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6.15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6월15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심의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전 의원님들의 발의로 회부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무위원회 박성민의원외 5명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문화도시디자인 의원연구모임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문태 부위원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반갑습니다.

박문태 부위원장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금년4월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동법에 조례로써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장의 겸직신고사항이 확인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문태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심의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문화도시디자인 의원연구모임 등록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2조에 따라 연구단체 구성에 대한 등록여부를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연구모임을 대표해서 박성만 위원께서는 문화도시디자인 의원연구모임 구성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만 위원입니다.

문화도시디자인 의원연구모임 구성 및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목적은 의정활동의 깊이와 폭을 보다 넓혀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도시정책분야에 대한 의원연구모임을 구성·운영하여 의회차원에서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적극 수용해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점연구 분야는 문화와 도시 분야입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으로서는 명칭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문화도시디자인 의원연구모임으로 정했으며, 연구기간은 2009년6월부터 2010년3월까지 약10개월이며, 연구방법은 문화도시디자인 분야에 대한 연구의원 및 관계 전문가와 토론을 통해 중구실정에 맞는 주체를 선정하여 연구 활동 추진과 관계전문가 초빙 토론회 및 기타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구성은 총 6명으로 대표는 박성민 의원으로 하며, 간사는 김영길 의원, 회원은 본 의원과 박홍규 의원, 황세영 의원, 장정옥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활동계획은 6월중 의원연구단체 등록, 자문위원 위촉 및 상견례를 시작으로 6월에서 7월중 집행부 의견청취와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하며, 7월에서 12월 중에는 자문위원과 연찬회 및 연구의원 별도 자료수집, 관계기관 전문가 및 주민초청공청회를 실시하고 2010년1월에서 3월중에는 연구활동 자료정리 및 발전방안 도출과 최종의견 수렴을 통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원연구단체 등록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연구활동 계획서에 연구활동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연구활동비는 지금 현재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구의원들의 자비를 마련하고 앞으로 추후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직전까지는 연구활동비를 따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박성만 위원 아니죠. 우리 자비를 털어서도 할 수 있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서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연구활동 계획서에 양식이 없으면 몰라도 있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해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계획에 따른 비용이 있어야 그것을 승인을 할지 말지가 판단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요.

박성만 위원 이것은 연구활동 모임의 구성에 대한 것만 제안 설명을 한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지 적게 들지 그 다음 연구활동 범위를 얼마나 더 넓힐지는 연구의원들의 모임을 일차적으로 하여서 보고 결정하고 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별도로 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공통운영비 외에 별도로 의원연구모임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안 되어 있죠.

○위원장 김영길 아닙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또, 도시디자인 의원연구모임에 활동할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원연구모임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행사운영비라는 돈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의 성격이 저희들 목적이나 여러 가지 의원연구모임을 하는 데에 예산편성 기준상 맞지 않다고 해서 제약을 많이 받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 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다 쓰지는 못하겠지만 세미나나 그런 경비는 쓸 수가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한 예산은 쓰기가 적절하지 않고 또, 예산편성 기준상 맞지 않다 해서 그런 경우는 공통경비로 일정부분 써야 되고 우리가 국내여비 성격의 예산도 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데에는 별지장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쓰더라도 실제로 문화도시디자인 분야에서 의원연구모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쓸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돼 있는 범위 내에서 쓰이더라도 공통경비로 쓰이는 양식이 없으면 몰라도 양식이 문제가 되면 차라리 이 등록요건에서 연구활동 계약서에서 연구활동비를 빼고 하면 몰라도 양식에 있는데 붙임서류에 등록신청서하고 연구활동비를 안 쓸 것도 아닌데 의회예산을 쓰는데 여기에 적시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성만 위원 오늘 이것은 돈을 얼마나 쓰겠다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신청서에 보면 등록신청서만 가지고 제출하시든지 말든지 이것은 구속력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성만 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활동계획비는 돈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 쓰자는 내용은 우선 이 건이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자문위원을 초빙하고 임명을 하고 그렇지 계획도 인정이 안 됐는데 우리 자비를 얼마나 낼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거든요.

본질을 홍인수 위원님은 자꾸 돈을 갖고 얘기 하는데 우리 연구활동 모임은 자문위원도 누구를 초빙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딴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통과되어야 다음에 회의가 있을 때 자문위원회가 이런 이런 분을 초빙하려고 합니다라는 보고가 될 것 같고 …….

홍인수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등록신청서와 별지가 올라왔잖습니까?

같이 심의자료로 올라왔으니까 같이 논의하자는 말씀이고요.

박성만 위원 방금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연구모임의 구성에 대해서 승인을 받자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자문위원을 임명하겠다든지 돈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것은 연구모임 구성을 하고 2차적으로 할 일이지 지금 아이도 낳기 전에 이름부터 짓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홍인수 위원 예산심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료위원도 있고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사후승인을 받아서 쓰고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돈을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비는 그냥 결제를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원익희 지금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이 돼 있다고 해도 연구단체모임하고 취지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할 때 불가한 쪽으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연구단체모임 위원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고 우리여비가 많이 있으니까 여비로 하고 급식비는 우리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쓰기로 하고 세미나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가 편성 돼 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 취지하고 운영규정하고 당초에는 돈 1,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운영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어긋나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도 어긋난다 해서 공통업무추진비 1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규정을 개정을 하든지 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해야지, 집행부에서 하면서 의원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시 정회를 하시고 의논을 하시든지 해서 …….

○위원장 김영길 홍인수 위원님, 제가 사회자로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님 안은 연구활동비도 심의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말씀이죠.

홍인수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심의하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구모임을 가지고 기존의 행사운영비를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에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어떤 것은 원칙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데에서 잡음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운영위는 필요하면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연구모임을 만들자는 취지와 목적은 저는 사실 우리가 어떤 관심분야에 중구입장에서 본다면 문화도시디자인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뜻이 맞는 의원들이 이 연구단체를 만든 것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목적과 취지상에는 쓸 수 있지만 예산편성 지침이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활동의 범위에서는 예산에 맞지 않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은 결국은 의원연구모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원을 쓸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토론회나 세미나나 이런 데는 그 부분을 쓸 수 있지만 나머지 부수적으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식사경비 이런 것은 쓸 수 없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고민을 한 것이고 그 고민은 결국은 국내여비가 사실 의회에 남는 편이거든요.

그것으로 충당하면 되고 식비문제는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쓰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규정을 둬서 하자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고 다만 이 의원연구단체를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홍인수 위원 심의하고 안하고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 드렸고요.

예산문제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이 의원연구모임이 3명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하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4명으로 실제로 소수당의 의견반영을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홍인수 위원님께서는 연구위원 숫자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왜 연계를 시킵니까?

저는 홍 위원님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닌데 일단은 문화도시디자인 연구모임의 구성을 우선 승인을 해 주어야 실제 앞으로 어떻게 돈이 어떤 방향으로 쓰일지, 아니면 단체위원들이 각출을 해야 될지 이것은 차후문제고 이것부터 통과가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구비를 얼마를 쓰겠다는 이것은 말이 앞서 가는 것 같고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문화연구디자인 모임을 통과시켜 주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의원연구모임을 3명 했다, 4명 이상 했다 이것을 말씀 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소수당과 다수당을 떠나서 누구라도 좋은 연구단체가 있으면 저라도 넣어주면 합니다.

홍인수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하면 저도 넣어주면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토론은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정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써 …….

○위원장 김영길 토론이 다 됐다고 하지만 더 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우리가 집행부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을 확정하고 나서 예산을 심의합니까?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 이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의원연구모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가 의원연구모임을 만든다는 자체는 의원연구활동을 잘해서 정책제안도 하고 잘 되는 것을 보여 주자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게 만들고 고쳐서 보완해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왕에 할 바에 지난번에 소수의원들이 3명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개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개인적으로 의원연구모임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태 위원 예. 우선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자문위원위촉은 누가 위촉합니까?

자문위원 위촉은 연구단체 대표간사께서 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에 6명에 의원연구모임회원이 모여서 의장님 부의장님 좋은 의견 듣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촉장은 누가 발부합니까?

박성만 위원 연구모임의 회장님 명의로 나가겠죠.

박문태 위원 대표성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대표성보다도 연구모임에 문화도시디자인 연구모임에 대표의원이 박성민의원으로 우리가 추대를 했으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

박문태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의장님 명의로 …….

박성만 위원 우리 구성에 있어서 전문자문위원을 3명 정도로 한다는 정도지 지금 현재 이름까지 다 거론 돼 있고 …….

박문태 위원 어디에 이름이 거론 돼 있습니까?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보십시오.

이름까지 다 돼 있는데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의장단이나 이런 데서 자문위원 정도는 추천을 받아서 그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장단에서 조금 검토한 후 의장명의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자체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장은 아무래도 연구모임에서 자문위원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위촉장은 의장명의로 나갑니다.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봐지고 연구단체의 성격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위원회에서 결정한 자문위원은 거기서 의장님이 이것은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은 안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상 자문위원의 선택은 연구모임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고 결정한 그 내용은 별 하자가 없으면 의장님 명의로 임명장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의회의 절차상 맞다고 봐집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현재 구성에 이름이 거명된 것은 잘못된 거죠?

박성만 위원 예. 그런 것 같네요.

만든 이유는 우리 중구가 5개구·군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중구이기 때문에 축제 하나라도 대표성 있는 축제를 만드는 그런 고민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도시디자인 부분은 혁신도시나 재개발 관련된 부분에서 본다면 공공성에 관련된 디자인과 건물형태, 모양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이런 형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도시디자인 분야에 연구모임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출발하다보니까 여기서 이부분에 전문성이 있다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 연구모임에서 자문위원으로서 위촉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정도로써 준비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위촉장이 나간 상태도 아니고 연구단체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심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정도로 하고 세세한 것은 연구구성단체가 성립된 후에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부분입니다. 예비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정연구단체의 구성은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구단체의 구성을 위해서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공통경비가 있고 공통경비는 1,000만원을 쓰려고 예산을 이미 세워 놓은 상태인데 이 예산이 외부단체의 모든 활동에 쓰여 지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지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연찬회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는 쓸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 졌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하는데 이미 세워져 있는 공통경비가 있고 1,0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되지 예산을 갖고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홍인수 위원님의 안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 하에 다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홍규 위원님의 생각은 일단 의정활동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주시고 또, 목적에 맞는 예산이라고 예산 1,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여러 가지 예산편성 기준의 지침에 의하면 맞지 않다, 맞지 않는 것은 공통경비에서 일부 좀 쓰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로써 쓰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고 홍인수 위원은 반대하는 쪽인데, 표결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인수위원님이 조금 서운한 감이 있고 또, 소수당으로서 소외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11명의 의원이 있는데 수가 적으면 결국은 너무 난립할 수도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의회에서 4명 정도가 동의하는 취지의 목적에 출발을 하면 연구단체로써 등록이 될 수 있고 4명 미만일 때는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우리가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홍인수 위원님이 좋은 정책을 갖고 연구모임을 하면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도 함께 동참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당 대 당의 대결구도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충분히 의사전달이 돼서 생각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홍인수 위원님은 표결까지 가지 마시고 원안통과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 표결할 생각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박홍규 위원님께서 예산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통운영경비가 의원들의 전체 의정활동을 위해서 같이 쓰는 경비인데, 실제로 의정활동 연장선상에 있는 것 맞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따로 연구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이 개인이 아니라 기관으로 봤을 때는 의원명의로 어떤 포럼이든, 토론회든, 워크숍이든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만약 공통경비로 쓴다고 했을 때 합의되는 정도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몇 몇 분이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일상적인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표결할 필요는 없겠고 그런 부분을 이왕 하는 것 다음 번에 기회가 있으면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저도 규정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11명의 의원 중에서 4명이 동의를 해야만 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3명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2명은 난립할 수 있습니다.

3명정도가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차후에 이런 규정개정은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의원연구단체 등록심사와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길박문태박성만박홍규홍인수
○불참위원(1인)
황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왕삼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