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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1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9.06.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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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6월15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2.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2.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11시06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장정옥 위원, 권순정 위원, 홍인수 위원 등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내무위원회 장정옥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의원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장정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울산광역시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발전의 기본조성과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의식촉진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는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있는 책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예산의 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등 여성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 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정책추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기금의 재원조성은 울산광역시중구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고 출연금 목표액은 중구의 재정요건을 감안하여 5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등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장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의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잠깐만요. 답변하고 가셔야죠.

○위원장 박홍규 설명하러 오셨지…….

권순정 위원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누구나 읽어도 되는데 …….

○위원장 박홍규 아니, 우리 상임위에서 타 상임위에서 와서 답변하고 하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면 의회가 우리 스스로 권위를 만들고 품위를 가져야 되는데 위원장님 판단이 왜 잘못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장정옥 의원, 권순정 의원, 홍인수 의원 이렇게 공동발의가 돼 있거든요.

대표발의가 없습니다.

공동발의라 하면 권순정 위원이 있으면 제안 설명하면 되는데, 만약 대표 발의한 것 같으면 대표발의한 사람이 와서 제안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제안 설명한 이유가 있지, 글로 읽으려고 온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권순정 위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대표발의자가 있는 것인지 공동발의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권순정 위원 공동발의로 합의를 했는데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설령 대표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같이 동의를 했고 같은 고민을 했던 제가 있으면……, 실제로 상임위에 아무도 없으면 와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읽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왕 왔으면 실제로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서로 나누고 그에 맞게끔 질의 및 응답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가는 것이 맞죠.

몇 줄 읽으려고 상임위를 비워 놓고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이 공동발의인지 대표발의인지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공동발의는 우리 의회에 잘 없었거든요.

그 뜻을 정말 같이 했을 때 공동발의를 하지, 거의 다 대표발의를 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여태까지 해 왔는데 공동발의가 3명이 된 것으로 봐지네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공동발의입니까, 대표발의입니까?

○위원장 박홍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4대 의회 들어와서 초기에 장정옥 의원이 안을 제출했고 의장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류가 돼 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장정옥 의원이 다시 또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세 분이 의논을 해서 수정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수정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3대, 4대를 거쳐 오면서 대표발의를 하고 동료의원들이 같이 서명은 했어도 이렇게 공동발의 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의논을 해서 공동발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 같고 전문위원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공동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제안 설명은 지난번에 3대 때 장정옥 의원이 한 번 하신 적이 있고 토론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하시면 같이 토론을 하든지 그것은 위원님들 …….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공동발의를 했다고 하면 세 사람이 발의를 한 것인데 장정옥 의원이 온 것을 옆에 모셔놓고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저도 의회의 선배로서 전·후반기 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발의를 했다면 권순정 위원이 우리상임위에 있지 않습니까?

제안 설명을 굳이 내무위에 있는 장정옥 의원이 글만 읽고 나간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표발의를 했으면 당연히 와서 하는 것도 위원장님 판단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발의를 했다면 세 분이 동격으로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의 한 사람이 우리 위원회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권순정 위원이 읽어도 되고 또, 읽고 갈 바에는 오셔서 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글만 읽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발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모셔놓고 격에도 안 맞고 약간의 모순된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모양새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권순정 위원 위원장님의 말씀 중에 틀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장 의원님이 초에 제출한 조례안은 여성기금조성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이 오늘까지 온 것도 3월 달에도 여성기금조성을 위한 조례안이어서 홍인수 의원과 제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으로 하자’ 해서 우리가 준비한 안을 같이 제출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공동발의 안으로 하자고 합의를 본 부분입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여성기금조성 조례안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고요.

홍 의원도 와서 같이 토론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전에 합의가 되고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모양새도 좋지 않고 위원장님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이나 김영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명칭이 여성발전기금조례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로 변경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장정옥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대 의회 초기에 먼저 제안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장정옥 의원이 설명을 하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도 별 무리는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장정옥 의원이 여기에서 물론 설명을 하실 수는 있지만 마무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정옥 의원의 의견이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정옥 의원이 같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권순정 위원 제안 설명을 마쳐서 설명은 충분히 했다고 보고 나머지 질의와 토론이 있을 때 같이 하는 그런 취지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른 의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대표발의가 아닌 공동발의로써 공동발의자 권순정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와서 함께 토론하고 질의를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죠.

그래서 사실 장정옥 의원이 와서 제안 설명한 자체가 위원장님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또 전문위원도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역할입니다.

의원들이 다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출발이 잘못됐고 질의와 토론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발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치면 홍인수 의원도 와야죠.

이렇게 되면 코미디가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장정옥 의원은 제안 설명 하셨기 때문에 나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의원 위원장님, 혹시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아무쪼록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 검토내용에는 없는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32조에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 기간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 재검토를 해본결과,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심의하실 때 참고로 해 주셔서 기간을 정해서 기한을 5년이나 10년까지는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설명 마지막 부분에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조례안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잘못 정해져 있으면 기간을 정해서 삽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순서가 아닌 것 같고 이 조례가 수혜조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항상 수혜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가 기금 조성하는데 예산운용상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예산의 적정선에 대한 판단을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미에 전문위원님이 얘기 한 것은 기금조성의 운영기간을 5년도 되고 10년까지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일단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사실 5억이라는 돈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익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여성 복지나 이런 부분에 과연 …, 현 금리로써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문위원도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끝에는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했으나 앞에 보면 이자율이 낮아…, 저금리시대에 5억 갖고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전문위원의 검토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추진함이 타당하고 사료된다.’ 무슨 이런 검토보고의 이중성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성낙팔 그것은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의견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검토보고라는 것은 ‘된다, 안 된다’의 논리를 정확하게 전개를 해 주어야지 두루뭉술하게 해서 의원들 애 먹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구 재정여건상 현 시점에서는 어렵고 그 돈이 설사 조성이 되더라도 몇 년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이지만 그것을 5년을 한다면 1년에 1억씩입니다.

다른 타 구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이 낮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예산운용이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김영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양성평등에 저해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남성발전기본조례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제기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기이 제출했습니다마는 기금 5억의 자금으로 그 이자로 활동자금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율로 보면 사실상 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사문화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발의하신 권순정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중구재정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고민은 충분히 알겠지만 저는 국장님 발언에 굉장히 심각하게 실망을 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의 입장에 있는 분이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중구청의 고위간부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받았나, 성인지 교육을 받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앞으로 따져 묻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속기록에 남습니다.

양성평등에 저해한다, 남성발전기본법 조례를 운운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이고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가 하는 고민이 들고요.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정책은 모두 예산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구의 여성정책이란 과연 있는가, 중구자체에서 반드시 국·시비 대응해서 내는 예산 말고 단체지원금 말고 자체로 고민해서 하는 그런 여성정책이 있는가, 차세대여성지도자발굴이라든가 여성들 인력개발을 위한 어떤 고민이라도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어떤 평가기준에도 분명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전체 여성단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여성정책이라든가 성인지 평가 등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결과 발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중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하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 조례로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달라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정책과 법안을 만들 때는 향후를 내다보면서 정책적으로 하고 물론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이런 조례도 법도 없었지만 이런 고민이 되어 왔으면 우리가 굳이 이런 것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법으로라도 강제해 놓고 실제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자율이 지금 당장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보여 주고 또, 이후에 우리 딸들이 계속 자라 왔을 때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여성들을 억압하니까 더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 아들, 딸 한둘씩 낳는데 딸이라고 해서 자기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안이 되고 남구에도 지금 10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군단체장들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책적 마인드가 없으면 이 조례에 관해서도 특별히 앞서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4대에서 그나마 여성의원들이 3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와서 먼저 고민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기존의 4대의원들이 여성정책에 관해서도 조례발의에 이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같이 고민을 하고 동의한 공통의 성과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와는 별개로 우리 중구에서 여성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금 현재 중구의 여성 관련 예산을 발췌를 해 봤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지원사업에 지금 11억1,4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운영에 중구에 모자복지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보리수, 미혼모의 집, 물푸레 이렇게 있는데 4억5,900만원, 가정성폭력시설이 우리 중구에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8,7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가정성폭력피해 및 재발방지사업에 1억6,700만원, 여성권익 및 단체활동사업에 3,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설명하신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20억이 넘습니다.

권순정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강제하는 것 말고 타 구군에서 하지 않는 우리 중구에서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실 시설지원 이것은 다 국·시비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여성정책적으로 다른데서 지원하지 않고 딱 배정하는 예산이 뭡니까?

여성단체도 여성자원봉사회 이런 단체지원금 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여성단체지원비가 순수 구비입니다.

구비가 3,500만원입니다.

권순정 위원 단체지원금 말고 여성정책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정책사업이 꼭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보육사업에 부모교육사업이 다른 구에 없는 800만원 순수 구 자체사업입니다.

또,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만이 여성사업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보면 이런 복지향상 관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설명을 참고로 하시고 박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이번 조례가 주 목적이 중구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인데 그 중에서도 제4장 여성발전기금 이것이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중구의 재정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연간 1,600억 정도 됩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여성발전기금을 확보하는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산편성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금액이 어떻게 분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 조례가 집행부에 언제 접수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4월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검토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제3조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제한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은 기금신설타당성심사를 위해서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저희들은 안 받았습니다.

박문태 위원 법으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아니, 제한하는 것보다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중구의 재정에 부담이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담이 가는 경우에는 기금설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2항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4월 달에 접수가 돼서 이런 경우에 행정안전부에 협의는 했습니까?

법적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보면 기금설치의 제한이 있는데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은 기금신설의 타당성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행정법률에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재정부담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법률중앙기관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할 때는 이 자체를 의회에 자금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하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아까 제출된 내용이 재정이 어렵다는 것하고 이자율이 낮다는 것, 검토보고에 들어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박문태 위원 이 자체가 어려우면 굳이 집행부에서 자금자체가 어려운 데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만들 수 있느냐 또, 우리가 이러한 기금을 만드는 것이 우리 중구에 몇 개 분야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중구기금조례 전체종류는 제가 암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기금조례는 2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기금을 하지 말고 그 당시 필요할 때마다 즉시즉시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하필이면 이 어려운 중구재정에 기금을 만들어야 하나, 본 위원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 다른 구에는 기간을 얼마나 해놨습니까?

몇 년 씩 기금조성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남구조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울산광역시와 동구는 기간은 명시가 안 돼 있고 현재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에도 기간은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어렵지 않겠나 했는데, 국장님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구는 조성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현재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목표액이 5억입니다.

현재 시중에 평균 금리는 2. 4%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억 조성이 완료되면 1,2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여성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5억하고 다 삭감될 건데 언제 해서 언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목표액을 달성했을 경우에 …….

김석준 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을 내년에 당장 1억도 어렵지 싶은데, 과장님 볼 때는 내년에 5억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에 대해서는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하고 같습니다.

김석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권순정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토론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전반기 때 의료보험미급여자지원조례도 사실은 굉장히 급하게 조례 기간도 제대로 맞추기 힘들 정도로 해서 넘기면서 집행부 예산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보훈단체도 그렇고 얼마 전에 했던 6.25참전자 조례도 그렇고 우리가 기금이 들어가는 조례를 조성할 때 사실은 그것이 우리 구의 정책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따졌지 그리고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어떤 정책을 요구할 때 구 예산을 보고 요구하고 이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사실은 여성정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구에 필요한 가, 필요하지 않은가, 중구의 상황 이런 것들이 더 심도 있게 고민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집행부의 재정상황을 보고 판단할까 말까 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으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가 복지보다도 젊고 활기 있고 이런 것보다도 다른 구에 비해서 수급자들도 많고 이런 저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다양하게 여성들이 하나의봉사단체로서 머물 것이 아니라 구에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참여 이런 것을 높여내고 여성단체를 활성화 시켜낸다, 여성발전의 정책을 이끌어 낸다는 관점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토론내용을 위원장으로서 보면 위원님들 대부분의 말씀이 중구의 예산사정상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토론을 해 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조례안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표결은 되도록이면 안 좋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회의가 이것으로 의해서 소수의견이지만 지루하게 계속적으로 간다면 표결을 해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권순정 위원님에게 동의를 구하는,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1년 이자 해 봤자 1,200만원 정도…, 우리가 조례라는 것이 실효성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래를 보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조례로써 정책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갖고 ……, 권순정 위원이 얘기 하는 바람에 잊어버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위원이 얘기하고 할 때는 경청하고 해서 진지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권순정 위원님 제가 발언하는 동안에 집행부 공무원들을 잠시 내보내고 우리끼리 의논 하자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해서 끝내야지, 표결하는 것은 하다가 안 될 때 표결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김영길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시작)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장정옥 의원이 들어오셔서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토론해 주신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재정상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의견이 바뀌신 위원 계십니까?

특별히 의견을 개진할 위원이 안 계시고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판단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심사보류하자는 얘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의견을 다시 개진을 부탁드렸는데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고 아까 정회 중에 심사보류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심사보류 쪽으로 생각을 하고 …….

박문태 위원 지금 비공식적으로 심사보류가 나왔고 그중에는 부결이 안 나왔습니까?

1차 회의할 때 부결도 나왔었고…

정회 중에 한 것은 비공식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회의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비공식적으로 한 것을 정식안건으로 합니까?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박문태 위원님, 가결방법이 원안가결과 수정가결과 심사보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결도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수정가결이나 원안가결은 이미 건너간 것 같고 심사보류와 부결이 있는데, 우리 의원이 제안한 이 사항을 부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심사보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문태 위원 심사보류를 지금 했습니까, 회의 중에 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회의 중에 제안을 그렇게 안 하셔도 위원장이 심사보류 하고자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죠.

박문태 위원 심사보류를 하자는 위원이 나와야 되니까 회의 중에 우리가 …….

○위원장 박홍규 심사보류를 다른 위원님이 제안을 안 해 주셔서 위원장이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라고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지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 “심사보류 합시다.”라고 해야 됩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위원장의 제안으로는 심사보류…….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만약에 박문태 위원님께서 부결의 의사가 있으면 의사표현을 해 주시고 또 권순정 위원님이 심사보류를 하고 싶으면 심사보류 의견을 내 주시고 또, 저도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종결을 짓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홍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결을 원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공동발의를 했고 본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중에 원안가결 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나 이 조례안을 가지고 더 충분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여기에 대한 이견들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관행이라 해야 하나, 동료의원들이 발의를 한 것이고 그동안에 여성의원들이 이것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고민하고 몇 개월 전부터 고민한 것인 만큼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심사보류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안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회의시작)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12시 02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교통행정과장 문석주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헌신봉사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 저희 공영주차장조성 관련 종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방향입니다.

구 재정여건상 국비확보가 용이한 재래시장 주차장 우선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활용 주차장 조성 후 지역별 주차여건을 분석해서 지역안배가 되도록 연차별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유지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비율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우리 구 차량등록 현황은 8만1,375대가 등록되어 있고 현재 저희 구에서 주차장으로 파악된 주차면수는 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7만4,763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용재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황은 226억원이고 일반회계는 28억, 특별회계는 198억입니다.

지금 현재 가용재원은 36억8,7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15억9,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9,200만원, 5월31일자 결산한 결과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먼저 재래시장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울산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은 울산초등학교 맞은편 태화서원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3,575㎡, 119면이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46억9,400만원을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 국비7억과 우리구비 자체예산 40억을 전액집행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72억7,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17억 정도 확보해서 반대하는 분이 있어서 1필지 8억 정도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매입토록 하고 나머지는 전체 금년 중에 보상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된 건물부터 저희과 희망근로사업으로 직영해서 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화시장 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우정2차선경아파트 맞은편 2,694㎡, 100면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단계 1필지 243㎡에 대한 현재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70억정도, 확보된 예산은 국비80%, 시비10%, 구비10% 해서 19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잠정 감정결과, 현재 19억5,000만원 예산에서 5억에서 6억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2회 추경 때 이 부분도 확보해서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부족예산은 내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구 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파노라마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1,512㎡에 48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인 번영로변이 아닌 안쪽에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허충구씨 땅이 제대로 협의되지 않아서 우선 그 돈으로 국유지를 매입을 했고 허충구씨 땅은 수용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충구씨 땅을 기 추경예산으로 보상코자 합니다.

금년 2회 추경 때 보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금년추경예산으로 확보될 예산으로 주차장면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유지는 우선 개인부지와 함께 같이 조성해 나가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자 합니다.

다음 학성 새벽시장 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mbc에서 학성새벽시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삼거리 부분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37억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이 부분도 공사비 포함해서 5억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70%의 보상을 완료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예산 5억5,000만원 정도는 2회추경 때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우시장 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선우시장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877㎡에 62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사업비는 19억5,000만원으로 국비인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구비를 10% 보태서 2010년도에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정시장도 위치는 현재 우정시장 북쪽 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1676㎡에 43면입니다.

이부분도 2010년도 균특회계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정시장은 E등급이라서 예산확보가 약간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는 저희구비 10%만 보태면 전체 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국유지 매입 후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남외동 중부경찰서 옆에 638㎡, 20면정도 현재 도시계획입안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이 되고 나면 4억8,000만원은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고물상하는 그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면 예산이 한 3억7,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도 추경 때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희망근로공공사업으로 넣어서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복산2동 홈플러스 건너편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현재 556㎡에 20면정도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콘을 포장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구2동 충의사는 지금 철조망으로 막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위에 아스콘포장을 다시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코자 합니다.

약사동래미안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콘 포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은 거의 희망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아스콘포장을 하겠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국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해서 저희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화동 삼일아파트 옆 주차장조성사업은 김영길 위원님의 구정질의에 의한 사업으로 구청장님 승인에 의해서 현재 설계가 내일 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희망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화동 갱생원 옆에 주차장조성사업도 312㎡, 15면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성동 학성타운 옆에 주차장조성사업은 현재 희망근로사업으로 바닥을 정비했습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아스콘하고 레미콘은 조달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달구입 되는대로 바닥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 공영주차장정비도 마찬가지이고 서동 삼일사 사당 옆에도 희망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1차 공사는 다 마무리 해놓고 있습니다.

약사동 목화빌라 옆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옥교동 소방도로 옆에 자투리 땅 남은 것도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포장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학성동 mbc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국공유지에 대한 설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부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조성계획입니다.

경진여객 옆에 그 지역은 300여대의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토지공사 소유였는데, 서울에 소재하는 그랜드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694평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저희 구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갔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정도 예상을 합니다.

평당 가격은 400여만원 정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운시장 인근에 노점을 설치하면서 그 주변 지역 주인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코자 다운시장 인근 공터를 조사를 해서 이부분에 임시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조성코자 계획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집주인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 추진계획을 마치고 향후 계획입니다.

가용재원 부족으로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구 경진여객 주차장 등 이런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저희 구에 주정차 과태료, 거주차우선주차 등해서 가용재원이 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태화공영주차장이나 구 경진여객은 한 해에 주차장조성이 어려워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중교통이라든가 교통의 전체적인 정책은 시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통행정과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주차장조성 사업을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여기 외에도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라든지 민원이 들어오고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태화시장 서편 쪽으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화시장 서편 쪽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구동 울산시장 주변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동동 병영성 주변에 최근에 소방도로가 나면서 많이 편리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기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능대 부근에 소방도로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도로 폭이 6m정도 밖에 안 되면서 도로에 다 주차를 해 놓아서 굉장히 위험이 있다고 주차장이 입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민원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보고자료를 상세하게 잘했습니다.

태화시장 공영주차장은 언제까지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과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1차적으로 1필지 서진관어른 소유의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240평이니까 저희들이 20대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해서 주차장을 완공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체 소요사업비가 70억 정도가 확보되어야 만 전체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될 것이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5년 이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태화시장, 거기가 인증시장이죠?

인증시장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지금 현재는 댈 때가 전혀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이라도 조금 만들어서 임시해소해서 태화시장에 예를 들어서 배추나 수박, 양파 같은 무거운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가 7만4,763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파트 주차장 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공동주택 면수요?

박문태 위원 예. 아파트 주차장, 일반상가라든지 이런 영업장의 주차장을 모두 합하면 몇 면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공동주택의 아파트는 총 98개소에 3만2,000면 정도 되고 단독주택은 5,000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3만5,000면 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차량등록이 8만1,375대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에 다 들어가고도 남는데 왜 길거리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렇지 않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보면 일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표상에 보면 맨 마지막에 5만7,000대 이 부분이 부설주차장에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박문태 위원 아파트 주차장이나 그런 곳은 몇 면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이것이 부설주차장인데, 그 중에서 아까 이야기 했던 3만2,000면 정도 됩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612대가 노숙하고 있다는 결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지금 부족한 주차면수가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코자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이 늘어가는 주차차량 대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꾸 처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한다는 면적이 10대, 8대 이렇게 잔잔하게 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몇 100대를 댈 수 있도록 군데군데 땅을 사서 해야지, 10대, 8대 이런 규모는 개인 영업집에 장사하는 것과 비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료준비하고 브리핑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문석주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주차장 정책이라는 것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개인차를 다 주차를 해 준다는 이런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소유의 차량에 대한 주차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을 하는 이런 재원을 결국 우리 주민들의 복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재원으로 돌려야 되는데, 결국 이런 막대한 재원을 여성발전기금이나 조금 전에 조례심의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공동발의 한 여성의원들이 굉장히 불만스럽고 표정도 어두워 보이던데 저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효율성에 대한 측면에서 본다면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예산은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는 곳에 대해서 어떤 순위를 주느냐에 대한 판단을 집행부에서 실과장님이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 집, 내 주차장 갖기가 우선 선임돼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담장 허물기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고 성과가 있었느냐는 판단도 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 특별회계 돈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시내 중심적으로 이제까지 예산 투입했던 것을 이제는 재래시장이나 정말 필요한 장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을 때 탈락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 어디냐 하는 그런 판단, 그 곳에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실효성, 또, 조기정착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고민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공영주차장조성 종합계획을 갖고 고민하는 자리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값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겠는데, 태화시장 공영주차장에 5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문석주 과장님이 잘못 답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1단계 구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이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2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필지에 대한 1단계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5년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5년이나 걸립니까?

1단계 보상협의까지 들어간 것을 5년이나 걸린다고 답변하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길어도 1년 몇 개월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조성의 완료시점을 아까 …….

김영길 위원 지금 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단계에든 공사를 해서 차를 댈 수 있는 단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단계 공사는 언제 끝나고 2단계 공사까지 갔을 때는 5년까지 걸린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러면 1단계는 언제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1단계는 내년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내년 상반기 같으면 초 아닙니까?

그래서 2010년도 초에는 1단계 공사가 끝나고 2단계 공사는 차후예산을 모아서 해야 되겠죠.

균특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시예산도 받아야 될 것이고 일정부분 특별회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태화시장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공유하는 사실이니까 1단계 공사가 조기집행 되어서 예산확보를 빨리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도심이나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난이 더욱 심각한 곳은 주택입니다.

이런 곳에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많이 만들어 주고 국유지를 활용하고 자투리 땅을 찾아내는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투리 땅을 찾고 국유지를 찾아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 성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실무과장으로서 더 열심히 뛰어주기를 의회입장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국공유지의 많은 필지를 발굴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국공유지가 노는 땅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발굴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박문태김석준김영길권순정
○위원 아닌 의원(1인)
장정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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