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2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9.07.08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7월8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2.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된안건

1. 200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2.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1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11시01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의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입니다.

지역발전과 2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며,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안의 인력은 확정된 인원이 아니며 사후 정원 조정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7쪽에 연도별 증원 계획에서 도시 주택에 ‘문화, 체육, 복지 시설물 관리 담당 신설’해 놓았는데 시설물 자체 관리나 운영을 하는 담당을 두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자라든지 전체 노인복지회관, 구민문화센터에 프로그램 실무 책임자라든지 이런 행정 업무는 따로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구상이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다고 빠진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 부분은 저희들 인력운용계획이 전체적으로 증원 없이 상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빼더라도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은 것 같지 않는데 청소년 부분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3개계가 있어야 되는데 2개계에서 3개를 하고 있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 문화체육센터가 신설되었을 경우에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자, 기획자 이런 부분이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상계해서 가능할지 의문이 들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15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운용계획 현황을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정년퇴직자라든지, 자연 감소 인력에 대해서 12명 감소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구에 기간제근로자가 10개월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20개 직종에 53명이 계시는데, 이중에서 실제 상시업무에 속하는 것이 있어요. 무기계약 전환해야 되는 전환자 대상되는 업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에는 무기계약 전환자 처우개선 계획이 전혀 없는데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2년 이상 근로계약자들을 해고하고 있고 또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더 이상의 무기계약자를 양성하지 않고 기간을 10개월로 낮추어서 계속 10개월 일 했다가 그만 두면 다른 분으로 채용했다가 다시 다른 분으로 계속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는 업무가 몇 개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20개 업종 중에 최소 5개 업무 의료급여 관리자라든지, 방문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장애인재활치료보조사업, 예방접종사업은 굉장히 주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서 전문적인 영역이나 지속적인 환자나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10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는데 특히 의료급여관리사 같은 경우는 타구에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중구는 지나치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근본적으로 기간제근로 업무에 대해서 직종별로 상시업무냐 아니냐. 구분을 두고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전환 했을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민이 안 되어 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황세영 위원 홍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의견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중기인력운용계획은 왜 하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조직의 수요를 예측해서 안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보면 수요 예측에 저희들이 2013년까지 중구에 인구 변화에 대한 예측도 없네요. 기본적 기준에 대한 예측 자체가 진단되거나 분석되어 있지 않는 일방적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선다,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정도의 행정 수요에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단 현재 기존의 정원 한도 내에서 특히나 환경미화원이나 청경의 자연감소 인원을 상계해서 인원을 결국은 일반직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중기기본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관찰에서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특히나 저희들이 이번 제1차 정례회 끝나고 제주도 서귀포 쪽에 의원들이 연수를 다녀올 텐데 연수 코스 중에 한 군데가 서귀포 환경미화에 대한 기본적 업무체계와 시스템을 저희들이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데, 중구에 환경미화와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에 관련되어서 제반적인 문제가 장기적으로 대두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제 서귀포의 예를 보면 지금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비적으로 절감되고 또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진 모범 사례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환경미화원 자연 감소를 그대로 감소시키면서 행정 수요에 맞는 일반직의 어떤 증원 인력계획안은 좀 근시안 적으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 의회에서도 몇 차례 환경미화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 업무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사항을 비교분석해서 우리중구는 현 제도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서귀포시 처럼 직영하는 맞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 후에 인력운영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7쪽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감축되어 있는데 환경관리 쪽에 ‘기후변화 대응 업무 전개’가 2009년도에 1명 감소되고, 증원에 보면 1명 증원되게 되어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 업무 전개해서 이게 무슨 의미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세부적으로 직렬하고 이런 부분이 기능직, 일반직이 있는데 이것은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 업무 전개’ 환경관리는 지금 현재 업무는 기능직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을 외부에서 충원시켜서 순수한 증원이 어렵다면 그 안에 그쪽 세트의 업무의 기능직 업무를 줄여서 일반직으로 직급 상향한다든지 단위를 높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종합적으로 홍인수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요.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지적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인력운용계획이 중장기적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행정 수요 대상인 주민과 구민들에게 고객 만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계획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정원, 감축 현황 7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행정하고 재정에 보니까 감축을 많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업무 이관으로 담당폐지’라고 2010년 내년에 폐지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이 혁신업무가 타 기능하고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검토 방안은 폐지하고 다른 신규조직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경리나 재산관리가 통폐합되어서 인원이 감축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도 폐지를 하고 다른 쪽으로…….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기능이 유사한 부서에 예를 들어서 교육이 있다든지 그 안에 구민의 제안을 받는다든지, 직원의 창의를 받는 다든지 그런 부분의 기능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실로 합치고 이런 분야로 나누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정옥 위원 혁신에 대한 것이 그동안에 신설된 부서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전 정부 때 혁신업무가 주업무가 되었죠.

장정옥 위원 기능직 상향 조정 같은 경우는 직급을 상향하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200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의안번호 제696호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검진 기관지정 관련업무 등의 구청장 관장사무로 신설되어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건강 검진 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의 신설 별표1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건강 검진 기관 지정의 지정, 청문, 검진 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건강검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6월2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이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하는 업무라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건강 검진을 지정하는 병원은 한 가지가 아니고 암을 치료한다든지, 또 암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병을 지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암을 치료하는 병원을 지정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병원마다 건강 검진을 하라고 올 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병원 지정을 할 때 그런 현안들을 파악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것은 병원에서 희망했을 때 검토해서 지정하게 되는데…….

장정옥 위원 그러면 먼저 병원에 신청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받아서 하게 됩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개정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병원이 그 쪽으로 신청해서 거기에서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지정을 하든 안하든 결정하게 됩니다.

장정옥 위원 보건소장님의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것을 지자체 구청장에게 오는 것을 우리는 보건소로 위임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홍인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검진기관의 지정 취소’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정취소 및 업무정비 명령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정 취소만 하는 것하고 지정을 취소하기 전까지 취소되기 전까지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들어가서 보건소장의 건강 검진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는 것 같은데 법령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전문위원 홍성춘 그것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보건복지가족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 권한 위임된 그런 업무입니다.

홍인수 위원 실장님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 제출한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혹시 지정, 취소 등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수정을 해서 의결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인수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홍인수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홍인수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의안번호 제697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조문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과 조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명 정비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둘째 상위법의 개정조문 반영입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23조가 삭제되어 현행법 제23조 내지 제29조를 법제24조부터 법제29조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조문 용어 정리입니다.

안 제2조 안 제6조로부터 안 제10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인’을 ‘명’으로 ‘자’를 ‘사람’으로 ‘규정에 의거’를 ‘규정에 따라’로 ‘내지’를 ‘까지’로 ‘관하여’는 삭제하는 조문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규로는 공직자윤리법 제24조부터 제29조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2009년6월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홍성춘 전문위원님. 제121회 임시회 언제 했죠.

○전문위원 홍성춘 6월11날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전체적으로 제1차 정례회 결산 심사하는 관련부서 내용 중에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굳이 기획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사무위임조례도 마찬가지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에 사무위임 관련되어서 신설되었거나 상위법상에 조문 알기 쉽도록 조문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서 내어놓은 조례안이 지금 굳이 결산심사 시점에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전에 임시회 때도 충분히 제출이 가능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기획실뿐만 아니고 중구 전체적인 관행으로 보여 지는데 저희들 회기가 4대 들어서 110일인데 실제 임시회 때 조례가 몇 건이 없었고 현장 활동 위주로 의정 활동을 의사일정대로 수행한 바가 있는데 굳이 결산심사 때 올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결산심사에 대한 심의를 심도있게 의회 차원에서 하는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목적으로 보여 지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조례정비 계획을 연초에 수립했는데 그것을 전 실·과에 배포를 해서 전부 취합해서 지금 확정 단계에 왔고 확정된 조례는 일시에 오게 되면 한 30건이 일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나누어서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올리게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홍성춘 전문위원님. 추후에 내년도 결산심사 시에 충분한 일반적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를 다룰 수 있는 조례들은 일정 사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제1차 정례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될 조례 이외에는 결산심사 시에 조례가 다루어지지 않도록 의사일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황세영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상당히 불쾌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연초에 조례정비계획안을 세우시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도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는데 문구 수정을 하면서 올릴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위원회정비나 조례정비 계획 선상에서 묶어서 일을 하고 물론 사전에 조례에 의한 위원회 통합이나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의회랑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거쳐서 해 주십시오.

문구 수정만 올라와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황세영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추후에는 정례회 때는 될 수 있으면 조례를 급한 것 외에는 올리지 마시고 임시회 때 올리도록 전문위원님하고 혹시나 후임자에게도 주지를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의거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기간 중 세입세출 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장래의 예산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지난 해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02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기획감사실장 신규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93호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 출연금 2,000만원 납부 건의 경우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하여 지출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자 지방 특성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혁신도시 계획 발표에 따라 우리 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12월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 구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셔서 혁신도시로 선정되었고, 2007년12월26일 기공식까지 마쳤지만 2008년4월에 국토해양부의 혁신도시 조정 검토 발표와 함께 현 정부의 신도시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한다는 동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를 비롯한 혁신도시로 선정된 14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2008년5월3일 임시회를 개최해서 혁신도시의 추진 당위성 및 대응 방안 등을 강구하여 강력 추진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들을 각 혁신도시 지자체별 2,000만원을 공동 출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2008년5월23일까지 조기납부 요청이 있어 2008년 제1회 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 확보 후 납부하여야 하나 당시 제1회 추경이 6월에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건에 대한 5,546만9,000원이 지출된 공사대금 추심금 소송 패소에 따른 대금지급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가 2005년2월1일 대협건설 주식회사와 계약하고 2005년2월11일부터 9월10일까지 시행한 차없는 거리 및 쇼핑1번가 아케이드 설치 공사에 대하여 도급업체인 대협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 라스텍과 이노산업에 지급한 공사대금 14억8,197만원에 대해서 대협건설을 채권가압류권자인 오티스엘리베이트와 오성개발이 우리 구를 상대로 각각 2,565만2,000원과 1,593만원을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우리 구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법무 법인 및변호사, 울산지방법원 공탁계 등 6회의 자문을 구한 바 도급업체인 대협건설과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일이 가압류 일자보다 먼저 이루어져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에 의거해서 지급하였으나 법원 판결에서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를 직접 요청한 때에는 지급 청구 시점으로 보고 대금지급 요청일 보다 채권가압류가 먼저 이루어 졌다는 판결에 의해서 우리 구가 패소하게 되었고, 대법원 소송 최종 판결 일에 따라서 원금 4,158만7,000원과 지연이자 발생분 1,388만2,000원인 5,546만9,000원 지급 사유가 발생되어 주관부서에서 2008년 제1회 추경 등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지연 일에 따라 이자가 20% 발생함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협건설의 채권가압류권자가 소송한 추심금 및 지연이자는 예비비로 지출하고 가압류 이후에 도급업체인 대협건설과 하도급업체인 이노산업, 라스텍에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중에 있으며 채권도 일부 가압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법무부에서 2007년7월19일 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를 삭제해서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해당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시청으로 인사 발령 나셨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박성민 위원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의회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기획실장으로 가셔서 아직 자리를 못 잡고 또 자리 잡을 때까지 업무 파악하실 때 까지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는 배려를 하고 또 많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저희들이 자제를 했는데 어차피 영전되셔서 시청으로 가실 것인데 마지막 회의니까 강도 높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5,546만9,000원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왜 공사하고 난 뒤에 추가로 되어서 소송을 왜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소송했습니까?

공사 설계해서 설계도대로 입찰해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설계 변경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아닙니다.

사업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했는데 이 부분은 대협건설과 하도급업체의 계약에 의해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주도록…….

박성민 위원 대협건설이 부도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은 기성금과 준공금을 대협건설과 하도급업체에 지급을 했는데 대협건설하고 타 업체 간에 이해 관계가 있어서 돈 지급을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서 우리한테 접수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 사항이 하도급에 가는 법률에 의해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박성민 위원 대협건설 직접 지급했어야 한다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하도급업체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다 보니까 그 상대측에서 저희들에게 소송을 걸어와서 저희들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패소가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대협건설하고, A라는 하도급업체하고 계약해서 돈을 줬는데 B라는 하도급업체가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 관계는 없는데 제3자의 업체가…….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B라는 업체가 나와서 돈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쪽에서는 안 줬죠.

우리는 하도급계약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

박성민 위원 A업체나 원청인 대협건설에만 돈을 줬는데 근데 우리한테 소송을 건 업체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돈을 주다 보니까 왜 돈을 줬느냐 자기들이 먼저 채권을 압류해 놓았는데…….

박성민 위원 채권압류를 해 놓았는데 우리가 대협건설이나 A라는 하도급 업체에 돈을 줬다 채권압류를 무시하고 그래서 B라는 업체가 소송을 걸어 왔네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상대측 업체가 소송을…….

박성민 위원 소송을 걸어와서 패소를 했다 그러면 패소 원인은 주로 뭐라고 합니까?

법적으로 압류해 놓았는데 지급했느냐 해서 패소를 했겠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우리는 5,500만원에 대한 돈은 이미 나갔을 것이 아닙니까?

대협건설이나 A하도급 업체에 돈이 나갔는데 B라는 업체가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돈을 지급한 것이 우리가 잘못이 되었으니까 법원에서 구청은 돈을 한 번 더 주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5,500만원을 2번 지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줄 것이 있으면 중간에 누군가가 5,500만원을 먹었을 것이 아닙니까? 먹었으면 그 사람한테 압류해서 잘못되었으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그 돈을 받아서 B라는 하도급 업체에 줘야죠.

그것을 왜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 사항은 기존 우리가 하도급에게 지출했는데…….

박성민 위원 구청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개인 자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구민 재산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개인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A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공기를 마치고 우리는 돈을 다 지불했는데 다른 업체가 A라는 업체를 압류해 놓았는데 너희가 왜 A라는 업체에 줬느냐 우리한테 안 주고 너희는 우리한테 압류해 놓은 돈 만큼 내어놓으라고 해서 여기에 다시 물어주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게 진행상에 법정 소송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돈을 받아서 줘야죠.

개인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돈 주인은 구민입니다.

그러면 돈을 이 업체한테 가서 너희가 오버한 것만큼 너희들에게 더 지불했으니까 저기 돈 달라는 것이 잘못되었는데 돈을 달라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여기에 줘야지 5,500만원 패소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이미 지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박성민 위원 이것은 승인 못합니다.

돈을 이중으로 지출한 돈을 왜 예비비에서 지출합니다.

그 밑에 집중호우나, AI 여러 가지 부득이 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할 그런 긴급 상황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다소 되지만 우리가 지급 절차를 잘못 이행해서 이중 지급한 이 돈은 분명한 소명 없이는 예비비 승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요하게 됩니다.

박성민 위원 시간이 걸리든 안 걸리든 당연히 돈을 받아와야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렇게 되면 지연이자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지연이자가 있든 말든 지연이자는 잘못된 사람이 물어야죠.

정상적으로 공사했고 공사 추가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을 그 지급을 잘못 줘서 예를 들어서 ‘장위원에게 지급해서 되는 것을 위원장에게 지급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돈을 주고 돈이 그만큼 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이 잘못 나갔다고 법원 판결된 그 업체에 소송 걸어서 채권압류도 일부 되어 있고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 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박성민 위원 이 지출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 경리관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박성민 위원 그 경리담당관은 자체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것은 계속 소송 중에 있었기 때문에 소송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박성민 위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이미 이쪽에 지출한 공사대금을 잘못 지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5,500만원 이중으로 저 사람에게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경리관담당이 누군가가 지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없이 5,550만원만 돈 다시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장정옥 위원 박성민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잘못 나갔으면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환수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압류가 되어 있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채권압류만 했고 우리가 아직까지 환수한 금액은 없네요.

진행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황세영 위원 박성민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사업은 2005년도2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대금 지급 일자가 언제입니까?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경리계입니다.

2005년11월에 준공금으로 …….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급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준공금으로 그 앞에는 기성금…….

황세영 위원 4,500만원 가까이는 2005년11월달에 지급을 했고, 7월에는 기성금으로 지급했고, 갑이라는 제3자가 행정소송은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2005년5월달에 저희들에게 채권가압류결정문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관련되어서 1항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2항은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법적으로는 승인 된다 안 된다 기 보다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황세영 위원 예비비 지출은 ‘다음 년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자치법에 되어 있으면 저희들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불승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예비비를 지출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승인되면 지출 책임권자가 어떤 방법이든 환급이 되던, 환수가 되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한 사안을 가지고 예산이 없을 경우에 집행하고 다음 해에 승인을 받으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받아야 된다. 환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05년도5월에 갑이라는 제3자가 대협건설에 관련되어서 채권압류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그 상태에서 2005년7월과 11월에 각각 기성금과 공사 준공금으로 각각 대금을 지급했고 11월 달에 공사 준공에 대해서 5,4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갑이라는 제3자가 채권압류에 대한 사전고지와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 행사를 하는 권리인에게 주지 아니하고 행정과 관련된 하도급과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해석을 통해서 그 관련된 업체한테 지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협건설이나 하도급 관련된 업체가 결국은 채권압류가 되었을 경우에 갑이라는 제3자에게 충분한 의당한 채권 압류의 소지가 있을 것인데 사전에 파악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행정적, 업무적 과실 여부를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성격에서 중과한 과실로 보여 지고 고의든, 과실이든 보여 지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두 번째는 행정 패소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2006년10월달에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가 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아닙니다. 2007년12월입니다.

황세영 위원 2007년12월에 법원에서 중구청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갑이라는 제3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면 왜 2008년도 예비비에 지출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판결이 2007년12월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2월27일날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12월27일날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비비 지출은 언제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2008년1월입니다.

황세영 위원 2008년1월인데 돌아서자마자 예비비로 지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래서 저희들은 판결이 되고 종전에 박성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받아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고…….

황세영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 대협한테 구상권 청구에 대한 소송을 걸어 놓았다고 하셨는데 채권압류에 대한 그러면 그 당시에 갑이라는 제3자가 대협에 채권 압류된 사유가 무엇이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공사대금입니다.

제3자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대협의 경영상 여러 가지 재정 운영상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능력이 될 것 같으면 돈을 지불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능력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2005년7월달에 기성금 주고 2005년11월달에 준공금 5,400만원 준 이 돈이 문제가 되어서…….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한 금액이 5,500만원인가요. 그 전에 채권가압류 5월이고, 5월 전에도 지급 금액이 있는지 전반적인 것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일지를 주시고 왜냐하면 5월 이후에 5,500만원이 지불된 것인지 공사 대금이 총 얼마였는지도 알아야지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공사 대금은 총14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인수 위원 전체 14억원 중에 이미 지급했고 채권가압류 이후에 남아 있던 잔금이 5,500만원이라는 것이죠.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 5,500만원은 자기들이 받아 가는 돈…….

홍인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5월 달에 채권가압류가 되었다고 했는데 중구 공무원 입장에서는 5월에 채권가압류 통지가 났는데 그 잔금을 어떻게 지급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금액이 나와야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이 대협건설은 기성금을 줌으로써 종료가 되었고, 5월19일자 기성금 1억1,400만원을 줬는데 이것으로 대협건설에서는 종결되었고 대협건설하고 하도급업체하고 바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라스텍하고, 이노산업 하도급 업체에서 분할기성금이라든지 끝에 가서 준공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마지막 준공금이 2005년11월달에 이노산업에 2억5,000만원 준 것으로 지급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2005년도5월달에 채권가압류를 받고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담당자가 판단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채권가압류가 되었는데 이것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어느 단위에서든지 분명히 회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관련 회의 자료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결정 사항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거기 관련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사실 법령에 의해서 고민을 담당부서에서 많이 한 것을 저희들이 봤는데 법률이 하도급 보호를 위한 법률이었고 그 안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결정 부분을 같은 법률법인이나 원율이나 울산지방법원 공탁계, 법무사 이런 등등에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이것은 반드시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통보가 그랬는데 저희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6군데 받아서 보니까 지급해야 된다는 그 결론에 의해서 그러면 채권압류가…….

홍인수 위원 그러면 자문 받은 근거 자료가 다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뒤에 왔고 집행한다는 하도급하고의 계약은 앞이었기 때문에 법령 해석에 따라서 지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까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이 잘못되었다는 법률가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 이듬해에 그 법을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한 것이 맞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법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전주에 똑같은 사항으로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저희들은 패소를 한 부분이지만 전주에서는 1, 2심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졌는데 만약에 전주가 먼저 했으면 이길 수 있는 사항이라서 진짜 애매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 했다기 보다는 이 과정에서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공사 당시에 공사 대금 지급했을 때는 나름대로 법적인 자문이나 근거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설명을 들었고 판단은 나중에 하겠고, 두 번째 문제는 공사 대금 지급을 우리는 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대금은 다시 지급하는 꼴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2심까지 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1심에서는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한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게 일부 승소, 일부 패소라는 것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원청업체에서는 승소를 했고 도급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이것은 이 법률도 바뀌진 부분이 있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은 연후에 위원님들 간에 정회를 통해서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재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다른 위원님 동의 합니까?

박성민 위원 예, 동의를 합니다.

우선 저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우선 뒤로 심의를 보류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결산 승인부터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지금 확인해야 되는 서류나 기타 등등이 많기 때문에 서류에 대해서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당시 공사할 때 공사계약서 사본, 공사금지급약정서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확인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공사금을 어떻게 지급했다는 공사금약정서, 압류를 공사금에 대한 대협건설 공사금에 대한 압류가 나타나는 서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것 같으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만 공사금은 어느 서류에 나타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압류가 등재되어 있는 서류, 그다음에 공사 대금 추심금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문 해 주시고, 2005년11월 당시, 2007년12월 당시, 2008년1월11일 당시 기획실장, 총무과장, 경리계장 확인해서 다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기획실장이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확인해서 다른 기관에 갔으면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시켜야지 이 문제가 잘못되면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 확인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 총무과장, 경리담당관…… 이것은 틀림없이 잘못 지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차 이중 지출하라고 판결이 난 것이고 그 당시에 기획실장, 총무과장, 경리계장, 예비비지출 당시에 기획실장, 총무과장, 경리계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2008년7월입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지금 까지 불렀던 서류, 담당 직원, 시청으로 전보되었으면 시청에 통보해서 담당서류하고 같이 본 위원회에 출석을 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동료 위원님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인수 위원 혁신도시협의회 공동 출연금 납부가 2,000만원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집행내역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 단위하고요. 결정 단위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협의회인지, 혁신도시 단위인지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등으로 인하여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6시13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기획감사실장 신규태입니다.

평소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도움을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내역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 6페이지 401-04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액 8억원중 7억6,549만9,000원을 지출하고 3,450만원 불용 처리로 동별 소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과 사업선정 방법 그리고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액은 8억원으로 본청이 1억7,000만원 동사업비는 6억3,000만원입니다.

동별 소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은 사업비 6억3,000만원에 대하여 51개 사업 5억9,0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3,440만원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동별 소규모 사업 선정 방법은 대부분 1월초에 동 소규모 사업 발굴 계획에 의거 전 동에서는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하여 동별 사업을 선정한 뒤 구청 사업 부서로 사업 시행을 요청하게 되며 간혹 지역구 해당 위원님께서 사업 부서로 직접 사업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 시행 요청이 들어오면 도면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유지 여부, 타 사업과 연계 여부, 광역시 사업 등 사업 타당성 확인 후에 사업 시행을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용 처리한 집행 잔액은 3,450만원은 12월에 발주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계약 낙찰 시 발생한 집행 잔액으로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 6페이지 301-12 우수 제안자 시상 예산 70만원 중 60만원에 대한 불용 사유와 세출결산내역 7페이지 303-01 공무원 우수 제안자 시상에서 50만원 전액 미집행과 관련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우수 제안 선정 기준 절차, 시기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민 제안 접수는 총16건이며 이중 제안에 해당되는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벌금제도, 노점상 추가 건의, 재개발 지역의 전환 녹지화의 필요성 등 9건으로써 관련부서 검토 결과 시행 가능한 구민 제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벌금제도 1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벌금제도 제안에 대해 동상에 해당하는 10만원권의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잔액 6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2008년도 공무원 제안은 정례조회 개선 방안, 관내 문화재 볼거리 제공, 근거리 출장 자전거 이용 등 총 6건입니다.

6건 중 우수 제안에 해당하는 것은 없어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음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하였으며 제안 절차 및 우수 제안자 선정 기준은 먼저 제안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제안 내용의 기 시행 여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서를 받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의견도 조회합니다.

2차로 제안 실무 위원회가 1차 검토 의견서를 검토하여 제안으로써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심사는 심사 위원이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실무위원회 심의에서 상정된 제안에 대한 우수 제안으로써 채택 여부와 시상 등급 및 시상금을 결정합니다.

시기는 구민 및 공무원 제안 모두 연중에 접수하여 10월31일까지 마감하여 11월에 포상 심사하게 되며 마감 이후 접수된 제안은 그다음 해에 포상을 심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9페이지 규제개혁 사무중 201-01 운영수당 예산에 42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1 운영 예산액 42만원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으로 규제개혁심의회 개최시 지급되는 경비로써 2008년에는 규제사무 신설 및 폐지 심사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심의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 10페이지 공직자 재산 현황 관리중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의 134만1,840원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현황 관리 등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 용도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정보 조회에 따른 우편료와 조회 수수료 경비로써 2007년도에는 230만원의 경비를 집행하였으나 2008년도부터는 정기 변동 재산 신고 시 금융사전조회제도 시행으로 사전에 금융자료조회동의서를 제출받은 공직자의 금융조회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6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본청에 1억7,000만원, 동 6억3,000만원인데 작년도 집행한 부분이 동하고 본청하고 얼마입니까, 구분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불용액이 3,450만원 남았는데 12월에 계약했다고 했는데 이월해서 집행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월은 하지 않습니다.

장정옥 위원 조금 전에 설명에서 입찰이 12월에 되어서 불용되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것은 12월에 사업계획서를 올려 줘서 그때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발주를 하면 남는 금액이 있는데 그런 것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본청에서 집행한 부분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지금 집행액이 1억6,990만원입니다.

장정옥 위원 본청은 거의 다 하셨는데 그러면 불용액 3,450만원은 동 소규모사업에서 거의 불용액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장정옥 위원 작년도 의원님들 사업비가 사실 부족해서 못 쓴다고 사업 계획서가 많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여러 사업이 있는데 사용 시행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10월 이전에 하면 다 집행됩니다.

그 이후에 12월달에 올라 온 사업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월해서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월은 안 됩니다.

그런 성격 사항이 아닙니다.

장정옥 위원 전년도 앞에 년도도 주민편익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조기 집행 관계로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까지는 전액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11페이지 통계조사 집행 잔액에 48만1,530원인데 통계조사는 해마다 하는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 예측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국비·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정옥 위원 구비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15% 정도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조사가 언제 끝나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사업체 조사도 있고 상반기에…….

장정옥 위원 얼마 남지 않은 금액이지만 2회 추경 때 해서 추경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것은 반납 부분입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불용액은 시비나 이런 것은 일부 반납을…….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연말 결산에서 반납을…….

장정옥 위원 지금 남은 금액은 우리 구비만 남은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것은 시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50대50으로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48만1,530원 중에 또 50%는 다시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시비 50%, 구비50% 구성되어서 잔액도 구분되어야 되고 사회지표조사는 전액이 시비입니다.

시비라서 남으면 전액 반납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정옥 위원 13페이지에 의정비 심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예산 200만원에서 132만원은 집행을 했고 지금 68만원 남았는데 132만원 의견 수렴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지난 해 의정비 관련 심의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외래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부산에 있는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장정옥 위원 132만원은…….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입니다.

장정옥 위원 항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갔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의정비 심의가 의원님들이 많으냐, 적으냐 등등을 가지고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의정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것을 토대로 감안해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결산서 부속서류나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들 외에 공인회계사 선임은 누가하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총무과에서 하는데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분이 20일 동안 활동하는데 1일 10만원씩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일하면 400만원정도인데 공인회계사가 감사결산의견서를 보면 그냥 자료 현황에 있는 것을 풀이 설명 20일 동안 이것을 했는지 대단히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결산검사의견서를 공인회계사를 동원해서 까지 받아야 되는지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미혼모 집에 관련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세세한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자료를 내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에서 직접적인 확인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조금 전에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되어서 논란이 있어서 심의 보류된 사항은 그냥 검사결과의견서에서 일반 현황 설명만으로 끝이 맺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구에 예산이 없다는 것은 잘 아시고 있고 오늘 보니까 자체 재정 자립도가 26% 정도 되고 본 위원은 20%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정도 되어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늘 어떤 사업을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 등등에 필요한 예산을 쓸 때마다 돈이 없다고 늘 타령하시던데 왜 돈이 없는지 실제 이 자료를 보면 실장님 나타나 있거든요.

이게 기획감사실이 주관부서인데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세입에 대한 것은 지방세과 할 때 다루고 세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세과에서 다루겠지만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22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나는 것도 예산편성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 예산통계계장님이나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예산 편성 시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갖고 세밀하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현액이라는 것이 당초 예산에다 추경까지 합한 것인데 추경에도 감안한데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이 전체 예산액 대비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징수결정액으로 결정 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방세과 때 구체적으로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492억원인데 이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1,827억원에 26.9%에 상당합니다.

세계잉여금이 세계잉여금 내에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잔액, 그다음에 이월액인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돈이 무려 280억원정도 됩니다.

이 돈이 결국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계속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쓰고 남은 돈이 이월되는 부분인데 사업은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덩어리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금액이 넘어가다 보니까 크게 되지 않겠는가.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일반적으로 넘어가서 발생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해 마다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부속 자료 세부 내역에 보시면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한 세부내역이 죽 나오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열거를 해볼게요.

부속서류에 명시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결산서 여기 내용에 보면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해서 내용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도 정리하기가 쉽지 않는 데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 활성화 사업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면 명시이월사업 중에 평생 학습과 관련된 통계 목으로 해서 사업이 열거되어 있거든요.

285쪽입니다.

이월 사유에 보면 평생 학습 조성비로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물론 지출한 사업 통계 목상 된 것도 있지만 지출하지 못한 사업 통계 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구체적으로 하겠죠. 아마 소관 부서 저희들 결산검사 심사 때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에 대해 주관하는 부서인데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 사고이월 되는 사업, 특히 나 계속이월 되는 사업 구민운동장이나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질 때 쓰여 지지 못하고 재정 운영에 어떤 건전성을 해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되고 고쳐져 나갈 수 있는 업무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과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자치행정과 조례안 3건,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3건-제12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