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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2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9.07.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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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9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10시34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11시06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결산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입니다.

먼저 결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역서 69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2,272만8,180원을 불용처리 한 사유는 이 사업은 하절기 시설하우스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위에 햇빛차단을 위해서 별도로 기둥 시설을 설치해서 차양막과 그늘막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별도로 기둥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기존 하우스 옆에 배수구를 옮겨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고정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그늘막 등을 하우스에 덮는 식으로 변경 요청해 옴에 따라서 시에 건의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존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78페이지 구역전시장 2구간 아케이드사업 시설비5억8,000만원을 이월과 불용처리한 사유는 이 사업은 2007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한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질서한 노점상정비와 토지보상협의 등으로 주민을 설득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한전전선지중화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한 2억1,000만원은 공사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신지 얼마 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3년6개월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굉장히 오래 됐는데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꿰뚫어 보고 계시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과장님들에 비해서 그 과에 오래 근무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과도 어제 하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결산내역을 보면 이월액이든 불용액이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나름대로 검토도 하지만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난 결산 평가를 하면서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불용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편성에서부터 뭔가 잘못이 돼서 과다하게 남았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참 적절하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예산이 모자랐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산편성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발췌를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 부분은 일을 추진하면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저희 과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 만남의 거리 아케이드라든지 시장별환경개선 이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민부담 10%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교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0% 낼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많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다보니까 지연되어서 연도 내에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고 또한, 지금 현재 구역전시장 2구간 같은 경우에는 각종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한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물론 생존권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행대로 내려 온 부분을 정비하는데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해연도에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어서 이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연도 내에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사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도 실제로 학성새벽시장 시설현대화에 관해서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예산편성하고 요구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자부담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만남의 거리 지금 현재 전통골목시장 내에 각종 3개백화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동의서까지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려고 하니까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10% 부담의 동의를 받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예산이 지금 경정예산으로 내려 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권순정 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올릴 때 간담회해서 다 동의서를 받은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동의서를 받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할 때 …….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집행할 때 자기 부담을 가도록 하니까 막상 …….

권순정 위원 부담에 대한 10%는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알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대화를 해 보면 아침의 마음하고 저녁의 마음이 다른 경향도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로 하여금 한 두 사람이 반대하면 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상인들 자체에서도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니 실정입니다.

권순정 위원 실제로 10%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방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은 ……,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되면 계속 이월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계속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는 민자부담을 100% 받았습니다.

학성새벽시장도 민자부담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낼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계속 이월되는 것은 아니고 금년 내에는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 질의 드렸는데요, 지난해 결산과 올해도 사업을 해 가면서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이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반드시 정책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예산이든 정책이든 반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재래시장활성화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써 아케이드설치라든지 공영주차장조성, 시장별환경개선사업 등 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구가 다른 구 못지않게 국비도 많이 가져왔고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 덕분으로 시비와 구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인들이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몫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조직을 강화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상인대학 이런 소프트웨어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상인들이 마인드를 바꾸어서 하드와 소프트가 연계해서 우리 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국비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재래시장만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광 쪽에 접목을 시켜서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8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균특이나 국비 등 예산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에 따른 구비나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정 위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시설현대화도 있고 소프트웨어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주로 옥교동하고 성남동 중심의 전통시장 쪽에 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중구전체에 관해서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구시가지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2단계는 구역전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3단계는 태화시장, 선우시장, 병영시장 이런 형태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시장1주차장갖기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별로 1개 주차장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계획을 해 나가고 있고 상인들이 마인드를 바꾸는 부분도 이제 중심지역에서 다른 미흡한 그런 시장도 상인조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내년 하반기에도 전체 일부분만 하는 상인대학이라든지 교육도 전 시장에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동안에 해 왔던 교육이라든가 평가해서 좋은 점을 많이 살려서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최 과장님, 어제 중구상인대학 졸업생 200명 정도와 버스6대 인솔해서 청와대, 국회 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잘 다녀왔습니다.

박문태 위원 새벽에 늦게 온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출석해서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71쪽에 있습니다.

쌀소득직불제 여기에서 2,300만원이 불용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금년에 와서 법안이 개정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금년부터는 이 사업이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개정된 내용이 소득 3,7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 거주지에서 하는 것을 토지 소유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정부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덜 들어갑니다.

박문태 위원 덜 들어가는데, 작년에 4억3,800만원정도가 예산이 잡혔죠.

그래도 불용액이 2,300만원이 남았다 아닙니까?

금년에 또 얼마를 했습니까?

5억1,470만원정도 예산이 더 업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사업비는 전액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바로 예산을 교부해 줍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우리는 요청을 안 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요청을 안 했는데 작년에 …….

박문태 위원 정부의 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4억3,800만원정도 해서 불용액이 2,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하면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또 8,000만원정도 더 업을 시켜 놓은 것은 정부통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부 돈도 국가 돈이고 국가 돈도 지방 돈이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년도에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사전내시를 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작년에 개정된 것이 아니고 금년에 개정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는 내시형태로 지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는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작년보다도 법이 개정돼서 적게 들어가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편성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도 2,300만원정도 남아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금년에는 즉, 말해서 1억정도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금년에는 불용처리가 많이 될 것이 아니고 추경 때 많이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거주지 별로 신청하다 보면 타 지역에 있는 농지도 거의 주소지에서 지급을 해서 돈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이제는 금년도 법이 개정된 것에 보면 토지 소유지 별로 신청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이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즉, 말해서 울산 중구민이 다른 울주군이나 양산 또는, 경주 이런 곳에 농지를 많이 사놓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더라도 작년에는 중구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돈을 받게 안 됩니까?

즉, 말해서 울산중구에 토지가 300평정도 있고 그쪽에 1,000평정도 있으면 토지가 많은 한 군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많은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렇게 보면 금년예산은 과다편성 됐고 작년에도 불용처리 된 것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기동물이 많은데 종류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주로 작년까지만 해도 개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고양이도 많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중에서 유기동물이 작년에 몇 마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작년에는 395마리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 중에 고양이는 몇 마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고양이가 66마리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양육한 것이 몇 마리입니까?

살처분한 것이 몇 마리이고 양육한 것이 몇 마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것까지는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2,300만원 이것은 구비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것은 시비50%, 구비50%입니다.

박문태 위원 이것도 불용하는 것은 과다책정된 것인데, 빨리 반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다른 과보다도 타당성 있게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주 업무는 아니지만 관리하고 있는 다운시장, 태화시장 등에 시장정비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모든 면에서 최일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 7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재래시장 구역전시장 2구간에 지중화사업에 한전지연으로 인해서 됐다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 봄에 공사를 할 때 보니까 한전에서 미리 마무리를 해 주는 것이 몇 월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한전전선지중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sk라든지 통신주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구간에 한전전주가 미리 안 옮겨져서 시설지원단에서 여러 차례 통보를 하던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했으면 일이 지연이 안 되고 원활하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공사는 늦게라도 마무리가 됐지만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 하셔가지고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67페이지에 긴급재해대비용수로등보수 이것은 입찰잔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렇습니다.

김석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72페이지, 폐비닐수거장려금이 222만원 중에 10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장려를 할 필요성이 있었을 텐데, 왜 절반이나 되는 돈을 불용처리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사업은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인건비까지 확보를 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농민들이 수거를 해 놓으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혁신도시에 많은 농지가 포함이 됐고 태화뜰에 생태환경 조성한다고 그 곳에 농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년도보다는 폐비닐양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농민들에게도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모아놓으면 갖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농민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잘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지금도 간혹 보면 들판에서 비닐을 소각하는 부분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거든요.

좀 더 홍보를 해서 소각하는 것보다는 다 수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 다음에 타 구나 다른 구군에 보면 가을에 벼수확해서 건조하는데 건조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농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다른 구처럼 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 …….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도 지금까지 이런 지원은 없었습니다마는 타 구에 지원한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산이 금년에는 편성기회를 놓쳤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농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태 위원 중구에 농민이 몇 가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농가 수는 955농가입니다.

박문태 위원 농협에서 하는 농민이 조합원은 얼마입니까?

통계 안 나왔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농가수하고 전답면적만 나와 있고 농협의 조합은 …….

박문태 위원 농협의 조합원이 되려고 하면 농지법에 의한 농민이 되어야 되고 또, 농협 법에 대한 농민이 되어야 되는데 농협의 농민이 우리 구청의 농민보다 배 이상 된다는 말입니다.

농협에서 보는 농민과 구청에서 보는 농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은 농지원부만 있으면 농민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농지원부를 첨부시켜서 농지 위원들이 지역별로 있는데 농지 위원들의 확인서를 받아서 농협에 신청을 해서 농협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농지원부는 농지법에 의한 농민이나 그래야 농지원부가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거쳐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조합원 수는 많은데 농민의 수는 적습니다.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달리 하는 사람들도 별도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 관내에 농지원부를 가지고 계시는 분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

박문태 위원 국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이런 분들의 통계고요, 농협에서 하는 분들은 옛날부터 농사를 짓고 하다가 가입되어 있다가 직업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탈퇴를 안 하고 그대로 있어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게 아니고 가축 같으면 소가축, 중가축, 대가축이 있고 가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농지법에 의한 가축은 대가축은 3두 이상, 중가축은 10두 이상, 소가축은 30두 이상, 가금은 1,000마리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조합에 들어가려고 하면 대가축이 1마리 이상 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가축은 10마리 이상이면 10마리 아니더라도 2마리~3마리 이상 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완화를 했기 때문이 조합원수가 많게 되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에 아버지 때부터 조합원이 돼서 연계된 사람들의 숫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참조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담당소개)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환경위생과장이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있죠?

이것은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분기 별로 1회 정도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단속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작년에 580대가 됐습니다.

김석준 위원 보통 한 분기에 몇 시간 정도를 시간을 정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보통 11시에서 오후4시정도까지 합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한 분기에 하루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120대 정도합니다.

김석준 위원 많이 발생되네요.

단속을 잘하셔 가지고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97쪽에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 보호 해 놨습니다.

여기에 2,200만원이 소요됐는데, 주로 어떤 것에 쓰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태화강 수중정화청소 하는데 임차료를 75만원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활동관련 단체에 중구자연보호협의회에서 100만원 그 다음에 태화강보존지원비로 300만원, 야생동물치료비로 100만원 그리고 비둘기공원재료비로 200만원, 모이주기 등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이렇게 집행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비둘기는 위해동물로 됐다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줄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안 줄 계획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대숲에 외래종인 가시박이 지금 현재 남구는 많이 와 있던데, 중구는 많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지금 그 분야는 태화강관리단에서 …….

박문태 위원 거기에 자연보호 한다고 썼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태화강하천에 여름에 부유물이 많이 내려오면 그에 대한 청소작업 하는데만 지원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딱 맞춰 쓴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구민의 편의라든지 환경정화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즉, 말해서 공무원이 예산에 맞추어서 일과시간에 복지부동하는 자세는 적입니다.

잘 생각해서 앞으로 과감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위생과장님, 열심히 일 잘하셨다고 동료위원님들이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마치고 오후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저희 환경미화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환경미화과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24쪽 101-09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후생비 집행잔액에 대한 과다발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비 안에는 7가지 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피복비, 설·추석위로활동비, 춘·추계엠티, 단합대회비, 정기총회 급식, 퇴직미화원기념품 그렇게 7가지가 되겠습니다.

2,172만6,700원이 남은 사유는 저희들이 미화원들이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8명이 퇴직하고 64명입니다.

그 중에서 추경에 일부분 정리를 하면서 다 했는데, 일부 피복비가 삭감을 못하고 이 정도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업무수고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결산과 바로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개선돼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먼저 결산에 관한 것부터 질의를 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마지막에 가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일단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예산액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처리비용에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70%에서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중구에 연간 쓰레기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올해 같은 경우에 생활폐기물이 18억8,200만원정도 되고 음식물이 15억3,000만원되고 33억 가까이 됩니다.

권순정 위원 지출되는 거죠. 종량제봉투를 해서 수입으로 잡히는 것 빼고 순수지출만 …….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처리 비용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과 결산을 하면서 좀 더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원가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는 줄인다기보다는 원가계산지원 해서 한 그 자료를 보고 실제 거리나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조사를 해서 올해 의뢰를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용역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행업체 계약할 때 용역업체 원가계산산정과 그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거리를 운전기사분들이 매일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원가계산이 기준이 되는 거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그렇게 원가계산의뢰를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원가계산기준에 의해서 직접 관계 공무원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관계공무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일 운전원들이 같은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66페이지에 폐기물불법투기신고포상금 있죠.

각 동에서 보니까 밤에 단체별로 나와서 주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사실은 불법폐기물신고포상금은 거의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자체편성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전년도에는 200만원 편성해서 다 나갔는데, 실제로 신고가 제대로 안 돼서 …….

김석준 위원 카메라도 설치를 해 놓으니까 주로 안에서 표시가 안 나게 하는 모양인데, 동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이것은 지난해이기 때문에 올해 공공근로도 있고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쓰레기 자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쓰레기는 요새 희망근로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내년 당초예산에는 적게 올리도록 하고 참조를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심의하고 늘 청소행정에 대해 느끼는 것은 돈의 필요성, 목적에 편성해서 쓰이지만 일단은 중구전체가 깨끗해져야 한다, 불법투기 하는 사례가 줄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최동립 과장님이 오고부터는 그런 면에서는 의회하고 유대관계도 항상 유기적으로 해 주시고 중요하든 안 하든 협의하는 모습, 이런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희망근로를 통해서 물론 깨끗해졌다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에 관련된 행정은 끝이 없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불용액을 갖고 자꾸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불용액이 남으면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남은 건지, 만약 그런 사항이라면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매립 소각장 반입 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 불용액 프로테이지가 10%가 넘습니다.

통상적으로 결산할 때 10%가 넘으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했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불용사유는 폐기물발생이 감소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10% 이상의 불용액이 생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지난해하고 비교를 하다보면 종량제봉투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이 2007년에 비하면 근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 쓰레기가 작게 나오는 이유는 지난해에 봤을 때 경제적인 여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700만원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반입 수수료가 인상이 되고 공공지역 폐기물반입 수수료 신설로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근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

사실은 작년에 9월1일부터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물론 음식물도 줄어들겠지만 그에 따른 생활쓰레기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에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김영길 위원 2회 추경 시점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것을 삭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폐기물발생량이 감소함으로써 생기는 예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2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수시로 분석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다음 122페이지, 이것도 액수가 좀 많습니다.

물론 예산액도 많지만 5,400만원이 종량제시행으로 인해서 이것도 발생량이 감소했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조금 전에 생활쓰레기폐기물처리비도 말씀드렸지만 9월1일부터 음식물종량제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담당부서입장에서는 좋은 효과로 보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대비해서 음식물이 4. 4%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분석해서 추경에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데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다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담당계장님들이 판단을 하죠?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죠?

언제 오셨습니까?

○음식물처리담당 문병호 1월29일자로 왔습니다.

김영길 위원 전임은 어느 분이였습니까?

○음식물처리담당 문병호 신원기씨라고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2차 추경 때 윤곽이 드러나는 예산은 조기에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119페이지에 영농폐기물수집 장려해서 540만원 있죠.

그 불용액이 151만원 있죠.

이것하고 지역경제과에 폐비닐수거장려금하고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두 개 다 시비보조 50%, 50%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에도 담당부서가 있는데 시에는 영농폐기물수거하는 인건비만 얹혀져 있고 그래서 시환경자원 분야에서는 평상시 환경자원분야 재활용담당 부서에서 수거한 것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복은 아니고 업무가 연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장려금을 하고 폐비닐을 가져가고 포상금을 주고 비닐을 교환해 주고 하는데,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거의 비등한 내용인데 …….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난해 그것을 해서 같이 하니까 마침 또 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장려금도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건의도 해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장려금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장려금 계상이 안 되고 수거비만 인건비만 계상을 하고 장려금은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길촌, 풍암, 다운 이 지역에 가면 아직까지도 개울에 농약빈병이 있고 폐비닐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01-12 기타보상금 있죠.

기타보상금 여기에는 폐기물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이죠.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김석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2007년 대비해서 확보하다보니까 2008년도에는 신고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김석준 위원님이 그 건에 대해서 하셨으니까 질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125페이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인데, 불용사유가 산재발생건수감소했는데 환경미화원 후생비하고 불용사유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이 내용도 포함이 됩니까?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후생비에는 9가지 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산재발생하고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아까 항목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상세하게 못하고 그 중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산재환자가 3개월 이상 되면 위로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로금이 얼마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한 520만원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520만원 같으면 %를 봐도 크지 않은데 …….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 항목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피복비하고 유공환경미화원들 해마다 산업시찰을 보냅니다.

거기에 따른 결원도 생기고 산재도 있고 …….

김영길 위원 산업시찰비는 왜 남았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72명 계상을 하다보니까 72명에서 64명으로 줄어들면서 퇴직한 분이 8분 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사람당 얼마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노사협약에 의해서 설, 추석에는 2만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업시찰의 목적은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의 예산은 남더라도 써야 되지 않겠나, 모자랄 것인데 그런 돈까지도 반납을 한다는 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1인당 얼마라는 계산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편성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돈이 남더라도 얼마 안 되는 것 반납하지 말고 모자라는 예산에 보태서 해야 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운전기사분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은 노조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편안한 술자리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구청 앞에도 대원환경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특수한 업무수행하는 것 보면 업무추진비가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운전기사가 몇 분이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16명입니다.

김영길 위원 16명에 환경미화원은 64명입니다.

이분들을 관리하려면 업무추진비가 다른 타 과하고는 비교가 안 돼야 되겠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국장님이 나서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사기진작도 되고 그분들도 격려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중구를 청결하게 하는 문제도 이분들하고 협조가 안 되면 또, 이 분들로 인한 잡음이 나게 되면 중구전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노사는 항상 평상시에 잘 관리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위원님께서 저희들 환경미화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환경미화과에 오셔서 청소체계도 변화를 가져오고 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절감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망을 지급하는 방법을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답변을 하셨던데, 타 구의 실태와 우리 구에서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사실은 구정질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1월1일부터 재활용수거체계로 시책자체를 바꿨고요.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저희들도 그물망수거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달에 시범운영을 하고 동구에도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책에는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중구의 재정여건을 봤을 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점은 지금 현재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비닐을 싸 버리는 그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원거리에서 내부투시가 가능해서 분리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배출자가 양심적으로 배출해서 주민의식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법투기하고 종말분이 감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시책자체는 좋으나 당장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단점으로 보면 일단 그물망구입을 자치단체에서 무료로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 6만세대, 공동주택 포함해서 연2회 정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물망 추가민원사항에 따라서 동주민센터에도 추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고 수거시간이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묶어놓은 것을 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림으로 해서 수거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출퇴근시간이라든지 교통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물망 구입비가 과다하고 수거시간이 장시간으로 오래 되고 하니까 현재는 현행대로 시행을 하되, 남구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동구도 시범운영해서 하는 것을 보고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금 수거과정은 평지가 돼야 수거하기 좋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언덕이나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다른 구군에 추이를 보고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물망은 2회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계속 쓸 수 있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그물망을 당겨서 묶다 보니까 스스로 줄이 닳아서 남구는 1년에2번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물망에 넣어서 도로변에 내놨다가 자기 그물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수거를 그물망에 재활용품을 넣어서 자기 문 앞에 놓아두면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풀어서 다시 붓고 다시 집 앞에 나누어 주는 것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제도가 좋은 제도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으면 우리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잘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것에 연달아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예산에 가장 많은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0% 내지 80%가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수수료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33억 가까이가 나가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가 원가산정할 때 용역에 보니까 원가산정할 때 노무비, 경비, 연료비라든가 운행경비, 일반관리비 5%의 작업비, 특히 이율도 10%, 차량운행비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다 포함해서 원가산정을 했던데, 이 부분이 맞죠.

이렇게 원가산정을 했을 때 대행업체와 대행계약금을 서로 산정할 때 대행업체가 제시하는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여태까지 흘러온 과정이 중구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을의 업체에서 가격을 제시받지 않고 나온 그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노무비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할 때에 우리가 근거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A업체에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차량이 몇 대인지를 알아야 대행계약금을 산정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그 말은 맞는데, 사실은 거의 원칙이 아닌 것이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원가계산을 해서 업체에 차를 몇 대하라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

권순정 위원 아니, 과장님 대행계약금을 계약할 때는 A업체에 계약할 때는 이 업체에 일하는 운전원이 몇 명이고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 그래서 노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원가계산은 1인당 산정이지 않습니까?

1인당일 때 얼마일 때 몇 명이니까 얼마 되겠다, 차량은 몇 대 정도 되고 그리고 새 차인지 구형인지 감가상각비는 얼마인지 했을 때 얼마 정도 되겠다는 이런 것을 총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원론적으로는 그것이 맞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어느 동별로 해서 거리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차량,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원가가 나오면 아까 말씀대로 업체에서 차가 몇 대 썼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원가산정 기준만 내서 거기에서 그 지역을 수거하는 데에 대한 대행에 대한 얼마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업체에서 차를 몇 대하고 …….

권순정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차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원가계산 기준에 개수하고 인원수는 나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창환경에 2009년도 계약이 2억2,800얼마 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보수하는데 차량이 몇 대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을 하는 것은 그 업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물량을 보고 거리를 보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는 그 업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

권순정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알거든요.

용역업체 분석했던 자료를 보고 원가계산에 보면 노무비가 나와 있고요, 차량비, 유지비, 거리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몇㎞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량이 필요하고 여기에 사람이 얼마 필요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 이것이 상식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업체하고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지만 이 용역은 이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고요, 업체하고 직접 계약할 때 금창환경 등 6개 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계약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도 있을 것이고 단순히 지역만 봅니까?

음식물 나오는 물량만 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 전체의 거리와 해서 이 지역 무슨 동이다, 그 지역을 다 치우는데 아까 말씀대로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장비가 얼마 필요하고 나오는데 단, 저희들은 을하고 계약을 할 적에 을의 차가 몇 대가 되던 간에 이 지역에 들어가는 인원과 장비가 이러니까 을이 이 돈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한다고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산출기초는 가지되, 예를 들어서 원가계산을 할 적에 차가 3대인데, 업체에서는 4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6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행자부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반하고 있네요.

지키지 않고 있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올해부터 정산의 의무가 반드시 돼 있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맺어라, 왜냐 하면 계약금액이 너무 부풀려져 있어서 계속 감사원 감사 때 지자체마다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2008년도 7월에 지침으로 내려 왔는데, 우리 구는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저희들도 권고사항에 의해서 올해 계약에 연말에 사용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계약협약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원가산정용역에 보면 정확하게 원가산정기준이 사람과 차와 거리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특히 구체적인 것 없이 업체하고 계약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가계산을 할 때는 인원과 장비가 나오지만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얼마를 계산했는지에 의한 원가계산이 됐지, 업체에서 그 인원을 많이 썼다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는 차를 몇 대를 하든 간에 그 지역을 깨끗이 치워 준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업체간에 노사분규문제도 계약서에 다 달아놨거든요.

이런 것들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적어도 평균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인원이 이 정도 거리에 이 정도 물량일 때는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하고 차가 몇 대가 필요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줘야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도·감독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일반업체에서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나오는 차가 3대라면 업체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차량이라는 것이 새 차도 있을 것이고 헌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일단 우리 구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원가계산 하에 차가 몇 대라는 것이 나오는데 …….

권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행계약금액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없다는 겁니까?

거리만 있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아니지요. 거리에 따라서 수거량에 따라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인원과 장비가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원가계산에서 당연히 나오지요.

권순정 위원 각 업체마다 다 나와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왜 없다고 말씀하세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있는데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지역에 치우는 데 얼마를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

권순정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실제로 우리 예산에 70%, 80%나 들어가는 폐기물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우리 구에 보면 다른 업체보다도 대원환경 같은 경우에는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하고 원가계산이 다 따로 따로 들어가거든요.

직접 일하는 사람이 18명으로 나와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13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5명의 직접노무비가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추가로 계약금에 계약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아까도 말씀했듯이 어느 업체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

권순정 위원 그것으로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업체에서 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직접노무비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몇 명이고 관리자는 몇 명이고 이사는 누구이고 차는 몇 대이고 구청에 계약할 때 다 등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원가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18명이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8명이 할 때 직접노무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일한 사람은 13명이예요.

5명의 분이 추가로 부풀려져서 대행료가 계산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원가산정에 의한 것은 아까 대원환경 같은 경우에 인원이 16. 8명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20명 가까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권순정 위원 그러면 16. 8명에 대한 …….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그것은 원가계산해서 나오는 수치가 16. 8명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를 들면 대원환경이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정했다는 거죠?

0. 8명은 무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아까 방금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16. 8명이 나오는 것이지…….

권순정 위원 그런데 사람이 0. 8명이 있을 수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있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대원환경하고 세명환경이 같은 회사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동구에 세명환경 알고 계시죠?

세명환경하고 대원환경 이사가 같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대충 알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는 6개 업체이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세명환경에 올라와 있는 임금지급표를 보면 동구에서 제출받은 것인데, 김동식이라는 사람이 기사로 되어 있어요.

1999년1월부터 2009년3월까지 1,500만원 가까이 임금이 지급됐고요, 문제는 1998년10월부터 2009년3월까지 대원환경의 기사로써 또 여기에도 월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로써도 월급을 양쪽에 다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이 실제로 원가계산 금액에 산정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사실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문제는 대행계약금액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그건 맞는데 제가 만일에 용역업체를 하는데 여러 군데를 가지고 있어도 이쪽 이사가 될 수 있고 이쪽 이사도 될 수 있고 …….

권순정 위원 이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을 두 군데하고 양쪽에서 돈을 받아가는 것은 …….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동구하고 협의해서 어느 쪽에 가야 될지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운전원으로 등록돼서 대행계약금에 이 사람의 직접노무비가 감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의 우리중구의 대행계약금이 높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그 분이 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이사로 받았지, 기사로서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지급임금명세서가 나와 있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저희들 쪽에서는 이사로만 받았지, 기사로서는 돈이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동구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사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따질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개인 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대행계약금이라는 분명히 주민들의 세금과 결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행계약을 한다는 것은 중구청과 대행업체와의 계약인데, 그 계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도 구청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영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까지 모든 운전원에 상차원이 있습니다.

상차원이 운전원보다 더 많거나 같거나 아니면 1명 적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구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구를 굉장히 대행업체에서 우습게 보거나 공무원들의 관리태만이거나 서로 합의를 해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도급제로 주기 때문에 대원환경이나 저희들이 원가산정이 나온 부분보다는 거의 다 합하면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업체가 어렵고 영세업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단,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올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근 20년 동안이나 해 오던 것을 갑자기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문제점이 드러나 있고 어떤 부분이 허술했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특히 상차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올해만 당장 그런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그런 방법을 …….

권순정 위원 2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지만 지난해 문제제기를 했고 다른 구는 아무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다른 구도 금액은 다릅니다.

권순정 위원 금액이 아니라 상차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결국은 상차원이나 장비나 그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인원도 17명이나 운전원이면 운전원 중에 상차를 시키든지 그 인원도 축소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동안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묵인해 준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앞으로 저희들이 나가면 후생복지 분야도 지도하고 저희들이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 부분은 업체에서 경영상이나 운영상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차원이 한 사람 쓰게 되어 있는 이런 규정은 아니고요, 일의 편의상 상차원이 노사협상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전을 하면서 상차까지 해라 그러면 그만이지만 임금을 더 주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노사협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영기술까지도 우리 행정이 침범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순정 위원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계속 묻겠고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루어야 될 내용이지만 내용들이 심각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대행계약서도 제대로 분석해서 계획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항목조차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계획서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무로 반드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차원 한 명이상으로 해야 된다고요.

조치나 고민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권순정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답변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임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결산에서 벗어난 질의였지만 중구청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사분쟁을 가만히 보고 있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권순정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현재 남구와 중구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남구가 물량은 저희들보다 두 배로 많은데 대행업체는 4군데밖에 없습니다.

중구는 남구에 비해서 물량은 절반인 것에 비해서 대행업체가 6군데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문제인식을 합니다.

결국은 상차원을 두지 않는 자기가 맡은 캐파가 적기 때문에 업체가 난립하기 때문에 경영적인 수지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업체가 많고 적고 간에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가 작은 경우에는 관할하는 구역의 면적이 넓다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 업체가 작으면 그 업체에서 노사분규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서 올스톱이 됐을 경우에 다른 데서 대체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으면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6개 업체가 남구보다 적은 물량을 갖고 남구보다 배 정도 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경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차인원도 없이 노동 강도도 높은 이런 입장에서 노사분규는 항상 예견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편의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번 대행계약했던 그 구역을 캐파를 계속 인정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대원환경처럼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늘 시끄러우면 평점을 줘서라도 지도·점검을 해서 그 평점에 의해서 다시 구역을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만 지도·감독이 될 것이고 감독하는 입장에서 그 구역이 당신들 재산이 아니다, 자기 것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노사분규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해결해야 할 일을 구청에 오는 것은 답답하니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생떼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새로 실시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연중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중계획이 있으면 점수를 매겨서 노사분규 없고 잘하는 업체는 급여를 더 주고 문제 있는 업체는 도태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평가를 합니다.

평점을 매기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내년도 계약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마 제 임기도 내년 7월까지인데 평점에 의해서 구역지정을 새로하는 것을 꼭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와서 대모 안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잘하는 업체는 구역을 더 갖고 못하는 업체는 구역을 뺏겨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중기재·등재 안 하고 정말 정상적으로 하고 상차원을 둬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가는 그런 것도 구청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지도·점검에 의한 대행계약을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 김영길 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서 민원이나 노사분규가 발생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순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로 이부분에 관해서는 어차피 앞으로 지속적으로 임기가 있는 동안까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바로 잡을 부분은 바로 잡을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요청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대행계약서를 분석해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는 같습니다.

6조에 의하면 대행업체가 청구에 의해서 익월 11일날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매달 대행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행료를 근거에 의해서 청구할 것 아닙니까?

2007년에서 2009년6월까지의 청구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원칙에 보면 이것은 확인만 할게요.

2007년, 2008년 10조에 의하면 매일1회 이상 오전수거가 된다고 돼 있거든요.

오전에 수거한다고 하면 새벽에 출근해서 오전에 수거하고 퇴근한다는 거잖아요.

청소업무의 감독의 의무로써 2007년, 2008년, 2009년 동일한데요, 수집운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 감독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에 의해서 대행계약 체결 시, 소속되어 있는 종사원에 대한 임금지급, 고용, 법규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노사안정을 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근거하는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시고 그 다음 올해 새로 생겼는데 평가는 상·하반기 각 일례로써 감점제 적용하고 평가점수 매긴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지도·점검하고 평가한 것이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병수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기타
음식물처리담당 문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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