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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8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9.03.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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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3월16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지방세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2.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계속)

3.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지방세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2.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계속)

3.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13시08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지방세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13시08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문화체육과장 방영환입니다.

꿈이 있는 행복도시 품격 높은 문화도시 중구건설을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 문화원 비품 및 장비구입비 1,3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중구문화원은 2007년7월 개원이후 초대 원장인 김 철 원장의 배려로 성전사 건물 일부를 문화원사 및 강의실로 사용하고 문화원 장비와 비품도 성전사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성남동 구 대우빌딩 건물에 공간을 확보하여 4월에 문화원사 이전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원사 이전에 따른 원장실 및 사무실 책상, 의자, 탁자, 강의실 탁자 등을 구입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 보충해서 자산취득비가 지금 현재 장비구입비가 1식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문화원 이전에 따른 세부구입 내역은 원장실 책상, 의자, 소파 등 집기구입비에 190만원, 그 다음에 사무국에 책상, 의자, 도서함 등 집기구입비에 830만원, 강의실 내에 탁자 및 의자 구입비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다 가구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비품은 전부다 성전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는 책상이나 가구 구입을 해야만 문화원사 다른 사무원들이 근무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추가 비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산 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부족한데 최소한 경비를 절감해서 구입하고 모자라면 2차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구에서 구입해 준 비품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없습니다.

원장님의 책상마저도 없습니다. 소파만 놓아두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사무를 보려고 하면 컴퓨터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김 철 원장님에게 배려하시는 것은 받아야 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전사에서 쓰고 있는 문화원 사무실과 강의실은 지금 현재 문화원과 메세나 협약을 체결해서 문화공간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정옥 위원 사무실도 쓰고 있었고 새로 하니까 우리가 비품이 없으면 구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동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쓰는 기종을 그쪽에서 위임을 해 주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운영상에 비품내역 이런 것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있는 것이나 김 철 원장님께서 구입한 것하고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우리 자체에서 구입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사무국 예산이 830만원인데 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책상, 의자, 도서함 안에 컴퓨터하고 다 들어갑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면 에어컨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서가 있어야 되고 문화원에 관련해서 문화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구청 산하기관으로써 구청 소속으로 하는데 위탁을 주는 형태라든지 운영관련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난번에 문화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내역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 구청에서 다 제공될 것 같으면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것도 실제로 중구문화 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체동력이나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하는 정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먼저 문화원에 대한 위상……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 문화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적으로 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적용됩니다. 진흥법제3조에 보면 지방문화원육성 등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사업과 경비의 보조해서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경비는 문화원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예산의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국·공유 재산이나 시설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장소 같은 경우 현재 보훈회관에 리모델링해서 같이 해서 무상으로 쓰는 것인데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육성할 것인지 사업에 필요한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사항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 구에서 지원 육성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 실제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닌데 그런 면에서 판단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우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후에 필요할 때 마다 우리가 100% 지원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금까지 문화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비하고 문화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자산취득비는 운영비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자산취득비 관계는 성전사 김 철 원장님이 초대 원장을 할 때 사비로 했기 때문에 이전과 동시에 구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홍인수 위원 향후에 에어컨도 필요하고 다른 비품도 필요할 건데 그때 마다 다 지원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문화원 자체수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꼭 문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다른 단체도 어느 정도 통영될 수 있는 원칙이 세워져야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화를 담당하는 곳이 워낙 없으니까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와 문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산취득비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이 전혀 없으면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좋은 말씀입니다.

장정옥 위원 2008년도에 문화원에 운영비하고 문화행사비 지원내역하고, 2009년도 지원내역을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비품내역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11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원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의 사업 목적은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방과후에 학습지원과 특기적인 교육을 해서 일반학생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

장정옥 위원 문화청소년센터 그쪽으로 위탁한…….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청소년문화회관에…….

장정옥 위원 문화회관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장정옥 위원 운영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운영계획은 우리가 매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계획을 잡아서 집행을 하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증액된 것이 청소년육성기금에서 국비로…….

장정옥 위원 기금에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삭감하고 다시 국비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거기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구비를 25%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아카데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카데미 운영을 잘하는 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만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작년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비 4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중앙여성청소년복지부에서 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해 마다 이런 평가 기준이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장정옥 위원 인센티브도 차등 지급하죠. 중구 문화센터가 그동안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잘 했다고 하면 좀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하면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보니까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비좁아서 오는 학생을 다 못 받는 실정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운영계획이나 운영한 것을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111쪽 병영성 복원정비사업 3억원 올라왔는데 총20억원 관련해서 집행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홍인수 위원님 병영성에 대한 것은 보고회를 따로 가지도록 합시다.

과장님께서는 따로 병영성에 대한 보고회를 준비해 주시고 추경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병영성 복원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17억원 예산을 받았는데 추가로 문화재청에서 3억원을 더 내려준 것입니다. 시비 포함하면 21억7,500만원이 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억원을 병영성 문화재 지정해 놓고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토지가 71필지에 1만1,000몇㎡가 있는데 개인사유 재산을 제한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얼마가 매입비이고 얼마가 정비용역인지 그 말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병영성 복원정비 사업에 5억4000만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되고 나머지 병영성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6월안으로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토지매입에 중점을 두고 실시설계비 및 복원에 5억4,000만원들일까 합니다.

홍인수 위원 실시설계비는 얼마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홍인수 위원 나머지는 실제로 복원하는데 삽을 뜬다는 것인데 그러면 애초에 3억원이 더 추가되는 것을 가지고 토지매입에 쓰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것은 토지매입에 들어갑니다.

홍인수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구체적인 계획은 홍인수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12쪽에 동헌에 고사목 제거 및 가로등 교체가 있는데 고사목이 왜 생기고 몇 그루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고사목이라고 하면 동헌에는 오래된 고목이 많이 있는데 일부 가지가 주민의 집에 담을 넘어가 있는 사항이라든지 일부 가지가 마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일부는 동헌 안에 있는 가로등이 일부 오래되어서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홍인수 위원 가지치기하고 가로등 교체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일부 돈이 남으면…….

홍인수 위원 성립전예산 되어 있잖아요. 이미 사용했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아직 사용을 안했습니다.

시에서 자기들이 확보해 놓고 적당하게 쓸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무리 시에서 나온 돈이라도 이 예산이 과다 책정되고 낭비되는 느낌을 받는데…….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것은 쓰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면 됩니다.

홍인수 위원 쓰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애초부터 필요한 만큼만 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좀더 조사를 하셔서…….

○총무국장 김문규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돈 2,000만원 있으니까 너희가 동헌에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구를 했으면 견적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그것은 설계 전에 구두상으로 물어서 하는 것인데 나중에 정비하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실제 고사목이 있기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있습니다. 고사목 제거 1주가 있고, 조경수 정전작업을 해야 되고 보전나무와 히말리아, 은행나무, 산수유 여기에 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400만원정도 사용하고 등갓 교체 및 도색작업에 1,000만원 총62개의 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수할 등이 많습니다.

등갓 교체가 11개소, 벽등 교체가 6개, 차단기 설치가 등갓 44개와 등주 도색작업이 44개입니다. 돈이 일부 어디에 쓰느냐 하면 동헌 안에 보면 공덕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설판을 지난번에 일부하고 지금 현재 일부 남아있습니다.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하다말았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산이 없어서 다 못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생활체육단체 냉난방기 구입이 200만원되어 있는데 문화원 마찬가지인데 체육단체에 운영비하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비품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같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냉난방기가 에어컨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전한 지역의 사무실이 크다보니까 하나 가지고는 상당히 성능이 떨어집니다.

홍인수 위원 이런 단체에 지원근거는 있지만 그것에 준해서 하시는 것인지 무조건 비품 필요할 때 마다 지원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이 에어컨은 우리가 구입해 준 것이 아니고 기존 체육회 이사님들이…….

홍인수 위원 지금은 구입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비품도 필요할 때 마다 다 구입해 줄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생활체육의 재정이 어려울 때는 고려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운영이 어렵나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장정옥 위원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 구 자산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체육회 자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장정옥 위원 구 재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이것은 구 재산입니다. 사용만 그쪽에서 하고 구 재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112쪽 인조잔디구장 3,000만원 왜 추가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무룡초등학교에 정부의 사업지침에는 1개 교당 4억원을 당초에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올해 1억원이 증원되어서 5억원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30%를 지원해 주도록 예산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7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30%를 책임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1억5,000만원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실제로 인조잔디구장 하나 5억원짜리를 하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홍인수 위원 근데 이미 설계는 4억원으로 발주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작을 못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부족분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예.

홍인수 위원 무룡초등학교가 된 것은 어디에서 결정된 것이죠.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2006년도에 교육청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교육청에서 학교정해 놓고…….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자치행정과에 영어체험센터도 평상초등학교가 결정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권한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예산을 일부든 전체든 구청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입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하면 예산을 주더라도 중구가 권역별로 3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권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교육청 예산이 분배가 되어야 되고 접근성이라든지, 학교의 열악한 정도라든지, 필요한 정도라든지, 실제로 축구장을 운영하는지 전반을 보고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것 같아서 우리 중구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셔야 됩니다.

이미 결정된 사업이니까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대림 반갑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대림입니다.

평소 지방세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의견검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일자리 창출해서 지방세 징수독려 5명을 쓴다고 하셨는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예산안이 편성되면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108일간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독려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체납고지서 출력해서 봉투작업이나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세목별로 담당을 줘서 독려를 한다든지, 체납고지서를 4월에 전체적으로 출력해서 배달하려고 하는데 고액자는 현장 갈 때 같이 참여한다든지 그렇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지금은 우편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전화독려는 건수가 많아서 체납세하고 다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장정옥 위원 세금을 징수하는데 전화독려를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예.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대피 훈련이 있으므로 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민원지적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에 저희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의견검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일자리 창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일제조사에 대해서 5명을 5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쓰기 위해서 2,5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일제조사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말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도로명이 많고 해서 정비를 줄이는 것하고 올 연말 재정비를…….

황세영 위원 기 당초사업에 도로명 및 일제조사…….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유지보수입니다.

황세영 위원 결국은 기존에 도로명하고 건물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 정리된 것이 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사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황세영 위원 도로명이나 건물번호에 대해서 일제 정비된 내용을 고지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현장 확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지번하고, 도면하고 일치되는 지 확인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건물은 기 진행하고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한번 더 확인해서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실제 추경의 근본취지도 경기 침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시행하는 건물번호 관련된 사업들은 기존에 추진하는 업무인데 추가로 기간제를 두어서 까지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건물번호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100%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번호하고, 지번하고 일체시키기 위해서 조사를 한번 더하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대상사업은 몇 개소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전부 다가 됩니다.

황세영 위원 몇 개소나 되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도로명이 600개정도 됩니다. 건물번호가 2만개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도로명 600개와 건물 2만개에 대해서 1일 현장조사가 몇 개가 실시되고 몇 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몇 사람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2개조로 편성해서 서로 교체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2번 정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2개조면 4명이나 6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1명은 안에서 정리를 하고 현장에 투입하고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사무실에는 이 업무를 관리하고 계시는 조직과 공무원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정비할 계획입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기간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업무내용과 실제 필요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 받았으면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분들 기간제를 두기 위해서는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하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기획실에서 일괄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아무런 기준과 계획 없이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아직까지 계획은 안 세웠는데 계획을 일괄 세워서 동에 접수 받아서 해 주면 그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왜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기획실에서 이달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달에 사람이 투입될 것 같으면 이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구청 다를 해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지적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은 도면하고 현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지도 볼 줄 알고, 도면 볼 줄 알면 다할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반적인 사람도 다 식별이 가능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민원지적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계속)

(14시35분)

○위원장 박성만 지난 3월13일 심사 보류된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신청사건립 운용조례를 만들 때 논란이 있었는데 청사를 짓자 이런 의견으로 기금을 설치했다기보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했고, 실제로 청사이전이 필요한지 현재 청사로써 대응이 부족한지 여러 가지를 재검토하는 방안에서 염두에 두었는데 지금 현재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중기재정에 사업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사업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청사기금 운용계획에 의하면 5,000만원을 타당성 용역조사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용역을 실시코자하였으면 명확한 판단을 할 관계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타당성용역 이전에 반드시 중기재정계획 수립 후에 추진함이 맞다는 것을 저희들이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기재정계획 18페이지에 보시면 청사기금으로 해서 투자계획에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는 다소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즉 2010년도의 계획이 2009년도 말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금에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서 일반 행정으로 해서 사업비로 다시 의회의 정당한 승인을 받고 다음에 타당성용역을 신청사건립이 타당한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검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변경계획을 올렸습니다.

홍인수 위원 신청사에 관한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에 관련한 내용까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재정 조달 방법이나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 사업이 좋으냐 나쁘냐는 중기재정계획 반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의 조달방법이나 연도에 대한 것만 중장기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타당성용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연도별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애초에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타당성용역이 들어가면 연도별로 재원마련이 가능하냐 이게 새로운 신축건물을 이전하는데 현재의 기존 건물을 증축이나 더 사용할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제반적인 검토는 타당성용역에 들어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의 조달방법이나 연도별로 얼마를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는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연도별 재원조달방법 이것만 들어가면 된다면서요. 근데 타당성용역이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박억렬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다음에 타당성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기는 한데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이게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에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법령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꾸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2009년도에 되어 있는 이 5,000만원은 타당성용역을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을 더 명확하게 바루어 놓고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감을 했고 부수적으로 이게 행정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물론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기집행과는 연관이 크게 없지 않느냐고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5,000만원을 감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세출에 편성되어 있고 연말까지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용을 바로 잡아서 하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변경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들에게 감액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금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다소 위배가 된다는데 다소 위배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위배보다는 법령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볼 때 안 맞을 것 같다.

황세영 위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안 맞을 것 같다는 주관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원조달방법이나 연도별 사업비에 대한 계획 없이 이 사업은 타당성용역조사는 선행된 후에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당초에 예산 편성 요청을 하고 심의되었지만 추경 때 불가피하게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황세영 위원 주관적인 판단이라면 위원들이 심의할 수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황세영 위원 그것은 사업이 아니고 기금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투자계획이 제목 자체로 해서 보면 신청사건립기금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조서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야 맞는데 이게 큰 덩어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 제33조를 명확하게 하다보면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기금운용계획은 맞지않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법령을 판단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실장님을 불러 주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이게 저희들이 기획실에…….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유권해석을 받으셨으면 받은 그것을 주셔야지 판단이 설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에 신청사건립 기금 투자계획 18페이지에 일반공공 행정 분야 들어가는 것이 기획실에서는 맞지않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계상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디 분야에도 이것이 포함은 되어야 된다. 총무과에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애초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답변을 가지고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황세영 위원 결국은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올린 것은 결국은 제대 로 된 법령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것이다. 결국은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렇게 솔직한 얘기를 하셔야지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포함은 되었습니다마는…….

박성민 위원 신청사기금 운용계획에만 포함시켜 놓고 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시켰는데 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중기계획에 반영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에 일치하지는 않는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부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놓았지 구체적으로 신청사건립에 대한 것을 포함을 안 시켜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고 그 뒤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인데 약식으로 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려니까 이미 용역비 5,000만원이 먼저 편성되면 앞뒤 절차가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우선 삭감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대로 포함시켜 놓고 그 이후에 다시 5,000만원 용역비를 살려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과장님 인정을 하시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인정합니다.

박성민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제대로 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14시55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3항 지금부터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77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그때마다 계수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3월17일부터 18일까지는 개인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3월19일은 오전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20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전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과장 박억렬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지방세과장 최대림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기타참석자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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