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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3.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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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3월12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회부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문태부위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문태 반갑습니다. 박문태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와 의정옴부즈만 구성을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건축설계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등을 확대 영입하여 의정옴부즈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옴부즈만 구성인원을 11인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하고 각호의 1을 각호 어느 하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10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은 기정예산 17억799만원보다 9,066만9,000원이 감액된 16억1,1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분야의 월정수당은 당초예산 3억5,61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9년1월5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에 관한 개정으로 월정수당이 269만7,900원에서 203만원으로 조정되어 8,7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하고자 의정운영분야 공공운영비 20만원, 연가보상비 894만7,000원, 공공운영비 4만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연가보상비 20% 삭감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이것이 보면 일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20일에서 12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경비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가보상비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삭감률을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연가를 다 써서 이것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지금까지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20일정도의 연가일수가 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12일로 줄였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12일로 줄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연가일정은 마찬가지인데, 연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 한번도 안 썼을 경우에는 20일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20일 중에서 8일 정도는 실질적으로 연가를 하고 나머지 12일에 한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하겠다는 …….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한도치가 20일이었다면 12일로 당겨졌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홍인수 위원 본인이 실제 연가를 내든 안 내든 상관없이…, 이게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연가일수는 그대로 맞고 연가보상비로 지급한 금액이 당초 20일로 돼 있는 것을 8일 줄여서 12일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요, 결국 이 과정에 20일을 12일까지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이나 절차가 다 거쳐진 건지 동의가 다 된 것인지 …….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그것은 전체적으로 직원들하고 의견수렴해서 다 동의를 해서 …….

홍인수 위원 의견수렴은 어떤 식으로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견수렴은 일단 집행부 쪽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을 저희들 직원 개별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서 …….

홍인수 위원 지침에 의해서 부서장의 결정이 나서 부서장이 직원들을 설득하신 것인지 아니면 찬반설문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대일설득을 하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그것은 개별적으로 전부 다 물어보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홍인수 위원 개별적으로 물어봤는데 직원들 전체가 다 동의한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제위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3급 직원부터 임금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지금 급수가 낮은 직원들 같은 경우 임금이 비중이 높지 않은 조건에서 이런 부분에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되고 동의를 거쳐야 되지, 지침이나 강제로 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길박문태박성만박홍규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왕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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