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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8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9.03.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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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3월12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11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기획감사실장 신규태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종류별 정원비율을 타구 형평성과 우리 구 실정을 고려하였고 직급별 정원 비율의 일반직공무원은 현행 정원비율과 타구와의 형평성을 반영하였으며 기능직공무원은 하위직급 편중 해소 및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비율을 별정직공무원은 종전 행안부령 규정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5급 이상은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능직 1명을 감하고 일반직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에 의거 입법예고하였으나 해당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 조직운영 기조에서 타구와 합리적인 균형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정원 547명에 대하여 종류별 구성 비율을 볼 때 일반직은 453명으로 82.8%이며, 기능직·고용직은 91명으로 16.6%, 별정직 및 정무직은 3명으로 0.5%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비율을 정하였으며 타구에서도 유사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 시행한 타구의 예를 들어보면 남구 일반직 83%, 기능직·고용직 16%, 별정직·정무직 1%이내이고, 면적 및 인구 등이 비슷한 동구와 비슷한 비율로 우리 구는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4급 이상은 남구·동구 보다 낮은 1.4%로 현원기준을 책정하고, 5급은 남구 8%, 동구 9%를 책정하였으나 우리구 향후 고시출신 전입 예정을 감안할 때 8.2%로 책정하였고 6급 이하는 타구와 같거나 낮은 비율로 책정하였습니다.

기능직은 장기재직자를 감안하여 6급, 7급 비율을 다소 높여 적채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책정하였고, 8급 이하는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율책정에 따른 현재 정원 대비 직급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조정비율을 4급이상 0.1% 증가하였으나, 현정원에 변동이 없고 5급은 0.3%증가하여 1명이 증가되며, 6급은 1.7% 증가하여 8명이 되고, 7급은 1.8% 증하여 8명이 증가됩니다. 반면 8급은 1.8% 감하여 8명을 감하게 되고, 9급은 2.3% 감하여 9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기능직 6급은 장기 재직자 수가 많아 3.8% 증하여 3명이 증가되고, 7급은 4,1%, 8급은 3.3% 각각 3명씩 증가됩니다.

9급은 5.3% 증하면 5명이 증가하며, 10급은 16.4% 감하여 15명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구의 실정과 타구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비율을 책정하였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계급별 증원되는 부분은 규칙으로 직렬별, 부서별 세부적으로 정할 때 인사 적채가 심한 부분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정원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직원들 정원조례 개정할 때라든지 이럴 때 노조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나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노조와 협의하도록 의무규정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게 협의해서 올라 온 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특별하게 협의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명은 한 번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따로 추가의견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황세영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관련되어서 지난 7월3일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5급 이하는 시·구·군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황세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기간도 거치고 특히 동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조례상 정원비율 조정까지 한 상태인데 작년 7월3일날 이 령이 와서 입법예고 기간이나 시행이 상당히 늦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지금 북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사실 7월3일자로 내려왔는데 빨리해야 되는데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하지 못한 사유는 사실 이게 처음이고 타 자치단체의 기능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관망을 하다가 저희들이 올해 했는데 동구는 작년 12월달에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했고, 남구도 12월말에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2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북구하고 울주군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꼭 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증액되고 감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조직운영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문제지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지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봤을 때 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5급 이하는 규칙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6급, 7급, 8급, 9급해서 각 비율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대통령령에는 5급 이하는 정원 총수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총수로 정하고 정원조례는 직종 계급별로 비율을 정하도록 준칙에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직급별은 본위원이 알겠는데 종류별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종류별은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타 자치단체 직급별 비교표에 우리 보다 전체 광역시 규모나 인구수가 많은 대구시로 봤을 때 4급 이상이 1%고 개정안은 1.4%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황세영 위원 대구 같은 경우 북구를 제외하고 5급 7% 되어 있고 저희들은 8.2% 되어 있고 특히나 9급 같은 경우는 타 시·군·구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있는데 조직운영이 피라미드조직 보다는 허리층이 두터운 조직 운영이 본 위원이 다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9급 정수가 적으면 결국에 신규인력 채용 시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가정책이나 등등의 변화로 고용의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신규채용이 대폭 늘어나는 정책이 지침으로 전체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 의해서 반영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사실 총 정원은 변동 없이 정해져있고 계급만 변동되고 하위직급 줄어드는 그런 형태인데, 신규채용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내용인 것 같은 데 사실 현 정원이 같으면 상위직급이 증원되면 승진해서 결원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 결원에 대해서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현재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황세영 위원 그게 아니고 9급이 타 시·군·구도 마찬가지지만 조례로 제정되고 나와있는 현황을 보면 많게는 12%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는 8%인데 9급에 대한 비율이 적은 것이 아닌가, 그것은 지금 현재적 상황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질 수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칙상 자율성과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변동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이것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이유는 규칙상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조직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정원조례 제출된 비율에 의해서 5급 증원이 1명, 6급 8명, 7급 9명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심의가 되어서 통과되면 곧바로 5급 1명을 승진시키나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5급 이상은 사실 정원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5급은 자체가 기구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증원이 1명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키지 못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5급은 시·도에서 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위원님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일단 이게 조례상 만들어지면 이 조례의 비율 규정에 의해서 기구가 확대되었을 경우에 5급 1명을 승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TO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이기준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단 그런 여지는 있네요. 그러면 6급, 7급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들 심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6급 이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균형을 봐서 조직의 형편을 봐서 점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로 전환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급별 비율 조정했을 때 현재 총액인건비제에 내부 승진에 의해서 임금인상 요인이 발생하는데 그 인건비 내에는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고 총액인건비제의 중요 요인은 정원 전체의 총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에서 하는 사항은 거기에 따른 영향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황세영 위원 총액인건비제를 상정하는 기준이 총액에 대해서 산정되어 있지 총액내부적 직급별로는 기준이 무관하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휴직을 하거나 하지 않고서는 억지로 해고를 시키지 않으면 이 인원이 줄어들지 않는데 이 사항에서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이 전체 올린 사항에서 증원되는 부분을 가지고 1/2정도 사용했다고 봤을 때 연간 4,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 정원대로 다 했을 경우에 4,500만원이고 당장 4급 이상을 1명 늘려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빠지는 부분이 생긴다는 말씀이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전체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1년에 4,5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5급 같은 경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반기 인사에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운영은 지금 최대한 인사 적채가 되어 있는 직렬부터 검토해서 하겠지만 총괄적인 계획은 1/2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올해 1/2정도하고 내년에 추가되는 …….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내년도에 검토해서 시작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어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인사가 7월에 있는데 7월에 하게 되면 물론 총액인건비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기는 실제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인건비는 거기에 따른 것은 현재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예상되는데 혹시 부족하면 하반기까지 전체 총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 조례가 지금 다른 구·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동구하고 남구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북구, 울주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청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임용시기와 근무 연한 대비해서 타구·군과 비교했을 때 승진 기회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타구·군하고 승진비교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평상시에 저희들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른 구 어디에 비해서 정체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남구하고 울주군하고…….

박성민 위원 빠른 곳이 남구하고 울주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다른 구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 하는데 평상시에 인원을 비교해 봤을 때 남구는 중구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직렬이나 직급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구청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진급 빠르고 일하기 쉽고 이런 구청이 어디 입니까, 중구보다 남구를 선호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청이 타구·군에 비교해서 물론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또 타구·군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대우나 이런 것이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6급이 8명 늘어나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에 현재 6급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92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92명 중에 본청계장, 각 동사무소의 사무장 인원이 몇 명 됩니까, 무보직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무보직 본청에 6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이 무보직이 원래 무보직입니까, 아니면 보직을 가지고 있다가 무보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동에서 사무장하시다가 올라오신 분들은 무보직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보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동에 사무장보직이 있었는데 아까 사무관 얘기를 했듯이 사무관은 한 자리를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사무관 자리를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자리를 만들고 다시 승진을 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급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조례 증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승진시킬 수 없다는 말씀인데 6급은 지금 무보직 6명이 있을 정도로 그러면 6명을 초과해서 보직 없는 승진을 이미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것은 제도상으로 할 수가 있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6급에 대한 표준정원이 5급이나 다른 급에 비해서 더 많이 잡혀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보직은 없는데 승진만 계속 시켰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시스템은 그렇지 않는데 자리는 없는데 6급 사람은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박성민 위원 이미 6급에 대한 무보직이 6명이 있는데 6급을 더 증원했을 때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납세 징수나 재개발 홍보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등등해서 현안사업에 6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청계장이나 동사무소계장 이외에 6급을 달고 자리는 어떻게 배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자리는 저희들 기준으로 6급 밑에 차석으로서 그런 형태로 두는데 운영은 실·과장이 하는데, 옆에 두는 경우도 있고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사무관 과장 밑에 또 사무관 계장한다. 그게 바람직한 시스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이렇게 한 것은 인사 적채도 있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보직을 가지고 만약에 조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직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실장님. 인사적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시스템이 사무관이 있으면 주사가 있고 주사보가 있는 것이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데 6급 계장이 있는 자리에 상사를 두고 6급 차석을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현재 6명이 있고 앞으로 8명이 증원되면 14명의 무보직 6급이 탄생하게 되는데 8급, 9급이 잘 수행하지 못하는 대민업무나 특히 요즘처음 복잡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물론 하위직이라고 해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닌데 여러 가지 경험이나 노하우나 어떤 업무의 권한 한계나 관계 공무원들이 과장이나 계장이 나가서 업무 처리하는 양과 시간과 여러 가지 능력을 비교했을 때 하위직 8, 9급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적어서 업무의 이런 속도가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민업무 예를 들어서 보상이나 아니면 직접적인 주민들과 협상하는 이런 업무에 좀더 간부공무원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좋은 말씀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6급이 지금 현재 6명 정원되어서 14명 정도 되면 본청에 지원부서에 근무할 것이 아니고 대민부서로 돌려서 직접 주민들과 협상하고 주민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이런 부서에 경력이 있는 6급들을 투입해서 전진배치를 하게 되면 우리 행정이 훨씬 더 구민들 속으로 빠른 시간 내에 파고들지 않나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무보직으로 대민업무에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민관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업무를 풀어가는 방법도 그렇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민관련부서에 배치를 해서 해결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기획실에 6급 무보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총무과에 무보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총무국 내에 6급 무보직이 몇 명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1명만 있습니다.

지방세과에 체납세 징수관련해서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나머지 5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도시과에 재개발사업 홍보하는 분야, 건축허가과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부분, 환경미화과에 무단투기 단속하는 부분 그리고 요즘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시설지원단에 조기집행 비상대책요원으로 2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과 같은데 늘 주민 요구사항이 많았던 테니스장, 주민과의 직접시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6급 중간공무원들을 전진배치를 해서 주민과 행정과의 관계를 좁히고 이해를 시키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과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8, 9급에 맡기는 것보다는 경력이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안이 내려온 지가 언제입니까?

3, 4년 전에 전체 구청 정원이 몇 명입니까, 503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502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현재는 547명인데 45명 늘었죠.

몇 년 동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2003년도 2월 정도에서 6,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표준정원안이 내려온 지가 언제인데 6, 7년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표준정원안은 2003년7월7일날 내려왔습니다.

박성민 위원 근래에 와서 5, 6년 동안에 우리 중구청 공무원 수가 45명이 늘어났습니다. 구민 수는 그대로죠. 업무가 그만큼 다양해지고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박성민 위원 구민들의 행정만족도는 훨씬 높아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은 그런 주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무원 45명 증원한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45명이 늘어난 만큼 구민들에게 직접 피부로 와 닿는 행정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공무원 수만 늘어나는데 결국에 우리 의원들은 구민들을 대신해서 와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의원들에게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세금 받아서 살림을 잘 살아달라는 뜻으로 예산에 대한 승인 건, 적은 인원으로 좀더 많은 서비스를 공무원들이 해 달라는 쪽으로 공무원들의 견제, 감독, 행정사무감사권 그것을 하라고 보낸 것 입니다.

각종 조례 개정, 제정권 이것을 줄 때는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우리가 다 못하니까 당신들이 나가서 공무원 조직 감독하고, 예산감독해서 알뜰하게 더 잘 살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 수만 자꾸 늘어나는데 결국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 못할 뿐더러 우리 구민들도 결국은 우리 의회가 질타를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짚을 테니까 정원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급공무원 줄여서 중간직 공무원 더 보강하겠다. 일을 잘하시겠다고 받아들인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켜볼 테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11시45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최근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공공요금 절감과 공무원 연가보상비 반납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예산편성이 많은 만큼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소·국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의 전산개발비 2,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의 신규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발주하는 1억원이상의 발주사업에 대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 전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사현장에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여러 공사현장을 감독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사의 진행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사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전산시스템을 관리기법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공사현장을 관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OK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시스템 보급업체의 시스템구축 및 적용컨설팅, 직원교육 등에 약2,000만원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서버 구축에 3,0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도합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감액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신규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및 공통기반시스템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09년3월까지는 조달단가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계획하여 왔으나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 2009년4월부터는 한국지방정보개발원에 유지보수를 위탁 추진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201-02 공공운영비에서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운영 및 안정적 유지관리의 201-02 시설장비유지비가 403-02 시설장비유지비로 변경됨에 따른 예산액 차이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운영중인 부동산 거래관리 업무가 2009년4월부터 공통기반시스템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민원중개서버 및 운영 소프트웨어 등 일부장비가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당초 6,043만1,000원에서 659만3,000원이 감소된 5,383만8,000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78페이지 예비비 31억4,002만7,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내수를 촉진시키고자 예년과 달리 조기에 편성하다보니까 세입이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8,6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국·시비 보조금 5억3,600만원 등 증액되어 총 11억2,100만원으로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비비 53억5,000만원 중 법정규모인 1% 정도를 제외한 31억4,000만원과 연가보상비 및 공공요금 등 절감액 상반기 미발주 사업삭감 정원 감축 및 봉급동결에 따른 인건비 잉여금 상반기 완료된 사업집행 잔액 등 20억8,600만원을 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과 투자사업, 기 시행중인 사업 등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본 예산에서 삭감했던 관급공사품질OK시스템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2,000만원, 장비 쪽에 3,000만원 맞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장비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을 때 서비스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1년 정도 됩니다.

장정옥 위원 소프트도 마찬가지고, 하드도 1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장정옥 위원 이것은 계약할 때 무상기간을 늘릴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런 것이 있으면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시스템이 들어오면 우리가 익히고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제 접목해서 사용하기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년이라는 무상서비스 기간은 짧기 때문에 계약하면서 이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상기간이 지나고 나면 유지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이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유지관리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다음에는 유지관리비가 없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이것은 컴퓨터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라인만 연결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구청에서 쓰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지비가 다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장정옥 위원 이것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 안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자세히 파악은 안 했지만 일반 방문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장정옥 위원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고 처음 시스템 할 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운영하는 데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고 컴퓨터라든지 관리하는데 시스템에서 유지관리비는 일반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장정옥 위원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 안 했을 때는 별도의 관리비가 안 들어가지만 도입하고 나면 뒤에 사후적인 유지관리비는 들어 갈 것이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조금 더 발전적인 것이 나오면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현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보강이 된다면 새로 도입하는 그런 형식으로 갖추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할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될 때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그렇게 시스템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놓지만 계속 개발하기 때문에 새로 좋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계약할 때 그런 점이 있다면 계약상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계약에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체평가위원회가 본 예산에는 편성을 왜 안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자체평가 규정이 저번에는 평가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 내에서 평가시스템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외부인력을 포함시켜서 하라는 외부규정이 바뀌어져서 그 당시에 당초 예산 편성시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 외부인원 9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기준해서 수당을 짠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장정옥 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현재 3회로 올라 왔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3번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올해 3월달에 1번 했습니다.

앞으로 전체 회의는…….

장정옥 위원 3월에 회의를 하셨으면 3월에 출석하신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드리지 못하고 일단 참석하고 회의만하고 식사만 대접해 드리고 끝난 것으로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정책자문은 연초에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3회가 다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 3회는 전체 회의할 때 다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위원회 별로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필요할 때는 전체회의 보다는 위원회 별로 운영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회의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전체회의를 통해서 전체 구정 현안이 있을 때 1번 하는 것으로 그래서 3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고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서 우리가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 교육예산이 0.18인데 울산 5개 구·군중에 중구가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예산투자가 미흡한데 타구·군하고 비교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제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도 장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파악해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제가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는데 중구가 비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자체에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중앙부처 교육 같으면 과학기술부에서 지자체에서 교육에 투자를 얼마 했는지를 평가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울산 전체를 볼 때는 중앙에 교부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 교육에는 일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우리가 당해연도 1%를 교육 쪽에 보조한다 라는 내용에서 당해연도라고 하면 당초 예산만 기준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추경을 포함한 것을 당해연도로 보시고 물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인건비가 본예산에서 충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못 잡았는데도 2008년도 추경 때는 사실 교부금하고 들어 왔을 경우에 추경으로 포함시키면 인건비 충당되고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때 서면질의를 했는데 ‘당해연도 예산이 본 당초예산만 기준한다’고 했고 제가 당해연도라고 하면 추경을 포함한 것이 당해연도라고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대한 유권해석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답변서를 받고도 다시 집행부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당해연도 예산이라고 하면 본 예산하고 그리고 추경을 포함한 것이 당해연도 예산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옥 위원 최대한 앞으로 교육 쪽에 예산도 같이해서 우리가 지자체에 교부금을 받는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관급공사품질공사 OK시스템이 2009년도 당초예산 때는 대상사업을 5,000만원이상으로 했는데 오늘 설명은 1억원이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상사업이 몇 개나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지금 1억원이상만 하더라도 20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 웹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웹카메라도 이 시스템 설치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설계할 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안전관리비나 이런 것이 계산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몇 개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매년 달라질 수 있는데 대상사업이 20개라고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늘든 간에 다 계약하는 업체에서 시스템을 제공을 해 주는 것인지 부대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는 다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홍인수 위원 지금현재 중구에는 CCTV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웹카메라 같은 경우는 CCTV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의무규정은 아니던데 이런 경우는 특정인을 계속 감시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개인 인권이나 아니면 사생활보호 문제라든지 반경 360도 회전해서 다할 수 있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문제는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360도 원하는 위치에서 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있어서 만약에 예산이 심의되어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규정을 정비해 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부실공사를 막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주민 누구나 다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적용대상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서 5,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5,000만원이상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우선에 1억원이상은 20개가 되니까 이것부터 시행을 해 보고 점차 늘어나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과별로 다른데 실·과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실 것이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실제 시설지원단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 박성민 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전담 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게끔 시설지원단의 담당자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해당부서에 맡겨서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 시스템이 입력할 때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설치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홍인수 위원 기획실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기획실에서 해서 감사 차원에서 볼 수 있고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박성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무보직 배치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운영해 보고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비비 3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31억원 삭감내역서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 기준이나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 없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획실이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내역서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관급공사 OK시스템 카메라는 몇 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카메라 구입은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측에서 임대를 하거나 1억원이상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1억원이상이 아니고 1년이겠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박성민 위원 1년 이상 공기가 걸리면 우리가 카메라를 구입해서 할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측에서 구입합니다.

박성민 위원 여기에 1년 이상 공사 시에는 카메라 구입 500만원, 1년 미만은 임대 60만원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것은 회사에서 하는 내용을 삽입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업자 측에서 공사하는 내용을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아니죠. 업자가 카메라 구입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이것을 왜 우리 계획서에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카메라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넣어놓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시스템의 주요특징은 공사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 현장 점검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인데 1년 이상 공사 시에는 카메라 1대 500만원 구입해야 되고, 1년 미만 공사 시에는 카메라를 60만원해서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장비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것은 설계할 때 1년 이상 공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

박성민 위원 우리한테 카메라를 구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자기들 구입하는 카메라를 왜 해 놓았습니까, 다른 것은…….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다른 시스템 구입은 저희들이 하는데 현장에서 하는 웹카메라는 회사 측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만든 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거 실장님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제가 직접가지는 못했고 기획담당하고…….

○기획담당 장주원 제가 직접 영등포 보고회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담당관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공사추진 부서에서…….

박성민 위원 이 주 관건이 카메라 성능이 얼마만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라고 해서 공사현장이 작아서 단면을 비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건물을 짓는 다고 하면 쭉 당겨서 위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1대만 설치해서 될 것이 아니고 외관만 비추어서 될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것도 비추어야 되고 뒤에 전체가 조망되는 위치에 비추었을 때 그 카메라가 줌 기능이 있어서 줌으로 당길 수 있다고 하지만 선명도나 화질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써 봤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 영등포…….

박성민 위원 그런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CCTV도 해 보니까 어느 지점에 100m이내에서 차량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인데 더 세세한 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공무원들이 실시간 공사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카메라를 믿고 현장 점검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믿고 카메라가 없으면 직접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감리나 감독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는데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대충보고 정확하지도 않은 카메라를 보고할 수 있고 카메라는 고정식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고정하고 또 이동해서 고정하고 해서 달아놓고 거기에서 계속 돌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인부들도 예를 들어서 카메라 비추어지는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오히려 더 신경 쓸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하던 인권의 문제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일하는 직원들에게 하루 종일 카메라 돌리면 일하는 사람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전국에 230개나 되는 기초단체인데 양주시, 포항시, 광양시, 여주시, 완주군 5개 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시범단계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것은 여러 가지 보완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책자문단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박성민 위원 왜,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때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다른 연유로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구성은 완전하게 하지 않았는데 4월달에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성한 뒤에 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회의를 3회로 봤을 때 예산을 올렸고 부분적으로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전체위원회 올릴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자문도 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원회별로 운영을 많이 하지만 전체 3회정도하는 것으로 보고 올려놓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를 참 우습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의회에서 정상절차를 거쳐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해 보니까 분명하게 지적되었고 단 한 번도 정책자문단 회의도 열리지 않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정책자문단 예산을 선정해 놓은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되었고 그래서 그다음 해에 당초예산에서 삭감시켰고 명백한 전년도 현황을 봤을 때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시킨 것을 다시 몇 달 안 되어서 추경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구성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지난번에는 조례 제정해 놓고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지난번에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었는지 개최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 제정하면 구정감시단 행정 전반에 관한 감시, 기술부분에 관한 감사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기술직만 다 넣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기술자문기구에 국한하는 것이지 이것은 구정정책자문단이라고 하기 어렵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게 우선 선결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선결되었으면 그런 조례부터 먼저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정말 명실 공히 구정정책자문단으로서 기준을 갖추어서 행정 또 아니면 보건, 토목, 건축 전반에 걸친 전문가를 넣어서 해 달라고 그때 얘기를 들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것부터 하려고…….

박성민 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선결해서 의회 보고해서 ‘이렇게 정책자문단을 새롭게 운영하려고 합니다.’해 놓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기존 정책자문단위원회를 운영해 온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조례가 바뀌어져서 사실 재구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3월5일자로 모여서 회의가 되고 4월달되었을 경우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고, 당초예산 때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재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의회에서 매 지적되고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다른 특별한 사항 설명이나 변화 없이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그대로 해 달라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듯이 기술자문단이 아니고 정책자문단으로서의 그것을 변화시켜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운영을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사전에 공유하고 난 뒤에 참석수당이나 경비는 다시 올리겠다는 최소한 삭감된 예산들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아무런 변화 없이 다시 올라와서 지난번에 삭감시켜도 또 그대로 올라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1억원이 사용되었는데 내역을 보니까 꼭 필요한 우리 구청에서 부르짖는 일자리 나누기 등에 예비비를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별로 없고 여러 가지 동주민센터 난방기, 직원혁신교육, 경로당개보수, 녹지공원과 노점상 규격화 전부 다 녹지공원과 증축, OK시스템 전부 당초예산에 잡아서 당초예산에 정식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될 성질의 예산에다가 예비비를 31억원이나 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31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당초예산에 잡아서 의회하고 충분히 공유를 하고 다양한 의견도 받고 해서 이렇게 가야지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긴급하지도 않고, 의회 보고나 승인도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정상적으로 써야 되는 쪽에 투입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박성민 전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들어 간 것은 16개 분야 168명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도 나머지는 의회 승인을 받고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산계장께서 전문가 인지 모르겠는데 OK시스템이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죠.

○정보화담당 백승희 업무는 다 알고 있고…….

○위원장 박성만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공사 현장이 20개면 230개 다 카바가 됩니까?

○정보화담당 백승희 예, 카바가 됩니다.

○위원장 박성만 20개 현장이 생겼을 때 하고, 하나가 생겼을 때 하고 차이를 업체가 다 해 줍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화담당 백승희 웹카메라는 사업자가 하기…….

○위원장 박성만 업체가 웹카메라고 현장에 하나 생겼을 때는 100만원이 들어가면 20개현장이 생기면 현장설치비가 2,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도 업체가 다 해 준다는 것입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 백승희 웹카메라는 사업장마다 1개씩…….

○위원장 박성만 사업장마다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층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하나를 설치를 하는데…….

○정보화담당 백승희 보통 가서 보니까 밖에…….

○위원장 박성만 하나 설치를 하면 360도 돌아가니까 저쪽에 하수도보수공사 1억원짜리 공사가 있다가 하면 그 쪽에 설치를 할 건데 그런 현장이 10개가 되었을 때는 10개를 다 업체가 와서 설치를 합니까?

○정보화담당 백승희 예.

○위원장 박성만 하나만 생겼을 때도 하나만 해 주고 그렇습니까?

○정보화담당 백승희 예.

○위원장 박성만 그 차액은 누가 다 책임집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설치비도 그렇고 웹카메라도 그렇고 그것을 한번 쓰고 나면 중고가 되는데 2,000만원 3,000만원으로 다 카바가 됩니까?

저는 기술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정보화담당 백승희 그 비용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 가지고…….

○위원장 박성만 업체도 손해를 내가면서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것은 손해가 아니고 설계할 때 항목별에 관리비인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따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금액의 몇%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서 1억원이 넘는 공사가 1년에 하나 발생했을 때는 업체가 벌고, 20개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까?

20개가 발생을 하면 20군데 설치를 해야 되지요. 전산계장님 맞죠.

○정보화담당 백승희 예.

○위원장 박성만 우리 위원님들을 업체를 모시고 와서 위원들에게 보여주든지 아니면 위원들이 현장에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화담당 백승희 웹카메라 대수하고 시스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관계가 없어요. 카메라 10대 다 되는 시스템이…….

○정보화담당 백승희 시스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접속하는 사용자가 결정되는…….

○위원장 박성만 전산계장님 1대 설치하는데 일단 노임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20대 설치하는 것하고 1대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돈이 똑 같습니까?

20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사람이 20명이 와야 되고 하루에 1대씩 설치해도 20명이 필요하고 그게 어떻게 돈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정보화담당 백승희 OK시스템 사업자가 카메라 임대사업하는 사람하고 연락해서 카메라를 달고…….

○위원장 박성만 그러니까 웹카메라를 하나라도 달아 주고 20개라도 달아 준다는 그 말입니까?

업체가 그러면 아까 말하는 업체가 현장에 하나 있을 때는 상당한 이득을 보고 우리 현장이 20개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잖아요.

○정보화담당 백승희 업체가 1개씩 설치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우리가 공사 발주할 때 달도록 한다는 것이죠.

○정보화담당 백승희 예.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거기에 추가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 안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 플러스 1억원 같으면 플러스 100만원 더 추가 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설계하게 되면 어떤 항목에…….

○위원장 박성만 제가 이해를 했는데 비용이 드는데도 업체가 대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우리 구에서 댄다는 그 뜻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게 아니고…….

황세영 위원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대비해서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00분의1을 세출예산을 계상하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근거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제129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해서 근거를 삼고 있는데 지금 현재 1회 추경 가용재원이 51억3,100만원인데 여기에서 총 당초예산 예비비 53억500만원 중에 31억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추경에 세출로 편성했고 이 예산 중에 전체적으로 세출내용으로 보면 학성동 주민센터 등 3개소가 지난번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련되어서 불요불급하게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죠.

국유재산 매수 관계되는 것이 32억4,000만원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성격으로 봤을 때는 예비비 지출 목적에 본 위원이 봤을 때 근거가 합당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추경이 아닌 평상시 예산이 확정되고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사전에 불요불급한 예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는 것이 맞고 이번 추경에 하는 부분은 조기집행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 예산 1%를 법정기준이기 때문에 남겨놓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쓰겠으니까 해 주십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절차라고 하더라도 그 예비비에 추경을 쓴다고 하더라고 심의에 대한 몫은 의회에 있는데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그 예비비 지출되는 항목이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억6,900만원 내역 중에 기획감사실 품질 OK시스템이나 총무과 외국어 교육 등등에 2억6,900만원이 세출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설 수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비비를 31억원을 플러스하고 예산절감하고 이런 것을 해서 52억원을 만들었는데 어느 사업을 예비비로 할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렵다기 보다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 털어서 사업에 매진하고 예산을 이렇게 쓰겠으니까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요불급하다예비비 사용하는 절차의 목적에 따라서 불요불급하다고 하니까 쓴다. 아니니까 못 쓴다 안 쓴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편성을 해서 판단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판단의 몫은 의회의 권한인데 그 권한의 판단에 대한 객관적 자료나 답변을 실장께서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장님 의견이라면 이 돈이 어디에 쓰고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전체 규모만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체 세출예산 전체 예비비를 쓰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세입의 실제 추경 52억3,100만원 중에 예비비에서 31억4,000만원을 예비비에 세입으로 잡고 토지매각 대금 서동 배드민턴장 8,500만원해서 이 돈이 국유재산 매수 관련되어서 불요불급하게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 지출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조기집행 예산 절감과 반납된 사업비에서 합니다. 라는 답변이 올바른 답변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세출예산 78쪽에 보면 시간외수당 관계되는 것하고 업무추진비 여비가 삭감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한 것은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홍인수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중복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1식으로 해서 예산을 307만5,000원 삭감했고…….

황세영 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200만원 삭감 되었네요. 1식으로 해서 이렇게 삭감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것은 해당 기획실에 있는 인원 해 가지고 산정해서 나눈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감은 한 사람이 감축되어서 감축된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당초예산 편성된 부기 상으로 보면 8,312원 곱하기 37시간 곱하기 23명 곱하기 12월 보세요. 이 금액이 나오는지 계산해 보세요. 당초예산에 24명이였고 1명 줄었으면 23명인데 이 금액이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 부분은 3월달부터…….

황세영 위원 미리 지출되었다. 10개월분에 대한 부분이고 1명에 대한 10개월분에 대한 계산이다. 그게 307만5,000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이 관계되는 내용들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OK시스템이 지금 카메라를 요소요소 설치해 놓고 예를 들어서 성안 문화체육센터처럼 큰 건물에는 카메라를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정보화담당 백승희 작업장이 잘 보이는데 설치합니다.

박성민 위원 어디입니까?

○정보화담당 백승희 환경에 따라서 달라…….

박성민 위원 11층이나 12층 되어야 보일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 백승희 작업을 해 가면서 모든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있는데…….

박성민 위원 누가 일일이 옮깁니까?

○정보화담당 백승희 사업자 쪽에서 합니다.

박성민 위원 공사하는 업체 쪽에서 자기들 잘 보도록 비추어 놓습니까, 계속 보라고…….

○정보화담당 백승희 예. 저희들은 모니터링 해 가면서…….

박성민 위원 한 공사장에 1대를 설치하면 최소한 한 공사현장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점포 같은데도 1개 점포 40, 50평 같은데도 카메라를 7, 8대 설치를 해야 돌아가는 상황을 볼 수 있지 밖에 1대 설치해서는 그 집에 누가 들어 왔다 나갔다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인컨트롤 모니터링을 보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만 봅니까?

○정보화담당 백승희 상세히 볼 수 있고 민원 쪽에서…….

박성민 위원 시스템만 연결되어서 구청에서 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정보화담당 백승희 구청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줌하고…….

박성민 위원 그것은 기능적인 것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에서 볼 수 있습니까?

○정보화담당 백승희 민원 쪽에서 얘기인데 고정된 화면만 볼 수 있고 우리 구청 말고 다른 쪽에 가서는 힘듭니다.

내부망에서 돌아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영등포구 들어가니까 그 공정이 다 보이던데요.

○정보화담당 백승희 그 정도는 보입니다.

홍인수 위원우리 울산에서도 영등포구 사업장에 공사현장을 찍으니까 다 보이던데 그 시스템을 중앙컨트롤 하는 것은 구청 담당관실에서 하고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박성민 위원 홍인수위원 그게 실시간은 아닐 텐데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실시간입니다.

박성민 위원 구청에서는 볼 수 있지만 그걸 실시간으로 다운해서 옮겨 놓으면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일반인도 실시간으로 보는데…….

박성민 위원 그쪽하고 거기하고 다른 것은 줌, 회전도 될 수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자치행정과에서 CCTV는 경찰서에서만 볼 수 있는데 불편한데 패스워드 열면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홍인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권 때문에 CCTV는 사생활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억3,561만2,000원을 증액하여 총23억7,62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에서 불임부부 지원 모자보건사업에 2,80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722만9,000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 6,24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방문관리비에 4,983만원, 건강증진사업 중 의치보철 사업비 1,47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건강행태개선사업비 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국비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8,293만9,000원 증액하여 55억97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전염병관리사업에서 동방역 인부 인건비 922만1,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정화조 모기유충 구제사업 인건비 2,0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중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에 1,547만2,000원, 산모신생아 지원에 1,638만8,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9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양플러스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18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 식품비 353만8,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 암 조기 검진비 3,449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9,44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2,49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방진료 약품소모품 구입비에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중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54만8,000원 증액편성하고, 실외 공공장소 금연규제 지도점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41만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치보철 사업중 의료 급여 수급자 의치 장착비에 2,095만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의치 장착비에 864만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비 변경과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우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시비지원 201-01 예산 2,000만원을 삭감한 사유입니다.

광역시에서 주관한 건강증진 공모사업으로 5개 구·군 보건소가 참여하여 2개 보건소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 저희 보건소가 선정되어 구비 50%, 시비 50%인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광역시에서 예산을 재편성하여 구비의 부담을 없애고 시비보조금 100%인 1,500만원으로 확정 내시함에 따라 당초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삼각하고 기 확정 내시된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선정된 건강증진 공모사업은 지난달 제117회 임시회시 주요업무계획으로 기 보고드린 바가 있는 특수시책 현안사업인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라는 제목으로 미취학 아동 건강식단 조기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주로 집행될 예산으로는 통합 교재 제작, 강사비 및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자문회의 수당 등에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당초예산 삭감조서를 보면 영양플러스사업 1,518만9,000원 영양플러스사업 중에 기간제 보수 등 삭감했고 이 부분을 다시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삭감하고 난 후에 사업이 약간 전환되었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삭감이 되고 기존 체력단련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양사가 영양플러스사업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에서 상담을 일부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양플러스사업에 있어서는 영양사 없이는 사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박성민 위원 과거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 이번에 이름이 바뀌어서 맞춤형보건사업,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 인력을 같이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방문보건사업에서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방문보건사업에는 없지만 다른 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쓰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영양플러스사업이 영양사가 적어도 1명이 붙어서 1년 동안 꾸준하게 일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영양사가 해야 될 일을 제가 말씀드리면 대상자를 80명을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해서 대상자별 월 1회 28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개별상담을 하고 가정을 방문하고 한달에 한번 정도 가정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보충식품 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사업전후에 어떻게 될지를 평가하고 중간평가를 하고 보충식품에 대해서 검수도하고 그 환자의 변화해 가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입력해야 되고 영양을 평가해야 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양사 1명이 꼭 필요합니다.

박성민 위원 다른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영양상태를 조사하고 평가하고 할 정도로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해야 됩니다.

이 사업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사업이고 전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지금 영양사도 있지만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기 되어야 해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다시 재편성된 것은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실외공공장소 인건비…….

박성민 위원 이것은 제목만 바뀌어서 올라왔죠.

○보건소장 이윤구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목이 과거에는 실외공공금연구역 지정 운영 점검요원 인부임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296페이지 실외 금연구역지정 운영 이렇게 해서 왔고 745만원이 실제적으로는 운영점검 요원 인부임이라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인부임인데 왜 운영해서 올라옵니까?

당초에는 실외공공금연장소를 꼭 점검해야 될 인부임이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려고 하지 않고 인부임이 아니고 운영이라고 올라 온 것 같은데…….

○보건과장 김정숙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볼 때 각 PC방이나 만화방이나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1,200군데를 계속 점검하기 때문에 최근에 PC방이나 만화방은 전부다 금연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변화하는데 5, 6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만화방주인들이 응해 주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바뀌었고 향후 몇 년 더 하면 앞으로는 점검을 안 해도 자발적으로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당초예산이 2,000만원인데 1,250만원하고 741만5,000원은 삭감되었는데 이정도만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이름을 바꾸어서 올려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때는 인부임만 삭감되었기 때문에 인부임만 올린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보건소 예산 55억원중에서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실외금연지정장소 점검요원 인부임 전부 다 삭감한 것도 아니고 2,000만원 중에서 741만5,000원 정도 삭감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해서 올려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일을 하는 것은 주로 사람입니다.

사업 자체가 없어지면 우리가 모르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부임이 있어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보건소 인력이 많이 있는데 사업별로 각각 붙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한 사람마다…….

박성민 위원 295페이지 보육시설 대상 교육 및 홍보자료비 시비 1,200만원은 무슨 홍보자료비 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라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시에서 할 때 우리가 사업비를 딴것입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데 30개소 유치원에 금연, 운동, 이 닦기, 영양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30군데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홍보교육 자료를 나이에 맞추어서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 사업은 다른 인건비는 따로 없죠.

○보건소장 이윤구 강사수당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강사수당은 있지만 홍보자료 나누어 주고 하려면 인건비가…….

○보건소장 이윤구 이것은 우리 직원이 갑니다.

박성민 위원 이것은 왜 인건비가 없어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정규직이 할 수 있는 일은 정규직이 하고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영양플러스 사업은 정규직이 못합니까?

금연장소 점검하는 그것도 매일…….

○보건소장 이윤구 그러면 영양사 1명이 있으면 다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임산부하고 출산부는 수가 굉장히 적고 건강이 좋지 않는 어린이들이 70명 정도 선정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로 저체중이거나, 빈혈이 심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이 사업이나 실외금연구역 지정 점검요원 사업이나 인부임이 주로 사업비 마다 들어가는데 인부임 없이 책자만 하겠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연 구역지정 검점요원 나가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우리가 가서 계도를 하고, PC방이나 만화방을 가면 흡연구역이 갈라져 있는지 점검하고 안하면 과태료를 매기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지도·단속을 해서 흡연구역 금연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업주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하는 것이고 시설 같은 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시정이나 안 되었을 때는 경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명 인건비를 들여서 운영하실 것 같으면 기존에 영양사 없는 조건에서 2개월 동안 추진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나 임산부하고 영유아가 대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영양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왕에 의회에서 인건비가 승인된다면 그렇게 확대해서 보건소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처럼 자매결연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가능하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이게 인건비도 있지만 이것이 식품비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홍인수 위원 식품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양지도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만이나 이런 것을 측정해서…….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저번에 학교하고 협약식을 해서 영양이나 비만이나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인수 위원 비만사업 말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비만사업 말고 별도로…….

홍인수 위원 협약식을 해서 영양관리를 해 준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 대상을 파악해서…….

○보건소장 이윤구 건강행태개선사업을 다 한다고 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은 누가 하죠. 기존에 있는 영양사가 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기존에 있는 영양사가 합니다.

홍인수 위원 시설이랑 연계해서 하려면 기존의 영양사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전히…….

○보건소장 이윤구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위에서 내려 온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영양사가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다면 이왕 어려운 여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건의 드리는 것인데 기존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죠.

홍인수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복지시설에서는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 지역아동센터는 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200여명이 되는데 200여명에 대해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짜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지금으로써는 힘들지 않나 싶은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가서 복지시설하고…….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식단을 제공한다든지 그 중에 한 번씩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지 분기별로라든지 확인이 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연결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295쪽에 보면 당초예산에 금연클리닉 방문자 및 성공자 기념품으로 2,000명 예상하셨는데 근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추경 올라온 만큼이에요.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2,000명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2008년도 성공자가 파악되고 있죠. 성공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보건소장 이윤구 총 1,274명이 등록해서 성공자가 546명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로 금연클리닉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체육대회나 폴리텍대학에 이동클리닉을 나갑니다. 그 다음에 동강병원에도 금연클리닉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는 분들에게 최근에 방문자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실제 성공자는 546명인데 방문자까지 포함하면 인원이 이 정도는 되어야 다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근데 왜 당초에는…….

○보건소장 이윤구 당초에는 금연클리닉 방문자, 성공자만 하려고 했죠.

홍인수 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서 나온 것 보다 추경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이면 당연히 늘어날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될 경우에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실제 필요한 치위생사 1명을 고용한다든지 저는 이게 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아니면 다른 구에 있는 보건센터에 그런 상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인건비를 줘서 그런 것을 차라리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내려 와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이 라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소 예산 중에 80%는 제가 볼 때 암환자 치료비, 암환자 검진 교육비, 희귀난치성 치료비 거의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산이 증액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약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국비사업 중에서 항목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홍인수 위원 그것은 제도개선을 해서 암환자가 늘어나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항목대로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구가 예산이 없다고 자체로 보건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을 다 쓰기보다는 지자체에서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신 다든지 해서 중구에 맞는 보건예산을 집행하셔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286페이지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 설명하실 때 한 부부가 2번까지 하신다고 하셨죠?

○보건과장 김정숙 작년에는 1인 2회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1인 3회 1번 시술하는데 150만원씩 지원합니다. 3번하면 45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55명 지원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55명 지원이 2번에 성공할 수도 있고 1번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2번까지 해도 안 되어서 이번에 3번으로 늘었나요, 어떻게 해서 3번까지 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게 보아집니다.

작년에 55명 시술해서 임신은 64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출산은 26회 출산되었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다 출산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임신이 되었는데 낙태가 되어 버리고 또 시술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총 55명 시술해서 출산은 26명입니다. 쌍생아가 11명 나왔습니다.

장정옥 위원 실험관 아기는 우리가 쌍둥이가 많다고 하는데 쌍둥이를 놓으면 둘째 아이를 금년도부터 지원을 하는데 쌍둥이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쌍둥이는 둘째로 안 합니다. 첫 번째로 합니다.

장정옥 위원 쌍둥이 있고, 두 번째 했을 때도 3자녀 할 때도…….

○보건과장 김정숙 그때는 3자녀가 됩니다.

자녀수가 되니까 3자녀가 됩니다.

장정옥 위원 출산을 1번 했을 때는 쌍둥이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장정옥 위원 산모도우미 지원이 금년도 1억4,825만8,000원 같으면 몇 분을 기준한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300명 기준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2008년도는 몇 세대 지원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279세대입니다.

장정옥 위원 2008년도 지원 금액이 이것보다 많은 것 같은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경 합쳐서 1억7,546만원 지원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저번에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세대가 늘어났는데 금액은…….

○보건소장 이윤구 한 세대에 57만6,000원입니다.

279 곱하기 57만6,000원하면 됩니다.

장정옥 위원 혹시 산모도우미에는 신청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50%이하 출산 가정이니까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닌데 요즘에…….

장정옥 위원 작년에도 인기 상품이고 신청이 많아서 추경에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과장 김정숙 지난해는 65% 선에서 지원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년도마다 중앙지침이 따로 내려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작년에 65% 하다보니까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5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원받는 쪽에는 홍보가 되었으면 법이 바뀌고 위에 지침이 바뀌지만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 지원받은 사람들 해서 줄어들고 하면…….

○보건과장 김정숙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균소득 50%면 연봉이 얼마정도 되죠.

○보건과장 김정숙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해서 2인 가정에 소득기준 111만8,20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직장 3만7,000원, 지역은 2만3,900원입니다.

신청 들어오면 보고합니다.

황세영 위원 홍성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잘 정리해 주셔서 검토할 내용은 없는데 추후에는 각 사업별로 1식으로 부기를 표기하지 마시고 추경이라도 구체적으로 몇 명에 부기를 구체화시켜서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확인된 전체적으로 계산이 안 맞아서 어떤 데이터가 맞는지 과장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이 국·시비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3억3,561만2,000원이 증액되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황세영 위원 285쪽에 세출예산 넘어 갑니다. 세출예산에 기정액 예산액 대비 증액된 것이 국비가 2,084만6,000원 맞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황세영 위원 이것이 균특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기금입니다.

황세영 위원 기금이 2억534만5,000원, 시비가 1억2,451만원 늘어났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세출에 늘어난 전체 국비와 기금과 시비는 3억5,071만2,000원인데 세입 상으로는 3억3,561만2,000원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보건소장 이윤구 이 부분은 당장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추경예산을 하는데 전체적 세입 대비 세출 증감이 다르면 전체를 심의할 수가 없잖아요. 각 사업별 예산이 뭐가 타당한지 잘 모르잖아요. 혹시 아까 얘기한 시 사업비 1,500만원 늘어난 것을 세입에 안 잡은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아니고요. 여기 세입 예산에는 구비가 빠져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구비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자료 검토나 준비 없이 추경예산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무성의한 태도가 아닙니까?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세입 대비 세출이 1,500만원 차이 나거든요. 혹시 295쪽에 홍성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요구했던 건강행태중점사업에서 초기에는 시에서 5대5로 하기로 했다가 광역시에서 전액으로 한다고 해서 구비 없애고 시비 1,500만원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이 세입에 잡혀야 되는데 안 잡고 자료 제출하신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으로써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성만 확인을 해서 황세영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확인해서 황세영위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세요.

황세영 위원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고, 세입하고 세출 금액 자체가 안 맞으면 심의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윤구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총무국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과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의결의 건,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과장 김정숙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8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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