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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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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15일(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중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장정옥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33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성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세입 예산 현액은 세입예산액 1,801억2,723만원과 이월금 207억4,855만원을 포함으로 총 2,008억7,57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61억4,110만원입니다.

총괄세출 예산 현액은 예산액 1,810억2,713만원과 이월금 207억4,855만원을 포함하여 총2,008억7,578만원이며 이중 1,433억4,1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627억9,912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48건에 110억3,973만원이며 사고이월은 6건에 16억2,799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6건에 229억3,677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3억1,13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39억8,3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827억8,049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수납액은 1,871억8,042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9억4,176만원을 포함하여 1,827억8,049만원이며 이중 1,379억3,3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492억4,673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46건에 82억2,463만원, 사고이월이 4건에 8억8,469만원, 계속비 이월은 30건에 187억5,076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35억5,32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83억3,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세입예산 현액은 180억9,529만원이며 이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89억6,067만원입니다. 총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32억8,851만원과 이월금 48억678만원을 합하여 총180억9,529만원이며 이중 54억8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135억5,238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건에 28억1,510만원, 사고이월 2건에 7억4,330만원, 계속비 이월 6건에 41억8,601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5,80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6억4,9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은 3억1,857만원이며 이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억7,65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1,857만원이며 이에 대하여 1억9,3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1억8,256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1,37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88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172억1,236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8억6,078만원을 포함하여 총 172억1,236만원이며 이중 52억1,4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128억1,117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28억1,510만원, 사고이월이 7억4,330만원, 계속비 이월이 41억8,601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4,43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0억9,23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5억6,436만원이며, 이에 대해 수납액은 4억8,882만원으로 이중 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4억8,864만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끝으로 2008회계연도 재무 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은 7,479억원이며, 부채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예수 보관금 등 총129억4,39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349억원입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재정 운영을 설명 드리면 총수입은 1,701억6,316만원이며 총비용은 1,110억3,418만원으로써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용 차액은 591억2,89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 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2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재무 보고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장정옥 의원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장정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대표위원 장정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공인회계사 두 명과 함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이월금 159억4,176만9,360원을 포함하여 1,827억8,049만3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91억3,790만3,28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 현액보다 8.9% 더 많은 163억5,741만2,900원입니다.

2008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11억4,898만3,890원으로 징수결정액 1,991억3,790만3,280원의 5.6%로써 그 내용은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 체납, 소송 계류 등이 원인입니다.

2008년 일반회계의 세입금중 불납 결손액은 6억849만1,120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예산액 1,801억2,723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등 209억4,855만930원을 합친 2,008억7,578만8,93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33억4,198만990원으로써 예산현액의 71.35%가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액의 불용액은 169억8,670만5,510원으로써 전체 예산 현액의 9.43%입니다.

불용액의 발생 원인은 37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체 사용으로는 정화조 청소 및 사후 관리 등 5건에 2억7,323만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305억5,768만3,820원으로써 노인복지관 건립 등 10건에 117억9,923만3,620원을 지출하고 잔액 187억5,845만200원 중 187억5,076만1,400원은 다음 년도 이월하고 768만8,8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공사대금 추심금 공사패소에 따른 대금 지급 등 8건 1억779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 중 1억749만620원을 지출하고 30만38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의료급여금, 주차장 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8억9,529만8,0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6억9,040만1,990원이며, 수납액은 189억6,067만5,840원입니다.

40페이지 채권과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8년도 예비비지출 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결산 검사에 수고해 주신 장정옥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명시이월한 내용이48건이라고 말씀하셨고 사고이월 6건이라고 설명했는데 근데 의견서에 보면 명시이월이 46건, 사고이월이 4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를 넘겨보면 주차장에 관련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건이면 48건이 같이 명시이월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46건밖에 안되어 있는 이유, 사고이월이 6건인데 4건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한다고 전체가 총괄설명을 할 때 제가 명시이월 48건은 특별회계, 특별회계 합쳐져서 48건입니다. 일반회계가 46건, 특별회계가 2건해서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6건인데 일반회계가 4건, 특별회계가 2건입니다.

특별회계 2건은 주차장특별회계가 2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일반과 특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같이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따로 구분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할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합쳐도 검사의견서에 관련된 부분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김영길 위원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24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9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93호로 제출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총규모는 164억4,922만7,000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 1억779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에 1억749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3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 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사대금 추심금 소송 패소에 따른 대금 사용입니다.

대협건설과 계약하고 2005년도2월11일부터 9월11일까지 시행한 차없는 거리 및 쇼핑1번가 아케이드 설치 공사의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권자와의 공사대금 추심금이 패소됨에 따라서 판결원고 및 지원손해금 지급을 위해서 3,40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3,372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사대금 추심금 소송패소에 따른 대금지급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다른 채권 가압류권자의 판결원금 및 지원손해금 지급을 위해서 2,174만3,000원을 사용 결정하여 2,174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살처분에 따른 예비비 사용으로써 고병원성 AI로 확정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AI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학적 관련 있는 우리 구의 1농가에 대해서 살처분하고 경비로 20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이중에 179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공동출연료 납부로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계획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재검토 동향과 관련하여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 2008년5월8일 임시회를 개최하여 혁신도시 추진의 당위성 및 대응 방안을 위한 소요 경비를 공동출연으로 결정됨에 따라 공동출연료 2,00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집행 호우로 발생된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2008년7월23일부터 7월26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유재산 주택침수 1건, 인명피해 사망 1명이 발생되어서 재난지원금 선지급으로 피해자들의 신속한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재난피해 복구금 1,05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조정 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족분 지급으로 학성동 363-1번지 도로외에 3필지 토지에 대해서 전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따라서 현소유자가 2003년5월28일 토지를 이전받은 날부터 부당이득금 및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 조정 결정됨에 따라 부당이득금 부족분 1,029만8,000원을 사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로 발생된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2008년7월23일부터 7월26일과 2008년8월12일부터 8월18일 발생한 집행 호우로 인해서 사유재산인 주택침수 5건과 인명피해 사망 1명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선지급으로 신속한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복구금 925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결산서 28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없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24일 10시30분부터 개최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5명)
박성민김석준황세영김영길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문규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참고인
결산검사위원 장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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