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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2회 제5차 건설환경위원회(2009.07.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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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17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11시02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 조정분,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상반기 사업추진 집행잔액 반납분 및 추진 중인 사업마무리를 위한 추가예산편성 등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 전체 전반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가 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세입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530억4,500만원보다 145억4,800만원이 증액된 675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억1,300만원보다 2억7,000만원이 증액된 4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71억9,800만원보다 122억7,600만원 증액된 294억7,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한시생계보호사업비 19억8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73억9,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수당 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억1,300만원보다 2억7,000만원이 증액된 4억8,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건강생활유지비지원 성립전예산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80억8,200만원보다 22억3,300만원이 증액된 303억1,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사전보육료 14억4,3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억5,8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 2억1,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2억5,9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32억9,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연구용역 성립전예산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72억8,700만원보다 199억1,800만원이 증액된 872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1,300만원보다 2억7,000만원이 증액된 4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80억9,500만원보다 135억3,100만원이 증액된 316억1,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 79억8,006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비 10억6,4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9억2,800만원 그리고 한시생계보호사업비 및 아름다운나눔사업비가 각각 19억6,700만원과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억1,300만원보다 2억7,000만원이 증액된 4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건강생활유지비지원 성립전예산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39억3,100만원보다 63억5,400만원이 증액된 402억8,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억5,700만원과 취약계층아동보호 2억8,200만원, 그리고 차등보육료 16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2억5,000만원보다 8,800만원이 증액된 43억3,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비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억1,300만원보다 100만원 감액된 5억1,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보호활동지원비가 300만원 증액되고 자동차정밀검사실시 및 사후관리비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04억9,800만원보다 5,400만원이 감액된 104억4,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회용품 사용억제 분위기 조성 행사운영비가 500만원 증액되고 쓰레기불법투기근절 및 종량제봉투 수급 관리비가 각각 900만원과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구 전체 예산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의 복지와 경제, 환경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정덕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세부사업 설명요구와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사업비를 2008년도 결산대비 본 추경에 과다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비가 증액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은 우리 구 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의 분권 2억6,400만원, 시비 6억2,6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특별교부금 20억원, 구비 21억원 등 총54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구 남외동 956-19번지 일원 12필지 1,924㎡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2,818㎡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2009년3월11일 사업부지 12필지 중 11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1필지 163㎡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2009년7월9일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세부건축계획은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지하1층에는 노래방1실과 기계실, 지상1층에는 200석 규모의 대강당과 휴게실, 사무실, 2층에는 식당과 주간보고실, 3층에는 물리치료실, 장기·바둑실, 카페, 도서관, 옥외휴게공간, 4층에는 체력단련관, 미용실, 당구장, 공동작업장, 골프연습장, 5층에는 컴퓨터실, 서예실, 강의실, 다목적실, 옥상층에는 게이트볼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증가사유는 부지매입비의 가·감정금액과 실감정금액의 차액의 발생으로 당초 19억2,000만원에서 20억7,100만원으로 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건축연면적이 당초 2,300㎡에서 2,818㎡로 518㎡가 증가되어 공사비가 당초 33억7,600만원에서 47억6,800만원으로 13억9,200만원이 증가하여 총15억4,300만원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비가 2008년도 예산서 내에서 집행된 1억2,127만2,000원에 비해 2009년도 당초예산에 1억2,985만원 편성되었음에도 이번 추경에 2억8,251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억2,127만2,000원은 방학 중 결식아동 670명에 대한 급식비집행예산입니다.

670명은 급식대상자 선정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강북교육청에서 통보받은 결식아동 명단을 동 사회담당자의 조사를 거쳐 급식대상자로 선정·급식하였습니다.

2009년도 결식아동 급식은 2009년도 아동급식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교사를 통해 조사된 방학 중 결식아동 및 결식우려아동을 포함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강북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급식대상자와 구 자체조사를 통한 급식대상자를 선정한 아동에게 이번 여름방학기간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그 대상자는 2,09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2회 추경 요구액에 따른 부족금액은 국비가 추가로 교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69쪽에 보면 새롭게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운영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로 아름다운다자녀캠프와 출산장려활성화 워크샵 교육이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 출산장려활성화 워크샵 교육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난번에 의회에서 아동부모교육 예산을 성립해 주어서 상반기에 무사히 교육을 마치고 왔습니다.

교육을 마친 결과,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아버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에 따른 아버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현재 어린이집을 통해서 다자녀가정이라 든지 가정부모를 선정해서 그렇게 교육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다자녀가정 부모를 선정해서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서 교육대상자 부모를 추천받아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보통 한 자녀, 두 자녀 밖에 안 되니까 아버지들을 초청해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실제로 방법이나 목적, 기대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지난번 정부에서 아이낳기좋은세상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저도 참석하고 왔는데, 이런 다자녀가정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에 다니는 젊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퇴근 후에 일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방송통신대학 학습강당을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곳은 400명 정도가 수용이 됩니다.

그 분들을 모셔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아버지 교육을 해서 성과적으로 그 동안에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 사업은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부분에는 처음인데 어린이집에서도 아버지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교육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참석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당장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저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캠페인을 전개한다 하면 대부분이 참석대상자가 직능단체에 계시는 남자분들이나 아니면 주부들이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아버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 보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지만 다소 참석대상자 모집이라든지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각오하고 있습니다마는 멋지게 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취지는 괜찮은데, 효과라든지 성공할 지에 대한 여부가 판단이 안 되고 저희도 여성단체에서 아버지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혼인신고하는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 가족에 대한 교육, 자녀에 대한 교육,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둘째와 셋째, 넷째까지도 낳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검증이라든가 사업이 과연 성과가 있을지 막연하거든요.

구체적 계획도 잘 보이지 않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지난번에 어머니 교육을 한 번 해 봤는데 2차례에 걸쳐서 해 보니까 어머니들이 아버지 교육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선생님들도 아버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모아야 되는데 모을 수 있느냐 하니까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약하기 때문에 50명 정도는 충분히 모일 수 있다,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어머니 교육할 때도 저희들이 걱정했지만 우려하는 만큼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순정 위원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부모교육입니다.

어머니 교육도 안 모인다고 제가 부모교육 있을 때마다 어린이집에 가 보거든요.

가장 큰 원장님들의 고민인데, 아버지도 모이면 참 좋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출산장려활성화로 이어지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정도는 구체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권순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중구의 출산율이 1%에서 1. 3%로 올라간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성과가 점차 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점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취지는 참 좋다고 봐지는데 어린이집 행사를 가보면 자기 아이들 재롱잔치 할 때 그럴 때 사진이나 찍어주려고 아빠들이 카메라 들고 이렇게는 오지, 정말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내놓고 엄마들도 가기 힘든데 아버지들은 더 가기 힘들어요.

어린이집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 아까 권순정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갓 결혼하는 사람들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게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성립되면 저도 아버지들을 모시고 교육관계 되는 것을 하는 것에 심적으로 약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을 가지고 열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새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혹시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우리 의원들도 같이 나가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의논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163쪽에 시·도비보조금해서 있는데 시비는 무엇이고 도비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것은 실제 시비라고 해야 되는데, 예산 프로그램상 표현이 시·도비보조금 …….

박문태 위원 “도”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실제 방식이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상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나누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168쪽에 노인복지관 건립에 15억4,300만원이 추경에 더 올라왔는데, 우리 중구에 모든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주먹만 했다가 자꾸 눈덩이처럼 불려서 나중에 가면 그 부분 예산이 자꾸 부풀려집니다.

여러 가지로 하면 성안에 궁도장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커지는데 이런 것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땅값 이런 것은 …….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이런 모든 예산이 처음에는 예산이 얼마 안 든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의회승인을 받고 난 뒤에 이것으로도 안 된다고 해서 또 눈 불리듯이 자꾸 불려서 이것이 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구민으로부터 좋지 못한 질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노인복지회관에 잡다한 시설을 좀 줄여서 추경에 돈을 안 올려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을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꼭 올려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여태까지 중구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복지관이 없어서 상당히 많이 혜택을 못 받고 여유로운 생활을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좀 늦게 시작되지만 그만큼 좋은 시설에서 노후를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도록 …….

박문태 위원 그러면 아예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지, 처음에 의회 승인 받을 때는 우리 구민의 재정으로써 충분하다해서 적게 잡았다가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구민회관 성안에 짓는 것도 당초예산의 3배, 4배가 불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15억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렇게 눈덩이 같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미리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예측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늦게 하는 만큼 어르신들이 여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총 연면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2,818㎡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부지매입비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20억7,1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공사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공사비는 47억6,8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중구노인복지회관이 숙원사업이었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지어야 되는데, 단지 짓는 것이 최선은 아니고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제대로 짓다보니까 돈이 처음보다 불어날 수밖에 없겠죠.

많은 것을 수용하고 요구하고 많은 것을 담고 변경하다 보면 공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주민설명회든 의회설명회든 두 번의 설명회를 거치면서 거기에서 의견 수렴한 내용들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떤 것입니까?

지금 지하1층, 지상5층, 옥상 포함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새로운 평면계획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난번 의장님께서 자전거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펴고 있는데 자전거에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자전거거치대를 별도로 추가를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전거거치대는 평면계획하고 관계없는 거죠.

설계도면상에 변경이 있었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 당시에 건물외관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건물외관을 바꾸는 데는 또 많은 사업비가 많이 추가되고 해서 …….

김영길 위원 아니, 건물외관을 도시미관을 고려한 현대화하는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외관으로 가자, 디자인이 너무 구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그런 요구도 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거든요.

그 내용들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하나라도 반영시켜 주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안 했죠.

지금 아까 설명할 때도 보면 처음에 추진사항 보고할 때 내용은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회 설명 자료는 빠졌는데 …….

김영길 위원 지하1층에는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노래방과 기계실입니다.

김영길 위원 발전기실, 감시지원단실, 지상1층은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 로비 …….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 그것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대표로써 복지회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내용을 수렴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실제 의회에서 한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서 당장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거치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렴이 됐고 건물외관은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반영이 못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 승인 받으려는 과장님이 승인권을 가진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들도 숙지하지 않고 그 내용도 갖고 오지 않고 지금 설계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전거거치대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날 많은 의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평면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심의 받으러 오면서 그런 내용도 숙지 안 되어 있고 내용도 없다고 무조건 예산 심의해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의회설명회 끝나고 주민설명회 한 번 개최했죠?

그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노인들이든 노인회장님이든 이런 분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포함시킨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떤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계는 기본설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명회를 하고 의원님들 하고 설명회도 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설명회를 하고 했는데, 며칠 있으면 또, 경로당에 계시는 간부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여론을 전체 다 수렴을 해서 전체를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감도가 나왔습니다.

평면계획이 나왔습니다.

평면계획 설명하면 변한 사항이 없다는 거죠.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 해 달라,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라는 것은 특수한 분들을 위한 시설이다, 그래서 보통의 모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부터 건물외관 이런 것들을 다 요구를 했는데도 변한 것이 없거든요.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기본설계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조감도가 나오고 평면계획이 나오는 것 같으면 기본계획은 다 끝난 거거든요.

실시설계만 안 했다 뿐이지 …….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한 것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한 것이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

김영길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안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안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실시설계를 안 했으면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 드릴 때, 크게 두 가지를 저희들한테 대안을 냈습니다.

외벽이 일반건물 같다고 말씀하시고 또,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면 특정계층만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제시가 됐었거든요.

주민설명회할 때 골프연습장을 4층에 있는 것을 3층으로 옮겨달라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래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사실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뭐할지 모르겠지만 중구노인복지회관이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안 맞고 의회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이 위치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또,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주민설명회라는 것도 노인을 상대로 한 설명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치성향이 짙은 설명회를 위주로 하고 있다, 우리 중구전체의 주민자치위원장을 불러서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통장들을 불러서 한다든지 물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이해당사자를 불러서 기본설계에 반영하고 기본설계에 부족한 것은 더 수렴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와 자세가 보여야 되는데, 주민설명회도 정치성과 형식성에 그치는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의회에서 많은 것을 요구했던 이런 내용들을 실과장은 어떻게 포함한다는 생각자체도 없는 겁니다.

계속 의장님이 얘기한 자전거거치대 하나만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건물외관을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어떤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개별적으로라도 알려주십시오.

“기본은 평면계획은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설명회를 통하고 지역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왔는데, 이런 것을 수정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사전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것은 24일 날 각 경로당에 간부님들 한 200명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그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리고 각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모신 것은 지역에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했고 지난번에 노인회이사회할 때 8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가서 의견수렴을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기본설계 그런 부분이 되면 의견수렴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자꾸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접근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 놀이터 하나를 새롭게 시설하고 하는데도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합니다.

사전에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구체화 시켜놓고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그 1차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인근통장님들, 관변단체장들을 모아놓고 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의회에서 설명회 하는 것도 절차상 늦은 것 같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기본설계하기 전에도 필요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앞두고도 필요합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 필요한 것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앞으로 참고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너무 독단적인 계획 속에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 의회목소리, 실사용자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제대로 짓자는 데 대한 저의 생각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됐다고 하면 15억 예산은 이번 2차 추경에서 통과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것은 아니고 실시설계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홍규 실시설계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안에 골프장이나 노래방기구까지 다 넣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까지 실시설계 안 하고 다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설계는 9월 달까지 설계가 완공되면 올해 안에 공사를 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기본설계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골조공사로 올라가면 부족예산이 반영되어야만 기본공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다음에 기본설계에 추가설계 또 나옵니다.

완공된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지, 있다가 15억, 다음에 하다보니까 또, 5억 모자란다 이러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실제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각 종목별로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산이 큰 틀에서 바뀌는 것은 아니고 평면상에 배치를 어떻게 두느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금액에는 크게 변동이 …….

김석준 위원 그 시점이 당초에 설계할 때보다 늦은 겁니다.

이제 와서 추가로 자꾸 하겠다고 하는데, 당초에 기본설계를 마무리 지어놓고 예산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15억 했다가 다음에 가을쯤에 발주해서 “또 틀렸습니다, 한 5억 더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확실히 의회하고 기본설계된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기본과 실시설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기본설계라는 것은 기본 틀이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실시설계입니다.

기본적인 안을 잡는 겁니다.

김영길 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6월11일날 보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시설계는 지금 완료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상으로 됐을 때 늦어질 수는 있거든요.

김영길 위원 실시설계가 용역이 완료가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돼서 …….

김영길 위원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완료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설계를 못하니까 외주에 건축사에서 …….

김영길 위원 정과장님, 실시설계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동아건축사무소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있는 겁니까, 다 그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기본조감도 하고 평면도는 나왔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다만, 안에 평면계획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만 남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평면계획 변경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가 끝나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실시설계는 납품이 돼서 작성이 완공되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납품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못 받았습니까? 용역만 준 상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김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168페이지 하단에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당초 8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가됐는데 아동급식위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아동급식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학교에 가서 급식이 되는데, 방학 때는 학교에 갈 수 없으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급식을 하도록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인근식당을 지정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강북교육청에서 대상자가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오면 그 대상자가 맞나 안 맞나 심의하는, 물론 위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하루에 다 심의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미리 동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예산이 적정범위에서 설계 돼 있는지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급식에 관해서 자장면이면 자장면, 우동이면 우동 그런 메뉴에 대한 그런 심의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대상자가 적정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아동선정이 적정한 지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가가 적정한 지 그런 사항을 심의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당초 80만원에서 왜 140만원이나 증가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아동급식위원회는 이번 2회 추경에 처음 140만원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설되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위원이 몇 명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11명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11명인데 140만원이나 잡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2회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지난해 2008년도 특히 사회복지과 결손처리가 굉장히 많았고 국·시비를 반납한 이유가 주로 보면 우리구에 수급자가 많이 줄었고 대상자가 많이 줄었다고 계속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식아동급식지원을 보면 2009년도 들어와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배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기존에 있는 우리 구 주민들이 실제로 차상위나 수급자로 더 전락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자칫하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했습니다.

올해 2009년도 지침에는 ‘결식아동+결식우려아동’을 같이 조사해서 …….

권순정 위원 그 차이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확대됐다면 그만큼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이 왜 그렇지 않습니까?

결식아동이라 그러면 어렵고 결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보건복지부에 대상인원을 확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상을 확충했을 뿐이지 …….

권순정 위원 대상을 확충했는데 무작위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결식우려도 안 되는데 아이들을 선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우려라는 근거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 대상판단을 작년에는 교육청과 강북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동 사회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당 학교 담임선생님이 조사를 해서 그 명부를 강북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통보해 주면 그 명단이 우리과로 옵니다.

구청으로 오면 그대상자를 급식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권순정 위원 아이를 직접 선생님이 추천을 했다는 것은 그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지역사회도 그렇고 아동센터도 그렇고 결식우려에 대해서 추천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확대됐다는 것 아닙니까?

우려할 아이들이 많다면 그만큼 우리 지역 내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결식이 우려 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실제로 좀 더 돌보아야 될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정확하게 줄여서 다음부터는 수급자만 준다, 이렇게 하면 줄어들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무작위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권순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식아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그 상태에 대해서는 공감을 달리 합니다.

권순정 위원 국가정책으로 지금 정부가 돈이 남아돌아서 결식아동을 무조건 지원해 주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순정 위원 폭이 넓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 너무 답답한 것이 질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폭이 넓어졌다는 것은 그 예산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똑같이 있는데 작년에는 어느 선을 정해서 여기까지 주자고 했는데, 그 범위를 조금 확대한 것까지 포함되는 경우 같습니다.

폭을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넓힌 것도 알고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도 아는데 저도 보호해야 될 아이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상담비율이나 이런 것이 최근 몇 개월 사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선생님들을 만나 봐도 그렇게 얘기하고 사회복지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추천을 했다면 ‘확대해서 추천하십시오.’ 하더라도 실제로 필요 없으면 우리 구에서는 적게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예산도 이만큼 내려 왔다는 것은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려 온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 …….

권순정 위원 그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가 필요하죠.

왜냐 하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만큼의 지역의 네트워크와 공동체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더 있나 없나 살펴야 되는 것이고 통장들의 역할도 강화돼야 되고 동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질의 드리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담당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지자체의 몫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당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님 그렇게 얼렁뚱땅 답변하시려고 하지 말고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환경위생과 검토의견 사항은 자동차정밀검사와 관련 우편요금이었는데, 최홍식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두 가지 검사를 한 가지로 축소해서 우편요금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검토보고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모범음식점지원 및 위생업소관리해서 올라와 있는데 경제난 극복 기술교육하고 강사 이런 것 대상하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는 보통 지도·단속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기술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기로는 음식점, 그리고 제과업, 미용업 대상으로 희망업소를 찾아서 미용학원이든지 중구지역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성모요리학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지금 중구지역에 2,10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1회에 15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상을 어떻게 산정하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조합을 해서 희망자를 신청합니다.

권순정 위원 위에 그린스타트홍보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지금 세계가 기후온난화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국민생활운동을 그린스타트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이명박정부 들어오고 나서 올해 2월 달쯤에 시에서 내려오고 해서 당초예산 때는 못 올렸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월20일 월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지역경제과, 환경미화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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