 총파업마저 불러일으킨 통상미디어법으로 통칭되는 방송법, 신문법, IPTV법 개정안이 지난 7월22일 국회에서 의장 직권 상정으로 질의·토론도 생략한 채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무리한 표결 처리 과정에 재투표, 대리투표까지 밝혀져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심각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번 미디어법 강행 처리는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국민들은 다수당의 모든 정책과 법안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올바른 실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는 모든 민주적 절차는 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야4당과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미디어법 원천 무효까지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적 절차까지 무시하고 처리한 미디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방송법의 경우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방송 및 종합 편성 채널, 보도 전문 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즉. 신문과 방송을 겸영할 수 있게 하여 거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여 자본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특히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할 경우 여론 독과점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신문 구독률이 20%가 넘는 대형 신문사는 방송에 진출할 수 없도록 사전 규제 장치를 마련했지만 사실상 구독률 20%가 넘는 신문이 없어 실효성 없는 허울뿐인 규제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방송 산업의 진입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서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입 장벽이 높은 기성 방송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 즉 MBC와 YTN 같은 공영 방송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과 같은 기존의 거대 신문사와 대기업에게 넘겨주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재벌과 대기업의 소유 비중이 늘어날 경우 지역사회의 환경 감시와 사회적 조정 등 지역성, 공익성 위주의 콘텐츠 생산에 주력할 지역 방송은 이윤 추구라는 사익적 목적이 공익적 목적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신문법의 경우 일간신문의 복수 소유를 허용하고, 지상파, 종합 편성, 보도 전문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거대 신문의 방송, 신문. 통신의 무제한 확장 지반을 만들어 주어 여론 다양성이 훼손되고 언론 독과점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법입니다. 다시 말해 개정된 신문법은 신문사간 합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중동과 같은 거대 보수언론이 작은 신문사 인수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여 문화부장관에게 재단이사장 임면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언론 통제 및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지역 언론의 지원의 지원 대책인 즉 언론을 정권의 앵무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언론의 지원 대책인 지역 신문 발전기금 마저 폐지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지역 언론이 거대기업과 거대언론사와의 무차별 경쟁에 내몰리게 됨으로써 사실상 지역 언론은 그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강행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생명인 방송을 보수언론과 대기업이 장악하여 방송의 역할인 정권 견제, 권력 비판, 사회 비평 등 제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국민의 입과 귀를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소수를 위한 방송으로 전락하는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과거 정권의 사례를 보면 언론 관련법 강행 통과의 후유증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송 장악을 통한 언론 통제는 결국 국민의 저항만 불러 올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폭력과 불법으로 얼룩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개정안을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싸움터로 전락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 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으로 7월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 사항입니다.

7월2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7월17일부터 7월22일까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22일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 활동 사항입니다.

7월22일 제14회 여성 주간 기념행사와 강원도 모범 어린이 초청 환영식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23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공사 준공식에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12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5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내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주민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등 공용 시설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지원 대상을 받아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리 목적의 임대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적용받는 공동주택은 보조금 적용 범위에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하도록 지원 대상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 개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민입니다.

2009년도6월25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7월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김석준위원, 박홍규위원, 김영길위원, 홍인수위원 등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대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았던 조용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1,960억6,752만2,000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대비 20.6%가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08억2,413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5억4,33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6억73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부분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삭감된 6억734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 중 구민운동장 조성사업,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태화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결 처리하였으며 이 사업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향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추진시 법적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1일 간의 정례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건들과 추경 예산안을 심의 하며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민 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안건은 인간적인 고뇌가 많았지만 최소한의 의회 품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소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향후 충분한 절차와 합의를 통해서 재거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종합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래환박문태김영길박성만박홍규김석준
박성민장정옥황세영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허만영
총무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건설과장 하상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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