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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7.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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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17일(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15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15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기정예산 16억1,129만5,000원보다 205만4,000원이 감액된 16억92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은 의정 및 입법활동 205-08목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당초예산으로 1,60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민연금 월 납부 보험료에 적용할 기준소득금액이 조정됨에 따라 643만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01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원연구실 TV구입비 집행잔액으로써 18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09년도1월29일자 직원전·출입 및 5월19일자 승진임용에 따른 봉급조정으로써 기본급 899만원, 가계지원비 117만원, 연가보상비 2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1목 사무관리비 중 관보구독료 및 법령추록집구입비 432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인터넷이 확대됨에 따라 종이법령집 및 관보의 활용도가 낮아 4월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한 열람방법으로 개선하고 관보구독료 및 법령추록집 구입비 3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관보나 법령추록집을 앞으로는 구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인터넷으로 회람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플로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행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건 아는데, 그것을 그전까지는 관보나 법령추록집으로 가지고 오면 회람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일부러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부 스마트플로우 시스템으로 해서 변경된 것이 올라와서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건지요.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그렇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다운을 받아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년에 관보라든지 법령추록집이라든지 필요한 자료는 거의 10권미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보면 그 분량만 따져도 저희 키 2배정도가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낭비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검토한 결과 1사분기까지는 하고 꼭 필요한 것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 받아서 보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배포됐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관지로 그동안에 바뀐 부분만 교체를 해 줬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법령집은 그렇게 배부해 드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 관보와 법령집은 다른데 의회관련해서 법개정이 있으면 보통 해 주던데 …….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저희들이 그런 것은 다운 받아서 공문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가제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가제정리 안 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법령은 추록집 따로 받아서 그것을 안 하거든요.

박문태 위원 그러면 관보도 의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한부씩 주든지 관보에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그것을 의원들한테 배부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관보는 원래 1부만 받지, 전체 의원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은 …….

박문태 위원 밑에 공람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람집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공람집이 있으면 공람을 하도록 하는데 내가 몇 번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가져오더라고요.

그것을 모르면 법령이 바뀐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일일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법령이 바뀐 것을 알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관보 나오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안 가져와요.

사무국 직원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우리 의원은 법령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인터넷 검색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앞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법령이 바뀐 것은 …….

박문태 위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5,700여개 있는 법령을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의원 전체가 아는 법령인지 알아야 할 법령인지 누구한테는 알고 누구에게는 모른다는 그런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농촌에 가면 농촌 법을 알아야 되고 도시에 가면 도시법을 알아야 되고 어촌에 가면 어촌의 법을 알아야 되고 강가에 있으면 하천법이라든지 전부 다 알아야 태화강변이 어떻게 돼 있고 울산연안이 어떻게 돼 있고 산에 가면 산림법이 어떻게 돼 있고 전부 다 의원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일이 5,000여개의 법령을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인터넷검색을 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까?

바뀐 것만 관보 내려오는 것을 관보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이 눈이 밝아지고 귀가 뚫힙니다.

주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보를 없앤다는 것은 의원의 눈과 귀를 차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내 주셨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요즘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 돼 있고 또,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 지식의 샘이라고도 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전의 문서활용, 문서위주가 페이퍼리스(paperless)해서 전자메일이나 전자로 통용되는 업무를 통해서 예산절감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의원들도 아직까지 접근해 가는 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보에 대한 것은 법제처에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나 사이트의 접근과정 또, 의원님들이 매일매일 출근해서 그런 사항을 인터넷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꼭 의원들 별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프린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 교육이나 공지나 그런 확인점검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보좌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변화 되면 예전에 종이문서로 받던 문화가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기업 내에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셔서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체계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영길박문태박성만박홍규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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