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6월15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조례로 제정된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됨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선 방안과 조례안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지급대상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하여 포상금지급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 포상금지급기준으로 납기 경과된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을,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3을,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를 징수포상금으로 하고, 안 제4조에는 이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개인 1건당 30만원, 월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5조에는 포상금 지급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두고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제2조의 지급대상, 제3조의 지급기준, 제4조 지급한도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9조에는 잘못 지급된 포상금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제안내용대로 원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대림 지방세과장 최대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월60만원의 지급기준과 최근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월60만원의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표준안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울산광역시가 월60만원 그다음에 남구는 분기별로 180만원, 동구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고, 울주군은 월50만원, 북구는 60만원해서 울산시의 공무원들이 타 구·군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6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타 시·구·군에서 개정이 100만원으로 된다고 하면 추후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과년도 체납액 징수탈루 세원 포착 발굴 및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최근 5년 동안에는 징수포상금지급 사례가 없고 다만 2007년, 2008년도에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각각 정하여 동과 실·과별 단체포상과 개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최대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이 포상금 사례는 없었고, 단체 및 개인에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 현재 건당 30만원에 개인별 60만원 한도로 했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포상금 예상 지급액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종전 조례는 1000분의5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년차 받은 것은 100분의1, 2년차는 100분의3, 3년 이상되는 것은 100분의5정도 되는데 우리 구세 총 체납액이 16억원정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 1,0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개인별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1,000만원이 있으면 포상금이 다 지급된다는 말씀이네요.
○지방세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체납 징수액을 대략적으로 70%, 납부율을 몇%로 보신 거죠?
○지방세과장 최대림 시세는 시에서 별로도 지급합니다.
구세의 경우는 …….
○홍인수 위원 16억원. 체납액 전액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평균 징수율로 계산하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대림 해마다 구세 과년도 수입액이 3억원정도 됩니다.
16억원에서 30% 정도하면 3억원정도 되는데…….
○홍인수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3억원을 봤을 때인데 그러면 과년도 징수액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닌가요?
과년도 징수율 30% 잡은 것 자체가, 예산을 그렇게 보고계시는 것이 지나치게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계속 부서별로 체납세 징수 실적을 과별로 올려놓았는데 지난달부터는 갑자기 재개발 홍보 실적으로 바뀌었는데 중구의 열악한 재원에서 체납세 징수가 중요하고 포상금 제도도 그게 아니라도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 재개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심의하는 김에 지방세에서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근에 일자리창출로 근무하는 인원이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징수율이 오르고 있는지 관련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대림 지금 체납세 징수액은 2009년도 목표액은 3억원인데 지금 현재 6월5일 현재 구세의 경우 1억7,000만원 정도 받았고, 일자리 창출 관계로 저희 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이 있는데 남자 3분, 여자 2분이 있는데 남자 3분은 반장 한 사람이 6급입니다. 네 사람이 번호판영치를 매일하고 있으며, 그리고 두 사람은 현년도 징수하는데 징수독려라든지, 문자메시지라든지, 납기 내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인수위원님께서 1,000만원이면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과년도 3년 이상 지난 것은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부과한 세금을 2010년도에 받으면 그 금액이 전체의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징수포상금은 100의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 되면 지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실제 3년차 이상은 징수하기가 어렵고 실제 1년 안에 징수를 하게 되면 100분의1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자세는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 1년차든, 2년차든, 3년차든 일자리 이것도 8월30일에 끝나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전반적인 체납세 징수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포상금제도까지 두면서까지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이왕이면 개인별 월 지급액도 60만원으로 한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로 집행부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열과 성을 가지고 징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입장이라면 좀더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물론 오늘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방세과장 최대림 지금 현재 홍인수위원님께서 재개발 관계 때문에 징수할당제를 안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전 직원 징수할당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징수할당제가 되면 예산도 확보해서 개인별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8조 포상금 지급기준에 보면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실제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인데…….
○지방세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조례에 이 부분까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심하게 예산 신청하실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목표액도 30% 너무 적은 것 같기 때문에 좀더 많이 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대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인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6월17일 수요일은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전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4인) |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홍인수 |
○불참위원(1인) |
황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홍성춘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김문규 |
지방세과장 | 최대림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12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