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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2회 제6차 내무위원회(2009.07.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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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7월20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10시32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예산은 총무과의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6억4,000만원과 자치행정과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및 태극기 달기운동 활성화 사업 1,920만원, 문화체육과에 구민문화회관건립,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 구민운동장 조성사업, 병영성 복원 정비사업 등 23억6,587만2,000원이며 지방세과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면허세 보존액 등 88억8,673만3,000원이며, 민원지적과의 새주소정비사업 1억1,960만원 등의 전체 120억3,14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등에 의거 필요한 업무추진상 필요한 경상경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등 총 38억9,39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물품의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및 리더기 구입, 청사옥상 및 로비 상부 탑코드 공사 등 4,849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단체 해외연수비와 학성동의 주민자치센터 및 학성경로당 부지 매입 잔액 등은 8,985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은 4,135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위원 포상금 법질서 지킴이 운동, 울산시민학교 및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해교육지원사업, 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 등 1억2,88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09 서머페스티벌 행사지원, 병영성 복원정비사업 및 제8회 구민체육대회개최지연, 십리대밭 축구장 관리사무소 부지매입 및 살수시설 설치, 병영초등학교의 인조잔디구장 및 구민운동장 조성, 태화강테니스장 이전 및 문화예술회관 시설공사비 등 36억2,302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중부도서관 옥상 바닥 방수공사,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청소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1,529만2,000원을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은 36억77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과는 지방세정보 재개발 구축비 창봉투 구입 및 노후컴퓨터 캐비닛 구입 등 3,720원을 증액하였고, 고속프린터기 임차료 집행잔액, 지방차세 고지서 송달수당, 결원 청원 및 직원의 여비 및 수당 등 1,598만6,000원을 감액하여 지 전체 2,12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는 도면 정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건물번호판 완제품 및 도로명판설치비 등 1억7,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 사업 등의 지연에 따른 업무추진과 소모적인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꼭 최소한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본 추경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전자 태그 시스템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본 시스템 구축 계획이 올해 5월초 행정안전부로부터 권고 시달됨에 따라 부득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옥상 및 로비 탑코드 공사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2006년6월 민원실 건물 3층 옥상과 로비 상부 2층에 방수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자외선 노출 등으로 인한 우레탄 상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후 3년이 되는 현 시점에 공사를 실시하여 방수 연한을 장기간 연장 유지코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성동주민센터 학성경로당 부지 매입비를 기정예산 18억원보다 6,985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부지 매입 후 완료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단체 국외여비가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대상자가 30명이라고 했었거든요. 경제 위기도 있고 해서 금액도 지난 해 보다 늘린 금액이었는데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400만원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대상자가 30명에서 저희 의회에서 5명을 줄였고 또 5명이 삭감되었는데 그랬을 때 애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바뀐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실시를 안했고, 하반기가 되면 경기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서 2,000만원 삭감하고 줄어든 인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공무원 성과도를 봐서 현재 그 인원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 사업을 언제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입장에서는 10월 이후 연말 가서 이것도 중앙정부의 해외연수 자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어느 정도 여건이 완화되면 실시할 계획으로 확정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홍인수 위원 정부에서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그나마 경기 활성화되었고 하반기는 이럴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이래가지고는 애초에 계획한 인원대로 그런 것 상관없이 계획했던 인원대로 집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0월 이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10월 이후로 봐서도 경기가 풀릴 것 같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이렇게 편성한 이유를 2,000만원만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까?

당초에 30명 올려서 저희가 5명이나 줄였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을 삭감해서 경제 살리기에 쓰고 했으면 좋지만 직원들의 사기 앙양이나 해외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일정 금액은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에 일정을 봐서 실시하는 계획으로 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10월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해외연수를 하려면 3개월 이상을 준비를 해야 그 기간에 섭외를 다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한데 10월 이후로 해서 확정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준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 이후로 구상하신다고 하면 그때 가서 판단하신다는 것은 해외연수를 졸속으로 하시거나 안하겠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총무과의 의지가 뭔지 경제 상관없이 제대로 된 교육을 준비해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경제가 어려워서 보내지 않을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삭감만큼은 줄이고 나머지는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은 확실한데 중앙정부에서 해외연수 자제를 권고해서 온 내용은 2개국을 거치는 것은 관광성으로 보겠다. 그래서 1개국에 가서 목적을 달성하고 귀국하는 확실한 해외연수를 해야지 2개국, 3개국을 거치는 해외연수는 일제 불허는 아니지만 자제를 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하면 하반기에는 올해는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해가 되겠고 거기에 여비가 지출되고 그 다음에는 안보 교육해서 백두산이나 과거와 다르게 동남아를 3개 국으로 갔다가 4, 5일 코스로 하는 그런 여행은 자제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미리 3개월 전부터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옳지만 저희들이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면 10월 이후로 하면 일정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계획도 없으시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러니까 실시할 계획은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여행사와 섭외를 하고 있고 어디를 가겠다고 방침을 아직까지 정한 것은 없는 것은…….

홍인수 위원 지금이 7월 중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한 대로 하시든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좋은 말씀입니다.

장정옥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물품구입 전자태그용 리더기 구입 공문이 5월초에 행안부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권고로 공문이 왔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로써는 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충주시에서 08년도에 구축 완료를 했고 다른 기초 자치단체는 아직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올 하반기에는 83% 정도 기초단체가 하는 것으로 자료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17%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든지 하고 현재하고 있는 곳은 1군데 밖에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자료를 보면 물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바코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물품관리는 물품이 3만2,000종 되는데 주로 책상부터 해서 컴퓨터, 냉난방기 등등 많이 있는데 지금은 표를 만들어서 붙이고 수동으로 적고 이것을 다시 새올 시스템에 물품 프로그램에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성이라서…….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는 바코드 가지고 붙여 놓고 찍어서 확인하는…….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은 바코드가 아니고 현재는 거의 수동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물품 조사를 수립해서…….

장정옥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기로 하다 보니까 물품 관리에서 폐기해야 될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때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맞습니다.

장정옥 위원 근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할 것 같으면 제품이 노후가 되었다든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확인이 잘 되는지 관리가 되는지 새로 도입하는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저희들 내용에 의하면 이것은 완전히 전산화해서 지금 까지 수동에서 자동으로 하면 바코드에 찍으면 이 제품은 언제 구입했고 현황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만 작업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바코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보통 우리가 관리가 부서에 따라 어떤 부서는 노후가 되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확인이나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쓰는데 불편함이 있고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확인 가능하고 운영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입력을 할 때 제품이 들어 와서 내구연한까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 교육 자료는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하고…….

장정옥 위원 공문은 내려온 것만 있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품전자 태그 구입과 리더기, 발생기 구입해서 830만3,000원 2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장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행안부에서 기초 재물조사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의 전산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재물조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데이터 수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2년마다 1회 한 번씩 재물조사를 직접 각 실·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수기로 작성해서 새올 시스템에 오퍼레이터가 결국은 각실·과별로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오타나 오류가 생길 소지는 100% 퍼펙트하게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생길 수 있다 그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있을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전자태그를 활용하게 되면 그런 것이 줄어드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줄어들 수 있고, 예방도 되고 현재 물품 관리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완벽한 물품 재물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을 하려면 결국은 기초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행안부 공문도 발송되어 있는데 재물조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자체 계획이 예산 승인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는 5월부터 했다가 7월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7월1일부터 9월말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의회 승인이 7월말이기 때문에 8월초부터 계속해야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8월초부터 해서 10월정도 3만2,000여 종 되는 물품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태그에 입력을 시켜서 리드기나 발행기를 통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이게 지금 현재 2회 추경 때 발행기, 리드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재물조사 다 끝나고 결산추경 때나 2010년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 이 사업이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투입하지 않고 현재 희망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배정받아서 하는 시기적으로 맞아지면 별도의 인건비를 안 들여도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2010년도 당초예산에 가서 하게 되면 희망 프로젝트가 만약에 그때 지속이 안 되면 3, 4명의 조사 요원의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이중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태그는 어떻게 구축하죠. 각 물품별로 태그가 다르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교육을 안 다녀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반갑습니다.

지난 7월9일자 인사 발령으로 지방세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전보된 최대림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자치행정과와 동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 보상금 1,75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는 지금 까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을 월1회 1만원 지급하는 것을 2만원으로 지급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사기 앙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남구는 월4만원, 동구는 2만원, 북구는 3만원, 울주군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지원사업비 법지킴이 운영예산 608만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도 당초예산, 2009년도 제1회 추경시 편성 요구했으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법질서지킴이를 2008년도 실무협의회에서 이런 안을 구성하자고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구에 법지킴이가 중구는 63명, 북구에 36명 등 총99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활동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중앙동 아케이드 일원에 매일 밤8시부터 22시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8만원 편성한 사유는 근무복 하는데 378만원, 간식비 180만원, 홍보 팜플렛하는데 50만원 등 그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신문공고료 500만원 편성된 사유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2,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7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공고 실적은 지금 19개사에 신문을 공고했는데 중앙지 10개사, 지방지 9개사 하반기에도 공고가 한 10건 정도 됩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무연고자 사망자 공고라든지,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 열람 공고하는데 공고를 하고 또 각종 도로라든지, 토지보상 공고 등 10건 정도가 되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부득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앙지 같은 경우는 1번 공고하는데 100여만원, 지방지는 70, 80만원 그래서 집행 잔액이 500만원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육경비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저희들 이번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1회 추경시에 하니까 지금 까지 저희 구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편성하지 못했는데 1차 추경을 해 보니까 구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339억원 정도 되고 인건비는 338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어 구세 1% 8,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각 학교에 우리가 교육정보화사업 등 자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3명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거쳐서 각 학교에 10개 학교 정도 지급할 안을 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다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신문공고료를 일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홍보비로 썼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제가 보고받기로는 공고만 하는 것으로 …….

박성민 위원 신문공고료는 충분합니다. 신문공고가 중앙지에도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도로 보상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중앙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신문공고료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집중적으로 심의를 했는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까지 예결위 넘어가서 다 보충을 해 줬는데 신문공고료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는데 신문공고 안 해도 될 것을 공고를 하니까 지금 공고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공고하는 주택재개발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무료로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신문사에 왜 무료로 합니까, 어디에서 무료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공고하는 신문,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공고료를 주지 않고 무료로 공고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신문사에 확인을 해 볼까요. 그게 무료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무료로 하고 이 공고료를 비싸게 주니까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문사가 무슨 논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그것을 무료로 내고 이 공고료를 2배, 3배 업해서 주니까 그게 무료가 되는 것이죠.

무료가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많이 이용하다 보면 몇 번 정도는 무료로 해 주지 않겠습니까?

김희출 계장이 부친상을 당해서 그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알아서 별도로…….

박성민 위원 그렇게 답변하라고 하든가요. 지방세과장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결국 신문공고료라는 것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하고 이것은 다른 거 엎어서 나누어서 하면 하나씩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홍보 쪽에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의회 예산 승인권을 아주 지혜롭게 잘 피해서 하신다는 것인데 신문공고료를 보면서 이걸 무슨 돈으로 지급할까 결국은 공고료에서 나갈 것인데 그래서 돈이 점점 더 늘어나는 이유이고 그다음에 단위학교 교육경비지원사업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구세로 공무원들 인건비도 못 준다 준다. 단순하게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우리 구민들을 힘 빠지게 하는 것인데 제가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전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금 현재 지방세는 작년에 98억원 정도입니다.

박성민 위원 지방세라는 것은 시세·구세까지 포함해서 지방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구세가 왜 지방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올해 구세하고 시세하고 목표가 803억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자치시 내에 있는 자치구는 세목 시스템상 아주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지방세의 대부분을 시세로 갖다 냅니다. 그게 다 우리 주민들이 갖다 내는 세금입니다.

광역시라는 것은 일반도처럼 그렇게 넓어서 다양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시에 내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형평에 맞추어서 돈을 나누어서 사용하라는 의미로 시세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구세로 받는 돈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면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는 울주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에 돈 안 주고 자기들이 받아서 다 쓰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시세 일부도 우리 구세라고 봐야 됩니다. 일반 기초 자치단체 똑같은 형평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돈을 시로 줘서 시에서 형평에 맞게 쓰기 위해서 시에서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저도 지방세과장을 6개월 정도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금년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취·등록세 전부다…….

박성민 위원 취지에 안 맞는 것이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는 지방세에 주 세목인 취·등록세를 비롯한 일반 주재원들을 시에서 거두어 가기 때문에 시에서 큰 틀에서 집행을 해 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박성민 위원 교육 경비, 학교 지원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여러 가지로 형평 맞추어서 지원해 주고 하면 좋은데 교육위원회는 시 의회 예산을 심의 받고 있고 시에 소속되어 있고 대다수 국비를 받고 있는데 기초 자치단체 열악하고 재원을 시에 줘서 대리 살림을 살게 하는데 이런 것은 구에 얻어서 학교를 지원하라 저는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일괄 지급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련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각 구·군별로 형평에 맞추어서 당초예산에 보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죠.

추경이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나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 하게 지급하는 사업 예산이 아닙니까?

교육경비지원은 당초예산에 예측되는 문제인데 왜 추경에 편성했고 또 시에다가 일괄 형평에 맞추어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 차례 장정옥부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광역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광역시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고 그다음에 강북교육청에서 각 기초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일부 지원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11억원, 동구 2억원, 북구도 4억7,000만원정도 하고 하는데 아마 교과부에 평가받을 때 기초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우리 중구 때문에 강북교육청이 평가 받을 때 평가를 잘못 평가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특히나 학생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형평에 맞추어야 되고 안 그래도 지리적으로나 교육 형평이 달라서 주민들이 민감해 하는데 이것은 똑 같이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보상금이 1만원에서 2만원 주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정액을 월 회비로 내는 곳이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거의 월 회비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성하고 남자가 있는데 남자는 최소3만원, 여성분들은 2만원씩 내어서 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1만원은 저녁 밥값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자치위원님들이 전에 의장님하고 계실 때…….

박성민 위원 그러면 자기들 자체부담금 3만원에 우리 2만원 지급하면 5만원 된다는 것이 네요. 돈 내어서 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기금 마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각종 체육행사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 간다든지 할 때 지원을 많이는 못해 줘도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그렇게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주민자치위원이 동네 어르신들만 모아 놓는…….

박성민 위원 주민자치위원이 다 동네 어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동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박성민 위원 동에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봉사활동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물질적으로 자기들 돈을 내고 합니다.

박성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우리 시·구 의원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에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문들도 회비를 내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고문님들은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당연직이라서 회비를 안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내라고 해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돈 못 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홍인수 위원 주민자치위원 보상금 관련해서 이 부분이 그야말로 보상금을 인상하는 것인데 추경에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의논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야지 이 기간 중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타구보다 열악하다는 조건이 있지만 지금 타구보다 많은 회비를 내고 있고 1만원 밖에 안 받고 있고 중구에 주민자치위원 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동네 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 형편이 되어야 하지 보통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턱이 높은 것이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을 제가 몇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필요하면 보상금 인상은 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문제는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추경예산에 맞지 않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승인하기가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저의 견해를 밝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 다른 의장님이나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의견을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질의가 나왔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구·군 간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이걸 구세 기준으로 한다는 것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중구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남구는 25억원, 중구는 1억원도 채 안 되는데 그러면 25분의1인데 실제 이렇게 지원했을 경우에 타구 간에 형평성이나 중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건의가 되어서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원해 준다든지 별도로 조례하고 상관없이 조례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어쩔 수 없으니까 조례 부족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울산에 가장 높은 남구 지역을 상한선으로 두든지 해서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반드시 제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3, 4번 같은 경우 1, 2, 5, 6번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거든요. 급식시설이나 교육정보화 그다음에 체육, 문화 공간 설치 및 이게 시스템 설치라서 저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보아지는데 3, 4번 같은 조례는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은 실제로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가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미 조례가 개정하기 전에 저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두어서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보조사업의 범위를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 하면 중구에 평생하습지원보조금이 지급되는데 10개 학교에 2,000만원인데 중복이 되거든요.

평생학습 예산 지원이 대부분이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큰 돈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우리 공동주택시설 개·보수하는데 지원하듯이 이것도 일종에 학교에 그런 식으로 지원될 수 있게 제안을 하는 것을 전제로 좀 승인하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해 주시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방금 홍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시키고 6번째 항목에 보면 기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검토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자치위원 수당 1만원 인상되는 것은 동구는 작년까지 1만원이었는데 2009년4월1일부터 바꾸어서 2만원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하게 이번에 올라 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홍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개정문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법령을 검토해서 추후에 검토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사실상 보상금 이런 분야나 학교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충분히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내무위원회에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교육경비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에 본 예산에는 인건비 충당이 안 되어서 본 예산에 못 잡았는데 추경에서 발생되어서 했는데 상관없이 본예산에 세울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제한 규정인데 앞으로 그 분야도 교육에 사실상 전라도 장승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교육에 투자되는 것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지만 1억원이라도 어렵더라도 후세들을 위해서 교육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면 우리가 성의라도 보여서 이 정도 구세의 1% 정도라도 어렵더라도…….

장정옥 위원 물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구정 질문도 했었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답변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당해연도 인건비 충당이 안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해 보면 인건비 충당은 되거든요. 결산 기준했을 때 이번에 결산을 6월에나 이번 정례회 때 결산 승인을 했는데 그때 되는 것 기준했을 때는 되는데 당초예산 할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전년도 기준 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예산 편성은 지금 내년은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장정옥 위원 앞에 연도 결산을 기준해서 보면 그리고 물론 교육 경비가 중구가 열악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과기부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요즘은 지원에 비례해서 다음에 교부금이나 평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울산이나 중구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다음에 오는 혜택은 더 많을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은 교육 경비에 대한 것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하고는 추경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각 동마다 하고 있는데 각 동에 주민센터위원님들이 회비를 내고 운영하는데 그 동에 단합이나 화합 동네 단체 지원도 좋은데 자치센터 마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동마다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많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할 때 새로운 문제가 뭐냐 하면 강사만 채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신규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비품이나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경우 연초에 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시작할 경우에는 보통 자치센터 회비 가지고 지원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문화교양프로그램 위주로 하지 말고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동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잘된다고 하면 따라서 하더라고요. 회원수가 10인이나 15인 미만 되는 것은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없애고 각 동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이 회비를 내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것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물론 잘하고 있는 동도 있는데 홍보가 덜되어서 아직까지 자치센터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인지를 안 하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 단체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하는데 자치위원들의 많은 지혜를 모으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동에는 구에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앞으로 그 분야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있으니까 각 회장님들 모이는 자리에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신문공고료가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7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1,700만원 집행되었고 500만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추후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500만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7, 2008년 신문공고료에 대한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무리 자치행정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시지만 추경예산안 1장 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내용을 모른다고 하셔서 아쉬움을 갖고 이게 2008년도에 신문공고료가 예산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2009년도 당초에 2,2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다시 2009년도 제2회 추경 때 500만원이 늘어나게 되면 2007년도, 2006년도 기본 예산 내역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125% 라고 하는 전년 대비 신문 공고료가 예산 증액되어 있어요. 그만큼 2007, 2008년도 우리 구정 운영에 정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홍보내용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지에 내어야 될 광고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급증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택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각종 공사도 있고 도로보상 공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민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이해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신문 공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2008년도에 1,200만원 2009년도에 2,200만원 또 증액해서 500만원 2,700만원 그렇게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공고가 아무래도 사업이 많으니까 단순하게 공고를 안해야 될 것을 공고를 억지로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신문 공고하는 것은 공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 것인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지금 까지 공고하는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내년에 4대 지방선거인데 2006년도에 신문광고료가 125%나 급증한 사유에 기인한 내용으로 보자면 내년 4대 지방선거를 앞둔 현 자치단체장의 업무와 취적 등등에 대한 종합적 내용들이 이전에 이루어져 있지 않았던 홍보마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방금 과장님이 그 관련된 세부자료를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2006, 2007, 2008, 2009년 신문 공고된 사업내용 공고내용과 집행내역을 계수조정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 보상금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구와 형평성 타당하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이 예산 자체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 때 이 예산이 올라 왔는데 보상금을 올려야 된다는 의견은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한 번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편성 전에 집행부에서 어떤 통로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제가 보고받기로는 의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계실 때 아마 주민자치협의회회장님이 박태완 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두 번 정도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까지 안 해 오다가 사실상 동구만 인상이 안 되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있는데 동구가 4월1일부터 1만원 주다가 2만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동구도 인상되었다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전체 2억8,187만3,000원이 금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예산만 그게 2007년 대비 5,6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자산물품취득 1,500만원 제외하고는 전부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등 행사실비보상 등등 모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결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약 3억원 가까이 집중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보상금을 추경 때 올린다는 것은 물론 다주면 좋지만 조금 전에 홍인수위원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구세로 봤을 때 현재 지방세법상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현재 구세로 봤을 때 98억원정도 밖에 안 되고 타구는 200몇억원 되는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도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인심으로 선심성으로 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주민자치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하는 기본적 정신이나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나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 분들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1만원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의 반영과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해 준 것이 없다는 인식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실제 구세 예산 대비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막대한 실제 주민자치위원들 마저도 그런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몰라요. 단지 내가 한 달에 참석해서 회의수당 1만원 받는데, 겨우 1만원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적정한 회의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유급직도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추경 때 편성을 하든 당초예산 때 편성을 하든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과정을 통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법질서지킴이 운영으로 608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 번 당초에서 삭감된 예산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왜 다시 올라 왔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지역치안협의회라고 북구, 중구 같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다 공동으로, 그 때문에 치안실무분과위원회에서 각 구청에 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 경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실제 이분들이 지역에 유지들인데 이분들이 실제로 거기에 가셔서 지킴이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근무시간에 근무해야지 밤늦게 하러 다닌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홍인수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협의회운영비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전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600여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또 시기가 6개월이나 늦었는데 금액은 똑같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죄송하지만 608만원 요구는 중부경찰서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던데 저희도 이런 것까지…….

홍인수 위원 일단은 경찰서에서 다 순찰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다 순찰 잘하고 있고 이것을 치안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예산까지 들여서 자체에서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까지 들여서 그것도 본예산에 부결된 것을 다시 추경에서 아무 다른 이유 없이 다시 올라왔다는 자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 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역 치안이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끼리…….

홍인수 위원 지난번하고 달라진 내용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가로기 구입이 전년하고 예산 체계가 다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가로기는 성립전예산으로 지난 4월달에 가로기 한 달 동안 달았는데 가로기가 한 번 달면 그 날짜까지 비가 오나 눈이오나 달아야 되기 때문에 가로기가 훼손되어 있는데 삼호다리를 건너다보면 저도 가끔 보는데 남구는 가로기가 깨끗한데 중구는 돈이 없어서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돈이 없어서 그런 가요.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가요.

남구 예산이 얼마나 되고 지금 몇 개를 구입했고 필요한 수량 대비 훼손에 관련한 교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출하여 주시고 전년하고 다른 것이 전년도에는 가로기 꽂이 교체를 따로 하고 가로기 훼손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가로기 세트라는 것이 가로기 꽂이랑 똑 같은 가요. 깃대 깃봉도 가로기에 포함 안 되고 가로기 세트에 포함 되나요. 왜냐 하면 예산이 당초예산이랑 다르게 표기되어서 그런데 왜냐 하면 당초예산이랑 같은 기준으로 예산을 올리셔야 심의를 할 수 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가로기 훼손 망실분 교체 구입으로 7,000원에서 4,170개 20%를 했는데 가로기 꽂이 교체는 2만원 상당으로 100개 했고 그런데 여기는 표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뭘 기준으로 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성립전예산이기는 한데…….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시비보조사업입니다.

홍인수 위원 꼭 성립전으로 해야 되는지 훼손이 심했다는 것인지 그러면 당초 예산에…….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많이…….

홍인수 위원 당초예산에도 지난 년도에 비해서…….

○총무국장 김문규 홍위원님이 이 예산은 지난번에 정부 수립 6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46일간 3월1일부터 게양하면서 국기가 훼손이 많아서 그 보충에서 시에서 지원해 준예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기를 계속적으로 달다 보니까 가로기 훼손 보충으로 인해서 시에서 일괄 배정해 준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시비보조를 받아서 가로기 구입을 개당 3,000원에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저희들 구에서 당초예산에 가로기 구입에 7,000원 올라온 것은 다르나요. 구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시에서 구입하는 것하고는 다르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이것은 깃발만 3,000원이고 깃대 플러스 깃봉은 7,000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이게 민간이전 위탁하는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민간이전 위탁하는데 1,5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황세영 위원 10개월 월150만원 정도인데…….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13개 동을 나누면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각 동별로 다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황세영 위원 동별로 달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태극기 깃발, 깃봉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주로 동사무소 창고에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관 관리하시는 거 매년 20%씩 교체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민간위탁해서 새마을협의회라는 단체에서 깃발을 게양하는 사업을 위탁했으면 물품에 대해서 기존 보관 관리가 어떻게 되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실제 국기 달아 놓고 가로기는 세탁이 안 됩니다. 저도 성남동장 할 때 하도 더러워서 구청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 한 번 달아 놓고 비 맞고 나면 몇 백 개 되는 것을 말릴 수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말리려고 단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걷어야 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아 놓으니까 훼손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깃봉, 깃대도 세월 지나면 검어져서 세탁을 못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것은 아닙니다.

깃발, 깃대도 사실상 부러지고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많이 부러집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북부순환도로변이나 성안동 주도로 변에 보면 파손되거나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문제가 되어서 쓰러진 깃봉, 깃대 태극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잘 게양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달아 놓고 매일 저희 과에서 새마을단체에다가 순찰해서 파손된 그런 부분은 즉시 시정하라고 특히 가로기하고 번영로 이런 곳은 몇 번 얘기를 하고 동장님들이 순찰을 하고 합니다.

황세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성립전예산은 국장님 얘기한 취지대로 해서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과장님이 국기나 각 기에 대해서 보관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게양을 해서 발생되는 것 외에 보관상 문제가 되어서 다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각 동별로 단체에 협조를 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비라든지 치안협의회 앞에 과장님들도 그렇고 구청장님이 민간인하고 협의를 했다 거기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우리 구청장님을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시지 위원들 무시하고 민간인한테 먼저 약속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실제 구청장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구청장님 인격을 봐서 절대 우리 위원님들하고 먼저 의논을 하지 민간인들 몇 명이 얘기한다고 해서 예예하고 대답할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몇 과장님들이 구청장이 민간인하고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것은 뭔가 전달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최대림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도 와전을 시키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경찰서 안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보면 법질서지킴이 해서 예산이 본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범협의회, 보안신고계도회, 자율방범대, 명예파출소장,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 잘못하면 위원회가 10개가 넘는데 꼭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 중구청에서 조금이라도 식대라든지 피복비가 나가는 단체가 몇 개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자율방범대 외에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자율방범대 나가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법질서지킴이 명단을 보면 구청 산하에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부녀회,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원봉사 이런 분들이 다시 법질서지킴이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같은 경찰서 안에 위원회가 방범하는 분도 법질서지킴이에 들어가고, 시민경찰에도 들어가고, 안전협의회에도 들어가고, 명예소장도 들어가고 같은 경찰서 안에 같은 활동을 2개, 3개 해집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는 것 같으면 지금도 활동을 어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는 것 같으면 절대 중복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경찰서 안에 같은 협의회를 여러 군데 들어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는 한 단체에 한 사람 정도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7월30일날 치안실무협의회가 있는데 그때 가서 의논해서 경찰서 내에서 1개 이상 단체 활동을 못하도록…….

○위원장 박성만 솔직한 말로 방범하면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맞습니다. 그렇게 건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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