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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2회 제4차 건설환경위원회(2009.07.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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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13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건설과)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다. 건축허가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건설과)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다. 건축허가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10시34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건설과)

(10시34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 및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의안번호 제702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4조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와 책무, 안 제7조에서 8조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설치기준 그리고 안 제9조에서 10조 자전거 주차장 관리 및 요금, 안 제11조 자전거보관대, 정비업소, 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2조 구민자전거의 운영 안 제13조에서 15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자전거 이용의 날 설치·운영, 자전거 교통안전 시행교육 안 제16조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운영과 안 제17조에서 22조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25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09년399호로 조례안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수렴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기타 사항은 따로 붙인 조례제정안과 근거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만들어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어떤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자체는 참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하기 전에 중구에서의 자전거 도로 이용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이 있는지 먼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시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일부 자전거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다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부분은 없고 일부 도로나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울산시에 조례가 있다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천강이나 태화강 하천변에 자전거 도로 이것이 시작 아닙니까?

실제로 전반적인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 조례안인데, 법률적 근거를 만들면서 실제 중구 내에서도 전반적인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평지가 아니고 북부순환도로만 하더라도 높낮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차적으로 시범지역 지정이라든가 학생들의 통학로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시범지역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해 놓는다든가 이런 구상이 함께 되면서 제도적 정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실제로 이 법의 취지와 효과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은 계획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아닙니다.

이 부분도 행정안전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희망근로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자전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11월까지 해서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여기에 따라 점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조례안이 실제로 그런 정책에 대해서 구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요.

예.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조례가 일괄적으로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중구에 자전거수량이 남성용이 얼마나 되고 여성용이 몇 대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지금 그 부분이 방금 제가 권순정 위원님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을 활용해서 중구 관내에 그런 자료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자전거서비스나 판매하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중구는 대부분이 스포츠, 산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일반 생활환경에 적용되는 예를 들어서 시장을 보러간다든지 출퇴근용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는 주로 도로에 겸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도로의 고도가 타 시·구·군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가장 악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성안동 같은 곳은 자전거 탈 곳이 없습니다.

시내경찰청 앞 경사도를 내려오거나 타고 올라가거나 하면 참 힘든 곳입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기초조사가 미흡한 이런 조례를 올리게 되면 기초조사를 좀 한 다음에 조례를 올려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조례를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

박문태 위원 조례를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집행부에서 올린 것인데, 이것보다 이런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 지금 중구 시가지나 이런 곳은 자전거를 탈 도로가 없습니다.

태화강변에 조금 있고 약사천 쪽에 있고 지금 대중화되기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힘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다 확보를 하고 조치를 해놓고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조례를 시행하면서 이 부분도 조례에 맞춰서 확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것이 생활화되려면 자전거 가격도 아주 저렴한 5만원대, 10만원대 이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 좋은 것은 차 값보다 비쌉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자전거는 5만원대부터도 있습니다.

몇 천만원대까지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은 10만원내외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10만원, 5만원하는 것이 일반생활에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자전거는 우리 중구에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닐 곳이 없습니다.

즉,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곳은 한 100만원씩 줘야 경사도를 차고 올라갈 수 있고 산악용 자전거처럼 기어가 16단이 되거나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층에 대중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 조례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자전거 조례 내용상에 보면 자전거 연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일반대여를 할 수 있는 대여문제라든지 전부 복합적으로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서 조례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포함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문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곳은 자전거보관대 다시 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함으로써 그것이 기반조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우리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자전거전용도로가 완공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태화강에 시에서 일부하고 있는 부분이 7월말 되면 완료가 되고 동천강일부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더라도 예산 낭비적 요인이 상당히 우리 구에는 많다고 생각이 되고 필요 없이 오르막 내리막이 아주 심한 경사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부분은 일반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다 탈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평지에 자전거를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앞으로 전용도로를 만든다든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시설보완도 해 주셔야 되겠고 조례를 앞으로 이용을 해 봐야 문제점을 발굴해서 조례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천강 일부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면 거기에 보관대도 설치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배울 수 있는 장소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현재 보관대수가 설치된 곳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은 노상부분에 대해서 13개소 …….

김석준 위원 각 동별로는 있는 것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각 동별로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보관대를 해놓고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시에서 설치한 부분은 시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 단체나 학교에서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우리 복산1동에 보면 복산교 밑에 울산고등학교, 성신고등학교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전거보관대를 40개소 만들어 놨는데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아침에 타고 왔는데 저녁에 가려고 하면 칼로 잘라 가버려서 자전거가 없고 이런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나 자동차나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도난이 되었을 때 변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자전거 보관대도 사실은 사용료를 받는 것 같으면 별개문제인데 무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CCTV라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마음 놓고 대어 놓지, 수차례 자전거를 분실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피하고 다른 곳에도 댑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CCTV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아파트복도에 놓아둬도 훔쳐가는 그런 사회구조가 되다 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학생들이 늦게 마치고 하교를 하다보니까 그때 오면 자전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의견일치를 모으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우리중구의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우리중구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좀 더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있은 후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다. 건축허가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11시14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건설과장 하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많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건설과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서 140쪽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시설비 401-04, 태화강고수부지 조명등 설치공사비 1억원을 편성했다가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화강둔치 학성교에서 내황간 산책로1. 4㎞는 2006년도에 울산시에서 개설하였습니다.

보안등관리규정에 따라 20m 이하는 구군에 설치하여야 되나 산책로를 울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조명등 설치를 시에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구는 산책로구간에 조명등 30등을 설치하고자 2006년도 결산추경에 1억원을 편성하여 했으나 사업승인을 못하고 회기일 부족으로 2008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08년도2월 울산시에서 수립한 태화강둔치이용계획에 따르면 본 구간에 자전거도로 설치가 계획되어 있어 울산시에 문의한 결과 2009년도에 설치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구간에 사업시행 중에 있고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우리 구에서 시행할 경우 이중공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 될 것을 예상해 사업을 하지 않았고 당시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결산추경에 삭감이 불용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울산시에서 본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8월말까지 할 계획하고 있고 조명등도 설치예정에 있어 산책로의 조명은 강북로 가로등을 이등으로 교체하여 한 등은 도로로 붙이고 한 등은 차선에 붙여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46쪽 일반운영비 배상금 305-01의 도로 및 맨홀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1,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하수도 등 각종 시설물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도로관리청에 손해배상청구 시, 국가배상심의위원회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유가 미발생되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저희구로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해서 보고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예산은 물론 다른 과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해서 꼭 반드시 집행되어서 굉장히 도움 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실시설계부터 잘못 집행이 되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낭비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잖아요.

과장님이 며칠 안 되었지만 그래도 건설 쪽에 전문기술직이시고 하니까 검토하시면서 우리 구 지난 해 결산을 보면서 이 부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있어서 좀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며칠 안 됐지만 토·일요일날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도로개설이라 든지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사업편성시기가 연초에 되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연초에 예산편성이 어려웠습니다.

막상 결산추경이라든지 예산편성 된 부분은 이월되고 또, 이후에 시행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의 보상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토목계장 했을 때도 중구 관내에 주민들 보상하면 상당히 보상협의가 잘 안 됩니다.

설득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는데, 제가 올해 예산은 못 봤습니다.

세밀하게 챙겨서 예산 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검토해서 금년 연말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고맙습니다.

집행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책임도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의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전체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가,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라는 부분, 그런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의 지적도 물론 많이 하지만 제대로 잘 돼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도 마무리에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약사천 친수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공사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9,600만원 가까이 약사천 친수공간조성사업으로 401-04인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약사천 친수공간조성사업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교부가 좀 늦었습니다.

7월말 쯤 되어서 예산교부가 되다 보니까 2회 결산추경 때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려옴과 동시에 예산사전성립을 해서 그와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하다보니까 실시설계가 그 다음년도 초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월된 내용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친수공간조성사업 내용하고 132쪽에 약사천~태화강둔치조성 산책로조성사업하고 좀 다른 거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이 부분은 약사천 끝부분에 동천강부분인데, 이사업도 전자에 이야기한 그 사업과 비슷하게 사업비가 늦게 교부가 돼서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전체 약사천 친수공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정도 편성되고 집행되었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앞에 9억6,000만원 부분은 약사천 친수공간조성사업이고 지금 이 부분은 약사천 하류에 동천강변입니다.

별개사업입니다.

권순정 위원 둔치조성 및 산책로사업도 계속 약사천하고 연계돼 있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지금 약사천 친수공간조성사업은 전체사업비는 39억8,000만원입니다.

권순정 위원 39억8,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지금 하천바닥에 자전거도로 만드는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둔치조성산책로설치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앞부분에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친수공간조성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약사천 친수공간조성사업에 실시설계내용에 보면 자전거 도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바뀌었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산책로도 했었고 수생식물과 돌다리 이런 것으로 처음에 했는데, 바뀌어서 둔치 한 면이 완전히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산책로와 자전거 병행도로입니다.

권순정 위원 어쨌든 간에 그 도로 폭이 한 면을 다 좌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일단 그 실시설계로 될 때 반영이라든가 그에 대한 검토를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렇죠.

이것이 당초부터 친수공간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권순정 위원 약사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애초에 받았을 때는 자전거도로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공사하는 현장에 가 보니까 넓게 자갈을 깔고 시멘트포장하고 해서 뭐냐고 하니까 자전거 도로라고 올라와 있었거든요.

일단 의회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설계가 바뀌었든가 그에 대해서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당초부터 산책로입니다.

권순정 위원 당초에 산책로였다고요? 처음부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왔을 적에 당초부터 …….

권순정 위원 국장님 왔을 때는 그랬는데 그 전의 보고에는 산책로는 있었어도 자전거도로처럼 넓은 그런 도로는 아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산책로 폭 자체가 산책로를 자전거 도로와 병행을 한다는 것이 지 표기를 자전거라는 내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권순정 위원 일단 그렇게 검토가 되면서 실시설계 왔을 때 의견 같은 것은 내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실시설계 자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바뀐 부분이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 실시설계하고 그것이 그대로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을 주면 그대로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주민의견을 들을 부분은 듣고 설명할 부분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자전거 도로로 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 폭만 넓다면 자전거 도로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를 별개로 만들면 좋습니다마는 지금 하폭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그 부분에 산책로와 자전거가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희 계획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권순정 위원 실효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나쁘다고 표현하지 않았고 자전거 도로든 산책로든 만들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하천의 특성과 맞아야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 관내에 보면 태화강을 위주로 해서 다운동에서부터 강변을 통해서 십리대밭교를 건너서 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남구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태화루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결이 되면 태화강과 동천강이 연결이 되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약사천을 접근로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그 곳 현장에 몇 번 가 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출장 갈 때마다 가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약사천에 전체예산 39억 가까이 들었고 물론 구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국·시비 다 들어갔을 텐데요, 제가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실효성이 있다는 얘기는 국장님한테 딱 한 분 처음 듣습니다.

일상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있고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는 사람들도 왜 이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중구가 정말 돈이 많이 남아도나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나다니는 주민이나 아이들이나 옹벽 밑으로 내려가서 자전거를 탈 사람이 누가 있느냐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동천강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도로를 이용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접근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천바닥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러니까 태화강에도 만들고 동천강에도 만들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동천강하고 태화강이야 맞지만 약사천 바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하천바닥에 근본적으로 만들고 …….

권순정 위원 약사천은 다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남구지역에 보면 무거천에도 만들고 있고 여천천에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년에 비가 일정량 이상 오면 어쩔 수 잠기는 부분이지만 그 때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 예산집행이 잘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권순정 위원 주민여론이라든가 주민들 참가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친수공간 자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쪽 면을 완전히 포장을 해서 탄성우레탄을 깔고 그것이 무슨 친수공간이에요?

거기에 내려가서 자전거 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런 것은 유추해서 할 수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유추가 아니라 제가 지금 다니면서 주민들 여론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것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서 …….

권순정 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하면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거기 가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아, 이것이 자전거 도로인데 왜 이렇게 설계가 됐지.’라고 의문을 제기 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산책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물론 자전거도로에 산책해도 되지만 폭이 실제로 약사천에 만들고 있는 도로가 동천강이나 태화강처럼 폭이 넓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도로를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넓혔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넓힌 것은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산책만 할 것 같으면 굳이 그만큼 넓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말씀 마무리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국장님이 계속 그렇게 대답하고 계시잖아요.

상식적으로 둔치도 좁은 면에 한 면이 다 도로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산책로도 포장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책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

권순정 위원 일단 그것을 만들기 전에 주민여론을 수렴했습니까?

그런 근거 있습니까?

산책이든 무엇이든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설명회라든가 의견 반영한 적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자전거 도로를 겸한다고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효율성이 있는 하천에 맞는 실시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하천에 그런 구조물을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넣을 수 없겠죠.

그러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어 보잖아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냐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행정예고도 하고 그런 부분이 다 …….

권순정 위원 행정예고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는 근거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권 위원님,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를 많이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34쪽에 하수도 뚜껑정비 개보수공사하고 유곡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불용액은 설계변경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하수도 정비사업은 집행잔액입니다.

왜냐 하면 설계하고 입찰보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남은 것이고 유곡천 복개구조물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1월 달까지입니다.

1월 달이 되다 보니까 준공이 되면 안전관리비 이런 것을 정산처리 했습니다.

이런 것을 1월 달에 정산처리 하니까 그 안에 삭감처리 안 되고 사용하면 줘야 되고 사용 안하면 저희들이 깎여져야 되거든요.

정산처리 하다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김석준 위원 전체가 두 곳 다 공사비잔액이네, 그렇죠?

○건설과장 하상조 예. 잔액입니다.

김석준 위원 그리고 전문건설관리비라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체 수하고 기계설비업체 수하고는 몇 개소가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업체 수는 총 전문건설업이 213개 업체입니다.

기계설비업체가 18개업체해서 총231개 업체입니다.

김석준 위원 지금 현재까지 울주군으로 옮겨가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석준 위원 연구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울주군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입찰제한을 하다 보니까 업체수가 중구에서 울주군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9월 달에 다시 울주군에서 환원을 시킨다고 하는데 국장님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거론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울주군에서는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9월경쯤에 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신경을 써주셔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상당수의 업체들이 어려운 시기인데도 울주군에 사무실 얻어서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구에 그대로 사무실을 두고 별도로 울주군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9월경에는 다시 풀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141페이지에 병영2동 산전길 보도설치 있죠.

보상협의지연이라고 하는데 어떤 보상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지금 현재 기존도로 안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사유지가 있는데, 건물입니까, 아니면 토지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토지입니다.

김석준 위원 토지가 왜 보상이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미등기된 부분하고 소재불명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석준 위원 주인이 없다는 말이네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등기가 안 되어 가지고 …….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보상을 주고 그런 부분도 더러 있었거든요.

보상을 주고 등기를 이행을 안 한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옛날의 근거 서류도 찾아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석준 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약사천과 관련해서 마무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문제의식입니다.

하나는 자연형하천살리기 약사천으로 했을 때 그 취지에 맞게끔 자연형하천으로 만들어 가느냐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주민친수공간이라고 하면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고 즐길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39억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집행기관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미비한 점, 그런 부분과 또, 친수공간과 함께 주민들의 어떤 이해라든가 요구, 지금 의장님도 서면질의 중에 있고 저도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봤을 때에 하나같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계속 국장님이 실효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잘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2005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간 일련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일단 지속적으로 받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서 저도 의원으로서 책임감도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하고 집행부터 시작해서 충분하게 건의를 해야 되는데, 거의 공사가 진행돼 있는 사항도 있고 주민들의 친수공간이라 하면 어떻게 내려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태화강고수부지 쪽에 학성교에서 내황 간에 조명등 설치공사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LED조명으로 해서 5,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있죠.

이것이 불용처리 되면서 이것으로 바뀐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불용처리 되고 이것은 신규로 …….

권순정 위원 조명설치구간은 똑같은데요.

○건설행정담당 김기호 2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LED조명은 각 5개 구·군에 태화루 짓는 곳부터 명정천까지 거기에 보안등이 있었는데, 거기에 LED조명시범지역으로 해서 밑에 전주는 그대로 쓰고 위에 등만 5,000만원 가지고 바꿨는데, 이 예산은 우리 구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5개 구·군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씩 내려 왔습니다.

권순정 위원 전액시비로 내려 온 거잖아요.

○건설행정담당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부분에 불용처리 할 때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질의할 때 아까도 설명했는데 자전거 도로개설과 관련돼서 개설 이후에 다시 동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지금 그 부분은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올해는 아니고요?

○건설과장 하상조 그것은 구비로써 불용처리 하고 시에서는 시예산 가지고 별도로 해 줍니다.

권순정 위원 자전거 도로가 완공됨과 동시에 …….

○건설과장 하상조 같이 병행해서 시에서 일괄 자전거 도로하고 가로등하고 같이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건설과의 결산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2. 26%로 다른 과에 비하면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예산이 많다보니까 군데군데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결산추경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도 불용처리 안하고 그대로 결산까지 끌고 온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연말 될 때 결산추경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 시 건설본부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도로 분야에는 훤하시리라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장마철에 도로 아스팔트가 군데군데 패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고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패인 자리를 비가 그침과 동시에 나가서 바로 보수공사를 해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제가 오기 전에 기이 수립돼서 업체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장마가 지나가면 파진 부분이 발생되면 즉각 보수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북부순환도로에도 48개소가 아마 조사돼서 이번 우수기 끝나고 나면 바로 포장이 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시가 하는 도로는 시에서 준비를 다 해놓고 대비를 하고 있고 구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포장이 즉시 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부임을 축하합니다.

시에서 큰집에서 건설문제를 많이 배워 왔기 때문에 능수능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로등 보수를 하는데 현재 우리 중구에 가로등이 전구가 백열등이 있고 형광등이 있고 삼파등이 있고 LED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로등 현황을 보면 총3,402개 중에서 고압나트륨등이 3,200개 되고요, 삼파장이 60개, 메탈할라이트 28개, LED가 33개정도 돼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LED는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성안중학교 일원에 돼 있고 …….

박문태 위원 작년에 신설된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는 얼마나 되며, 수리한 수는 얼마나 됩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었죠.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된 부분은 뒤에 계장님이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LED등을 삼파장이나 백열등이나 이런 데서 교환을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얼마 정도 전기세가 적게 나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제가 알기로는 일반등은 6볼트 정도의 전력이라면 LED전구는 2볼트 정도의 …….

박문태 위원 전기요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한 3분의1정도는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전구 값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전구 값은 LED가 좀 비쌉니다.

박문태 위원 LED등 하나의 전구수명은 얼마나 되고 삼파장등의 전구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솔직히 저는 전기 분야를 안 하다 보니까 …….

박문태 위원 왜 불용액이 이만큼 남느냐, LED등 같으면 몇 시간을 쓴다, 백열등 같으면 몇 시간을 쓴다, 삼파등 같으면 몇 시간을 쓴다는 등의 수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체할 등이 몇 개 되는지 미리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저희 가로등 담당이 한 분 계십니다.

조사는 돼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체크를 해서 수명이 얼마나 됐는지 파악하면 좋겠지만 현재 여건상 안 되어서 그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수명과 등 교체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교통에 있는 교통신호계는 24시간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ED등을 하면 몇 시간 된다, 일반등은 몇 시간 든다, 그렇게 숫자 파악을 해서 금년도에 교체할 등이 몇 개이다, 하는 것을 행정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저 저것이 꺼지니까 갈아 넣었다 하는 것은 가정에서 하는 것이고 몇 천개 이상의 전구 또는, 국민 돈을 사용할 때는 미리 그것을 파악을 해서 해 주시고, 위원장님, 회의진행사항인데요, 불용액이 적고 많고 여기에 의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심의를 하면 전체 1억 이상 되는 예산액은 보고를 하고 불용액이 없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앞으로 대충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20억, 30억, 100억 쓴 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불용액 없이 쓴 것에 대해서도 금액이 많은 것은 우리가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

박문태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몇 억 이상은 불용액이 없더라도 이것은 어떠어떠한 곳에 사용했고 예를 들어서 사용한 업체정도는 못하더라도 이 공사에 대한 내역은 조금씩 보고를 받아야 우리가 그 보고에 대해서 검토가 나올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예산의 정도에 따라서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것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결산검사를 하면서 반드시 보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전반에 대해서 10억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불용액이 없다고 그냥 넘어가는데, 10억을 어떻게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박문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서마다 과마다 차이를 있겠지만 특히 건설과는 액수가 많은 경우에 불용액과 상관없이 중요한 집행내역 이런 것은 의회가 알아야 되고 요구할 수도 있고 사전에 보고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배상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있는데, 1,000만원 배상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 해마다 맨홀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소송중인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

○건설과장 하상조 배상판결금은 저희들이 도로관리하면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소송이 제기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습니다.

지난해 예산확보 할 때는 소송중인 ……, 중인 것이 아니고 없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없었고 실제로 그 전에 해마다 맨홀과 관련해서는 소송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했다는 거죠?

○건설과장 하상조 예비비로 사용하든지 할 때는 절차도 번거롭고 예산이 없어서 미리 지급안하면 우리가 손해보상금도 추가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수립하면 즉시 보상을 줌으로 해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요즘 지나가다가 맨홀 같은 경우에 도로를 유심히 보는데, 공사 이후에도 제대로 정비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사건을 예방해 가는 것도 하고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면 가능하면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을 종결하기 전에 과장님, 오늘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다시 내년 결산 때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위원장님,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한마디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드릴 것인데, 지금 도시가스 굴착공사 있죠.

그것을 한번에 모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 부근에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

○건설과장 하상조 관리청에서도 그것을 권장하고 연초부터 공문을 냅니다.

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동시굴착을 권장하고 있고요.

물어보니까 도시가스에서는 개인들이 신청해서 하다보니까 동시에 신청을 받는데 추가로 또 들어오니까 굴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지도를 해서 최대한 동시에 굴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50m, 100m이내 구역에 한 두달 공사로 계속 굴착공사를 하고 있고 또, 마무리 포장공사도 점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그런 지적에 대해서 가스공사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서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교통행정과장 문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우리 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교통행정과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232페이지 공터주차장조성사업비 3,0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은 불용처리 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터주차장조성사업은 사유지를 잠시 빌려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사유지를 1년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자갈을 깔아서 들어간 비용만큼은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주로부터 임대료를 받습니다.

조성한 다음에 1년 후에 지주가 필요로 하다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고 그리고 토지 주인에게는 세금부분에 있어서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그런지 임대를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임대할 수 있을까 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안 되고 1,300만원정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부터 무인카메라 두 대를 설치했는데 그때 설치된 것이 …….

박문태 위원 태화동 저 쪽에 하고 홈플러스 두 군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삼성홈플러스 앞에 하고 태화동에 있는 두 군데 맞습니다.

그때 한 대당 가격이 5,712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8년도 들어서 4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4대 설치한 곳이 경남은행 앞에 하고 농협 구교지점하고 중앙시장 곰장어 골목 앞, 구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주다방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때 들어간 돈이 1억5,460만원정도, 1대당 3,866만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때는 수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4대를 설치하면서 저희 교통행정과 전임자들이 기존의 카메라 2대를 설치할 때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 당시 기술도 많이 떨어지고 시스템에 대한 수동으로 인한 문제도 많고 그래서 계약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경쟁에 의한 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건실한 업체를 두 곳을 미리 심사위원으로부터 선정을 받습니다.

선정을 받은 다음에 2개 업체만 금액을 써넣어서 조건이 좋은 곳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그래서 단가도 내려가게 되고 업체도 건실해서 설치 이후에 관리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도 자동적으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6대 돼 있죠.

야간에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야간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태화동에 있는 것은 카메라 렌즈가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던데, 그래서 주민들은 신고하는데, 태화동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데이터를 보고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보고 할 수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곳에 감독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선을 치죠.

황색을 치는데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불용처리 한 것이 얼마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2008년도에 일반수용비 불용처리 한 금액이 42만6,000원입니다.

박문태 위원 선을 긋는데 휘도측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밝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업체에 공사발주를 할 때는 …….

박문태 위원 우리 구청에 휘도 측정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휘도 측정은 공사 준공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휘도 측정까지는 안하고 …….

박문태 위원 휘도 측정이 되지 않으면 야간에 교통사고나 주정차에 대해서 그 선을 넘어가도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교통사고에 문제가 있는데요.

준공검사를 할 때 반드시 휘도가 얼마정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는 누가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휘도 검사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유리를 안 넣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넣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유리를 넣는데 그 금액하고 유리를 넣지 않는 금액하고는 공사비가 3분의 2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안 넣어서 시민들의 차량을 야간에 광선의 빛이 없게 됨으로 해서 특히 비오는 날, 그래서 중앙선을 넘게 되고 노변에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모르고 전복되는 사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휘도 검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 구청에서는 중앙선은 설치를 않고 대체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해서 가장자리에만 노란선을 긋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계를 할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휘도부분을 설계에 넣어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정차 금지선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휘도를 넣어서 설계하도록 하고 휘도측정도 전문가에게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평소 열심히 하고 또, 작은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다 파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예산을 보면 다른 것보다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많다보니까 전체예산 편성에서부터 굉장히 느슨하게 보이거든요.

예비비가 너무 많이 잡히고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다른 업무보다도 여유 있게 잡아서 느슨하다는 느낌을 주는데, 예산에 대한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되는 점이라든가 대안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2008년도에 사업들이 준비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예산확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을 못해서 이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교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물이라든가 학성새벽시장 그런 부분들이 2009년도에 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40억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불용처리 된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돈들이 집행이 빨리 되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 들어서 저희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조기집행 시, 전체 목표액의 120%를 달성할 정도로 지금은 이 사업들이 거의 다 추진이 됐고 현재도 예비비가 2회 추경 때 3억 정도만 남기고 다 집행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주차장특별회계만큼은 조기집행 되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자세에 관해서 감사드리고 올해에 집행에 있어서 최소한의 불용액을 남기고 새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 주차장 만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봐도 토목직을 능가할 정도로 실력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주변에 일하시는 분이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옥교동에 그 어려운 골목에도 레미콘해서 상당히 잘 해 놓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골목골목 가보면 표시가 나니까 고맙습니다.

233페이지에 내집주차장갖기 조성사업 있죠.

이것은 몇 세대 정도 해 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내집주차장갖기 조성사업은 2003년도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현재 2008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뺐습니다.

전체 499건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동수는 30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한 세대 당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세대 당 종류가 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면당50만원정도이고 직각 주차장이 있고 대문이 있고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110만원에서부터 150만원정도 …….

김석준 위원 150만원정도면 2면정도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1면당 그렇습니다.

김석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이월액이 1,510만원이고 불용액이 46만500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다 이월을 하든지 불용액 처리는 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불용액은 원인행의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원 원인행의를 했는데 90원이 집행이 됐을 때 10원은 불용처리 되고 이것은 아예 사업 집행을 안 했기 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터주차장만들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지주와 협의하고 해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인카메라는 2개 업체를 가지고 금액을 써넣어서 업체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혹시 다른 업체로부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수단이나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사전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할 때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개 업체 중에서 자기네들이 조건을 우리한테 제시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될지는 저희들도 잘은 모릅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하는 것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문제를 제기 한다면 조달단가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안 하고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앞으로 계약을 이렇게 하면 계약단가를 낮출 수 있고 좀 더 품질 면에서나 더 앞선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다른 과장들한테는 이렇게 칭찬하는 위원들이 안 많던데,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중구 교통행정에 관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 교통과를 위원님들께서 예쁘게 봐 주셔서 감사하고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한 대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국장님 모시고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교통행정이 선진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건축허가과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해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과 관련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2008년도10월13일 학교용지환급금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08년11월3일부터 환급신청서를 접수받아 2008년 2회 결산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당해지급이 불가능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환급대상은 남외푸르지오1차, 약사래미안2차, 벽산e빌리지 3개 아파트이며, 환급건수 및 액수는 2,113건에 35억8,70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환급금 지급은 2009년도1월13일부터 현재까지 8차에 걸쳐서 총1,828건에 30억6,973만3,170원을 지급하였으며, 전체금액대비 85. 6% 환급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2008년도에 이월된 18억895만6,000원은 이미 집행 완료하였으며, 현재 2009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급미신청 285건에 대하여 권리유효기간 2013년10월13일까지 전액환급 완료될 수 있도록 안내문발송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가 일상적인 민원이 많고 해서 직원들이 수고가 많을 텐데 많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214쪽에 견학세미나참석 해서 국내여비 등이 책정됐는데, 절반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견학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동안 못 간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민원이 많다보니까 다른 곳에 출장 나갈 기회가 없어서 못 썼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아닙니다.

계속 다른 타 시·군도 둘러보고 벤치마킹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민원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계획 잡았다가 못가고 하다보니까 착오가 생겼습니다.

권순정 위원 민원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과 특성상 계속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인데, 모범사례라든가 선진지견학을 해서 우리 구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18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실시설계비 여기서 실시설계비에서 지출하고 왜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액이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금액은 처음에 6억3,000만원에 대한 것은 시설비 안쪽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비를 5,000만원 따로 분리해서 얹었는데 나중에 한 목이기 때문에 전체 묶어서 나중에 이월시켜서 전체사업비로 …….

권순정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로 5,000만원 했으면 지금 4,650만원은 실시설계 한 지출액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비안에 포함된 상태의 설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고 남은 금액은 전부 다음에 나머지 공사하는데 포함시킬 수 있는 설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문위원 성낙팔 과거에는 품목이 실시설계비 하면 실시설계비라고 딱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설계비 내에 실시설계비도 포함돼 있지만 또, 실시설계비 남은 돈 가지고 시설비에 하다가 모자라면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을 안 시키고 같이 최종 …….

권순정 위원 전체사업비 안에 불용액으로 처리 안하고 이월액으로 처리해서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전문위원 성낙팔 예. 이 당해사업 내에서는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설계부터 시공까지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2008년 이월액은 올해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운동에 주유소관련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았죠.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문태 위원 뒷집하고 보상은 협의가 다 됐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주민들하고 1차적인 보상은 먼저 마치고 할머니 하고는 별도 보상을 한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윤기일씨 하고는 안 됐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구청이 재개발 때문에 건축허가과에 다른 시군의 인구나 규모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이 적어졌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별 차이는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재개발이 여러 군데 아닙니까?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일부 지금 조합이 구성된 곳에서는 허가를 통제하고 있고 …….

박문태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03지역부터 허가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03, 04, 05는 통제가 되고 있고 다른 곳은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집을 짓고 개축, 보수, 신축 등 많을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허가 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

박문태 위원 업무량이 많이 줄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조금 그런 편이죠.

박문태 위원 인원도 조금 줄여야 안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인원은 모자랍니다.

박문태 위원 업무량이 줄면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 안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체 업무 해 봐야 중간에 촌에 가정집에 몇 건 안 되는 상태이고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성안 쪽에 상당히 공사설계가 좀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 다른 구에도 없는 상태이고 울주군에는 조금 늘어난 편이고 다른 곳은 절반정도 준 상태입니다.

박문태 위원 여러 가지 주택허가업무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잘 됐다고 해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좀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213페이지에 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42만원 이것은 84만원 중에 한번 개최하고 한번은 안한 것 같은데 무슨 위원회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환급금조정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있고 한 건씩 들어오고 하면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위원들 소집이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빠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뒷 페이지 214페이지에 운영수당해서 175만원 이것도 건축위원회 집행잔액이라면서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공동분양가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없어서 빠진 상태이고 당초에는 아파트 지을 때 저희들 들어 올 때 계획을 잡았는데, 이후에 심의한 것도 두 번, 세 번 잡았던 것이 자체가 적게 들어오고 한 번밖에 개최 안하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께서는 시설지원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세출결산내역 설명에 앞서 시설지원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시설지원단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시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 소관 결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사실은 시설지원단 사업은 앞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체사업비가 많지 않고 여기에 특별히 이 내용만 가지고 결산심의를 하기에는 질의할 것이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지원단이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집행도 있고 굉장히 업무를 열심히 과다하게 직원들과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지원단 사업을 하면서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업만은 꼭 필요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동안 사업을 하셨으니까 평가차원에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제가 평가라는 말씀은 드리기에는 그렇고 저희들이 비사업부서 주요 사업을 금년도 44개 사업에 600억정도 사업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 보니까 대규모 계속비사업이 많아서 의회에 지난해 5개 주요사업을 의회 전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대규모사업을 못한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건립사업도 추경에 꼭 예산이 반영돼야…, 설계는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조성사업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하고 계시는 구민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도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맡아서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왔고 사업비분석을 과대하게 반영을 안 해야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상한 것보다 예산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이나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알차게 세워야 될 것 같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이 있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뻔한 답변이어서 시설지원단 자체에서 보충이 되거나 필요한 예산, 고민에 대해서 부탁드렸는데 실제로 말 그대로 시설지원단 업무이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부서라도 그 자체에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이 가능하고 업무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설지원단에서는 말 그대로 중구에 비사업부서의 사업을 도맡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만원 남짓 책정돼 있는 국내여비를 180만원 사용하고 120만원을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그렇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그렇지 않습니다.

120만원 가까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관건립사업을 당초에 하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벤치마킹을 작년에 2008년도에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설지원되기 전에 저희들이 시설결정되지 않았는데 설계를 하고 그 위치에 노인복지관건립하고 이런 것이 소유자가 알려지고 주변에 알려지고 하면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에 각종 해결을 한다고 사업이 조금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사업을 작년에 갈 것을 금년 초에 다녀왔습니다.

그 사업이 좀 남았고 구민운동장조성사업도 작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야 될 벤치마킹 여비를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아무리 바빠도 선진도시를 견학하고 배워 와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여비가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챙겨봤습니다.

박문태 위원 시설지원단에서는 주로 공사감독을 하죠.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공사감독, 설계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큰 사업을 하는 도중에 작년에 600억 정도의 공사를 했죠.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예. 작년도에도 사업이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중에서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가서 예산을 줄여서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10억을 하면 15억이나 20억, 30억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데, 벤치마킹을 가니까 우리는 이것보다 적게 줄여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적게 주자는 그런 예산을 절감하는 벤치마킹을 하고 온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전체 총액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옥교주차타워를 하면서 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콘크리트 타설에 우레탄을 깔아서 하는 사업은 예산을 줄이면서 분야적으로는 그런 것은 몇 군데 얻어왔고 그다음 에 전체 잘 된 시설을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최근에 지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갔다 와서 줄어드는 것은 전체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없었습니다.

잘 된 시설을 보고 첨단시설을 보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늦게 짓는 만큼 더 나은 시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벤치마킹을 해서 그 시설에 갑니다.

가서 이런 것은 수영장시설을 했는데 수영장시설에 투자 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었다, 10억이 들었는데 10억이 든 것에 대해서 부가 가치가 있느냐 하는 판단에 대해서 그러한 시설을 하지 말고 예산을 절감시키는 이런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공무원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적게 쓰고 해야지, 갔다만 오면 예산을 증액시키고 한 군데 더 해야 되고 탁구장 넣어야 되고 게이트볼장 넣어야 되고 골프연습장 넣어야 되고 그런 것은 하면 좋기는 좋지만 이것이 과연 노인이 얼마나 쓸 것인가, 구민의 혈세를 받아서 헛되게 안 써야 되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갔다 오면 예산불리기 업무를 하지 말고 예산 줄이기 운동도 한 번씩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시설이나 우리 구의 규모나 전체인구를 비교해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다수가 늘어났습니다.

또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분야별로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터를 벤치마킹했을 때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은 처음에 우리가 기계 일괄 발주할 때 시설은 거의 다 쓰지 않고 창고에 적재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은 그 시설팀이 와서 그 시스템에 맞는 조명을 갖추더라고요.

그런 것은 초기에 투자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간과하지 않고 벤치마킹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박문태 위원 예. 실행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8일부터 오늘까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예산추계로 예산을 필요이상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 불용액 발생이 예측된 예산에 대해 추경에 삭감조치하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부분,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 예산확보지연 및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이월액이 과다발생하게 된 부분 등 예산집행에 있어 소홀한 부분에 대해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수립 및 집행시 더욱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아울러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7월15일 수요일 10시30분에 개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2009년도 2회 추경 예산심사를 위한 건설환경위원회 5차 회의는 7월17일 금요일 11시에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
○불참위원(1인)
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건설과장 하상조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기타
건설행정담당 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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