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7월17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1시04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는 최근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과 관련 국가 추경예산에 따른 국비·시비 변경분 반영 및 2008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 소·국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1시02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남 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내무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9페이지 지방재정통합 DB 구축예산 3단계 사업 예산 2,073만2,000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통합 DB 3단계 사업은 2008년도부터 종전의 품목별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개편되면서 행안부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품목별 예산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의 DB자료 등을 현재 사용하고 사업별 예산의 지방 시스템에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 및 지방재정 자료의 디지털 화를 통한 기록 보존과 공동 활용 등을 목적으로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단계는 97년도부터 작년 초까지 중앙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단계사업으로써 자치단체에 보관 중인 예산서와 결산서, 결산 부속서류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재정 자료를 이미지DB와 텍스트 DB형태로 구축하고 또한 지자체의 기존 시스템을 통한 보관 중인 지출부 2년간을 DB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3단계 총사업비는 67억4,700만원으로써 자치단체 규모별 차등 적용하여 우리 구의 부담금은 2,073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이 금년 하반기부터 계획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서 80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 84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와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주민정보화 교육위탁 예산은 지역정보화센터에서 실시하는 주민정보화 강사수당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업체 계약을 통해서 우수강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파견강사 2명에 대한 9개월 분 강사수당만 반영했습니다마는 이 정보화 교육에 대한 주민 참여가 높아서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해서 부족 예산 3개월 84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서 80페이지 전산 시스템 운영 및 안전적 유지관리사업 중에 2,19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이 예산은 드럼과 잉크 등 전산 프린터기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써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계약 단가는 2008년도 대비 28%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은 작년 당초 예산에 1억2,546만2,000원에 비해서 50.5%인 6,343만5,000원이 감소된 6,202만7,000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에 필요한 프린터 소모품을 연말까지 공급하는데 차질이 예상되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있은 부분인데 80페이지 정보화 교육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교육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기초 단계부터 중급·고급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한글과 윈도우, 인터넷 활용, 액셀, 파워 포인트로 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교육 계획 시간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제출하여 주시고요. 어차피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8개월 본 예산에 확보했고 나머지 3개월분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1년을 다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일단 9개월분만 편성해 보고 분위기를 봐서 필요성을 느낄 때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려고 추진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것은 우리가 정보센터가 있고 정보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구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3개월 쉬었다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1년 중에 8개월 운영하고 3개월은 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보센터를 설립해 놓고 맞지 않죠.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2008년도 결산에서 2,800여만원 지출했는데 2008년도도 9개월만 교육을 했다는 말입니까?
○정보화담당 백승희 2008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계휴가 기간인 8월에 쉬고 중간 중간에 쉬어 가면서…….
○홍인수 위원 지금 정보화 교육이 직영으로 인건비 기간제 비슷하게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하다가 완전히 업체에 민간위탁을 넘긴 것이 아닌가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죠.
○정보화담당 백승희 작년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인건비 상승이 없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비용 없이도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을 다 진행한다고 들었고 그 전에 인건비 지급을 했을 때 그러면 일 없는 달은 월급을 안 주고 그랬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 백승희 강사료는 시간당으로 계산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교육 시간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인가요?
○정보화담당 백승희 예.
○홍인수 위원 위탁이 되면서 기존에 교육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9개월 치만 반영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교육 계획서를 08년도하고 09년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 백승희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79페이지 포상금 예산 150만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조기집행 우수부서라고 해서 구청에 부서가 총 몇 개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20개 부서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조기집행이 몇 %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작년도 상반기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데이터를 뺀 것은 지금 없는데 별도로 제출하라고 하시면 제출을 하겠고 단지 행안부에서 이 지침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중에 모든 예산은 60% 이상 집행하고 그다음에 모든 공사는 90% 이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위축된 실물경제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법과 각 지침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전 부서에 목표량을 정하여 추진한 결과 이번에 112.3%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장정옥 위원 목표를 정해서 부서를 총20개 부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포상은 5개 부서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목표 달성한 프로테이즈를 해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 안 되었으니까 기준 계획은 확정 시켜 놓지는 못합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기준 계획을 잡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는 아직 포상금 줄 기준을 안 잡았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내부적인 기준은 방침은 잡았는데 외부로 오픈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정옥 위원 그런 기준들이 목표를 달성한 부서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조기집행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한 것을 기준 한다든지 기준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 기준은 제출하라고 하면 별도로 해 드리겠고 기준은 각 행안부에서 내려온 목표…….
○장정옥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우리가 조기집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지자체에 지급하라는 공문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장정옥 위원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실장님. 우선 중구 재래시장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현격히 업무에 공적을 가지시고 기획감사실로 영전되신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업무 파악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면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렇게 하십시오.
○황세영 위원 먼저 장정옥위원께서 질의하고, 홍인수 위원께서 보충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정보화 교육이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2009년도 당초 예산은 2,880만원이었는데 이게 주민정보화 위탁을 9개월로 민간위탁과 계약을 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2009년도 당초에 계약을 12개월에 2,880만원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간당 얼마 지급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2만5,000원씩 합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옥교동주민센터 들르면서 정보화센터 2층에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를 들르면서 보면 실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간대별 프로그램이나 강사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그러면 전체적인 구체적인 부기는 어떻게 되죠.
2,880만원에서 840만원 증액 요청이 되는데 3개월분에 대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지금 증액은 480만원은 3개월분에 대한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지금 3개월분이라는 것은 시간당 계상해서 3개월 정도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몇 분이 시간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하루에 4시간 곱하기 2만5,000원 그래서 42일 정도입니다.
2명이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3개월 내에 이 시간 내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3개월 기간이지만 실제 그 기간 내에는 정보화 위탁 교육하는 일수는 42일이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재정조기 우수부서 포상에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나 국가에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어제 중앙에서 주관해서 김천에서 시행한 워크숍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저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로 2억원을 어제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아서 실제 재정에 조기집행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지금 2회 추경예산에 우수부서 5개 20만원 전체 부서가 20개 부서라고 하지만 그 20개 부서에는 의회사무국도 있고 의회사무국이 재정조기집행에 어떤 실적을 낼 수 있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첫 번째 전체 20개 부서에 5개 부서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도 전체 부서에 25%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지방재정조기집행에 따라서 우리 구가 전국 자치단체 내에서 우수부서로써 예를 들어서 결정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정부로부터 2억원정도를 받게 되면 이것은 550여명 전체 공무원의 성과이고 몫입니다.
그런 차원에 따르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또는 의회와 협의를 통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5개 25% 부서를 한정해서 30만원만 지급한다는 것은 재정 조기 집행에 발표하신 112.3%는 결국은 20개부서 전체의 힘으로 모은 것인데 그게 5개부서만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행정의 효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전체 부서 에 최소한의 공헌에 대한 인센티브 조기 달성에 대한 공헌에 대한 개별적 공무원들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최소한의 표시와 그 내에서 성과에 도달한 부서에 포상금이나 또는 관련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그게 맞지 않나 보여 지고 그것이 늦다고 하더라도 국고 지원 받고나서 결산추경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사업 결정이 어제 시상이 되었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지 않았고 이 2억원은 포상금으로는 줄 수 없습니다.
상사업비로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전 부서에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경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정이 좀 어느 정도 넉넉하다면 정말 전 부서에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준을 정해서 몇 개 부서라도 지원함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 앙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사기 앙양이 되기보다 정부의 시책이나 주요 시책에 오히려 전체적인 힘을 떨어트릴 수 있는 원인이 되거든요. 오히려 예산이 1,500만원 예산 같으면 부기상 30만원 5개 부서만 한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550여명 전체 공무원 대상 예를 들어서 수건 한 장이라도 우수단체 지정에 대한 또는 볼펜 한 자루라도 전체해야 만이 전체 단합된 힘이 생기고 결속력이 생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특정한 5개 부서의 공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부기상 지금 5개 부서를 선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절하지 않고 꼭 그런 부분에 예산이 150만원이 필요하다면 200만원이 필요하다면 더 나아가서는 300만원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전체 달성에 대한 기념에 대한 감사의 뜻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어지고 공무원들이 현업에 사기가 앙양되어서 일에 대한 의욕이 배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특별하게 누가 봐도 공무원들이 조기 집행에 업무적 성격을 떠나서 현격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 지는 부서나 개인에게 특별하게 별도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부분은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방재정통합 DB구축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셨거든요. 근데 통합재정으로 바뀌어서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비도 아니고 순수 구비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국비가 40%, 구비가 60%입니다.
○홍인수 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아니고 전액 구비입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산하에 한국지방개발정보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 2단계는 중앙자료로써 구축이 완료되었고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회계관련 예산서를 정비하는 그런 3단계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사업해서 그 지역 여건에 따라 부담금을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각 부서에 부담하도록 통보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서나 결산서에 반영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지금 이 사업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는 e호조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전에 사용하던 시스템을 2008년도부터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2005, 2006, 2007년 3년간의 회계 예산을 현재 시스템에 옮겨 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미 우리가 예산서도 2개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3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서는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였고 이번에는 3단계 DB구축 사업비인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그 유지관리비는 시스템 자체를 관리하는 유지비이고 이것은 새로 품목별 예산에서 과거에 목간 201-01 이런 형태로 해서 목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이제는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는 e호조 프로그램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결산보고나 그것하고는 상관없나요. 실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다른 건가요?
○예산통계담당 노선숙 현재 예산서는 적용이 안 되고요. 현재 예산서랑 이런 것은 e호조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이 부분 앞으로 이 예산서 형태는 변경이 되지 않고 기존에 했던 우리 옛날 예산서 이게 책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시스템에 스캔을 떠서 넣어 놓으면 책자라든지 08년 이전 자료를 이쪽 시스템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 안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황세영 위원 이 사업이 언제 정부에서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지침은 상반기에 내려왔는데 사업계획 시기가 결정되지 않아서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내려온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입수를 했는데 그때 내려오면 예산이 지금 현재 다른 예산에 우선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이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사업계획서 시기는 언제 수립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사업계획 지침이 내려온 부분은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하반기부터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만 내려왔고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전체 230여개 되는 자치단체에 다 해당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3년 전에 있던 기존적 품목별 예산에 있는 데이터를 스캔 떠서 현재 시스템 제도에 넣겠다.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2,073만원인데 그러면 230여개 기초단체라고 하면 엄청나네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45억원정도 됩니다.
정부 전체사업은 47억4,700만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시스템해서 다시 넣는데 약50억원정도 되면 이런 시스템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자치단체에 부담 경비가 과다한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나 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나요. 아니면 이 금액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대행업체하고 협약된 체결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이것은 행안부 산하에 한국지역개발정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전문 기관단체인데 여기에서 위탁 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해서 이 금액을 각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게 자치단체에서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왜냐 하면 이게 행안부 산하기관인데 프로그램 전담하는 정보 구성하는 전문업체가 위탁되었든 어쨌든 간에 행안부 산하기관에서 이 사업을 자치단체에 전체 프로그램을 그대로 있는 것을 데이터 전체적인 구성맵이 다른 것을 새로운 시스템에 넣으면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했다는 얘기인데 그 개발했다는 것은 행안부 산하 관련된 전문기관이 과다하게 자치단체에서 비용 부담을 한 것이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적정사업으로 검토되어서 시달되었고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안부 산하 정부기관을 살찌우는 이런 프로젝트이거나 프로그램 사업의 하나로써 한 것이 아닌 가라는 약 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개발비라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스캔을 떠서 올리신다고 했는데 최근 3년 정도의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외의 의미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호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스캔 떠서 올리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산 단순 비교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이나 이런 것을 그냥 스캔 떠서 올려놓은 PDF파일을 그냥 보는 것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을 그냥 볼 수 있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일반인들이 인터넷으로 열람하든 어쨌든 간에 볼 수 있는 비용으로만 2,000만원을 지급하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그랬을 때 꼭 해야 되나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존 예산서를 그렇게 전산파일로 바꾸어서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이 시스템 개발도 중요하지만 관리부분도 유지비를 납부해 가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사용하던 품목별 예산 프로그램이 이제 사업별 예산 프로그램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종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 관리업체가 계속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고 추후에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소개)
평소 구민 건강 증진과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세입 예산은 1건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이자수입 반환금 4만3,000원 발생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법령에 의한 업무추진사항 중 반드시 필요한 경상경비인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264만원, 동방역 인부임 507만6,000원, 병리검사시약구입비 690만원,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기본급 교통보조비 등 변동인력 운영비 1,33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 3,30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인 동방역 인부임 507만6,000원 증액 편성과 동방역 소독 민간위탁사업비 693만원 감액 편성에 따른 동방역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 방역 체계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동별 의견에 따라 자체방역 또는 소독업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성동 등 11개 동은 자체방역과 반구1동, 태화동은 민간위탁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취약지 위주의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6월1일부터 10월16일까지는 동별 주 2회에서 3회 취약지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변동 사유는 당초 동방역 계획 수립시 민간위탁으로 실시하기로 한 북정동에서 자체방역 실시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삭감하고 동방역 인부임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왜 인상이 되었죠.
○보건과장 김정숙 8월에 예산 편성을 할 때 4명만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 2명이 모자라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홍인수 위원 2명은 언제부터 왔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홍인수 위원 4명분에 대한 중식비를 가지고 나머지 2명분에 대한 중식을 이제 까지 제공을 하셨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초에 4명밖에 요청을 안 했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그 당시에는 4명만 있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2명이 추가 배정된 것이 어떤 이유죠.
○보건소장 이윤구 최근에 동방역하면서 주로 계획 세운 것이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나누기 근로자 4명하고 우리 공익 3명이 해서 유충규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인력으로 2명 더 받았습니다.
○홍인수 위원 2명 더 받으면 원래 인력이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이윤구 유충구제사업은 올해 일자리 창출나누기사업으로 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유충구제해서 따로 인부임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이 분들이 오셔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과 함께…….
○보건과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방역이 총13개 동인데 태화동, 반구동 빼면 11개동은 자체방역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북정동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미 자체방역을 하고 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건과장 김정숙 작년까지는 민간위탁을 했고…….
○홍인수 위원 북정동이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작년에는 3개동이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다시 자체로 하겠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동방역인부임은 왜 6개동으로 되어 있죠.
이게 동 그게 맞나요.
○보건소장 이윤구 3회를 실시하는 6개동이라는 말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주3회를 실시하는 동이 6개동이고…….
○보건소장 이윤구 자체방역 6개동이고 그다음에 5개는 주2회를 실시하는 동이고 나머지 민간위탁 동이 2개 동입니다.
○홍인수 위원 당초예산에서…….
○보건소장 이윤구 당초예산에서 원래 5개동, 5개동 되어 있었거든요.
○홍인수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는 7개동, 3개동으로 올라왔었거든요.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당초예산이고 1차 추경에서 5개동, 5개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월요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총무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홍성춘 |
○출석공무원 | |
기획감사실장 | 최일식 |
보건소장 | 이윤구 |
보건과장 | 김정숙 |
○기타 참석자 | |
정보화담당 | 백승희 |
예산통계담당 | 노선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