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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9회 제2차 본회의(2009.04.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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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9년4월14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활동 사항입니다.

4월10일 내무위원회에서 외솔최현배선생 생가복원사업 현장과 울산 병영성 주변 주민편의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4월9일 중구행복아카데미 강좌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4월10일 문화관광형시장 선정에 따른 축하행사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박성만입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1월1일자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현재 중앙동주민센터 복합 건물 내 3층 대회의실이 민방위교육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구청사 대회의실 사용료 현실화 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옥교동사무소 복합 건물 대회의실을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및 중앙동주민센터 복합 건물 민방위교육장으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05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4호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7월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말소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준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이를 위반한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과태료부과기준을 평균 65%정도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법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첫째, 본 조례 제2조제1항 제7호에서 이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6조제1항, 제33조의2 제4항 및 제7항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둘째, 고층건물 옥외광고물의 경우 실명제 표시를 위한 스티커 부착에 따른 장비임차 등에 어려움이 있어 광고주의 경비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실명제 스티커 표시위치를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에 벽면 하단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문맥이 부자연스러운 제33조의2 제4항의 제2호 별표5의 서식도 자연스러운 문구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박래환박문태김영길박성만박홍규
장정옥김석준황세영권순정홍인수
○불출석의원 (1인)
박성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엄주호
총무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최대림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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