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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8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9.03.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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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3월16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13시10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1분)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길 위원을 비롯한 4명의 위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김영길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1시 회의시작인데 점심시간 일정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공사감시관으로 지정된 동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공사감시관의 의견제시 사항에 대하여 강제조항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길 위원께서 제안 설명 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13시18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2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3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9억1,4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238억6,200만원보다 14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건설과의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5억원,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1억2,000만원, 교통행정과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억4,400만원, 건축허가과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인부임 1,000만원 등 8억3,600만원이 증액된 133억6,600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울산초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비 6억원을 증액하여 총11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5억2,2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0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21억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9억1,4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324억7,400만원보다 16억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과별 예산요구내역을 설명 드리면 건설과의 유곡천 등 복개구조물보수공사, 교동178번지 도로개설사업, 하천풀베기사업, 다운로 노후가로등 교체 사업비등은 증액하고 부당이득금 패소판결금 및 공공요금절감액 등은 감액하였으나 4억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등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도 관리용 장비구입,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은 증액하고 다운동 일원 농로포장공사비 등은 감액하여 8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등은 증액하고 공공요금 등은 감액하여 2억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불법광고물정비, 일자리 창출 등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등은 감액하였으나 9,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는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 목재파쇄기 구입 등은 증액하고 공공요금 및 덩굴식물 식재비 등을 감액하여 2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지원단은 직원2명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울산초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면 재도색 정기권 수신기 구입 등은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5억8,100만원이 증액된 11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5억2,2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동의를 해 주신다면 실과장님들은 국장님으로 갈음하고 심의를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건설과 끝나면 위원님들께 의논을 해서 검토의견도 없는 과를 하나씩 한다는 것은 조금 예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검토의견이 없는 과끼리 묶고 또는 도시과는 녹지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심의도 있기 때문에 함께 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봐집니다.

검토의견도 없고 한 장밖에 없는 과를 나누어서 이렇게 심의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의 소관 예산안을 생략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권순정 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은 좀 듣죠.

1차 추경인 만큼 검토의견이 없고 여러 과 합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과장님 설명마저도 없이 그냥 지나가기가…, 짧게라도 하는 것이 …….

○위원장 박홍규 예.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총괄보고를 하셨지만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과를 합쳐서 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강환 건설과장 김강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건설과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전문위원께서 검토 요청하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6페이지 401-01, 유곡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와 성남~내황간 복개구조물보수·보강공사는 2005년부터 2007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분류되어 2008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5억원으로 우선 보수구간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잔여구간 사업비 5억원이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유곡천에 2억7,800만원, 성남~내황 간에 1억5,300만원, 약사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 6,7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페이지 401-01,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3억4,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고자 당초예산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2008년도에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 2필지 1억5,94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소송에서 계류 중인 2건은 연내 확정판결 시기를 알 수 없어 연내 예산집행이 불투명함에 따른 예산조기집행에 문제가 있어 집행 잔액 3억4,000만원을 반납·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3시40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제371일차 민방위의 날 훈련관계로 13시50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에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라 했는데 지금 가로등을 작년에도 교체를 했고 금년에도 하고 있죠?

거기에서 부실한 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노후 가로등은 다운로에 있는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이고 현재 전체 가로등은 매년 3월, 4월에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설치하고 난 이후에 가로등이 오래 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오늘 제정하는 것 봤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가로기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문태 위원 가로등에 교체를 하고 나면 태극기나 가로기를 꼽기 위해서, 국경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박문태 위원 그런데 재질로 봐서 언제쯤 한 것 같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제가 전문 감정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한 지가 1년~2년정도밖에 안 돼 보입니다.

박문태 위원 1달, 2달해야지 맞습니다.

녹슨 곳이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망가졌다고요.

그렇게 해 놓고 부실공사 방지 조례라든지 이런 감독을 어떻게 하니 하는 것이 됩니까?

이것을 보세요. 재질이 태극기나 울산 중구기가 바람에 꼽혀서 용접하는 부분이나 이음새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려놓고 보세요.

떨어져 나가 있죠. 철판이 찢어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공사가 잘못된 겁니까, 정상적으로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가로등 등줄을 설치하는 것하고 가로기를 설치하는 부착물 하는 것하고는 …….

박문태 위원 가로등에 전주가 있는데 거기에 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산물로 원상복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사감독을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저희들이 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그 공사감독은 올바르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움직일 수 있는 증거물을 가져왔습니다.

자꾸 임기응변으로 적당히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떨어진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 쪽 지역에 가면 전부 다 파손되어 있습니다.

파손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물을 가져왔는데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빨리 공사업체한테 다시 시키겠다.”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빨리 시키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한번 보세요. 찢어져서 스텐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주철로 했기 때문에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중량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개만 주워왔지, 그 주변에 기를 게양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이런 문제가 백주대낮에 큰 도로변에 관공서에서 부실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좋은 자료를 수집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우리중구에서 발주한 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다운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우리중구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납품업체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납품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등주납품하고 가로기를 꼽는 기계하고 같이 발주가 됐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가로기는 별도로 분리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뒤에 담당자들 계시는데 확인 바로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강환 태화교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거기에 있는 것이 다 부러졌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이 부분은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태화교는 등주를 교체하고 기존에 있는 이것은 다시 다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이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서 전수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시 해야 되겠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위원장 박홍규 한 업체에 시켜서 완벽하게 다시 공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아직까지 하자 보수기간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문태 위원 부실을 한 업자가 다시 중구청에 공사를 못하게끔 제동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실이 적발되면 그때 다시 보수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업자는 다시는 우리 중구청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관내에도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박문태 위원 지적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해본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앞으로 중구 내에서 다른 공사에라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그런 엉터리 같은 물건을 설치를 했는데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1년도 안됐는데 단 몇 개월 만에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되고 …….

박문태 위원 그 피해가 가로기가 떨어져 나가서 태화강물에 빠지고 차에 가서 찢겨지고 훼손이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제가 보니까 무선접합부분하고 감싸는 태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조금 부실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부실한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민방공 대피훈련 관계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긴급도로복구공사비로 성안지구 콘크리트 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2억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 외에 이면도로에 시급하게 포장을 요하는 곳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난번에 포괄사업비를 조기집행 하는 것과 관련되는 문제 때문에 각 동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을 조사해서 올리라.”해서 각 동에 조사를 받아보니까,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은 현재까지 8개소에 조사보고가 돼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을 포괄사업비로 다 집행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긴급도로복구에 집행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권순정 위원 기본적으로 도로를 복구하려면 포괄사업비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사업비잖아요.

그런데 도로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8군데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억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강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중구 관내에 포장상태가 안 좋으니까 포장할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차 추경 외에는 올해 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긴급히 재포장·전면포장 해야 될 사항은 현재 조사가 안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동천강에 자전거도로 예산확보는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안 됐네요.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저희들이 동천강에 자전거하고 자전거연습장을 위한 설치비용을 확보를 하려 했는데, 사업추진 시기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잘 안 맞아져서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전거구입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자전거를 구입해서 무료로 대여해 주면 선거법에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확보는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자전거도로도 되지 않았는데, 자전거구입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동천 쪽에는 광역시에서 상반기에 자전거도로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게 지금 상반기에 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강환 예. 광역시에서 조기집행 사업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자전거도로 예산 미확보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강환 광역시에서 예산집행 확보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보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순정 위원 확보 중에 있다고요? 확보 중에 있으면 지금 추경예산에 안 올라왔잖아요.

○건설과장 김강환 광역시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공사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당초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강환 우리 예산에는 안 들어 있고, 광역시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광역시 예산에 들었어도 동천이면 시비로 해서 집행은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시에서 바로 합니다.

권순정 위원 시에서 바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유곡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했는데 구조물은 어떤 것을 보수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유곡천 복개구조물 내부 안에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고 균열이 되고 해서 철근하고 피복두께가 안 나오는 부분이…, 강도가 당초강도에서 좀 세월이 가다 보니까 강도가 떨어져서 그것을 보수·보강하는 부분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강환 유곡천은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규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폭이 4m 높이3m 2줄로 돼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바리콘 그것만 몇 개 해 놓고 그렇게 하니까 교통에 혼잡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 도시가스 굴착 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줄 때 사전에 어떤 식으로 내줍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1년에 분기별로 도로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미리 하기 전에 관련기관에 ‘도로굴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라.’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이중굴착이냐, 아니면 굴착을 할 수 없는 지역이냐,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합당하다면 시기 조정을 하면서 굴착허가를 내줍니다.

김석준 위원 굴착허가를 받고도 내가 볼 때는 공사를 할 때 입간판이라든지 사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 하듯이 골목길을 파는데 입구에 입간판을 세워 주면 좋은데, 없으면 중간쯤 들어가다가 차가 되돌아 나와야 됩니다.

입구정도에 ‘공사중’이라는 안내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다운동 도로 관계, 인도 없는 것 말이죠. 그리고 구계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척과교를 지나서 도로 폭이 좁아지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광역시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동 주민자치센터, 동 청장님방문순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서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종합건설본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곳에 도로부지를 찾으면 산 쪽에는 얼마 있고, 하천 쪽에는 얼마 있습니까, 측량을 안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측량은 안 해 봤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의원이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 대안을 모색해서 측량을 해서 도로부지를 찾아내고 그렇게 해야지, 그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 가서 확장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산 쪽에 도로부지가 얼마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쪽으로 공사를 해 달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건설과장 김강환 그 도로관리청이 광역시이기 때문에 ‘도로를 좀 확장을 해 달라.’ 그런 건의는 했는데,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 같으면 사업비를 확보하고 예산을 세우고 당연히 그런 쪽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광역시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어도 …….

박문태 위원 그래도 그것을 중간에 점검을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어떠한 방법 때문에 안 되는지, 그러면 시에 또는, 종합건설본부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의 아픔, 주민의 불편함 이것을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 줘야죠.

그래서 빨리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구계행정도 범서읍과 우리 중구의 경계에서 다운동 경계는 ‘여기서부터 울산시 중구 다운동이다.’ 하는 정도의 입석은 세워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서읍은 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울주군 범서라는 것이 다 있는데 범서에서 다운동쪽에 들어오는 길목 또, 두동에서 들어오는 길목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구에 들어왔는지 울주군에 있는지 차를 타고 있으면 위치감각도 모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계행정을 잘해 가지고 ‘꿈이 있는 도시, 중구를 찾아주셔서 환영합니다.’ 라든지 슬로건도 걸어주고 구계행정을 아름답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잘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216페이지, 도로관련 소송업무 수행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됐는데,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불과 당초예산 심의한 지가 3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예측을 못해서 이 어려운 중구살림에 4억이나 되는 돈을 편성 안 해도 될 돈을 편성 해 놓았다가 삭감을 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도로소송은 매년 소송비용이 지출되는데 작년에도 토지매입비로 6억이나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계속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추계로 5억 정도 안 나가겠느냐…, 현재도 소송 2건이 진행 중에 있고 소송 2건이 진행이 되면 감정평가 해 보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5억 정도 집행 될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니까 ‘금년 내에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4억에 가까운 돈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아예 편성을 안 하고 다른 데로 돌렸어야지, 3개월 후를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아까운 예산을 …….

○건설과장 김강환 또 한편으로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당장 예산이 이 부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도 되니까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조기 집행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 안에는 예산집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하고 관련해서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연말정도에, 내년이 될는지 금년에 될는지 그 시기 정도에 추경에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감을 해 놨다가 꼭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내년 당초예산,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2회 추경 때라도 하려고 강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판결이 예를 들어서 7월이나 8월에 판결이 났다, 그런데 예산은 없다, 나중에 중간에 추경도 없고 결산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지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부담이 또 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1심에서 2심으로 최종 판결될 때까지는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하여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편성 안 해도 될 부분에 편성했다가 3개월 만에 삭감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박홍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도시과장 김명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 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다운로 농로포장공사 8,000만원을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후에 이번 추경에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3월10일 다운동 농로포장 공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비 8,000만원을 국비 5,600만원과 구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신청하였으며, 울산광역시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2009년도 사업비 전체143억원을 국토해양부에 국토보조금 요청을 하셨으나 2008년11월2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주민지원사업비 34억만 확정 및 가내시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많은 울주군에 편중 통보됨에 따라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기간 중 울산시와 국토부에 국고보조금 반영 협의 중에 있어 사업비 8,000만원을 조정하지 못하였으며, 사업비 미확보로 국비 5,600만원과 구비 2,400만원을 포함하여 8,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오토바이가 2대 올라 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오토바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997년도와 1998년의 것이라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직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산골짜기에서 고장이 자주 일어나서 직원이 끌고 오려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타고 다니기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노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준 위원 1997년도에 1대고 1998년도에 1대고 연한은 5년이고 10년이 다 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준 위원 1년에 수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수리비는 6개월 동안 2대에 1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김석준 위원 100만원이면 오토바이 1대 가격이 …….

○도시과장 김명수 150만원 책정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네요.

신규로 사면 수리비는 오일 값하고 이런 것은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5만원~6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노후화되는 바람에 약100만원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오일교환하고 하는 돈은 얼마 들어가지 않고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네요.

○도시과장 김명수 예.

김석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오토바이 2대에 100만원 들었으면 오토바이 1대에 150만원 하는데, 거의 새것 만들었겠네요.

1대에 50만원씩 들였더라면 타이어 바꾸고 엔진 보링하고 이렇게 하면 오토바이 새 거 만들었겠네요.

○도시과장 김명수 좀 전에 사진에 보여 드렸다시피 골짜기에 들어가서 고장이 나면 직원들이 밀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했으면 단속업무에 상당히 …….

○위원장 박홍규 오토바이가 그렇게 낡았으면 미리 교체를 해야지 다 썩은 오토바이를 1대에 50만원씩 들여서 수리해서…, 수리했으면 좀 타야지, 그냥 그대로 폐기합니까?

폐기할 것 같으면 적절한 시기에 폐기를 해야 되고, 타려고 1대에 50만원씩 들여서 수리 해놓고 또 못 타겠다고 하고 이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수를 했으면 한만큼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기계가 워낙 노후가 되다 보니까 수리한 만큼 효력을 발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리비가 계속 들 바에는 차라리 새것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낫다, 경비절감은 물론이고 청원경찰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꿔야겠다고 …….

○위원장 박홍규 그것을 이해는 하는데, 오토바이를 1대에 50만원씩 들였으면 들인 만큼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돈은 들여 놓고 수리 해 놓고 사용 안하고 못 쓰겠다, 그러면 헛돈 버린 것 아닙니까?

그 돈은 누가 변상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헛돈 버렸다는 것보다는 당장 순찰을 해야 되니까 고쳐서 쓰고 고쳐서 쓰고 이런 형편으로 끌고 온 거죠.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에서 당초예산에도 오토바이보다는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오토바이 예산삭감하고 이렇게 해놓으니 또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은 차량으로는 순찰을 못하는 구역이 많습니다.

구석구석 들어가 봐야 되고 산골짜기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단속하기 에 제일 적합한 장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2명입니다.

권순정 위원 2명이서 전 구역을 다 관리한다는 거죠?

이륜차를 타고요.

○도시과장 김명수 예.

권순정 위원 이륜차를 타고 그동안에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든가 이런 예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작년 것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원 안전사고는 없었고, 노후가 돼서 소위 말하면 중간에 퍼져서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끌고 온 적은 있었는데 …….

권순정 위원 사람이 다친 적은 없고 차가 고장 난 적은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에 보면 재개발홍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행사참석안내하고 책자배부하고 이러는데 이런 일자리 창출로써 재개발 부분에 6명이나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지금 구역이 3구역부터 5구역까지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고 책자 발급할 때는 집집마다 다 가야 되고 하니까 일자리 창출 겸해서 6명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5개 구역을 동시에 모두 시행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지만 홍보물은 동시에 배부가 되어야 되니까요.

권순정 위원 그 동안에 홍보물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까지 홍보물이 나갔는데, 직원들이 홍보한 것은 극소수이고 주로 추진위에 협조를 얻어서 그 직원들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직접 가야 합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배달하고 하면 안 되나요?

○도시과장 김명수 우편 배달하는 경우도 많지요.

권순정 위원 그런데 재개발 홍보에 6명이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차라리 그린벨트 관리요원을 좀 더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텐데, 재개발에 너무 많은 인력이 몰려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김명수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재개발단속업무가 법적업무이기 때문에 그 법적내용을 좀 알아야 단속이 되는 거거든요.

일자리 창출은 저희들이 제작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부터 약간의 설명만 필요한 것이고 그린벨트 단속요원은 법적인 기본 지식을 갖춘 사람이 단속이 되어야지, 법적인 지식이 요건이 약한 사람이 가면 괜히 민원만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빼고 재개발사업 홍보 쪽에만 일자리 창출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일자리 창출을 할 때 과에서 의논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선정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정 위원 예.

○도시과장 김명수 선정할 때는 각 담당들하고 의논을 하죠. 우리 과에서는 어느 쪽에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

권순정 위원 의회에 한번도 의견을 구한 적은 없죠?

이러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의논하고 이런 적은 없었죠? 자체에서만 집행부내에서만 결정해서 올라온 거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안내책자발간에 64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처음 발간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해에도 계속 발간하던 겁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전에도 발간을 했고 아까 저희들이 발간하는 책자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월 개발제한구역 편입주민들 맞춤형 실무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합니다.

1회 실시하는데 동일내용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사항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교육책자를 한번 발간하면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점점 틀립니다.

책자도 그 때 그 때 맞추어서 사업의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그러면 재개발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 책자를 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명수 앞으로 조합설립 시까지는 계속 홍보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권순정 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책자가 발간될 예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음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재료비로 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도시과 밖에 없거든요. 이게 뭡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재료비라는 것은 홍보물 배부를 할 때 날씨도 하절기에 접어들고 해서 장갑도 있어야 되겠고 모자도 있어야 되겠고 또, 주택재재발사업하면서 그냥 자유복을 입고 홍보물 배부하는 것보다는 어깨띠라도 하고 재개발사업 홍보요원이라는 것을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보조장치 구입비로 …….

권순정 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에 주로 포함 돼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해서 따로 이렇게 올라온 것은 도시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교통행정과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요원이라든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장님, 지금 우리 중구의 그린벨트 면적이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지와 비슷할 정도로 많은데,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GB지원사업비도 예산확보해서 도로도 개설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주고 있지만 지금 그린벨트에 있는 땅을 수십년간 길게는 40년 정도 밭으로 경작을 해 오던 땅이 임야로 지목이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하면 지금 뒤에 담당계장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10년 전쯤에 지목을 신청 받아서 일괄 이렇게 해 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때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전으로 또는, 답으로 경작을 하고 있으면서 임야가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몇 십년동안 과수원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무가 성목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관리사를 하나 지으려 해도 임야기 때문에 관리사 허가를 못 받는다, 또,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임야에는 전기도 못 넣어준다, 이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봐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그린벨트 내에 지목은 임야로 돼 있는데 사실상 보면 전답으로 개발돼서 이용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질의·회신문도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관계법령을 발취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근래에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전답으로 임야를 개발해 놓은 이런 사항은 바로 표가 다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십년동안 그린벨트를 관리해 오면서 항공촬영을 해서 그것을 판독해서 큰나무가 하나 없어진 것도 찾아서 “이 나무 어디 갔느냐.” 하고 따지는 그런 상황인데, 수십년동안 논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것을 지목변경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당연한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 회신내용하고 우리산업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내용하고 관계법을 발취를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 부분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생활이나 재산에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성남, 우정 지하대피소 전기요금이 한달에 28만5,000원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있는 전등이 무슨 전등입니까?

백열전등입니까, 형광등입니까, 삼파등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형광등입니다.

박문태 위원 확실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일부는 형광등이고 점포에는 삼파등이고 그렇습니다.

확인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

박문태 위원 여기에 전기를 24시간 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LED전기로 교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박문태 위원 LED전등을 하면 전기요금이 70% 정도 절약이 되는데, 다른 회사나 큰 건물에는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관공서만 그런 데 아주 늦습니다. 자기 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국민의 세금도 좀 아껴야 됩니다.

비록 재난안전과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쓰는 것은 LED전등은 반영구적입니다.

전기 요금도 70%~80% 절감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교체를 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물난리가 나는 일이 없겠죠?

만반의 준비가 다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 주고, 상황실에서 시연회를 언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19일날 합니다.

박문태 위원 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일단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이륜자동차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엔진보링을 몇 번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옥교동에서 1998년3월에 관리이전을 받았습니다.

박문태 위원 성능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타이어 교체를 언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김명수 예.

박문태 위원 연한 넘은 것을 관리이전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저희들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그 당시에 없다 보니까 관리이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올해 2대를 예산에 올렸죠?

이것은 몇 cc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110cc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뒤에 계장님, 출력cc 맞습니까?

○도시개발담당 김규판 예. 맞습니다.

실제로 108. 9cc인데 구입상 110cc로 …….

박문태 위원 그러면 이륜차가 원동장치 자동차 면허장으로써 됩니까?

○도시개발담당 김규판 예. 됩니다.

박문태 위원 확실합니까?

도로교통법 봤어요?

○도시개발담당 김규판 도로교통법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박문태 위원 나중에 검토해서, cc가 초과되면 무면허가 됩니다.

무면허가 됐을 경우에 운전을 시킨 관리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잘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감시가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뒤에 관리계장님, 그린벨트 관리가 법적인 절차로 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김규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도 있죠?

○도시개발담당 김규판 능력껏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여기서 구태여 어디어디라고 지적을 할까요.

○도시개발담당 김규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계획에 맞춰서

실제로 청경 두분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형평에 맞춰야 됩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구들을 넣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등등 조금 허가 내 놓고 서까래를 달아서 하는 집도 많이 있고 있는데, 백 없고 이런 사람은 한 평 두 평 지으면 수시로 뜯어버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우리 구민 전체가 이해가 가도록 단속을 해 주면 좋겠고, 단속보다는 행정지도를 해서 구민 모두가 그린벨트 안에서 불편함이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담당 김규판 예.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0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건설과장 김강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도시과장 김명수
○기타
도시개발담당 김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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