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3월12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2.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환경미화과 소관
심사된 안건
2.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1시01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0호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25전쟁 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참전한 유공자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은 6·25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우리 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분으로 하고 안 제4조에 규정된 지원사업은 6·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2만원씩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6·25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과 이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 규정된 지급대상자의 결정은 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참전명예수당을 매 분기 말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사망위로금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 지급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2일부터 2월23일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 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다음 2페이지의 근거법규와 참고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조례제정 시 수반되는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 지급대상은 금년 1월말 기준으로 울산보훈지청에 등록된 우리 구 6·25참전유공자가 485명입니다.
485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을 산출하면 참전명예수당은 월 2만원씩 지급하게 되며, 연간 한 1억1,6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은 현재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79세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40명정도가 사망한다는 통계가 예상되어 사망시 1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면 되면 연간 6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합쳐서 연간 1억2,24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시행이 2010년1월1일부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2010년1월1일인데, 1년이나 남아있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수반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산이 지금 연간 1억2,000만원정도 된다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권순정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중구사정으로 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우리 구에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조금 많은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만 6·25참전유공자는 대부분 지금 고령자로서 연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참전에 대한 명예와 공헌을 감안해서 참전수당을 지원하여 회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권순정 위원 우리 사회가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고 복지시스템이 갖추어지고 하면 저는 충분하게 이 분들에 대한 예우와 어떤 위로금을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3월에 추경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이라든가 경기활성화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런 시기에 예우가 우선인지, 아니면 고용안정이나 저소득생계대책이 우선인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중구시책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소득층의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6·25전쟁에 참전한 이분들도 지원을 다른 단체보다는, 보훈단체보다는 지금까지 보훈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적었습니다.
적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봐서 재정이 어렵지만 그 재정을 감안해서 내년1월1일부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겁니다.
○권순정 위원 전국 우선순위에 봤을 때도 지금 시기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79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국으로 봤을 때 아직 3분의1정도이고, 울산도 지금 중구가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동구나 남구는 아직 조례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래서 지금 동구하고 남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소요예산액이 많이 수반될 것 같아서 검토를 하는데 구청 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권순정 위원 중구는 충분히 검토되고 이 예산이 중구로 봤을 때 분명히 무리라고 말씀도 하셨고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1년간이나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구나 동구보다도 이렇게 빨리 올린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늘 얘기하면 중구예산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복지예산, 얘기할 때마다 중구예산을 항상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1일 이후로 …….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보류하는 것이 맞죠. 중구사정을 감안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래서 지금 1억2,000만원이 우리 구의 재정에 비해서 구체적 여건으로 볼 때 좀 많은 예산이지만 우리 중구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이 정도의 예산은 지급하는 것도 확보가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6·25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은 맞다고 보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먼저 의회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6·25전쟁에 우리 원로들이 나가서 우리나라를 피땀으로 지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평균 연령이 79세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분들이 살아봐야 얼마 못 살 것이고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어렵더라도 내년부터는 전망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도도 되고 하니까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1월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해도 큰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권순정 위원 위원장님, 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충분히 느끼고, 실제로 지금 우리 구가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장애인 등 다양한 수가 많지만 그런 기관을 설립하는 부분에도 거의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권순정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조차도 생계대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권순정 위원 그런 상황에서 1억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부분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우라 그러면 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차라리 일찍이 충분하게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들이 노인이라면 노인기초연금이라든가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폭이 넓혀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급성으로 봤을 때 조례부분이 지금은 맞지 않고 보류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권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연세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저희들이 하기는 부담이 되고 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조례를 일찍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분들한테 준다는 안도감을 미리 심어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태 위원 먼저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조례입니다.
국장님, 제일 처음에 제680호가 올라올 때 법령 개정된 것을 모르고 올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법령개정이 3월7일날 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법령개정은 2월6일날 벌써부터 공포됐고, 2월6일날 공포돼서 시행이 3월7일자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것은 7월1일자로 하도록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법령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올라왔으면 우리 의회에서 수정의결을 하면 되는데 집행부에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올린 것은 의회를 농락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행일이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아니, 하기 전에 공포가 됐고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다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법은 공포는 됐는데 시행일이 3월7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전에 미리 해석을 해서 …….
○박문태 위원 의회가 오늘 3월12일날 열리면 신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법률에 다른 것은 없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여기에 대해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제목만 바뀌고 다른 조항이나 이런 것은 바뀐 것이 없고 부칙이 조금 바뀐 것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박문태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 조례를 올릴 때 심사숙고해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안 한 결과입니다.
모법을 모르고 이 조례를 올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죄송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6·25참전이라 하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우리가 485명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1950년6월25일부터 시작해서 종전될 때까지 참여한 분들 이야기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1950년6월25일 새벽4시부터 1953년7월27일 휴전협정까지만 대상자가 485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보훈관서장하고 …….
○박문태 위원 아니, 대상자가 곱해서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울산지방보훈지청에서 인정해 주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
○박문태 위원 그러면 6·25참전용사라 하면 1948년8월15일부터 1955년6월30일까지도 6·25참전용사라고 법적인 정의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6·25사변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숱한 전쟁으로 피해되는 것, 여기도 6·25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받도록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고 6·25참전하는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0일까지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1948년8월15일부터 1955년6월30일까지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 현황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올릴 때 올려놓은 그대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다시 오늘 아침에 갑자기 개정된 법률을 조항을 삽입시켜서 가져온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 자체는 우리가 회의열리기 전에 며칠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새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런 유공자가 죄인 취급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때 이런 사람들을 구해준다는 이 자체는 정말로 잘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천지는 유구하고 사람목숨은 순간인데 났다가 자취를 감추고 이런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은 바로 누구덕분입니까?
6·25전쟁 때 동란을 막아낸 이 사람들 아닙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죄송합니다.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사과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안 상정에 관해서 앞으로 매끄럽게 잘 검토해서 오늘 같은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 보류를 요청을 했고요, 지금 추경 시기이고 공무원들 임금까지 삭감하면서 경기부양이라든가 이런 데 노력을 하고 있고 예우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기에서 우리의회도 민생안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부결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의 처음 발언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가 타당하다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다보니까 결국 표결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표)
(반대 1표)
찬성하시는 위원님 숫자가 많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1시31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최근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 공공요금 절감과 공무원 연가보상비 반납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이 많은 만큼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이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세입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39억6,900만원보다 7억1,000만원이 감액된 532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71억7,700만원보다 2,100만원 증액된 171억9,800만원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비 3,400만원, 행정기관 청년인턴제 국시비보조금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290억5,900만원보다 9억7,700만원이 감액된 280억8,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2억1,300만원, 분권교부세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비 6억3,800만원, 시 복지여성국 소관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비 5억6,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1억200만원과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비 1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31억700만원보다 1억5,200만원이 증액된 32억5,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비 6,500만원과 부추명품화사업비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2,600만원보다 700만원 증액된 3억3,300만원입니다.
증가내용으로 1사1하천살리기 운동추진사업비가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는 기정예산 40억8,6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41억7,100만원입니다.
편성내용은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추진비가 6,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은 올해 당초예산 668억8,900만원보다 6억1,100만원이 증액된 675억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80억500만원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180억9,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자활근로사업시설비 4억2,000만원이 감소됐고 행정기관 청년인턴제 인건비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를 각각 1억4,900만원과 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기정예산 333억3,300만원보다 5억9,800만원이 증액된 339억1,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 1억1,500만원과 노인여가시설 부지매입비 14억4,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3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0억900만원보다 2억4,000만원이 증액된 42억5,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 부추명품화사업비가 9,200만원과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비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4억5,8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5억1,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자리 창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는 기정예산 108억6,900만원에서 3억7,142만원 감액된 104억9,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및 쓰레기불법투기근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각각 9,800만원과 2억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7억2,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은 구 전체예산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예산에 집중했습니다.
주민의 복지와 경제, 환경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부터 먼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세부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시설비에 편성된 자활근로사업비 4억8,467만1,000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6,400만원을 남겨두고 4억2,067만1,000원을 삭감한데 대한 설명과, 같은 페이지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3억4,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데 대한 세부사업내용 및 사업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01 시설비목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자활근로사업비 4억8,467만1,000원 중 이번 추경예산에 4억2,067만1,000원을 삭감조정하게 된 사유는 자활근로사업비가 지금까지 참여자인건비 90%,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료비등이 10%의 비율로 예산이 계상되어 시설비목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실제로 1명이라도 더 자활근로자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재료비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자활근로참여자 인부임으로 사용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인건비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목으로 변경 편성된 예산은 401-01 시설비목에 6,400만원, 402-02 민간대행사업비목에 7,467만1,000원,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에 3억4,600만원 등 당초예산 4억8,467만원이 조정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편성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3억4,600만원에 대해 세부사업 내용 및 사업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금년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참여자는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단으로는 근로유지형으로 구청, 동의 환경정비,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이 있고 시장진입형으로는 복지도우미사업단 등 총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인건비로 3억4,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정덕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은 노인요양시설운영비 12억173만2,000원의 삭감이유와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를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로 요약됩니다.
먼저 설명서 153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 중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지원을 위하여 15억1,786만8,000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3억1,613만6,000원을 남겨두고 12억173만2,000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운영비는 울산시립요양원 등 관내 입소한 노인요양시설 6개소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에 대한 관리운영비입니다.
2008년7월1일부터 노인정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는 울산광역시에서 구군에 교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비를 구군에서 교부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예산 3억1,613만6,000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2008년도7월1일 이후에는 장기요양 1, 2급 판정자만 시설입소가 가능하고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가 지급됨으로 법 시행 이전에 입소해 있는 등급 외 판정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존과 같이 구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158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중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다가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립시설인 병영어린이집의 일부 방수공사와 창문교체, 도색 등을 위하여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가내시로 통보받아 병영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려 했습니다.
2009년 보육사업안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지원시설을 다시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병영어린이집은 2006년10월이 이미 기능보강사업을 일부 실시한 바 있어 국시비의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이번 추경에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미확보로 누수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자체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74페이지 부추명품화사업 9,200만원은 금년에 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써 부추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부추농가가 지금 장현부락과 다운동에 약 30농가에 10㏊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부추를 한 단씩 묶는 결속기와 살포용 분무기, 양수기 등을 구입하는데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지원비율은 시비가 25%, 구비가 25%, 자부담이 50%입니다.
두 번째, 설명서 175페이지 농촌정주기반사업 시설비 7억100만원은 이 사업은 성동~풍암 간 마을안길 도로확장공사로써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길이가 1.4㎞로써 폭이 현재 2.5m에서 6m로 확장되는 사업장이며, 사업비는 총25억5,700만원입니다.
여기에 7억100만원은 금년에 확보되는 사업비이며,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7억2,000만원을 확보했으며, 금년에 당초예산에 6억700만원, 이번에 추경에 9,400만원을 해서 7억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 확보된 13억2,900만원은 내년도에 전액확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님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환경미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0페이지,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9,488만2,000원과 201쪽에 있는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같이 편성하지 않고 별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00페이지의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9,840만원은 국비6,641만8,000원과 시비1,476만원을 교부받아서 추진사업으로 환경부에서 깨끗한 대한민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된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이 예산의 비율은 국비가 70%이고 시비15%, 구비15%가 되겠습니다.
15명을 6개월 동안 공공근로인부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필요한 인건비 2억3,040만원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을 벗어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 구청 직원들의 보수모금운동으로 마련된 예산으로 구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45명의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하여 환경정비와 무단투기 단속으로 깨끗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애당초 이 예산은 같이 편성하려고 했으나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하여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마치고 1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141페이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던 내용인데, 자활근로사업비 6,400만원을 당초예산에 처음 편성할 때 예산편성의 어떤 기준을 인건비, 재료비 이렇게 산정해서 산출근거를 대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료비에 관련된 부분을 전혀 안 쓴 겁니까, 아니면 아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낀 겁니다.
전혀 안 쓴 것은 아니고 조금 쓴 것이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재료비를 아끼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4억2,000만원에 대한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더 얘기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141페이지에 401-01 자활근로사업비 6,400만원을 남겨둔 것은 1월, 2월 달에 이미 인건비가 나가고 사업추진에 따른 재료비가 일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400만원을 1월, 2월분을 감하고 나머지 4억2,000만원을 가지고 …, 402- 02에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7,467만1,000원이 증액돼서 나갔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을 위탁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자활센터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점검을 나오면 평가하는데 인력이 너무 적다고 해서 지금까지 점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점수받기 위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7,467만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10명에 대한 위탁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101-10 기간제등근로자보수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이것은 순수하게 구청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도우미는 구청하고 동의 사회복지도우미입니다.
구청,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도우미가 18명, 환경정비 소하천 정비라든지 구 관내 환경정비, 동 관내 환경정비가 23명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홍보에 13명해서 총54명입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1식으로 하니까 판단이 잘 안 서는데, 물론 편하게 예산에 대한 승인과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원안가결해 주면 참 좋겠는데, 자활근로사업비 1식,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해서 1식 돼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153페이지 경로식당 전기공사비는 500만원 했다가 왜 23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500만원은 지난번 당초예산 때 승인해 주신 사항이고요, 증액된 이유는 현대자동차에서 우리 경로식당에 여러 가지 물품을 기증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경로당에는 김치냉장고, 컵 소독기, 칼·도마기 등이 있고 복산경로당에도 식기소독기, 컵 소독기, 칼·도마소독기, 동동경로식당에도 역시 김치냉장고, 식기 세척기 등을 지정 기탁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전기 승압이 맞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물품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 승압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기존 몇㏀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몇㏀ 들어 있는데 몇㏀ 증설하겠다는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죄송합니다. 제가 못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위에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이것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식사를 제공받는 노인숫자가 증가됐습니까,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것은 국비 가내시에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산출을 250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300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다음 155페이지, 제일 하단에 당초예산에서 중구노인지회 토지매입비와 서동경로식당 토지매입비가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올라오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 사업은 작년 당초예산에 건설환경위원회에 요구한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그 당시 예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못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7회 임시회 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다음 위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1,960만원이 증액 됐는데 실제 경로당개보수를 요구하는 데가 참 많은데, 지난 당초예산에도 2,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요구치에 미치지 못하는 1,9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곳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이번에 추경이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긴축적인 예산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 그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각 경로당마다 보수를 요구하는 시설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 수용하지 못하고 일부만 수용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경로당이 상당히 불편한 곳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이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당에 지금 각 도배하고 페인트하는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추경으로써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실제 경로당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면 현재로써 부족합니다.
일부 소소하게 도배라든지 간단한 배관공사 이런 것은 지난 당초예산을 가지고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역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배, 도색 같은 간단한 것은 이번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단위가 큰 일부 경로당은 다음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한 곳에 경로당에 페인트칠하고 도색하고 도배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경로당시설마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약사동사무소 앞에 있는 약사경로당 같은 경우에 도색을 하려고 하면 300만원정도 듭니다.
○박문태 위원 도색하고 도배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도색하는데만요.
○박문태 위원 도배하는데도 150만원 내지 200만원정도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산확보가 제가 봤을 때는 적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 이 점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40페이지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 예산이 있는데 4,350만원을 가지고 차상위 계층에게 양곡고가를 어떻게 지원할 방침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금년도 양곡공급가격에 20㎏이 1포에 4만1,550원입니다.
지원대상이 저소득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하고 한부모가정, 차상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이런 분들한테 50%를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이 50%해서 50%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작년까지 5개월 당 한시적으로 지원해줬는데, 정부에서 금년도는 연간연중, 매월 지원해 주도록 예산이 변경돼서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을 다 믿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복지예산이 눈먼 돈이다, 줄줄 새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늘 접하면서 우리 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며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전국적으로 복지 분야 예산에 허점이 생겨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자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시·구·군에 감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마쳤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구에는 그런 예산이 새는 부분은 적발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우리 구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55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3억7,300만원 1식에 관련된 것은 계장님 얘기로는 구 자체사업이라는 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일자리 이것은 자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자체사업이고 밑에 것은 위탁해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그렇게 구분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의 항목을 2개로 구분시켜 놨기에 계장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에 대한 것을 전문성이나 국가정책을 위탁해서 하는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구 자체에서 하는 공익형, 그러니까 환경지킴이라는 각 동마다 노인일자리 창출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서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무단으로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부분을 감소시키는 홍보효과도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1만원이죠?
1만원에서 월20일 이상 못하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꾸준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좀 확대는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까다로운 제약과 여러 가지 여건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노인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꼭 목적에서보다는 어떤 국가정책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측면에서라든지 노인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측면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확대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 환경지킴이 이런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도 중요하고 청년일자리도 중요한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노인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배분을 하다보니까 노인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책정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감안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노인 인구수에 비하면 노인일자리가 공익형으로써, 구청에서 자체 사업하는 예산으로써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무과장님으로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몇 분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 숫자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익형에는 작년에는 220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 지적대로 일자리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서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대상 할아버지들을 모집하다보니까 상당히 참여하시려는 분이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지킴이에 194명하고 교통지도에 50명해서 현재 24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244명은 정말 미미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구체적인 고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사회복지비도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한 대로 청년일자리도 소중하듯이 우리 노인일자리도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할아버지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 현재 우리 재정여건상 부득이 이 정도로 밖에 운영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곤란하고요. 청년일자리 이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우리과장님이 청년일자리에 관련돼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없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노인일자리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대한 고민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결국은 1년에 244명정도 밖에 참여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인구고령화시대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과가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리어 과장님이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정말 한 500명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숫자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244명해서 노인일자리 구 자체 사업을 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공익형 말고 또, 시장형 해서 위탁 주는 노인까지 하면 또 그 숫자만큼 더 되겠지만 다 합치더라도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자체사업하고 위탁해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을 다 포함하면 몇 명쯤이 수혜를 보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위탁까지 다 합치면 64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10월달까지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월20만원 그렇죠, 몇개월입니까?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지킴이 했을 때는 몇 개월간이고 시니어클럽 했을 때는 몇 개월, 이렇게 다 달리 적용이 되리라고 봐지는데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앞서 제가 10월 달까지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딱 10월달까지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들이 연이어서 정해진 인원이 647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20일 동안 계속 근무하면 10월 달에 끝나지만 일을 하다보면 할아버지들이 일자리에 참여 못하는 일이 생기면 하루정도 더 늘려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내까지는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영길 위원 예.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정말 많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늘 중구의원으로서 지역에 다니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들이 힘없이 소일거리 없어서 지내는 노인들이 많더라, 또, 어쩌면 용돈이 궁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우리사회의 안정망구축에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환경지킴이가 제일 낫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불법쓰레기투기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환경지킴이라는 조끼만 입고 다니더라도, 그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홍보효과는 충분했다, 그래서 그런 홍보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220명정도 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노인숫자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대폭적으로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수고스럽게 노력은 하겠지만 국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화상전화기가 몇 대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10대 구입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화기 1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55만원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10대 구입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것은 당초예산에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예산에 구입할 적에 운영비가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
○위원장 박홍규 당초예산서 261페이지에 보면 55만원짜리 3대 구입하겠다고 165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당초예산하고 앞의 연도부터 쭉 온 게 10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앞의 연도부터 화상전화기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작년연말부터 해서 현재…….
○위원장 박홍규 작년연말에 당초예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아니, 추경 때부터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작년 결산추경에 화상전화기 구입한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작년에 그러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부터 구입돼 있었고, 올해 또 당초예산에 구입돼 있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2007년도 말에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화상전화기가 있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화상전화기 그때 사서 지금까지 등록도 안 하고 가입도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때는 공공일반운영비이다 보니까 운영비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사용했는데 금액이 조금 타이트하다보니까 별도로 신설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박홍규 2008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화상전화기를 구입했더라면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처음 3대가 올라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그러니까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기기구입비만 있었고 운영비는 없어 가지고 …….
○위원장 박홍규 그러니까 기기를 3대 구입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가입비하고 사용료는 10대 분으로 해 놨기 때문에 나머지 7대는 언제 구입했으며……,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158페이지에 환경개선 해야 될 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몇 군데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공립이 5군데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5대 군데인데, 5군데 중에 가장 시급하게 시설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이 몇 군데로 파악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이 병영어린이집 누수공사 및 창문틀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 연말에 조사돼서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5군데 중에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보육시설이 병영 말고 또 어디에 있냐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현재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한 곳은 병영입니다.
○김영길 위원 병영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김영길 위원 다른 보육시설은 시급한 시설이 없다, 병영밖에 없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3년 이내에 예산이 투입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그 조항 의해서 반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 조항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필요한 보육시설에 개보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 예산편성을 왜 했느냐에 대한 의회입장에서의 질의입니다.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잘못됐습니다.
연말에 2009년도 당초예산을 조사하면서 울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도 지침이 명확하게 규정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현재 태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울산어린이집 그 곳에 담장이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은 보수가 어떻게 됐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담장은 휀스를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넘어지려는 것 다 철거했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173페이지에 농업구조개선 했는데 18만7,000원이 더 증감했죠?
이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구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밑에 보시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해서 지금 현재 과수농가에 호밀종자를 지급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농지관리위원들한테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박문태 위원 당초예산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이 안 들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기금입니다.
기금이 당초 내시보다 10만원이 조정·내시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분담비율에 의해서 새로 10만원을 감하고 예산안을 제출한 부분입니다.
○박문태 위원 농지관리위원은 월당 수당이 나갑니까, 아니면 연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연간이 아니고 그 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은 농지실태를 조사할 때 협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하고 난 뒤에 농사를 짓지 않는 미경작농지에 대해서 처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를 하도록 한다든지 과태료를 공시지가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즉, 말해서 소작하지 않을 경우에 농업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박문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환경미화과장님, 추경예산 편성 총괄자료 고맙습니다.
그래도 종이쪽지 하나라도 좀 주면서 예산심의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과 이런 쪽에도 사실 1식으로 해 놓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면 빨리 빨리 갖다 주면 심의할 때 질의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초반에 질의해서 자료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갖고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 질의가 예상되는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환경미화과처럼 총괄적이더라도 최소한의 자료는 제출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이 안에 다 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1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하지만 좀 배려를 해 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 쓰레기무단투기단속 45명을 5개월 동안 운용하겠다, 환경미화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무원 인건비 모금운동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사무관급은 본봉의 10%, 6급은 본봉의 3% …….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5급 이상은 5%이고 6급은 3%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 돈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거기서 나온 재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봉급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예산편성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하고 공공요금 또, 연가보상금을 줄이는 그런 예산관계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상여금 10% 하고 연가보상금 3일 조정한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 금액 갖고 모금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써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하는데 45명을 채용해서 5개월 동안 운용하겠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9,800만원 5명이 국비보조로 내려 왔고요, 사실은 그 쪽에 합해서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에 국비보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경비부담이 힘들기 때문에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에 대한 사업명으로 해서 편성했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단속을 하기가 힘든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15명과 45명을 합해서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설명은 힘들지만 무단투기 200개소로 확대를 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한 동이 7일을 하든 10일을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 주민들 인식이 바뀔 정도로 할 계획이고 1차적으로는 그 지역에 청소도 일단해 주고 그 지역의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불법투기단속을 아까 이 인원을 주·야간 고정시켜서 추진하고 그래도 추진이 어려울 때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쓰레기무단투기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200개소 정도로 파악이 돼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작년까지는 100개소로 운영했는데 200개소로 늘리면 저희 중구관내는 어느 정도 투기 장소가 해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200개소라면 카메라가 15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지금 16대 있는데 15대로 해서 임대할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계획은 언제쯤 잡혀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4월달 정도는 임대·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임대는 몇 개쯤 …….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15대 할 겁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카메라 운영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무단투기 단속하는 사람의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주민의식의 문제겠지만 결국은 단속하지 않고 카메라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근절이 안 되더라고요.
가짜카메라가 설치되더라도 쓰레기 버리는 양은 굉장히 줄고 진짜 카메라를 설치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희한하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카메라의 유용성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예산은 이미 편성된 것이니까 빨리 임대한 카메라를 실전에 배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하는 무단투기 단속 사업하고 연계해서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상습지역을 획기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이 부분을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한 문제입니다.
요소요소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더 확대돼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길촌 가는 일이라든지 원유곡 가는 길에 보면 차로 싣고 가서 버리는 이런 실정 속에 무단투기 단속하는 이런 부분들은 근절할 수 있고 12월 말쯤 돼서는 줄어들었다,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도 투입하고 감시카메라도 확대해서 효과가 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비가 많이 붙었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박문태 위원 그 중에서도 부추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9,20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시설하우스 작업환경개선 사업해서 3,000만원이죠.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내시안을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11월 달에 통보를 받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문태 위원 시설부추가 얼마이고 노지부추가 얼마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것은 다 시설부추입니다.
노지부추는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노지부추는 일반가정에 하는 것뿐이고 상품화되는 것은 시설부추다, 그렇죠?
그러면 부추를 1년에 몇 번 소작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1년에 소작하는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파종은 씨로 합니까, 뿌리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당초에는 씨로 합니다.
시설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씨앗을 재배할 때는 씨로 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 방법이 재래종은 뿌리로 하고 그다음에 상품화하는 것은 씨로 하는데 직파로 합니까, 목파로 합니까?
직파로 하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1억2,000만원정도의 추경을 해서 명품화하고 수익사업을 하면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만 대주고 수익이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저희들이 씨앗파종 부분이라든지 1년에 몇 회하는 부분까지는 파악 못했지만 현재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병충해방제는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병충해방제는 시설하우스 작업환경개선 그 분야에 약을 살포할 수 있는 분무기를 지원을 합니다.
○박문태 위원 분무기만 지원하고, 그러면 배부식 분무기로 합니까, 노즐식으로 합니까, 동력식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배부식으로 합니다.
○박문태 위원 전문적인 병충해방제라든지 병해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174페이지에 농업인자녀 장학금제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선정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농협인자녀 장학금은 GB지역 내에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부락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같으면 장현, 성동, 풍암, 원유곡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농업인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있으면 전원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다음 175페이지 시설비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있죠.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사업은 성동하고 풍암 간 마을 안길 농로확장공사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비를 균특예산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이가 1. 4㎞이고 마을 폭이 2. 5m로 돼 있던 것을 6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가 27억5,700만원인데, 이 중에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7억2,000만원, 금년에 당초예산에 6억7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시에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 추가로 9,400만원을 증액해서 7억100만원을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하는 해인데 내년에 부족예산 13억2,9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177페이지 일자리 창출 문항에 이번에 추경은 결국은 고용안정,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추경을 사실상 앞당겼습니다.
그만큼 시급하다는 내용을 갖고 오늘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 아케이드 내 환경정비,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다른 것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 아케이드를 어떻게 환경을 정비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 관내 아케이드 8개소가 1. 7㎞정도 됩니다.
현재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각종 업소에서 홍보전담물이라든지 벽보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상인들한테 정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인들의 마인드가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마인드를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우선 일자리 창출 4명을 이용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비 작업복을 맞추어서 아케이드 내를 매일 청소하면서 홍보와 병행해서 상인들이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청소도 하고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목적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전시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처음에는 자부담도 없이 했습니다.
돈 십원짜리 하나 안 내고 국민들 세금으로 그렇게 멋진 아케이드를 만들어 줬는데 자체적으로 청소 하나 안 되고 벽보 하나 정리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환경 정비한다고 해서 도우미를 만약에 배치시켜 놨을 때 계속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행정에 기대는 이런 모양으로 밖에 안 가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 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 시설할 때 상인들한테 홍보를 할 겁니다.
아케이트 설치할 때 당초목적이 민자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상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인들의 참여가 처음보다는 적지만 차츰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부분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인들에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 보고 상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한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지만 적재적소에 일자리 창출 예산편성을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케이드를 만들어 놓고 그만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또, 거기에 제복을 입힌 도우미를 배치해서 청소까지 시키고 환경정비까지 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봐집니다.
차라리 우리행정부와 아케이드 내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유기적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지속하려면 계속 계몽해서 나가고 자율적으로 아케이드 내에 상인연합회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소방까지도 1차적인 문제는 자기들의 문제입니다.
아케이드 내에 불나면 가장 심각하다고 하지만 사실 소방서나 우리 중구청에서 해 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최일식 과장님이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서 업소마다 소화기 하나 정도는 다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불이 났을 때에 대처하는 것도 어쩌면 상인연합회 차원에서 다 해야 되고 환경정비라든지 간단한 그 내용 입장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자율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입장정리가 맞다고 봐지지, 이것을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 창출로써 제복까지 입히고 한다면 이것은 보여 주는 일자리 창출, 전시적인 측면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그렇게 기대고 계속적으로 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상인들의 생각이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물론 저희들이 참여를 하도록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교역할도 하고 상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 올라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시적인 사업이 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물론 실과장님으로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삭감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아케이드에 대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붕에 물이 샌다든지 우리가 만드는 시설에 대한 보수나 유지·관리는 해 줄 수 있지만 그 안의 환경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소방 하나까지 상인연합회에서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고 장사한다는 사람의 이기심이 자꾸 물건을 앞으로 내놓는 이런 것 정도는 관여해서 행정지도·계몽해야 될 필요가 있지, 환경 정비하는 이런 차원까지 일자리 창출 예산을 갖고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맞지 않다고 봐지고 전시적인 행정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을 갖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나리에와 관련된 제안공모가 돼 있는데 루미나리에를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루미나리에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개소입니다.
번영로입구에 전통골목 들어가는 입구, 곰장어골목 입구입니다.
간판 그 부분하고 육갑문 위에 간판이 있습니다.
루미나리에를 간판 성격에 맞게끔 저희들이 공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적절한 시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시설이 효과가 있을 때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루미나리에 정도의 구조물은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고 아케이드라는 것은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이런 측면의 구조물로 만들어 놓은 아케이드에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고 차라리 아케이드가 안 만들어진 장소, 아케이드 내에는 상인들이 매출도 많이 오르고 해서 생기가 돌지만 바로 인접해서 몇 발자국 걸어가면 아케이드가 없는 쪽은 냉탕입니다.
이런 쪽에 루미나리에를 만들어주고 중구에 맞는,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 왜 자꾸 아케이드에만 집중해서 투입하는지, 물론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겠지만 과다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비로써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밖에 할 수 없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이제는 실과장으로써 인식전환을 해서 아케이드 없는 장소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해서 중구문화와 맞는 그런 루미나리에 시설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육성법에 보면 시장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7호선이라든가 울산초등학교 앞에 문화의 거리 지정하는 그 거리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투자를 하려고 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행법이 있다 보니까 하지 못하고 그래서 금년에 문화관광형시장으로써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마는 동일 상권 내에 하나의 시장에만 지원하던 부분이 단일화되다 보니까 사업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몇 개 시장을 묶고 동일 상권 내에 있는 일반상가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의 구역을 지정해서 문화관광형 형태로 초점을 맞춰서 신청하는 제도가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4개시장이 선정됐고 올해도 6개의 시장을 시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지정이 되면 국비를 50억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부담에서 80억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 외에 동일구역으로 묶은 구역에도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예. 병행해 주시고 루미나리에는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남구하고 차별화된 상권으로 가려면 문화가 공존하는 예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도 7호선 이전에 한강이남에서 가장 매출이 높았던 그 장소가 지금은 거의 빈 점포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중앙정부 예산 받아와서 만든다는 이런 생각보다 우리가 받는 특별교부금이라도 투입해서 루미나리에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람을 끌어들일 것 아닙니까?
아케이드 그것은 더 이상 안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지역이고 그 곳에 계속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완전 빈 점포로써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중구상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중구청의 행정이 그런 장소에 루미나리에 설치를 해 줘서 상권이 살아나게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비로 가지고만 하겠다는 발상은 맞지 않다, 특별교부금을 투입해서라도 루미나리에는 일정 구간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케이드와 연계한 루미나리에 설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헌 앞이라든가 그쪽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골목시장라든가 육갑문 여기에 루미나리에를 우리 중구에 맞는 그런 예술적인 모형으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케이드 있는 쪽에 말고 국도 7호선이든 울산초등학교 가는 거리든 아니면 경남은행에서 상업은행 있는 그 좁은 구간이든 간에 시범적으로라도 루미나리에를 설치해 보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때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2년 전부터 제가 제안했지만 늘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금 그만 두고 가셨는데, 아케이드의 성공적인 이런 대화내용보다는 온탕보다 냉탕 쪽에 있는 찬바람이 이는 상권에 생기를 불어줄 수 있는, 우리가 해 줄 것이 뭐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루미나리에라는 것이 결국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빛을 모아서 밤에 예쁘게 모양을 내는 것인데, 목포나 이런 데 가보면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중구는 도로가 좁고 상권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루미나리에 설치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얘기는 늘 국비로써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맙지만, 특별교부금이라도 갖고 루미나리에를 만드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 속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겠다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한 번 만들어 보는 그런 쪽으로, 경남은행 쪽에서 구상업은행 있는 쪽 있죠. 그 거리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70m 정도라도 돈 얼마 안 드니까 시계탑사거리 그 장소에 해 보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하여튼 고민을 깊이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첫 번째 187페이지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보호 해서 720만원 상당이 추경에 올라왔죠.
지금까지 야생동물이 부상당한 것이 몇 마리 되고 종류는 얼마 됩니까?
작년까지 보호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작년에 야생동물 구조내역이 18마리 구조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어떤 종류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까마귀, 비둘기, 꿩, 까치, 참새, 고라니 …….
○박문태 위원 참새는 어떻게 구조합니까?
병원에 이송해서 자연방사 시켰습니다.
○박문태 위원 참새 방사하는 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포획상습자가 중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적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행정이하에서 불법포획 행위에 대한 …….
○박문태 위원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한 것은 없지만 경찰에서 단속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경찰서 관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결과적으로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불법 포획하는 상습자를 교육시켜서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런 행위자의 적발사항이 없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우리 관내에서 불법 포획한 동물을 요리를 해서 파는 음식점, 중탕집, 포수 이런 데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탕 집은 우범지역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야생동물을 중탕해서 건강식품으로 판매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시켜야 그것이 차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근원지 차단입니다.
이런 교육을 시키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중탕집에 직접 직원이 나가서 야생동물을 …….
○박문태 위원 직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중탕집이 몇 집 안 되니까 …….
○박문태 위원 몇 집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할 수 있는 사람, 조리할 수 있는 사람, 건강식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해서 연간 교육을 한 번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역경제과장님, 174페이지 제일 밑에 폐비닐수거장려금 이것이 국비지만 전액 삭감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까지 폐비닐수거 농민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3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미화과에서도 영농폐기물장려금이라고 해서 폐비닐 ㎏당 100원 씩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 국비보조로 폐비닐을 ㎏당 30원을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정부차원에서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래서 30% 지원되는 국비를 이번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중구 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폐비닐을 교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폐비닐을 40㎏을 기준으로 해서 가져오면 6. 2㎏ 정도 새 비닐로 교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중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삭감을 다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다, 지역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가 같이 똑같은 예산을 분리해서 집행하고 있음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적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지적돼 가지고 개선했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국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국비부분은 다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최일식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고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실과장으로서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범사례로써 중소기업청에 초빙된 시간강사로서도 열심히 전국을 누비고 있는 이런 유능한 과장한테 제가 너무 몰아붙여서 대단히 죄송하고 루미나리에와 관련된 부분이나 일자리 창출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가 너무 과하게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지역경제과 과장으로서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의 성공사례가 물론 성공 그 이면에는 국비를 낭비한다는 이런 목소리도 좀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물론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자체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 국비라든지 교부금, 교부세, 시비라든지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받아와서 그로 인해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상권 활성화에 저희들이 활력화가 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국비가 현재 일반 사유재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든지 도색을 해 준다든지 화장실을 개·보수한다든지 하는 이런 예산이 의회입장에서 보면 물론 국비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저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현대화해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도색을 멋지게 한 들 구매하려는 손님이 오겠느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비를 이만큼 갖고 와서 환경개선을 한 만큼 상인들에 대한 계몽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국 재래시장이 161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정부에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된 시장이 600개, 600개 중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준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 보니까 실제 잘 되는 있는 곳이 10%밖에 안 된다, 그래서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심사제도를 둬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성과가 있는 시장에 지원하자고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바꾸고 있고 또, 그 이면에는 저희 상권 활성화 부분이 전국에 성공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다만 진흥상가에 예산이 투입된 금액이 많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진흥상가에 대해서는 최근에 지원한 부분은 없고 6년~7년 전에 내부 리모델링 했던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2001년도에 처음 중구의회에 들어 왔을 때 진흥상가에 에어컨을 새로 놓아주고 화장실도 새로 만들어 주고 도로도 새로 놓아주고 하더라고요.
성남프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도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한 문제제기, 결국은 그 예산이 잘 투입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시장이 살아나야 알 수 있는데, 그래야 예산 투입의 순기능인데, 역기능적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장사가 되고 상권이 살아나는데 기여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유지·관리하는 데만 도움을 주고 재산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진흥상가가 좋은 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국비가 투입된 데에 비하면 아직도 전혀 시장의 기능이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의회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상인들의 인식전환, 업종변경, 특화되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을 지역경제과 과장님으로서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목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최동립 과장님, 201쪽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근절 해서 이번 추경에 2억3,000만원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돈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쓰레기가 많이 투기 됐죠,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박문태 위원 단속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몇 명이 단속돼서 과태료를 징수한 것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지금 2007년의 경우에는 적발건수가 1,550건 되고요, 부과건수가 220건에 1,200만원 가량 징수가 됐고 2008년의 경우에는 부과건수가 123건에 750만원 정도 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이 세입에 안 잡혀 있던데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근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절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아까 전에도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을 계기를 해서 동별로 체계적으로 한 번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도록 특별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 사업에 몇 명을 투입해서 편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지금 45명인데 전체적으로는 60명 됩니다.
국비보조가 시에 15명 있고 해서 60명인데, 이 45명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안 하면 인건비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이 운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인력을 최대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00개소를 지정해서 이번에 주 목적은 불법투기 단속을 하되 주거지역을 1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60명을 동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투입을 시켜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간선도로나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는 아침에 이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석진 곳이나 이런 곳에서 쓰레기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습지역에 대해서 근절될 수 있을 때까지 단속을 해 주시고 구석진 곳, 어두운 곳에 쓰레기청소를 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최동립 과장님, 201페이지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바코드 인쇄비가 무엇 때문에 당초보다 400만원 증액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물류전산화 바코드 같은 것은 종량제 봉투가 돼서 한장 한장에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시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보조에 따른 저희 구비증액분입니다.
애당초 당초예산 850만원이 편성 돼 있었는데 이번에 400만원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박홍규 400만원을 왜 증액합니까?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400만원을 증액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이 이유는 물론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홍규 아니, 시비든 국비든 관계없이 당초에 산정을 해 놓고 지금 와서 3개월 만에 추가로 400만원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이유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온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없어도 되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일단 연말정산은 해야 되니까 확정적으로 이미 시비보조금을 다 받은 것을 바코드 인쇄비로 내려 왔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 성질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바코드 인쇄비로 내려 온 것을 성질에 맞도록 어떤 용도로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저희들이 시하고 의논을 해서 중구재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반납을 하지 않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종량제 봉투 인쇄하는데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된 만큼 적재적소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3월16일 월요일 오후1시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성낙팔 |
○출석공무원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문규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규원 |
사회복지과장 | 정덕모 |
지역경제과장 | 최일식 |
환경위생과장 | 김홍식 |
환경미화과장 | 최동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