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7월13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민원지적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5.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보건소 소관 조례 및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민원지적과는 불용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사업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쪽 호적전문 상담제 운영해서 가족관계 전문상담원을 두고 있는데 지난해에 호적제도가 바뀌고 인력까지 두고 상담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명이 몇 개월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1년간 주2회 근무를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전에 연세되시는 분이 서류 봐주는 거 해 왔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건가요. 따로 호적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 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 발생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기존 호적법에 기재를 해야만 되니까 그런 설명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 하시는 자격이 특별히 주어지나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올해는 상담원을 안 두고 있고 작년에는 상담원을 두고 있었는데 그러면 특별한 자격 없이 그러면 실효성이 없어서 그만 두신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연세도 많이 드시고 호적업무를 저희 직원들이 잘 몰라서 도움을 받는 겸으로 했다가 올해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상담원 없이 해도 별다른 민원 발생의 어려움이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산은 18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어느 정도 보완해야 될 점이 없는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실제 이런 것을 직원들이 다 숙지하고 민원이 해결할 만큼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일정 자격을 갖춘 분을 두어서 민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부동산 토지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부동산평가위원회 1개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2008년도는 몇 회 열렸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개별공시지가 4회, 주택가격 4회해서 연8회입니다.
○박성민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평가위원들 부동산업계에 개인 업무와 중복되는 위원들 다 점검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저희들 주택과 토지를 평가하는데 자문을 받는데 있어서 전문가를 초빙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 한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대학교수님하고, 건축사 등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개인적으로 자기 사업과 연계된 그런 분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장기적으로 평가위원으로 있어서 말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해소를 안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2년간 임기인데 1회 연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문제가 있으면 임기가 2년, 연임해서 4년이라고 하지만 재위촉을 해야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사실은 관내에 대학교수나, 전문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은행권이나 감정원에 요구를 해도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대학교수나, 세무사, 건축, 공무원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필요해요.
교수가 무슨 위원회와 관련해서 자기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보건과장 및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고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사회문제 적극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자치법규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 지원 기준에서 둘째 아이 출산시 50만원이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신생아라 함은’을 ‘신생아 란’으로 ‘영아라 함은’을 ‘영아 란’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이라 함은’을 ‘출산양육지원금 이란’으로 제3조 지원 대상의 범위 용어 중 ‘지급 등으로 인한 경우 부모 중 1인만’을 ‘지급 등의 이유로 부모 중 1명만’으로 제6조 지원 절차 용어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7조 환수조치 용어 중 ‘기재’를 ‘기록’으로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제정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2009년5월18일부터 6월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자녀 출산시 50만원이하 출산지원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출산 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당초예산 반영후 금년도 1월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광역시 타구·군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역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은 법규정에 상·하한액 지급 규정이 없어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정도 지원되어 지방자치단체별 금액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고 또는 의원 발의에 제정된 본 조례에 셋째 자녀 출산시 100만원이하 지급 규정을 참고하고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결정된 금액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50만원이하로 규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우리 중구에서 지원하고 이것은 둘째 자녀하고 셋째 자녀에 대한 현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현황은 2009년5월말 현재 셋째 자녀 지급이 68명, 둘째 자녀는 266명입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현재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둘째 자녀는 10만원 구비로 지급하고,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주고 있는데 50만원 시비에서 주고 있고, 20만원은 구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 부분에 사실은 국비에서 지급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기준도 있고 조례까지 제정된 상태인데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셋째 자녀보다는 둘째 자녀부터 지원해야 실제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출산양육지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조례가 50만원이하를 규정한다는 것은 현재 1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셋째 자녀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70만원 지급할 수 있지만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보건소에서는 내년 당초 예산에 현재대로10만원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가 정하는 상한선까지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앞으로 중구 재정 여건이 허락을 하면 10만원보다 2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할 것이며 그러나 지금 울산시 5개 보건소가 동일하게 10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내년에 20만원을 지급하면 또 타구·군에서 돈을 인상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은 점차 앞으로 타구·군간 의논해서 올리는 방향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를 개정해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으로 내년 당초 예산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해도 되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현재 있는 조례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이윤구 둘째에 대한 조례는 없기 때문에 주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홍인수 위원 조례 제정 없이도 예산이 이미 지급되고 있고 셋째 자녀도 마찬가지인데 조례 규정이 없어도 근거만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둘째에 대해서 50만원이하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둘째를 더 많이 주고 셋째 규정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한선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한선 보다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을 경주처럼 명시를 매월 10만원이면 10만원 둘째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면 괜찮은데 상한선만 규정해 놓고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서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중구 예산 상황에 맞는 금액을 상한선이 아닌, 월 얼마를 주겠다고 명시를 해 놓고 우리 중구 재정 여건이 좋을 때 다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러면 그때 또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홍인수 위원 개정하면 되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전문위원 자료에도 가지고 있는데 둘째, 셋째 자녀가 상한선으로 규정되어 버리면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 수 없거든요. 타구·군에서 조례상으로는 상한선을 규정해 놓고 실제는 얼마를 지급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경주 빼고는 얼마를 지급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도 어렵고 실제 취지에도 안 맞거든요. 우리 중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얼마 못을 박는 것이 좋지. 이렇게 해 버리면 조례에 50만원이하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왜 10만원만 지급을 하느냐고 오히려 항의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다섯째부터 3,000만원인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는 왜 그러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이미 셋째에 대해서 저희가 상한선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둘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아무래도 첫째 보다는 둘째를 전국적으로 모든 구가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둘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10만원 주는 것은 실효성이 없거든요. 한 번 주는 것이잖아요.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50만원이하로 해 버리면 5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왜 주지 않느냐 당장 이런 요구가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옥 위원 울주군 같은 경우 자녀출산장려금으로 지급을 안 하고 보험금으로 지급하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2만6,000원 정도해서 5년 동안에 보험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도를 검토 안 해 봤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는 10만원 상당 이것도 사실 예산 반영하기가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울주군은 매월 지급하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5년까지…….
○장정옥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죠.
○보건과장 김정숙 1년에 30만원해서 150만원정도 됩니다.
○장정옥 위원 오히려 일회성으로 장려금을 셋째 자녀 지급하는 것보다는 중구에 계속 살면서 태어나는 아이를 봐서는 제도를 방법을 일시금보다는 그런 제도도 좋을 것 같은데 울주군 조례를 볼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홍성춘 조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조례는 안 되어 있고 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 없이 지급하고 있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울주군에 보험 들어가는 것이 150만원인데 만기가 되면 다시 내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5년간 15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만기가 되면 보험금을 타는데 탈 때 지자체에서 일부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납입하는 금액으로 금액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타 구·군 비교해서 조례상 중구는 10만원, 70만원 둘째, 셋째가 되어 있고 남구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남구도 둘째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동일합니다.
○박성민 위원 70만원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울주군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셋째는 동일하고, 둘째는 전출생아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주고 있고, 동구는 10만원하고, 7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도 똑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구 재정이 좋다 나쁘다 중구 재정이 동구나 북구 보다 훨씬 좋죠. 재정이 좋다 나쁘다 비교하기 보다는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많지도 않는 5개구·군은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에 있으면 울주군은 재정 구조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하고 자체적으로 쓰고, 광역시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울주군은 재껴 두더라도 재정 구조가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순 수치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으니까 제쳐 두고 남구, 중구, 동구, 북구 4개 구는 최소한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에 사는 사람, 중구에 사는 사람 지원이 다르면 구민들의 사기를 떨어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구·군에서 10만원, 70만원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구·군에는 조례 개정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조례 개정 안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우리만 하려고 합니까?
형평에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는 셋째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둘째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둘째도 하면 10만원을 해야죠.
○보건소장 이윤구 저희가 항상 상한선을 두니까…….
○박성민 위원 상한선을 둬서 안 되고 다른데 괜히,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괜히 50만원해 놓고 상한선만 많이 잡아 놓고 10만원 주지 말고 다른 구·군하고 맞추어서 10만원 같으면 10만원, 셋째는 70만원 같으면 70만원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10만원씩 맞추어서 다른 구·군하고 맞추어서 줘야지 일반 이런 복지 예산이나 단체에 혹은 개인에게 나가는 예산들이 4개 구·군은 거의 서로 맞추어서 주잖아요. 우리 구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형평에 안 맞죠.
올려놓고 실제 지급은 작게 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의안번호 제704호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상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2항에서 제4항 및 법 제28조를 위반했을 경우 1차 경고에서 5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2차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차 50만원에서 200만원 또는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4차 100만원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법 제23조 제2항 위반사항인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부과 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2009년5월18일부터 6월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2008년도에 본 조례에 해당되어서 거둬들인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2009년도는 없습니다. 2008년도는 우리가 주의, 경고를 4군데 했습니다. PC방 3군데, 목욕장 1군데 해서 주의, 경고를 해서 시정한 곳이 4군데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200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09년도는 400만원 과태료 수입이 있네요. 권고를 한 4군데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나간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성인인증장치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민등록증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인인증장치가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주민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또?
○보건소장 이윤구 면허증 이런 것으로 …….
○박성민 위원 국가가 발행한 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담배 자동판매기가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그런 인증장치가 없는 자판기는 판매를 못 하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성인들 담배를 사려고 하면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못 사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전 자동판매기에 다 그렇게 하겠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담배를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을 구분하여 조정하지 아니한 자’ 지금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것은 주로 PC방에 금연 구역 지정석과 흡연을 할 수 있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는 장소를 말합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난번에 있어서 가서, 칸막이 설치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적발된 곳은 다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시설 그 다음에 공중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 구역, 흡연 구역 구분해서 사용하는 곳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규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사무용건축물, 복합건물…….
○박성민 위원 식당은요?
○보건과장 김정숙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거기는 흡연을 해서는 안 되는 구역입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식당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만 금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대형 음식점입니다.
○박성민 위원 대형 음식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넓이가 150㎥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50평 이상의 식당은 금연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50평 이상이라는 말입니까, 이하라는 말입니까?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150㎥이상인 휴게 음식점인데요. 거기에서 2분의1을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게 결정되면 식당마다 흡연 구역, 비흡연 구역 정한다는 말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 하지 않으면 바로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너무 강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경고를 줘서 고치도록 유도를 했는데 이번 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가능한 저희가 먼저 가서 계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언제 왔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이번 1월1일날 바뀌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모법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12월31일날 개정하고, 4월1일날 4개월 정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면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강화된 것인데 실제로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하신 것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이전부터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과태료만 높아졌지 이 전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신설된 것이 아닌 가요?
○보건소장 이윤구 과태료만 바뀌었지 이때까지 시설 기준이나 금연 구역, 흡연 구역 지정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개별기준위반사항 부과 대상 및 부과 금액이 일부 신설이 되었잖아요.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는 자동판매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 어떤 항목이죠.
○보건소장 이윤구 그겁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만 신설된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이런 것이 신설된 경우는 1차가 5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자동판매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거기에 보조 장치를 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자판기에 그걸 추가로 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까지는 잘…….
○홍인수 위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달라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법보면 부과 대상이 위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 경우는 제9조2항에 조항을 따르고 있고, 성인인증장치는 제9조3항을 위반한 것을 따르고 있거든요. 이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성인인증장치 부착 자동판매기가 모든 장소는 제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모든 장소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9조2항하고 3항이 어떻게 다르죠.
○보건소장 이윤구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홍인수 위원 그러면 성인인증장치도 부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부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주시고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성인인증장치라는 것도 주민등록 바코드를 지문 인식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번호를 넣어서 식별하는 것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것을 보더라도 당장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과태료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시행을 몇 개월이라도 여유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홍인수 위원님 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홍인수 위원 일단은 질의·토론 중인데 지금 수정안을 내기는 어렵고요. 동료위원 할 때 내기로 하고 일단은 시행을 조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4개월 정도 두고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박성민 위원 홍인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결국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PC방이나 식당은 영세한 구민인데 그러면 잘 몰라서 이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를 했는데도 별 그게 없다고 하는데 입법예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위원이지만 들어가서 입법 예고 들어 가 본적이 없는데 일반 주민들이 입법예고 해서 이의 달고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바뀌면 모르거든요. 단속 나가면 경고 없이 과태료 100만원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PC방이나 식당하시는 사람들 과태료 100만원 내라고 하면 엄청난 타격인데 법은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조례가 냉정하게 해서 구민들에게 강화해서 갑자기 한다고 하면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는데 또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입법예고할 때 보건소에서 책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인터넷상으로 하고, 책자에서는 안합니다.
○박성민 위원 인터넷상으로 해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걸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책자에다가 큰 글씨로 명시를 해서 앞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 합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시설에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앞으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벌금이 된다고…….
○보건소장 이윤구 금연 계도 요원이 있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 자체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와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칙에 보면 제1조 시행일에 200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09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미 상위법상으로는 시행하고 있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시행하는 동안에 기존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기존같이 시행을 해 왔는데 경고에서 과태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사업장한테 홍보나 행정적 행위를 한 것이 있나요. 저희들 금연계도 요원이 매 점검을 하고 있는데 다니면서 점검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법이 바뀌니까 따라 달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법개정과 내용에 대해서도 부착을 하나요. 아니면 전달을 하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그런 것은 아니고…….
○황세영 위원 말로만?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황세영 위원 행정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위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되었으면 조례에도 개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충분하게, 대상사업소가 중구에 몇 개소가 되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800개소 정도 됩니다. 금연 시설하고, 금연 구역 지정 시설해서 금연 시설은 335개소 그 다음에 구역 지정 시설은 460개소입니다.
○황세영 위원 구역 지정 시설은 어떤 시설의…….
○보건과장 김정숙 사무용 건축물이라든지, 복합 건축물, 목욕탕, PC방입니다.
○황세영 위원 음식점은 어디에 지정되어 있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음식점도 금연 구역 지정입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 중구에 대상 업소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현황 파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당은 50평 이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황세영 위원 그 대상 업소가 그것 밖에 안 되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황세영 위원 입법 예고 시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경고 아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부터 언제 한다는 내용을 관련 업소에 보건소 명의로 홍보물을 배포를 했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소 사업장 사업하시는 분들 전체 모아서 교육을 했거나 …….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홍보를 하고 계도를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다 알고 계시겠네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겠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속속들이는 몰라도 거기에 오셔서…….
○보건소장 이윤구 예를 들어서 PC방 같은 경우는 PC방 협회에서 이미 관련된 음식점 대충 알고 회원들에게 그런 과태료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황세영 위원 단속은 누가 나갑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 기간제 사역으로 한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이 나갑니다.
○황세영 위원 2분이 가능하나요?
○보건소장 이윤구 특별히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집중으로 하고…….
○황세영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이 단속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행정적 처리 행위를 할 뿐이지…….
○보건소장 이윤구 매일 나갑니다. 금연 계도 요원이 저희가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매일 나갑니다.
○황세영 위원 그분은 별도로 복장이나 단속 요원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표시를 하고 나갑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가서 신분을 밝히고…….
○보건소장 이윤구 명패를 해서 보건소에서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4군데 적발을 해서 그 분들 설득해서 금연 구역하고 흡연 구역하고 지정하고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이론이 없다고 보여 지는데 현실적인 사항으로 봐서는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계도 위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우리 보건소의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세입 예산현액은 17억9,783만원이며 이에 대하여 18억4,31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의료사업수입의 대상현액이 2억7,896만원이며 이에 대하여 3억2,92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8억4,733만원과 시비보조금 6억6,65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7억375만2,000원이며 이중 46억2,562만6,040원을 지출하고 7,812만5,9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기계실 냉난방기 부과변동이 계절별로 편차가 커 미집행된 전기, 도시가스 요금 404만7,260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중 시험관 아기 시술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207만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준이 2008년 하반기부터 전국 가구평균소득 65%에서 50%로 축소되면서 1,325만8,9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보상금 3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사업은 신생아 수가 2007년도보다 약14% 감소하여 1,38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민간이전비중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치과의사회와 사업 진행 방법 결정이 늦어져 사업 시행이 7월부터 시작되었고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치료기피로 81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장님 총괄 설명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발생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 조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상반기에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전국 가구의 평균 소득 65%이하로 적용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2008년7월14일부터 전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로 강화되면서 지원자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280명에게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사업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는 우리 구 3자녀의 출생아 수가 2007년도에 2,167명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14% 감소는 1,870명으로 줄어들어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으로 전동을 통하여 신청된 대상자에 대하여 전원 지원하여 저출산 대책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아 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사업의 홍보에는 문제가 없는지와 수혜자 범위와 치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치아 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초등학교 아동들의 치아교모에 치과용 실란트를 메워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19개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하며 56개 치과와의 업무 협의로 치아 1개당 1만원 본인부담금과 병원 내원 학생 중에는 충치가 발생하여 시술하지 못하는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80명 2,721개를 시술하였으며 또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강북교육청에 협조를 얻어 관내 초등학교에 가정 통신문 형식으로 안내문 및 동의서를 발송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52쪽에 아까 답변하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인구 평균 얼마에서 얼마로 변경되었죠.
○보건과장 김정숙 65%에서 50%로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산이 부족해서 …….
○홍인수 위원 줄어든 것이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실제 추경을 08년도에 12월에 했는데 5,000여만원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하기 전에 이미 예산이 부족해서 대상자는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지급 못한 사례도 있지 않았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들은 예산이 남아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안한 것은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대상자는 그러면 전체 지급이 다 되었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50%이하로 강화되면서 대상자가 감소해서 남았다는 것이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실제 대상자가 안 되어서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구에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늦게 낳는 예를 들어서 9월, 10월, 11월에 낳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보건과장 김정숙 다 하고 그 해에 지원 안 된 돈은 다음 해에 이월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 이것은 신생아산모도우미인데 그 기간에 실제로 산후 조리를 하는 동안에 지급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반영을 정확하게 해야만 그렇게 대상자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안 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민원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 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작년 7월14일자로 그게 바뀌었거든요. 그 이전에 적용된 사람은 다해 주고 그 이후에 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못했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대상자가 안 되어서…….
○홍인수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안 되어서 안 된 것이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지난해에 160쪽 지역사회건강 면접 조사한 것이 있는데 용역이 완료 되었는데 설문조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혹시 사업 프로그램이나 사업 계획을 연계해서 수립한 것이 올해 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올 5월경에 발표가 전국적으로 다되었습니다. 전국 비교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홍인수 위원 작년에 결과한 것이 올 5월에 나와서 그러면 중구 구민건강 관련해서 설문 결과를 가지고 중구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제…….
○보건소장 이윤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면 흡연, 인체, 활동 정신 건강 나와 있고 건강 검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완 및 의료 이용에 대해서…….
○홍인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로 대신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이윤구 간단하게 암 검진율이 울산시에 비해서 떨어지고 건강 검진율은 전국하고 비슷한데 암 검진율은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로 미치료율이 다른데 보다 떨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하면 그 외에 다른 것은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세울 때 암 검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로 지난 해 예산을 4,000만원 들여서 결과를 보고 분석해서 내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해서 중구에 취약한 보건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인데 제대로 결산까지 했으니까 제대로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담당계장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구민들의 보건 예방사업에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해 주셔서 타 구에 비해서 우수한 데이터나 실적을 보건소장께서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52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관련된 것인데 1,325만8,91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2008년도7월20일자로 수혜 대상자가 변경 강화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결산추경 때 5천몇백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예산서 상에…….
○보건과장 김정숙 그게 7월전에 예산이 다른 데에서 떨어져서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당초예산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1억1,876만원인데 그래서 1회 추경이시네요. 당초가 1억8,010만800원이고 당초예산 대비 1,065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1회추경시에는 1억1,876만원이고 결산추경은 1억7,546만원인데 5,670만원이 결산 추경에는 증액되어서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보건과장 김정숙 국비가 80%입니다.
○황세영 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기에 결산추경이 2008년도12월19일날 승인되었으면 12월달인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결산추경 시에 5,67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했는데 결국은 불용액이 1,325만8,910원이 남는 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이게 작년 7월달에 예산이 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부다 소진이 다 되고 7월달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예산을 줄 것이라고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업을 다하고 아마 결산 시에 완전히 바로 내려온 예산을 받아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그때 필요한 예산을 결산 때 바로 한 것이 아닐 겁니다.
이미 7월달에 우리한테 예산이 얼마 온다고 통보 온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로 예산 언제 받았나요?
○보건소장 이윤구 결산 때 받았지만 이미 우리 예산을 얼마 줄 것이 라고 가내시 내려온 것이 7월달입니다.
○황세영 위원 이 예산은 성립전예산 인가요?
○보건소장 이윤구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면 이 돈은 추가로 5,670만원은 언제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결산하기 전에 이미 내려왔습니다.
7월경에 내려왔지 싶습니다.
○황세영 위원 7월달에 아마 소진이 다 되어 버렸고 7월20일부로 법이 강화되어서 소득의 50% 이하로 강화되었고…….
○보건과장 김정숙 그래서 지원자가 많이 줄어서…….
○황세영 위원 아니니까 줄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10월달에…….
그러면 10월달에 보면 수혜 대상자를 감안 하더라도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결산추경 때…….
○가족보건담당 안규홍 국가에서 많이 따서 일괄적으로…….
○황세영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보건담당 안규홍 7월달에 전국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너무 많이 확보해서…….
○보건소장 이윤구 7월경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서 상에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오히려 결산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예상되고 기준이 강화되어서 수혜 대상자가 얼마만큼 준다는 예산의 추계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과장 김정숙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불용사유에 집행 잔액해서 내용을 적어 두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박성민 위원 소장님. 아까 총괄 설명 중에 공공요금이 400몇십만원 불용되었다고 했는데 공공요금이 가스, 전기세, 수도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행정우편, 전화료, 감염성 폐기물 처리, 무인당직 월정료, 전기안전수수료, 교통유발부담금…….
○박성민 위원 전기, 가스, 수도료가 1년에 보건소는 얼마 나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전기요금은 매월 190만원정도 나오고, 도시가스는 매월 15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1년 정도하면 가스가 1,800만원정도 나오고, 전기는 2,400만원정도, 수도는 4백몇십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이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불용 처리가 4백몇십만원 되었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기후 변화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4백몇십만원이나 불용 처리된 것이 당초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해서 봤는데 가스나 전기나 전체적으로 4,000만원이상 되면 400만원정도는 예측 불가능할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수혜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719명 2,290개입니다.
○박성민 위원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전체 대상자는, 예산 승인할 때 치아홈메우기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5,319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치아홈메우기에 수는 모르죠. 수혜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1학년이 2,427명, 2학년에 2,892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학생 수가 아니고 치아홈메우기 수혜 대상자 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사업배정 양이 1,036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5,319명 학생 중에 사업배정 대상자가 1,360명만 치아홈메우기사업만 해 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에 잡았고 실제적으로는 719명했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5,319명 중에서 1,360명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이것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박성민 위원 치아홈메우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이 5,300명인데 1,360명만 하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다 그러면 20%이내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인데 그러면 그 20%를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이것은 우리가 학교 5,319명중에는 누구든지 대상자는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 각 대상 학생 1, 2학년 학생에게 공문을 보내어서 치과로 가라고 시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791명을 했는데 홍보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전체 5,319명에게 치아홈메우기사업을 무료로 중구보건소에서 실시하고 가까운 치과에 어디를 가도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한 것을 5,300명이 다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무료가 아니고 본인부담금 1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가면 이미 치아가 썩어서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해에는 대상자가 되고 해서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 사업이 진행되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올해는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올해는 잘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0개정도가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150개면 실제로 대상자는 몇 명 안 되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적어도 70, 80명 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160쪽에 만성질환 권역별 교육 운영비 전체 예산이 282만4,000원에서 지출이 141만2,000원되고 불용액 141만2,000원 50%가 그대로 불용액이 남았는데 사유가 뭐죠.
○보건과장 김정숙 만성질환 전문인력 조사감시 대상자 교육인데 저희가 2명에 대한 교육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1명만 보내어서 남은 교육비입니다.
○황세영 위원 결산추경할 때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었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집행시 관련법과 지침을 근거하여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예산 집행으로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9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새로 발령받아 오신 최일식 기획감사실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9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직을 받은 최일식입니다. 앞으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5분)
○위원장 박성만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7월8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사 보류되었던 것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서류 가져오기 전에 공사대금 관련한 건은 뒤에 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혁신도시 공동출연료 납부 2,000만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에 보니까 201-01 과목으로 지출되었는데 지출된 법적 근거하고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이 사업비는 지난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일부 재검토된다는 그런 동향이 있어서 전국 혁신도시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이 모여서 추진 당위성과 대응 방안 연구 등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 출연금을 지출하도록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2,000만원씩 징수하도록 결의되어 있었고 납부 기간이 5월24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추경이 있지 않았고 기간이 임박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예비비는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혁신도시추진협의회에서 운영비 2,200만원, 각종 세미나 860만원, 서울 지하철 홍보비, 청와대 방문해서 타당성 설명하기 위한 경비, 노대통령 서거 시에 조화 경비 등 4,400만원이 혁신도시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협의회운영비 사업내역서를 받아 보았는데요. 혁신도시협의회가 법적기구가 아니라 임의단체인데 201-01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무리 예산 지침에 찾아 봐도 지출할 명목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총14개 지자체에서 실제 공공기관 선진화 민영화라는 명목으로 혁신도시가 무산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14개 지자체에서 실제 거두어들인 금액이 2억8,000만원이 아니고 2억1,800만원이고요. 지출액 또한 7월 현재 4,400여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올해까지도 2억원이 넘는 돈을 거두어서 지출이 4,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실제 그렇게 많은 부분을 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근거 없이 지출할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이 안 되었는지 우선 급한 대로 5월20일날 지출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 받기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본예산으로 의결해서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잔액이 현재 1년이 넘었는데도 1억7,400만원이 남았다는 자체가 그러면 이 돈이 남으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2,000만원 집행해서 통장으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사후에 대한 집행 내역서를 받을 수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출연금을 납부하면 혁신도시추진협의회에서 정산해서 차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0-01에서 집행해도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201에서 집행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예비비에서 출연금을 납부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비비 과목이 뭡니까?
예비비 과목이 201-01입니까?
201-01로 받지 않나요.
제출하신 자료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비비에서 201 편성한 것이 맞습니다. 저는 201-01을 수용비로 생각해서 말씀하셨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인수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 계획이 분명치 않는 사업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결정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 집행했지만 건설상임위도 아니고 혁신도시상임위도 아니지만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구청장협의회 분담금도 그렇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런 비용이 사후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보이는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억8,000만원인데도 내지 않는데도 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몇 군데가 안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지금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로는 지자체 10단체에서는 2,000만원씩 내었고 지금 현재 완주군만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총14개 아닌가요,
○예산통계담당 노선숙 지자체는 14개가 맞고 혁신도시가 걸쳐져 있는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곳이 10개 단체인데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이 3개 단체가 걸쳐진 곳이 있기 때문에 전체 출연금 대상은 10개 단체로써 2억원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납은 완주군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도 저희가 해당과에 물어 보니까 곧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 출연금 같은 부분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가 아니어도 본 예산에서 한두 달 되면 본예산에서 승인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미리 집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사전에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예산 운영 지침에 맞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홍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협의회가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출연한 돈에 대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어차피 협의회에서 남으면 지자체에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이 사업 기간은 혁신도시 이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 마무리될 때 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업비를 정산해서 각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정산을 하고 돈이 남는 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다시 출연한 기관으로…….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만약에 잔액이 남는 다고하면 n분의 1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가 그때 혁신도시 지정이 정부에서 다시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협의회를 결성했는데 지정되면 정상적으로 잘되면 협의회가 잘 되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일단 혁신도시 지역은 선정되었는데 그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이 될 부분을 대폭 수정 부분이 있다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것은 남으면 각 지자체 세입 조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비비 지출 건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박성민 위원 얼마 전에 오셨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박성민 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쳐져야 합니다. 다만 저는 의원으로서 이걸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승인에 관한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예비비가 많이 있고 해서 우선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차후에 이 문제가 종료가 되고 또 법적으로나 소송이 끝나고 나면 분명하게 이 문제는 다시 짚어야 되고 또 거론할 거니까 그때 가서 준비를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예비비 5,546만9,000원에 대해서 공사대금 추심금 소송패소에 대한 대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이게 끝난 것이 아니니까 분명하게 다음 소송 끝나면 그때 따질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일단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예비비를 승인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에서 현재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관련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어쩔 수 없이 법원 명령에 의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끝이 나는 대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공사대금 추심금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자료도 검토하고 당시 상황들을 검토를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 판결에 있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공사대금 처음에 지급할 때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준비가 부족해서 공사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승소를 하기를 바라고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되었건 관계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재판 결과 후에 기획감사실에 실장님이 계시니까 별도로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감사를 가동한다든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혁신도시협의회 출연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로비 자금을 마련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로비보다는 …….
○위원장 박성만 5월달에 지출했으면 5월달도 있고, 6월달도 있고 최소한 내무위원회에서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죠. 우리 위원들이 출근을 계속하고 다달이 의회가 열리는데 이런 것은 가외로 보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물론 새로 오신 기획감사실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는 어떻게 해 왔던지 간에 가신 기획감사실장님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최일식 기획감사실장님도 우리 의회와 같이 상부상조하고 도와서 할 수 있도록 실지 이런 것은 최소한 구청장님 마인드나 부구청장 마인드에서 위원들을 생각한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갔다 쓰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 못 받았으니까 다음에 갖다 내겠다고 해도 되고 얼마나 핑계 대기가 좋습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갖다 쓰고는 일종의 로비성 자금을 가지고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위원들 소속된 위원회에다가 사전설명회를 하면 얼마나 서로가 좋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사후승인 부분이지만 예비비를 쓰기 전에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 활동이 있겠으며, 모레 7월15일 수요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홍성춘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김문규 |
기획감사실장 | 최일식 |
민원지적과장 | 오동한 |
보건소장 | 이윤구 |
보건과장 | 김정숙 |
○기타참석자 | |
가족보건담당 | 안규홍 |
예산통계담당 | 노선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