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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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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3월19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4시30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4시30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12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께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을 본위원회에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원익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 삭감조서 8페이지 방범용CCTV 설치비, 삭감조서 13페이지 중구노인지회 토지매입비에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CCTV는 주민들의 어떤 질서 안녕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요구되는 의견을 요약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중구노인지회 토지매입비 관련해서는 정부합동감사 시 국유지 무단점유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된 관계로 지난 제11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중구노인지회 토지 매입비와 관련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취득 시에도 충분히 검토되고 통과된 사항이지만 그때 제안되었던 중구노인복지회관과의 거리인접성 그 이후에 노인지회 사용 다른 용도 사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의견이라든지 확답 없이 건설위원회에 추경예산안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가지고 우리가 삭감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국장님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해서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권순정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된 내용을 종합심사를 하고 저희들 종합 심사된 내용이 본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본회의 회부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건에 관련된 소관 부서장을 불러서 좀더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자는 동의안이 왔고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구지회, 노인지회 관련되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부서는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과장 해서 두 분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각 실·과별 추가질의 답변을 받아야 될 내용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요구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지금 현재 노인지회뿐만 아니고 방범용CCTV나 실·과에서 올라온 삭감조서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질의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은 지 위원 여러분들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CCTV 관련해서도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총무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출석요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CCTV와 관련된 총무국장과 자치행정과장, 중구노인지회 토지매입 관련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장 입장)

삭감조서 13페이지 중구노인지회 토지 매입비 13억원 삭감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이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노인지회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노인지회 부지가 기획재정부 국유지 땅이고 또 관련법과 부지사용에 대한 변상금 등 여러 문제의식을 알고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오기 까지 문제의견에 대한 어떤 확답이나 그런 설명이 저희 건설위원회에는 설명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순정위원님의 질의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할 당시의 문제점은 중구를 봤을 때 동부 병영권, 중부권, 서부권 나누어 봤을 때 병영권에 노인복지시설이 치우쳐져있다 그리고 노인지회와 현재 추진 중인 노인회관이 이중성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일부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되는 것은 노인지회에서 각 사업 중에 노인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에는 서예교실, 일부 취미교실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이 내년에 준공될 노인복지회관의 노인여가시설 각 프로그램과 이중된다는 취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노인지회는 경로당관리라든지, 고유조직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노인들의 여가 확충이라든지 취업기회 제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노인복지회관으로 흡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기회에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면 제117회 때 공유재산을 취득 승인되는 과정에도 사전에 의회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117회 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승인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것이 노인지회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취미교실뿐만 아니고 취미교실은 합하지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경로당으로서 규모를 축소하면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그 부지가 너무 크고 다른 용도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내무위원회 공유재산취득 과정에서도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거기에 대한 중구노인복지회관이 착공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종전에 답변사항 중에서 노인대학 과정의 취미교실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노인복지관이 준공되면 노인복지관 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실도 흡수하고 그렇게 되면 노인지부의 사무실이 여유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재산으로 취득해 놓으면 앞으로 활용방안은 다양하게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17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때 동료위원인 홍인수위원께서 노인복지센터가 노인있고 노인지회가 있고 새로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애당초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질 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 마디로 얘기를 하면 남외동, 반구동 그 쪽 편에 학성초등학교 앞에도 노인시설이 있고 하나 더 착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하면 꼭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한 것을 보면 ‘홍인수 동료위원님을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구 전체를 보면 동쪽, 중앙, 서쪽으로 3등분으로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센터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남외동, 반구동, 학성동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을 매입하더라도 꼭 거기에만 연연하지 말고 중구민 전체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고 차후에도 해 보라고 하니까’ 정덕모과장께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지가 매입되면 행정재산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기능으로 할 수도 있고 좋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슬그머니 또 이것을 매입해서 노인복지지회회관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매입을 하면 분명히 노인복지회관을 인근에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청소년 회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중구민들이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센터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해 달라는 얘기이지 유사한 노인복지회관이다. 노인복지지회다 이런 것을 하지마라고 그런 뜻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승인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한 지역에 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지회라든지 몰려있는 것은 최근에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시설인데 그리고 올해 새로운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을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 인근에 노인지회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승인할 때도 거기에 꼭 노인지회로 연연해하지 말고 그 땅은 어차피 매입하면 중구청 재산이 되는데 그러면 노인시설이 이쪽에만 많이 몰려있으니까 그것은 타용도로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라는 뜻인데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용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에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하기는 곤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 그러면 노인지회 부지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태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중구 소유가 되면 다른 것도 겸무해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주시고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그 건물에 대해서 꼭 노인지회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시설물들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것을 하면 만약에 노인지회 사무실이 남게 되는 것 같으면 1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을 세워 와서 대의기관 의원들에게 어떤 설명이나 설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취득만 하고 보자는 것보다는 차후에 남게 되면 다른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의 임시계획이라도 세워서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주면 편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설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지회하고는 거리도 가까운데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미리 이해를 못 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어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 관계도 모든 것을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건설할 점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사회복지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 동안에 노인문제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기회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우리 중구가 제일 늦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남구는 2개 있고, 다른 구·군마다 1개씩 있습니다.

시도 하나 있고, 구·군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울주군도 하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장정옥 위원 몇 년 후면 노령화 시대로 들어서는데 노인을 위한 복지회관이나 앞으로 도 시작은 처음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쪽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조금 전에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다른 구는 노인지회사무실 거의 복지관이 있지만 복지관과 함께 쓰는 곳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장정옥 위원 지회하고 분류해서 해야 되는, 행정에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같은 노인을 담당하는 차원에서는 같은데 노인지회는 사단법인성격으로 경로당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보면 쉽고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평생교육이라든지, 취미교실…….

장정옥 위원 자료를 보니까 분리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따로 상부기관에 지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지침은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다른 시·도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지금 울산시는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지회가 같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는데 일부시설이랑 같이 있는 곳도 있기는 있는데 같이 있는 이 곳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노인지회에서도 노인대학이라는 곳에서 프로그램에서 취미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호 절충이 되어서 할 때 마다 다툼이 생겨서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현재 들어 가있는 노인지부는 저희들처럼 노인지부사무실을 만들어 달라 이래서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고 해서 자꾸 밖으로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두 단체가 같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틀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별도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렇지만 우리 의회 위원님들은 복지관을 건립하면 지회를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들도 있고 하니까 충분하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중요한 것은 노인을 위한 정책을 펴고 노인을 위한 행정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사단법인 노인지회는 노인들의 회원단체 잖아요. 노인지회가 반구동에 있으니까 건물도 있고 기존에 시설이 있으니까 자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노인지회에서 반드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취미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노인대학의 1년 과정 프로그램 안에 취미교실을 겸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자기 단체의 활동 내용일 뿐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회가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지금 있는 지회사무실도 주지도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노인복지회관 안에 지회사무실을 두되, 그동안에 노인지회에서 운영해 왔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복지기관에서 충분히 저는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회가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지관에 가서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회관이 있어서 프로그램 일을 하는데 지회사무실을 옮기지 않으면 거기에 다른 사무실이 쓰더라도 또 마찰이 있거든요. 노인대학도 있고 다 써야 되는데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와도 문제가 생기고, 어린이기관이 들어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무위도 그렇고 계속 얘기가 되는 것은 같은 대상하고 같은 시설은 모았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행정에서 잘 처리를 해 주고 남은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와 논의하고 주민들 의견을 거쳐서 다른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하고 해 가는 것으로 모아달라는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권순정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일부 공감은 하지만 지금 현재 울산시의 여건으로 보는 것과 다른 일부 복지관에 같이 있는 노인지회와 노인복지관 운영을 같이 하는데 시설을 보나 현재 같이 있는 시설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저도 말씀을 다렸습니다마는 노인이라는 우리 대상을 두고 복지관과 지회가 있는데 실제는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여가시설이고 노인지회는 사단법인으로서 하나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별개조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틀리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결국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노인지회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내무위원회 할 때도 공유재산 매입하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계속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노인지회나 노인회관이 유사한 프로그램 때문에 따로 있어야 한다고 하면 왜 같은 장소에 같은 지역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합니까?

하나는 서쪽이나 다른 쪽으로 옮겨야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하게 매입을 안 해야죠.

같은 장소에 2개 같이 한다고 끝까지 우겨서 되겠습니까?

저 위에 있는 구민들은 뭡니까?

왜 우리 위원들의 말뜻을 못 알아듣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타 용도로도 이용하고 앞으로 연구하고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연구해 보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을 끝까지 같은 지역에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요약해서 정리해서 의견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부지매입 이후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 이후에 그 시설 건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노인복지회관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와 너무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 자체가 유사 중복성 기능이 있는 단체이고 또 북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나 보훈회관 내에 노인지회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중구에 재정여건, 사회복지시설의 편중이나 또는 부족한 마당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 지금 현재 사단법인으로 있는 노인지회를 그 시설에 흡수하는 방안이나 또는 지금 현재 성남동에 보훈회관 건립하는 부지 내에 흡수하거나 등등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노인지회건물은 그 당시에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는 복지시설로 전환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 관계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회와 그 시설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에 보고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예.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중구노인지회 토지매입비에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장 퇴장)

(총무국장, 자치행정과장 입장)

다음은 삭감조서 CCTV 관련되어서 총무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방범용CCTV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CCTV가 몇 군데 설치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지난 해 18대가 되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12개소에 18대가 설치되었는데 그러면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20대를 설치할…….

박문태 위원 25개소에 40대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그것은 앞으로 전체…….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미설치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설치할 곳이 있죠.

○총무국장 김문규 예.

박문태 위원 몇 대입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40대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금년도 추경에 올린 것은 시비가 2억3,000원, 구비가 5,000만원해서 2억8,000만원입니다.

박문태 위원 내무위에서 할 때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한다. 즉 말해서 성안동 401-8번지 농협 앞에는 무엇 때문에 설치한다. 거기는 금융가 주변이고 이렇기 때문에 날치기나 아리랑 치기나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한다. 또 성안동 823-4번지 백양아파트 앞에는 좀도둑이 많은 곳이다. 또 야간에 학생들이 많이 다님으로 해서 여기는 미성년자의 성추행이 빈번한 곳이다. 또 예를 들어서 태화동 철탑 밑 공원에서는 여기는 단독주택이 많아서 도난사건 발생 빈번 지역이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 설치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도 해 놓은 것이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위원님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이 결여되었죠.

○총무국장 김문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실무과에는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에게는…….

박문태 위원 2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의 생활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범인이 있으면 조기 검거해서 피해를 빨리 원상 복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설득을 못시켰죠.

막연하게 2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25개소에 40대 전봇대에 박을 것인지 동네 앞에 박아 놓았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구청의 보고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제가 알기로는 25개소에 40대 설치하는 것은 동을 통해서 구청이 일방적으로 구청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여기에 설치를 해라 저기에 설치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박문태 위원 장소도 이렇게 되면 동의 의원님들한테 이것은 CCTV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 의원님들에게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느냐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제가 알기는 장소 선정은 의원님들께 전부 다 배부되어서 추천한 곳이 거의 다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안 들어 와 있습니다.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적당하게 해서 모아서 꾹꾹 찍어 와서 사실상 중요한 자리이지만 그러나 설치해야 될 당위성을 하나도 지적을 안 해 놓았습니다. 설명한 것이 없죠. 예를 들어서 반구동 457-26번지 팡스랜드 베이커리 앞 해서 여기는 무엇 때문에 설치한다는 것 까지는 여기에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에서 삭감하면 국비를 반납시켜야죠.

○총무국장 김문규 아닙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을 쓰셔도 되고 시비는, 위원님들에게 우리구의 실정에 안 맞다고 하면 반납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반납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문규 저는 생각에 지난해 18대 설치를 해서 경찰서에서 시연회를 갖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범죄가 날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예방적인 차원이나 어떤 도로에 여건이라든지 교통사고 발생이라든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확대 보급되는 것을 저는 권장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박성만 위원 내무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방범용CCTV 설치에 대한 회의를 하는 날 아침에 지방언론에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 없으면 특히 조명 빛이 없으면 이게 무용지물이라고 지방언론에 났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 보자 그 후에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경찰서 관계자하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좀전에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40대 설치라고 하면 기존에 설치 18대 합쳐서 58대인데 그러면 과장님 중구로 봐서는 충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58대이고 그래서 3년차로 하면 당장 급한 곳은 될 것으로 보고 그때 더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주로 어린이공원이나 어두운 곳에는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곳, 1번이라도 일어난 곳은 언제든지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모든 곳에 방범용CCTV를 설치할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무한 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이 58대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고 나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CCTV가 일정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호순 사건이후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범죄예방차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CCTV 설치 말고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잘 아시다시피 방범업무는 국가업무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 CCTV 말고는 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주민들 스스로 방범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20대가 있는데 거기에 연간 4,000만원정도 예산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기초질서 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경찰주관으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해서 거기에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간사가 경찰서장입니다. 각 기관단체의 장들이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시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설치와 더불어 특히 강호순 사건 이후에 문제가 되면서 방범활동은 그동안 계속해 오고 있는데 방범대원들에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행정적으로 예산지원은 쉬운 것이고 간담회라든지 그 부분에 관한 활동이 있는지 각 동으로부터 자생단체들과의 간담회나 교육이나 몇 차례 어떻게 실시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방범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방범뿐만 아니고 전체 예방에 대해서 저는 기계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원 업무자체가 경찰업무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측면에서 방범대라든지 또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라고 하면 자율방범대원들과의 간담회는 가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른 예산을 지원하지 않지만 의견도 나누고 행사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으로부터 건의나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 좀도둑이라든지 사건이 많이 생기니까 경찰 쪽으로 연락을 하지만 행정적으로 동향보고가 와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정정도의 CCTV는 효과적이지만 무한 대로 설치할 수 없는데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화라든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특히 언론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행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식의 교육이나 간담회가 되면서 같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손 쉬는 방법 예산투입, CCTV. 기계설치 이렇게만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죽 돌아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을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안담당이 경찰 쪽이지만 그 쪽과도 행정에서 얼마나 더 업무협조를 했는지 이 예산에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동안 해 왔지만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담당과장과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의거 실·과별 직제 순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심사조서에 의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계수조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황세영장정옥박문태박성만권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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