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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2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9.07.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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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7월9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10시32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2008회계연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우리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 예산 현액은 2,008억7,500여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61억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 207억4,800여만원을 포함하여 2,008억7,500여만원으로 지출액은 1,43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액 대비 지출 차액잔액은 627억9,900만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48건 110억3,900만원, 사고이월 6건 16억2,700만원, 계속비이월 36건 229억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39억8,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수납액이 2,871억8,000만원으로 지출액에 1,379억3,3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83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89억6,000만원으로 지출액은 54억8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6억4,900만원입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회계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총무국 결산 총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서 내역서 2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총괄입니다.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21억4,500만원이며 이중 441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75억2,900만원 이월하였으며 4억7,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과별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25페이지 총무과는 예산현액 279억5,900만원 중 275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8,29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369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약사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추가 매입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된 것입니다. 49페이지 자치행정과는 동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79억4,143만원 중 75억8,507만원을 지출하고 2억1,20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4,42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기간이 2008년10월부터 2009년12월 기간이므로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주된 불용 사유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보조사업의 취소 및 동 예산 중 정·현원과 평균 호봉 차이에 의한 기본급 수당 등의 집행 잔액과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151억5,808만원 중 79억6,871만원을 지출하고 69억3,4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5,48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 구민운동장 조성,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의 예산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울산향교 보수정비 및 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확보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문화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대한 선수 스카우트 보조금, 생활체육지도사 출산휴가에 따른 인건비, 각종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지방세과는 예산현액 7억6,728만원 중 7억4,043만원을 지출하고 2,69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133페이지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 3억1,950만원 중 3억1,835만원 지출하고 115만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총무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고 소관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40페이지 101-09 무기계약근로자 불용액 448만원 관련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수는 전체20명으로 총무과 편성 무기계약근로자는 14명입니다. 참고로 후생관에 3명, 청사관리에 4명, 건설과에 도로보수 2명, 하수관리 3명, 재난안전관리과 배수장관리 2명 등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 37페이지 401-03 토지 매입비의 약사동주민센터 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한 진행 사항과 향후 청사신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의 5억8,410만원으로 2008년12월에 소유자 서화자의 166㎡를 2억110만원에 매수하였고 잔액 3억3,829만원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2009년1월과 4월에 시유지 244㎡와 소유자 모민순의 85㎡를 취득하여 계획하였던 부지 1,344㎡를 완전 매수하였습니다.

약사동주민센터의 신축은 2011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할 때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그 중에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에 불용액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전·출입으로 인해서 현재 불용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맞춤형복지제도 가 울산시 타구·군하고는, 지금 다른 구도 시행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 구가 조금 뒤에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5개 구·군이 복지 포인트가 일정이 같지 않습니다. 남구는 300점이 많고 저희는 작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에서 차이가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타구·군과 적정선에서 예산 요구를 계획해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 직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점수도 직원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기준에서 복지 점수가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장기근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약사동사무소 중장기계획에 세워서 부지 매입을 하는데 앞으로 행정 개편이나 동 폐합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동 폐합 관계는 현재로써는 여타 동을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정대로 약사동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행정 개편이다. 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런데 특히 약사동이 소규모인데 큰 동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동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볼 때는 현재 사항으로써는 대상에 들어가는 그런 동이기도 하고 물론 동사무소 부지가 열악하고 해서 다시 신축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중앙이나 변화되는 대응을 봐서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위원님의 뜻을 반영하는 뜻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결산서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수납액 대비지출액에서 잔액이 627억원에 달하고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해서 보조금까지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이월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도 239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장부상에 돈은 있어도 실제로 묶여있고 다른 시급한 지출이 필요한 데에다가 지출이 안 되고 돈이 묶여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어쨌든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약사동 같은 경우도 3억원에 달하는데 실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데 이 분이 쉽게 매각을 할지 안 할지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파악되는데 계속 자금이 묶여 있다 보니까 돈이 없다고 하면서 집행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239억원이나 되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10% 정도 되는데 총무과장께서 보셨을 때 대략 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선에서 발생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양비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남으면 다음 년도에 가용재원으로 이월될 수 있고 아니면 적정 예산에 제때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면 최소화되는 경우에 그것이 바람직한 재정 집행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그래서 촉구 공문도 각 부서에 시달하고 향후에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예측은 가능한데 매수에 응하는 가는 동의가 되겠지만, 매수 금액에 대해서 수령자가 돈이 적으면 거기에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이월액이 1건 있었는데 다음 년도 1월4일 날 마무리해서 다행인데 …….

홍인수 위원 지금 보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공기가 짧아서 못할 것 같으면 예산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지만 예산부서에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예산을 먼저 잡고 그것은 다음에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실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랑 연결되지만 긴밀하게 협조 체제가 되어서 예산이 제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채무 현재액을 보니까 125억원인데 이게 복식부기가 되면서 표현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결산서 자료 332쪽에 관련해서 채무 현재 기준액이 15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께서 우려와 걱정이 섞인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차입된 부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전 재정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차입된 돈은 없고, 지방채 발행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유동부채가 금액이 많은데 부채 내용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유동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일반 미지급된 줄 돈을 안주고 가지고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나 이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타 유동부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퇴직급여충당부채라고 해서 상용인부임 퇴직금이 적립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부채는 차입부채가 없고 건전 재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저희들도 복식부기가 되면서 이게 발생되는데 저희 관련해서 우리가 부채를 안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상세 내역은 분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시, 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이것은 뭐죠.

○총무과장 박억렬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빌려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해서 유동부채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빌리는 임차료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상에 표기를 할 때 부채로 표기합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을 지금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대금을 지급 해야죠.

홍인수 위원 대여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시스템을 리스라는 것이 대여료가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빌려서 쓰는 것이죠.

홍인수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나중에 계약이 끝나게 되면…….

○총무과장 박억렬 부채가 발생되지 않죠.

박성민 위원 우리 직원들 맞춤형복지제도는 이제 정착되었습니까, 언제부터 했죠.

○총무과장 박억렬 시행한 지가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2008년도 해서 2년차인데 주로 어떤 쪽으로 많이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주로 직원들 운동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약 구입도 가능하고…….

박성민 위원 학원은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현재 2008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주로 운동이나 운동기구 쪽으로 많이 눈에 보이는데 학원 쪽으로는 많이 다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파악된 숫자는 없고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상당수가 많이 준 것이 저희들이 전산 인터넷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접목하니까…….

박성민 위원 인터넷 교육은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80% 정도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도 3과목하고 있는데 진도가 좀 떨어져서 메시지가 오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상당히 좋은 취지로 저희들이 설명 드리면 일과 시간에는 안 되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 잔무도 하면서 시간 있을 때 공부를 하면 부당한 시간외수당도 지출 안 되고 …….

박성민 위원 사이버 연수원이 서울에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1,9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가 550명 80% 같으면 400명 정도 듣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괜찮은 제도인데 강좌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괜찮은 강좌인데 강제는 안 되지만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고 서로 거기에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이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꼭 필요하죠.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중요한데 워낙 세상이 빠르게 변하니까 정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원이나 사이버 연수도 좋고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맞춤형복지제도를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향상 시달리다 보니까 다른 일반 정보를 잘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복합 행정에 대처하기가 자리가 이동되면서 순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한 예로 며칠 전에 부구청장님 퇴임하셨지만 공직 30년 하시다가 퇴임하시는 분들 보면 사회에 나가면 완전히 낯설어서 영 딴 세상에 살다가 오신 분처럼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다양한 정보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퇴임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개선안을 발굴해서 있으면 동참할 수 있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2008년도 시간외수당 얼마 책정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시간외근무수당이 전에는 일괄 총무과가 했다가 이것은 직원 숫자를 감안해서 전 실·과로 분산해서 해당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과거 총무과에서 할 때 지문방식으로 하다가, 전자방식 하다가 또 수기로 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수기에서 또 지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지문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공무원 도덕성 문제로 연관되어서 중앙부처 타 기관이 언론에 계속 부당 지급된다는 여론이 많아서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울산에는 2개 구청이 남구하고 중구가 수기로 계속 해 왔는데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기관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오해를 최소화시키고 정착 단계로 봤을 때는 부득이하게 지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사실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박과장님이 직원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조금 고려를 해 달라는 청이 있었고 해서 제가 입을 닫았습니다.

자료는 받았다가 덮었고 지난번에 수기하다가, 지문 하다가 또 카드 하다가 다시 수기로 넘어 왔는데 저는 수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인데 총무과에서 당시에 과장님들이 끝까지 카드 해야 된다. 카드 할 때는 끝까지 카드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카드해서 또 바꾸면서 지문인식기해서 이게 확실하니까 해 달라고 해서 예산도 몇천만원씩 그때그때 할 때 마다 들어갔는데 지문 할 때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어갔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문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끝까지 수기가 좋다고 해서 수기로 하더니만 또 다시 지문으로 넘어 가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경험도 해 보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주로 구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차를 대놓고 밖에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조금 늦을 때는 구청에 차를 가지러 와 보면 밤늦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깨 너머로 봐도 일하는 분위기 안하는 분위기 보이는데 어떤 부서는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하고 직원들 고생하고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구청에 늦게까지 계시는 것을 몇 번 봤는데 근무하시는 부서가 있어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격려를 해야 그런 제도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늦게 까지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봐도 미안할 정도인데 그런데 그 중에는 그런 분들에 대한 참 김빠지게 하는 힘 빠지게 하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요즘은 없겠지만 등산복 입고 와서 찍고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그걸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직원들 그 정도 수준은 되니까, 그런 것은 스스로 직장 분위기를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34쪽에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거든요. 구분에 대해서 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3쪽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34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은 시효 완성하고 행불되어서 결손 했는데 시효 완성이 5년 경과되고 재산이 없고 그래서 시효 완성해서 결손을 한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대략 몇 건 정도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죄송한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임대료가 많은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주로 토지 임대료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만약에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 이후에도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총무과장 박억렬 확인을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원상 복구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그런 경우에도 임대를 하지 않고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겠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시효 완성된 국공유지는 임대가 안 되는 상태이고 시효 소멸시키고 결손 처분하면 현재로써는…….

홍인수 위원 결손처분까지 해야 딴 분한테 임대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신청 들어오면 임대를 하고 임대자한테는 따로 임대가 안 되게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토지 같은 경우에 물론 결손 처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셨겠지만 일단 무상으로 점유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발견되어서 임대료 청구를 하는데도 실제로 재산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재산이 없어서 못 할 경우에는 대책을 세워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별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든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방치가 되면…….

○총무과장 박억렬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인 임대료를 받는 것이 좋고 강제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만 그런 것을 단속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이게 노는 땅이 임대가 가능한 땅에 대해서는 가능한 임대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임대할 때 임대료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변상금이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그 돈을 완납해야 그 뒤부터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임대계약서만 주고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도 전혀 틀린 부분이 아닌데 …….

홍인수 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700만원정도면 임대와 관련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국장님하고 과장님. 중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시지 말고 서울 마포구처럼 소규모 동 통폐합을 몇 개 동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동사무소 하나 통폐합하면 엄청난 인센티브도 받고 인력도 남고 행정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모범적으로 중구에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 볼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통폐합은, 동이라는 것은 최 말단의 행정기관인데 그것을 통합하고 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데는 좋지만 주민들에게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지금 서울 마포구는 24개 동이 16개 동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1, 2동 하는 것이 한 동에 1만1,000명한 어떤 동에 9,000명, 그러면 1, 2동은 통폐합해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과감하게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예.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의안번호 제699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13조의3제1항이 제15조제1항으로 2009년4월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문 내용의 지방자치법 “제13조의1항 규정에 의거”를 자치지방자치법 “제15조1항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3조의3제1항 내용하고, 제15조제1항 내용하고 같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문을 다시 정리하는 입장에서 내용은 같습니다.

인정조례 조항을 그대로 다시 변경해서 인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의안번호 제700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2월12일 법률 제9468호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하여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투표 연령을 조정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없는 청구권자에 대해서도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일부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주민투표 청구권자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에 대해 유효한 투표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코자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주소를 주소, 거소, 체류지로 변경하고 각 내용을 별지의 각종 서식 작성 요령에도 반영 변경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00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의안번호 제701호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제9조가 제5조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본문 내용의 평생교육법 인용 조문과 용어 등 ‘제9조의 규정에 의거’는 ‘제5조에 따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추진하기 위함’을 ‘추진함으로’, ‘인’을 ‘명’으로 ‘개의하고’를 ‘시작하고’라 조문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11시3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평소 자치행정과와 동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2008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에 있는 401-04 시설비 2억9,000만원은 방범용CCTV 설치비로 시비 2억5,000만원과 구비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중부경찰서에서 방범용CCTV 전체 38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는데 재정여건상 18대를 설치하였으며 관제센터는 중부서상황실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 방범용CCTV 구축공사비 1,248만원과 시스템 구입비 및 설치비 2억3,417만원 그 다음에 전기 인입공사 한전불입금, 공사비, 관제센터설치 공사비 총 1,978만원으로 총 2억7,605만7,400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잔액 1,394만2,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66쪽 상단에 있는 307-02 민간경상보조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보조금으로 2,000만원의 불용처리 사유입니다.

행안부에서 2008년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구도 태화동십리대밭 지킴이가 이를 신청해서 현대 동덕아파트와 선경아파트 옹벽에 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비로 2,000만원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벽화작업 예정지가 넝쿨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작년 8월29일날 사업 변경할 것으로 대체사업을 추진했지만 2008년12월23일까지 대체사업을 선정하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 받아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74쪽 상단에 있는 202-02 국외여비 평생학습 관계자 해외 연수비입니다.

당초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평생학습관련 관계 공무원 5명 정도를 해외연수에 참여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2,000만원 편성했는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같이 모아서 해외연수를 하는 주최 측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센터의 지침에서 한 도시 당 참가 인원을 최대 2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2명이 참여를 하고 769만3,000원 집행했는데 미 참가자 3명에 대해서는 잔액이 123만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구 자체 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해외연수 계획을 검토 했습니다만 연말에 경기 불황으로 공무원 자제 협조 요청이 있는 공문이 행안부로 이첩되어서 연수 계획을 취소하고 잔액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권오현 과장님 발령이 나셨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박성민 위원 어디로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격무에 시달리면서 어느 부서보다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시청에 가시더라도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너무 바쁘게 일을 많이 하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축하드립니다.

평생학습 관계가 해외연수를 그때 2,000만원 책정할 때도 누가 갈 것인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중앙에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평생학습에 필요한 해외연수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 편성을 할 때 우리 구 자체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효율적인 연수를 하고자 계획을 수립했는데 중앙에서 모아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중앙은 중앙대로 원래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연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명을 연계해서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당초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설명하고 집행할 때의 입장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환경에 변화는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예 계획 자체라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변경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각 실·과에서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의회가 상당히 민감해져 있는데 의회 예산 승인 받을 때는 1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해 놓고 또 그 계획을 크게 잡아서 수천만원이 들어간다든지 목적을 변경시켜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당초에 의회에서의 설명하고 할 때 그 원안대로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맞고 설명할 때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셔서 계획서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의회에 예산 승인을 안 받고 평생학습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아닙니다.

다 편성해서 하는데 국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의회가 열리는 일정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우선 편성하고 나중에 편성될 때 거의 다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박성민 위원 설명을 하지만 평생학습 관련해서 1년에 국비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다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데는 1회에 2억원만 받고 말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뒤로 평생학습 도시가 지정이 안 됩니다.

2007년도에 우리 중구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고 난 뒤에는 3년간 각 2억원씩 6억원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고 지금 2년차로 전년도 평가를 잘 받아서 인센티브 포함해서 2억2,000만원 받았고 현재까지는 4억2,000만원 받았고 나머지 2억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작년에 평가가 좋아서 2,000만원 인센티브 받은 것은 축하드리고, 저는 평생학습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의회 내에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하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사업들은 최소 우리 해당 위원회 사업들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한 눈에 보고 사업진행 과정도 이해가 훨씬 빠른데 평생학습은 국비라서 그런지 아니면 안하던 사업이라서 그런지 종종 바뀌더라고요.

이 쪽에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저쪽으로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예산 승인을 불승인한 사업에 평생사업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운하지 못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회에서 특별한 박수를 받지 못하는 사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오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간 2억원정도의 예산은 저희가 사업 계획을 올려서 사업을 검토 받아서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당연히 설명 드리고 예산 의결이 되어야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하고 난 뒤에 소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0만원이 넘으면 교육부로 신청해서 이것을 다르게 쓰겠다고 계획을 올립니다.

그렇지 않고 소액의 부분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 있어서 최종적으로 약간의 집행 잔액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가 의회 의결을 못 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래의 큰 사업이라든지 대강의 큰 사업 계획은 전부 의회 의원님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돈이 수백억원, 수십억원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오히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더 심사를 하다 보니까 다 알 수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소소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국비이다 보니까 이게 교육과학기술부, 시 교육청 이런데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예산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인 의회가 이것을 다른 예산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집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석 개운하지 못하다는 얘기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일반예산 같은 경우에는 부기 제도가 바뀌어서 국·시비도 전부 의회 승인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련 예산만 이렇게 의회 동의 없이 집행하는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에도 평생학습 예산이 투입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회하고 반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봤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예산 전부 의회 의결 받아서 하듯이 이것도 똑 같이 다 받아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1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으로 의회 의결을 받았는데 다른 일반사업으로 의결을 받지 않고 돌려서 받는 경우는 없고 특별히 더 필요하시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 잔액에서 약간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국비가 내려온 것을 다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있어도 대부분 성립전으로 편성한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다 설명 드리고…….

박성민 위원 성립전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의회에 예산 승인 관행은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긴급예산이나 특별히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지 사전 승인을 받고 예산을 써야지 그게 의회로서는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주장하고자 하는 문제이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왜 예산을 쓰느냐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찝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돈 2억원 사실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차라리 2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일반예산에 넣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일반 정식 절차대로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는데 때로는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가지고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이 의회의 동의나 교감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것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의원들이 가보면 그런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못했다는 것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나름대로 절차를 거치고 했는데 성립전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성립전은 저희가 예산의 승계 때문에 성립전으로 하는데 성립전으로 해 놓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평생학습 부분은 우리하고 회계연도가 맞지 않습니다.

회계연도가 안 맞아서 6월부터 익년도 12월말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성립전을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부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긴급하게 다 못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희들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사실 과장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1년에 예산 2억2,000만원 쓴다고 하지만 지금 그것은 한시적인 예산입니다. 3번 받고 나면 끝입니다. 그것을 일회성 행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중구민들에게 해야 되는 행사성으로 할 것인지 이런 판단도 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평생학습 예산 받았다고 해서 1, 2년 마치고 나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한 두 번하고 마는가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필요하다면 거기에 투자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예산 지원이 끊기더라도 일반예산으로 잡아서도 평생학습에서 시험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계속 진행시켜야 되는 이런 사업의 성격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사업이 일회성인가 평생학습 지원이 안 되었을 때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워낙에 평생학습에 대한 자질구레한 사업들이 많으니까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좀더 의회하고 가까이에서 사업하고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오전에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지금 60페이지 방범용CCTV 설치 불용액 1,394만2,000원인데 지금 원래 신청 38대 들어와서 18대 하셨다고 하셨는데 1대 정도 더 할 수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1대 예산에 조금 모자랍니다.

장정옥 위원 66페이지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제2차 추경에서는 할 수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제2차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하려고 애를 많이 섰는데 시기적으로 의회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즈음인데 결산추경 최종적 제출하는 날짜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을 중단하는 날짜하고 차이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하기를 대체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다가 안 되면 반납을 받으라는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사업을 계속 강구를 했고 단체에서도 십리대밭 지킴이 자원봉사회에서도 대체사업을 계속 발굴을 하다가 결국은 못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것은 구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구비입니다.

장정옥 위원 앞으로는 이 정도의 금액은 추경을 해서 불용으로 안 남기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평생학습이 이월이 많이 되는 부분이 교부금이 내려오는 시점이 당해 년도에 할 수 없고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몇 개 사업이 불용액에 대해서 제때 추경에서 삭감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개 있죠. 행사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으로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경찰서랑 협의가 끝나서 어느 정도 된 것인지 지난해에 요구한 것을 다 못해서 올해 까지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8대를 했고 올해 예산을 2억8,000만원을 가지고 21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예산 승인하면서 인권 문제도 나왔고 실제 그 당시에는 운영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운영을 해 보고 몇 개월 경과 시점인데 혹시 인권 피해 사례라든지 CCTV로 인해서 불편한 문제나 민원 발생한 사례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런 것은 1건도 없었고 CCTV 설치되어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어떤 도난이나 재산상의 피해 이런 부분을 경찰에 신고를 해서 CCTV 사항을 열람을 했습니다. 18건을 접수해서 경찰에서 개입해서 사건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민원을 해결해 준 사례가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CCTV를 더욱 확대해서 특히 자기가 살고 있는 업을 하고 있는 지역 주변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만 있지 피해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해에 18대를 설치했는데 장소 이동 같은 경우는 고려 사항이 되는지 지금 몇 개월 정도 운영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2월달에 했기 때문에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올해까지 해 봐야 평가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주변에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되었는지 보고 장소를 이전하는 문제까지 도 고민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66쪽에 국내여비에서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 세미나 참석 이런 경우는 따로 불용액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 안 하셨는데 과다 책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계획되었던 회의가 취소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이 부분은 대도시 중심구가 7개가 있는데 연간 2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재작년에 구청장 중에 건의가 된 그런 구가 있어서 몰렸습니다. 회의가 몰려서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편성을 했었는데 운영과정에서 보니까 인근 부산에서 회의가 개최되는 등으로 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계획된 것 보다는 적게 집행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서울이나 멀리에서 회의를 개최했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한데 인근 부산에서 하고 3번 정도하려고 했는데 2번으로 축소되고 그런 사항이라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처음에도 제가 불용액을 말씀드렸는데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에서 불용액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는 않는데 이제 기획감사실 심의할 때 보니까 소규모 동 사업비도 주민편익사업비도 3,5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실제 자치행정과에 평생학습 네트워크하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미 충분히 불용액을 결산추경으로 해서 동에 필요한 부분 예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다는 느낌이 결산서를 보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동에서는 100만원, 2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동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관련 그런 사업비는 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비는 삭감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오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소액은 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예산은 평생학습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동에 필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예산을 돌리면 되는데 지금 70쪽에 평생학습 행사운영비도 227만원 불용액이 되어 있고 그 위에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336만1,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 예산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평생학습 예산으로 어쨌든 활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서 결산추경을 하고 다시 …….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추경 자체가 변경을 못 시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증감을 시킬 수 있는데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물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보완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은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난 해 예산이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체감하는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예산 자체가 규모에 비해서 많이 배정 되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일정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후에 언론을 통해서 본다거나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뒤 늦게 아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그때 꼭 태화동에만 해야 했습니까, 타 동에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관계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관계가 없는데 왜 전번에 우리가 할 때 타 동네라도 찾아보고 정 안 되면 하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때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다른 단체에는 못줍니다. 딱 그 단체에서 유사 사업을…….

○위원장 박성만 우리가 의회에서 인정할 때는 그 특정 단체를 주라고는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러니까 이 사업 진행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위원장 박성만 그러니까 현대 동덕아파트 담벼락에는 그때 이미 넝쿨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인 줄 다 알면서 거기에 한다는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그때 누가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태화동 아닌 다운동이나 병영1, 2동 다른 동에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거기만 계속 고집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2010년도 본 예산에 올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안합니다. 그때 너무나 큰 지적도 있었고 저도 그 업무를 하면서 지적 받을 일도 아닌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도움 도 안 되고 해서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관리하는 계장님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13개 동이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풍물, 기체조, 스포츠댄스, 한글교실, 붓글씨 거의가 대동소이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태화동에 스포츠댄스하면 인근동에는 다른 것을 쟁점으로 하면 좋겠던데 13개 동이 대동소이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2년 반을 했는데 2번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매번 지적되었고 앞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는데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박성만 행정지도를 해서 물론 각 동네마다 같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다양하게 특색 있게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CCTV 규정상 안내판 설치라든지 이곳은 촬영이 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표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다 예산에 포함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물론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문화체육과, 지방세과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제12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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