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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0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9.05.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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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5월15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3시30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3시30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저를 비롯한 박문태 위원, 김영길 위원 등 3명의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관계로 제안설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88호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국적법 제4조의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은 중구지역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 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일단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울산중구에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고 또, 비율뿐만 아니라 숫자도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라든가 정책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 추경예산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왔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중구차원의 정책과 예산 반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다문화가족은 이 사람들이 겪는 고충, 문화적 갈등, 가족 내 갈등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6조에 다문화가족자문위원구성을 그분들의 처지와 고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들어가는 것과 함께 의회에서도 여성의원들이 있고 또, 고민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원 2명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에는 전문 관계자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6조3항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1명 더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께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위원을 10명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10명이내 중에 중구의회 의원이 의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이 2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권순정 위원 예.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이 제안하신 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면 의회의원님들이 보통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중앙기관에서 한번 지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이지, 위원회에 참여를 하면 다음에 점검을 하고 할 때는 안 맞다 하는 그런 지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빼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설명을 듣자면 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으로 존재하는데, 위원회의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의원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관심이 있는 의원 1명’으로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권순정 위원 제안대로 ‘2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2명이상이 많습니다.

제가 참가하는 위원회에도 대부분이 2명에서 3명 가까이 되고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과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의회안에서 견제와 감시 또, 예산이 오면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곳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물론 당연직 비율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기회라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판례가 있는데, 판례를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다음에 제시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의원님이 참석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론된 일이 한번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권순정 위원의 지적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수정가결하는 것은 모습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은 1명으로 하고 다음에 계기가 되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수정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순정 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3시49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제안사유입니다.

지역 내 발생가능한 모든 풍수해에 대한 예방 및 저감대책수립을 위하여 추진 중인 우리 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주요 골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방재대책종합계획으로 우리 구 전지역 37㎢에 대해 지난 2008년4월10일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으로 의회의 의견청취 및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위하여 용역을 일시정지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내 일반현황과 풍수해 특성, 풍수해 유형별 재해위험도, 재해취약지역 등을 조사·분석하여 풍수해저감종합대책 및 투자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4월에 서울 송파구 소재 (주)도우엔지니어즈를 용역회사로 선정·착수하여 12월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2월과 3월에는 관계부서 실무자회의와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거친 후, 지난 3월30일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 및 주민 200여명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의회의견청취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시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86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본 계획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 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1월27일 제정되어 5년마다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계획수립이 늦어진 사유와 타 지자체의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대책법을 2005년1월27일에 제정하였습니다마는 처음으로 법제화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담당자들이 추진방향이라든지 지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에 들어가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강릉시에서 풍수해종합계획수립추진과 관련한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재분야 표준품셈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비 산출기준이 2007년4월10일에 설정이 돼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50여개 지자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김포시, 성남시, 익산시에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아직 계속적인 보완요구가 있는 것으로 실제 한 건도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9월에 울주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공청회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의회에서 검토반려가 되고 아직까지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와 북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동구는 아직 추진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둘째, 본 계획에 반영된 풍수해저감사업비를 사업계획승인 후에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 계획의 중앙부처승인일정과 국비지원범위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국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나 본 계획이 승인·확정된 후에 우선순위별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소방방재청에 국비를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제시된 의견을 수정·보완을 해서 중앙부처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사업비지원의 범위는 소방방재청에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본 계획의 용역을 중지하는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일시정지사유는 의회의 의견청취 및 소방방재청 승인소요기간이 불투명하여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일시정지 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소방방재청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승인·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와 사업투자우선순위선정의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개략공사비의 경우 스윔모델을 활용을 해서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략공사비를 유사한 공사사례 등을 검토·분석하여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우선순위 선정은 사업의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위험성 사업비등을 총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산술적인 방법은 물론 우리 구 실정에 맞고 지역주민의 생명 및 재산 등 주민생활안정과 직접 연계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타 구군에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계속 보완지시가 내려온다고 과장님 설명에서 알 수 있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어렵게 추진을 했는데 우리구의 계획은 제대로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지금 공청회에서 일부 의견을 100% 반영도 못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시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서 최종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승인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자료 중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고 그때도 이런 얘기가 돼서 아마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정도 있고 또, 용역을 들여서 중구에 맞게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실과별 의견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도 그렇고 여기 보면 특히 토사유출과 관련해서는 병영성 이런 곳도 나오는데 문화체육과하고도 다 연계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이중적으로 집행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서의 사업계획이라든지 보완이 다 있을 텐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관계부서와 실무협의를 여러 차례 거쳤고 지난 중간보고회 때 각 실과 해당과장들하고 실무담당자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청장님 주재로 해서 모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태희 과장님, 용역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상황이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따른 실과장으로서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비가 굉장히 적어서 제대로 된 종합계획서를 수립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느냐……, 어떤 전문가들, 교수님들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실무과장으로서 저도 다른 시·도 비교라든지 공청회 때도 전문가들의 의견제시를 듣고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우리 과에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의회에서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반적인 중구의 재해예방대책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관계부서도 협의를 여러 차례 거쳤고 지원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5년마다 변경하는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해 상황에 반영을 해서 향후에 더 치밀한 종합적인 장기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다음에 보고서 큰 책자에 종합계획 4-30페이지, 이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또,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해당 지역구의원으로서 현재 우수박스를 확장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그다음 누락된 부분 중에 태화동 21-13번지 울산 갱생원 쪽에 보면 사실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청장님 그리고 박문태 부의장님, 저 이렇게 같이 현지답사를 갔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풍수해에 경사면을 보니까 도로상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행했던 해당 교통과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있습니다.

저도 나가봤는데 교통과장은 안 나가보고 나중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주차장을 하는데 안전성이라든지 위험도에 대해서 재난부서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문단이 별도로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분을 참고로 문의를 드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단 공사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교통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다음에 우정동에 271-48번지 앞 소방도로는 집중호우 시 오수관뚜껑이 이탈하는데 그래서 상습적으로 범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계획에 일부 보완이 요구됩니다.

그것을 챙겨 봐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있으면 또 추가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풍수해저감대책을 위해서 용역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풍수해저감을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오늘 이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지역을 둘러보면서 잘 검토해서 위험이나 재난에 취약한 지역은 즉시 보완·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하는 뜻에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들 용역이 승인신청단계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청회 시에 일부 보완해야 될 사항,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하고 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서 소방방재청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동주민센터 앞 유곡천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저감대책을 검토한 바, 도로의 경사에 맞게 맨홀설치와 도로와 맨홀과의 높이를 일치하여 우수의 유입을 유도하며, 도로와 인도와의 사이에 경계석설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제거코자 하는 계획이나 본 대책으로는 집중호우 시 침수해소가 미흡하므로 우수박스 확장 등 근본적인 풍수해저감대책수립이 요망되며, 태화동 21-13번지 울산갱생원 뒤의 경사면도 우수기에 풍수해 위험성이 있으며 세 번째, 우정동 271-48번지 앞 소방도로도 집중호우 시 오수관뚜껑이 이탈하는 등 우·오수가 상습적으로 범람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에 반영 등 일부 보완이 요구된다고 본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의견을 우리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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