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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7회 제2차 본회의(2009.0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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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9년2월20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및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의원 개선의 건

6. 청사이전타당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제의)

4.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제의)

5.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및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의원 개선의 건(의장제의)

6. 청사이전타당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장정옥 위원장으로부터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사항입니다.

2월17일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2월18일 내무위원회에서 성안동생활체육공원, 궁도장, 태화십리대밭축구장을 현장방문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점검, 보훈회관리모델링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0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박성만입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의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중구노인지회 부지매입, 학성동 주민센터 및 학성경로당 점유부지 공유재산 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취득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구 반구동 785-1번지 중구노인지회 부지매입 건과 둘째, 중구 학성동 153-1번지 학성동 주민센터 및 학성경로당 부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규 검토결과, 노인의 여가공간 활용과 노인복지 증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료관리법 개정 및 시행으로 비료생산등록 및 비료수입 업무신고가 시장, 군수, 구청장 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8년3월12일 구성된 재개발·재건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9년3월1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재개발추진사업은 혁신도시건설과 연계하여 구시가지 상권 살리기 등 앞으로 중구의 주거환경을 바꾸게 될 중요한 사업으로서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9년3월12일부터 2010년3월11일까지 1년간 연장할 것을 제의합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재개발·재건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9년3월12일부터 2010년3월1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8년3월12일 구성된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9년3월1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므로 혁신도시개발사업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9년3월12일부터 2010년3월11일까지 1년간 연장할 것을 제의합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혁신도시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에 대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4.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9년3월12일부터 2010년3월1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및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의원 개선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5항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및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의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3월12일부터 2010년3월1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지난 2월12일 의원총회에서 협의한 대로 중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박성만 위원, 김석준 위원이 사임하고 박성민 위원, 장정옥 위원, 홍인수 위원을 보임하고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장정옥 위원이 사임하고 김석준 위원을 보임하여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는 김영길 위원, 박홍규 위원, 박성민 위원, 장정옥 위원, 홍인수 위원으로 하고 혁신도시특별위원회는 황세영 위원, 박성만 위원, 박문태 위원, 김석준 위원, 권순정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사이전타당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6항 청사이전타당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사이전타당성 특별위원회 장정옥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사이전타당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정옥입니다.

청사이전타당성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8년3월12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위원장에 본 위원, 부위원장에는 김석준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였으나 중도에 1명이 사임하여 현재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기간은 2008년3월12일부터 2009년3월11일까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심의 및 계획서 채택, 예산확보방안과 구민공감대형성 대책을 위한 구정질문, 2008년6월17일 청사건립기금 40억8,200만원 등 모두 2건의 57억9,132만2,000원의 기금확보를 위해 노력 하였으며, 이밖에도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 그동안 적극적으로 특위활동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청사이전건립을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청사이전타당성용역, 재정투융자사업심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활동종료일이 2009년3월11일로 도래됨에 따라 향후 실시될 타당성용역은 앞으로 우리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향후 실시될 전문기관 용역결과로 갈음하기로 하고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청사이전타당성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상정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위원회가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한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장정옥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생활체육공원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삼일초등학교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박래환박문태김영길박성만박홍규
장정옥김석준황세영권순정홍인수
○출석의원 (1인)
박성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엄주호
총무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최대림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방영환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강종진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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