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5월15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87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무원법의 내용 반영과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육아휴직의 사용방법에 있어서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별정직공무원의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토록 하고 평가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687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장정옥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에 지금 별정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구청장 부속실에 1명, 총무과에 영양사 1명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구정홍보해서 별정직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 분은 계약직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별정직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별정직은 계약기간이 없고, 지금 별정직과 계약직의 차이점은 계약직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별정직은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별정직 같은 경우에 인사 때 자리 이동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별정직은 자리 이동이 될 수가 없고, 계약직도 그 목적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타 부서의 계약직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직은 출산휴가나 이런 것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계약직도 일반직에 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별정직은 그 동안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자구수정 부분이나 또는 한글맞춤법 또 한글 순환적 차원에서 내용이 몇 가지 개정되어 있는데 “~에 의하여”를 “~에 따라” 또는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자구수정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중구에 제정이나 개정되어 있는 조례안 또는 일반 회의규칙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면 제·개정에 대한 업무적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좋은 질의이신데 그 업무소관이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법령미비 사항을 전면 전수조사해서 잘못된 부분, 수정부분, 폐지해야 될 조례나 규정을 현재 전부서로 하여금 지시가 되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의 법령계획에 맞추어서 전 실·과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제출된 조례안의 별정직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총무과의 영양사가 별정8급이고, 비서가 별정7급인데 이 분들의 일반적으로 휴직사유가 산전·산후 휴직과 관련되어서 6개월 개선된 내용은 맞는데, 업무성격상 영양사가 3개월 정도 비우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 부분은 조례안으로 조례를 했을 때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의 근로조건은 개선되지만 3개월 장기적인 업무를 하지 못할 때 대안이나 보완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문서상으로 명문화해서 관리하는 조항은 없는데 현재 총무과에 근무하는 구내식당의 영양사가 8급 상당인데 현재 육아휴직의 대상에 자녀가 성숙을 했고 해서 별도의 육아휴직을 가지 않고 필요시에는 연가 등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주 내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육아휴직을 가는 사항은 현재로써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실질적으로는 걱정할 내용은 아닌데 결국 국회로 보면 법안이 제정이나 개정되게 되면 법안 소유를 통해서 법의 공공성이나 공익성 법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반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법안을 제정하는데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제·개정을 하는데 현재 근무하는 영양사가 퇴직해서 또 다른 별정직 영양사가 채용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보편적 기준을 갖는 것이 국회로 보면 법안이고 우리 지자체로 보면 조례안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개정된 내용이 추후에 검토가 되고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 특히나 영양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전체의 양질의 식단을 제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해야 될 예방해야 될 업무라서 그런 분들이 육아휴직을 통해서 발생되는 그 공백기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조례와 별개로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근무평정에 대해서 별정직은 지금 까지 근무평정을 어떻게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근무평정이 각 급의 계급에 한 사람씩이기 때문에 근무평정을 하지만 근무평정과 연관된 승진서열을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면 근무평정도 하되 승진서열명부관리를 한 사람이라도 해야 한다는 조례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하고…….
○황세영 위원 지금까지는 정기 또는 수시평정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정기근평을 했는데 이번에 근무평정을 하고 있지만 근평도 해야 되고 근평 자체도 한 사람, 한 사람 있으니까 크게 본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근무평정을 했더라도 별정직에 대해서는 승진서열명부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승진서열명부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개정취지는 좋은 취지라고 보여 지는데 지금 까지는 별정직 7급, 8급 이 분들이 근무를 통해서 내부적 승진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본인들이 한 사람도 경쟁자가 없으니까 크게 염려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 별정직조례가 강화되고 권익이 보호되는 차원에서 조례가 되면 추후에 이와 유사한 동질에 의한 별정직이 채용된다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감안해서 조례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승진서열명부 1명 등재되어 있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조례 적용을 받아서 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세영 위원 승진도 별정직의 내부적인 승진 T/O에 한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거와 별개의 근무평정은 조례를 통해서 명문화 시켜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영양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8급 같은 경우 내부적인 승진소요가 없으면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계속 8급으로 유지되는데 그러면 그 분의 근로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별정직으로 채용될 때 규정이 저희들이 정원관리규정이나 직급별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야 되고 거기에 부속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직급상향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써는 채용 당시의 별정직 계약은 본인이 알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감수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도 인사관리 차원에서 총무과장께서 내부적인 승진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시고 준비를 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사 같은 경우는 경쟁적 상대는 없지만 양질의 식단제공에 대한 실적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의 감소, 또는 수요자인 공무원들의 평가 이런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비서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장기간 근속하면서 그대로 현재 별정직의 T/O가 없어서 적체되고 여러 가지 불만요인이 발생하기 보다는 그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인사의 촉진적인 기능을 다하는데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발의자의 대표로 장정옥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장정옥입니다.
박성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황세영위원님, 홍인수위원님 늘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 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생활 보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 교육대상자에게 교육기회 확대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인 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성인 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을 기르는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중구지역의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비문해자 조사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지원, 문해교육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을 기르기 위한 문해 행사를 개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문해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해당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문해교육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는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하고, 성인 문해교육 교사, 강사를 양성하며 각종 연수 활동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장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우리 중구 평생학습 예산 중에 문해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금액과 몇 개 기관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이번에 문해교육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4,100만원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문해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시민학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있는데 2개 기관에 별도로 나가는 예산은 ‘시민학교’에는 1,300만원, ‘함께하는 사람들’ 여기는 530만원 나가고 있고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과정에서 나머지 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현재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학습 예산으로 실제 많은 예산이 이미 문해교육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 조례가 필요한지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발의하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긴 한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중구에 성인 문해교육사업에 큰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예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화하는 그런 목적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해교육 대상자가 아직까지 특별히 따로 특화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현재까지 깊이 있게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문해교육에 대한 별도의 조례는 기초지자체 230개 중에 3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하면 좋지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번에 울산 모 기관에서 평생학습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니까 시민교육, 성인여성교육, 노인교육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고 오히려 특화시키는 것은 좋긴 한데 전체 평생교육을 봤을 때 저희가 타 상임위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또 그쪽에 이주 외국인에 대한 비문해교육이 지원되고 있어서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보다는 평생학습조례에 이 부분을 특화시켜서 넣는 것으로 하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제정하기 보다는 한 번 더 숙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떤지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 홍인수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중구 실정에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된 것이 광역시의회에서도 얼마 전 이현숙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 통과가 되었고 우리 중구는 평생학습도시로 현재 선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비문해자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과거 어려운 시절에 기회를 놓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반구동에 가면 시민학교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졸업식에도 가 봤는데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일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 지금 더 물론 빨리되어서 지원되면 좋지만 지금이라도 늦추기는 그렇고 빨리해서 사실 그동안에 학습의 기회를 놓쳐서 못 배우신 분들은 우리나라 시대가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학습을 배우는 애들은 그렇지가 않는데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기회를 놓치고 못 배워서 그리고 열악한 사정이기 때문에 나오셔서 배우는데도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급식도 하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도 거의 공감대를 이루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전에 홍인수위원님하고는 조율을 못 했는데 시간이 바쁜 관계로 그랬습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황세영 위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서 홍인수위원님. 동료위원님 간에 이 조례안 제정 관련되어서 충분한 협의·논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230여개 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이 3곳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실태입니다.
이 조례 제정이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뉘앙스도 느껴지는데 실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좀더 사회적 극소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경상일보에 울산시정과 구정 관련되어서 쭉 보면 우리 중구구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이 교육·문화부분입니다.
교육·문화, 기반시설 여기에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울산 중구가 그 부분에 열악하고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기본적 의지와 철학에 결부되어서 나타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성인 문해교육 관계되는 부분들이 의회에서 장정옥위원께서 대표발의해서 발의된 조례안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중구가 교육이나 문화 여건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지자체 보다 모범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일부 의견이 개진이 안 된 위원도 계시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제8조에 보면 ‘본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정옥위원님.
○장정옥 위원 좋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님은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위원께서 동의를 하셨고…….
○위원장 박성만 동료위원 중에서 안건을 발의한 장정옥위원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황세영 위원 장정옥위원께서는 동의하신 것입니까?
○장정옥 위원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성립된 것이 네요?
○위원장 박성만 예.
○장정옥 위원 성립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질의·토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물어야죠.
○황세영 위원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이용에 관계되는 부분은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원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내신 것은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장정옥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면서 제가 공동발의하면서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한 문구도 보았는데 문해 교육시설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것은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에 대해서 허용하여야 한다. 강제적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법안의 취지로 봤을 때 이 조례안 취지로 봤을 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의미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허용해야 한다.’든 ‘할 수 있다.’든 결국은 이 조례안 취지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물어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장정옥위원은 본위원장이 제출한 ‘할 수 있다.’에 동의했고, 황세영위원님은 결국은 ‘허용하여야 한다.’로 그대로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럼 홍인수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인수 위원 지금 평생교육법 모법에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하시려면 원안대로 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정옥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홍성춘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김문규 |
총무과장 | 박억렬 |
자치행정과장 | 권오현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