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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2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9.07.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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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7월10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지방세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지방세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지방세과 소관

(10시32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문화체육과장 방영환입니다.

꿈과 행복이 있는 문화도시 중구건설을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95페이지 301-11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5,080만원 불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체조부가 2008년도에는 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다가 2008년12월31일자로 기존 선수 3명이 퇴직함에 따라 2009년도 체조부 운영을 위하여 신규선수 2명을 영입할 계획으로 영입을 추진하던 중 신형욱 선수가 타 실업팀과 결약 체결로 인하여 선수1명만 영입함에 따라 선수 스카우트 1명분에 대한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102페이지 성안생활체육공원 시설보강 및 주변정비사업비 불용액 1억1,939만5,85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안생활체육공원 시설보강 및 주변정비사업은 성안생활체육공원의 조성후 운영 정상화를 위해 개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합의를 통해 주민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당초에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시설을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시행함에 따라 실시설계비 554만7,170원과 시설비 1억1,939만5,850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서 107페이지 청소년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182만원의 불용사유와 결산내역서 109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일반보상금 불용액 1,386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수당 불용액은 동 운영수당은 중구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대체 운영하면서 회의수당을 특별지원 대상청소년 지원사업의 회의 수당으로 집행하게 되어 그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일반보상금 불용액 1,386만원은 당초 울산광역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08년도 하반기에 와서 기초 자치단체가 추진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9월에 사업지침 통보와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거쳐 11월과 12월 2개월에 걸쳐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336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역서 11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미반환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은 시비 10억원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써 축구장 조성 후 1,898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축구장 조성 후 미비된 시설 보강을 위해 올해 시비 지원 없이 구비로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축구장 주변 탄성블록과 그레이팅 설치 등 주변 환경을 보강하는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광역시와 협의 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시설보강공사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02쪽에 성안생활체육공원 시설 보강 및 주변정비사업에서 처음에 주민요구사항을 전부 반영하려다가 일부 축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요구사항이랑 실제 집행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주민 동의는 구했는지 여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성안생활체육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3억7,665만9,640원 중에서 불용액이 1억1,939만5,850원 불용된 것에 대해서 당초에는 주민요구 사항이 방음벽 설치와 정자 및 파고라 설치, 조명등 삿갓을 씌워 달라, 경차주차장 잔디를 식재해 달라 그 다음에 무료개방 휀스를 설치해 달라, 운동기구를 이전해 달라, 금호아파트 놀이터를 정비해 달라, 금호아파트 앞 도로를 재포장 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당초에는 이것을 다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7,6675만9,64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방음벽 관계는 당초에 주민들이 높이를 7m 이상으로 해 달라고 해서 7m이상으로 하면 태풍이나 재난에 위험성이 있다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6m로 1m정도 축소를 했고 경차주차장 잔디 식재는 주차장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주민들과 합의해서 안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운동기구 이전과 관련해서는 총 운동기구가 12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이전하면 당초에 있었던 자리가 허전하고 거기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12점 중에서 8점만 이전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충분하게 해서 시설이 축소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요구 사항 중에 주민 협의에 의해서 집행한 잔액이 1억1,900만원인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업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셨을 텐데 이 과정에서 방음벽 높이 조절하는 문제라든지 잔디 식재하는데 있어서 실제 법상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확인을 안 하고 예산부터 편성되는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것은 당초에 주민이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일부 시비를 요청하고 일부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비를 먼저 편성하고 나서 시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들어 주기 위해서 시비를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홍인수 위원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다른데 쓸 수 있어야 되는데도 못 쓰고 불용 처리되었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다 조사가 되고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 승인 잘못된 것이고 결국은 결산에서 불용 처리가 된 것이 잖아요.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협의 과정에서 법적인 검토도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주민들과 협의를 했는데 요구 사항이…….

황세영 위원 담당계장께서는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고 답변을 하셔야죠.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장님으로 가신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담당체육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받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업무 파악하기 전에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일단 정황은 이해가 되는데 시설보강공사 완료한 시점은 언제죠. 이 부분은 과장이 답변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계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올 3월달입니다.

홍인수 위원 올 3월에 했는데 어떻게 지난 결산인데……지출원인행위를 해 놓고 올해 했다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95페이지 실업체조부 현재 선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감독까지 4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4명 가지고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단체는 출전을 못하고 개인 출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올해 2009년도 실업체조팀 예산이 얼마입니까?

워낙 문화체육과가 일도 많고, 사업도 많고 해서 구청 어느 부서보다 격무에 시달리고 업무 파악하기가 힘이 드는데 체육계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조부 2009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3억7,400만원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2008년도 3억9,000만원이고, 2007년도, 2006년도 3억9,000만원 계속 4억원 가까이 예산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의 선수는 몇 명입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6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감독까지 7명인데, 지금 감독까지 4명인데 3억9,000만원 예산을 그대로 집행합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올해도 선수 스카우트 비용하고 선수가 3명밖에 없어서 단체전 출전이 불가능해서…….

박성민 위원 통상적으로 실업체조팀이 선수6명, 선수6명도 옛날에 소위 국가대표를 지낸 A급 선수 2, 3명 포함해서 선수6명, 감독 포함해서 예산을 4억원정도 했는데 지금 A급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작년에 1명 영입했는데 김준하고 고성환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분들 연봉은 얼마입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한 명은 4,500만원이고, 한 명은 4,050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완전 A급이라고 볼 수 없죠. 과거에 김동화선수나 금메달리스트처럼 완전 A급이라고 볼 수 없죠. 거기보다는 패이가 적은 것이 아닙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과거에 그런 선수들이 6명이나 있고 또 메달을 따고 할 때도 4억원 정도의 예산을 썼는데 지금 선수3명, 감독1명 있으면서 예산은 줄지 않고 그대로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올해는 선수 보강을 위해서 선수 스카우트 비용이…….

박성민 위원 선수 스카우트 비용이 얼마입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A급 선수를 하려면 5,000만원 정도합니다.

박성민 위원 과거에도 5,000만원 줬습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A급을 영입하려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합니다.

박성민 위원 과거 선수들 영입할 때 그렇게 줬습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제가 있을 때 1명을 영입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줬습니다.

박성민 위원 뭘 그렇게 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열악한 재정 형편에 실업체조부를 4억원을 들여서, 또 4억원 말고 운영비 많이 있죠.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운영비가 1,300만원정도입니다.

박성민 위원 집 전세금은 얼마입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체조부는 옛날 관사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은 연습을 어디에서 합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월평초등학교에서 합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청에서 5억원정도 들여서 실업체조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중구에 체조부와 관련된 그런 단체 있습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걸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실업체조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중구에 맞는 이런 것으로 바꾸어라 아니면 중구 예산에 맞는 예산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업체조부를 국가 차원에서 기초 자치단체에서 맡았다고 보면 지금 기존에 A급 선수가 어디로 갔습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김동화 선수는 노령으로 퇴직하고 학교 교사 이런 쪽으로 갔고, 신형욱 선수 같은 경우는 군에 갔다가…….

박성민 위원 유원길 선수도 있었죠.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교사로 갔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교사로 갔습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나이가 30대이상이라서…….

박성민 위원 나이가 많아서 선수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예.

박성민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체조선수 중에 최 탑 클래스가 누구입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포스코에 양태영 선수라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탑 랭크되는 선수가 몇 명 있습니까, 그런 선수들이 우리 구청에 있는 선수가 있습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유원길이나 김동화이나 이런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였는데 우리구청에서 보조를 하고 있었고 돈을 4억원정도 쓰고 금메달을 따고 가끔씩 방송이라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울산중구청이 그나마 체면치레라도 했는데 지금 와서 탑 클래스는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돈만 계속 넣어서 이것을 해서 아무 메달도 하나 없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을 진단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의무적으로 밀어내고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민들과 직결되는 이런 선수들을 해서 돈을 써도 제대로 된 곳에 돈을 써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스카우트나 선수 대우나 이런 것이 무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포항제철의 A급 선수들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런 선수들은 기업들이 최소한 현대중공업에서 양궁을 지원한다든지 우리나라에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체조 탑 랭크 선수들이 몇 명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큰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메달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데 우리 구청에서 맡으니까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북구청은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볼링입니다.

박성민 위원 동구는 씨름, 남구는 양궁, 울주군은 사격 그렇게 하고 있죠.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예.

박성민 위원 돈은 비슷하게 들어갑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거의 3억원대…….

박성민 위원 우리는 5억원 들어가는데 선수 비용이 비싸서 그래요. 선수 스카우트비하고 A급 선수들 패이가 차라리 볼링은 괜찮은데 체조는 우리 중구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선수도 없는데 예산만 많이 잡아서 계속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선수 스카우트 비용을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A급 선수를 어차피 스카우트 못할 것 같으면 스카우트를 줄이고 차츰차츰 B급, C급 명맥만 유지하다가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것이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체육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것 중에 청소년 관련사업들 107페이지, 109페이지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이유는 다 있다고 보아집니다. 운영수당도 청소년위원회 회의 수당을 다른 청소년지원사업으로 대체를 했고, 109페이지 특별지원사업 중에 청소년지원사업도 이유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사무관리비 107페이지 260만원 예산 잡아서 지출 70만원하고 180만원 남겼고 그 뒤에 사무관리비 107만원 잡아서 70만원 쓰고 108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운영비인데 과다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109페이지는 청소년지원대상사업비는 작년에 일단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박성민 위원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 107페이지 청소년활동지원사업에 운영 수당은 다른데서 가져와서 줬다고 했는데 사무관리비를 260만원 잡아서 70만원 지출하고 180만원 남았다는 것은 사무관리비 근본적으로 안한 것이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년위원회 회의를 정상적으로 했다. 청소년지원사업으로 특별 대상 사업으로 바꾸어서 줬다. 그럼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다는 것인데 사무관리비는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것은 운영 수당이 182만원을 전액 불용 처리해서 수용비하고 플러스 되다 보니까 188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109페이지 그것도 똑 같은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운영수당하고 일반수용비하고 10만원하고 플러스되다 보니까 108만원이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사업 6,600만원 지출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이월하셨는데 계획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월된 6,646만원에 대해서는 밝는 미래복지재단, 꿈이 자라는 책마을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 국비 지원이 50%되고, 구비 50%해서 공사 기간이 짧아서 올해 4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문화체육과가 건설환경위원회 쪽에 있다가 와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것은 단체가 지역의 독서 주민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의 계획성과 주민의 독서를 확대하기 위해서 타당한 것인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시를 거쳐서 중앙정부에 합니다.

박성민 위원 어디에 리모델링 합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울산교회에 리모델링…….

황세영 위원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95쪽에 체육부 운영에 관련되니까 5,080만원 불용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셨는데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 하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예산편성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스카우트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2008년도에 선수·감독 포함해서 6명인데 감독 연봉이 5,20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A급 지난 김동화 선수 있을 때 5,150만원이고 그다음에 A급이 1,100만원 차이 나는 4,05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그다음에 B급이 2,600만원부터 2,800만원, 3,100만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세 분이 결국은 운동부에 사퇴를 하고 이직을 했다는 것은 운동부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 의견은 국민체육생활 등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체육부가 인기 종목은 아니죠. 일반 민간기업들은 인기 스포츠에 기업의 홍보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예산이나 자금을 투입합니다.

우리가 공공성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 광역시나 각 기초 자치단체들은 결국은 인기 종목이 아닌 국민 생활의 기초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될 기본적인 몫은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의 중구의 재정 여력으로 봤을 때 전체 체육부 운영하는데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4억5,500만원정도가 전체 운영비 포함해서 선수 연봉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것은 시에 운영비뿐만 아니고 실제 세금을 거두면 전부 광역시와 국고로 의존재원하고 있는데 광역시에 운동부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각 구에서 제안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여 지고, 북구는 볼링이 아니고 사격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격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인 것은 아예 예산과 재정 운영이 안 되면 그만 두든지 그런 목적에 의해서 공적인 일을 공공기관이 해야 될 몫이라면 그것을 광역자치단체나 예산 지원 확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관리나 병영성 특별문화재 관리도 그렇고 문화체육에 대한 부분인데 문화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비보조, 국비보조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체육 운영을 하는데 왜 이분들이 2,600만원 연봉 받아서 어릴 때부터 운동하셔서 대학가서 4년 동안 운동하시고 사회에 나와서 2,680만원 기본적 기초생활 임금에 접근하고 있는 임금을 그것도 연봉으로 교통비 하나 없이 그것을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운동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게 기본 문제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제대로 운동을 하고 예전에 울산초등학교 체육부가 있었고 울산여중에도 체육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학교 스포츠 중구 관내에 그게 계속 활성화되고 운영될 수 있는 목은 그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주관부서에서 강구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저는 보여 지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시비를 약 7,600만원을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7,600만원은 운영비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 7,600만원 예산 받아서 되겠습니까?

아니 5대5로 받든지 해야지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맞지 않는데…….

○총무국장 김문규 지금 구·군에 엘리트 체육이 한 팀씩 97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동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씨름 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가지고 지난번에 구·군에서 시에다가 이 실업팀은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도 알리는 홍보 역할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예산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엘리트 체육은 체육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장이 구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엘리트 체육은 1개는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구의 입장에서, 시의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구가 재정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옛날에 이름을 날리던 명성이 있는 체조선수들이 있었는데 엘리트 선수들은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스카우트비나 인건비 많이 주는 곳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가 인건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대표급 선수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왕에 실업팀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대표로서 국제행사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 해 오면 참 좋은데 우리 구 실정이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다른 곳도 예산이 모자라는데 실업팀에 까지 많이 쓰다 보면 앞으로는 구 재정이 여유가 생기고 허락되면 우리 구도 포스코 못지않은 팀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실업팀이 있음으로 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 문제가 희망을 걸 수 있거든요.

체조를 해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체조팀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들어 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팀으로써 유지만 하다가 구 재정 형편이 풀리면 엘리트 선수나 인원을 좀 확대해서 이 분들과 함께 어떤 구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계획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조금 구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명맥만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은 5개 구·군이 특히나 엘리트 체육이 인기 종목이 아니면서 기초 종목으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특히나 종목이 광역시 단위의 전국체전이나 거기에 공헌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세요.

5개 구·군이 협의를 하셔서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예.

황세영 위원 두 번째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밝은미래복지재단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비 말씀하셨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선정 기준은 신청이 들어오면 기존 면적과 도서 장수, 지역의 여건, 도서 인구의 여건과 자비부담 몇%정도 있어서 개방이 가능할 것인지 판단해서 우리가 시로 경유해서 중앙부서로 올리면 중앙부서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황세영 위원 구에서 신청을 울산교회 옆에 밝은복지재단 한 군데 밖에 없었나요. 구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작년에 들어 왔는데 지금 까지는 제가 와서는 신청…….

황세영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 집행된 것을 얘기하는데 2008년도…….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밝은미래복지재단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구에서 주관했습니까, 시에서 주관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구에서 주관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시에서 중앙에 신청하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역할이나 주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중구가 결정되어서 중구에서 예산 50%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109쪽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1,722만원 중에 1,386만원 약 80% 불용 처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언제 넘어 왔습니까, 9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이 사업도 보조사업이죠. 구비가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전액 시비로 알고 있는데 교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세영 위원 국·시비가 들어 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사용된 사업인데 성립전예산이 뭐죠.

성립전예산에서 2008년도 결산추경에 결국은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지난 해 12월달인데 2008년도 지침을 하달 받아서 12월달에 1,700만원 예산을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광역시에서는 넘어오는 사항을 결산추경 때 1,720만원이나 국비하고 시비를 미리 받아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것은 중앙청소년여성복지부에서 결정되어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했다가 거기에서 다시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9월18일날 교부가 된 것입니다.

일단 9월달에 저희 과에서는 각 학교 각 동 대상자 모집을 2개월 정도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절차가 소요가 되니까…….

황세영 위원 시에서 주관적으로 초기에 했으면 시에서 각 구·군별로 이 사업에 대한 현황들은 다가지고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전혀 없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전혀 없이 그냥 붙들고 있다가 9월달에 하달해서 그걸 갑자기 돈을 일단 받아서 쓰고 결산추경 때 심의를 받은 것이 라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특별지원대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특별지원은 생활기초수급자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않는 어려운 사람, 법적으로도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긴급하게 가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황세영 위원 보조 내용은 학비,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학비지원관계, 생활비지원관계, 아니면 상담비, 훈련비…….

황세영 위원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모르고 있은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2008년도에 성립전예산으로 썼으면 금년도에는 지금 상반기가 넘었는데 구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금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개개인들에게는 그 만큼 파급은 안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학교 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학교에는 공문이 내려가고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39개 초·중·고…….

황세영 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국고와 시비가 있어서 이 사업에 맞는 예산이 쓰여 지는 만큼 문화체육과에서는 각 학교 단위들이라도 최소한 이런 사업과 내용에 사업의 금액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홍보, 그런 업무적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 보면 예산액이 전체 101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해 이월된 50억원 포함하면 150억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되고 이월된 것이 69억원에 대해서 전체 예산현액 대비해도 45.7%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70억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이월된 사업내역을 쭉 보면 외솔 최현배 선생님 사업이라든지, 동헌,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생활체육 이런 사업에 대한 이월금이 있는데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이월금액이 과다하고 계속비 이월로 빠르면 2002년, 2003년부터 계속 이월되어 와서 초기에 예상되었던 총사업비 대비해서도 공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고 사업에 대한 내용의 추가 발생으로 인해서도 예산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의 모순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초기 당시에 제대로 된 사전 실태 파악이나 조사나 지방재정투융자가 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이월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앞으로 문화체육과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황세영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별반 없습니다. 사업하게 되면 주민의 편입되는 토지 부분도 취득을 해야 되고 당초에 저희들이 하는 탁상감정을 일단 의뢰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감정해 보면 차이가 날 수 있고 지주들이 금액이 적다고 수령도 안 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월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진행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앞서 저도 체조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고 답변이 어느 정도 문제 있는 것은 시정될 것으로 보고 조금 전에 황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에도 실지 전체 이월 예산하고 본예산 50% 집행하고 48%정도 이월, 불용액이 2%정도 되는데 사업도 많지만 물론 직원이 부족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이월이나 불용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장정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첫째 사업을 하면 민원이 제일 크게 부딪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이 많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는 당초에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월비가 많은 사항은 당초에 국비나 시비를 받아 놓고 사업 진행이 안 될 때는 이월되어서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월비가 많은 사항입니다.

장정옥 위원 물론 문화체육이 주민들하고 밀접 관계가 있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추진해야 되는 그래야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시설을 볼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는 주로 민간위탁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 예를 들면 위탁 자체보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체육이나 문화에 대해서 많습니다.

장정옥 위원 84페이지부터 307-04 민간행사보조 보면 병영3·1운동 독립만세 재현행사, 처용문화제 행사지원, 동헌 사또거리 퍼레이드라든지 이런 곳은 정산을 다 받으시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장정옥 위원 민간행사 보조를 할 때 자부담도 있고 우리가 보조하는 것도 있는데 정산 받을 때는 지원하는 것만 받습니까, 아니면 자부담 다 포함한 것으로 받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다 포함된 것으로 받습니다.

장정옥 위원 97페이지 제7회 구민체육대회 1억4,100만원을 했는데 보조금액이 1억4,100만원이고 자부담해서 전체 행사는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체육회가…….

장정옥 위원 체육회도 따로 기금이 있잖아요?

이사들 회비…….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사를 회비 가지고는…….

장정옥 위원 다른 데는 보조하면 다 자부담을 하는데 여기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여기는 우리 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행사인데 체육회에 다가 예산을 전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고 하면 체육회에서 스폰서를 받지만 정산은…….

장정옥 위원 다른 것하고 민간행사보조를 하면 동일해야 하는데 그러면 위에 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에 종목별 체육대회나 여기 보조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정옥 위원 자부담은…….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없습니다. 지도사 이런 분들이 국비 지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장정옥 위원 여기에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에 정산서 2008년도 정산서 자부담이 없는 우리 구에서만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307-02, 97페이지 307-04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건강달리기대회, 구민체육대회 정산서도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요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83페이지 중구여성합창단 정산서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동헌사또거리 퍼레이드 정산서, 목요 열린무대 공감, 86페이지 문화원 사업 중에 문화사업 활동비 4,000만원 4가지를 요청합니다.

결산 승인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문화체육과가 건설환경위원회에 있다가 내무위원회에 넘어와서 업무 파악이 다 안 된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는 다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도 다른 것이 많거든요. 병영3·1독립행사 재현행사도 있고 산전샘축제도 빠진 것이랑 추가로 해 주시고 93쪽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이랑,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체육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장수대학체육대학이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은 2억원으로 해서 이미 인건비가 구비로 지급됐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경상보조를 하면 어느 단체가 어떤 내용으로 이 사업으로 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제가 필요하면 보충자료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생체에서 저희들이 교부금 나가는 중에서 축구나, 테니스라든지, 승마라든지 체험으로 하고 교육을 하는 11개 종목에 들어가는 실비보상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봉사요원 수당 쪽으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홍인수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생활체육지도자에 인건비로 다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지 않는 승마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하기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학교도 있고 장소가 있는데 이런 선정 기준이라든지 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때 안건 상정으로 해서 하는지 어떻게 유치를 하는지 여기는 특별한 절차 없이 희망하는 종목 운영 시간에 맞춰 자율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어느 것은 학교로 가는 것도 있네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 지금 2개 학교로 가고 있고 축구는 1개 학교하고, 보조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주민들이 생활체육교실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저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대다수 주민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인수 위원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민간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전액 100% 구비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구비도 있고…….

홍인수 위원 지금 체육지도사는 국비이고, 생활체육교실은 구비인데 이걸 일부 단체에서 선심성으로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에서 하면서 민간이전이라는 이름으로 붙여 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다 자부담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홍인수 위원 자부담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오해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학교에서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운영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소원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생활체육지도자는 누가 임명합니까? 구청장이 임명합니까, 사무국장이 임명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도자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생활체육관련해서는 생활체육회장이 되고…….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이 돈은 전부다 민간에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죠.

직접 월급을 구청에서 줍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회에서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생활체육회에서 전부다 나갑니다.

○위원장 박성만 예를 들어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지도자 임명권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행사하면 구청에서 선심으로 해 주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도 어떤 특정 종목은 작게 준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실상이 그렇죠.

이것은 어찌 보면 이것을 이용해서 막대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점검을 잘하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리고 체조부가 지금 3명이 있는데 혹시나 선수들 간에 알력이나 지도자 간의 알력에 의해서 와해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구청 체조부를 포항제철이라는 막대한 제력을 해서 그리로 빠져 나가는 수도 있지만 혹시나 우리 중구청에서 잘못 하거나 중구청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우리 구청에 안 온다든지 퇴직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를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2번했는데…….

○위원장 박성만 선수들 개개인의 면담을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못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애로 사항을 들었는데 감독님의 리더에 잘 따르고 있는 것 같고 책임자가 한 사람 있고…….

○위원장 박성만 그 분도 월급을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 분도 선수입니다. 선수 3명 중에서…….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에 오신지 과장님께서는 6개월 밖에 안 되셨는데 선수 개개인 면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는 이상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점검하고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본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자르고, 임명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하도록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누가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04쪽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맞죠. 국·시비 비율이 7대3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홍인수 위원 시비는 없고 7이 국비고 3이 구비, 1.5, 1.5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지금 1억5,300만원 같으면 큰 금액인데 제가 심의할 때 기억으로는 대상자가 40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아카데미 참석자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똑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40명에 대해서 20명씩 해서 교실2개를 운영하는데 지금 1억5,400만원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중구에도 2개소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1개소 당 2,0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전체 지역아동센터 만큼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자 40명의 연령 대가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거의 중·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홍인수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1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 13시부터 18시까지, 휴무 토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합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초등학생들이 있다가 초등학생 2년하고 또 중학생으로 2년하고 연속성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처음에는 초등학생 하다가 그다음에 중·고등학생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안 되어서 중학생으로 바꾼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초등학생으로 하니까 잘 안 되고 문제성이 있어서 늦게 하니까 방과후 하니까 오고가고 하는데 조금 그런 사항이 있어서…….

홍인수 위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옥상에 방2칸 해서 운영하는데 실제로 방과후 아카데미로 공부방으로써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미 청소년문화의집 자체가 낡은 건물이고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기존에 문화 공간으로써 활동하기가 벅찬데 지금 예산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했을 때 실효성이 다른 기존에 있는 아동센터에서 중학생들을 연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최종 확인하신 것 같은데 구비가 몇%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구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홍인수 위원 1억5,000만원에 25%면 4,00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구비를 부담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40명하는 대상으로 하는 사업치고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운영할 수 있게 장소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청소년문화의집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열악한 부분에 지원해 줘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국비라고 해서 다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청소년문화의집은 그래도 기관에서 인정을 하고 하지만 그 외에 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통제하기도 어렵고 예산관계 집행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홍인수 위원 한 군데 40명하는데 1억5,000만원이나 투입하는데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이 예산 같으면 20명씩 해도 권역별로 2, 3개씩 현재 7, 8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중학교 청소년공부방까지 운영하는 곳도 실제로 있는데 이런데 이미 장소가 확보되어 있고 이런 곳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비가 보조사업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해서 한 군데 집중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중구 현실을 감안해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공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와 연계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예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니까 역시나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담당 과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요즘은 학교에서 방과후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오는데 학생들 모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내고 하지만 참여 의식이 떨어집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는 초등학생인데 이 초등학생들이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열악하고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우니까 저녁에 아이들을 돌봐 줄 교사를 또 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못하는데 일부 아동센터에서는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생활지도부터 그 동안 죽 해 왔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그래서 계속 어려운 조건에서 공부를 봐주고 생활지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안 오는 이유는 단순히 공부만 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 학교에서 얼마든지 방과후 교실에서 저소득층이라서 무료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생활 상담이라든지, 가정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모집 방식보다는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과후 아카데미 어떤 것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국·시·구비로써 그 학생들은 가정에서 보충 교육을 못시키는 어려운 학생들을 모아서 국어, 영어, 논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도교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1시까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교육 내용은 일반적인 국어, 영어, 수학 등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특기 적성은 없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여기에서 다른 학습 전문적으로 선택해서 댄스, 연극 이런 것도 특활시간에 들어갑니다.

황세영 위원 중·고등학생이라고 하는데 학년별로 인원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0명하는 학생들은 저소득층의 중학생 40명을 모은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중학생도1, 2, 3학년이 있고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에 따라서 학년 수준이 다 다를 텐데…….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2반이니까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한 반에 중학생 1, 2, 3학년 다 수업하고 한 반은 고등학생들 다 수업하고 하나요. 아니면 수업 과목별, 수준별로 운영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금은 중학생 중에서 1, 2학년만 하고 있습니다.

1학년 한 반, 2학년 한 반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홍인수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잘못되었네요?

제대로 현황 파악이 안 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하고는 어떤 성격 차이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청소년공부방은 지금 일반 사단체에서 어려운 저소득청소년 위주로 해서…….

황세영 위원 사단체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울산청소년 교육문화 공동체 함께하는 데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여기에서 공부방 운영을 하고 함께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하는데 이거와는 별도로…….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공부방은 지원은 1,000만원이고 문화단체로서 함께 지원되는 것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청소년공부방…….

황세영 위원 지원사업 말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 외에는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청소년문화존 사업이 07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는데 08년도에 3,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청소년문화존은 2007년도에는 없었고, 2008년도에는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울산에 해당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하고, 동구하고 지금 2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문화존하면 청소년들의 체험 활동입니다. 특기라든지 자기네들 동아리끼리 발표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댄스라든지, 자기네들끼리 공연이나…….

황세영 위원 문화존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매달25일 마지막 토요일에 KT무대에서 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 사업에 3,800만원 예산 들여 놓았는데 실무부서장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체험을 하고 또 자체 놀이문화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중앙부서에서 평가했을 때 저희들이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10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울산청소년 교육·문화공동체 함께 100만원 지급하고, 걸스카우트 울산연맹에 지급하시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 범죄예방위원 울산중구 지역지구협의회에서 200만원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어느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세영 위원 별도의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중구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각 동별로 단체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총무국장님 이게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청소년범죄예방사업 선도사업에 관련되어서 각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선도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치안협의회 중구 구도심 쪽에 청소년들의 예방 활동을 위해서 하는 부분과 성격이 유사한데 이 부분이 실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한 사업에 제대로 집중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청소년선도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다른 단체에 동일사업에 동일한 대상에 동일한 추가되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다는 것은 예산도 낭비이고 일에 대한 중복성도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업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여성합창단, 동헌사또퍼레이드, 목요공감, 문화사업 활동비 자료 안 가져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작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중구여성합창단 2,600만원, 심포니오케스트라 200만원되어 있는데 현황을 보면 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0만원이 정기 연주회에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중구여성합창단 2,600만원 내용에는 운영비가 1,600만원이고, 정기 연주회가 300만원, 작은 음악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문화가 실제 도시에 삶의 척도를 매기는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척도인데 중구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지지만 심포니오케스트라 구성원들이 중구에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외에는 결국 우리 중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문화, 예술, 역사 이것이 결국은 중구에 앞으로 외면적 운영에 하나의 지표로 가져가야 할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일반적으로 심포니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예산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심포니오케스트라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지난번 통영 국제음악회에 가보니까 통영의 작은 도시가 문화회관에서 심포니오케스트라뿐만 아니고 그런 국제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중구는 못 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는 가져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아지는데 추후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더라도 그 공연장을 이용하게 될 건데 심포니오케스트라에 적게 예산이 지원된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창단된 지가 올해 2년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그런 것 같고 이 상태에서는 200만원인데 올해는 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중구여성합창단뿐만 아니고 심포니오케스트라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 계획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앞으로 점점 더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황세영 위원 실제 문화체육과가 문화사업에 대한 장기적 발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제가 아직까지 장기적으로는 크게 생각을 못해 봤는데 황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구는 문화와 예술, 역사적인 주제로 해서 울산시에 최고의 으뜸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의 생각도 황세영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86쪽에 보시면 중구문화원사업 지원해서 당초예산 5,60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하면서 7,600만원 예산이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000만원이 1회 추경에 늘어난 요인이 문화원 운영비와 문화교류사업비 1,800만원과 200만원이 합산해서 늘어났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입니다.

중구문화원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사무국장은 우리 중구의 문화, 전통 승계 그리고 중구민들의 문화의 화합 또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는 사업을 민간단체로서 추진하는 사무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일반사무 역할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중구의 역사와 전통에 관련된 제반적 지식이나 관련된 현황들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경험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풍물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회원도 많이 확보해서 가르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황세영 위원 하여튼 중구문화원 사무국장이라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 지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다른 구·군의 사무국장에 비하면 가장 젊고 참신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분은 중구문화원 사무국장 재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2년 임기하고 연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에 체육, 문화 활동하는 지도자 또는 관련된 문화재 관리하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기준도 없고 들쑥날쑥 되어 있어서 2009년도 결산추경 때나 또는 2010년 예산편성에 반영했으면 하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포함해서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이 분들이 1년 연봉이 2,058만원입니다.

2008년도 2,058만원이고, 중구문화원 사무국장은 2,000만원되어 있고 이것은 시비·구비보조를 50대50 받고 병영성문화재는 일시불해서 680만원정도, 문화재 관리에서 동헌 내아 쪽에는 재수당과 4대 보험 포함해서 1년에 1,652만원 그래서 중구문화원 사무국장 물론 여기에 체육회, 생활체육 여기에 지도자로 나가시는 분들도 2,820만원 연봉이 되어 있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하셔서 문화원에 대한 사무국장이라면 그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창달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셔서 5개 구·군과 협의하셔서 다음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문화원의 사무국장의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이사회에서 책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좀 명확하게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황세영 위원 시·구비 2,000만원 지원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시·구비 지원하는 것은 문화에 대한 사항이지 그 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86쪽에 편성 목에 중구문화원 사업지원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에서 2,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 구비 50대50으로 …….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것은 우리가 뭉텅이로 주지만 여기에서 문화원의 이사분들이 월 회비를 내는데 그 예산에서 추가로 더 올려 주고 내려 주는 것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이지 우리는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책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 예산을…….

황세영 위원 문화체육관리나 모든 사람들이 전반적 일정 정도는 형평성에 기본적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 생계적 부분에 뭔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중구문화 사무국장이 생활이 열악해서 어려워서 2, 4년 하다가 바뀌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내년도 예산에는 타구·군하고 비교해서…….

황세영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체육지도자가 1년에 2,058만원 받습니다. 그것은 누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도 민간인데 행정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의 기본적인 기초생활인건비를, 거기에 대한 형평성은 유지를 해 주셔야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중구여성합창단은 어떤 성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사회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여성합창단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홍인수 위원 비영리 NGO 등록증을 받은 단체냐는 것이거든요?

합창단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나요. 근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보조금 지급 규정은 기획실에서 일단은 모든 사회단체는…….

홍인수 위원 사회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래 제가 알기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받은 단체에 한 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지난번에 제가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것은 관변단체이고 그래서 사회단체 부분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면 경상보조, 행사보조면 행사보조로 해서 빼고 지금 2008년부터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여성단체는 그것보다 더 앞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사회단체보조금 나온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경우는 NGO단체에 준해서 주는 것을 말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1,600만원이 지금 지출되고 있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구 무슨 여성풍물단을 만든다고 하면 모집해서 20명 등록해서 예산 신청 공간 운영비도 필요하고 스승도 모셔다가 연습해야 되고 정기연주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2,600만원 제가 신청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줄 수 있느냐고요.

제가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예산 편성에도 그런 기준으로 적어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대략적으로 200만원 내에서 한다든지 원칙이 있어야지 어떤 단체는 500만원, 어떤 단체는 1,000만원 물론 단체에서 그렇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단체라지 하면 일상적인 사업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특별한 사업 중구민을 위해서 하는 특별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단체 성격에 맞게 집행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데 실제 이것은 사단체인데 중구 모든 행사에 의무적으로 와서 무료로 공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공익적인 성격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중구민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와서 무료로 공연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익적인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공익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중구부설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구청이 운영하는 합창단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중구대표성을 가지고 …….

홍인수 위원 그러면 제가 중구여성풍물단도 대표성을 가지고 키우면 지원해 줍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야 되어야 그게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일단 이것은 집행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합창단 정기연주회 한다든지 아니면 중구여성합창단이 중구민을 위해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래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하고 운영비 자체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당초 예산하기 전에 단체별로 공고를 내어서 자기들 1년간 계획을 접수 받아서 1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합니다.

이런 것은 자기들 단체 운영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전혀 없고 구민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합창단 연주회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에만 하는데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대표적으로 예산 불용액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쪽에 문화재관리 인건비 1,652만원에서 지출 1,425만1,540원하고 불용액 226만8,46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네요.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지금 최제우 유허지에 근무하는 한 사람의 임금과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황세영 위원 남은 잔액인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26만8,460원이 어디에서 남은 잔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최제우 유허지에 근무하는 한 분의 하루 일당이 3만160원인데 그래서 월120만원정도 되는데 작년 1월 중순에 들어 왔는데 전임자가 나가고 해서 그 기간에서 남는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 내용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당이 4만6,533원인데 곱하기 300일 근무를 한다. 라는 산출부기에 의해서 4대 보험 포함해서 1,625만원인데 그러면 1월 중순에 이 분이 채용되어서 기간제로 근무를 했다면 한 달에 4대 보험 포함해서 한다. 라고 해도 137만원정도인데 226만8,460원이 불용되었으면 구체적으로 결산 심의를 받기 전에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 분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200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하고, 고용보험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빼고 약간 1,400만원 넘어 나오니까…….

황세영 위원 4대 보험이 예산 근거상 포함해 봐야 1년에 256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게 문화재 최제우 유허지 관계인데 한 분이 계속하고 계시지 않나요. 계약은 몇 개월 하세요. 10개월 하죠.

제가 전에도 계약서를 봤는데 실제로는 한 분이 1년 내내 일을 하고 있어요. 1년 내내 계약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상시고용이 되기 때문에 10개월 계약하고 2개월 쉬었다가 다시 계약하고 이런 사례가 반복이 되어서 실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모르겠어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이분이 안정되게 고용을 시켜 주든지 10개월 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 분이 계속 일을 하면서도 10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2개월은 모르겠어요. 뒷돈을 주는지 어떻게 주는지 분명히 일은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드릴 건데 이것을 알면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기획실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계속해야 될 것 같으면 상시적인 업무인데 이것을 기간으로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황세영 위원 92쪽 동헌 및 내아 공중화장실 보수, 향교보수 및 정비사업 과장님 1억8,000만원 예산이 결산추경에서 편성되었는데 이게 시에서 내려 준 성립전예산이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명시이월사업인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파악도 안 되어 있어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여성합창단이 오래되고 타구·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여성합창단이 좀 더 구민들에 대한 봉사활동 좀 더 많은 영역에 구민들을 대상으로 합창을 좀 더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자체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구민들과 함께하는 행사 때 공식적인 이름을 중구합창단이라고 달고 있으니까 좀더 많은 연주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합창단이 오래되면서 레퍼토리라든지 아니면 합창단의 공연이 좀더 변화 있게 구민들에게 다양하게 해 줘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그 레퍼토리가 그 레퍼토리이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에게 좀 더 많은 볼거리를 다양하게 변화해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는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을 지도자를 바꾸어 본다든지 아니면 연습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변화해 가는 발전하여 가는 합창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왕 구비를 투입하고 중구합창단이라고 하면 좀더 변화하는 모습 좀더 다양한 공연 이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문화원 활동사업비 3,000만원은 주로 어떤 곳에 많이 사용합니까?

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에 관계되는 이사, 문화원에 관계되는 이사, 또 문화원에 관계되는 몇몇 종사단체만의 활동 같으면 우리 구비를 많이 투입할 수 없습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문화원 이사들 어디 가서하는 사진들 정산해서 붙여 놓고, 입장권 붙여 놓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누군가가 해야 될 사업이고 구비로써 하는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데 전 구민들을 참여시키고 전 구민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이런 행사에 운영비가 좀 많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동헌 사또 행렬에 800만원 들어갔는데 과연 동헌사또 행렬이 동헌에서 시작해서 시내까지 한 번 구청장, 의장이 나가는 그 행사비용이 800만원이 드는가 싶어서 제가 보자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또행렬에 한복이 왜 여기에 붙어 있습니까? 또 인건비가 45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학생들 주로 이방 분장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모양인데 22명 연출료 해서 죽 있는데 조금은 연출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지만 그렇게 구비를 많이 투입하려고 하면 그때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사또 할 사람들을 공모를 해서 체험도 해 보고 다양하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사또행차 거리 퍼레이드는 연3회 내지 4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사또는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청장님 타시고, 의장님 타시다가 이번에는 노인회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 노인회 회장님은 정승 하실 때 하셔야지 사또는 좀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 사또는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여성 사또는 아직까지…….

박성민 위원 사또를 공모해서 다양하게 해 주시고 그 쪽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동장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도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산만 옛날보다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해 주시고, 열린무대 공감 거기도 가보면 여기 담당하는 주최하는 사단법인한국문화예술평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1,000만원 지급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예술평의회하고, 우리 중구청하고 이렇게 넣어야죠. 열린무대 공감은 전혀 다른 단체에서 와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시비지원, 구비지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구가 후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시비·구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기 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무슨 공연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속으로 틀림없이 시비도 지원 받고 우리 구비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자기들이 쓰고 정산하는 것으로 영수증만 끊어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90쪽 무형문화재 보호사업이 지금 예산이 1,140만원 2007년도 1,200만원에서 6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자 지원금,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승보호비하고 지원금이 어떤 무형문화재에 몇 개에 얼마만큼 지급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울산시 은장도와 모필장 두 종류만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로써 전승보호비로 모필장은 월55만원씩 작년에 지급했고, 은장도는 월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모필장 70만원, 은장도 40만원…….

황세영 위원 처용탈 제작 관계되는 것은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이것은 무형문화재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개인이 신청하면 시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처용탈 같은 경우에는 과연 무형문화재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평가위원님들이 평가해서 지정되는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무형문화재 보호사업 예산 이게 이런 단체들이 시 행사에 출품을 하거나 시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처용탈은 시 행사 때도 참여를 합니다.

황세영 위원 처용탈하고 은장도는 지난번에 보니까 보훈회관에 전시되어 있고 실제 제작까지 하고 있는 공방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용탈 거기에 같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용탈은 무형문화재도 아니고 뭐 때문에 같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역의 특산품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 지정으로 된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지역 경제과에서 전통공예품 쪽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황세영 위원 이 건도 추후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문화체육과가 타 과에 비해서 이월액도 상당 부분 많고 불용액도 한 과에서 2억5,000만원이 넘을 정도이며 이런 예산들이 실제 묶이면 주민들의 기반적시설이나 사회 소외계층의 예산 지원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중구청에서 늘 타령하는데 실제 문화체육과가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비 이월사업들이 과장님 오전에 답변으로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부지 보상이나 등등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실제 초기단계에서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계획성 또 실태 파악 이런 부분들이 제반적으로 되지 않고 어느 한편에는 결국은 민선자치단체장의 공략이나 정책사업에 대해서 무리하게 추진한 데서 발생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보여 지고 예를 들어서 외솔 최현배 선생님 사업은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대표적으로 이월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예산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건전 재정에 해를 끼치는 부분을 두 가지만 짚어 볼게요.

이게 추후에 예산편성 시에 사업을 하는데 참고하시고 또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 복원사업 예산액이 8억5,800만원인데 2007년도 이월된 것이 17억원해서 예산현액이 25억7,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5억원이고 이월액이 20억원인데 결국은 전년도이월액 17억원에다가 금년도 예산액에 지출액 3억원 정도 남은 돈까지 합산해서 20억원 정도가 이월되어 버렸습니다.

3억원까지 더 포함시켜서 이게 단위사업 한 사업을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8억5,800만원 중에 구비가 얼마 들어 가 있습니까?

구비가 1억원 들어 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당초예산 구비 1억원이 예산편성 부기 상으로는 감리시설부대비 3,400만원, 시설비 6,600만원 그래서 감리시설 부대비가 집행이 완료되었어요. 단지 시설비 6,6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구비를 이렇게 부기상으로 당초예산 편성을 해서 쓰지도 않는 돈 이월시킬 거 예산 운영에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시비 7억5,800만원과 실제 지출은 5억원 밖에 안 했는데 시비로써 설계 감리하고 당초예산에 그렇게 잡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추경 때 새로 삭감을 하든지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건전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 돈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엎쳐서 이월 시켜 버리고 이것은 토지보상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후에 문화체육과 사업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운영하면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문제 하나를 더 제기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지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9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죽 되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가 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사업이 있고 민간행사보조에는 구민건강달리기를 제외하고 구민체육대회는 체육진흥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본 위원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제외하고 체육진흥회가 있어야 될 단체인지 이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민건강달리기 때 초청장 보면 체육연맹회장 누구, 체육회 회장 지금 자치단체장 청장 이름이 거명되어서 초청장이 날라 오고 구민건강달리기를 왜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지 생활체육은 어떤 역할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종목별 체육대회를 보면 체육회에서 하는 종목이 배드민턴, 궁도, 축구, 배구, 테니스, 생활체조 이렇게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 맞죠.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하는 대회가 족구, 게이트볼, 탁구, 검도, 인라인 제가 봤을 때 전부 생활체육회 종목인데 체육회 엘리트 종목도 아닌데 왜 이게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별도로 대회를 주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배드민턴, 축구, 궁도, 볼링, 생활체조, 테니스는 체육회가 주최할 대회가 아닙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야 될 대회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체육회는 결국은 엘리트 체육 종목을 육성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업무상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재조정을 해 주시고 대회 운영에 체육진흥회가 왜 생활체육협의회와 중복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결성되었는지 그 단체가 실제 제대로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단체에 구민체육대회를 맡기는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가 재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적으로 시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시정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홍인수 위원 산전샘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처리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어떤 행사에 대해서 공연비를 준다든지 있는 계좌를 입금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현장에서 바로 도장 받아서 처리를 해 놓고 있고 그리고 영수증 같은 경우도 일반 마트에서 했는데 내역이 일부 밖에 없고 그걸 그냥 프린트해서 붙였는데 그게 실제로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일례를 들면 코사지가 보통 얼마 정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2,000원, 3000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에 8,000원 잡혀져 있습니다. 좀 과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 구비·시비 합쳐서 1,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3·1운동 재현행사 관련해서는 병영산전샘물축제도 마찬가지인데 병영산전샘물축제가 그야말로 가보면 축제가 아니고 경로잔치인데 경로잔치를 빙자한 축제인데 경로잔치에 몇천만원씩 주고 정산 처리도 부실한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시정해 주시고 물론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3·1운동 재현행사 같은 경우도 제가 가보면 해 마다 똑 같아서, 해 마다 똑같게 안 되도록 해 달라고 내무위원회 소관일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보면 비디오 필름 돌린 것처럼 몇 해가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술단 공연비 570만원 똑같은 공연하는데 570만원 주고, 제수비용 같은 경우는 내역 없이 445만원으로 제수비용이 물론 위령제도 드리고 당일 행사 때도 지내고 해서 많이 필요하지만 과다하거든요. 식대도 500만원 굉장히 전체 예산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6,000만원이나 되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 실제 차없는 거리 2박3일하는 축제예산이 6,000만원인데 그 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많은 부분이 먹고 사전에 간담회하고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있고 특히 문제는 해마다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태극기라든지, 어깨띠라든지, 현수막의 일부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잖아요. 산전샘물축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릇 같은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용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정산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재현행사하는 것이 정말 예산이 이 만큼 들인다는 것은 울산에 3·1운동정신을 계승한 그런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추진하라는 것인데 그게 몇 년째 개선이 안 되면서 똑 같은 사업에 예산만 두배, 세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밤10시까지 전야제까지 하면서 잔치 분위기로 갔어요. 3·1운동 재현행사라는 것은 온 몸을 바쳐서 피를 바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날인데 광복절도 아니고 축제를 하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 여론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올라오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올해 집행에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현실적인 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가 보완이 되고 울산에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만드는 행사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103페이지 민간위탁교육 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현재 민간위탁을 어디에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청소년문화집에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지역하고 연계해서 교육복지 우선투자 사업을 중구지역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 예산 가지고 중구가, 지금 교육복지우선투자 이게 지역하고 학교교육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주로 우리가 지원한 400만원 가지고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각 동에 있는 학교 및 영유아나,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이런데 학생들을 추천 받아서 모집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그게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고 청소년문화센터에 했다면서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영유아나 학교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사항은 청소년의 문화탐험 거기에 가는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청소년들을 문화의집에서 대상자를 해서 문화탐방이나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그러면 문화탐방을 몇 명이 몇 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연2회 나누어서 한 번 갈 때 대형관광버스 2대정도 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이 사업이 꼭 문화의집으로 위탁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중복도 되거든요. 이런 대상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학교나 기관 다른 데 할 수 있습니까, 위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시에서 일단은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침에 준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선정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침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과학기술부에서는 이 사업을 크게 확대시켜서 많이 하고 있어서 중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도 많고 생활보호대상 학생이 많기 때문에 전체 강북관내 학교 15개 중에 중구가 13개가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구 자체에서도 있는 것은 이번 결산하면서 처음 봤고요. 여기에 대한 지침서를 한 부 주도록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대림 반갑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대림입니다.

평소 지방세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장정옥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8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대림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과에 우편료에 대한 현황을 보면 119페이지 구세 부과 및 징수 3,440만3,000원, 121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299만5,000원, 122페이지 시세 부과 및 징수에 3,985만원, 124페이지 체납세 징수에 5,675만원 등 총예산이 1억3,31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은 1억2,045만5,000원으로 불용 잔액이 1,274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9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개별주택 가격조사와 시세 부과 및 징수사업에 대한 우편료가 많이 남은 사유는 고지서 우편 발송 건수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제2차 추경 결산시에 850만8,000원을 다시 편성하였는데 그 금액도 남아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중 위원 수당 25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출 140만원하고 집행잔액 119만원이 남은 사유는 저희 지방세과에 각종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등이 있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는데 국비로 2회 지급하고, 2회는 구비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교부 형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19만원이 남았는데 결산 때 불용 삭감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전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 고지서 발송 우편료하고 맨 밑에 고지서 송달 수당이 있는데 지금 우편 발송하는 것하고 직접 송달하는 경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고지서는 통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정기분 자동차세 6월하고, 12월, 그다음에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한 장 송달하는데 250원이 나갑니다.

우편은 3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등기로 하고 30만원이하 일 때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왜 30만원이상은 우편으로 발송하느냐 하면 30만원이상 되는 것은 납기가 넘으면 매월 가산금이 1.2%씩 해서 65개월 붙습니다.

원 세액이 30만원이상인 고지서에 대해서는 …….

홍인수 위원 자동차세 상·하반기하고 주민세, 재산세 1년에 4번인데 한 장에 250원씩 받고 송달하는데 아파트는 괜찮은데 일반주택가 중에 반송되는 것을 통장님들이 가셔도 본인이 없어서 도로 가져오는 것이 많죠.

○지방세과장 최대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보니까 한 뭉치 들고 있던데요.

○지방세과장 최대림 반송이 들어오면 일단 가져오면 저희들이 통장님께 적어 줍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전출했다고 전화번호를 적어 주면 우리가 전화해서 다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고시송달하고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서 최대한으로 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7만 건 정도 보냈는데 한 300건 정도 돌아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저히 납기 내에 안 된다고 하면 1개월 유예해서 거기에 따라서 고시송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우편발송 했을 때와 물론 내역은 다르지만 직접송달 했을 때 본인이 없어서 못 가져오는 환송되는 반송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것이 더 높은지…….

○지방세과장 최대림 일반적으로 통장님이 직접 전달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전달하고 그다음에 일반우편으로 할 때는 납기가 지나고 나서 상당히 돌아오는 속도가 늦습니다.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홍인수 위원 우편 송달하는 것이 훨씬…….

○지방세과장 최대림 통장님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소 확인해서 재발송 한다든지 할 수 있고 우편 발송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지방세과장 최대림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얘기해 봐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자동차세나 주민세, 재산세 납부율이 어쨌든 반송률이 낮으니까 물론 받았다고 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받아야 돈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체납률이 어떤 것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이 다 데이터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보통 저희들 6월달에 나가는 자동차세 고지서 부과되는 징수가 79% 정도 됩니다. 반면 재산세는 거의 88%정도 90%가 납기 내 징수가 됩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 주로 안내는 것은 대포차량이나, 본인이 실질적으로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 경우에 징수가 자동차세가 등록대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고 있는 사람하고 납세하는 사람하고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홍인수 위원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대림 통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결손 처리된 부분, 37쪽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져 있는 것들이 많이 결손 되었는데 보통 주차장특별회계도 결국은 징수 같은 경우는 징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지방세과장 최대림 예.

홍인수 위원 나머지 정산만 지방세과에서 어떻게…….

○지방세과장 최대림 세외수입은 실질적으로 지방세과에서 세외수입 부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총괄만 지방세과에서 하고 순수하게 지방세에 대해서만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평소에 지방세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또 특히나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체납된 지방세 징수나 기본적 지방세 징수가 조금씩 금액 적으로 보탬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가 재정이 완전 독립되지 않는 특히나 우리 중구와 같이 시나 국고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이 많은 그런 어떤 자치구에서는 지방세 징수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 또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 시스템 보완이나 개선 또는 지금 세정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과 일반적 시스템과의 공유,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4대 의원 당선되어서 3년 정도 지났는데 지방세과가 3년 전과 지금 업무적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먼저 결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 대비해서 부속서류, 징수율이 일반회계가 94% 정도 됩니다.

○지방세과장 최대림 2008년도는 95%입니다.

황세영 위원 결산서 부속서류상 23쪽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당해연도가 징수결정액이 1,991억3,790만3,280원에서 징수 수납액이 94% 되어 있네요.

○지방세과장 최대림 이것은 구세이고 시세하고 구세하고 합쳐서 토탈한 것이…….

황세영 위원 아니 일반회계라고 하면 지방세를 포함한 세외수입까지 포함한 것이 전년 대비 1%가 증가되어서 전체 징수결정액으로 보면 1%가 약 19억원정도 가까이가 결국은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세외수입 쪽이네요.

○지방세과장 최대림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 부속서류 19쪽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실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82.2%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이 자료가 틀립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82%하는 이것은 과년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82.5% 체납액 다 합쳐서 구세가 1년에 약 100억원정도…….

황세영 위원 포함된 금액에 대한 수납률이죠.

○지방세과장 최대림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82.5%이며 본 위원이 준비해 있는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정확합니다.

2006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85.1%입니다.

2007년도 86.1%, 2008년 82.5% 같으면 순수한 지방세로 보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죠.

○지방세과장 최대림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남구나, 북구, 동구는 기업체가 많아서 징수율에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는 이론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업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고 실제 거기에 대한 인력의 일손도 더 늘어나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이 실제 타구에 비해서 중구가 많아요.

조금 전에 홍인수위원님께서 잠깐 자료상 언급하셨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남구, 동구 같은 경우는 체납 정리율에 43%에서 많게는 84%됩니다. 우리는 30% 중반대 34%, 35% 이 부분도 실제 원인을 찾아서 업무적으로 어떤 개선 사항이 있는지를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결손 처분율이 높은지를 보니까 다른 세는 떠나서 구세를 보면 재산세가 과세 년도는 2002년인데 2008년도에 결손을 했어요. 결손 사유가 무재산입니다.

울산 서씨 문수공파 재산세가 2억원이나 넘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무재산으로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은 추후에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자료를 보면 과다하게 중구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 아직 까지도 많은 개선이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고, 지금 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죽 보면 불용액이나 전반적으로 지방세과에 제기할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상속세 같은 경우 돌아가시고 나서 세무관계 되는 것 하고, 주민등록상 가족등록 관련되는 행정 시스템이 상호 연결되어 있나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받은 사람이 신고 안하면 몰라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방세과장 최대림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상속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안 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월 동사무소에서 상속자에 대해서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단이 올라옵니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시에 다가 주민 전산망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하면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그것은 세대로 된 경우에는 비과세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납기 내에 내라고 공문을 별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13개 동에 일일이 데이터를 받는다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최대림 예. 근데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 구 말고 타 구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 재산세를 갖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행자부하고 전국 온라인이…….

황세영 위원 그런 관계되는 것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그런 시스템의 호환성을 갖도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서로 열람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업무적 개선안을 자꾸 생산해 내셔야 되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업무 연찬이나 관련 공무원의 출장이나 등등 이런데 예산을 추후에 제대로 편성해서 세무 행정이 탈루나, 세무 행정에 대한 공정성,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이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 보여 지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취득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취득세를 냅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주식은 법인일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이 되어야 만이 순수한 주식이 51%정도 되면,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 비율대로 그런데 거기에서 친족까지 다 따지는데 친족이라고 하면 처라든지, 가족, 사촌 이내 그것까지 따져서 부과를 하는데 개인이 아무리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황세영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주식 이동사항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동울산세무서가 관할구역인데 1년에 한 번씩 공문을 보냅니다. 주식이동 사항을 하나 보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점검을 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167개, 170개정도 되는데 1년에 30개씩해서 5년 동안 갈라서 하기 때문에 그때 주식 이동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동기간이 길어져 버리면 재산이 있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이동될 경우는 2차 납세자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제대로 종합적으로 시스템이나 제도 개선에 특히나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가 착오가 없고 과오납의 발생을 최소화 시키고 업무 자체가 퍼펙트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런데 예산투입 편성하고 예산 요구를 하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특히나 세입세출결산서 내역을 보면 128쪽에 성립전예산으로 지방세 유공자에 대한 국외여비나, 시상금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현실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려면 제대로 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게 부서별로 할당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본인의 본업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산적인 일에 세원을 발굴해야 찾아내어야 된다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기본적인 인식을 갖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것도 업무 개선에 대한 추진 계획에 간부 회의에서 요구를 하시고 안도 제안하시고 타 업무에 비해서 지방세과가 돈을 만들어 내는 찾아내는 부서니까 쓰는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업무를 해 주십사 라고 지방세과장님 계실 때 마다 얘기를 하는데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도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지방세과가 구뿐만 아니고 시와도 업무적 시스템으로 상호 보완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발하는데 용역을 의뢰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결산서 11페이지 세입결산총괄에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교부세다 보니까 그야말로 예측하기가 정확하지 않지만 전년도에도 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빗나가서 차이가 많았죠.

○지방세과장 최대림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방교부세를 86억8,100만원정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측한 금액이죠. 실지 결정액은 134억4,000만원 이게 어느 정도 근사치 예측이 어렵습니까?

작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방세과장 최대림 지방교부세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차이가 나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세입을 제대로 예측해야 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미리 우리가 한두 번 겪었고 해 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대림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우리 황세영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고 결손처분이 많다는 부분은 앞으로 반영을 해서 세무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대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월요일 7월13일은 10시30분부터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보건소 조례 3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문규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방세과장 최대림
○기타참석자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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