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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2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9.07.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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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8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11시02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집행의 적정성을 심의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결산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입니다.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은 755억4,9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780억9,400만원입니다.

이 중 655억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81억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3억8,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752억3,1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777억7,500만원으로 653억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81억3,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2억6,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억1,800만원으로 1억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과별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97억6,5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97억9,500만원입니다.

이 중 180억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4,6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3억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보훈회관 개보수 공사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급여비 및 생계급여비를 당초예산 편성시 수급자 증가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나 중구지역 재개발 등으로 수급인원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억1,800만원으로 1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예비비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액은 404억3,4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408억9,400만원입니다.

이 중 329억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56억9,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4억1,7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노인복지관 계속비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4차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었고 기능보강사업 완료 후 집행할 장기보강비가 기능보강사업 미완료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신규노인복지시설 미설치로 인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및 노인그룹홈기능보강사업 추진 과정에 따른 잔액발생 그리고 대상인원 감소로 인한 보육시설 및 보육비지원 잔액과 국가예산의 획일적 과다교부로 인한 장애인 지원비 잔액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액은 33억5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49억7,400만원입니다.

이 중 26억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9억8,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6,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의 보상협의 지연 및 구역전아케이드 설치의 한전지중화사업 지연, 전통골목시장 개보수의 국비교부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농작물재해보험가입농가 감소와 유기동물 감소로 인한 유기동물 위탁관리보호비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4억9,400만원이며, 이 중 4억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중화장실공공운영비 100만원정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액은 112억3,1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16억1,600만원입니다.

이 중 114억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7,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폐기물 발생량 감소,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된 수수료 감소에 따른 수수료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출결산 승인 심의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셔서 일부 검토한 내용이 중복성이 있을 것입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는데, 아까 보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항목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전출로 대상자가 감소가 돼서 그렇다고 하는 항목이 여러 항목에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전출이 얼마나 돼서 몇 명이나 감소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전체적인 여러 부분에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수급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추이를 보면 주로 가는 곳이 북구 지역하고 남구 일부에 일반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전출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2008년도 1월 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6,200명정도 되는데 연말에는 한 5,900명정도, 300명 정도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는 그런 추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역서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비로 계상된 112억7,777만7,000원 중에 7억7,244만120원의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시에 수급자 인원이 연500명 정도 중구에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최저 생계비가 매년 증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인 최저생계비가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1인당 2만8,000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이런 금액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중구지역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하는 지역에 수급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구지역이나 남구지역으로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전출을 가고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서 138페이지 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중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941만6,000원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3,100만원 등 합계 5,04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2,666만5,000만 집행하고 2,375만1,000원이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08년도 공익근무요원 기관별로 수요 조사를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8개소에 14명과 과하고 동에 배치된 19명 등 34명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5,041만6,000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사회복지시설이나 동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 소집이 된 후에 8명 정도가 충원되지 않고 이 8명에 대한 중식비 1,650만원과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이 휴가를 갑니다.

연가를 15일 정도, 교육은 10일 정도 병가 등 사후일수에 대한 중식비 725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휴가, 교육일수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서 18페이지,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2,515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나 1,504만7,230원만 집행하고 1,010만4,7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중구자원봉사센터 내에 교육코디네이터 1명과 데이터베이스구축 코디네이터 1명 등 2명을 사역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훈회관개관이 늦어져서 자원봉사센터 또한 개소 지연으로 데이터베이스구축 코디네이터 1명만 채용을 하고 교육코디네이터 1명은 채용하지 않아 1명에 대한 인건비 1,010만4,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구에 취약계층이 많고 지원사업만으로도 다른 구에 비해서 벅차고 일이 많은데 평소에 다른 과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질의에 앞서서 전체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의회에서 결산을 심의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앞에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예산집행결과라든가 재정의 투명성이나 효율성, 이것으로 해서 다음 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구체적 반영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산서의 수치만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다 꿰뚫어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을 중심으로 설명하셨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뜰히 살림을 살아서 남길 수도 있고 0원 처리했다고 반드시 잘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전체업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를 보시면서 실질적인 종합적인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적절했는지, 아니면 과다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고 부족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전체적인 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정확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지원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매년 4월, 5월달에 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에 맞추어서 국·시비보조금을 신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부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 정부에서 복지지원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정된 사업을 시도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교부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보다도 과다하게 책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돈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12월20일날 거의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돈을 4,800만원, 5,000만원 정도 내려오니까 우리가 너무 짧은 기간에 쓸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도 예산을 올려주는 인원만큼 책정을 잘해 달라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 구에서 예산이 책정돼야 할 것은 중구는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예산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3%를 차지했고 금년도는 38%를 차지하게 됩니다.

복지예산이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실제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긴급복지 이런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이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지원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국·시비 비율이 내려오면 비율에 따라 구비를 투입 안 하게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연도말 집행을 다하고 국·시비는 정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인원이 많이 책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책정되는데 그만큼 구비가 또 책정이 안 돼야 될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매년 시·군·구에서 인원수대로 정확하게 올리면 정부에서 정확하게 책정이 돼서 내려오면 좋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복지서비스과에 있으면 전체적인 업무에 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시고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약간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신청이 조금 늦어지고 국비지원이 급하게 12월에 내려오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상의 지원사업이 보조금이 더 많이 내려오는 부분, 이런 것은 비단 중구만이 아니고 전국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구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런데 중구가 다른 구·군보다도 수급자가 많으니까 …….

권순정 위원 상대적으로 비율정액 이런 것이 내려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에 맞춘다고 또, 전체 중구예산이 적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부족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국비지원사업에 관해서만이라도 제대로 고민하고 집행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불가피한 수급자감소라든지 지원금액이 줄어든 부분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보편형아동바우처사업도 그렇고 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도 그렇고 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은 설명하실 때 2008년도에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고 사업비도 과다 부여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늦었다고 하는데, 중구지역의 특색으로 봤을 때 수혜 받아야 될 대상이 분명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이유가 되는 것에서는 많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일례로 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을 들으셨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작년10월1일부터 시행이 돼서 사업이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늦게 사업이 추진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는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느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추진이 될는지를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 집행지출액이 50% 조금 넘었어요.

50% 가까이가 남았거든요.

늦게 시작했는데, 물론 과다하게 내려오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참가자발굴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권순정 위원 내용이 뭐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주로 보면 심리치료하고 18세미만 장애아동 특수교육대상자를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기본적으로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제 우리가 연락을 해서 홍보를 해도 잘 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고 사업이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상자가 급수별로 분명히 있고 서류상에 자료로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홍보는 각 개별로 통보를 하고요, 동에서 …….

권순정 위원 개별전화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 많은 인원을 다 하기 어렵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일부 거의 다 했고 대상자들이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율이 낮았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장애자들이 나오는 것을 조금 꺼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구·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다른 구·군은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비교·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시기라든지 금액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저는 여기에서 실제로 대상참가자들이 무엇을 꺼리는지, 장애라서 바깥에 오픈되는 것을 꺼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춤형바우처사업이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올해도 장애문제행동아동 건강발달지원사업해서 2009년4월1일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인원이 102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상자는 수급자 중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장애아동 및 특수교육대상자 이런 아동대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참가율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참가율은 작년보다 높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그만큼의 홍보가 됐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그 대상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전달, 홍보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앞으로 어떤 사업이 내려오면 늦게 내려오더라도 그 부분에 가장 주력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효과가 있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고를 정확하게 알면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주력해서 특히 중구자체 예산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국·시비가 내려 왔을 때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는 것, 다른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노력이라든지 행정의 불성실로 인해서 혜택을 못주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원받는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13페이지에 행려자지원비예산액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발생되는 것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행려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없으면 작년 당초에 추경 때 이것을 삭감했으면 됐을 건데 안 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행려자가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행려귀가자만 작년에 발생이 11명이 생겨서 24만원만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행려자응급구호라든지 행려사망자 영안실 안치료 등 이런 것은 대상이 1명도 안 생겨서 지급이 안 돼서 많이 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발생이 되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부득이하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는 결산추경에 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작년에 행려귀가자 차비하고 교통비하고 식대만 11명주고 나머지 사망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김석준 위원 예상치 않은 것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추경시에 미리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삭감처리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태 위원 김석준 위원이 하신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행려자 한 사람 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귀가비는 지역별로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역별로 부산을 보면 교통비가 4,000원, 현지 교통비 5,000원 해서 9,000원정도 지급하고 있고 대구 같이 먼 곳은 교통비가 차비거든요.

차비는 9,500원이고 현지 교통비는 5,000원 또, 먼 곳은 식대를 5,000원 더 줍니다.

그래서 대구는 1만9,500원을 지급합니다.

박문태 위원 거리에 따라서 다른데 주로 행려자를 어디서 인계하고 있습니까?

구청에 인계되는 것은 주로 경찰 지구대에서 인계하는 것 아닙니까?

야간에 당직에서 받아서 당직에서 찾아줘야 되는데, 갈 때까지 여비를 당직에서 여비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여비는 당직실에 …….

박문태 위원 그러면 당직실에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당직실에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연락이 오면 직접 현지에 나갑니다.

박문태 위원 돈을 항상 보관하고 있습니까?

경리계도 없고 정부자금은 경리계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금고에 보관하고 경리직원도 나와야 되고 한데 거기에 대한 비상조치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직에서 확보해 놓고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현재는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사실상 노숙자와 행려자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분들이 오면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노숙자면 노숙자라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박문태 위원 노숙자하고 행려자하고 다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박문태 위원 노숙자는 이 지역에 배회하는 걸인을 노숙자라고 할 수 있고 행려자는 이 지역까지 왔다가 정신착란이나 집에 갈 여비가 떨어진 사람을 행려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행려자는 야간이 많이 생깁니다.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행려자를 발견해서 인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간에 구청 당직실에 인계가 됩니다.

행려자가 감기에 걸렸거나 병이 걸리면 의료기관에 일단 안치를 시키고 그 다음 자기 집까지 가는 차비를 주는데 차비를 받고 안 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안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인적사항을 전 구·군에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받았다는 것이 전 구·군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현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오면 지급이 안 됩니다.

박문태 위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경찰서에 인계될 때 즉시 구청당직실에서 여비계상을 해서 …,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당직실에 놓아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현재로써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지급하고 후정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관리를 잘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보면 불용액을 설명하는 자리로 갈음하는 것으로 많이 비추어지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산을 통해서 예산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평가를 하고 다음 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과장님의 설명을 듣다보면 불용한 금액 사유 중에 딱 두 가지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과다하게 교부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두 가지로 함축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개선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생기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불용액 사유가 저희들이 합당하냐, 안하냐를 가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나오면 그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모범사례다,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느낌이 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무능하게 비추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수급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되는 것이 하루이틀만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 전에 예견되어 오는 과정 속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4월, 5월에 정부보조금사업을 신청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김영길 위원 신청을 해야만 내려오지, 기초수급대상자를 신청도 안 했는데 내려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신청을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중구 인력에 맞게 신청을 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복지예산에 이미 100억이 편성되어 있는 그 돈을 어찌 보면 제가 표현을 잘 못합니다마는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 긴급으로 내려주는 돈은 사실 실태파악이 잘 안 되고 해서 쓸 수 없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기초수급대상자라는 것은 명확한 수치가 나오고 저기서 재개발하면 어느 정도 수치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불용되는 이런 금액은 어쩌면 실과장으로서 약간의 무능을 드러내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늘 저는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을 연계해서 많이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항상 기초수급대상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극빈층에 관련된 데이터를 확실히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늘 올라오지만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게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는 것을 늘 느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불용액 사유에 보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죠.

복지복지부에서 과다하게 교부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은 참 많은데 홍보가 부족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사업에 관련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600만원 남았다고 했을 때,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홍보는 지금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통장님 홍보를 많이 합니다.

대상자에게 개별로 연락을 다 합니다.

동에서 홍보를 하지만 동에서 그 대상자명단이 올라오면 우리 과에서 전문요원 2명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 몇일전에 태화동에서 과장님을 뵈었을 때 어떤 일로 오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희망근로 …….

김영길 위원 타 동에 비해서 태화동의 실적이 굉장히 나빴죠?

과장님이 동에까지 왔을 때는 긴급을 요한다고 봐지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것은 실적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을 독려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프로테이지가 낮지는 않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를 들어서 다운동이나 우정동, 병영1동이나 태화동은 극빈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희망근로신청은 저조했다, 그 대상자는 많은데 저조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 기초수급자에 관련된 인원파악은 확실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신청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견되는 부분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복산동 5지구에 재개발 05지역에 03이든 04든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다 이주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이 저는 좀 어렵다고 봐지는데 집행부에서는 올해 안으로는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책은 그분들이 저희 지역을 떠난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지역에 오신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죠. 우리가 정부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국·시비신청하면 그만큼 우리가 또 구비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 계획을 잡으려면 그곳에 수혜 받던 사람들이 떠남으로 해서 그만큼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기본이 수혜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런 계획도 갖고 가야죠.

그래야 불용액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수급자 관련 예산편성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하고 난 뒤에 이제 조금 …….

김영길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과다하게 교부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복지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돈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과장으로서 반성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을 과다하다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오면 홍보가 덜 돼서 보편형바우처사업 같은 것은 늦게 내려 와서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가 부족해서 예산이 적게 나갔는데 …….

김영길 위원 홍보를 잘하려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수혜를 줘야 되는데, 그 수혜를 못주고 이렇게 반납하게 되는 돈에 대해서 실과장님으로서 책임 같은 것은 안 느껴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홍보부족으로 해서 예산이 남는 것은 과장으로서 책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길 위원 많은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구체적으로 작년10월1일부터 시행된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수급자생계급여비,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올해 같은 경우에 경제가 어려워서 많이 교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교부를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금액이 소진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

김영길 위원 홍보를 어떻게 많이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개별로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직접 다 합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복지예산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수혜자를 발굴 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 차원에서 계획성 있게 새로운 예산편성과 거기에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예산에 불용액이 남는 것을 보면 당초에 전체예산 편성 중에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복지예산편성 시스템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돈을 하고 지방정부 돈을 하는데 보통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정도 더 추가로 하는데 복지수급자 이런 분들이 유동성이 좀 많기 때문에 작년에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3%정도 되고 10%이상 남았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가능하면 많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넣고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에도 보면 242페이지에 결국은 대상자가 적고 과장님이 답변한 것을 보면 1억이 넘는 돈이 불용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과다하게 교부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대상자가 적었다, 상당히 무기력한 불용액 사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 소외된 계층에게 주는 복지예산이 사실 10%이상 불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다하게 되는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 년도 사업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희망근로사업이 지금 몇 명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중구에 1,17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노약자가 편하게 산다는 그것이 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일하는 사람 중에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정도 됩니까?

즉, 말해서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이 지금 형편이 곤란해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가 사는 동의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 사람들이 처자식이나 이웃에서 벗어난 지역, 이웃지역에 가서 하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몇%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많이 이야기는 안 들리고 있습니다.

몇 몇 소수인원이 다른 곳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소수인원이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조금 받아주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받아줘서 다른 동으로 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5페이지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예산내역을 보면 운영경비나 재가복지봉사자센터에서 운영비가 전액집행 되었습니다.

종사자수당이 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종합복지관운영비는 월정액으로 교부됩니다.

종사자수당이 2,228만원이 교부돼서 지급대상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제로 9명이 편성이 됐는데, 9명보다도 국비교부가 많이 돼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많습니다.

박문태 위원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반드시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편성은 거의 대부분 국·시비로 하는데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과장으로서 일하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에 쓰이든지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고민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분야도 잘 모르고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

권순정 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동안의 문제점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국·시비가 과다하게 교부되었더라도 물론 시기가 촉박했다, 홍보를 늦게 해서 안 됐다고 하지만 바우처사업 같은 것은 올해 보면 상당히 개선이 되었잖아요.

지난해 초기 시행보다도 수행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홍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몇 명이 주로 홍보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2명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2명이 다할 수 있습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늘 인력부족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서비스과에는 수요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명확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다 등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제대로만 홍보해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일을 하다보면 현장감하고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매일 하루에 한 건 이상씩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민원상담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물며 희망근로마저도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근로가 무엇인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지나서 나중에 알고 신청하려니까 마감됐다하고 그런 것이 홍보 부족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 이런 부분에서는 불용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 자체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돌리고 이렇게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래서 지금 각 동에 행정인턴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홍보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여기 와서 판단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각 동의 통반장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제가 통반장 임시회의 회의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는데, 보면 각 동에서 사실 동장들이 동네 청소한다고는 통반장 부르지만 지금도 한시적생계비용이 다시 2월 달부터 새로 내려왔잖아요.

그런 것 홍보한다고 그런 것 교육한다고 부르는 것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동장보고회에는 올라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한시적생계보험도 예산이 1,850만원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개별로 다 통보를 다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혜대상자가 지나고 나면 “나는 몰랐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할 지, 과에서는 정확하게 이런 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켜줄 지, 각 동으로 어떤 시스템을 활용할 지, 행복네트워크라든지 복지협의회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회의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비라도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실례로 저는 며칠 전에 동네 민원을 받고 갔는데, 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3명이나 되는데 3일씩이나 굶고 있었어요.

도시락 배달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편찮으시면 간병인도우미도 있고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다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한 거예요.

그 동네 통장도 있고 의원도 있고 동시스템도 있고 복지사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우리 시스템은 주민생활지원과와의 네트워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제도를 어떻게 제대로 알려줄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실과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홍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못 받았다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간담회를 하다보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될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홍보대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불용처리 된 것이 코디네이터운영비 부분이 됐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계획이 작년에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설명하실 때 보훈회관 건립이 늦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훈회관 건립이 늦어지면 내부집기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용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었고 그러면 실제로 보훈회관 건립과 동시에 가동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불용 처리된 이유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보훈회관 3층에 사무실을 개소를 했습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코디네이터 1명하고 6월1일부터 코디네이터 1명을 채용해서 2명이 근무를 하면서 각종 봉사자들에 대해서 시스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도 다 구입을 하고 사무실도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구체적인 내용하고 실적은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데이터베이스코디네이터는 채용을 해서 설명하실 때 됐는데, 교육코디네이터는 채용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 됐다는데, 왜 안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개소를 했는데 사무실에 여유 공간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개소 전에 데이터베이스코디네이터가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하면서 일을 처리했고 개소함으로 해서 장소변경이 됨으로 해서 1명 더 충원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사전에 그것을 추진할 수 있잖아요.

구청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 당시만 해도 여유 공간이 없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데이터베이스코디네이터도 사전에 채용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지 않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근무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랬듯이 교육코디네이터도 해서 꼭 그 건물이 아니더라도 공간을 이용해서 대상자들을 교육하고 사전준비를 해 놓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사무실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교육코디를 채용을 해서 활용해야지, 한번에 같이 해 놓아 버리면 한 사람 이 활용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자원봉사자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을 해 놓고 교육을 시켜야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무실이 개소하면 시스템이 바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전체적으로 시작한 것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의료급여사업비로써 집행잔액이 2,200만원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불용액은 의료급여대상자가 실제로 의료비가 그만큼 감면된 금액입니까?

그동안에 과다하게 의료사용해서 줄어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이 의료급여사업비는 2,207만7,000원인데,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본인부담금환급금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담당 계장님, 맞아요?

○생활보장담당 김미정 신청대상자가 많이 발생을 안 해서 많으면 집행을 할 텐데 …….

권순정 위원 위에 보면 의료및구류비로 나와 있는데요.

구류비안에 의료급여사업비가 있고 장애인 집행 있지 않습니까?

용도가 수급자가 20만원 …….

병원이용률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생활보장담당 김미정 그러니까 수급자한테 환급해 드린 돈이 적었다는 거죠.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병원이나 의약품 사용을 적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의료급여사들의 노력인 것 맞잖아요.

○생활보장담당 김미정 그렇죠.

권순정 위원 그러면 여기 남긴 불용액은 잘 남긴 거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남긴 거잖아요.

○생활보장담당 김미정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권순정 위원 그것을 질의하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이중삼중 병원에 안가도 되게끔 약을 복용 안 해도 되게끔 해서 남긴 돈이잖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의료급여사들의 노력이라든지 실제로 의료급여자가 있음으로 해서 불용액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중구에 의료급여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두 분이 6월30일까지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분이 6월30일까지 계약이 만료돼서 …….

권순정 위원 2년 계약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2년 계약직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 부분에는 사업의 특성상 하던 사람이 계속 연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의료급여대상자가 6,000명 이상 되는 구는 2명 이상 의료급여사를 쓰고 6,000명 이하는 1명 씩 쓰는데, 중구가 7,300명이기 때문에 의료급여사를 2명 썼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비정규직이라도 홍보라든가 하는 것은 누구나 와서 대체가 될 수 있지만 의료급여사라든가 보건소 방문간호사 같은 사람은 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사례관리도 해야 되고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업무의 지속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 바뀌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 분이 2년이 되어서 그만 두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 부탁했는데, 그 분이 다른 자리를 …….

권순정 위원 그 분의 상황은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는 주로 의료급여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물론 비정규직이 처우개선부터 시작해서 정규직화 돼야 되는 총액임금제라든가 물론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시정이 되어 가야 되지만 특히 업무의 성격상 의료급여사 정도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과 앞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우리 구 자체의 사업비 중에서 네트워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좀 고민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1년 쓰고 난 돈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18페이지에 코디네이터 부분에 대해서 권순정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왜 필요로 해서 코디네이터를 둬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한 쪽은 교육이고 한 쪽은 데이터베이스 쪽이고 이것이 왜 필요로 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보훈회관 준공이 원래 2008년도 말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조금 지연이 돼서 4월 달에 개관이 됐는데, 아까 권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코디네이터도 빨리 채용을 해서 대상자를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맞는데 장소가 조금 협소해서 채용을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자원봉사센터는 계획만 잡혀있었고 짓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코디네이터가 필요로 해서 2명의 코디네이터를 둬야 된다고 했으면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어서 뒀는데,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지만 자원봉사센터기능으로 봤을 때는 교육코디네이터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것이 왜 장소와 관련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업무적인 세부적인 판단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바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일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데이터도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교육코디네이터가 들어오면 크게 할 일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

김영길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안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처음에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한 실수입니다.

김영길 위원 꼭 데이터가 구축이 돼야 교육이 가능하나요.

그렇지는 않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실효성이 좀 높아진다는 그런 것이 …….

김영길 위원 실효성은 높아지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교육에 관련된 코디네이터는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자원봉사자들이 가는 곳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라든지 다른데, 하여튼 저희들이 운용을 한 번 해 보니까 데이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야지 효과적인 교육이 되겠다는 …….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저는 전문성은 공무원들보다 떨어집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데이터가 없어도 교육할 수 있죠.

그 데이터가 있어야 교육이 더 체계적으로 잘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상대로는 그것 없이도 교육할 일이 많다고 봐지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자원봉사자가 일하는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김영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육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자원봉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자원봉사자의 임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은 데이터베이스구축하고 별 관계없죠.

왜 제가 자꾸 묻느냐고 하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왜 안 썼느냐 하는 이것을 따지는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코디네이터가 먼저 출발해야 이것을 쓴다고 하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교육코디네이터가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의 효율성은 가미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늦은 만큼 모든 것이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새로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교육코디네이터 채용이 6월1일부터 됐다면서 교육은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한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 분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데이터베이스코디네이터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을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교육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김영길 위원 예산수립에 대해서 불용처리 하고 그 사람들 인건비 계산까지 다 해놓고 지금 6월1일부로 채용해 놓고 아직도 대기상태이고 준비가 안 됐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교육코디네이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자의 임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

김영길 위원 지금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6월1일날 채용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한 달 내에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코디네이터는 언제 채용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2008년도 1월에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충분하게 고민하고 계획하고 이 사람이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이나 실효용성이나 이런 것을 다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아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있죠.

제가 왜 자꾸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물고 늘어지냐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그만큼 필요성이 있다고 의회에서 요청을 하고 해도 별로 안 움직여줬고 자원봉사센터가 생겼으면 필요한 사람이라면 빨리 붙여서 교육을 전담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람도 이렇게 늦게 채용하고 채용해도 구체적으로 고민 없이 그냥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붙여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의회에서 그만큼 요구요청을 하고 한 데에 비해서 실과장님 입장에서 너무 안일하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 붙여놓았다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이 분이 데이터베이스하고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계획을 같이 연구를 하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타 과보다 집행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일도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6. 58%라는 많은 불용액이 생겼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국비를 가져와서 다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중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타 구보다 훨씬 더 많다면서 국비가 내려 온 것을 반납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구의 예산 사정을 감안한다면 불용으로 처리될 것이 뻔히 보이는 부분, 예를 들어 공익요원에 관련된 예산도 공익요원이 그만큼 줄었거나 늦게 배정을 받거나 이런 것이 생기면 추경 때 이런 예산을 반납해서 불용처리 하지 말고 반납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불용률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오늘 지적됐던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추경예산 때 적극 반영하여 재지적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정덕모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 소개)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지도하여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세출결산내역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사회복지과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장비보강사업비와 국·공립보육시설자부담사업, 지체장애인협회 보조금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32쪽 공동생활가정 장비보강비 1억800만원 중, 9,000만원은 명시이월 조치하고 9,000만원을 불용처분 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장비보강비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장비보강비로써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된 후에 운영에 필요한 물리치료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이월액 9,000만원은 사회복지법인 예랑복지재단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장비비로써 2008년12월9일 울산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 9,000만원은 사단법인 한국국제봉사기구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장비보강비로 법인자부담비용이 당초계획보다 초과하여 2008년7월25일 사업포기 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009년4월14일 토지 및 건물매입비 3억8,500만원 전액을 반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시간 국·공립보육시설종사자부담 인건비 782만7,000원과 대체교사 인건비 240만원 불용처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시간 국·공립보육시설은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가정형편으로 불가피하게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우리 구에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11개소의 경우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설에서 24시간 보육시설운영을 위하여 보육교사 1명을 채용하면 최소 5명에서 10명이하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건비지원이 불가한 상태라 최소 3명 이상의 아동이 신청할 시에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시설에서 24시간을 운영하겠다는 지원신청이 없어 1명의 인건비를 책정해 놨으나 지출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대체교사인건비 240만원 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인건비란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장기병가, 보수교육 등의 사유발생시 영·유아보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채용되는 교사입니다.

2008년도에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보조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256만7,000원은 집행하고 944만2,000원을 불용처리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우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장이 2005년1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임기로 근무하던 중 2006년12월에 지회장임명 무효소송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8년8월20일 대법원의 원고승소로 최종판결이 나 현 지회장이 2008년9월18일부터 현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10월16일 사사분기 지회운영비 356만7,000원과 11월24일 2008년도 문화유적 및 사적지탐방 보조 100만원, 12월8일 제2회 장애인의식개혁세미나 200만원, 12월8일장애인복지증진대회 600만원 등 1,256만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43만2,000원은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기는 했지만 사회복지과 예산도 보면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대상자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는 왜 과다하게 지급이 돼서 불용액이 많은 남는지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완하기 위해서 고민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권순정 위원님의 말씀은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인데, 실제 2008년도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은 앞서 설명 드린대로 404억3,400만원입니다.

그 중 불용액은 24억입니다.

실제 단위로 보면 큰 금액이지만 비율로 보면 5. 9% 정도입니다.

적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과에서도 결산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보면 억 단위가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국·시비보조사업은 돈이 내려오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급하라 하는 대상자에 대한 지침이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구에서 실무를 집행하면서 그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과다집행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권순정 위원 피치 못할 사정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전체적인 비율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중간 중간에도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교부될 때 아무런 계산 없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중구에 수급자는 얼마이고 장애인은 얼마이고 이런 수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분명히 내려 왔을 부분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 고민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고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일단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액이월 되거나 불용처리 된 부분 중에서 예랑복지재단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랑은 노인기능보강사업입니다마는 실제 토지와 건물구입비는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예랑에서 노인들이 들어가서 재가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부수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규칙에 따라서 전자입찰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물론 수선설계는 우리 구청에서 시설지원단이 검토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입찰방식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전자입찰을 하라고 지도를 했고 예랑에서는 임의대로 일반신문공고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지침에 따라서 전자입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졌고 또, 전자입찰을 우리가 지도를 하다보니까 예랑에서는 전자입찰을 못하겠다고 해서 물론 이월됐습니다마는 결국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반납부분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었을 것 같고 복지재단에서 입찰방식이라든가 특히 국제봉사기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비율이 너무 높아서 포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감안된 부분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당시에 지침이 내려오면 제가 근무하기 오래 전에 이야기입니다마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기능보강사업을 상당히 권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많은 12개소라는 재가시설이 생기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자보다도 공급자가 더 많은 이런 사태도 아마 우려 했지 않느냐, 그래서 포기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권순정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사업을 신청한 사람은 사회복지증진과 또, 본인들이 손익계산을 해서 신청을 했겠지만 …….

권순정 위원 아니,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해 줄 때는 분명히 그것이 감안이 되는 것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절차라든지 분명히 충분하게 얘기된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이 중간에 입찰방식에 따라서 서로가 의견이 달라서 사업을 포기해 버리고 여기에 따르는 구청에 대한 고민과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단점으로 입찰방식, 손익분기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인들은 물론 사회복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했겠지만 결국은 이 사업을 포기까지 이르게 된 원인을 밑바탕에서 분석을 해 보자면 담당실무과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권순정 위원 처음에 시설을 허가를 해 줄 때는 그런 것은 전혀 감안이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신청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이 왔기 때문에 그 신청을 구청에서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신청을 하지만 구청에서 신청한 모든 것을 수리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랑하고 국제사회봉사단체하고 두 군데가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신청할 때는 10몇 군데가 신청을 해서 남은 곳이 2군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잘못했다고 그에 응당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포기 했는데 아까 전자입찰방식에 큰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자가 그렇게 안 많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왜냐 하면 이것이 본인들이 신청하지만 국·시비가 분명히 부담되는 것이잖아요.

하다가 중간에 완전히 포기하고 예산이 내려 온 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애초에 손익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처음에 시설신고를 했을 때도 감안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중구에서 보육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 시설등록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신고도 제대로 안 받아주고 이런 상황에서 올라온 시설이 중간에 포기 돼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구체적인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사업이 완전히 포기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현재 두 법인은 포기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47쪽에도 보면 24시간 국·공립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부담이 그대로 반납이 됐는데, 이것도 저는 현장하고 너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한 민원을 2건이나 받았거든요.

애가 어려서 아버지는 출퇴근해야 되고 24시간 탁아하는 곳이 없느냐고 그래서 국·공립시설에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구에서 안 돼서 동구로 보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생활을 하니까 새벽에 가야 되고 저녁에 늦게 오니까 아이들을 도저히 돌볼 시간이 없다고 그런데 알고 보면 중구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국·공립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고 정부보조를 분명히 받을 수 있을 텐데도 수요가 너무 없어서 그대로 불용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권순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사항, 우리 중구민이 다른 구까지 가서 보육을 맡긴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공립시설이라든지 정부지원시설 11개에서 앞서 말씀드린 수요자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막상 현재 2008년도 업무를 추진한 결과, 이런 시설을 하고 싶다는 희망 보육시설이 없어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냥 공립시설에 맡겨 놓은 상황에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의견을 존중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기에 대한 제도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고 분명히 대상자가 있을 수 있는데, 각 시설로 보면 이것 역시도 손익계산이 정확하게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만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사는 사람한테는 분명한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앞서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요자를 더 찾으면 나올 수 있겠지만 우선 수요자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

권순정 위원 그런데 대한 노력과 고민을 묻는 거예요.

그 상황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복지시설에 맡겨놓고 그냥 대상이 없는가보다 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24시간 수요자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수요자를 조사해서 …….

권순정 위원 대상시설을 어떻게 조사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간담회를 열든지 수시로 …….

권순정 위원 간담회를 연다면 누구와 간담회를 연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정부지원시설 11개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권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을 …….

권순정 위원 실제로 이 보육시설에서 24시간 탁아를 했을 때 보육시설에 돌아오는 이익은 있습니까?

인건비 지원 말고요, 인건비는 교사가 그대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금 현재로는 인건비 말고 달리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로 봐서는 애착을 가지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24시간 문 열어놔야 되고 그 외에 전기료나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원될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수요자를 조사를 한 번 해 보고 그에 따른 간담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상황에서 보육교사, 원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해도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중구 전 지역에 대한 수요자하고 이런 데에 대한 홍보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 사업이 내려 왔을 적에 권순정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사항이 이미 반영되고 추진되어야 했었는데, 수요조사관계가 미흡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구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권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타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반납하고 금년에 이 예산이 또 수립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살기 좋은 행복도시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이것도 하나의 작은 밑거름인데, 11개 국·공립보육시설이 있으면 그 중에서 최소한 한 군데쯤은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한 군데 시설쯤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아무런 고민 없이 권순정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냥 예산을 반납해 버린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우리 구에 있는 구민이 동구까지 가서 애를 맡겨둬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실제 이 대상은 소위 말해서 결손가정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이 진행되고 부모가 경제활동을 다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실제 수요자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많지 않더라도 한 군데 시설쯤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한 군데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33쪽에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 해 놓은 것 있죠.

돌보미라는 것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어떠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박문태 위원 거기에서 1억2,000여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반도 못 썼죠.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가 내려 올 때는 52명분의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을 하라고 내려 왔는데, 실제 우리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고를 한 사람은 23명분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부터 노인보호제도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제도가 변경이 됐는데, 당초에는 동에서 돌보미사업을 할 할아버지들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건강보험을 통해서 자세한 조사를 해서 보건소에 의뢰해서 점수가 40점 이상이면 보호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법이 실시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되시는 노인어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혹 간호사가 그 가정에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자격판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월 1회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하면 1급, 2급, 3급 등급이 A, B, C 이렇게 분류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1급, 2급은 시설입소가 가능하고요.

박문태 위원 아니, 그것은 노인대상자이고 돌보미가 우리 구에 총 몇 명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문태 위원 52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 돌보미를 구하려고 하면 52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대상인원은 교육수료자는 엄청 많습니다.

신문에 보도 됐듯이 노인요양보호기관에 교육을 이수해서 수료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수요자보다도 공급자가 많다고 보도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1급, 2급 받은 사람은 시설입소가 가능하고 3급은 앞서 말씀드린 재가노인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A, B등급인데, C등급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A, B등급은 노인돌보미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급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가사도우미간병인이 투입되고 그 나머지는 돌보미사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인에 대해서 월27시간 서비스를 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당입니까, 월급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노인간병을 해 준 것에 대한 바우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시간당 수당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27시간 서비스를 받으면 우리 구에서 20만2,500원을 부담하고 부담을 받는 그 할아버지는 3만6,000원을 부담합니다.

그 돈이 5,500만원 지출됐다는 말씀입니다.

박문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이 불용액이 912만원 남아있는데, 경로당에 어떤 용도로 지원을 하고 남은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34쪽에 있는 경로당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에서 보조된 금액은 70개소 경로당을 보조하라고 내려 온 사항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금액이 70개소를 지원하라고 내려 온 금액입니다.

우리 구에는 경로당에는 2008년 당시 65개입니다.

차액이 5군데 있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운영비에 대한 지원내역은 운영비가 월8만원씩 매월 나가고 난방비가 매월 11만원씩 3개월, 난방비가 매월 11만원씩 5개월 이렇게 지출을 하고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24시간 보육도우미도 자체사업으로 하시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가면 이 돈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뒤쪽에 보시면 경로당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자체사업비가 37쪽에 보시면 우리순수구비사업으로 2,726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경로당별 차등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족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912만원이 시비지원분의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0개하고 65개하고 5개차이인데, 순수하게 그 부분만 남은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집행하고 65군데 나누기해서 더 추가로 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 금액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비는 월 매달 8만원 주라, 난방비는 월 11만원 씩 주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에 장애인작업장 엘리베이터 17인승으로 개조를 하면서 이것이 준공이 언제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공사가 좀 늦게 진행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1월 달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산은 일찍이 당초에 편성 됐을 건데 왜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것은 전액시비보조사업인데, 5,000만원 전체 돈이 7월22일자로 조금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늦게 교부됐더라도 그 시기에 맞추어서 바로 공사를 시작했으면 연내로 공사가 끝났을 텐데 설계과정이라든지 엘리베이터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규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늦다보니까 공사가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산을 확보하고 놓았으면 그 이후에 협의하고 검토하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됩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할 때는 당초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54쪽에 여성자원봉사회 지원예산 326만8,000원 집행잔액 이것은 왜 이렇게 생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것도 우리 자체구비 100%사업입니다마는 여성자원봉사회에 보면 책임봉사자 여성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씨라고 근무를 했는데, 2월21일자로 사직을 하고 그 후임자가 좀 늦게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5월16일자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갭이 300만원정도 …….

○위원장 박홍규 이것은 인건비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인건비입니다.

300만원은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과에서 손길이 못 갔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타 과에 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도 예산이 많지만 사회복지과는 우리 구청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써 320만원이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적은 예산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반납을 해서 열악한 재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피곤하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괜찮습니다.

김영길 위원 결산에 시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고 국장님이 쉬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도 지루한 감을 느낍니다마는 짚을 것을 안 짚을 수가 없어서 한 두가지만 짚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아까 수급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고 수혜자가 줄어듦으로 해서 예산이 남았고 상부기관으로부터 과다하게 교부금이 내려오게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대상자가 적어서 수혜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된다는 얘기가 사유 중에 많이 나왔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복지 분야의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제대로 수혜자를 발굴을 못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뭔가 우리가 전해 주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 돈이 남아서, 대상자가 없어서, 대상자가 까다로워서 돈이 남는다기보다는 뭔가 제대로 수혜자를 찾아내는 홍보하는 것이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동사무소에 통장이라든지 또, 의료보험료 체납한 이런 분들, 단전·단수된 이런 부분들 위주로만 자꾸 뭔가를 도움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정말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생기다보니까 돈이 남아서 반납하지 않느냐하는 염려를 의회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김영길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1월 달에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2010년도의 국·시비보조금신청이 4월달, 5월달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신청 방법이 현행예산 내시 그러니까 당초금액에 보통 1. 1% 아니면 현재 계속해서 몇 개 이렇게 해서 신청하라고 보통 공문이 옵니다.

이런 보조금신청제도에 있어서 장래예측방법은 획일적으로 균일적으로 하기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이 우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역예측방법을 현행 중구에 있는 수급자의 숫자에서 지역개발에 따른 숫자를 알파마이너스플러스 이런 예측방법 기법을 발굴하는 이 제도가 먼저 앞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시비 내려 온 금액에 대해서 물량에 대해서 적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것이 있었다 하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설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상자발굴에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다른 부서의 예산절감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지만 복지부분의 예산이 과다 불용처리 되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계층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해서 신 빈곤층들이 많이 양산되는 시점에서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의아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의회입장입니다.

몰라서 수혜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사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박홍규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여성자원봉사회에서 320만원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 내용이 책임봉사자가 사직함으로 해서 후임자를 빨리 선정하지 못해서 월급부분이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 책임봉사자 1명을 둔다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또, 봉사센터가 생기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도 굳이 책임봉사자를 줘서 구비로써 인건비를 준다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판단을 정말 해야 합니다.

그것도 규정에도 없는 이런 분을 둬서 그 과에 근무를 시키고…,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생기면 그 쪽으로 이관해서 함께 공유하는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문제제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있는 사람을 사직시키기는 힘들지만 사직한 상태에서도 새롭게 임명을 했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서 이만큼 요구요청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 자원봉사센터 속에 넣어서 관리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정말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센터 쪽에 인원배치를 해서 서로 연계하면서 다른 임무를 부여한 가운데서 효율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7년째 결산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 문제를 3번정도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건의를 했고 그래서 빨리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면 그 속에 책임봉사자들이 들어가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의 영역 속에서 활동하고 영역 속에서 관리하고 그 센터 속에서 모든 것을 해 나가야지, 실과에서 그것을 자리배치해서 준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그리고 어쩌면 옥상옥이 될 수 있으니까 봉사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심도 깊게 국장님이 지금 상황 속에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서 제 얘기가 다 맞지는 않지만 제가 해 보니까 자원봉사자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봉사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지금 자리는 사무실에서 나갔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보훈회관 그 밑에 빨래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 부분이 코디네이터 두 분 채용하는 부분하고 자원봉사센터 안에 책임봉사센터장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지금 현재 봉사센터장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없는데 앞으로 봉사센터장을 두겠다는 전제하에서 실비로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월30만원정도의 돈을 주고 전문성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냐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이렇게 예산확보해서 봉사를 관리하는 센터장을 빨리 두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와 연계해서 책임봉사자도 같은 역할로써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신뢰를 별로 안 합니다.

항상 검토해 보면 검토한 결과가 별로 없으니까, 검토한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내 놓아라고 꼭 할 것입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과장님, 57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이 그대로 불용액 처리됐는데 우리 구에 청각장애인이 몇 명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우리 구에 청각장애인이 총1,239명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 중에서 해당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수술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자체가 12세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대상요건이 수급자, 차상위자 이런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는 12세 미만이 총12명 있습니다.

12명에 대해서 청각장애인 수술할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100% 시비사업입니다.

권순정 위원 수술비용은 1회수술 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1사람분입니다.

수술비가 350만원이고 재활치료가 150만원 이렇게 보조가 내려왔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상자 12명 중에서는 수술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12명중에 수술할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운 예산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중구가 취약계층이 많고 복지수혜자도 많고 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많은 그런 측면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전국평가에 보면 중하위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평가기준에 보면 주로 자체적인 제도적 장치, 조례라든지 사회복지대상자들한테 그런 것들이 완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자체예산과 정책이 있는가, 이런 것이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복지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대부분 국·시비에서 의존하고 있고 거기에 매칭펀드로 우리 구비에서 사업비만 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 자체의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관한 예산은 늘 부족했다고 지적을 했었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개선책이 없냐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서 돈으로 보면 조금은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 실제로 각 분야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노인정책, 여성, 아동, 장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 자체에 대상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분야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고민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경로당운영비에 시 보조사업으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냉방비가 지원되지만 재정이 좀 어렵지만 구 자체 예산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희망프로젝트사업의 일환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지원을 위해서 보육시설라든가 아동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파견하는 사업 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 동안 경로당에 보수라든지 도배 등 못했던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전국에 없는 우리 구만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구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우리 중구가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구에 파급된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성과들도 있지만 지원사업 늘이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정책사업으로써 고민되는 부분, 제가 말하는 것은 지원하고 있는데 돈을 더 보태서 지원한다는 이것도 물론 우리 구의 재정으로 봤을 때 과감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여성정책이라든가 올해도 여전히 평가가 될 텐데, 특히 취약계층의 아동이라든가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정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이 분야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원분야는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균등하게 1인당 숫자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정책분야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적더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진짜 복지중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런 사항이 관철될 수 있고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3명입니다마는 보조금집행에 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저 역시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38쪽에 금액은 적지만 노인복지시설배상책임공제하고 시설안전점검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노인복지시설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은 공립경로당33개, 경로식당 2개, 노인지회 1개 총 36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균등히 1개가 얼마다 하는 배상보험금액기준은 명확하게 없습니다.

단순히 12개 시설에 면적하고 건물구조하고 전체를 한국지방재정공제협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공제회에서 자기들 정관에 따라서 우리 중구는 얼마를 부담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석준 위원 정기 점검은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1번을 합니다.

김석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은 가운데 답변을 들어보면 수혜자 발굴·홍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운 계층에서 수혜자가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요새 복지부분도 전국가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들이 시기를 놓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주 작은 분야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수혜를 안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읽을 수 있는 곳이 제일 밑에 기초가 통장인데, 반장제도가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연도수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4년, 5년정도 …….

○위원장 박홍규 반장제도가 없어진 것이 10년도 벌써 넘었지요?

조례에는 반장제도가 남아있지만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통반장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박홍규 통반장조례로 되어 있고 한 통에 6개 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반장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부산이나 대구나 다른 대도시에 보면 반장제도를 잘 활용을 하고 있고 1년에 두차례 추석과 설 명절을 통해서 2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까지 홍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혜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실 때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부활이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분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 전반적인 사항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물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제일 취약하니까 홍보하고 발굴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반장이 있다면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해 보면 행정시스템으로 홍보가 되고 파급이 되는 이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밑에까지 잘 알려질 수 있을지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결정짓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로 하시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방금 담당계장님에게 심의하기 전에 지난 7월7일날 노인복지회관에 관련돼서 주민설명회 했을 때 참석자명단을 제출을 부탁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참석자명단을 보고 느낀 점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몇 차례 주민설명회든 공청회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금 공사건립에 관해서는 설명회를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7월2일날 노인지회에서 한 번 했고 어제 7월7일날 구청에서 한 번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설명회라는 것이 어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의원님 대상으로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6월 중순 …….

김영길 위원 설명회든 공청회든 어떤 사업을 두고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에서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

김영길 위원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로 본다면 의회에 6월중순경에 하고 또, 주민들하고의 설명회를 7월2일, 7월7일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물론 구청에서도 기본골조를 만들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막상 그런 안을 잡은 사항이 이용당사자인 어르신들의 기호에 적정한 지 이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이용당사자라면 노인들이죠?

노인들을 위주로 설명회가 7월7일날 열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7월2일날 반구동 지회에 찾아가서 한 번 하셨고 그 다음에 7월7일날 했는데, 7월7일날 한 주민참석대상자를 봐도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이 의회에서 들어 온 의견하고 노인지회에서 들어 온 의견, 또, 7월7일날 들어 온 의견 이것을 반영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대부분 반영할 …….

김영길 위원 그런데 평면계획이 거의 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아닙니다.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을 낸 것이라든지 노인지회에서 의견 낸 것을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까?

그냥 평면계획에서 이용자입장에서 제안한 내용은 이런 것이었고 의회는 대충 이런 것이었는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평면계획에 넣겠다는 그것을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 할 때 골프연습장이 필요하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2일날 노인지회에 갔을 때 그분들의 의견이 저희들 옥상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한여름에는 뜨겁다, 그래서 가림막을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골프연습장의 위치가 당초에는 계획상에 3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체육단련실하고 독서실하고 있는데, 독서실하고 하면 아마 시끄러울 것이다, 그래서 위치변경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의회의견이나 노인들의 입장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반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점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지금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각 경로당에 회장님들, 간부님들 모시고 다시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도 아쉬운 것이 지난 7월7일날 중구청에서 할 때도 주민자치위원장들 다 부르고 반구동, 병영 인근에 계신 관변단체장들이 오셨더라고요.

이런 설명회보다는 사용자 중심, 수혜자 중심 그런 분들하고의 밀착된 설명회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7월7일날 저희들이 모신 것은 물론 노인복지관이 남외동 쪽에 들어간다는 위치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모신 것은 그런 복지관이 생기니까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 홍보를 많이 해서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모신 겁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홍보보다는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사용자중심에서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설명회가 열리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래서 각 경로당에 간부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더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타이밍이 많이 늦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거의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7월2일날 중구노인지회에서 한번 열었고 7월7일날 중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인근에 있는 관변단체장들을 불러서 그것에 대한 주민설명회치고는 좀 맞지 않다,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고 실수요자 중심에서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설명회를 열어서 실수 없이 만족도를 높여가는 그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설명회를 열어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보다는 제대로 짓기 위해서 수혜자를 찾아 가는 그런 자세의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방정부화 되면서 가장 변한 것이 뭡니까?

동네 놀이터 하나 짓더라도 인근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런 시설을 짓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취합해서 지어 가는 것이 지방정부, 자치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설명회를 준비하고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얘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면 고맙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오늘 지적된 부분은 추후에 다시 이렇게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영길김석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기타공무원
생활보장담당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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