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22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교통행정과
나. 건축허가과
다. 녹지공원과
라. 시설지원단
2.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건축허가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10시01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먼저 울산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초등학교 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는 전체 3,575㎡에 119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47억원을 확보하였는데, 47억 중에서 7억원은 이번에 편성 요구한 국비 7억원을 합하여 4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47억원을 가지고 1단계 전구간과 2단계 일부구간을 보상을 해서 현재 99% 보상을 마쳤고 전체 47억원은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회 저희 과 순세계잉여금 남은 일부금액을 보상을 빨리 마무리 하고자 17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억원으로 2단계 보상을 하게 되면 현재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1필지 8억짜리가 한 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보상 마무리 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해서 중앙길 상권활성화를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도 저희가 요구하였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잉여금이 남은 관계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 부지는 현재 새벽시장 입구에 있는 삼거리에 위치한 지점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29억5,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초 28억원으로 보상과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보상과정에서 보상금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 1억5,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 돈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학성새벽시장도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 부지는 현재 파노라마건물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전체 1,546㎡에 6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 일대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월된 예산사업비 6억600만원으로 1단계 보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1단계 구간만이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이번에 부족한 보상비 5억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315쪽입니다.
태화시장 공영주차장조성에 대해서 5억8,000만원이 토지 보상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보상비입니다.
○박문태 위원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사실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재래시장활성화에 의한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국비에 따른 시비가 지연되어 버렸고 시비와 관련된 우리 구비부담부분이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요구되고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심의절차를 사실상 일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되기 전에 먼저 심의절차를 득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국비가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해서 절차를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지금 일실이라고 하는데 일실의 뜻이 뭡니까?
일실이라는 것은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뛰어나가는 가축물을 일실이라고 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시기를 놓쳤다는 것을 …….
○박문태 위원 그래서 그것은 국비도 좋고 시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려오게 되면 절차상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이러해서 국·시비가 내려옴으로써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것을 승인 해 주십시오.” 하면 승인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업무를 방관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은 조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절차상 이런 것을 행정상 놓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 부분은 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사유야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제때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담당자 9급한테 책임을 미룰 겁니까, 4급 국장님한테 책임을 미룰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못 챙겨서 한 부분이 제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영길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영길 위원 예. 이것은 국장님의 책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재임할 당시가 아니고 현재 과장도 재임할 당시가 아닙니다.
그래도 후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공직사회의 기본인데, 예산을 심의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 태화시장 공영주차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방 우리 집행부가 계속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취득심의 자체를 생략하고 가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하게 집행부가 현재 문제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고 문제입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불거졌지만 사실은 그 불거지기 이전에 태화시장 주차장과 관련돼서 공유재산취득심의 자체를 하지 않고 가는 절차상의 문제와 법령위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해당 지역의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기적인 생각, 지역적인 생각 때문에 사실 쉬쉬했는데 결국 이것이 어제 문화체육과를 하면서 불거져서 일파만파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은 간부회의하면 앞으로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르고 넘어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비사업에 관련 돼서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되풀이되어 가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구민들을 위하고 숙원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법령적으로서는 지켜가면서 해야죠.
예산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고 또, 법상, 조례상 모든 상위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처분에 관한 것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받기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조금 앞뒤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간부회의에서 현재 구민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한 현재와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이 두 부분, 또 하나 더 있습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나머지 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국장님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불거지면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아니해서 의회에서 난리가 났다, 이 정도는 조직 속에서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계신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간부회의에서도 문제제기를 국장님입장에서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우리 의총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구민운동장도 마찬가지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이고 태화공영주차장 이렇게 3건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고 1000㎡이상일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면적이 증가되어서 기준가격의30%를 초과하게 되면 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뒤늦었지만 절차를 거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눈감고 넘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엄연히 의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을 의회에서 그냥 묵과하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울산초등학교 앞에 건물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지금 철거에 앞서 석면처리공사를 발주를 해서 지난 7월초부터 현재까지 석면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석면철거가 마쳐져야만 건물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공사기간을 1달을 줬습니다.
옛날 건물이 슬레이트건물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석면철거에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철거가 다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판단할 때 석면철거를 하고 있는 동수가 4개동입니다.
4개동이 7월말까지 석면철거를 마무리되고 나면 건물철거를 8월중에 마치고 9월초부터는 자갈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입구에 쌈밥집 같은 것은 언제 철거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8월초부터 합니다.
지금 석면철거 후 태화쌈밥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있죠.
이것은 1,000만원 가지고 몇 개소정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1개소에 150만원 내지 2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7개~8개소 할 수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해당되는 동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내집주차장갖기는 일부 집을 가지신 분이 대문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갖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를 하기 때문에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홍보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홍보 잘 하셔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울산초등학교 주차장 부지에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인데, 지금 이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이주는 보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주를 하도록 기 보상을 할 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지금 빈집이 많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빈집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빈집은 저희가 기 보상을 하고 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집주인들이 빈집을 자기네들이 대문을 철시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접근을 못하도록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고물상업체나 이런 곳에 돈이 되는 것은 집주인이 알아서 처리 하는 것으로 일반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태에 저희들이 철거가 들어간 집들은 그렇게 고물처리라든지 다 되었지만 그 외의 집들은 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빈집이 있으면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불량배들이 근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되도록 빨리 철거를 해 주어야 되고 철거를 못할 경우에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특별회계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316페이지 보면 남외동542-5번지에 8억5,000만원을 들여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또, 그 밑에 보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보조’해서 1,000만원 1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외동 중부경찰서 옆 공영주차장조성은 당초 그 부지가 경찰청에서 파출소 부지로 입안했던 곳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삼일아파트가 옆에 인접해 있고 에일린의 뜰 아파트주민과 삼일아파트주민 간에 주차문제도 약간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서민층이 살고 있는 삼일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저희구의 보고안이 섰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협의한 결과 지구대가 생겨서 파출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시에 도시계획시설절차를 거쳐서 파출소 부지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된 이후에 저희 구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지난 7월8일 입안을 해서 지형고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4억8,000만원은 기이 당초예산에 국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국유지만 사고 바깥쪽 사유지를 사지 않았을 경우에는 진·출입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입안하는 과정에서 50m 광로부분 입구 사유지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매입에 필요한 돈 3억7,0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 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총 8억5,000만원정도면 주차장조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토지매입이 끝나면 저희들이 희망공공근로사업으로 주차장조성을 금년 11월말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는 사실상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 블록일대를 전체 구비를 들여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것과 일맥상통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확보 능력이 없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각 가정마다 홍보를 해서 대문으로 인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집,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겠다는 주민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돈, 일반 단독주택일 때는 1면 당 150만원정도,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300세대 미만만 해당됩니다.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1면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상반기 때 반구동에 청운빌라라고 500만원정도 지원해서 10면정도 주차장을 조성한 예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외동 소규모 주차장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안 했습니다.
차를 몇 대 대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50면정도, 면적은 1,298㎡입니다.
이 중에서 국유지가 762㎡, 시유지가 220㎡, 우리구유지가 10㎡, 사유지가 306㎡ 그리고 시유지와 구유지는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국유지는 저희들이 사고 그리고 사유지 사고 그래서 8억5,000만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차는 50대정도 대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고 그러면 행정동이 13개동입니다.
13개동을 전수조사를 통하든지 교통과의 계획 속에서 이런 주차장을 국유지, 시유지를 찾아서 짓겠다는 계획이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지역 외에 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까?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찾아놓은 곳이 몇 군데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각 동에 주차장특별회계 회계를 달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보다 다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먼저 신청만 하면 의원님이나 각 동에서 조사를 해서 ‘이곳에 주차장을 해 주십시오.’ 하면 이 사유지를 매각이 가능하니까 사서도 해 주겠다는 요청만 있다면 일단 사업에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신청된 것이나 건의된 부분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충분히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나 사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다 마쳐서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곳이 전체 23개소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나중에 그 현황을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구도심에는 사유지를 사서 하지만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정착하려면 이런 주차장을 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사업이 결국은 주민들 스스로가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주택가에 아파트단지 속에 이런 주차장을 찾아나가는 시유지, 국유지를 찾아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이런 행정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1,000만원인데, 과장님 설명 속에 남구는 예산이 많아서 한 지역을 블록화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회계가 그다지 부족한 사항은 아닙니다.
특별회계가 결국은 도심속에 공영주차장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하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내집주차장갖기가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차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정책에 방향을 잡는다고 생각한다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인식보다는 특별회계를 써서라도 시범단지화해서 담장을 허물고 골목 속에 난립되어 있는 차들이 자기집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예산을 운운하면 안 맞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남구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중구도 블록화해서 단지화해서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거점해서 확산되어가는 그런 모범모델케이스를 개발하는데 행정력을 모아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잠깐 보충 설명 드리면 남구지역은 한 지역을 시범거리로 만드는데 있어서 각 가정에 방범까지 CCTV까지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남구나 시흥시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러보고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도 시범지역을 한 군데정도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저도 지켜보고 함께 동참해서 고민하고 도와드리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5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영길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05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주거형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주민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등 공용시설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원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리목적의 임대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받는 공동주택은 보조금적용범위에서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주거형건물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지원대상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반갑습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녹지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반갑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소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강종진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시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녹지공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액 8억 노후공공주택의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5페이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영구임대나 50년 공공임대주택 중 노후도가 심한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올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5년임대, 10년임대, 20년임대, 50년임대, 영구임대가 있습니다.
50년과 영구임대는 분양전환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사업대상은 전국적으로 28만호가 해당되며, 우리 구의 경우에는 병영삼일아파트가 50년 임대주택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울산전체로는 동구 화정주공임대, 남구에 달동주공임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지원방식은 국비70%, 지방비30%, 지방비 중에 15%는 구비이고 15%는 시비입니다.
울산광역시 소유인 삼일아파트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1억2,000만원이라는 거액의 구비투입은 불가하다는 우리 구의 의사표명에 대하여 관리주체인 울산도시공사로부터 구비부담분을 도시공사에서 자체 부담한다는 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자체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해양부에 추천하여 2009년5월13일자로 최종대상지 선정 및 국·시비보조금이 6억8,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5월22일 도시공사에 6억8,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구비분담금 1억2,000만원은 6월26일 도시공사로부터 입금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통합경비시스템구축, 지하저수조방수, 어린이놀이터시설개선 및 주민휴게시설개선사업 등 4개 단위사업으로 올해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6월26일 설계·발주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7월31일까지 완료하여 설계심사 등을 거쳐 8월중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시비 및 도시공사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완료시 병영삼일아파트입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2회 추경에 계상한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를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정부 경기부양 및 사회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숲 가꾸기 사업은 입화산을 중심으로 한 10만평이상하고 또,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참살이 숲길 조성사업 이부분하고 겸해서 공공숲가꾸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40명정도 인원을 모집해서 하려고 모집공모 중에 있고 8월중순경부터 해서 12월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대경비 부분은 공공근로들이 숲가꾸기 하려면 상당한 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험한 작업을 해야 돼서 옷도 사주어야 되고 안전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경비입니다.
특히 전기톱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이 4대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5대 정도 더 사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은 예산이 아주 적기 때문에 검토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추경에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개과가 함께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성 있게 상임위원회를 진행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허가과도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기에는 많은 예산은 아닌데, 단지 예산이 적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좀 많이 해 달라는 의회입장에서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을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 5,000만원에서 다시 또 1억원이 되었는데, 사실 중구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여러 가지 행정적 혜택을 많이 봅니다.
집 앞에 소방도로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하수로 관련된 이런 부분들 심지어 나무 가지치기까지도 중구청의 지원으로써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공동주택은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라는 지침에 의해서 각 230개가 넘는 기초단체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구가 울산의 출발이고 울산에 중심지였다면 그만큼 낙후되었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5,000만원으로써 출발했다는 것부터가 과연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중구에 주택비율로 본다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나, 노후된 아파트비율로 따지면 그래도 만만치 않게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제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께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입장은 있습니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또,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개정조례안까지 만든 이런 입장은 의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기에 발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들 이 부분에 의회의 협조하에서 2008년도부터 처음 시행하게 되었는데, 2008년도 그리고 올해가 2년 차죠.
그래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구체적으로 한 2억 정도는 예산확보를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안을 내줘야 되는데, 항상 국장님은 회피하시는 답변을 먼저 하시는데 의지를 가져주시고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하셨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만들어진 지 불과 2년인데 공동주택을 지원하면서 어떠한 발상으로 이렇게 했는지, 개인주택에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이지만 개인사유재산인 아파트에 도색하는데 지원해 준다고 예산을 신청해라 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동주택 도색하는데 예산지원 신청을 하라고 합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담당공무원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유에서 …….
그러면 앞으로 우리중구에 있는 개인주택에도 도색해 달라면 예산지원해 줄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런 부분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노후되고 영세한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도시미관 쪽을 공무원들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일부 조례안을 변경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자체기금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익 되는 부분에 제외하고 꼭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급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맞습니다.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부분이 아닌 곳에는 공익의 목적으로 쓰여야 될 예산이 쓰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께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오늘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사유를 아시고 예산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이 적어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이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적인 면은 아니고 도시과에서 녹지계가 떨어져 나와서 과를 하나 신설을 했는데, 사실 녹지공원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찬중계장을 비롯해서 이경미계장, 그 밑에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고 퇴근도 늘 늦고 민원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편이죠.
우리가 늘 건축허가과나 미화과나 위생과나 이런 쪽에만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녹지공원과의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녹지공원과가 잘 되면 중구가 조금 더 아름답고 쾌적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현재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마는 그나마 일시사역을 사용할 수 있는 요즘 희망근로라는 것 때문에 늘 논란이 되어 왔던 풀베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희망근로 끝나고 나면 대책이 없는 것이 풀베기인데 장기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런 고민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아침에 산에 나가보면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풀이 많이 나서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늘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희망근로가 있으면 더 좋고 없더라도 저희들이 가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하겠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도시에 쉼터역할을 하는 작은공원만들기 사업을 핵심사업으로써 방향을 잡아서 과에서 그런 것을 찾아서 조그만 곳이지만 벤치 놓고 나무심고 하는 이런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화하기에는 중구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한지라든지 자투리 땅을 찾아서 작은쉼터공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계획을 녹지공원과 자체에서 수립을 해 주면 좋겠다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간선로 쪽에 도로가 나고 난 후에 자투리 공한지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쌈지 공원을 만들까 생각을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재개발지구 안쪽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재개발지구로 안 들어가는 부분은 공한지가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공한지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공교롭게 건설국 산하에 보면 사실 좀 그렇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 소속된 과들이 외진 곳에 한시적인 건물 속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합니다.
예산에도 보면 자산취득 이런 것을 보면 냉·난방기를 구입하겠다는 고개가 흔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자주 올라오게 되는데, 국 차원에서 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 소속된 과들이 결국은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민원인이 많이 오는 과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총무국이 쾌적한 환경 속에 있고 거기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교통과에 와서 음성 높이고 말 많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이상한 분위기 속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큰소리를 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저도 가져보고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 하는데, 환경미화과도 마찬가지이고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변두리, 변방 이런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민원해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근무하는 근무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차원에서 방향전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예산 심의하는 것이지만 예산심의보다는 심의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국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방향 전환하실 생각과 의향은 없으신지 마지막 질의로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국 산하에 있는 과들이 고생을 하는 과가 많습니다.
구청자체 시설로 봐서는 어차피 외곽에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당초에 배치할 당시에도 일반 민원이 많이 오고 시끄러운 부서는 외곽으로 돌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주관하는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답변 고맙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0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14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4인) |
박홍규박문태김석준김영길 |
○불참위원(1인) |
권순정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성낙팔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이종환 |
교통행정과장 | 문석주 |
건축허가과장 | 박희순 |
녹지공원과장 | 장주원 |
시설지원단장 | 강종진 |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2회 -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