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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2회 제7차 건설환경위원회(2009.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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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21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도시과

나. 건설과

다.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도시과

나. 건설과

다. 재난안전관리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도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도시과

나. 건설과

다. 재난안전관리과

(10시31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318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1억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7억5,900만원입니다.

이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252억8,000만원보다 66억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4억3,800만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6억8,000만원, 숲 가꾸기 사업 1억8,400만원 등 37억5,500만원이 증액된 17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억9,200만원, 울산초교 앞 공영주차장조성 지방교부세 7억원 증액하여 총14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5억2,200만원으로 1회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21억6,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74억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7억5,900만원입니다.

이는 2009년 1회 추경예산 340억7,500만원보다 80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유곡천 복개구조물 내 토사준설공사 3억5,000만원, 학성동377-53번지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0억4,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억500만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8억, 숲 가꾸기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0만원 등은 감액하여 52억4,600만원이 증액된 27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울산초교 앞 공영주차장조성사업 24억, 태화시장 공영주차장조성사업 5억8,000만원,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대상지 토지매입비 5억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3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28억4,500만원이 증액된 14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5억2,200만원으로 1회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입니다.

추경예산설명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를 조정해 주신 덕분으로 오늘 국토부에서 혁신도시개발 관련 구시가지 풍수해절감방안 현장점검 시 우리 과에서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도시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235페이지 혁신도시건설 직업전환훈련 참가자 훈련수당 6,000만원 예산편성과 직업전환훈련 내용 및 참가예상주민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주민 직업전환훈련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2009년3월2일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훈련참여대상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2 및 같은법 시행령 44조2에 의거, 2007년4월13일 이전부터 혁신도시예정지구 내 실제로 거주한 15세이상 65세이하의 주민으로써 미용, 음식서비스, 중장비 등 13개 훈련직종에 대하여 2009년3월부터 12월까지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편입주민의 직업전환훈련홍보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주민홍보를 위하여 각 세대별 홍보안내문 3회 발송과 반상회 회보에 게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직업전환훈련 신청자를 일괄접수 받아 노동부 울산고용지원센터 구직등록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해당 직업훈련기관에서 검색, 간단한 면접을 거쳐 과정별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수강생을 최종확정하고 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훈련계획을 실시한 후 1개월이 경과되면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혁신도시 편입주민에 월 지급되는 훈련수당은 훈련수당 30만원과 생활지원보조금 20만원을 합쳐 월 50만원이 지급되고 일반실업자는 교통비 5만원과 식비 6만원 등 11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현재 훈련신청자는 36명 중 15명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2,800만원이 지급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3,200만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생 추가모집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방법으로는 훈련대상 241세대에 대한 개별안내공문발송과 반상회 회보에 게재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훈련생 추가모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예산안 자료집 236쪽에 주택재개발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실제로 주택재개발 관련 홍보비로써 하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때 기정액 그대로 2,2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성이 부족하고 홍보비에 절약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700만원을 삭감해서 그런데 그것이 1회 추경 때 다시 그대로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최소한의 홍보는 다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1,5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할 때는 주택재개발 안내책자발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편성을 할 때는 사업추진절차 등에 대해서 만화형식으로 26페이지 정도로 제작하려고 저희들이 한 권당 500원을 책정해서 6,400부를 제작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작하는 과정에서 현재 보면 도시정비기본법이 변경이 자주 있고 또,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있는 사항은 발취도 했고 중앙부처의 지침변경이라든지 대법원 판례도 같이 삽입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

권순정 위원 그래서 1,500만원이 다 홍보책자발간비로 다시 할 겁니까?

몇 부 발간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까지 발부한 것은 5월12일날 공사구역에 토지등소유자가 1,557명입니다.

그런데 1,6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1,600부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부를 하고 6월19일에는 600부를 제작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8개 구역에 토지등소유자는 제공이 안 되고 추진위원들한테만 제공을 했는데 이번에 1,500만원 증액한 것을 공사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역에 토지등소유자가 4,300명정도 됩니다.

권순정 위원 이 책을 책자로 제작하기까지의 두께도 두꺼워지는데 다양한 도정법도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책자를 배부하고 난 뒤에는 일체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졌나요?

○도시과장 김명수 책자를 보고 궁금한 민원이 많이 전화가 오죠.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도 드리고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요. 책을 봐도 솔직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책을 준다고 해도 독파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고 주택재개발하는 대상자만 몇 천 가구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홍보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만들 수는 있지만 책자로 해서 모든 것이 소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필요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 봐도 되고 그런데 왜 책자에 이만큼 돈을 투자할까, 640만원 돈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책자의 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리플렛형식이든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굳이 책을 만든다면 만들어서 주민센터라든지 배치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것이 무슨 유인물처럼 전단지처럼 모든 집집마다 대상자들에게 뿌려지는 형식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저희들이 8개 구역에 추진위원들이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분들하고 공사구역에 토지등소유자 1,557명하고 책자를 배부를 했는데, 타 구역에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왜 우리 구역은 안 주냐, 같은 추진위원회가 우리가 늦게 한다는 것뿐인데, 줘야 그 책을 보고 우리 재산 우리가 스스로 지킬 것 아니냐, 형평성원리에 안 맞다, 이것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물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책자에 대해서 요구도 있고 배치해서 주면 될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재개발에 반대를 하고 주춤하고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리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핵심적인 것을 내고 상담콜을 설치한다든지 주민센터든 도시과 안에든 바로 직접 전화하게 해서 궁금한 것은 그때 그때 물어보고 필요한 것은 상담하고 자료를 준다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놔놓고 언제든지 구청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그 자료를 빼서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물론 꼭 필요한 사람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집에 얹어놓고 예를 들어서 노인가정이라든가 별 관심 없는 사람이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고민 없이 요구가 있다고 대상자 파악해서 몇 가구니까 몇 천부해서 예산을 그냥 올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과장 김명수 그런 뜻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600부를 제작해서 7개 구역에 추진위원분들한테 한 번 돌렸습니다.

돌렸더니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진위원들만 주면 뭐 하느냐, 우리 재산 우리가 지키려면 우리가 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책자를 다 돌리는 것이 맞다, 건의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책자를 잘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토지등소유자한테 골고루 한 부씩 배부하는 것이 맞지 않나 …….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책을 보고도 전화로 문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장점만 해서 홍보를 하죠.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지 않습니다.

책자에 보면 조합을 설립했을 때의 좋은 점과 주택공사 공공개발 했을 때의 좋은 점 이런 것도 한 페이지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좋은 점은 있는데 나쁜 점은 …,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런 단점이 있다, 공공개발을 했을 때는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것을 즉, 말해서 토지등소유자 이런 분들이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홍보물을 제작해야 하는 거죠.

장점은 쭉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가 조합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단점이 있다 …….

○도시과장 김명수 10페이지에 보시면 조합설립 방식과 사업시행자 지정방식 이렇게 해서 장·단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홍보지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동의를 받지 못하고 동의가 지연되는 그 사항은 추진위원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개개인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책자에 넣기에는 …….

박문태 위원 아니,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입니다.

자기 재산이 이렇게 해서 가면 성향 분석할 필요 없이 어떠어떠한 토지주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홍보지를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는 데에 목적이 있어서 홍보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문태 위원 원목적은 동의율을 높여서 조합설립이나 공공개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문제 다 제치고 …….

○도시과장 김명수 이 책자는 그 내용이 아니고 동의율을 높이기 위함이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장짜리로 별도로 …….

박문태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조합에 동의율을 높여서 재개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첫째는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것 아니면 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과장 김명수 동의율을 높이는 것하고 이 책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밀접한 관계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문태 위원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동의율을 높여서 조합구성을 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구청에서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받아야 우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조합설립이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뭘 빙빙 돌려서 얘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면 내 재산에 대한 장·단점을 해서 시민이 재산권에 대해서 변별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홍보했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바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장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한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홍보지를 만들면 단점에 이런 지주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안하는데 어떻게 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과 토지가 1,000만원이 되는데, 나중에 몇 평 아파트를 가질 수 있고 여기서 남는 돈은 얼마 정도 남는다는 구체화 된 것을 홍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가 10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75% 동의율이 …….

박문태 위원 아니, 우리 주민은 동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재산이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되는데, 또, 차후에 그 아파트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분명한 손익계산이 안나오면 동의를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통보를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어제도 했지만 일주일에 두 번 내지 한 번 정도는 주민들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일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현 시점에서 내 집이 얼마인데, 앞으로 아파트 가격하면 얼마가 되고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아파트에 있는데 2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지금 내 집이 얼마인데 내가 나중에 얼마짜리에 들어 갈 수 있느냐 그것을 구청에서 확인내지는 답을 해 달라는 질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를 보면 업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인가가 나고 난 뒤에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신청을 받고 난 뒤에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시점에 감정한 것하고 사업인가를 받고 시공업자가 선정되고 하는 것은 1년 내지 2년 후에 결정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 땅이 100평인데 지금 1억짜리가 1억5,000짜리가 될 것이라고 지금 단정 지어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설명도 그렇게 드리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하고 간담회하면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박문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고는 방향이 어긋나고 있는데, 그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요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절차상 어떻게 해서 몇 개월 후에 이것이 나온다는 이런 것이고 회사도 여러 군데 모집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이 개발을 하면 어떠한 그것을 해 주겠다, 회사에서 산정시키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업자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문태 위원 선정이 안 돼도 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산정을 내 놓아봐라, 그래서 주민조합동의를 얻어서 가장 부가가치가 있는 업체한테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박문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시지 말고 안내책자 발간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수록되도록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데, 나중에 과장님이 박문태 위원님과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안내책자를 발간하는데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좀 의아한 것이 이런 부분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가시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신문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죠.

신문광고 나갈 때 재개발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뭡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조합설립입니다.

김영길 위원 조합설립이죠. 조합설립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재개발사업을 조합방식으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공사구역에 한해서 …….

김영길 위원 옆에 보면 광고에 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공영개발이 나와 있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동지주화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의 출발이 재개발인데, 지금은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늘 지켜보면 공영개발로 가겠다는 그런 구청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시행방식 옆에는 공영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이 같이 돼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이렇게 가는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원칙론으로 따지자면 재개발사업은 조합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원칙적인 사항인데, 그렇게 조합을 구성을 해서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고 하니까 관련법도 거기에 맞추어서 일부 개정이 되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하는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에 보면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조합방식을 되도록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속된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부분이 혹시 되면 이것이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빨리 동의가 되어서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재개발을 조합방식으로 추진을 하다하다 안 되면 그것도 결국은 주민의 동의하에서 공영개발로 가야 되는데, 재개발조합설립도 한 군데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옆에 공영개발을 같이 실어놨다는 말입니다.

이 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 부분이 안내하는 부분이지, 꼭 그렇게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안내할 이유도 없는 안내를 해서 자꾸 혼란만 가중시키는 이런 홍보적인 전략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개발 동의율을 70%에서 75%로 올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공영개발을 옆에 또 해서 사람을 혼란시키게 만드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그런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거든요.

조합을 구성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정책이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서비스가 되어야지, 거기에 반하는 공영개발을 운운하고 공영개발과 관련된 장·단점을 책자에도 싣고 신문광고에도 같이 싣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양면성은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면적인 생각이 분명히 있지만 국장님 입장에서는 또, 국장님 판단과 기술직으로서 실국장으로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은 갖지만 재개발은 재개발로써 계속 홍보를 하고 유지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 방법도 똑같은 재개발방법입니다.

방식이 믿을 수 있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일부 참여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이것이 일반적인 공영개발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토지를 수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

김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방식에 비추어서 본다면 대도시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재개발의 성공사례를 본다면 공영개발의 성공사례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재개발방식이 많습니다.

많은데 하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서울 같은 곳은 20년, 30년 동안 걸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도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처음에 공영개발한다는 생각을 구역지정을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조차도 안 해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주택재개발을 해서 조합구성해서 한다는 재개발을 해 보지도 않고 동의율 70% 받고 조금만 더 받으면 75% 받는 이런 시점에서 공영개발을 옆에 삽입시켜서 같이 홍보한다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동의율이 3분의2, 66%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에게 그런 대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사항이지 꼭 그렇게 가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홍보든 어쨌든 간에 정책적인 전환점이 생겼을 때는 의회하고도 상당한 소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가 있는데 정책전환이라든가 방향전환을 할 때 광고를 할 때는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내재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아닙니다.

이 부분도 법령상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 면에서는 권순정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사실 책자 줘도 볼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상담을 원합니다.

난해하게 다 파악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책자라고 만들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재개발에 대한 판단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문태 위원님이 질의하는 저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밝혀줄 수는 없지만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측 불가능한 …….

김영길 위원 예측불가능한 얘기를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이 두꺼운 책자 골치 아픈 것을 보겠습니까?

당연히 콜센터 운영해서 처음부터 재개발을 전담하는 계를 하나 만들자, 전담부서를 만들자, 이런 내용들이 책자 만드는 것보다 훨씬 기대치 있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까지 재개발을 끌어오면서 중구에 가장 큰 정책으로 이끌면서 담당하는 전담부서조차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초창기에 과장이 몇 개월 만에 바뀌어가고 계장이 바뀌어가고 공석이 그렇게 끌어져가고 그래서 지금 책자 만들어서 집집마다 배포하겠다, 그리고 예산도 당초예산에 320만원, 추경에 320만원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또, 1,500만원 올라오고 이 책자 나와도 의원들한테 줘서 이해를 구한 적도 없고, 그러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 이면에는 재개발 조합구성이 제대로 안 되면 공영개발로 가겠다, 이런 양면성에 대해서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 없고 또, 재개발특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 보듯이 뻔한데도 한번도 이 점에 대해서 의견 교환한 적 없고 예산은 승인해 달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준 위원 교육비 있죠. 239페이지에 지금 현재 전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대수는 몇 세대쯤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 15명입니다.

우리가 6,000만원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지금 15명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지출될 수당이 2,300만원, 남는 돈이 3,20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5개월짜리의 교육을 들어갔을 때 13명을 더 받아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지금 나머지 남은 것이 13명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3,2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기 때문에 딱 몇 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석준 위원 교육을 받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15명을 받았습니다.

김석준 위원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계속 추가모집을 하고 241세대에 대해서 개별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언제 인원이 확정될지는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김명수 연말까지 시행할 것입니다.

김석준 위원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준 위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혁신도시에 대한 행정지도를 도시과에서 하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중에 침수지가 몇 개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임시침수지가 23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깊이가 제일 깊은 것은 2. 5m, 지역에 따라 1m 정도 …….

박문태 위원 지난 약 한달 전에 비도 제대로 안 오는 상황에서 우정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빠져서 사망한 사실이 있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은 인재입니까, 천재지변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 부분이 인재와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

박문태 위원 우리가 호랑이를 잡는다든지 덫을 놓는다든지 야생조수를 잡기 위해서 구덩이를 판다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현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침사지가 설치 돼 있는 현장을 보시면 위에 유입을 해서 밑에 쪽으로 방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어린이들이 들어 간 것은 방류구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가 보면 못 들어가게 방류구 쪽에 그물을 다 쳐놨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의 안전시설대로 했으면 어린이들이 빠져 죽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앞으로 현장지도를 열심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은 인재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행정적인 지도책임을 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던데요.

혁신도시 쪽에서도 토개공에서도 와서 우리중구에 대의기관에 와서 어떻게 됐다고 설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독하는 중구청에서도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재발방지를 해서 어떻게 했다고 설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죄송합니다.

박문태 위원 혁신도시 직업훈련을 전환한 것은 그 혁신도시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다른 직업을 마련해 주기 위한 방법이고 또, 혁신도시라는 것이 중구의 경제, 나아가서 울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혁신도시 내에 작업하고 있는 포크레인 장비가 몇 대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중구에 장비를 가진 회사들이 녹이 슬어서 썩고 있습니다.

단 1대도 동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외지에서 와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0대정도 이상 포크레인을 하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중구에 있는 장비를 동원해서 해야 중구경제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말만 중구의 경제를 살리자 해 놓고 뒷받침은 행정에서 하나도 안 합니다.

장비가 여러 대 있는 중에 20%라도 중구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어야 중구경제가 살아납니다.

중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구의 장비회사를 전부 파악하고 혁신도시 하는데 장비 외에 다른 것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 중구 소재지에 있는 장비회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추가 말씀을 드리면 장비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합원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장비를 투입시키고 빼고 하던데 조합하고 시공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울산장비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침사지에서 요즘 같이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유출되는 토사가 지방하천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넘쳐나는 그런 것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현재 침사지에 보면 위에 토사가 밑에 방류구까지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입구에 유입구에는 흙이 물하고 같이 내려 왔고 하류 쪽에 내려오면 물론 있겠죠.

구정물이 내려가니까 약사천이라든지 유곡천 하류에는 매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침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에 우수가 끝나고 난 뒤에 토개공에게 앞으로 유입구에 흙이 많이 있을 때는 무조건 준설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저희들도 2회에 걸쳐서 침사지 점검을 했는데 그 흙 자체가 방류구로 흘러나오는 것은 없고 물하고 같이 오면서 흙탕물이 유입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막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건설과에서 3억5,000만원 예산이 유곡천 준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당장 위에 혁신도시 개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 토사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지금 준설해 봐야 헛일이고 당장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토지공사에 준설을 요구해야 될 그런 것인데, 예산을 3억5,000만원 올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서 토사가 전혀 안 내려 온다면 준설을 해야 되고 …….

○도시과장 김명수 침사지 추가설치를 하도록 토개공에게 시키더라도 위에 혁신도시 흙이 밑에 유입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것이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 때는 그냥 흙탕물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부드러운 토사들은 내려가서 결국은 하상에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토사가 계속 하류로 안 내려갈 수 있도록 침사지 관리에 도시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주민 직업전환훈련과 관련된 예산인데, 지금 6,0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36명이 신청을 해서 15명이 참가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중도탈락을 다 했다는 것인데, 50%이상 60% 가까이 중도탈락을 했는데 중도탈락은 사실은 예견이 되죠?

중도 탈락한다는 것은 예견되는 내용 아닙니까?

신청했다가 결국은 중도탈락이 50%이상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36명이 신청이고 훈련이 15명이 받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탈락한 사람이 16명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음식서비스 같으면 그 기관에 한 기수에 인원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인원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서민들도 직업신청을 하다보면 순서에 의해서 제척됐다면 다음 기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분들이 면접을 할 때 이 훈련을 받아서 다음에 전업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경제성, 지금 이 훈련을 안 받아도 생계유지에 큰 지장이 없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면담을 해서 연세가 많다든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은 한 기수에 인원수가 많아서 다음 기수에 넘어가서 대기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이 필요해서 성립전예산을 갖고 예산을 이미 쓴 상태이고 또, 추가모집을 통해서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다 쓰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불용될 확률이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라는 것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통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예산을 적정하게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를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을 하는데 36명이 신청을 해서 15명이 참가하고 있고 16명이 탈락한 상태에서 추가모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예견되는 불용액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건설과장 하상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1쪽 하수시설정비사업 시설비401-01에 유곡천 복개구조물 내 토사준설공사 사업비를 금회추경에 3억5,000만원을 편성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설명입니다.

시설비401-01 유곡천복개구조물 내 토사준설공사 3억5,000만원의 편성사유는 2005년도 6월에 유곡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결과 균열 등으로 보수·보강대상구조물로 판단되어 예산6억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하단부 태화시장 구간입니다.

보수공사를 2008년9월20일부터 금년1월20일날 완료했으며, 나머지 상류구간에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 2억7,900만원을 확보하여 2009년1월28일부터 5월21일까지 2단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공사 시에 소류지 및 토사가 퇴적된 것을 확인했으며, 또한 강우시 배수불량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구간입니다.

퇴적된 소류지 및 토사에 대한 준설작업을 조기 시행하여 세입이 불가피 하였으며, 침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본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매수시설비401-01의 학성동 377-53번지 매입비1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입니다.

본 토지는 1967년도1월27일 도시계획도로 소로 3-14호로 결정되었으며, 현재까지 미개설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2005년 6월 민원인이 매수청구하여 매수결정통지하였으나 아직 예산확보를 못해서 매입하지 못하여 금년 4월30일 민원이 본 부지에 건축가능여부를 의견조회시 건축허가불가 및 토지매입통보를 결정하려 함에 따라 금번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212쪽, 213쪽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784만원, 시설비1,750만원, 자산취득비1,950만원, 합계4,484만원의 예산요구에 대한 구체적설명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202-01 사무관리비 물품구입비 …….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하천정비 있죠. 이것은 하폭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소하천은 보통 10m에서 30m 폭입니다.

김석준 위원 보수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하천 옆에 제방도로로 농로로 쓰고 있습니다.

하천 밑에 하류부분에 비가 오면 제방이 유실돼서 …….

김석준 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석축으로 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보수방법은 보통 친자연 …….

김석준 위원 현재 돼 있는 것은 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일부 돌도 있고 일반 초화류, 떼, 조합돼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하폭이 10m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10m에서 30m정도 됩니다.

김석준 위원 공사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150m 됩니다.

김석준 위원 석축높이는 제방높이는 얼마정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되지만 보통 소하천의 경우에는 높이가 2m에서 5m정도 됩니다.

김석준 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농로가 몇m정도 확보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지금 현재 농로가 파손된 것은 아니고요, 제방 밑에 유실되어서 비가 오면 계속 유실되기 때문에 농로도 유실될 것으로 보거든요.

김석준 위원 그러면 농로부분이 아니네요.

○건설과장 하상조 제방도로입니다.

제방 겸 농로입니다.

제방이 유실되면 도로가 유실됨에 따라 통행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김석준 위원 충분은 검토를 하셔서 소하천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곡천 있죠.

유곡천복개구간은 전부 몇m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1,300m정도 됩니다.

김석준 위원 1,300m인데, 혁신도시에서 요즘 같이 시간당 40mm 내려 왔을 때, 토사가 유입이 되면 현재 구조물 안에는 토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토사도 일부 있고요.

김석준 위원 얼마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비율로 보면 토사50%, 소류지50% 정도 됩니다.

김석준 위원 박스높이가 얼마쯤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상류구간에는 높이가 저희들 2개구간입니다.

태화시장을 기점으로 상류에는 2m250이련이 있고 하류에는 …….

김석준 위원 혁신도시에 가까운 쪽에 이련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이련입니다.

하류에는 4m×3m 이련짜리 있고 …….

김석준 위원 현재 이련 돼 있는 데서 토사가 차 있는 것이 얼마나 차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볼 때 적은 데는 60㎝에서 높은 데는 …….

김석준 위원 내가 볼 때는 3억5,000만원은 전체해서 그렇게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혁신도시에서 토사가 떠내려 오는 것은 자기네들이 조치를 안 취하고 우리 구간에 자꾸 내려오게 되면 혁신도시로 인해서 토사가 내려 왔을 때 토개공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현재 퇴적된 토사는 혁신도시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앞으로 준설하고 사후에 혁신도시 건설하면서 유화되는 토사는 침사지도를 구축해서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이 안 되도록 …….

김석준 위원 다음에 싸움을 안 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진이라도 현황조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이 60㎝ 차여져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볼 때 30㎝ 차여 있는데 다음에 자기네들이 와서 당초에 다 차서 있는데 우리는 내려가는 것이 없다고 싸움을 하지 말고 사전에 맨홀뚜껑도 열어서 조사를 해 놓고 혁신도시에 토사가 유입되는 것은 혁신도시하고 토개공하고 싸움을 해서 우리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5월달에 직접 직원들이 들어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진촬영 해 놓은 것 있으면 좀 주십시오.

촬영한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시기적으로 준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토사가 거기에 쌓이게 된 것이 곡각지점을 벗어나서 쌓일 수 있는 그런 지점에 토사가 많이 쌓여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준설하고 나면 위에 혁신도시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토사가 내려와서 쌓일 것인데, 지금 준설을 해 봐야 그 자리에는 또 쌓일 것이고 혁신도시 건설이 끝나고 나면 또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감지가 되고 있고 지난번 풍수해저감대책 용역을 했을 때 그 지역에는 도로에 물이 제대로 안 빠진다, 물이 안 빠지는 것이 맨홀이 적어서 물이 안 빠지고 있다고 끝에 검토보고가 됐는데, 지금 와서 밑에 토사가 쌓여서 준설을 안 해서 물이 다 못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해서 준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규명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복개구조물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퇴적된 것을 미리 준설하고 해서 관리청인 저희 중구가 미연에 방지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동기도 5월 달에 안에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보강공사를 할 때 직접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이 판단되었고 일부 주민들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 결과 만약에 지금 준설을 안 하고 다음에 민원이 발생된다면 관리청으로서 저희들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적된 토사는 혁신도시와 관계 없이 상류에서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토사이고 오히려 이 기회에 준설하고 난 후에 토사가 발생할 경우에 혁신도시와 책임문제가 확실하게 문제제기가 될 것 같고 …….

○위원장 박홍규 아니, 지금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맨홀이 뚜껑이 작아서 유입구가 작아서 도로 상에 내려오는 물이 미처 못 빠지니까 물이 도로 상에 계속 고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밑에 토사가 쌓여서 물이 안 빠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단면이 현재도 협소한데 거기다가 토사가 쌓이면 단면이 더 부족해지거든요.

○위원장 박홍규 토사가 어디에 또 쌓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밑에 바닥에 60㎝에서 80㎝ 쌓여 있거든요.

○위원장 박홍규 하천이 복개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제가 알기로는 80년도 전에 했으니까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지금까지 준설한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제가 조사를 시켜 봤는데 근래에는 준설을 안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아직까지 하천복개하고는 한 번도 준설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10년 전이나 그때를 돌이켜보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을 때도 거기에 물이 안 빠져서 물이 넘친 예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

○건설과장 하상조 아닙니다.

매년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어디에 침수가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태화동사무소 앞 일원에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거기에 침수가 되는 것이 하수도 뚜껑이 적어서 맨홀뚜껑이 적어서 물이 제때 안 빠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지난번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

○위원장 박홍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에 유곡천 길이가 1. 3㎞라고 했죠?

유곡천에서 내려오는 것 중에 4m, 3m 련이 되어 있죠?

그것이 530m이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이 2. 5m, 2m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870m 죠?

○건설과장 하상조 예.

박문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유곡천에 토사가 …, 그런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서 토사방지용으로써 어떻게 설치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현재는 그 구간에 공사착수를 안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그 구간에 나무를 다 비워내고 공사착수를 했습니다.

그 위에 포크레인으로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토사방지용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낙엽이나 각목 같은 것, 나무 이런 것을 못 가져가서 걸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토사방지용으로써는 하나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지금 파이프가 들어 있죠.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제가 볼 때는 500㎜이상 됩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은 지금 옛날에 혁신도시가 되기 전에 유곡동에서 내려오는 폐수는 복개천에서 내려오도록 하고 산 속에서 오는 맑은 물을 태화강변과 연결시켜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을 이번에는 유곡동에는 동민이 철거돼서 혁신도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용의 파이프 아닙니까?

이번에 만약에 공사를 하면 그것을 철거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 부분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이 달려있는 부분이 원유곡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

박문태 위원 아니,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맑은 물을 빼내기 위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맑은 물을 빼내기 위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박스 구간 내에 인근에 있는 태화동하고 유곡일대에 오수가 전부 박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류부분에 맑은 물이 내려오는 시점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그 전에 유곡동에 원유곡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는 박스를 흘러가고 파이프에서 내려오는 물은 태화강 주변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치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원유곡에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폐수가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아닙니다.

단지 원유곡에 폐수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 박스 시점부터 시작해서 유곡동 일대 태화동사무소 그 주변에 거기에 오수가 아직까지 100% 다 안 잡혔습니다.

박문태 위원 동덕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박스로 오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봤지만 60㎝의 오니가 차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안 차 있습니다.

적어도 밑바닥에 20㎝, 10㎝, 많이 쌓인 데는 15㎝정도 차여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담당부서에서는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도로가 범람하는 것도 도로가 범람해서 도로에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에 박스가 인근주택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박스에 물이 찼을 때 역류해서 인근 주택지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동사무소 앞이 침수가 되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유곡천 무주골천하고 이쪽에 오는 물이 합류되는 과정에서 다 밀고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역류돼서 올라오는 현상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3억5,000만원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정확한 파악을 해서 정확한 공사를 해서 재발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공사를 반드시 해야 되기는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경우에 환경에 또 침수가 되면 그쪽 주민들 전부 물난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은 바뀌어서 업무파악을 못하지만 담당계장님들이나 담당직원들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유곡천복개구조물 내 토사준설공사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중구 내에 복개구조물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6군데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유곡천 준설공사하면서 다른 데도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육안조사만 하고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요, 밖에서 부분적으로 본 정도이고 실제 전수조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실제로 시작하면서 그런 것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하상조 제가 와서 보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유곡천 복개구조물 내에 준설공사도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혁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토사유출과 연계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다른 곳도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조사를 철저히 해서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약사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공사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도시 토개공과의 연관성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유곡천에 3억5,000만원이 나오게 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서면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설구간은 상류 870m 구간입니다.

폭이 5m이고 깊이가 40㎝정도, 총 1,750루베(㎥)쯤 됩니다.

루베 당 20만원해서 3억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준설방법은 …….

○건설과장 하상조 준설방법은 토사를 박스에 넣기 때문에 일부 기계로 해서 불도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일부는 인력으로 했습니다.

맨홀 가까이에는 기계로 밀어내고 맨홀에서는 일부 인력으로 올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780m구간 같으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태화시장에서 상류구간입니다.

우정선경아파트 상류부터 해서 유곡천 쪽으로 …….

○위원장 박홍규 동사무소 조금 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위원장 박홍규 커브직전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그 밑에까지 더 내려옵니다.

우정선경아파트 경계쯤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도로 말고 옛날 하천 굽어져 있는 …….

○건설과장 하상조 예. 그 상류 쪽으로 100m 가량 더 올라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212쪽에 보면 노후가로등교체사업으로 시설비 LED조명설치공사가 있고 약사천에서 태화강 산책로 조명등설치가 있습니다.

LED조명등설치공사 구간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태화강 명정천에서 현재 생태공원 할 강변에 산책로를 따라서 로얄예식장까지입니다.

권순정 위원 밑에 약사천에서 태화강 산책로 조명등설치 예산과 크게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위에 5,000만원 있고 4,685만8,000원이죠?

○건설과장 하상조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약사천에서 태화강 산책로 조명등은 LED로 안 합니까?

그 곳은 무슨 조명을 설치하죠?

지금 LED조명설치공사가 이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이후에 LED조명으로 거의 교체해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정부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수명이라든가 밝기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에너지절약이라든가 그런데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꾸어 가고 있는 추세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조명등을 LED조명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사천에서 태화강 산책로에 LED조명으로 바꿨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잡아본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2배가량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한 번 해 보니까 자재비 기준으로 해서 CDM은 30만원치고 LED는 60만원정도 칩니다.

조기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LED같은 경우에는 반사폭이 좁아서 세라믹메탈보다도 거리간격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간격을 줄인다는 것은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밝기라든가 조도는 훨씬 더 …….

○건설과장 하상조 조도는 좋은데 폭이 좁습니다.

반사각도가 낮아서 세라믹메탈은 설치간격이 넓고 LED는 좁기 때문에 오히려 설치비 면에서는 불리합니다.

권순정 위원 조명 값이 더 많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폭이 좁기 때문에 더 많이 …….○건설과장 하상조 자재비도 비쌉니다.

자재비도 2배되고 더불어 간격도 좁기 때문에 알파해서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지만 약사천에는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가봤습니다.

권순정 위원 몇 번 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하상조 바빠서 자세히는 못 보고 경유해서 두 번쯤 가 봤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기 문제가 되는데 자세히 보셔야죠.

갔다 오고 난 뒤에 보완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하상조 제가 마치고 나면 시간이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서 미비한 점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약사천이 친수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수공간이라 하면 일단 두 가지 부분,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내려가고 싶게끔 물이 맑든가 해야 되는데 접근성은 다들 공유하듯이 옹벽으로 되어 있고 옹벽도 선 위쪽에는 벽처럼 쌓아서 차를 타고 가도 안 보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예산을 들여서 보행로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까지 겸한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예산낭비에 두고두고 주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것이 뻔한데 그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제 개인소견으로는 현재는 물도 정화가 안 돼 있고 꽃길이라든지 정화식물이 안 자란 상태에서 삭막합니다.

현재는 이용자가 적을지 몰라도 앞으로 물이 깨끗해지고 하면 서울에 청계천같이 거닐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많이 다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겠죠.

예전에 비해서는 우·오수관이 분리되면서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퇴적오니가 많이 쌓여있고 복개천안에서는 전적으로 100% 잡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류층 오염방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친수공간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계속적인 그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저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아니냐 …….

○건설과장 하상조 약사천 주변에 오니가 쌓이는 주요 원인이 하수가 유입돼서 그렇습니다.

하수원인을 체계적으로 계속 잡아서 최대한 오염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고 상류에 박스도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천에 관해서는 약사천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비라든지 연계라든지 용역을 하든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그것은 정비계획수립해서 …….

권순정 위원 수립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나 성과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212쪽 하단에 자전거대여소 유지비 이런 등등이 많이 있는데, 자전거수리비가 400만원 돼 있죠?

자전거를 언제 삽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8월이나 9월중에 살 겁니다.

박문태 위원 자전거를 사면 1년 동안은 그 회사에서 서비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보통 차량에는 하자 기간이 있는데 하자결함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하자 시킬 수 있는데 이용하다가 펑크가 났다든지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파손됐을 때는 저희들이 돈을 지원 주고 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인건비는 자체 공익요원과 자체인력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문태 위원 보관소가 여러 군데 되는데 이 사람들이 24시간 운영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24시간은 힘들고 근무시간 내라든지 여유가 있다면 1시간에서 2시간 더 연장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문태 위원 인건비가 들 텐데요.

○건설과장 하상조 인건비는 자체 지원하려다 보니까 24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료로 할 경우에 현재 계획은 자체적으로 다 하고 활용도라든지 판단해서 추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문태 위원 인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공익요원이 있고 희망프로젝트인력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공익요원은 여기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여기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공익요원은 공휴일, 일요일은 놀게 됩니다.

가장 필요한 시간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희망프로젝트인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말을 줄이고 예산심의를 끝내고 싶지만 어차피 의회라는 것이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속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예산이 4,48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타당하냐, 안 하냐는 이런 판단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조금 다른 지자체별로 하는 자전거활성화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감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녹색성장이라는 저탄소 이런 일환으로 자전거를 지자체별로 하는 사업들이 결국은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를 사용함으로 해서 저탄소라는 국가정책에 맞아 가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위치는 레저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하고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자전거를 경험하게 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해외여행을 가거나 다른 지자체에 갔을 때도 자전거는 결국은 관광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외부인이 왔을 때 그 도시를 자전거를 타고 한번 돌아본다, 시티투어의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타더라는 말입니다.

일정금액 돈을 넣고 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 자전거대여운영실태 비교·검토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보더라도 거의 다 관광용이 많습니다.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창원시는 1일수입이 80만원인데, 이것은 거의 다 출퇴근용입니다.

저탄소 국가정책에 맞는 사업으로 평가가 되는데, 우리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쩌면 선심성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고 잘못되면 예산낭비로써 비추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근주민들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외부사람들이 관광을 왔을 때 또, 출퇴근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자전거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레저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회입장에서의 판단, 집행부 과장님으로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런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보면 사실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데, 국장님, 예산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에 거점별로 자전거를 놓겠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도 4대, 5대 있어도 먼지가 뿌옇게 앉아서 사용을 안 하는데 예산낭비가 있다, 또, 자전거를 이용할 만한 도로율도 낮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할 확률이 높다, 새로운 대책을 갖고 오라 해서 이번에 갖고 왔는데, 저는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내년에 아마 대숲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거점으로 해서 관광형자전거무료대여든 유료든 그런 장소에 해야지, 지금 이 장소는 별로거든요.

외부인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투어용으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자전거정책으로 맞는데 다른 곳은 출퇴근용, 관광용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이 부담이 느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사실은 지금 태화강대숲 그 일대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봄까지가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은 결과적으로 동천강하고 태화강하고 연계를 해서 자전거도로가 확충이 되기 때문에 방금 김영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중구민들이 레저 겸 또, 거기에 와서 체험을 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어쨌든 박홍규 위원장님도 오늘 울산제일일보에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녹색성장의 대표주자로써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주장의 글을 읽어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녹색성장에 자전거의 주된 생각과 활용가치는 교통수단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이용률을 줄이고 자전거를 확대함으로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저탄소정책하고 일맥이 맞는 쪽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동천강변에는 레저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근 주민들이 본인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될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탄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결국은 밀집된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호기심으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그런 이용의 장소로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전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려면 교통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또, 관광용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니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고 이왕이면 생태공원 2차공사가 내년에 끝납니다.

끝나면 거기에 분명히 자전거 필요합니다.

자전거 필요한 장소가 누가 쓰냐면 외부사람들이 쓴다는 말이죠.

외부사람들한테 자전거를 빌려줘서 투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생태공원 한 바퀴 돌게 하는 걷고 싶은 사람 걷지만 자전거 타고 싶은 사람은 탄다는 말이죠.

외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으로 이용을 하더라도 예산이 성립이 돼서 편성이 된다면 언젠가는 그쪽으로 옮겨서 호응을 받는 자전거 정책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오늘 추경예산도 있지만 좀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동료위원님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강변 쪽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장점, 지금 에너지라든가 환경문제 이런 것들을 살리려는 앞으로의 정부정책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실효성 있게 하려면 도심 내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도 신문을 보면서 급작스럽게 정책에 있어서 반짝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먼 안목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어떻냐 라는 제가 어떤 글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차원에서 중구내의 도심에 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기존의 도시흐름을 끊지 않으면서 예전의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집어서 포장 다시 해서 자전거그림만 그려 놓는다고 자전거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정부안은 아니지만 자전거의 필요성에 따라 도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의 용역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고민이 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시에서 종합적으로 자전거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보통 자전거도로라면 20m이상 도로에 설치가능하고 미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수립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할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시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연구를 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구의 재정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중구에 자전거도로가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산책로 자전거 사고 그런 것도 구비로 깊이 고민도 안 됐다는 느낌도 들면서 보관대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품도 구입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에 중구에서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우리 구의 특성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6월 달부터 11월 달을 목표로 희망근로사업을 이용해서 각종 자전거보유실태, 자전거이용실태, 자전거 통행성, 공공주택, 학교 보관대 이런 곳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마다 통학로가 있을 것이고 통근거리가 있을 것이고 특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성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통학로나 연계성이 돼서 도로망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시에 건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가 할 부분은 하고 시가 할 부분은 시에다가 ‘우리가 조사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동천강변, 태화강변생태숲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되고 자전거가 배치가 되고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생태숲이 되면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마 그 부분을 관광하기 위해 자전거거치대든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교통수단으로써는 중구가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구간이 자전거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다면 학교에서 집까지 아니면 출근길이라든가 어느 지역을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문화관광형시장이 시내에 돼 있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통합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도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본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거죠.

이것은 희망근로자들의 조사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구전체를 보면서 판을 잡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데에 대해서 하나를 잡아서 시범거리를 할 의향이 없는냐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은 조사를 해서 기초를 토대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211페이지 하단에 긴급도로복구공사에 시설부대비의 용도가 뭡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주로 감독여비하고 감독에 따른 수수료, 업무를 보기 위한 하나의 제작비용입니다.

당초 50만원 잡혀 있는데, 날마다 나가는데 자기차로 운용을 많이 하거든요.

기름도 많이 들고 보기 안 됐더라고요.

설계비용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

○위원장 박홍규 설계비용이 시설부대비에 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설계에 대한 용지도 구입해야 되고요.

○위원장 박홍규 그러니까 그런 부대비용인데, 4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긴급도로공사에 50만원 가지고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된다고 5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이것은 저희 구의 재정상 적게 잡혔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잡은 대로 해야지, 왜 추경에 와서 150만원 추가로 요구합니까?

공사를 조기집행한다고 예산을 거의 다 썼을 것인데 150만원을 추가로 …….

○건설과장 하상조 주로 공사도 있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공사위주로 해야 되겠지만 민원을 위해서도 항상 날마다 출장을 갑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긴급도로공사 부대비인데 무슨 출장 가는 기름값 얘기하고 …….

○건설과장 하상조 공사는 있지만 연중 소파보수라든지 작은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꼭 꼬집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도로복구는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설계를 하고 등등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좀 듭니다.

다른 사업은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주로 이 부분은 손수 …….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악취저감약품구입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배수장 6개소에는 유수지가 인근 주택지에 설치되어 우수기 및 하절기에 악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황배수장은 인근 내황초등학교 및 산책로로 통행하는 주민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타 학성배수장, 옥교배수장, 성남배수장 등도 인근주택지와 상가 등의 주민들에 의해서 악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악취저감약품이 과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400만원으로 악취저감약품을 66통 구입하여 2008년도 사용량 70통과 금년도 약품구입 66통 중에서 45통 합계 115통을 상반기 중에 사용하였고, 현재 21통을 보유하고 있으나 금년도 말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가 구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소요량에 비해서 악취저감약품구입비가 너무 적게 확보되어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 구입이 꼭 필요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성남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지구 5개년 정비계획에 의한 중장기정비계획서 2008년2월26일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59억8,9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중에 성남배수암거보수공사에 2억9,000만원이 소요되었고 기존 성남배수장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며 기존 배수펌프 165마력3대에서 25마력4대로 증설함으로써 펌프분량이 분당 150톤에서 분당120톤으로 증가됨으로써 호우시 침수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이에 32억7,000만원이 사용되며, 그 외에 24억2,900만원은 건설과의 성남지구 배수암거정비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배수장 재건축과 배수펌프증설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계약이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우수기가 끝나면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구성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국비가 60%인 25억6,800만원과 시비와 구비가 각각 20%인 시비 8억5,700만원, 구비 8억5,600만원 그리고 국비인 특별교부세 17억8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지원에 따른 예산편성과 구비확보요구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로 배치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파악해서 보고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적어도 세출예산 몇 장 안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계시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세출예산은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아니, 그냥 파악이 다 되셨냐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지금 아까 설명시나리오에 말씀드린 이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등 수당이 얼마 안 되지만 올라와 있는데, 설명하실 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면적 5,000㎡와 2㎞ …….

아무튼 이 개발사업에 의해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여기 검토위원들이 검토한 내용들은 중구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의 때에 회의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크게 3가지를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마는 성안동 체육시설 유곡테니스장건설사업하고 성안동 구민운동장건설사업 그리고 …….

권순정 위원 주로 건설공사사업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재해영향성검토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회의안건이 분명히 배부될 것이고 재해에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이렇게 이 검토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위원회가 있는 취지가 그런 것인데,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참가하는 의원도 계시겠지만 회의결과에 대해서 우리 구에 이런 개발에 따른 재해영향성 이렇게 해서 ‘없으면 없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우려 된다.’라는 것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심의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마는 사업자체는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안전복지 컨설팅 실비라고 있는데 컨설팅 실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주로 전기가스 점검하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순정 위원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이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전기가스안전공사하고 …….

권순정 위원 몇 명쯤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14명 됩니다.

권순정 위원 14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분야별로 필요할 때마다 도움요청을 해서 …….

권순정 위원 이 부분에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희망근로는 불가능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24쪽에 보면 배수장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위에 배수장 고압 전동기 전기요금은 ‘500만원×4개소×6개월’로 되어 있는데, 저압 전기요금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12개월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저압 전기요금은 일반전기 220볼트짜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압은 2만2,900볼트짜리 산업용·펌프용 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업용·펌프용전기가 평균 17%, 작년도 11월하고 올해 9월, 6월에 각각 8. 5%정도 인상이 되어서 평균 17%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압 전기요금하고 합쳐서 인상 조정분 때문에 …….

권순정 위원 인상 조정된 건데 위에는 6개월분인데 밑에는 12개월분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왜 이번 추경에 12개월분이 그대로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일반전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압은 일반전기로써 1년 동안 상시 쓰는 전기이고 산업용전기는 필요할 때만 쓰기 때문에 장마철 여름기간, 하절기 때 사용하는 겁니다.

권순정 위원 필요할 때 6개월로 쓴다는 거죠?

그 밑에 악취저감약품구입에 관해서 좀 전에 추가 설명을 하셨는데, 악취저감약품은 구입해서 배수장 유지수에 직접 뿌리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뿌리는 겁니다.

권순정 위원 모든 달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많이 뿌린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하절기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8월, 9월 지나고 나면 거의 동절기에 가까운데 약품을 계속적으로 많이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동절기에도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사용량이 적습니다마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의 비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기정액 400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도 자세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입에 서동민방위급수시설1,122만6,000원 이것을 지금 보상을 받은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민방위급수시설을 혁신도시에 포함됨으로써 보상받은 것인데, 이것을 다시 시설할 필요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민방위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9개소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짐으로 해서 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위급 시에 사용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평상시에 생활용수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대상지를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 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이 평상시에는 활용도가 없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이 급수시설이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급수시설이 관정입니까?

○민방위재난담당 김광욱 예. 관정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관정 깊이가 얼마나 됐어요?

○민방위재난담당 김광욱 205m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205m 관정을 1,100만원주고 뚫을 수 있어요?

○민방위재난담당 김광욱 당초에 총사업비가 4,100만원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

○위원장 박홍규 그런데 보상1,100만원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

○민방위재난담당 김광욱 토지는 별도로 시에 시유지가 있는데 토지 보상비를 시로 유입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보상할 때 감정을 받아서 …….

○위원장 박홍규 지금 우리가 대체시설을 마련한다면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3,000만원 넘게 든 것을 지금 1,100만원 이렇게 보상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0m이상 뚫으려면 거의 5,000만원 이상 들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돈을 갖고 뚫기는 힘들 것입니다.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제가 안 해 봤는데 이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돼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남의 땅이 뚫어서 관리를 했다 치더라도 어떻게 현재 가액에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보상을 받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담당공무원들의 할 자세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이 부분은 감정 평가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이것이 대체시설을 요구를 해서 한 것 같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때 보상만 받는 쪽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할 적에는 관련 보상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의 감가상각이라든지 …….

○위원장 박홍규 여기 관련 감정평가서류가 있어요?

○민방위재난담당 김광욱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도시과장 김명수
건설과장 하상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원종
○기타
민방위재난담당 김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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