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9년6월17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의원외 5인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문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청석에 의회에 관심을 가지신 경로당 회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의장님께서 전국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심의의 건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6월10일 2009생활체육종목별체육대회 통합개회식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6월11일부터 12일까지 대구광역시중구 골목투어 등 선진지 견학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6월14일 태화강물축제 참가 및 2009생활체육종목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격려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문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의원외 5인 발의)
(11시05분)
○의장직무대리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먼저 부의장님이 제121회 2차 본회의 진행을 맡게 된 것을 대단히 존경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어서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경로당에서 부의장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오셨는데 점심 따뜻하게 접대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4월1일 지방의원 겸직금지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겸직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문태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직무대리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만입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제명하고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대상, 기준, 지급한도 등 포상금 지급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체납세 등 세입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을 1년, 2년, 3년차로 하고 징수액의 100분의 1, 100분의 3, 100분의 5등을 각각 세분화하여 포상금 지급한도를 미수금징수는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별 지급액을 6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에 대한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뢰성 제고와 함께 현행조례안보다 전반적으로 구체화 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어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문태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대구광역시중구 골목투어 등 선진지견학과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태화강물축제행사와 생활체육종목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
박문태김영길박성만박홍규박성민 |
장정옥김석준황세영권순정홍인수 |
○불참의원 (1인) |
박래환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조용수 |
부구청장 | 엄주호 |
총무국장 | 김문규 |
주민생활지원국장 | 전병수 |
건설도시국장 | 이종환 |
총무과장 | 박억렬 |
자치행정과장 | 권오현 |
지역경제과장 | 최일식 |
지방세과장 | 최대림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규원 |
문화체육과장 | 방영환 |
환경위생과장 | 김홍식 |
환경미화과장 | 최동립 |
재난안전관리과장 | 김태희 |
도시과장 | 김명수 |
교통행정과장 | 문석주 |
건축허가과장 | 박희순 |
시설지원단장 | 강종진 |
녹지공원과장 | 장주원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홍성춘 |
전문위원 | 성낙팔 |
전문위원 | 원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