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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8회 제2차 본회의(2009.03.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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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9년3월20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의 건

7.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태의원외 5인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중구청장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의 건(중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중구청장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의원외 3인 발의)

9.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권순정 의원)

◯병영성 복원 정비 사업에 대한 질문


(13시03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신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1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황세영 위원, 부위원장에 장정옥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석준 위원, 부위원장에 박문태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0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의 건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는 3월12일부터 16일까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입니다.

3월11일 중구새마을부녀회장 이·취임식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3월17일 지역 경제 살리기 및 지역현안 의견수렴을 위한 동장과의 간담회에서 전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3월18일 전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3월19일 화학의 날 기념식 및 배수장통합방재시스템 시연회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제출)

(13시08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세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세영입니다.

2009년도3월3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3월1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장정옥 의원, 박문태 의원, 박성만 의원, 권순정 의원 등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1,609억900만원 대비 1. 06% 증가한 1,626억1,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1억2,100만원이 증액된 1,504억8,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8,100만원 증액된 121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액은 총 1억1,719만7,000천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219만7,000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1억1,719만7,000원은 전액예비비로 조정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 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세영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태의원외 5인 발의)

(13시1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의정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의정 옴부즈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의정 옴부즈만 구성인원을 11인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하고 구성은 선거구별로 3인에서 의원별 1명으로 변경하였으며, 구성할 수 있는 직능별 대표에 사회복지전문가 등을 확대 영입하여 의정 옴부즈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성민 의원입니다.

의정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는 근본적으로 옴부즈만은 어떤 상황을 검토하거나 건의하는 이런 제도를 뜻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 기구에 과연 법률전문가나 회계전문가, 건축전문가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의원1인당 1명씩하고 또 직능별 대표를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능별 안에 우리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장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과연 법률전문가나 건축전문가가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박래환 예. 운영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사실 의정 옴부즈만이 아마 233개 기초단체 중에서 중구의회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써 이 의정 옴부즈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도 올 정도로 좋은 사항이었는데, 다만 구성원들이 각 의원들 별로 처음 출발은 선거구역에 따라서 의원 1인당 한 사람씩 추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옴부즈만의 본능적인 기능면에서 본다면 사실 그 역할에 있어서 제한적이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전문성 있는 분야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가가 왜 필요하냐고 얘기한다면 건축가의 옴부즈만의 위원이 있으므로 해서 도시미관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이 해 나갈 방향제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법률가나 회계전문성 있는 분들도 옴부즈만 위원으로서 활동함으로 해서 상당히 질 높고 수준 높은 어떤 옴부즈만의 활동이 기대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옴부즈만의 법률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의견을 받아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만스러움이 있더라도 원안가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환 박성민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의장 박래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은 종결하고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수정동의안입니까?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래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옴부즈만 제도는 지금까지의 취지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의원보좌관제 비슷하게 우리 의원들의 보다 질적 향상을 위한 이런 주민현장이나 민원들을 다양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사결정기구는 아닙니다.

회계전문가나 법률전문가보다는 직능별대표라고 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양한 대표들을 우리가 영입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원별 1명과 직능별대표 4명으로 구성한다’고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삭제하고 ‘인원수만 15명으로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성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동의안이 성립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표결처리 해도 되겠습니까?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을 받아주십시오.)

○의장 박래환 수정동의안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추가로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직능별이라면 그 속에 법률이나 회계나 건축사나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물론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결국은 각 개인의 의원들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분야에 이런 분들의 지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순수한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문제제기, 민원제기 이런 문제보다는 거시적인 한 차원 높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통한, 옴부즈만이라는 단체를 조금 더 괜찮게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출발한 것이니까 직능별이라고 꼭 구별하기보다는 애초에 출발부터 법률가나 회계전문가나 건축사들이 동참해서 옴부즈만들이 자질적인 것이나 우리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문제제기도 전문성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법률가나 회계건축사, 복지사나 이런 전문가들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가 불편하다면 직능별대표라고 하면 그 속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별 관계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법률가나 건축사나 또, 사회복지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구체화함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는데 신경을 쓰자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제 생각에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이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환 또,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순정 의원 의석에서 - 권순정 의원입니다.

저는 수정동의안에 찬성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 옴부즈만 조례에 관해서 조례정비를 하면서 의견이 나왔던 부분과 비슷합니다.

사실 옴부즈만이 우리의원들이 지역에서 손길, 발길,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어떤 제안을 해 주는 것뿐 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 곳곳에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능단체로써의 여성이나 청소년, 장애인 이런 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로 하는 것이 옴부즈만의 성격으로 봐서도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환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여 박성민 의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낸 부분에 대한 찬성여부를 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민 의원님이 낸 수정동의안은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있는 괄호 안의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건축설계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를 삭제를 하고 각 의원별로 1명씩 옴부즈만을 추천을 한 11명과 직능별전문가 4명을 추가해서 15명으로 구성하는 안입니다.

박성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표결처리)

(찬성 5명)

5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박성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고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중구청장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의 건(중구청장제출)

(13시27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200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만입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7월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정책기준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8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근거로 공유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3조, 제34조, 제96조,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 제26조, 제44조 등의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9년도 신청사건립 운용 변경 계획의 수립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제11조 등 관련법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81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울산병영성정비사업과 주민편의사업설치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법 조례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규 검토 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중구청장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의원외 3인 발의)

(13시3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0호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6.25전쟁 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6.25참전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여 구민의 애국애족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6.25참전유공자로서 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고 참전유공자에게는 월2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유공자 사망 시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 법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공헌을 기리고 유공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공사감시관으로 지정된 동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공사감시관의 의견제시사항에 대해 강제조항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감시관이 당해 공사에 대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를 ‘공사감시관이 당해공사에 대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라도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공사감시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황세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관내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5개 구군의 시행여부와 6.25참전유공자 미망회에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까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전국의 79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가 제정 돼 있는데 전체비율로 보면 약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중구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이고 이 제도나 뜻은 참 좋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황세영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안에 5개구군 중에 6.25참전용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중구에서 처음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구에는 아직 제정이 된 바 없고 ……, 죄송합니다.

울주군과 동구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중구에 지원 대상자 수는 485명에서 48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또, 우리 중구의 재정 여건 속에서도 6.25참전용사를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정말 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분들의 수명이 지금 거의 79세정도가 되므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 드려서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남은 여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를 담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가 가능합니까?

○의장 박래환 예.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도 실제 우리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이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법과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국가적 상황으로 봤을 때도 그런 정신들을 기리는 부분들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6.25참전용사와 관련된 제반적제도와 예산이 막대하게 보훈단체와 관련돼서 지급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보훈단체 관련 돼서 질의한 바가 있지만 특히나 대상자가 약500명 되면 월1인당 2만원이 면 1년 예산이 1억2,000만원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우리중구 전체 가용재원이 10억 남짓한 상황에서 1억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6.25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것을 제정한다는 것은 중구재정여건을 봤을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국가적으로 지원해서 그 정신을 충분히 기리고 있고 특히나 사회단체보조금도 운영하는 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것은 1억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의장 박래환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수정동의안입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래환 동의하는 의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정안은 본 조례안을 반대하는 수정안이죠?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래환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래환 박문태 의원 토론하십시오.

(○부의장 박문태 의석에서 -박문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전유공자 가족들이 있고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법에 의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6.25참전유공자는 부상도 안 당하고 군에 참전을 했지만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조례로써 예우를 해 주자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 외에 월남전에 참전했든지 6.25에 참전했든지 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보훈청에서 가족들 한테도 지급되고 현재 법령에서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가 잘 살도록 국가방위에 참전했다가 아무런 부상 없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전혀 혜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에 담배 값이라도 조금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중에 사망 시에는 약 15만원 상당의 장례비나 도와줄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환 추가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황세영 의원의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반대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표결처리)

(찬성 3표)

찬성하시는 의원이 세분이기 때문에 황세영 의원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고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권순정 의원)

◯병영성 복원 정비 사업에 대한 질문

(13시46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9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권순정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순정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성 복원 정비 사업에 대한 질문-

권순정 의원 중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용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권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10회 임시회 때 병영성 관련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 재산권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병영성 현상 변경처리 기준안의문제점과 병영성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와 노력에 힘입어 올해는 병영성 정비 및 주민편의시설로 예년에 비해 10배가 넘는 총41억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10여년 이상 병영성 복원이냐, 해제냐 하는 긴 논쟁이 이제는 복원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원·정비여론은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정치와 행정이 주민의 주장보다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동안 울산의 도시계획은 개발논리만 앞세워 오면서 울산의 아름다운 지리적 환경과 역사문화는 뒤로 한 채 ‘산업도시 울산’으로만 각인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울산의 도시환경조성을 울산만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병영성정비사업도 1997년 병영성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성곽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역관광화사업과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즉, 울산의 역사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병영성과 그 주변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병영만의 정비사업이 아니라 우리 울산의 미래와 도시이미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를 실천적으로 보여 주는 시범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울산의 사라지고 있는 역사를 부활시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미래의 도시이미지를 지향하는 도시개발 전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병영성의 종합정비계획은 ‘산업도시 울산’을 ‘문화도시 울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영성의 정비사업을 두고 구청 관계공무원과 병영성복원운동 주민대표자 사이에 병영성터만의 정비냐, 병영일대 도시정비를 포함하느냐를 두고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병영의 문화관광 활성화 계획과 주민편의시설은 병영성 종합정비계획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거하여 병영을 문화도시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아주 높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청하고 확보할 의향이 없습니까?

넷째, 병영성 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임의형태의 위원회를 꾸릴 의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권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정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제가 오늘 임시회에 좀 늦게 왔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문화관광형시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오셔서 의장님도 함께 동참했다가 저만 좀 늦게 마무리도 못하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구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권순정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울산의 역사를 대표하는 병영성의 복원정비 방향과 주변지역에 대한 조성계획에 대한 것이므로 첫째, 병영성 복원정비사업을 병영성터만 정비할 것인지 아니면 병영일대 도시정비를 모두 포함하여 정비할 것인지와 둘째, 병영을 문화도시로 바꿀 계획이 있는지 셋째, 본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국가균형특별회계를 신청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것과 넷째, 병영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구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병영성 복원정비사업의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적 제325호인 울산병영성은 1987년7월18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그동안 울산광역시에서 1997년도에 병영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2008년도까지 총면적 6만2,208㎡중 5만726㎡ 토지매입에 관한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문화재관리단체인 우리 구에서 병영성복원정비 업무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병영성 복원정비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문화재청을 방문한 결과 1997년도 병영성 종합정비계획에 복원정비에 대한 큰 틀이 모두 나타나 있으므로 기본계획을 추가로 수립할 필요성이 없으며, 병영성은 복원위주의 사업보다는 정비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1997년도에 울산광역시에서 수립한 병영성 종합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성곽은 북문지를 중심으로 정비하고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성곽정비 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병영을 문화도시로 바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영은 사적지를 비롯한 외솔최현배선생 생가, 병영 서낭치기, 은장도 등 가치 있는 무영의 재산을 지닌 곳으로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연계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문화도시의 면모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영성은 우리 주민들 재산권을 침해함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재산권 침해하는 부분을 해제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하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또, 민에서 하는 부분은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개발방식은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곽 즉, 문화재가 있는 곳은 주민 스스로가 개발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또, 관에서도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감으로 해서 그것이 문화도시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주민들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성곽을 정비하는 일부 계획만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개발한다면 순천에 있는 낙안읍성처럼 주민들 재산을 모두 철거하고 이주하고 공원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다, 그래서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협의를 해서 정비계획 속에 포함시켜야 되는데도 이 부분이 포함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단기적인 방법은 주민들이 다소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원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옥촌을 한다든지 새로운 컨셉이 잡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이 문화도시라고 생각하고 권순정 의원님 질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셋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고자 2004년도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설치된 회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시도별로 예산을 배분받아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 제안하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청 및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군별 지침에 시도의 자율편성사업이라도 사업을 위한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도록 돼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 부담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 병영성 정비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병영성 정비사업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구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영성 정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비구간을 정하여 성곽 및 발굴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성곽정비의 방향과 시굴 또는, 발굴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실시설계 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울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위원회구성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병영성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후, 지역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전문가와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를 좁혀갈 수 있도록 한 번 두 번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전문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주민설명회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병영성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권순정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 구청장으로부터 권순정 의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권순정 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권순정 의원 예.

○의장 박래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의원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그대로 사실 병영성은 1987년도에 국가사적 325호로 지정되어 거의 20년간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는 해제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문화재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보다도 불이익을 훨씬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삼아 병영성을 빨리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이 문화재청과 시를 오가면서 고민했던 것이 국가균형특별회계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이런 것이 신청상·절차상으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국비와 시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의 의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부족합니다.

또한, 문화도시로 만들어 갈 의향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에 의한 병영성 정비에 대한 협의기구에 대해서도 기존에 어떤 문화재위원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 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화재는 한 번 정비하면 다시 공사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례로 보면 병영시장을 통해서 병영성을 넘어가는 병영성 지하도를 보면 성터안의 지하도이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영성을 정비하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역시 할 때도 문화재위원들과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논의하고 함께 협의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어떤 기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병영성은 지난해까지 시에서 관할해오다가 올해부터는 중구에서 입안되어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영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원래 시행 첫 해에 그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종합적인 의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환 청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권순정 의원 질문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기왕이면 같이 질문을 드리고 청장님이 일괄답변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박래환 원래 구정질문은 구정질문한 의원만 추가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구정질문한 의원에 대해서 청장의 답변이 미흡할 때는 동료의원들도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충질문은 동료의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의장 박래환 예. 그럼 해 주십시오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권순정 의원님의 병영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병영성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그 쪽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권순정 의원이 다 질문을 하셨고 한 가지 짚고자 하는 부분은 1997년도에 병영성 종합정비계획이 나와 있는데 청장님이 계획서를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시에서 만든 계획서입니다.

저는 보니까 그 계획서가 10년 전에 이미 12년 전의 계획서라서 다소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솔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병영성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제대로 다시 한번해서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병영성의 복원이나 해제나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짜 문제는 병영성 주변에 주민들의 재산권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집을 제대로 못 짓고 집을 제대로 증축하지 못하고 하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문화재청에 예산을 받아서 병영성곽에 대한 부지만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가 할 수 있는 건축법이라든지 기타 관련법을 좀 완화를 해서 주변사람들의 건축을 용이하게 해 준다든지 주변사람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문화재는 해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성터 안과 성터 밖의 지가를 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성안과 성밖의 지가가 몇 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성안의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쪽에서 복원할 부분은 확실히 복원하더라도 그렇지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분명하게 완화해 주실것을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청장님이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집이라도 제대로 짓고 재산권을 제대로 확보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장님 답변 중에 낙안읍성처럼 문화관광화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낙안읍성이나 화성같은 곳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병영성은 낙안읍성과 다르게 과거에 고대에 자연형으로 토성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낙안읍성처럼 성곽도 제대로 없고 한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색 있는 병영성만의 독특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서 정비계획을 하셔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권순정 의원의 보충질문과 박성민 의원의 질문에 조용수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권순정 의원님 보충질문과 박성민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라 하는 부분은 정비계획이 우리 행정관청 주도로 이루어지는 계획만은 아니고 문화재위원들하고 접해보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영성 터널공사도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타원형 심의자체도 너무 힘들었다,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을 미팅하러 순천, 대구, 대전 등에 많이 다니면서 결국 문화재위원들이 원하는 설계사무소를 지정하고 설계사무소에서 타원형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의위원들이 원형보존을 상당히 주장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명확한 답변은 아니다, 그런 전제 속에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성은 기본계획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문이라든가 동문, 서문이 있는 성곽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옹성인 북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북문 쪽에는 이미 부지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1차적으로 수립하고 2차적으로는 범위를 확대해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부지보상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지보상과 동시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심의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행정관청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문화재위원들이 쉽게 우리 의견을 100% 수용하는 그런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균특회계 부분은 제가 권순정 의원님이 국비, 시비, 구비가 국비가 확보되면 반드시 예산확보가 용이하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인데,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균특회계 부분은 과거에 양여금제도가 기반시설입니다.

교량이나 도로부분에 사용한 중앙정부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균특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예산을 총액 교부하면 그 예산으로 쓰고 싶은 곳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있는 것이 균특회계입니다.

그래서 균특회계 부분은 2010년 내지 2011년이 되면 아마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부에서 안이 잡히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있다면 저희들도 고려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전문가위원회의 설치를 꼭 주장을 하시는데 일반인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과 전문가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캄보디아앙코르와트 사원을 보면 웅장하고 섬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가치가 있고 그 하나만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병영성을 정비하고 복원하더라도 사실 앙코르와트 같은 이런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병영성으로써 전문가가 결정하는 대로 또, 일반주민들이 자문을 하는 그런 틀에서 실시설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보완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종합적인 계획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재산권 침해를 가능하면 없애는 방법이 정비와 복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재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을 해서 아주 저층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한옥촌을 만든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권순정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모두 철거하고 공원화하는 방법이 주민들 재산침해를 가장 적게 주는 부분이고 이미 해결한 방법이고 성과 공원이 있으면 새로운 명소가 되지 않겠나, 또 그것이 일부 보존할 부분, 희망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병영성을 중심으로 문화적인 사업을 하면서 국가적인 지원을 일부 주면서 낙안읍성과 같이 희망하는 분들은 상주하면서 국가적인 예산지원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 성은 유지되면서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것이 문화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권순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고 박성민 전의장님 질문은 용역을 기본계획이 이미 10년 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문화재복원이라든가 정비부분은 기본 틀은 지금 하나 10년 전에 하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외솔최현배선생 생가를 복원하는데 많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현장답사도 하고 문화인들과 한 번 할 것 두 번하고 두 번 할 것 세 번 심의하면서 최종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문화부분은 문화인들이 상당히 고도화 된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의간담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바탕으로 정비실시설계를 좀 야무지게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하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서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산권 침해부분은 장기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 단기적인 부분은 현재 미지수입니다.

우리 문화재 학성공원이라든가 병영성, 다운고분 이 지역에 문화재와 관련되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울산시에서 현재 보류된 상태다, 이부분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법은 지금까지 주민들이 규제받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택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층아파트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 우리가 제재를 받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지금에서야 느끼고 그것을 침해로 주민들이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는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부분은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주민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고 문화재에 관련되는 건축부분은 울산시나 우리 구에서 권한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는 상당히 벅차다, 이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종 변경이라도 해 주십시오.)

○구청장 조용수 종 변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5층 아파트 짓도록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모법인 문화재청 법에 따라서 바꿀 수가 없다, 저희들이 울산시에 건의한 부분은 1종 되어 있는 부분을 1종이라도 최소한 4층 이상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권순정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의를 통해서 추가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구청장과 관계부서에서는 권순정 의원님과 박성민 의원님의 병영지역 병영성 정비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문화재관리위원과 의견이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정비계획이나 지역편의시설, 건설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의원의 병영성 정비계획에 대한 구정질문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9년도 제1회 결산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의 조기집행 잔액 공공요금절감액 공무원여러분의 연가보상비 반납분 등을 재원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 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만큼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신 24만 구민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래환박문태김영길박성만박홍규박성민
장정옥김석준황세영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엄주호
총무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최대림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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