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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2회 제7차 내무위원회(2009.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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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7월21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문화체육과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문화체육과 소관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문화체육과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문화체육과 소관

(10시23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지방세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125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화사업 중 공기업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에 지방세 정보구축비 67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전문위원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내년부터 지금 16개목에서 10개목으로 간소화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세 정보개발 시스템에 지금 전 자치단체의 시스템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1,34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인데 구비가 670만원, 국가 예산이 670만원이 더 추가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8, 9월정도 되면 국가 예산이 교부되면 합쳐서 1,340만원을 들여서 전국 전 자치단체가 시스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구비부담금 67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세부과 및 징수 301-12에 대한 고지서 송달수당을 500만원 삭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 건수는 5만 건 정도로 남은 예산 1,250만원으로 고지서 전달 업무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500만원 삭감되는 것은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분이 상당수 증가함에 따라서 통장들이 고지서 전달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670만원으로 총1,34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제 심의할 때 자치행정과에서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시스템 교체가 되네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대책이나 전액 국비로 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하신 것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세목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세입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쓸 세목입니다. 전부 다 세입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세입으로 쓰이는 세목으로써 전체가 국가 예산에서 이 시스템 교체 작업을 할 수도 없고 국가에서도 부담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50대50으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6개목에서 10개로 줄어듭니다.

홍인수 위원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언제부터 이것으로 교체가 되죠.

○총무국장 김문규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홍인수 위원 대행사업비인데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교체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실제 업무는 다 이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김문규 업무 자체가 이관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업무를 대행하는데 전산 프로그램 그 자체를 16개 세목으로 징수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보면 되죠.

○총무국장 김문규 예.

홍인수 위원 고지서를 보니까 6만 매인데 우리 중구에 차량이 몇 대 등록되어 있죠.

○총무국장 김문규 지금 6월1일 현재로 8만1,926대입니다.

홍인수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총무국장 김문규 비과세 차량도 있고, 연납자…….

홍인수 위원 연납자 현황이 있고, 비과세 차량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제외하고 당초에 계상한 것이 6만 매였는데 그렇다고 해도 1만 매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연납자가 증가했다는 것인데 왜냐 하면 비과세는 잡혔을 것이고 그 중간에 전입이나 전출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거의 상계한다고 보면 그러면 연납자가 이 만큼 늘었다는 것인가요?

○총무국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가 등록을 해 놓아도 고지서가 관외로 나가야 될 것은 우편 발생분도 상당히 됩니다. 통장이 고지서 양이 줄었다는 것은 …….

홍인수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당초에 충분히 산정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은데 연납자가 1만 명이 줄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만큼 늘었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좋은데 당초에 잘못 계상되었다거나 이런 것 같으면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실제 연납 신청은 1월에 받다 보니까 4, 5개월 기간 동안에 변동 수가 예측이 착오가 생겼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지방세담당 과장님이 불의의 업무상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입원 중이신데 국장님께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지방세과 세정 관계되는 업무 시스템의 변경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추후에 담당과장님께 사업 개시 전에 업무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갖도록 그렇게 업무 협조를 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세정운영지원에 시비 2,068만원 성립전예산으로 직원특근급식비를 포함해서 자산물품취득비까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는데 시에서 보조받은 사항이 어떤 것이죠.

○총무국장 김문규 이것은 지난 해 시세를 징수하는데 평가를 해서 저희 구가 우수한 정책 개발과 그다음에 징수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는 지방세과 직원들 격려적인 차원에서 받은 예산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방세 징수부과 관련되어서 세정업무에 적정한 실적에 대해서 격려 지원 차원에서 보조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 보조받은 내용이 직원특근급식비하고, 업무추진 여비로 쓰여 졌는데…….

○총무국장 김문규 이 돈은 명목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단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자산물품취득을 해서 지방세 세정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도 취득하시고 실제 직원들의 특근여비나 업무추진여비에 보탬이 되는 예산을 편성 집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론은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런 지원을 받을 때도 실질적으로 세정업무에 고지서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PDA 저희들이 2년 전에 의회 차원에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기계들의 보유 대수가 부족한지 또 이용 상태가 양호한지도 판단하셔서 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전에 총 세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입니다.

황세영 위원 2008년도 얼마 전에 결산심사를 했는데 결산심사 내역사항에 순세계잉여금 180몇억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온 것은 178억3,335만2,000원인데 5억원 가까이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이 내용을 담당계장은 알고 계십니까?

○세정담당 김준호 황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원 차액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봤습니다.

당초 2008 회계연도 결산 금액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제1회 추경시에 건설과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조로 성립전예산을 1회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해서 썼습니다.

5월28일경에 약사복개천하고 2, 3군데 5월28일날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5억원정도 그 차액이 생겼습니다.

황세영 위원 복개 관련되어서 약5억원이 쓰여 진 것이 네요. 그 시기는 1회 추경 때 의회 심의를 받았겠네요.

○세정담당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세입예산액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요,

○세정담당 김준호 1회 추경 때 예산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급한 관계로 건설과에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또 2008년 결산 결과가 좀 늦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1회 추경 때 바로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부분은 업무적으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김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민원지적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부여사업 중 건물번호판 구입 및 도로명판 제작설치비 1억1,96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유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1,100만원을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여 도로정비 및 건물번호판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단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일부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입니다.

도로명 재정비에 따른 시설물 현지 전수조사를 6월말에 완료하고 현재 도로에 대하여 건물기초번호 조정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비실적입니다.

도로명을 236개를 84개로 축소 변경 정비하고 도로 구간 631개를 547개로 정비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850개를 제작하여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정비한 도로명 및 도로구간에 대하여 7월28일날 울산광역시중구 새주소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도로명을 고시한 후에 도로명 정비, 도로명판 제작설치, 건물번호판 설치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새주소 시행 전인 2010년12월까지 건물번호 및 번호의 고지 및 고시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12월까지는 지번과 새주소를 변경 사용하고 2012년1월부터는 새주소를 전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 실물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하나 가져 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나 실물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편집도 정리용 소프트웨어 CAD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사용하고 있는데 지적도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쓰고 있었는데 사용 기간이 완료되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구입할 때 원래 기간 자체가 정해져 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정해져 있습니다. 2002를 쓰고 있었는데 2009 캐드가 나와서…….

장정옥 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장정옥 위원 이미 사용 기간을 예측하고 있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당초에 건설교통부와 협의할 때 무상으로…….

장정옥 위원 올해 만약에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이 완료가 되었으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굳이 추경 때 안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계속 사용토록 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장정옥 위원 더 연장해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사실은 3본이 필요한데 1본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

장정옥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원래 3본이 필요한데…….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도시과에서 1본 구입 했고, 2본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본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1본은 국토해양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장정옥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국토해양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캐드인데 저희들이 지적…….

장정옥 위원 캐드 프로그램은 한 번 구입하면 사용 기간이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캐드사에서 돈을 주고 구입하라고 해서…….

장정옥 위원 무료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불법인데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되어서 캐드사에 계속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캐드사에서 계속 사용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신규로 구입하든지 사용하지 마라고 해서…….

○위원장 박성만 그렇게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장정옥 위원 그것을 계수조정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중구에 도로명판 수하고, 건물번호판 수가 몇 개죠.

08년도에 새로 정비한 것으로 기억을 알고 있는데 최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6월말 도로명판이 1,215개소, 번호번호판이 2만408개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번에 추경받기 전에 지난 연도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재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정비를 완료한 것이 아닌 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일부만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근데 올해 왜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되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국비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도로명판 같은 경우도 지금 국·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이것도 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같이하려고 늦어진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구비부담금이 6,400만원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에 1,000만원정도가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5,400만원을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당초에 있어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부담금 6,440만원인데 1,100만원 빼고 5,430만원 부담하고 1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건물번호판 붙이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렇게 하면 재개발구역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다됩니다.

홍인수 위원 올해 까지만 하면 다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홍인수 위원 지난 해 까지는 도로명 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는 따로 계획이나 받은 기억이 없어서 지난 해 완료된 것으로 기억했는데 그러면 현재 원래 계획은 지난 해 정비가 끝나면 새주소로 홍보를 하고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작년 연말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홍인수 위원 2008년도12월까지 새주소 고지를 다하신다고 했는데…….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랬는데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면서 시행령이 늦어 졌습니다.

재정비하고……그래서 작년도에서 일부 구간만 정비를 하고 국비 예산이 지원 안 되면 그대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재정비 일제하게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희망근로로 인력은 충원을 하고 이번 예산 국·시비 성립전하고 이번에 구비를 추경에서 받으면 100% 건물번호판이랑 도로명판이랑 정비가 다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황세영 위원 장정옥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너무 빠르게 하셔서 본 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차분하게 천천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캐드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3본을 사용하고 있는데 1본은 도시과에서 쓰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고 저희들은 2본이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2본은 필요 없고 1본만 필요하다 해서 1본만 추가로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1본이 필요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1본만 해도 업무 추진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2본을 했다는 것은 업무적인 여유가 있었다. 실질적인 캐드 프로그램 가동률은 활용도가 크게 없었다는 것인 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이제 까지는 재정비라든지 업무가 많아서 2본을 사용했는데 정착해 가니까 1본만 해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추후에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황세영 위원 용도가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용도는 도면 정리용입니다. 전산 도면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까지 무상으로 쓰고 있다가 유상으로 구입하는데 구입하는 요건은 행안부에서 이제 더 이상 무상으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캐드 공급 회사에서 무상으로 줄 수 없다고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황세영 위원 1본하고, 도시과 1본 해서 2본만 해도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 도로번호판 사업에 총 기간이 얼마입니까, 현재 집행사항이 몇% 되었습니까? 도로건물번호판 정비 사업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2007년부터 일부 정비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전에부터 한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것은 유지 보수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 전에 한 것을 다시 바꾸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가 2007년 말부터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박성민 위원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법이 시행되고부터 바뀌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사업을 그 전에부터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했는데 그전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국이 통일성이 없어서 재정비 법이…….

박성민 위원 그게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처음부터 하다가 이게 바뀌었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3대 때도 도로번호판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당초에 중구에서 시범 사업 할 때 2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2억원이 넘습니다. 당초부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도로번호판 사업이 돈이 10억원이 넘어 들어갔어요. 이게 넘어 들어 간 이유가 3대 때도 도로건물번호판 한다고 해서 계속사업을 했는데 또 법이 바뀌어서 새로운 번호판하고 건물번호판하고 또 바뀌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당초에 도로명이 많다고 해서…….

박성민 위원 도로명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다시 줄여라 그래서 번호판을 새로 다 제작하고 그러니까 도로와 건물은 변함없이 잘 있는데, 특별히 도로가 따로 난 것도 없는데 도로번호판이나 명판은 계속 바뀌어서 중복되고 또 정비되고 또 새로운 법이 바뀌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가에서 행안부 지침 할 때 2억원에서 3억원 투자해서 완료했는데 그동안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국 통일성이 없고 예산 중복 사항이 많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 중복 투자가 많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 2000년부터 해서 도로번호판, 건물명판 관련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발취를 해 보시고 언제, 어느 사업을, 예산 얼마 정도로 해서 어떻게 집행했고, 또 변경되어서 어떻게 했고 지금 까지 전체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도 돈이 몇 억원 들어갔는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내무위원회에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무위원장 할 때도 이런 사업을 계속 했어요. 몇억원씩 계속 주고 했는데 지금 까지도 디자인만 바꾸어서 또 다른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 만큼 한가합니까?

한 번할 때 제대로 디자인해서 붙여 놓고 특히나 도로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꾸고 해서 사람들이 헤 갈려서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중앙로는 변동 사항이 없는데 소로는 너무 복잡해서 변동이 많아서…….

박성민 위원 복잡하면 정비를 해서 번호판 디자인을 새로 달아야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금 재정비를…….

박성민 위원 아니, 몇 년 전에 새로 달았는데 또 단다는 말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기존에 있던 것을 다는 것이 아니고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몇 년 전에 했다니까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소로는 복잡해서 도로 구간을 늘리면서 도로명을 줄여서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박성민 위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늘 앉아서 똑같은 번호판을 주물러서 이름 약간 바꾸어서 또 달고 또 떼어내고 또 정비해서 200몇십개를 80몇십개로 줄였었다고 해서 또 이름 바꾸어서 번호판 달고 인력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니까 주민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일반 시민들은 아직도 구청이나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는 도로 파고 새로 깔고 또 파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다는 얘기를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가 시행에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돈을 몇십억원씩 들여서 중구가 돈이 그렇게 남아돌아갑니까?

이런 사업을 했다가 또 지우고 또 이름 바꾸어서 또 달고 또 디자인 바꾸어서 또 달고 전체적으로 2000년도부터 도로명판, 도로명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 사업비 전체 규모, 집행내역, 건물이 언제 바뀌어서 새로 달았으며, 몇 개 달았는지 전체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 그 다음에 성립전예산에 용도는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사업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씁니다.

집행을 연말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1, 2회 추경 끝나고 나면 5월말에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비가 왜 5월말에 확정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국비보조금이 행정안전부에서 늦어 졌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행안부에서 늦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공문은 왔는데…….

박성민 위원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국·시비보조 비율에 의해서 우리 구비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내려 달라든지 아니면 늦게 오면 이 사업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박성민 위원 그래서 구비 확보되기 전에 국·시비분 5,785만원 성립전예산으로 돌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당초에 구비가 약 1,0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을 건물판 제작에 하다 보니까 인력은 공공근로해서 쓰다 보니까 놀릴 수가 없어서 집행을 먼저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성립전예산을 쓰면 안 됩니다.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지 왜 성립전예산을 사용합니까?

그래서 구비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가 무슨 과장님해서 사업 진행시켜 놓고 나면 너희가 돈 안 주면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의회의 예산 승인의 건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의회가 7월 확정되면 보면 1개월 갭이 생깁니다.

박성민 위원 갭이 생기면 기다리든지, 아니면 시간 조정을 다시 하고 또 도로번호판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재난시설사업도 아니고 예측 못할 사업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충분히 계획하고 충분히 연구를 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할 것이 아니고 국·시비 확보해 놓고 구비 확보해 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밀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또 바꾸고 하잖아요.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국·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받아서 늦게 내려오면 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해야죠.

사업하지 말든지 아니면 위에 다가 얘기를 하든지…….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국·시비가 당초에 3월달에 배정되는 것이고 2, 3개월 늘어져서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성립전예산하는데 모든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왜 성립전예산을 씁니까?

특별히 긴급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 아닌데 왜 성립전예산을 씁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인력을 1개월 정도를 놀릴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만큼 무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의회 예산 승인 때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해서 예산 승인을 할 테니까, 성립전예산은 부득불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문화체육과장 방영환입니다.

꿈이 있는 행정 도시, 품격 높은 문화도시 중구 건설을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 사업중 2009년 서머페스티벌 행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머페스티벌은 울산 MBC가 주최하는 행사로써 2003년부터 국내 유명 가수가 출연하여 일주일 간 주제를 달리하는 릴레이 콘서트를 전국 최대 규모의 하계 휴가철 음악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7월24일부터 31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진하 해수욕장, 정자 해수욕장, 태화강고수부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며 우리 구에서는 7월30일 라이브 콘서트와 마지막 날인 국내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하는 아줌마콘서트가 펼쳐지겠습니다.

행사 예산은 총6억원으로서 시 3억5,000원, 울주군 1억5,000만원, 우리 구와 북구가 각각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제8회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구민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구민들에게는 중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자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제8회 구민체육대회를 10월경에 개최코자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십리대밭 축구장관리사무소 부지매입비 3억원과 살수시설설치비 6,5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십리대밭 관리사무소 부지매입비 3억원은 지난 해 개장한 십리대밭축구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이 운동장 관리 및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설치가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서 우선 2009년도에는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0년도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살수시설 설치 6,500만원은 집중호우나 태풍 시에 태화강 범람으로 인한 인조잔디구장이 침투될 시 퇴적토 청소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해 소화전 형태의 살수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체육설치 및 관리사업 중 병영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조성사업비는 시·구비 각각 7,500만원씩 1억5,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0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학교운동장을 잔디운동장 우레탄 틀에 다목적구장 등으로 변경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며, 사업조성비는 기금 3억5,000만원, 지방비 1억5,000만원으로 하는 매칭펀드사업이며 우리 구에서는 병영초등학교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시비 7,500만원과 구비 7,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 지금 111페이지 민간행사를 보조하고 있는 목요열린무대 공감에 행복나눔콘서트에서 신규로 900만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행복나눔콘서트를 하게 된 동기는 지금 까지 저희들이 시내 문화의 거리 아케이드 거리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 행사는 서예와 달마도, 문인화, 닥종이공예, 조각, 판화, 염색공예하고…….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공감 목요무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 장소가 문화의거리에서 합니다.

장정옥 위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것은 행사가 체험 행사에서 젊은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유년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이 거리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기 위해서…….

장정옥 위원 공감 문화 지원 이 쪽에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장정옥 위원 일정은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3회를 8월, 9월, 10월해서 월1회로 이렇게 일단은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그 사업을 추후에 맞추어서 늘려서 할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113페이지에 체조부 작년에 지원하고 금년도 시비보조 금액이 차이가 있네요. 시비보조는 우리가 필요한 금액을 우리가 시에 신청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아닙니다. 이것은 시 체조부에서 이사분들 회의를 거쳐서 각 구·군에 일정 금액을 하달시켜서 내려 줍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선수가 작년도하고 줄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작년에는 5명인데 올해는 3명입니다.

작년에 스카우트비로 시 체육회에서 스카우트비하고 운영비하고 내려왔는데…….

장정옥 위원 시비보조는 우리가 구비 가지고 선수들 인건비를 주고 시비보조로는 쓸 수 있는 금액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선수 선발 지원이나 스카우트비나 체력 강화 훈련비, 피복비 그래서 쓰는 금액이 그러면 지금 작년도 5명이었고 체조부 3명이면 이것도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6,500만원은 우리가 올해 선수가 3명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2명을 더 스카우트를 해 와야 만이…….

장정옥 위원 2명 스카우트하면 모자라잖아요. 1명 스카우트하는데 작년도에 스카우트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5명선수인데 3명이고 2명 부족한 2명을 스카우트 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금액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올 연말 결산 추경 때 남는 예산을 삭감 반납하고 그쪽으로 구비로 편성할…….

장정옥 위원 그동안에 스카우트비는 구비 자체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비보조 받아서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시비도 받았고 구비도 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도는 제가 정산 봤을 때는 구비 자체 예산은 쓰지 않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작년에는 1명밖에 스카우트를 못 했기 때문에…….

장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체조선수가 5명이 있었는데 작년 경기 실적을 보면 금3개, 은3개, 동1개 땄는데 올해 실적은 7월 현재까지 금3개, 은3개, 동2개를 획득했습니다.

2회 출전해서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114페이지 십리대밭 축구장 관리사무소 부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관리사무소를 매입하면 현장관리사무소에도 직원이 나가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 관리하는 인력은 청경1명이 나가서 주변 청소하고 거기에 음식물 반입한다든지, 차량을 출입시킨다든지 통제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를 지었을 때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력 가지고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 때는 청경 2명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명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명은 되어야 합니다.

장정옥 위원 십리대밭 축구장 살수시설해서 6,500만원 올라왔는데 그때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할 때 설명회 때 유지보수를 10년 동안 A/S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그때 시설하는 쪽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 자체 예산으로, 그때 10억원으로 인조잔디구장 공사를 할 때 인조잔디구장을 우리가 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하천부지 안 했던 부분이고 해서 그 업체가 A/S를 10년 동안 하겠다, 그래서 살수하는 차를 구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 당시에 사업자가 10년간의 하자보수 자기네들이 사업을 시설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 무상으로 해 주기로 하고 또 관리는 지금 현재 인조잔디가 오래 밟으면 넘어집니다. 빳빳하게 서가 있는 것이 넘어지는데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저희들에게 1대 기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트랙이나 이런데 시설이 파손되면 그분들이 10년간은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정옥 위원 비가 온다든지 잔디구장이 잠길 때 살수할 수 있는 기계라고 그때 그렇게들은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와서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총무국장 김문규 위원님.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자기들이 시공한 제품이 제품의 질 저하라든지 사용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파손될 수 있는 것은 하자보수로써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하는 것은 천재지변에 속합니다. 거기까지 요구를 하는 것은…….

장정옥 위원 요구가 아니고 우리가 특정계약으로…….

○총무국장 김문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장정옥 위원 아니요. 국장님. 원래 하자보수나 계약이 10년이 없잖아요. 계약 자체를 일반적으로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되어 있는데 근데 특기사항으로 별도로 계약을 하겠다고 했었죠.

거기가 하천부지이고 지리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때 국장님은 안 계셔서 잘 모르실 텐데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살수시설 설치비가 올라온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때 당시에 장정옥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드리면 우리가 제일 걱정한 것이 전국에 이렇게 강 둔치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예가 없어서 만약에 비가 와서 물이 범람되었을 때 뻘이 인조잔디에 침투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당신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10년간 자기들이 보상을 하겠다. 침수되었을 때는 즉시 뻘 다 씻어 내고 조치해서 원상 복귀하도록 10년 동안 하겠다. 거기에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기계 장비도 자기들이 일절 다 대겠다. 1대는 무상으로 우리 구청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에 문화예술관 시설공사비 6억5,000만원인데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특별교부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것은 뭐하는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시 특별교부님…….

박성민 위원 일단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구민문화체육센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93억2,700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제일 뒷장에 321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조서, 계속비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322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에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기존 A 104억7,200만원 변경 B는 241억원 증감은 B마이너스A 맞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계속비사업 변경조서를 뒤에 이렇게 붙여서 올라와서 전체 다른 예산을 승인했을 때 지금 계속비 이것도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슬그머니 붙여서 241억원 의회에 보고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부서에 다가…….

박성민 위원 담당과장이 방금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93억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에 241억원 슬그머니 기존에서 변경으로 241억원으로 변경하겠다고 계속비를 뒷장에 붙여 놓은 이유가 무엇이 입니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계속비사업 조서로 이렇게 해서 뒤에 붙여 놓은 그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일단은 우리가 기획예산부서로 신청하게 되면 기획예산부서에서 일단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설명은 해당부서와 같이 일단 설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해당부서가 아니고, 해당부서가 지금 문화체육과인데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장이 9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비 변경조서를 뒤에 붙여서 241억원으로 변경하겠다고 지금 조서가 올라와 있잖아요. 과장께서는 동문서답하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의회에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생각 해야지 추경예산 뒷장에 슬그머니 붙여서 올라오는 저의가 뭐며,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관리계획 변경할 때도 의회 의결을 받도록 법상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계획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30%가 초과된다. 라는 것은 지금 이것은 당초 대비해서 총예산 94억원이라고 하면 당초예산 대비 241억원 236%가 초과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취득 승인 혹은 관리 계획승인 전체적으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뿐더러 예산은 당연히 지방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뒤에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에 236%나 초과하는 241억원이나 올라와 있는 이것은 법령위반입니다.

아닙니까?

중구청에서 이렇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순수한 문화예술회관만 90억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지금 현재 예술회관과 체육센터 같이 포함된…….

박성민 위원 과장님. 한 건물에 체육시설 넣고 그다음에 문화공연시설 넣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층별로 따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처음에 83억원 잡아서 공유재산취득승인 득하고 예산 잡아서 우리 의회에서는 위치상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중구에 처음으로 그것도 대다수 구비를 투입해서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면서 좀 큰 도로변에 또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데 내려와서 중심지 쪽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안 숯못 옆에 한쪽에 붙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그래서 83억원으로 계획하다가 이제 건축물 공고하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돈이 241억원정도로 불었다고 하면 계속비사업 변경조서 뒤에 붙여서 슬그머니 이렇게 몰아붙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체육 강단도 넣고, 공연장도 넣고 또 주변에 필요한 부지를 조금 더 구입해 넣고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241억원이나 불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설계도가 이렇다, 전체 개요가 이렇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새로 심의를 한 번 해 달라 공유재산취득승인 새로 받아야 되고 예산 승인 새로 받아서 협조를 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조서에 241억원으로 해서 변경하겠다고 변경조서 이것은 틀림없이 법령위반입니다. 30%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될 때는 당연히 취득처분에 관한 변경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과장님께서 질 수 있습니까?

법령을 이렇게 어기고 241억원 잡자기 늘려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법령 어긴 부분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일단은 보완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뒤에 계속비사업 조서를 못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올린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박성민 위원 예산부서에 이렇게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니죠.

예산부서에 예를 들어서 100억원짜리를 241억원으로 올리려고 하면 30%이상 되면 다시 승인 받아야 되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인데 올리면서 의회에 공유재산변경취득승인부터 받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승인 따로 받고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순서가 안 맞는 것이 맞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렇게 슬그머니 올려서 결국에는 이런 데미지를 과장님들이 실무적으로 이렇게 착오를 일으켜서 이 책임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승인했다고 칩시다. 이걸 어떻게 책임 질 것입니까?

그래서 당초에 위에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과장님쯤 되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법령을 지켜 가면서 절차를 밟아 가면서 또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다가 공유재산취득승인 변경하고 관리계획 변경하고 예산 다시 올려서 협의를 구해서 상호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가는 과정에서 변경시키고 좋게 하자는 것이지 이거 좋게 지어서 청장님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구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나갑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앞으로 보완해 가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계속비변경조서 절대 승인 못합니다.

그 위에 322페이지 구민운동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비가 기존에 성안동 925번지 일원 옆에 보면 4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21억원을 의회에서 의결해 줬습니다. 당초는 21억원 의결했는데 지금 슬그머니 43억원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또 변경해서 8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이렇게 조서가 슬그머니 붙어 있습니다.

이게 한 두 건도 아니고 이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나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해도 유만부동이지, 정상적으로 얘기해서 동반자로서 협의하고 의논하는 이런 파트너십은 눈곱만큼도 없고 뒷장에 붙여서 슬그머니 올라와서 다른 부서 의결하고 끝나면 의회 안 했나 뒷장에 한 번 봐라 이 얘기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의회를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좀더 구민들을 위한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오픈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냥 모른다고 슬그머니 숨겨서 뒤에 이렇게 가는 행정은 참 안타깝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계속 이렇게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비변경조서 이것은 위원장님 틀림없이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계속비는 가부를 분명하게 결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6개월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번에 주요 정책사업 보고를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사업내용 중에 구민체육문화센터를 포함해서 주요 설명을 하셨고 거기에서 의회 차원에서 문제 쟁점화 되었던 것이 문화체육센터였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초기 예산보다 배 이상 증액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와 지적을 했죠.

그 이후에 의회와 사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아직 없습니다.

의회에서 완고하게 안 된다는 사항을 지금 현재 일단 설계를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계속비사업 변경조서를 올려 꾸미시려면 기존 설계공모 당시에 104억원을 올려야지 협의도 안 된 것을 이 조서에 241억원 올려서 불란을 만들어야 되는지 업무 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절하지 않고 구민운동장 조성뿐만 아니고 중구 전반적으로 계속되는 이월되는 문제뿐만 아니고 여기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69억원, 70억원까지 펑 튀겨져 있는데 하는 족족 처음 시작할 때와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이런 사업 형태는 초기에 사업을 하고 보자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한 형태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여 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박성민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다시피 계속비 변경조서도 의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시정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하시더라도 최소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협조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유재산물품취득에 대한 변경이 30%이상일 경우는 법조항을 얘기해서 할 때 ‘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이라 하면 사업비가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가 37억원, 38억원정도 들어갔죠.

구민문화센터 그런데 무조건 ‘예예’하면 됩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장정옥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십리대밭 축구장 관리사무소 부지매입 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하실 때 소속 위원들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없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동을 지으려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땅을 팔지 못하면 우리가 강제 수용할 수 없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이런 불투명한 사업을 2회 추경 때 3억원이나 되는 돈을 예산에 올린 이유가 뭐죠.

돈이 없어서 추경 때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성안동에 재개발 준공검사 늦어져서 특히 등등의 이유로 행정적인 혜택을 전혀 못 받다가 2008년도에 준공검사가 나고 지금 현재 콘크리트에서 아스콘 재 포장율이 40%도 채 미치지 못하고 온천지 도로가 걸레 되어 있는데 그 예산 달라고 찾아가서 얘기하면 예산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3억원 들여서 화장실 만드는데 이런 돈이 왜 필요하죠.

관리사무동이 왜 필요하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금 인조잔디구장 2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루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컨테이너가 태화강 보존사항이기 때문에, 1평정도 밖에 안 되고 그것도 곧 태화강 정비를 하게 되면 비우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가서 관리할 장소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라는 명목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추후 문제는 화장실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어두컴컴하면 주변에 소변을 보다 보니까 주변에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서 주민들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쓰는 스포츠 용품을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장소도 없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서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먼저 개장할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나라 수도인 한강에도 둔치에 여가 시설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명색이 한강 둔치에 화장실도 한 번 가 보세요. 지금 현재 생각하는 화장실 위치로 보면 일반주택가 쪽에 도로변 인근에 하시겠다는 것인데 도로변 인근에 화장실 시설을 하게 되면 오히려 주택가에서 악취 진동 때문에 환경문제로 더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예정지 둔치 도로 옆에 태화숯불단지 그쪽 도로변인데 그것을 우리가 화장실 또는 사무소 용도로 또 물품보관 창고 형태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동화장실로 사용하게 되면 인근 주택, 빌라에서 화장실 청결 유지를 하는지 하실지 모르지만 악취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공동 화장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 철조망도 안 쳐놓고 휀스도 안 쳐놓고, 자물쇠도 안 채워 놓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무슨 관리 동이 필요하며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밑에도 화장실 용도로 있고 또 십리대밭 쪽에 또 추가로 하더라도 적정한 장소에 한강 둔치처럼 화장실 용도로 적절하게 위치를 정해 놓으면 될 일이지 돈을 3억원이나 들여서 이게 3억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지매입만 3억원이지 그 시설을 하려면 추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사업을 해야 될 만큼 투자적 효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다 할 수 있죠.

본 위원의 부수적인 얘기지만 도로 포장할 돈이 없다고 의원이 명색이 내려가서 얘기를 해도 돈이 없다고 제가 보니까 돈이 천지인데 이런 데 돈을 빼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은 추경에 올라온 자체도 납득이 가지 않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예산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관리사무소 부지 매입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아지고 필요하면 간이화장실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도 되지 않았고 의견도 나누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무리한 예산이라고 보아집니다.

살수시설 설치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 구민문화체육센터 얘기도 나왔는데 올해 까지 확보된 예산이 87억원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30…….

홍인수 위원 지난번에 의회 보고했을 때 제출한 서류에 보면 08년도에 37억원, 09년도에 50억원해서 올해 까지 하면 88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계획하신 것이 당초 의회 승인 났던 94억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구민문화체육센터에 전체…….

홍인수 위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한 것이 95억원이고, 설계공모 작품 선정된 금액이 현재 108억원인데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구민문화체육센터에 걸 맞는 이런 사항에서 문화예술회관, 체육회관에 걸 맞는 예산을 들여서 건축물이 다 건축이 가능한지 지금 설계공모당선작이 108억원인데 이게 241억원으로 부풀려 있는데 애초 241억원으로 하지 않고 100억원대로 해도 이게 큰 문제가 없는지 가능한 것이죠.

아까 설계가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중단된 이유가 의회에서 그때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된 부분에서 보류 요청 때문에 중단되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부지도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고 어느 정도 건물을 설계하는 도중에서 해당되는 단체 예술인, 체육인 완벽한 문화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그전문가들이 필요한 사항을 전부다 반영부터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승인받은 금액으로 짓는 다면 과연 지금 현재 각계 예술단체나 체육인들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

홍인수 위원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설계공모 작품 선정되었을 때 설계도면 봤었거든요. 거기에도 분명히 기본 공연장, 체육관, 도서관 다 되어 있었고, 부지면적도 1만347㎡가 되는데 최종 확정된 것보다 1,300㎡정도 밖에 작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고 주민 의견이 반영된 그런 문화체육회관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드시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의견 청취를 하라고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의회가 제외되고 문화단체, 각계 주민들의 의견 수렴만 반영되고 다 결정된 이후에 의회에 보고되고 이런 것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라는 거기에 대한 문제 인식이 크고요. 이미 그전에 다 의견 수렴이 되었다 라면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라도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면 의회와 공유를 하고 됐을 건데 이미 시에서 건축사 사무소에서 108억원으로 결정됐을 당시만 가지고도 문화체육센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물론 규모가 크고 이왕 하는 김에 다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더 필요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문화계 인사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상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갔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 드린 향후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류만 하실 것이 아니고 결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확보가 단시일에 어려우니까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서라도 정말 전문가인 예술인, 체육인들이 찾는 체육문화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하고 또 다시 만약에 잘못될 때는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보완 보수하게 되면 또 예산이 들어가기가 마련입니다. 그래서 할 때 조금 주민들에게 늦게 혜택을 주더라도 기간을 연장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저의 소견을 드립니다.

홍인수 위원 물론 예산 문제일 수 있지만 주고 제출하신 예산 확보 대책을 보면 2011년이면 예산 확보가 다 됩니다. 많은 구비가 들어가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당초에 계획된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예산이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중구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짓고 다시 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지역주민들과 문화예술인과 의회가 함께 하는 대토론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보류만 시키고 눈치만 보고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저희들이 설계하는 도중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설계 도중에 일단은 중요사업보고를 지난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난번 보고도 의회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고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지적을 드리면 원칙상 구민운동장 조성 322페이지 상단에 보세요. 구민운동장조성을 2003년에서 2010년 해 놓았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지방재정법 상에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수년을 요하는 그런 소요경비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계속비로써 따로 지출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연한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쓴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업은 2003년 같으면 2008년까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사업을 끝내도록 되어 있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3부터 2010년까지 7년까지 끌어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계속사업을 못하고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재가 된 것 같은데 사업 시작한 그 회계연도에서부터 5년 이내로 계속비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 못 끝내면 다시 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도 전혀 무시되고 있고 첫 번째로 구민운동장, 구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앞에 하는 노인복지회관 그것도 계산을 대어 볼 일이고 뒷장에 324페이지에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사업도 당초 42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계속비 조서에 의하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박성민 위원 이것은 토지나 시설물에 한해서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 초과하면 당연히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비에 이렇게 올라 온 이유는 이것은 누가 봤을 때도 법령을 위반하고 우리 위원장님 뒤에 태화시장공영주차장 사업도 해당 상임위원장하고 얘기를 해서 조치를 분명하게 해 주시고 이런 법령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관리계획변경부터 하시고 또 의회 승인부터 받고 난 뒤에 추경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위에 법령도 그렇고 중구의회 조례 제11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분명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조례상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 무시하고 멋대로 편성해서 뒤에 붙여서 올라오는 것은 진짜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111페이지 문화교류사업 광주 동구에 300만원 이게 학춤시연도 하고 상인회하고 여성단체하고 간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왔고 재작년에는 우리가 갔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갔고 2008년도에도 갔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오고가고 계속 교류를 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때는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왜 이게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작년 추경에 200만원 확보해서 갔습니다.

구청 차량으로 갔습니다.

박성민 위원 작년 추경에 올라왔으면 올해 당연히 예상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당초에 예산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인데 예상되는 사업인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당연히 올려야죠. 작년 추경에 200만원 예산승인 받아서 사용했으면 올해 당초예산에 올려야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당초예산에 빠진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잊어버렸습니까?

추경에 이렇게……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 동구하고 교류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황세영 위원 이것은 충장로 축제 2007년도,2008년도 계속 갔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축제 때는 저희들이 초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교류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서로 오고 가고 문화를 하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결과는 우리가 광주 동구에 충장로 축제에 울산중구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같으면 풍물패에서 참여해 주고 그다음에 2008년도 학춤하는 것 보여주고 우리가 참가팀이네요. 이것은 문화 교류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올해는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황세영 위원 무슨 사업에 초청하려고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태화강 문화의 거리 축제에 남도 쪽에서 잘하는 창이나 경상도 쪽에는 춤을 잘하니까 서로 교류를 하고 여성단체의 교류나…….

황세영 위원 매년 교류를 행사 때마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도별로 교류를 하든지 지금 까지 그런 것 없이 계속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그냥 거기에 행사에 참가하는 행태로 그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중구 전체 축제 있을 때 주민들도 남도문화를 체험하고 울산이 팔도민들이 다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한 향수도 할 수 있는 그런 교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제8회 구민체육대회 1억6,100만원 올라 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과 지금 추경 때 내용 변경된 것이나 사업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사업변경은 당초에는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당초예산에도 동별 예산 지원이 700만원 올라왔고…….

황세영 위원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과 추진된 내용으로 봤을 때 구민건강달리기 예산이 2,300만원되는데 구민건강달리기에 참여한 구민들이 3,000명, 4,000명되었는데 구민체육대회가 1억원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하는 사람은 공무원 550명 곱하기 가족하면 2,000명 정도, 단체회원들, 참가종목에 일부 선수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참가 인원 파악한다고 경로당 노인분들 그 더운데 차량으로 모셔서 그 뙤약볕에 군대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여기 까지 온다면서 얘기를 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된 바가 있고 각동으로 내려가는 예산 또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문제 제기가 본 위원에게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회계검사를 하게 되면 각 동별로 우후죽순으로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더군다나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과장님 이게 울산광역시에서 온 자료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영기준, 공직선거법 제86조2항 내지 제6항 관련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6월1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의 경우 법제86조제3항의 제한기간은 ‘2006년6월1일부터 2010년6월2일까지임’ 되어 있고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까지 축제행사, 체육행사 내용을 보면 시기에 관계없이 개최 후원할 수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최하는 경우 행사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 부상을 제외하고 하는 행위는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행위로써 무방할 것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경품, 기념품,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을 받아 행사하는 것으로 추종될 만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행사를 계속 참여해 보면서 느낀 것이고 특히나 공직선거법에 2009년6월1일부터 2010년6월10일까지는 가급적 이런 행사들의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자제하라는 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공직선거법 관련되어서 난데없이 체육진흥회라는 단체가 결성하게 되고 그 단체가 마치 이 행사를 주최하는 행태만 보였지 실제는 모든 공무원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집중하고 이 행사를 진두지휘하고 관장하고 관여하고 주관하고 주최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 2010년6월1일 5대 지방선거를 봐서도 현시점에서 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고 이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과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구민건강달리기에 적은 예산으로 구민화합단결이나 하는 행사보다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 행사는 당초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위원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 당초에서 전삭해서 삭감한 내용을 다시 추경 때 예산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렸느냐는 말씀인데 이유는 우리 울산시 5개 구·군이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올해 예산이 2억2,000만원 올라 와 있고, 울주군은 인구 19만에 3억5,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북구는 인구가 17만이라서 8,900만원되어 있고, 동구는 인구가 17만인데 체육행사를 1억1,900만원되어 있고 이번에 7월31일부터 울산해양조선축제를 2억원을 들여서 3일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의 구민들은 그래도 문화 향유나 이런 것을 어려운 불경기에 그것이라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지 않나 해서 올렸습니다.

황세영 위원 스트레스 풀어서 예산을 올렸다. 스트레스 풀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대규모 사업 투입시키고, 스트레스 푼다고 예산 올렸다. 참 얘기를 잘하셨는데요.

과장님,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전체 집행된 예산이 63억원이 넘습니다. 우리 구세 98억원정도 되는 것을 보면 구세에 가까울 정도로 투입되고 있거든요. 이 축제가 구민문화체육대회뿐만 아니고 서머페스티벌, 문화의거리 행사 9,400만원, 태화강문화축제 1억원, 처용문화행사 지원, 동헌사또거리 퍼레이드, 목요열린무대 공감, 행복나눔콘서트 이런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구민들은 이런 문화와 체육 행사의 홍수의 바다에 놓여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 있는 행사가 없어요. 지금 구민체육대회 한다고 한들 어떤 종목에 대한 각 동별로 경쟁하고, 행운권 추첨하고, 노래자랑하고 태화강문화거리 축제할 때 보니까 무대 설치하고 노래자랑을 하는데 행사가 천편일률적입니다.

1억6,000만원이나 들여서 구민문화행사를 한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께서 이 업무를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만큼 다시 한번 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된 주민들에게 문화체육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시고, 일체화 시켜서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자꾸 해 봐야 만이 새로운 아이템이 개발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민들에게는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 해 구민체육대회 7회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황세영 위원 그때 계속 문제 제기된 것이 뭡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한정적이다, 공무원 가족 동원하고, 각 단체원 참석시키고, 경로당 어르신들 관광버스로 동원시키고, 그 외에 일반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마당이나 함께 단합하고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 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인물 내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장 소개할 때도 행복도시 24만 구민을 건설하는 저 위에 수령님 찬양하는 발언도 아니고 이것은 1억6,000만원이상 되는 세금으로 통해서 자치단체장의 대표적 낭비성 행사에요.

실질적으로 구민화합 체육대회를 하려면 제대로 된 예산을 통해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게 자치단체장이 결국은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얼굴 살리려고 마이크 잡고 노래하고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지적해도 시정된 바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322페이지 구민운동장조성이 지금 까지 잘 안 되고 금액만 43억원에서 80억원으로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구민운동장은 당초에 2003년도에 소규모의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성만 결과적으로 처음에 시작은 얼렁뚱땅해서 조그마한 예산으로 시작해서 우리 구청에 기술력이 모자라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자꾸 왜 불어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보면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땅 값 오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중구청의 직무유기입니다.

주민들하고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빨리 시행했으면 40억원으로 완공하고 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끼워 놓고 앞으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추경은 물론이고 본 예산도 심의를 안 할 수 있어요.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 그런 결단을 내릴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홍인수 위원 서머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시에서 3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울주군은 1억5,000만원, 북구는 5,000만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서도 얼마 전에 했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후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편일률적인 울산하고 서울이랑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런 가수들을 보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울산 전역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솔직히 물론 우리 중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지금 날짜로 보자면 중구는 30일, 31일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이고 목요일·금요일 인데 지금 30일 저녁이면 울산에 휴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마당에 하는 것도 그렇고 장소도 그 더운 여름에 1만 명이 북적북적 대면서 보조구장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시원한 바닷가에서 바다 바람을 즐기면서 하면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정자에서 하고, 울주군에서 하면 울산이 지역이 넓어서 가고 싶은 사람이 못가서 참여 못하는 상황도 아니고 차 끌고 가면 20, 30분 내에 다갈 수 있는 곳에서 다 하고 있고 시에서도 3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데 또 중구가 쫓아가서 할 필요가 있는지 장소 문제도 그렇고 중구로 봐서는 중구의 시작하는 지점에 있어서 전체 중구민으로 봐서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날짜도 휴가철이 시작하는 시기라서 떠나기 좋을 시기고 내용도 가수들 와서 노래 부르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예산에 5,000만원을 울산시에서 경쟁적으로 구·군이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중구가 같이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서머페스티벌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작년에 저희 구가 한 번 시도를 하려고 당초예산에 3,000만원 확정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시도하려고 MBC에서 울주군과 시와 북구, 동구까지 다했는데 저희들은 돈이 적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중구 구민들이 엄청난 돈이 적어서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중구에 산다는 좌절감을 느끼듯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중구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5,000만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3억5,000만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5,000만원 지원해 달라 작년에 우리는 못했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루 더 받아서 이틀간…….

홍인수 위원 그러면 하루에 행사가 5,000만원이에요. 이틀 하는데 1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울산시하고 MBC가 5,000만원을 해 주기 때문에 1억원이 된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3억5,000만원인데 시에서는 이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시에서는 작년에는 문수호반공원에서 하고 올해는 십리대밭교가 올해 준공되었기 때문에 태화강 생태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십리대밭교 앞 야구장에서 이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틀하고 원래는 3일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루를 할애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하루를 더 할애를 받고, 동구에서는 왜 안하느냐 하면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2009년 울산조선해양축제를 전국적으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예산을 2억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울산시 예산을 우리 중구 장소에 유치해서 한다든지 하고 지금 태화강 야구장만 하더라도 접근성이 괜찮은데 다른 구하니까 한다. 라는 것처럼 안보여서 이 더운 여름에 종합운동장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곳에 1만 명이 모여서 예산을 결국은 1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들이 판단할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영성 기술자문단 운영수당으로 300만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기술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7월, 8월초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홍인수 위원 역할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병영성 정비하는데 실시설계라든지, 현상변경이라든지, 시발굴이라든지 있어서 자문을 하는 자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실시설계 용역도 안 했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지금 돈이 300만원하고 1억2,500만원하고…….

홍인수 위원 그러면 1억2,500만원이 설계 비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설계하고 공사 추진을 해야 될…….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된 것이 1억2,500만원이 시비분담금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서 구비보조에 대한 시비분담금이라고 하셨는데 1억2,500만원 가지고 뭘 하실 것인지 나머지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실시설계를 해서 일부 돈이 되면 일부 구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을 하면 올해 안에 실시설계가 끝나나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홍인수 위원 이제 승인하면 8월부터 되는데 그러면 12월 안에 끝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 예산은 시비분담금으로써 사업을 지금 병영성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기술자문단 구성을 7, 8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술자문단이 문화제 전문가라든지, 전문 건축가들이 하실 건데…….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홍인수 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일반 이런 분들은 구성원으로 될 수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이미 병영성 정비계획이 97년도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이미 기술자문을 했던 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라든지 그 분야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기술자문단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114쪽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지원 병영초 1억5,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 사업은 중앙을 통해서 시에서 공문이 하달되면 저희들은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내면 해당 학교장이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올리면 중앙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한다고 많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2개 학교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2개 학교를 올리면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 중구에는 병영초등학교 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잔디구장 조성한 학교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금 성신고등학교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룡초등학교가 신청되어서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폴리텍대학은 인조잔디사업은 어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시에서 바로…….

황세영 위원 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들어 와서 집행한 것입니까?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총 6억원 사업은 4억원은 시에서 바로 주고 2억원은 우리 구에서 교부받아서 집행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신청하려면 신청 요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학교장이 판단했을 때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5억원이상 들어가면 개인 자부담이 소요가 되고 이걸 인조잔디구장을 준공해서는 주변에 동네 구민들에게 반드시 개방을 학생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황세영 위원 중구에 초·중·고 각각 학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사업을 지금 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중구에 권역으로 보자면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임시로 합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들이 어떤 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학교 측에 계시는 분과 의회에 계시는 분과 각 지역을 잘 아시는 단체분들 선정해서 구성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잘 아시는 분을 했습니다. 그 지역도 잘 알고 또 학교 같으면 학교교육청에서 학교 사정을 잘 아시는 분, 일부 단체장들하고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명단을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 권역별로 보면 병영 저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체육, 문화시설이 물론 울산시 소유라고 하더라도 종합운동장이 필요 때만 개방하는 것이지만 보조구장인 잔디구장이 있고 그다음에 폴리텍대학 잔디구장이 있는데 그런데 병영초등학교가 중구 자체 위원들을 임시로 선정해서 거기에서 병영초등학교를 선정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학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 사업은 중구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다 하달시켰습니다.

일부 특정한 지역을 받기 위해서 저쪽 지역은 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주 공평하게 했습니다.

신청 들어 온 지역이 보니까 병영 쪽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끝나고 임시위원 선정된 분들하고 심의 선정 기준까지 종합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71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는 읽으면서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을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7월22일부터 23일까지는 개인 현장 활동을 임해 주시고 7월24일 금요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27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는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전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문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기타참석자
세정담당 김준호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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