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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8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9.03.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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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3월17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다. 녹지공원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다. 녹지공원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09시59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다. 녹지공원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10시00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저희 과 2009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박홍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 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시비 50%, 균특회계 5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2억4,4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연도별로 학교 주변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학교관내에는 초등학교 20개, 특수학교 1개, 유치원 26개소가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주변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유치원은 다음 단계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2억4,400만원으로는 다전 초등학교 그다음에 혜인학교, 명정 초등학교, 평산 초등학교 5개 학교에 휀스라든가 보호막을 설치해서 어린이보호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보조사업으로 당초 저희 구에 통보를 하였다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구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에서 인건비에 보면 일자리 창출로 구역전 공영주차장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몇 명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지금 4명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하고 31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자리 창출하고 같은 겁니까?

같은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이번에 증액 편성하는 부분은 당초예산은 기간제로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편성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분할해서 316페이지는 50%, 90일을 180일로 쓰는 것은 90일 부분만 기간제로 하고 그다음에 317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도 기간제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주차구획선을 재도색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각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한 내용으로써 이번에 각 과별로 일자리 창출내용으로써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이것이 물론 그런 취지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올라오기는 하지만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일자리 창출이 되는가, 시급한 곳은 없는가, 이런 것을 같이 판단해야 되는데 물론 건설도시국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각 과에서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고 여기 와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저희들이 심의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부족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고 여러 가지 듣는 것이 있는데, 의견 개진할 곳이 없어요.

이게 과연 우선일까, 합당할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 재도색에 20명, 공영주차장에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해서 그 부분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충분하게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이런 설명을 잘 못 듣겠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결과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선 긋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료를 사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전부 업자들한테 도급을 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

권순정 위원 과장님께서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는…, 어차피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얼마만큼의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다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20명을 기간제로 쓰게 된 것은 처음 에는 사실상 도급을 줘야 돼서 엄두를 안 내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참에 어차피 인력을 사용하도록 정부방침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기획부서에서 전체 전 실과에 사업을 발굴해서 많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사업을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다’라는 중간보고라든지 아니면 의회차원에서도 의견을 구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 우리 관내 스쿨존 즉, 말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이 몇 개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전체 47개소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은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한 것이고 유치원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유치원은 26개소입니다.

박문태 위원 몇 명이상 스쿨존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본 위원에 알고 있기로는 300명이상 되는 유치원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 반경은 몇m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300m입니다.

박문태 위원 어디서부터입니까?

교문에서부터입니까, 아니면 학교 담장모퉁이에서부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학교 건물주변 모퉁이 …….

박문태 위원 교문으로부터 300m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보호막을 한다는 그것은 도로 시설입니까, 스쿨존에 속하는 겁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에 대한 것이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구체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

박문태 위원 스쿨존을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인근주택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피해를 줄 수 있습니까, 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피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태 위원 많은 피해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주정차를 잘 할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많은 피해라기보다는 조금 …….

박문태 위원 그 지역에는 돌출물이 나타나도 경적을 울릴 수 없습니다.

또, 그 주변에는 보통 시속 30㎞를 달려야 합니다.

보통 50㎞, 60㎞로 가는데 30㎞로 가려고 하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300m를 하는 것보다는 좀 축소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소통이나 일반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스쿨존을 설치하는 목적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제가 축소를 한다, 넓힌다 그런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지금 태화시장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큰 시장에 주차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시장 보러 온 사람들이 차를 어디에 대놓고 시장을 봐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래서 저희들이 태화동사무소 조금 못 미쳐서 시유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박문태 위원 21번지 주변에 국유지 약700평 중에 3분의2인 200평, 300평쯤 해서 차를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시장하고 너무 떨어져있고 그 주변에 있는 20여세대의 가옥에서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시장을 보러온 사람이 차를 잠깐이라도 댈 장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연두순시 할 때 태화동을 방문해서 태화동에 조남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김영길 위원님이나 저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가고 있는 그 주변에 즉, 말해서 태화새마을금고 앞에 노상주차장을 조금 해서 시장을 보러온 사람들이 5분, 10분 조금씩 주정차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라고 몇 번이나 했습니다.

집행기관인 구청장도 거기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대의기관인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태화시장은 울산광역시 내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 그동안 주차장이 부족했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로 봐서는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 전통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시가지 중심부터 해 오다 보니까 태화시장이 조금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현재 태화동 우성정비공업사 그 인근에 주차장을 조만간에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5월 초나 4월 말경에 그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그 부분에 박차를 가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우성정비나 그것을 땅을 사서 하는 것은 앞으로 절차를 밟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하려면 2년~3년 후에야 되는 것이고, 당장 교통소통이 안 되고 주정차할 곳이 없으므로 그것은 차선을 간단히 끊고 돈을 적게 들이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 부분은 저희가 박문태 부의장님께서 태화새마을금고 앞 노상주차장을 현지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유곡탕 앞 그 도로는 상당히 교통량이 특히 장날은 좀 많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노상주차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중부서 교통부처하고 실무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중부서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내서 중부서와 면밀히 의논을 해보고 교통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는 일단 경찰청 아니면 중부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친 뒤에 그 도로가 종건에서 관리하느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부서에서 그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그 도로가 중구청 관리입니까, 시청관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 도로는 중구관리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종건에 관계된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도로 폭이 넓으면 종건에 해당된다는 그런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317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 3군데 하는데 부지매입비와 공사비가 같이 포함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포함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반구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주차면을 사용하던 것이라서 크게 들어가지는 않고 복산2동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1,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약사동도 공사비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자산관리공사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것 다 국유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세 필지 다 국유지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산이 딱딱 떨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가·감정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박홍규 위원장님 질문하신 데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곳 다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아닙니다.

약사동하고 복산2동은 우리 주민들이 무료로 잠시 대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반구2동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철조망을 쳐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 사유지를 사러 들어갔을 때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팔겠다는 조건이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봤을 때 평당 2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자기들은 250만원 아니면 절대 안 판다는 그런 부지도 많고 그런 상태에서 추진을 했을 때 사업도 불투명하고 어차피 국유지는 국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를 봐서는 지금 저희들이 여유가 있을 때 사서 주차장을 해 놨다가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주차타워를 설치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복산2동은 주차면수는 몇 면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복산2동 같은 경우에는 30면정도 되고 반구2동도 30면정도 면적이 비슷합니다. 553㎡이고 550㎡이고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계속하여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박홍규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선충방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재가 발생되는데 대해서 현재는 훈증작업을 대체로 많이 하고 있고 일부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파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직접 활용을 못하고 있고 다른 구청에서는 목재파쇄기라든지 다 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선충방제 뿐만 아니라 숲 가꾸기 사업이나 다른 공원관리사업 이런데 나오는 임산부산물을 파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가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상당히 편리한 그런 장비입니다.

나무직경 30㎝ 이내의 것은 전부 파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쇄 되면 임산부산물로 인해서 유기적 비료도 되고, 목재파쇄기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꼭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반갑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강종진입니다.

평소 저희 지원단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단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시설지원단 2009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박홍규 시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 예산안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건축허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의 목적이 뭡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저희들은 작년도에 옥외광고물 법령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광고물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관내에 전체 2만 건 정도의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적법한 것도 있고 불법한 것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볼 그런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모든 업체를 다 한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이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선별해서 적법한 것은 그대로 일을 하면 되고 불법한 사항은 올 6월말까지 양성화 기간이 연장 돼 있는 상태인데, 그 기간 안에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하고 안 되는 것은 법령이 바뀌어서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법령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규격이라든가 수라든가 보면 대부분이 불법일 것 같은데,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할 것인지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규격자체는 가로길이는 규정된 사항이 없고 세로간판,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3m 이내로 하라고 규정 돼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수도 한 업체에 몇 개 이상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것은 지금 일반 점포당 2개 이내에 할 수 있고 가곽에는 3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광고가 썬팅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썬팅은 지금 불법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2개가 넘을 것이고 가로간판은 규격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가로 간판은 높이는 1m 20㎝정도 되고 폭은 건물의 폭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따지면 거의 대부분이 불법일 것 같은데, 실제로 전수조사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거든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저희들이 현황을 알아야 만이 단속할 수 있고 전반적인 것을 해서 위에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상태를 결정도 받아야 되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돈이 1,000만원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돈을 해서 저희들 구청에 1,000만원정도 보태서 2,080만원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강력한 법적 규제, 특별한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작년에 광고물 실명제가 되고 광고물면적 총량제라든지 과태료 대상관계라든지 하는 법령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이후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지금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울 참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목재파쇄기 구입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금액이 비싼 거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 동안에는 왜 구입을 못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매번 구입해 달라고 예산요청은 됐는데 예산계에서 아마 금액이 상당히 비싸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타 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타 구는 벌써 다 구입이 돼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에 대한 견적서도 다 있겠네요. 나중에 보여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파쇄기 구입요청은 제가 3대 때부터 했습니다.

다른 구에는 파쇄기를 구비해서 재선충방제사업을 효율성 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비닐로 덮는 훈증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파쇄기를 사서 우리도 그렇게 방제작업을 해야 된다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전혀 미동도 안하고 살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파쇄기는 재선충에 관련된 부분도 쓰이지만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가 간벌작업 하는 데도 처리를 못해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쇄기를 좀 해 주는 것이 행정적으로 서비스가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장비를 구매하고 구입할 때 고민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항상 신식이 아닌 성능이 훨씬 못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좋은 예로 환경미화과에서 쓰고 있는 감시카메라 있죠. 구형을 구입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화질은 어둡고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쇄기가 5,000만원 하면 금액이 잘은 모르지만 최저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보다 더 하는데 금액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왕 살 거라면 제대로 된 것을 사야 된다는 거죠.

다른 구에 구입이 돼 있다면 장단점을 비교·분석·판단해서 금액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성능 좋은 것을 사야 됩니다.

감시카메라처럼 엉터리인 것을 사서 전혀 못 쓰고 예산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른 구에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물건구입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제가 파쇄기를 보니까 다른 부처에 지금까지 구입했던 것이 보통 5,000만원정도에서 구입이 됐는데 그보다 더 발전된 것이 가격이 비슷한데 새로 나왔더라고요.

훨씬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저희 구청의 살림면적이라든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정도를 구입하게 되면 무난하게 잘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구입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를 분석해서 다른 구청에 구입한 내용을 파악해 보고 좋은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목재파쇄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파쇄기를 구입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타 구에 보면 보통 재선충방제작업을 다 외주를 주잖아요.

외주를 주면 다른 구에서도 이 기계까지 다 포함해서 작업을 줍니까, 다른 구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다른 구의 관리는 잘 모르겠고 저희는 산림예찰단이 있고 현재훈증처리 하는 작업반이 있거든요. 그 작업반을 이용해서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작업반이 있다고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재선충예찰단이 직접적으로 작업도 하면서 예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아주 경사지나 구릉지에 감염목이 있다면 운반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훈증처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것은 인력으로 끌고 가야죠.

끌고 가서 넓은 곳에서 파쇄를 해야죠.

○위원장 박홍규 운반이 불가능한 것은 할 수 없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어느 정도 경사는 움직여집니다.

트랙터하고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가파른 곳은 안 되지만 보통 경사는 가서 바로 파쇄도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자력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밑에 바퀴가 트랙터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운전해서 갈 수 있는 장비네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이동장비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연료비는 200ℓ로 1년 사용이 가능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사용해 보고 혹시 모자라면 2회추경할 때 요청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아까도 거론됐지만 아파트단지나 일반주민들이 파쇄를 요구할 때, 그럴 때도 다 가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일단은 하반기에 기간제근로자 일자리 창출관계 때문에 예산요구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숲 가꾸기 사업, 입화산 쪽으로 집중적으로 넣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다면 이 부분 처리하기도 바쁠 겁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그 기계를 사면 재선충방제에 필요한 기계로써만 쓸 것이 아니고 자치구로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써야 됩니다.

사실 목재라든지 아파트단지에 나무 잘랐던 이런 부분들을 버리지 못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써야만 이 파쇄기가 필요하지, 지금 훈증처리 된 것도 결국은 파쇄기를 다 써야 되죠.

목재 덮어놓은 것도 다 파쇄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훈증 되어 있는 상태는 6개월간 놓아두고 6개월 지나고 나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때라도 지저분하다면 파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훈증한 그 목재도 결국 파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6개월 이후에는 보통 나무가 썩기 때문에 파쇄 해야 될 부분은 파쇄 해야 되겠지만 …….

김영길 위원 과장님, 훈증처리 한 것이 6개월 만에 썩습니까?

결국 파쇄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파쇄처리 하거나 아니면 땔감으로 쓰든지 할 겁니다.

김영길 위원 계장님, 훈증처리 한 나무는 어떻게 처리 하죠?

○산림녹지담당 전찬중 지금 현재 저희는 그 상태에서 유기물로 썩게 놔둡니다.

김영길 위원 끝까지 썩을 때까지 놔둡니까?

○산림녹지담당 전찬중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그 썩는 기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산림녹지담당 전찬중 보통 3년에서 5년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3년~5년 동안 덮어 놓습니까?

○산림녹지담당 전찬중 현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면 산 속에 3년~5년을 썩을 때까지 덮어놓고 그대로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담당 전찬중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훈증처리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리해야 됩니다. 그 덮어놓은 것이 3년~5년 안에 나무가 썩습니까?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실과에서 다시 한번 더 훈증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고 훈증처리 한 것도 파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썩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사실 파쇄기는 꼭 필요합니다.

재선충에 필요한 내용으로도 그 기계를 써야 되지만 아파트단지에 필요한 또, 주택가에서 나무 전지작업하고 처리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행정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빠서 안 된다는 과장님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기계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사 주시면 고민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 각 과별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올라왔겠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공감이 되는 일자리 창출이 있고 ‘아, 이것은 정말 아닌데.’ 하는 것도 있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과 찍어서 얘기하기도 힘들었지만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의할 때 아케이드 내에 환경정비 하는 데에 대해서 한 2,100만원 들여서 일자리 창출형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을 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다른 과들도 물론 다 필요해서 하겠지만 사실 권순정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 없이 집행부 일방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정해 놓고 예산 심의할 때만 통보하고 함께 의논하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는 꽃단지 넝쿨식물관리 이것 하나만 올라왔는데 저는 일자리 창출에서 녹지공원과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물론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등산로 주변에 풀베기 작업이 상당히 안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침에 등산하는 사람들 이슬에 옷 젖고 뱀이 나와서 산길가기 힘들다, 둑길걷기 힘들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풀베기에 관련된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해도 안 됩니까?

이런 고민을 의회와 함께 한다면 분명히 의원들 개개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까지 인력이 없어서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제안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모습이 참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다 정해 와서 하는 것이 좀 못마땅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차후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일자리 창출은 이런 모양으로 가면 좋겠다고 혹시 신청을 하면 따로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2차 추경에 필요하다든지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발굴해서 보고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있는데 구의 재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규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녹지공원과는 이 부분은 꽃단지 조성 등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풀베기 등등에도 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녹지공원과는 일자리 창출은 꽃단지 넝쿨식물관리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예산은 적다고는 하지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의회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실하고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도 그 사업을 발굴하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제시국은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될 것이고 정부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2차 추경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럴 때는 상임위원회별로 함께 발굴을 하는 그런 역할 또, 의회가 일정부분 기획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다 해 버리고 심의만 우리에게 하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앞으로 그런 부분은 특히 유념을 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좀 길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268페이지 비료구입비 8,000원씩 해서 500포 해 놨습니다.

8,000원짜리 비료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유기질 비료를 말합니다.

박문태 위원 화학비료입니까, 퇴비비료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퇴비 유기질 비료를 주로 씁니다.

박문태 위원 유기질 비료가 한 포대 8,000원씩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중간가격으로 적어 놓은 것인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꼭 이것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소비료도 뿌려야 되고 유기질 비료도 뿌려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써야 됩니다.

평균적인 가격으로 해 놓은 겁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화학비료는 포대 당 얼마나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화학비료는 주로 요소비료가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데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요소비료는 농협에서 공정가격인데, 1만3,900원 합니다.

퇴비비료는 3,200원정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 기준을 해서 8,000원이 왔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상토라고 하는 퇴비가 있다 합니다. 생명정하고 …….

박문태 위원 생명정 그것은 나무를 옮길 때 넣는 그것이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상토 이것이 포대 당 8,000원정도 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이 500포나 합니까?

이것은 시비로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시비로 합니다.

박문태 위원 시비로 하는데 생명정이 시비로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문태 위원 장 과장,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왜 자꾸 구구한 변명을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태화동불고기 단지 앞에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죠?

거기에 벚꽃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권이 장 과장 소관이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태화강둔치 쪽에서는 절개지가 되어서 둑이 돼 있죠. 나무가 발근이 될 수 없는 상태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단, 보도블록이 있는 인도 쪽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 뿌리를 마구잡이로 끊죠?

왕벚꽃이 40포기에 달하는 그 도로를 굴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나 전기 같은 것은 포크레인으로 바로 뜯으면 선이 늘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지거나 손상이 가면 전기가 단전이 되죠.

나무뿌리가 굵은 것을 포크레인으로 바로 당기면 나무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나무 전체의 뿌리가 사람으로 치면 인대가 늘어집니다.

그러면 뿌리를 못 쓰게 되고 썩게 됩니다.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나무에 대한 것은 조금도 생각 안 하고 도로 확장에만 급급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나무뿌리를 끊어서 큰나무가 흔들거리는 것을 그대로 주저앉혀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면 뿌리를 잘라줘야 됩니다.

톱으로 잘라주고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해야 나무에 손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갈을 그대로 넣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옳게 삽니까?

깊이 파고 그 부분에 모래나 이런 것을 조금 넣고, 나무가 영양가가 빨아 당길 수 없으면 이쪽에 조금 있으면 거기에 거름을 줘야 합니다.

퇴비를 주든지 밑거름을 줄 수 있는 것을 묶고 그 위에 도로를 포장을 해 줘야 우리가 애지중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왕벚꽃나무가 잘 살고 금년에 4월1일 날 벚꽃축제 할 때 화사하게 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집에 정원수가 한 포기 있다면 그렇게 포크레인으로 마구잡이식으로 파겠습니까?

파고 난 뒤에 뿌리가 발근이 잘될 수 있도록 퇴비거름을 주고 해야 안 됩니까?

공사가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은 건설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때 이앙기 팔 때 그때 퇴비유기질 비료를 줘야 됩니다.

또,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나오는 비료를 갖다 줘도 될 수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건설과에서 도로확장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가로수를 관리하는 저희부서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빨리 챙겨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애지중지 키워 놓은 벚꽃에 손상이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조림을 어떤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3월27일 날 할 것은 편백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중구 주변에 산불이 많이 나고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면 산불에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나무가 뭡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산불에 가장 취약한 것은 소나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문태 위원 소나무와 편백종류 아닙니까?

이경미 계장님, 산림에 대한 자격증은 무엇으로 가지고 있죠?

○공원관리담당 이경미 산림은 녹지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이경미 계장은 공원계를 맡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담당 이경미 전찬중 계장께서 갖고 있습니다.

산림공학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조림을 하면서 주로 편백, 소나무 이정도로 많이 하고 있죠.

그 당시 용재림이나 땔감 쪽으로 쓰는 아카시아, 오리나무 등을 하고 있고 용재림으로Tm는 소나무나 편백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상수리나무나 참갈나무, 졸참나무 이런 것을 심어서 성장하면 산불걱정은 없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또, 열매가 떨어지면 야생 동·식물이 먹고 살 수도 있죠.

일석이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하면 용재림으로도 되죠.

○산림녹지담당 전찬중 예.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가지를 쳐서 버섯재배를 하는데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일석삼조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조림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산림녹지담당 전찬중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는 임야가 146만㎡로 다른 인접해 있는 북구라든가 울주군보다 적다 보니까 산불피해가 나면 상수리 식재라든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로는 작년에 산불 피해 지역은 없어서 금년도에 다운동 47-1번지에 편백나무, 오리나무 500그루를 식재했습니다.

당초에 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저탄소 녹색성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삼나무를 연구하라고 해서 한라산국립공원에 김충만 서기관님 하고 제주시청에 정성모 사무관님께 5번에 걸쳐서 전화를 했더니 삼나무가 없어서 결국 편백으로 식재하게 됐습니다.

주위에 산불이 발생된다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리라든지 갈참, 졸참, 신갈을 한번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삼나무나 편백은 저수지 주변에 많이 심는 것은 1914년도 일제시대 때부터 했습니다.

용재림도 좋고 하지만 그것은 불에는 강하지 못합니다.

상수리나무나 이런 것은 300°, 400° 정도 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나무기 때문에 산불에 대비해서 이런 조림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벚꽃나무에 손상 없게끔 지금이라도 밑거름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마치고 나면 바로 직원들을 현장에 급파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오늘 녹지공원과에 질의가 많네요.

사실 강변 쪽에 공사를 할 때마다 늘 벚꽃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신문에 크게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상일보에 크게 났습니다.

3년 전에 다운동 일대에 산책로 확장 공사할 때 또, 그것이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항상 공사할 때 벚꽃나무뿌리 상하는 이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난 뒤에 중구청이 늦게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견됐던 내용 아닙니까?

3년 전에 이미 그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많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벚꽃나무뿌리상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제기가 됐는데 예견되는 공사를 하면서 전혀 대비를 안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건축허가과와 관련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별로 없는 부서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서도 아닌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왜 업무추진비 50만원이 삭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1차 추경에 반납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녹지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예산부서에서 할애하라는 상태가 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참 우리 중구청이 예산심의하면 이런 부분이 가슴 아픕니다.

250만원해서 돈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과장 업무추진비를 또, 50만원씩 각출해서 새로 생긴 과에 주는 이런 모습, 저는 왜 50만원을 삭감했는지 더 줘도 시원찮을 텐데…, 건축사들하고의 간담회 예산은 얼마 잡혀 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13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족하면 결국은 과장님 업무추진비로써 써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앞으로 혁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지어질 텐데 이번만큼은 성안동처럼 실패사례가 없도록 신도시 개발할 때 제대로 된 건축모양, 도시미관을 고려한 또, 향후 우리 울산 중구가 특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거공간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려면 결국 건축사들의 도움 없이는 안 될 텐데, 건축사들하고의 간담회 예산이 130만원 잡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 오신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 해 주시고 돈 들이지 않고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다음에 확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이 부분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심의를 하고, 목 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물대장 기초 자료정비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목 변경이 연구용역비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산 설명할 때 약간 언급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 조금 착오가 생긴 모양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착오가 생겼다, 그래서 목 변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정말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왜 제가 떨쳐버릴 수 없냐 하면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예산이 보니까 특별회계가 시 예산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삭감한 것이 두 가지나 있더라고요.

물론 특별회계라는 것이 돈이 풍족하게 많다 보니까 교통행정과는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시에서 돈 올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 편성했다가 1차 추경에 반납하는 것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신중함을 갖고 해 주면 좋겠다, 결국은 목 변경하는 이런 것은 아마추어답지 않느냐, 프로답게 하자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당초에 건교부에서 처음에 인건비로 해서 각 지자체 별로 용역회사에 돈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건교부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국비로 안내려 주고 자기들이 바로 하면서 분담금형태로 하는 바람에 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녹지공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복산근린공원에 조각품이 몇 점이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설치할 것이 15점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난번에 2008년도 2회 추경에서 크레인 임차료가 800만원 올라온 것을 40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으로 하라고 통과시켜 줬는데, 지금 또, 아무런 설명없이 슬그머니 400만원 또 올려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몇 점 설치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26일부터 27일까지 작품모형을 받아서 4월 달에 심사를 해서 작업을 하면 6월경이나 설치될 겁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2008년도 2회 추경에 800만원 올라온 것을 40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만 승인해 줬는데 지금 또 400만원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4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작업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크레인1대에 1일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한 50만원 …, 큰 것은 100만원까지도 하죠.

○위원장 박홍규 공원 위에서 보통차로 가지고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하루에 1대를 가지고 1점밖에 설치를 못하는 것 같으면 여러 대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15개의 작품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봐져서 삭감을 하게 됐는데 …….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작품이 들어오면 설치할 때 하루에 1점 내지 2점밖에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작가들하고 현재 놓여있는 계단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작업이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금방 위에 덜렁 얹어놓으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밑에 기초할 때도 크레인이 필요할 것 같고 …….

○위원장 박홍규 기초는 크레인이 필요 없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래도 기초하는데도 돌이 필요한 부분은 돌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작품이 중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아끼려고 하겠지만 필요한 경비는 충분히 확보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건축허가과장님, 건축물관리대장 기초 자료정비해서 5,505만2,000원 해 놨는데, 이렇게 편성된 근거자료는 뭡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체 건물건수가 7만5,746건입니다.

그래서 1건 당 1,454원씩 되어서 전국적으로 해서 했을 때 우리 구군에 된 것이 7,576건에 대한 것이니까 64건에 대한 분담금이 …….

○위원장 박홍규 작업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와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홍규 우리 구에 있는 것을 작업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전산해서 했기 때문에 캐드해서 그림도 그리고 …….

○위원장 박홍규 편성기준은 전국적으로 액수가 똑같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똑같습니다.

건수에 따라서 돈이 차이가 나죠. 1건에 1,454원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위원장 박홍규 근거가 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우리는 7만5,000건정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13시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13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서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속기사퇴장)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3월19일 목요일 오전11시부터는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기타참석자
산림녹지담당 전찬중
공원관리담당 이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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