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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9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9.04.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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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4월10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의 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현장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의 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현장


(11시00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4호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8년7월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원활한 옥외광고물 관리 및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2페이지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입니다.

구청장이 조례로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장과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역시장이 시 단위 간판시범 사업 등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구청장에게 특정구역을 지정·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입니다.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입니다.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지정게시판·벽보판의 설치권자 지정입니다.

게시판·벽보판의 설치권자를 구청장으로 지정함으로써 게시판·벽보판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광고 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이 20% 범위 안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목적광고 내용 표출비율을 당초25% 이상에서 2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안 제28조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 벽보판의 위탁 등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은 업무성격상 동시에 위탁관리 되어야 하므로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1조입니다.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법으로 강화됨에 따라 옥외광고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들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3조의2 광고물실명제 시행입니다.

법 제16조에 의거,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5㎝내외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되 유동광고물은 스탬프, 압인 등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입니다.

수수료 면제조항 신설입니다.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목적광고물의 허가·신고 시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조정입니다.

안 제35조제1항, 별표5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맞춰 별표5와 같이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였고 옥외광고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정된 과태료는 울산시 5개구군 형평성을 위하여 통일하였으며, 부산, 대구 등 인근 시의 경우도 확인결과 조례 개정된 구군은 금액이 표준조례안대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사항입니다.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추진에 공이 많은 자를 선정·표창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2월9일부터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가 개정된 취지에 맞춰 본 조례를 개정·시행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개정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이전의 허가신고 현황은 2006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총1,434건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허가가 567건, 신고가 867건, 실명제 스티커 교부사항은 2009년도부터는 신규허가신고서에는 교부 중에 있습니다.

2009년4월10일 현재 교부건수가 348건이고 2008년도11월22일 법 개정 이전 허가신고사항은 1,434건입니다.

2009년6월21일까지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현재 행정안전부에 관련된 표준안대로 개정하였다고 돼 있는데, 남구, 북구는 먼저 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주요내용 중에 우리중구와 남구, 북구의 차이점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체 허가건수를 봤을 때 저희구가 제일 광고물자체가 적은 편이고 남구는 저희들보다 업체, 업자도 많고 해서 많은 상태인데, 거의 현 상태에서 시 전체 내용에 봤을 때 구분해서 처리 …….

김영길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표준안대로 개정을 했다면 과태료라든지 실명제 이런 것은 안 대로 했지만 중구에서만 독특하게 삽입된 내용이 있으면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안 제16조 지정게시판·벽보판의 설치권자를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2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타 시군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차이 나는 내용이 어떤 거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다른 곳은 지정게시판만 위탁을 설치권자가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벽보판까지 같이 설치권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게시판이나 벽보판을 같은 맥락에서 그것을 설치권자를 해야 될 상태인데, 지금 현재 현행법 조례는 지정게시판만 돼 있는 상태고 벽보판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을 시킨 상태고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벽보판의 위탁관계에서도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는 지금 전 구군에 전부 위탁되어 있는 상태인데, 게시판하고 벽보판을 포함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제6조제1항 그 다음에 제33조의2 중에서 제4항, 제7항 이 중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존 조례에 보면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처음에 제가 지적한 3군데의 이 부분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는 말을 삭제를 하고 ‘위원회로 한다.’라고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3조4항에 보면 ‘제3항에 불구하고’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말을 문맥을 매끄럽게 하려고 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라고 ‘도’자를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제33조의2 제4항2호에 보면 ‘기타 전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그 밖의 전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문맥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3조의2 제5항, 페이지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5항에 보면 둘째 줄에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간판을 보면 고층건물에 우리가 스티커를 만들어서 교부를 해도 높은 고층건물에 붙어있는 간판에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부착을 시키게 하고 부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기 때문에 붙이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둘째 줄에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까지를 삭제를 하고 뒤에 있는 부분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해 줘야 그 스티커를 그 건물 벽면에라도 붙여놓으면 위에 있는 간판은 허가 받은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간판주인에게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 스티커를 붙이려고 크레인을 동원해서 몇십만원 들여서 부착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부분도 수정해서 벽면에 붙여서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 다음 8페이지,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2항에 보면 끝 쪽에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금액에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계산된 총금액’ 앞에 ‘과태료’라는 말을 추가를 해야 알아보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앞에 2페이지 제6조제1항 다섯째 줄, 4페이지 제4항 둘째 줄, 같은 페이지 제7항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는 사항에 동의합니다.

4페이지 제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에 대한 수정도 동의합니다.

같은 페이지 제4항 제2호 ‘기타 전지역’을 ‘그밖에 전지역’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8페이지 별표 제5호 서식 아래 부분에 산정방법 제2항 중에서 ‘계산된 총금액’을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으로 수정함이 문맥상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티커 부분은 실명제표시 부분은 별표 제2의 서식에 의한 것은 스티커인식마크로 하고 표시방법위치는 당해 광고물의 오른쪽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분을 빼고 문맥상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문맥상 매끄럽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간판이 붙어있는 벽면하단에 붙이면 확인할 수 있겠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제가 지적한 부분은 다 수정하는 것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태 위원 풍선이라든지 애드벌룬 이런 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옥상광고물에 해당됩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 것은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광고물 표시방법 종류에 나와 있는데요.

박문태 위원 주로 시가지나 이런 곳에 있는데, 풍선을 띄워 보낸다든지 애드벌룬을 태화강이나 이런 곳에 할 때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규정상에 간격 거리가 50m이상 거리를 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50m안쪽으로 되어 있을 때는 풍선이 서로 부딪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애드벌룬 간에 띄우는 거리는 50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남구하고 중구의 경계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강 중앙을 잡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다음에 풍선을 띄워서 날려 보내는 것…….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것은 다시 내려야죠.

박문태 위원 그것을 단속하는 규정은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하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날아가는 수도 있는데, 거의 99%는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태 위원 날려 보내는 것은 애드벌룬 같은 것은 규정이 있지만 일반풍선에 달아서 날려 보내는 광고물이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풍선에 날려 보내는 광고물은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할 수도 있죠.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규정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것은 지금 현행법상에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없죠. 없으면 법령미비 아닙니까?

이번 조례에 이런 것도 같이 삽입을 해서 해야지, 이거 앞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런 사항은 시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광고물전체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올 연말까지 새로 안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도 내년되면 조례를 새로 또 바꿔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박문태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단속을 하는데, 띄워 보내는 곳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떨어진 곳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단속은 날아가고 나면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보통 보면 어디서 날아왔다는 것인지 행사관계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 행사한 것이 일본까지 날아갔다는 하는 것도 봤는데, 나중에 결국은 추적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박문태 위원 단속규정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법령미비가 되는데, 검토해서 차후에 법령개정 또는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옥외광고물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실제로 앞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점점 더 강화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중구에서 전체 옥외광고물설치·신고한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저희들이 이 달 중으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반된 사례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현재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는데, 전체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70 몇 개 정도 되고요, 안 돼 있는 업체가 20개~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옥외광고물 신고된 것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아, 신고사항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1,434정도 되는데 허가사항은 567건이고 신고사항은 861건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상황에서 법적인 규제를 받아서 위법업체나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현재 무단 같은 것은 1년에 200개~300개정도 나와지는데…….

권순정 위원 과태료부과업체가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과태료 부과한 것은 현재 38건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 외에는 다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일부 과태료 같은 거는 고정광고물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유동광고물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지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

권순정 위원 기존에 어떤 법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사업체가 옥외광고물에 저촉되고 위법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과태료부과 업체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인데 조례가 개정이 되고 강화되었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과태료 관계는 저희들은 법령상 양성화하기 이전에 양성화해 온 상태인데 저희들은 1년반 정도 양성화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타구에는 작년도 6개월하고 지금 올해6개월하고 1년돼있는 상태고 이것을 단속을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양성화기간이기 때문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양성화이후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라든지 …….

권순정 위원 그 양성화 기간이 언제까지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올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때까지 양성화과정에서 바꿀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양성화기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간판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단순히 그냥 홍보·교육만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행정지원사항은 시범거리 해서 시범거리 내에서 규격이나 간판규격 이런 것을 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을 보고 업체들이 …….

권순정 위원 그러면 양성화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도 개정된 조례안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매겨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지금 위반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령관계를 주지시키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규제를 하는 과정이고 우리구만 아니라 다른 타 구에도 하고 전국적으로 법령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서히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새로 신고한 업체에 대한 규정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기존업체에 관해서도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지, 법과 현실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나왔던, 작년까지의 과태료 현황이라든가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 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현장

(11시30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서 남기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국비가 투입된 시비, 구비도 부담한 현장이 건물외벽에 어떤 형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 간판만 바꾸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우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끊임없이 건물주를 설득할 수 있는, 외형을 변화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장 명의로 권고안 정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박홍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담당 과장의 설명에 의하자면 국비가 2억정도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투입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일부 건물이라도 아름답게 외부구조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시범건물들이 만들어지면 또, 인근 건물들도 아마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길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우리위원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주민들도 설득을 하고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박문태김석준김영길권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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