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4월9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이 애쓰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85호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는 2009년1월1일자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의한 옥교동주민센터 복합건물 내 3층 대회의실이 민방위교육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사용료 현실화 등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명의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중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옥교동사무소 복합건물 대회의실”은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통신시설, 전시실, 기타 예식 및 행사·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와 냉난방시설”은 “냉난방시설 등 부속시설”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개별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제4조4항 중 “울산광역시중구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규칙」으로 제5조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낫표와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4호 제1항 관련 별표1과 같이 “예식장, 회의·강연회·기타집회와 전시회”로 구분하여 각각 사용료 부과하던 것을 “예식·회의·교육 등”으로 단일화하고 시간당 사용료 9만원을 10만원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 밖의 여러 개정사항은 신·규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전체적으로 시간당 사용료는 1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봐지는데 옥교동을 이제 민방위교육장으로 해서 조례에서 제외하면 유료운영은 빠지는데 옥교동민방위교육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회의실처럼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약간 상이합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현황이나 영상, 촬영할 수 있도록 장비 보강되고 일반회의실과는 틀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회의용 의자있고, 지금 수리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리모델링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수리한 사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사진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사진을 가져오세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옥교동 청사는 그때 당시에 울산시청사로 사용하고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것을 그때 지을 때 돈을 40억원정도 들여서 그때도 아마 청사를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자료를 보니까 수익사업으로 청사를 크게 지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예식장을 넣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이용을 권장하지 못하고 주차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해서 수익사업을 제대로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중앙동 뒤쪽에 토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 청사에 어떤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방치하다시피 놓아두고 있는 것은 안타깝고 근데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더라도 민방위교육을 하지 않을 때는 일반인들에게 임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민방위교육은 한 달에 얼마나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민방위교육이 상시적으로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지만 연간 교육 일수가 약80일 정도 되는데 1월부터 4월까지는 민방위교육이 없고, 5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여름 빼고 9월부터 10월, 그다음 11월, 12월해서 80일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구청회의실이 중복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공익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력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돈을 받고 임대를 하는 것은 고유의 목적으로 민방위교육장으로 결정이 되면 여타 다른 회의는 임대해서 돈을 받고 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민방위교육을 동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중구 전체적으로 민방위 대원이 1만6,000명 정도 되는데 4년차 대원이 5,00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은 동사무소 교육이 아니고 구청 주관 하에 하는 교육이 되어 집니다.
○박성민 위원 동사무소에서도 민방위교육을 하던데요. 하는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특별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비상소집…….
○총무과장 박억렬 공무원 자체 비상소집이 있고 동에서 하는 것은 동별로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동 교육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비상소집으로 아셔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1년에 80일정도 사용하는데 그걸 민방위교육장 전용으로 한다. 민방위교육은 전용으로 거기에서 전용으로 교육하고 1년에 365일중에서 80일 빼고 나머지는 270일 정도는 충분히 다른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굳이 유료로 받지 않겠다.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민방위교육장이 단체별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옥교동사무소는 예식이 1건도 없었고 물론 홍보 관련문제도 있지만 2008년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은 예식장일 때 이야기이고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민방위교육장 여러 가지 촬영장비가 있으면 여기에서 회의용도라든지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예식장으로 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다른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회의용도로 쓰기는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 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시간은 빌려주고 빌려주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꼭 여기에서 빼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고 회의장을 사용할 때 유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무조건 다 민방위교육장으로 하기는 우리가 재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에 여러 가지 제명을 변경하고 시간당 요금을 9만원에서 10만원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데 그러나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더라도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하고 난 이외에는 유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로 쓴다고 해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이런데 해당하면 충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도 위원님 지적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무상으로 가능한 단체는 민방위교육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방법 쪽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비고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신설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대회의실 사용료…….
○총무과장 박억렬 신설로 보시면 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전에는 시간당 초과되면 따로 사용료를 어떻게 했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때는 10분 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별표1을 보시면 30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위에 구분에 보시면 현행은 예식장, 회의, 강연회, 기타 전시회 되어 있는 것을…….
○홍인수 위원 2번 같은 경우가 신설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의, 교육 등은 평일 사용시간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대회의실 사용을 좀더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넣으신 것인지, 강화하기 위해서 넣으신 것인지?
○총무과장 박억렬 완화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 준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제는 가능하면 구청 대회의실에 행사가 없으면 열어준다고 보면 되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중구는 문화예술체육센터를 지을 예정이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단체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평일에 사용 제한을 두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옥교동사무소까지 대여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뜻이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10분 단위로 할 때 하고 30분 단위로 할 때 같은 경우는 일단은 10분만 사용했을 때는 10분만 이용료를 내면 되지만 지금은 10분을 사용해도 30분 미만의 가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부담이 생기지 않는 가 우려는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저희들이 시계를 놓아두고 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 하면 거의 예식이 1시간에 종료가 되고 다음 예식이 없을 때는 30분 가까이 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 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구청대회의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데 사실 예식장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것을 30분 단위까지 나눌 필요가 있느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것 외에 개인은 이 자격을 두고, 단체는 어떻게 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사용료 면제 대상을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놓고 있는데 마지막에 구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라든지, 구청장이 필요로 하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개인의 어떤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공익이나 공공성의 목적이 있으면 무료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예식장외에 교육이나 회의에 있어서 공적이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재도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혹시 분쟁의 소지는 없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영리목적이나 사적인 용도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런 경우는 극히 없는데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홍인수 위원 거의 비영리단체에서 주민교육을 하는 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시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우리가 옥교동주민센터 예식장 조금 전에 사용료가 2007년도 1건도 없었고, 2008년도 1건 있었다고 하셨는데 예식 말고 다른 것으로 사용한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있습니다. 행사가 2008년도에 3건 있었는데 그것은 돈을 받고 저희들이 대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박성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방위교육장 그 동안 그 쪽에 사용하시던 분이나 교육장도 조금 우리가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경우에 조례개정을 이렇게 하면 유료는 못하게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제명을 바꾸게 된 것이 옥교동에 예식장으로 쓰고 있는 예식장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전용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저희 민방위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공익의 목적이라면 구청 회의실이 이미 시간이나 임대가 되어 있으면 이쪽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폭 넓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식장으로 사용한다는 용어 자체를 없애버렸지 여타 통제해서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명을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도 아니고, 제1조 중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옥교동사무소 복합건물 대회의실을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로 한다.”를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중앙동사무소 복합건물 민방위교육장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포함시켜야 되고 중앙동 민방위교육장 자체를 완전히 조례에서 빼 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형평에 안 맞고, 중앙동 복합건물 민방위교육장과 울산광역시 중구청 대회의실을 같이 넣어서 중앙동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는 당연히 무료로 하는 것이고 여기 조례에 규정한 이런 사항에 해당되면 무료로 하고 그 외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홍인수 위원 결국은 민방위교육장을 유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례 자체가 제명부터 바꾸어야 되고 현재대로 만약에 유료로 사용을 안 하고 무료 대여할 것 같으면 이 조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사용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판단만 우리 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동사무소하고 여기는 다르고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때 당시에 50억원 들여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건물을 지은 것인데 그 취지에 맞도록 원래 목적대로 이해를 해 줘야 되지 지금 와서 그 때 당시에 청사를 그렇게 지어서 동사무소처럼 무료로 빌려준다는 것은 그렇고 회의실이 지금 예식장 사용하던 곳인데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하고 수리를 했으니까 여기는 주차장이 없어서 예식장으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수리를 해서 회의장으로는 앞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교육대로 계속하고 그 외에 나머지 회의, 교육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새로 올라온 조례는 중앙동 민방위교육장을 완전히 빼버리는데 빼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넣어서 민방위교육장 쓰고 다른 거 쓰더라도 같이 우리가 회의실로 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회의실도 예식장으로 써는 사용료를 내는 것이지만 나머지 회의, 교육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라면 무료라고 얘기를 듣거든요.
○박성민 위원 다른 것도 사용료를 내어야죠.
대회의실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장정옥 위원 사용료를 받죠. 예식 아니고…….
○홍인수 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회의나 교육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박억렬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명을 바꾼 것은 기존에 옥교동이 복합건물로 있을 때 수익사업으로 예식장을 활용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예식장으로 쓰던 중앙동 회의실을 전체적으로 민방위교육장 전용으로 전환했는데 365일 민방위교육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는 저희들이 중구청 대회의실을 임대 하는 조례로 전향을 했고 옥교동사무소 민방위교육장은 조례로 정한 규정으로 전용 민방위교육장으로 하되, 공익이나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민방위교육이 없을 때는 공익의 목적이라는 것은 ‘구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로 구청장이 판단해서 징수를 안 한다는 그런 단체의 교육이나 회의가 있으면 장소가 허락되는 여력이 있으면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우리 구청대회의실은 명분을 포괄적으로 단일화해서 예식장은 9만원에서 10만원 나머지는 그 형평에 의해서 돈을 받고 빌려주고 필요하다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도 예식 이외에 회의나 행사할 때 돈을 받는데 예외규정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고, 돈을 받는 것이고 중앙동 청사도 예식장이 잘 안 되어서 그렇지 돈을 받는데 민방위교육장으로 하면 그냥 무료로 오픈하면 구청장 판단 하에서 빌려주면 빌려주고 말면 말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각 동에 주민센터가 다 있고 보훈회관에 회의실을 만들고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거기도 회의실이 제법 크죠.
○총무국장 김문규 소회의실 정도입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구 성남동 3층 원래 민방위교육장인데 거기 민방위교육장이 여기로 옮김으로 인해서 거기가 갤러리가 되든지 되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사용료징수조례가 없는데 거기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늘고 있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구민의 세금으로 수익사업하기를 위해서 낸 청사를 우리가 새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여기에 민방위교육장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조례에 의해서 유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 입장에 상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행조례는 민방위교육장으로 쓰고 거기는 다른 유료로 안 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서 빼 버리지 말고 다시 그것도 필요할 때에 민방위교육이 없을 때에는 구청대회의실처럼 유료로 해서 빌려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은 옥교동사무소가 유료로 얼마나 올지, 안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마는 공익의 목적에는 빌려주되 그러면 우리 구청대회의실하고 일정이 중복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만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유료로 했을 때 건수를 보면 2007년도는 유료가 2건…….
○박성민 위원 과장님, 작년 건수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그 때는 예식장의 용도였고 지금은 민방위교육장, 회의장, 행사장 용도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뒤에 땅이라도 구입해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줬을 때 충분히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은 이것을 빼고 굳이 유료로 안 해도 우리가 공익에 필요한 것은 구청장 판단 하에 빌려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10만원 주고 빈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공익 판단을 구청장에게 맡겨서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당장 재산관리계에서 돈만 주면 언제라도 빌려줄 수 있도록 이게 오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방위교육 이외에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유료로 해서 빌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옥교동사무소 복합건물을 제명만 변경해서 이것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중앙동사무소 복합건물 대회의실을 민방위교육장으로 해서 그대로 살려주고 요금은 그대로 올려주고 다른 것은 그대로 하자 그래서 수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게 해도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문제는 없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당시에 건물이 수익성으로 지어 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반주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뭐가 문제냐 하면 구청대회의실 같은 경우 예식장 용도는 유료로 하고 나머지 일반 상식적으로 동사무소, 보건소 교육장, 성남동 교육장 이런 부분 대부분 공익에 관련된 것은 무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유독 돈을 주고 사용한다는 것은…….
○박성민 위원 무료로 안 씁니다.
○홍인수 위원 유료로 쓸 것 같으면 저는 모든 장소를 다 넣어야 되요. 여기에서 제목 자체가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운영조례로 그대로 놓아두고 중구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동사무소든 다 돈을 내고 이용한다고 해야 되죠.
○위원장 박성만 사적으로는 동사무소는 안 빌려 줍니다.
○홍인수 위원 다른 곳은 대회의실은 돈을 내고 동사무소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위원장 박성만 여기는 민방위교육장 겸에 동 주민센터 보다 크고 여기는 그림전시회도할 수 있고, 개인전시회, 난전시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민방위교육을 피해서 하면 사용료를 받자는 것이잖아요.
○홍인수 위원 그런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해서 예식장처럼 개인이 이용하는 갤러리나 어떤 개인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료로 사용하게 하고 개인이 이용하지 않고 공익에 관련되어서 구청장이 판단하든지 누가 봐도 공익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관계되는 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좋죠.
○위원장 박성만 유료로 말씀입니까?
○홍인수 위원 무료로 열어 주는 것이 좋죠.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청소나 기타, 그것은 누가 다 책임을 집니까?
유료로 해야 아무나 안 빌리고 꼭 필요한 사람만이…….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에 있는 단체 총회나 이런 것도 돈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관변단체는 안받습니다.
○홍인수 위원 관변단체는 안 받고 다른 단체는 받고 불공평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를 들어서 단체도 공익에 반하는 단체가 있고…….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비영리민간단체 이런데 등록이 된 단체는 공익에 반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런 곳은 돈을 받고 관변단체는 돈을 안 받고 그것도 불공평하죠.
○위원장 박성만 예를 들어서 민간인 무슨 단체에서 정기총회 한다고 하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만 공익에 반하는 단체 같으면…….
○홍인수 위원 공익에 안 반해도 비영리민간단체라도 공익에 반하지 않는 단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용료를 다 내고…….
○위원장 박성만 조기회 정기총회 한다고 하면 다 공짜로 빌려줘야 됩니까?
○홍인수 위원 그것은 개별적인 단체이지 어떻게 비영리민간단체랑 조기회를 비교합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런 단체가 빌려 달라고 하면…….
○박성민 위원 비영리민간단체라고 규정된 바가 없고 그 성격이 판단을 누가 할지도 그러니까 청장이 판단을 해야죠.
○홍인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익에 관련 된 것은 지금도 일부는 무료로 빌려주고 있고, 일부는 무료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중구청사 시설물 운영조례해서 말씀하신대로 민방위교육장도 필요하면 넣고 하되 사용기준을 정하면 되거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면 되거든요.
○박성민 위원 그것은 구청장이 판단하도록 해야죠.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하고…….
○총무과장 박억렬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는 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민방위전용교육장을 하다보니까 장비와 시설물이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 하고는 다소 틀립니다.
이 조례를 내용상으로 심의 중이니까 중앙동 뒤에 주차장 확보 장기계획이 있는데 주차여력이 확보가 되면 사용실적이 높아질 것 같고 현재는 주변 여건이 안 좋으니까 구청대회의실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넣어 놓아도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무료로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는 것이고 대회의실처럼 그것이 굳이 떼어 버리고 나면 다음에 주차장 만들고 했을 때 다시 넣었다가 뺐다가 하기는 그거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넣어 놓고 다른 것은 그대로 하자는 말입니다.
일부 개정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성만 관계없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 점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으니까 위원님 뜻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상반된 견해 차이는 아닌데 홍인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뜻은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오히려 완화시키는 조례로 갔었고,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문화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홍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홍인수 위원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박성민 위원 지금 본 조례안은 제1조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중앙동주민센터 복합건물 민방위교육장을 주민에게 이용하도록 개방함에 따라 이렇게 수정하고 옥교동주민센터 복합건물 대회의실을 삭제하는 것을 다시 넣어서 중앙동주민센터 복합건물 민방위교육장으로 이름만 변경시켜서 수정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박성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간소복 차림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홍성춘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김문규 |
총무과장 | 박억렬 |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19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