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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0회 제2차 본회의(2009.05.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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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9년5월21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4.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정옥의원외3명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박홍규의원외2명 발의)

4.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제시안에 따른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5월15일 제5회 산전샘물축제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5월18일부터 19일까지 우수자치단체 선진지 견학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5월20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141차 시도대표회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정옥의원외3명 발의)

(11시0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박성만입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7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무원법의 내용반영과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 제25조의2, 제63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어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생활 보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성인을 위한 문해 해득교육을 대상자에게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내무위원회 장정옥의원외 3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검토와 상위법령과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 사회적 편견 등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특화시킴으로써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영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보고서를 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하고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문태 의석에서 -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에서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허용한다’를 구청장의 제한권을 너무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문태 의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의원이 박문태 의원 동의안에 찬성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박문태 의원님이 수정한 동의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의장 박문태 의석에서 - 제8조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수정했습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박문태 의원님이 수정동의한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해서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박홍규의원외2명 발의)

4.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제출)

(11시11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8호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국적법」제4조의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은 중구지역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3년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사업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중구의 결혼 이민자 550여명과 이들의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울산광역시중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지역 내 발생 가능한 모든 풍수해에 대한 예방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중구 전 지역에 대해 풍수해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현재 (주)도우엔지니어즈에서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계획서에 포함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내 일반현황 및 풍수해 특성 조사·분석과 풍수해 유형별 재해위험도 및 재해취약지역 조사·분석,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과,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태화동주민센터 앞 유곡천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저감대책을 검토한 결과, 도로의 경사에 맞게 맨홀설치와 도로와 맨홀과의 높이를 일치하여 우수의 유입을 유도하며 도로와 맨홀과의 사이에 경계석 설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제거코자 하는 계획이나 본 대책으로는 집중호우 시 침수해소가 미흡하므로 우수박스 확장 등 근본적인 풍수해저감대책수립이 요망되며, 둘째 태화동 21-13번지 울산갱생원 뒤의 경사면도 우수기 때 풍수해 위험성이 있으며, 우정동 217-48번지 앞 소방도로도 집중호우 시 우수관 뚜껑이탈로 인해 우수가 상습적으로 범람하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본 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일부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의원들의 구성으로 과연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 호를 단 기준은 3명이고 나머지는 당연직위원이 되는데 5명으로써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홍인수 의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회 의원도 1명쯤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사회의 저명인사들 또, 이 관계에 종사하는 분들을 더 영입해서 위원수를 더 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직 한번도 활용을 안 해 보고 운영도 안 해보고 추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의견대로 10명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서 추가로 위원의 성원이 필요할 때는 그때 가서 또 토론하여 증원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 대상자들이 주로 결혼이민자이고 이주여성들인데 가정폭력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6조3항에 2호 같은 경우도 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굳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서 이왕 구성을 하는 거 할때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회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받아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10명 중에 이 업에 종사하거나 전문가들이 충분히 5~6명 들어 갈 수 있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속에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홍인수 의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수자치단체 선진지 견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울산동중학교 학생회 임원 30여명이 청소년모의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를 방청하러 왔습니다.

오늘의 방청이 청소년모의의회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래환박문태김영길박성만박홍규박성민
장정옥김석준황세영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엄주호
총무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최대림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건설과장 김강환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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